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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21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8.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신보금 의원 발의)
  4. 3.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경남·경북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과거 대형 산불의 아픔을 여러 번 경험한 도시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4호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관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강릉시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임명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홍정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적용 범위,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관한 조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의안 번호 제577호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익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통해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환경의 개선과 돌봄의 지속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로 내곡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70.28㎡ 규모의 시설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지역아동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800만 원으로 설치비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4월 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위탁 신청자에 대하여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강변로 194번길 21, 연면적 170.28㎡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2030년 7월 1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두 번째로 생기네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은숙 위원  환영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이 동의안이 통과될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후에 위탁하실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닙니다. 
  동의안 이후에. 
김은숙 위원  통과되면 시설 리모델링한 후에 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이미 시설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아니요.
  리모델링은 선정 후에 리모델링합니다. 
김은숙 위원  선정하고 나서.
  어쨌든 리모델링 후에 아동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 시설 리모델링을 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로 가는데 그 시설 기준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가스 안전 그다음에 위험시 아이들이 대피하는 대피 방안, 이런 거까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위탁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공립형 전환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릉시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아이들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스무 곳에 네 곳 정도를 빼고는 사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출산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젊은 층들이 강릉을 떠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을 강릉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호응도 좋은데 이런 다함께 돌봄서비스에 다양한, 여러 계층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릉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다함께 돌봄이 됐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아이들은 돌봄의 형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립형으로 전환하면 부모님들의 인식이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나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곳과 시가 어떤 공립형을 주체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시각이 마치 공립형이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아동센터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축된다고 할까요? 
  내지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공립형이든, 사립형이든, 종교시설이든, 법인이든 이런 것들이 지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도록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스무 곳을 모두 다 공립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윤희주 위원  아마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동센터들이 이것들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공립형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강릉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곳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강릉시가 해야 할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생기는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아동센터와 다르게 층이 나뉘어 있잖아요? 
  다른 곳을 보면 단층, 1층인 경우도 있고, 2층, 3층인 경우가 있고.
  거의 단층인데 이번에 생기는 내곡동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복층이잖아요, 1층하고 2층?
  상대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준비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이는 특성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계단에 대한 안전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홍제동 공립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센터가 앞으로는 돌봄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다함께 돌봄이 앞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지하에 간다고 했을 때는 공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하고는 달리 갔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되면 공고하고 나서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후반기부터는 2개소가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공립형은 주무 부서에서 컨트롤,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동센터에.
  강릉시 스무 몇 군데 정도 되는 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이집하고 다른 곳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원안들이, 학생들이 오는 게 초·중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진용 위원  어린이집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컨트롤이 되면 맞춤형이 되는데 여기는 아이들 성장 과정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학생들 각기 다문화가정,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이래서 그런 가정들 해서 굉장히 힘든 부모들 동의받아서 오고 그래서 원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공립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립하고는 운영하는 것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학습 치료, 약물 치료, 사회성 그룹 치료, 기타 등등 이런 치료가 있죠?
  다른 얘기를 하면 ADHD 이런 부분들, 이분들 가정에 대해서는 치료가 힘들어요? 
  검사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학생들일 때 주의력결핍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립은 그것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보자,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넘어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들여서 1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공립형이니까 다른 곳에서 못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성, 생활하는 부분에 잘 적응해서 갈 수 있는 방향, 이게 공립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종사자들이, 오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에 방학하고 개학했을 때 또 출근시간, 근무시간 8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녁 8시까지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로테이션 돌아가다 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굉장히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옛날 3년에서 5년으로 시행규칙에서 바뀌었잖아요? 
  사실 5년이 되다 보니까 위탁할 때 말고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론은 제도권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관리 감독에서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위원장 허병관  인정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예.
