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21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
- 4.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4.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조대영·허병관·이용래·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율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천연도시 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개정하여 각 세대에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금을 기존 70% 이내 세대당 최고 200만 원 한도에서 90% 이내 세대당 최고 3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안정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기존 70% 이내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90% 이내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실질적인 보급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 상향하는 것들은 상위, 좀 많이 지원하는 축에 속합니다.
보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가스를 전환했을 때 연료비 절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1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담률이 보면 개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LPG 용기로 쓰는 사람은 한 68만 원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등유를 쓰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이게 400만 원이 기본 자부담, 수용가들의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년 이상을 써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걸 신청할까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시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담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한 번 공급되면 집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급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계속 배달 주문하고, 이런 편의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안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주변 일대에 가스통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이런 효과까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편익 분석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을 한번 보면, 도로에 주 배관 있죠?
공급관?
그렇다면 기존 도시가스 주 공급망에서 이제 1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안 했던 나머지 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주 배관로에 대한 분담금도 발생하죠?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도?
가격이 조정이 됩니까?
그래서 가격 조정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추가되는 사항은 보조사업이 발생하지 않고요.
향후 이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기 공급 지역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로 해서, 그때 10가구가 신청할 때 못했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그분은 200만 원을 정도를 다시 추가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한 사람들은 이 분담금을 다 내고, 또 이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5년 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분담금이 없잖아요?
대지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때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더 추가로 부담하거나 여기 주 관로에서, 공급 관로에서 나가는 분담금은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 눈치를 봤다가, 나중에 우리 5년 후에 분담금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이런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향후에 5년이란 시간이 더 경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 시기에 굴착·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하자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집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이제 동 지역도 외곽 지역은 현재,
또 반면에 도시가스 하면 뭐하나, 가격이 말이야.
좀 이렇게 현저하게 싸 가지고, 내가 1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한 2~3년 쓰면 그만큼 투자비 회수라든가, 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돈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나, 이제 이런 어떤 여론도 나오고.
우리 지금 LNG하고 LPG 가격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릉시 도시가스는 1,179.7원이고요.
LPG 용기 같은 경우는 4,900원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도 보면 본 관로에서, 메인 계량기에서 따가지고 가는 거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 부담하잖아, 그죠?
우리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하고 관로를 깔아서 비용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관로 까는데 예산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가스를 많이 쓰면 가스값 역시 내려가잖아, 그죠?
지금 가스를 적게 쓰니까 가스값을 내리지를 못해.
장사인데, 많이 써야지만 좀 이문이 남는데, 적게 쓰는데 적게 받으면, 손해 볼 짓을 누가 하냐는 얘기지.
맞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년 보면 연초에, 2월이나 3월쯤에 가스를 신청하는 주민들 내지는 블록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잖아, 그죠?
쭉 이제 21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빼고 동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수십 개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5개년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사업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올해 하반기에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미공급 지역에 장기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벌써 5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들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부서에서 동을 통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것도 소통도 하고.
어떤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가 50% 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이, 인입배관 분담금이 거의 300만 원 지원되고, 수급자도 400만 원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저소득층들에게는 부담되는 돈이거든, 300만 원이.
이게 제한적으로 솔직히 있는 사람이나 가스한다지만, 단돈 얼마 없는 사람들은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그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또 부담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도시가스가 독점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나 인입배관 분담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퍼센티지가,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규정이.
맞죠?
