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5.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 5.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신재걸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정광민 위원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방금 정광민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허병관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익순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안 계시면, 최익순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정립 및 운용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2017년도 발생한 성산 산불 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기금 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정립 및 운용에 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2017년도 발생한 성산 산불 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사업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기금 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시 주민지원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가 누락된 부분과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와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결산 등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시 주민지원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가 누락된 부분과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잔액 잔고 증명서와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결산 등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추계를 굉장히 정확히 했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1,197억원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이 1,197억3,700만원이에요?
상당히 근접하게 추계를 했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 우리 시가 사실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확률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건들이 달라졌고, 변화 요인들이 줄어들었고, 그동안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증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관광개발공사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지방세 수입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세입을 볼 때 바다부채길하고 연곡 솔향기캠핑장의 수익 전액이 개발공사로 들어가고 있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추계를 굉장히 정확히 했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1,197억원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이 1,197억3,700만원이에요?
상당히 근접하게 추계를 했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으리라고 보는데 향후 우리 시가 사실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확률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건들이 달라졌고, 변화 요인들이 줄어들었고, 그동안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증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관광개발공사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지방세 수입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세입을 볼 때 바다부채길하고 연곡 솔향기캠핑장의 수익 전액이 개발공사로 들어가고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아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시가 직영해서 사업으로 연구해서 만든 부분인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면에서 너무 쉽게 무임승차하지 않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장 안정적인 관광 수입 여건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이 전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관광개발공사 수입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전체 세입 추계로 잡히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은 2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잘 쓰여지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기업에는 출연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은 더 사업에 대한 경영, 어떤 것들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공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가 직영해서 사업으로 연구해서 만든 부분인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면에서 너무 쉽게 무임승차하지 않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장 안정적인 관광 수입 여건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이 전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관광개발공사 수입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전체 세입 추계로 잡히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은 2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잘 쓰여지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기업에는 출연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은 더 사업에 대한 경영, 어떤 것들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공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되는 부분이 그다지 없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재산 수입은 완만하게 올라는 갑니다만 담배 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외수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솔향기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세입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물론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이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하다보니까 바다부채길하고 솔향기캠핑장 전액을 그쪽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혹시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출연을 또 다소나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에서 개발한 부분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재산 수입은 완만하게 올라는 갑니다만 담배 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외수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솔향기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세입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물론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로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이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하다보니까 바다부채길하고 솔향기캠핑장 전액을 그쪽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혹시 그게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출연을 또 다소나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에서 개발한 부분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일부, 기본적으로 부채길이나 솔향기캠핑장이 기본바탕이 되다보니까 한편에서는 좀 더 절박해야 그런 노력도 가시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지원하고 시가 그렇게 할일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맡은 그 목적에 맞게끔 좀 더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일부, 기본적으로 부채길이나 솔향기캠핑장이 기본바탕이 되다보니까 한편에서는 좀 더 절박해야 그런 노력도 가시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지원하고 시가 그렇게 할일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맡은 그 목적에 맞게끔 좀 더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780억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나 되죠?
몇 %나 되죠?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회계로 하면 약 20% 정도…….
○김복자 위원 20% 정도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라고 그러면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현재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소멸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히 하게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라고 그러면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현재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소멸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히 하게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전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조금 전에 보고하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 455억으로 했는데 14억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산서상에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일단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조금 전에 보고하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회계 455억으로 했는데 14억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산서상에 처리를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김년기 결산서상에는 자금은 안 들어왔지만 예산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이 부분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을 표시해 주고 결산에는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서…….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을 표시해 주고 결산에는 예산액으로 결산을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포함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14억하고 포함되어서 455억이 명시이월이 된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결산서 책자를 봐줘요?
91쪽에 보면 47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당해 연도 명시이월이 470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억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포함됐다고 했는데 더 해 보면 470억이라는 표시가 또 14억이 더 플러스 되어서 표기가 됐어요?
455억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470억이 맞는 겁니까?
91쪽에 보면 47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당해 연도 명시이월이 470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4억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포함됐다고 했는데 더 해 보면 470억이라는 표시가 또 14억이 더 플러스 되어서 표기가 됐어요?
455억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470억이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2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액에…….
○최익순 위원 일반회계…….
○행정국장 김년기 자금 없는…….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470억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포함된 거고, 450억에는 제가 조금…….
아까 470억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포함된 거고, 450억에는 제가 조금…….
○최익순 위원 착각하셨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처음부터 헛갈리는 게 결산서 책자를 봐요?