○위원장 허병관  이걸 5년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본 위원은 5년이 길다, 사실상? 
  관리 감독기관도 그렇고, 수탁자도 한 번 받으면 5년간은 내가 운영한다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기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알아요.
  내가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이 되면 심의를 할 때마다 5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옛날에 3년 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1호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적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문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족이 돌볼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반찬 봉사 가보면 이분들이 문밖에 거의 안 나와요.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안이 생긴다고 그러면 상담사를 파견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읍·면·동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상담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교육받으러 오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나오고, 반찬을 가져다줘도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이렇게 전달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해도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가서 얘기 나누고, 얘기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상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보면 제6조에 발굴 및 상담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상담사도 파견하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하는데, 사실 발굴이 힘들어요. 
  이 발굴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병색이 있는 부분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집안에서, 내방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자칫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더욱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는 학생들이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을 부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전에,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 좋은데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발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써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주된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이런 은둔형 같은 경우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청년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파악된 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에 약 5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읍·면·동에 간혹 들리는 얘기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자식들에 대한 은둔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취업난이나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육십 된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고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님 출근 이후에 거실로 나와서 집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고, 강릉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서 건강한 청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둔형 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연령대가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 연령대가 거의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제정해요.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사용하는 조례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에서부터 홍보, 그다음에 발굴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거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불과 2주 전인데 이분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혼자 살다가, 슬픔에 살다가 혼자 고독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과가 인원도 필요할 거고, 많은 시간이 들 거고, 홍보도 될 거고, 또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 어떻게 하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질병예방과장님과 진료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80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 조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6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별표 1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위임 근거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 및 건강진단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검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정무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서정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 수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 관리 관련 사업 추진과 위생 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매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차원으로 위생 관리를 장려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3호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치매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사항과 실행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사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572호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치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가 2,700여 분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치매라고 판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이 1차 2단계, 3단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 인지검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점수가, 항목이 있는데 점수가 미달된다고 그러면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밀검사 2차 검사를 하는 곳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거기서 다시 세밀하게 검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CT라든지 MRI 같은 경우를 병원에서 촬영한 후에 거기에 따른 소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매 판정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오면 그전까지 이분이 치매였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딱 정상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미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관련기관에서 이분, 이런 분들이 2차 피해거든요? 
  가족들은 힘들고 이미 지쳐있는데 판정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판정기관이 나왔을 때는 이분이 아주 정상입니다.
  또렷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또렷해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CT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 토론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3억이나 연간 비용이 발생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추가 비용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조례가 보면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모든 비용은 13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서 사용을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 비용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미흡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어서, 질의하긴 애매해서? 
○보건소장 강광구  지금 현재 치매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지원 조례를 통해서 향후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김홍수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고 비용추계서에 그것까지 담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 예산이 13억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동료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4월8일(화)10시

