제17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1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 2. 2005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鏡浦道立公園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觀光地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청솔公園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 7. 江陵市勞使政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8.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 9.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 10. 4分 自由發言(신재걸의원)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 2. 2005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江陵市 鏡浦道立公園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觀光地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청솔公園 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 7. 江陵市勞使政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 8.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 9.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 10. 4分 自由發言(신재걸의원)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와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와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계획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4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외 6건을 심사하여 황기원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의대상과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여섯 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수대책과 하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고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4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외 6건을 심사하여 황기원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의대상과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으며 나머지 여섯 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수대책과 하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고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2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상정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총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재미교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수여대상자는 2003년10월30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에 현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알선과 강릉 국제관광민속제 기간 동안 미주 한인 관람객 2만1,000여 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 등 그간의 공적과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가교역할을 감안해 볼 때 명예시민으로써 손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감자원종장 편입 부지인 왕산면 대기리 2번지 일원과 이 일원의 45필지와 도유지인 옥천동 구 여성회관부지 6필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매각은 주문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읍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2002년도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개설 시 확보된 공유재산 19필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사업승인단지 내의 용도폐지도로 등 보존부적합 부지 8필지를 실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당동 127-15번지의 매각 부분은 이해 당사자의 개발행위 및 사업승인 등 사업시행 시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해소한 후에 매각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노암동 833-18번지 소재 노가니경로당을 지금까지 전세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건물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또한 구정면복지회관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공공건물의 신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소유 주문진읍 주문리 122-3번지 상에 노인공동작업장의 신축과 왕산면 대기리914-9번지 상의 구 대기보건진료소 건물이 두 차례에 걸친 태풍피해로 사용이 불가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법원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시설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띄어쓰기 규정을 준용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띄어쓰기를 준용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 청솔공원이 완공되어 5년여 동안 운영해온 과정에서 현행 조례의 용어해석이 까다롭거나 이용객으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 중점?명료화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조례제정표준안을 참고하고 있으나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총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재미교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수여대상자는 2003년10월30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에 현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알선과 강릉 국제관광민속제 기간 동안 미주 한인 관람객 2만1,000여 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 등 그간의 공적과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가교역할을 감안해 볼 때 명예시민으로써 손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감자원종장 편입 부지인 왕산면 대기리 2번지 일원과 이 일원의 45필지와 도유지인 옥천동 구 여성회관부지 6필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매각은 주문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읍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2002년도 주문진 북부해안도로 개설 시 확보된 공유재산 19필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사업승인단지 내의 용도폐지도로 등 보존부적합 부지 8필지를 실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당동 127-15번지의 매각 부분은 이해 당사자의 개발행위 및 사업승인 등 사업시행 시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해소한 후에 매각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노암동 833-18번지 소재 노가니경로당을 지금까지 전세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건물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또한 구정면복지회관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공공건물의 신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소유 주문진읍 주문리 122-3번지 상에 노인공동작업장의 신축과 왕산면 대기리914-9번지 상의 구 대기보건진료소 건물이 두 차례에 걸친 태풍피해로 사용이 불가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법원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시설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띄어쓰기 규정을 준용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띄어쓰기를 준용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 청솔공원이 완공되어 5년여 동안 운영해온 과정에서 현행 조례의 용어해석이 까다롭거나 이용객으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 중점?명료화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조례제정표준안을 참고하고 있으나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7월4일 개의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 협력증진,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7월4일 개의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 협력증진,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최종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9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묵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묵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묵의원입니다.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안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신재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9,551억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578억400만원이며 수납액은 8,437억9,900만원, 지출액은 6,843억1,100만원, 잉여금은 1,594억8,7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70건에 87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94건에 352억7,3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27억5,8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 잔액이 167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73억100만원으로 수납액은 975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0억3,700만원이고 잉여금이 315억1,4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7건에 37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7억5,8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42억8,300만원,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7억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금액 9,676억3,200만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9,41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62억8,300만원이 발생되어 2003년도 미수납액 244억9,000만원에 비해 17억9,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릉지역에 연속된 태풍피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기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향후에도 중앙부처의 지원금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적극 가동하는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은 총 1,368억6,600만원이 명시 그리고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678억9,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과다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강릉시 채무관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은 2004년 말 현재 1,744억8,000만원으로 2003년보다 287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재정관리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바 2004년도 예비비는 9개 사업에 10억6,300만원이 지출결정금액 중 7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산불유급감사원 인부임, 태풍메기 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태풍피해에 따른 어선, 어망 피해복구와 재해보상금 두 건은 지출결정을 하고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집행목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안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신재걸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2명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9,551억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578억400만원이며 수납액은 8,437억9,900만원, 지출액은 6,843억1,100만원, 잉여금은 1,594억8,7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70건에 87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94건에 