다른 데는 인입배관 분담금을 없애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데 우리 강릉 지역은 인입배관 분담금을 지우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진 부분을 갖고 조례 개정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입배관 분담이나 공사비,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좀 분담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법규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에 또 끌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활적인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부담을 최대한 더 줄일 수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 좀 행정에서 더 전투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라든가, 항상 이렇게 보면 도시가스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만들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는 펀드 운용사 벤처 활동에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기금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시에서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 중 라이콘 기업가형 소상공인 분야에 사업액 100억 원 규모로 제안 공모를 제출하였으며, 출자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60억 원, 강릉시 21억 5,000만 원, 강릉시 소재 기업 18억 5,000만 원을 4년 동안 분담 출자하고, 그 후 4년간 투자금 회수 및 수익금 배분 후 청산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활력을 잃어가는 강릉시 원도심의 상권 회복을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타 공모사업 선정 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도별 출자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각 5억 원씩 15억 원, 마지막 해인 2028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등 총 21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명주·남문동 구역의 중기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이들 공모사업 선정 시 주요한 가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적인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모태펀드 사업 출자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태펀드 조성액 총규모는 100억 원으로, 강릉시가 4년간 21억 5,000만 원, 중기부가 60억, 강릉시 민간기업이 18억 5,000만 원 출자하여, 우수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여기서 나오는 투자수익금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내 기반 사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 자금이 포함된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 민간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상정한 모태펀드 출자 동의안은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태펀드랑 민간투자 연계해서 총 1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거죠?
시 예산이 20억 정도 투입이 되는 만큼 매년 투자 성과, 그리고 기업별 성장 현황, 회수 가능성 등을 시의회에 정기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3년 이내에 이제 창업 스타트하는 기업들도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태펀드 출자 담당 부서가 도시재생과인 게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 모태펀드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면 강릉 전역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재생과가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관련 업무, 지역재생이든, 지역상권 활성화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든, 완료된 지역이든, 향후 활성화 계획 지역이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관리를 한다 하면 상당히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적·공간적 제한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라이콘 펀드라 해서, 주로 이제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형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되면 특정 대상 지역에 이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깔고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내지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내가 무슨 아이템을 내야 하는 건지, 이런 공간적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공모사업하고 연계되는 펀드사업이기 때문에, 명주·남문동 위주로 소상공인들이 좀,
지금 펀드 운용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중기부 쪽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건지, 아니면 펀드 운용사를 쫙 봐서 성과를 보고 강릉시가 이제 선택하는 건지, 지금 여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당초에 이제 어반데일벤처스라는 데는 작년에 우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용역사로 해서 좀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상권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넷기술투자 회사는 강릉에 소재를 둔 펀드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곳 회사만 좀 하기는 그렇고, 2개 회사가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융합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본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1개 회사가 투자했으면 그 회사는 총력을 기울여서 손실을 내지 않고 벌어들이려고 자기네가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뭔가 큰 노력 안 들이고 적당히 하고, 손실도 반감하고, 이런 식의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은지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펀드에 여러 개의 운용사가 들어오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고.
저는 계속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위한 그냥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펀드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펀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도 하시고.
그리고 출자사업 내지는 향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을, 논란의 여지 내지는 시비가 없도록 구체화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큽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가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하는데, 국토부 공모사업만 해서는 상권 활성화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주·남문동이 한 구도심이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하반기에 국토부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또 좀 서포트적인 부분.
그래서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도 좀 서포트적인 이런,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또 역시나 이제 콘텐츠만 개발한다 해서 과연 상권이 사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모태펀드는 실질적인 거,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참여 기관들이 그 수익금을 우리 로컬 기업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여기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순수 소상공인들.
넘어도 상관 없습니다.