장소: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행정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

3.강릉시공립형지역아동센터위탁동의안

4.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5.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조례안

7.강릉시치매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행정위원회의사일정(안)

2.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신보금의원발의)

3.강릉시공립형지역아동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4.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김홍수의원대표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의원발의)

5.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조례안(서정무의원대표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의원발의)

7.강릉시치매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김은숙의원대표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의원발의)

(10시01분개의)

먼저최근발생한경남·경북산불로인해피해를입으신모든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삶의터전을잃고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이아픔을함께나누며,하루빨리일상으로돌아가실있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우리강릉시역시과거대형산불의아픔을여러경험한도시로남의일처럼느껴지지않습니다.

최근건조한날씨와강풍으로인해작은부주의가대형산불로번질있는만큼집행기관에서는산불예방에더욱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를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제321회강릉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부터4월9일까지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김은숙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릉시치매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4건의안건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의안건에대해심사하시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행정위원회의사일정(안)

(10시03분)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신보금의원발의)

(10시03분)

조례안은강릉시에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관리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5조에는강릉시개인정보의체계적이고안전한관리를위하여개인정보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에대해규정하였고,제6조에서제7조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역할과개인정보보호사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8조부터제10조에는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위한개인정보유출에따른대응과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교육,손해배상의보장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에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들의권리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임명과개인정보보호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개인정보유출오남용을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여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는기여하기위한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안은강릉시에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와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개인정보적용범위,보호책임자,개인정보유출에따른대응,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교육,손해배상의보장등에관한조항으로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공립형지역아동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평소복지민원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허병관행정위원장님과김영식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복지민원국소관의안번호제577호강릉시공립형지역아동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유유휴시설을활용한공익형지역아동센터의설치를통해이용아동에대한돌봄환경의개선과돌봄의지속성,공공성을강화하고자하며,이에따른센터의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강릉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에대한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위탁목적은아동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에의한운영으로서비스의제고와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자하며,위탁내용으로는위탁시설로내곡동에위치한지하1층,지상2층연면적170.28㎡규모의시설로위탁기간은5년이며,위탁사무는공립지역아동센터관리운영전반입니다.

소요예산은1억1,800만원으로설치비4,000만원,지역아동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운영비7,8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향후추진일정으로는4월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통해접수된위탁신청자에대하여5월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자를선정하고7월운영개시될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해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시설은강릉시강변로194번길21,연면적170.28㎡이며,위탁기간은2025년7월11일부터2030년7월10일까지5년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으로아동에게높은서비스제공이가능한수탁을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위원님.

공립형은주무부서에서컨트롤,지도감독을충분히있잖아요?

그렇게된다고하면아동센터에.

강릉시스무군데정도되는아동센터를전체적으로봤을굉장히어린이집하고다른곳하고차원이다릅니다,학생들을해서.

그렇게되면여기원안들이,학생들이오는초·중이렇게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찾아와서이렇게하는거의대부분이고.

그래서이분들이노출되어있는부분들이환경적으로봤을공립형이된다고했을때는사립하고는운영하는것을달리했으면좋겠다,그런부분을?

그래서무슨얘기냐하면학습치료,약물치료,사회성그룹치료,기타등등이런치료가있죠?

다른얘기를하면ADHD이런부분들,이분들가정에대해서는치료가힘들어요?

검사하기도힘들어요?

그걸해야하는지도모르고,그다음에여기에있는기초적인학생들일주의력결핍증이라든지이런것을판단해서저희들이공립은그것을지원해서받을있게끔해서치료를받을있는단계로가보자,성인이되기전에.

청소년기를넘어서기전에아주중요한시기에있으니까저희들은프로그램예산을조금씩이라도들여서1년에다는못하더라도공립형이니까다른곳에서못하는부분을했으면좋겠다?

그래서사회성,생활하는부분에적응해서있는방향,이게공립형이아닌가?

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과국장님이계실동안에자리매김을했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여기에보면다른곳하고달라서종사자들이,오는선생님들께서학기중에방학하고개학했을출근시간,근무시간8시간이정해져있어서저녁8시까지라는법적으로명시가되어있어요?

결론은제도권에서조금씩멀어진다,관리감독에서소홀할있다,이런부분이있거든요?

옛날에3년때는그만큼있는여유가된다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제도권에서관리감독이소홀해질있다는겁니다.

조금은그런부분을질의하고자하는겁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공립형지역아동센터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김홍수의원대표발의)(김홍수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서정무ㆍ홍정완의원발의)

(10시26분)

조례안은은둔형외톨이가자립할있도록지원하여그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1조부터제4조에는조례안의목적,정의,책무사항과실행계획수립사항을규정하였고,제5조부터제6조에는지원대상지원사업에관해규정하였으며,제7조부터제8조에는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은둔형외톨이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은둔형외톨이에대한지원대상과지원사업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복귀할있도록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삶의향상을위한사회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은둔형외톨이문제를공론화하여제도적지원과정책추진으로당사자와가족이지원을받을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숙위원님.

그리고가족이있는은둔형외톨이같은경우에는그나마가족이돌볼있는데.

혼자사시는분들인데은둔형외톨이가있는경우에는저희도반찬봉사가보면이분들이문밖에거의나와요.

사람을대하거나이런것을굉장히어려워하고이러기때문에혹시라도나중에지원안이생긴다고그러면상담사를파견해서상담할있는이런방안을고려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마도예전에,팬데믹이전보다이후가조금늘어났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좋은데지원사업을하기전에발굴에대한부분을어떻게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필요할같고,계획이세워졌으면이들을어떻게밖으로끄집어낼있는가?