352억7,3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27억5,8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 잔액이 167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73억100만원으로 수납액은 975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0억3,700만원이고 잉여금이 315억1,4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7건에 37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7억5,8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42억8,300만원,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7억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금액 9,676억3,200만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9,413억4,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62억8,300만원이 발생되어 2003년도 미수납액 244억9,000만원에 비해 17억9,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릉지역에 연속된 태풍피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기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향후에도 중앙부처의 지원금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적극 가동하는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은 총 1,368억6,600만원이 명시 그리고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678억9,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과다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강릉시 채무관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은 2004년 말 현재 1,744억8,000만원으로 2003년보다 287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현재의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재정관리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바 2004년도 예비비는 9개 사업에 10억6,300만원이 지출결정금액 중 7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산불유급감사원 인부임, 태풍메기 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태풍피해에 따른 어선, 어망 피해복구와 재해보상금 두 건은 지출결정을 하고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집행목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김화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신재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를 힘 있게 이끌어가는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 강릉에서 전국 규모의 대단위 행사가 또 많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한 점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식문화가 발전하면 도시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큰 조건은 인적자원의 확충으로 저변 인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강릉이 타 도시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강점은 분명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현대인이 살고 싶은 천혜의 주변 환경과 문화예술의 풍부한 인적 조형적 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여 저변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산수와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을 선정하여 예술문화의 각 분야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칭 예술인촌을 다양하게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장 급한 일이 아닌 듯 하나 우리 강릉의 천혜적 자원을 최대한 살려 실질적으로 살만한 땅으로 정착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일부 개인들이 어렵게 폐교 임대하거나 개인시설로 단지화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공공 폐부지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임대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정비하여 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술인촌 건립 및 육성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명성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그와 분야를 같이 하려는 수많은 제자들과 나날이 늘어가는 주말 활동 인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분명 강릉은 정착하며 살만한 웰빙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특색 있는 기반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관심 갖는 공기업유치나 혁신도시유치도 결국은 그 도시가 현대인들이 살만한 매력을 갖춰야만 이전할 당사자들이 살만하고 이전할만한 곳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강원도가 앞장서서 원주에서 강릉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철도사업은 완성될 것이고, 서울과 영동을 오가는 고속도로망이 보강 정비되어 수도권과 강릉의 시간적 거리감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날이 늘어가는 강릉의 인재들이 중앙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강릉의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조만간 가동할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지역 인재 활용 요건은 어느 도시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살만한 도시조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동과 강릉의 우월한 조건을 바탕으로 강릉의 공공기관유치 당위성은 강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공공기관 유치 대책이 도내 주요 도시보다도 한 발 늦게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성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에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지방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도권의 확대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는 실패된 정부 시책이 될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강원도의 제1의 관광 현장인 동해안에서 완성하고 인간이 살만한 제반 여건을 구비하여 건강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강릉시의 의지가 있는바 관광과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강릉 유치 여부는 결코 터무니없는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는 공기업유치 사업이 강릉시 발전에 사활이 걸린 현안 사업임을 인식하여 시기를 잃지 않고 체계적인 공기업유치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강원도지사는 영동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해안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강릉의 관련 공기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강원도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를 힘 있게 이끌어가는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 강릉에서 전국 규모의 대단위 행사가 또 많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한 점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식문화가 발전하면 도시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큰 조건은 인적자원의 확충으로 저변 인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강릉이 타 도시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강점은 분명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현대인이 살고 싶은 천혜의 주변 환경과 문화예술의 풍부한 인적 조형적 자원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여 저변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산수와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을 선정하여 예술문화의 각 분야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칭 예술인촌을 다양하게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당장 급한 일이 아닌 듯 하나 우리 강릉의 천혜적 자원을 최대한 살려 실질적으로 살만한 땅으로 정착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일부 개인들이 어렵게 폐교 임대하거나 개인시설로 단지화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공공 폐부지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임대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정비하여 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술인촌 건립 및 육성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명성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그와 분야를 같이 하려는 수많은 제자들과 나날이 늘어가는 주말 활동 인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분명 강릉은 정착하며 살만한 웰빙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특색 있는 기반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관심 갖는 공기업유치나 혁신도시유치도 결국은 그 도시가 현대인들이 살만한 매력을 갖춰야만 이전할 당사자들이 살만하고 이전할만한 곳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강원도가 앞장서서 원주에서 강릉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철도사업은 완성될 것이고, 서울과 영동을 오가는 고속도로망이 보강 정비되어 수도권과 강릉의 시간적 거리감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날이 늘어가는 강릉의 인재들이 중앙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강릉의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조만간 가동할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지역 인재 활용 요건은 어느 도시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살만한 도시조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동과 강릉의 우월한 조건을 바탕으로 강릉의 공공기관유치 당위성은 강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보고 공공기관 유치 대책이 도내 주요 도시보다도 한 발 늦게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요성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에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지방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도권의 확대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는 실패된 정부 시책이 될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강원도의 제1의 관광 현장인 동해안에서 완성하고 인간이 살만한 제반 여건을 구비하여 건강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강릉시의 의지가 있는바 관광과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강릉 유치 여부는 결코 터무니없는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는 공기업유치 사업이 강릉시 발전에 사활이 걸린 현안 사업임을 인식하여 시기를 잃지 않고 체계적인 공기업유치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강원도지사는 영동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해안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강릉의 관련 공기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강원도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4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성실한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첫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중지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정부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배치에 우리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4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4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성실한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첫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중지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정부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배치에 우리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