선정 이후에 추가로 출자해 주겠다는 4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지자체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정말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지가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출자를,
추가로 더 선정이 되면 더 해 주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서,
투자해서 돈 벌어가는 건 좋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우리의 이런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뭐를 할 때에 거기엔 그냥 이런 조건이 있어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업에 그냥 투자만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물론 기업들이 성장하는 건 좋지만, 그런 수익들로 다른 곳에 좀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요 및 운영 방안에 보니까, 우리 2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매년마다 5억씩이고 마지막에는, 4년을 투자하고 나중에 4년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회사가 실적이 부족하거나, 회사가 성장이 안 됐다 이러면 우리가 어쨌든 4년을 또 회수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강릉시가 21억을 투자하고, 모태펀드를 4년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는 바로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재력이나 안 좋은 이런 곳이, 응모해서, 돈을 받아서, 나중에 회사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민간 펀드 운용사가 하잖아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맞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 보면 8개에서 12개 기업에 이제 투자하겠다,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업은 좋지만, 다른 기업지원과 이런 과에도 우리가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성과 보고라든가, 아니면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모태펀드 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본 동의안은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의 정동진IC 신설을 통하여 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우회도로 국도 7호선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 불편 해소를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릉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동진 하이패스IC를 신설하고, 접속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96억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위치·범위·기간을 정하고, 안 6조에서는 사업비 부담 및 사업관리 주체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을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 검증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도로 연결 허가 신청 등을 마쳤으며, 추후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26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8년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통행 시간 2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된 도로를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정동진 하이패스IC 설치 시 7~8분 정도 단축됩니다.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성 검증을 마쳤고,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도 제출한 상태로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관광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상습정체 구간 해소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라고’해 놨는데, 상습 교통 구간이 어디를 상습 교통 구간이라고 보는 거지?
우리 동해선은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 없어.
정식 톨게이트는 보면 유인이에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런데 하이패스 전용 구간은 사람이 없어.
차단기만 되어 있어, 차단기.
도로에 차단기가 있고, 위에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하이패스 요금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확인해.
하이패스 구간에 하이패스 단 차들은 차단기가 열리면 가고, 하이패스 안 단 차들은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다시 거기서 턴해서 본 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관광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차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4.5t 미만이란 말이야.
지금 IC 하이패스 전용 구간,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전용 나들목이라고 그래요, 전용 나들목.
전용 나들목이 지금 전국에 보면 11군데인가, 12군데, 우리 영동선에 보면 문막에 있어요, 문막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구간이, 문막에.
이게 단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4.5t 이상은 진입이 안 되고, 하이패스 차량에 안 단 거는 진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이거 하는 거 내려오면서 들어가게끔만 되어 있잖아, 그죠?
안 그러면 본선을 타고 올라가든가, 서울로.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동진 활성화,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IC를 상·하행선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는 때 우리 정동진, 모전, 산성우리, 이 일대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서울 가다 보면 일죽과 이죽이 있어요.
지명이 일죽과 이죽이 있는데, 서로 IC로 내달라고 엄청나게 민원도 많이 넣고, 데모도 많이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죽IC는 있는데, 이죽IC는 없었어요.
일죽과 이죽의 발전을, 향후에 지역의 발전을 본다고 그러면 IC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지금 해서, 우리가 한 210억 정도 부담하나요?
다 국토부하고 도로공사가 다 했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내달라고 하다 보니까, 본선에서부터 TG까지, 하이패스 거기까지만 쟤네들이 80억 내는 거죠?
서울에서 내려오면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한쪽만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못 대 준 답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또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반쪽짜리 IC라고 하지만, 지금 옥계IC 부분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 부분에서는 약한 거죠.
결국은 이게 향후에 정동진IC가, 지금 반쪽짜리 IC가 잘 활성화된다고 하면 정식 IC로 이렇게 또 승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4.5t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는 통과됩니다.
하이패스 버스는,
그것도 지금 여기 IC,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구상해서 만들고, 도로 차선 빨간 거, 파란 거 만든 친구한테 내가 지금 확인하고 들어온 거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거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고, 차량 이동은 이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왕복으로 양쪽 다.
올라오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어떤 발전을 가져오고, 더 많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 차이는 해 놓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IC가 있고, 없고 차이가.
대개들 보면 지나가다가도 접근성이 좋으면 들어갈 거고, 15km, 20km 가서 돌아서 들어 온다 할 거 같으면 특별한 어떤 자기의 목적 외에는 잘 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한번 그런 것도 장기 계획에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왕에 할 거면 반쪽짜리 하지 말고 온쪽짜리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정동진IC 및 TG 신설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안번호 제575호,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치유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강릉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장착하여 농가의 소득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3.강릉모태펀드사업출자동의안(시장제출)
(10시28분)
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도시교통국업무에많은지원과관심을주시는이용래산업위원장님과김문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