그리고지원사업을통해서이분들이사회경제활동의주축으로써사회일원으로돌아올있는가?

이런부분이주된사업의목적이되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과장님?

연령대가거의해당사항이된다는겁니다.

과연이게쉽지않다는겁니다.

늦게나마이런조례가발의되어서천만다행이라고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한우리가수많은조례를제정해요.

하지만조례가제정되고사용하는조례가많지않습니다.

과연예산에서부터홍보,그다음에발굴까지는결코쉽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실과에서많은노력을해야가능하다,거기에는은둔형외톨이가젊은세대뿐만아니라연령대가있습니다.

비근한예로불과2주전인데이분은장가를가지않았어요.

혼자살다가,슬픔에살다가혼자고독사가겁니다.

결국은이분들이전부다은둔형외톨이가되는겁니다.

조례가제정되면실과가인원도필요할거고,많은시간이거고,홍보도거고,읍·면·동자치센터에어떻게하건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제안설명에앞서질병예방과장님과진료담당함께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서도보건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허병관행정위원장님과김영식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80호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는「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수수료조항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명시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6조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따른조례위임사항임을명시하고,별표1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건강진단수수료규정임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에명시하여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수수료기준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위임근거에따라건강진단수수료건강진단항목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규정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

결과검토상위법령변경에따른조례의일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보건소진료비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조례안(서정무의원대표발의)(서정무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홍정완의원발의)

(10시41분)

조례안은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의위생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강릉시민의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하는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4조에식품판매무인매장의위생관리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제5조에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우수업소선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식품판매무인매장의위생관리수준개선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강릉시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하는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관련사업추진과위생관리우수업소선정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있는무인매장의위생관리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교육,홍보차원으로위생관리를장려하고자하는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은강릉시민의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위해식품판매무인매장의위생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사전검토실무협의결과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강릉시식품판매무인매장위생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강릉시치매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김은숙의원대표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기영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홍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의원발의)

(10시45분)

조례안은치매예방치매자와가족에대한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1조부터제4조에는조례안의목적,정의,책무사항과실행계획수립사항을규정하였고,제5조부터제6조에는지원대상지원사업에관해규정하였으며,제7조에는비밀준수사항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치매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치매예방관리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치매환자가족등을위한지원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치매예방치매환자와가족에대한지원으로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의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하신조례안은강릉시민의치매예방과치매환자와가족을위한지원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관련등에저촉사항이없으며,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치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면됩니다.

치매환자가등록되어있는분이얼마나되죠?

오면그전까지이분이치매였는데그분들이왔을때는정상입니다.

이게가족들이미치는겁니다.

누가거짓말을하는같아요?

이래서이런관련기관에서이분,이런분들이2차피해거든요?

가족들은힘들고이미지쳐있는데판정을받으려고요청을했단말입니다.

요청을했는데판정기관이나왔을때는이분이아주정상입니다.

또렷합니다.

그때는어떻게또렷해지는지모르겠어요.

그러면판정자체가되는겁니다.

이랬을전에소장님말씀하셨지만,CT상으로나와있는경우도있지만,나와있는경우도많이있다는겁니다.

이런조례를통해서그런부분도해소됐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싶은겁니다.

이런경우는조례가보면실효성이있나요?

지금까지모든비용은13억이라는비용이발생해서사용을했는데,조례가만들어졌으면조례에.

만든이유가있을아닙니까?

추가비용이생겨야되는아닙니까?

다른것을지원해있거나,아니면지금까지미흡해서조례를만들었는데이번에는이렇게됐는데,그럼여기에비용이들어가야같은데,전혀그게없어서,질의하긴애매해서?

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도계실수가있고,그런분에대해서세밀하게살펴서지원할있는부분이있으면그렇게.

그래서토론시간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아마제도권으로들어가는과정이거든요?

그러면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조례만만들어놓을없잖아요?

동료위원님지적이합당하다고보고,그런부분도세심하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2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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