일단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요약분이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19쪽에 봐요?
맨 밑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해서 455억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4억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사실 이런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를 줘요?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자금이 없는데 이월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서 표시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려요?
위원도 몰라요?
나도 1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단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요약분이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19쪽에 봐요?
맨 밑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해서 455억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4억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사실 이런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를 줘요?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자금이 없는데 이월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을 정확하게 하셔서 표시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려요?
위원도 몰라요?
나도 1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헛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14억이 문화관광 쪽인데 뭐가 안 들어와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해 놨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국비 컬링센터 운영비 부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1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제가 헛갈리는 게 운영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에 401, 40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절대 전용을 하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여기는 401-2, 그리고 402-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용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잘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특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7쪽에 문화올림픽과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그래서 201-03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 비슷한, 행사비 쪽으로 했는데 이게 17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근데 12억을 교묘하게 401-04로 바꿔놨어요?
이래서 12억을 전용해 썼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헛갈리는 게 운영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에 401, 40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절대 전용을 하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여기는 401-2, 그리고 402-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용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잘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특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7쪽에 문화올림픽과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그래서 201-03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 비슷한, 행사비 쪽으로 했는데 이게 17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근데 12억을 교묘하게 401-04로 바꿔놨어요?
이래서 12억을 전용해 썼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은…….
○최익순 위원 쓰는 건 소위 말해서 운영지침에 교묘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1, 2억도 아니고 12억을 갖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이 행사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부대설치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예상을 못하고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행사비로 해 놨다가 급해 놓으니까 무대설치하고 시설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억을 전용해서, 이것도 언제냐 하면 11월 24일에 했어요.
국장님이 이렇게 자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데 1, 2억도 아니고 12억을 갖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이 행사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부대설치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예상을 못하고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행사비로 해 놨다가 급해 놓으니까 무대설치하고 시설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억을 전용해서, 이것도 언제냐 하면 11월 24일에 했어요.
국장님이 이렇게 자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부분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행사 자체도 환영등 밝히기 그래서 주로 행사부분에 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행사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국장 김년기 이게 추경…….
○최익순 위원 추경에 해 줬을 거 아니야, 추경에 행사비로 17억을 고정해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추경 2017 추경을 언제 했어요?
○전문위원 박상준 5월에…….
○행정국장 김년기 그게…….
○최익순 위원 급하게 내려온 게 11월에 급하게 내려오면 11월 24일에 할 수 있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11월 24일이면 우리가 정례회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경은 벌써 그전에 9월이나 8월이나 6월이나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급하게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11월 24일이면 우리가 정례회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경은 벌써 그전에 9월이나 8월이나 6월이나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급하게 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급하게 내려왔다는 게, 사업 자체가 추경에 임박해서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최익순 위원 이 항목이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딱 항목을 달아놨을 거 아니야?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안 달아놓으면 이거 전용도 못하잖아, 전용 못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큰 돈, 추경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워줄 때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국·과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9월 15일에 해 줬네요.
급하게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딱 나와 있네요.
행사운영비 행사 진행해서 딱 박혀서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19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전용해서 쓰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해도 이해 가냔 말입니다.
일단 잘 하시고, 그리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급하니까 전용해서 쓰는데 운영비로 있던 것을 40쪽으로 돌려서 쓰고, 40쪽에 있는 어떤 401이 아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20쪽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큰 돈, 추경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워줄 때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국·과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9월 15일에 해 줬네요.
급하게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딱 나와 있네요.
행사운영비 행사 진행해서 딱 박혀서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2019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전용해서 쓰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해도 이해 가냔 말입니다.
일단 잘 하시고, 그리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급하니까 전용해서 쓰는데 운영비로 있던 것을 40쪽으로 돌려서 쓰고, 40쪽에 있는 어떤 401이 아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20쪽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줘요?
○행정국장 김년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결산이라는 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거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더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에 반드시 이자가 포함된단 말이야?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자, 도나 국비 반납할 때 만일 쓴 금액이 그거해서 1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돈 내려오는 부분에서부터 날짜 계산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이자계산해서 1원, 2원이나 이자가 붙으면 11원을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이자주는 이자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자, 도나 국비 반납할 때 만일 쓴 금액이 그거해서 1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돈 내려오는 부분에서부터 날짜 계산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이자계산해서 1원, 2원이나 이자가 붙으면 11원을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이자주는 이자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국·도비 부분은 이자 부분은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금 줘서 정산하는 부분은 별도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이 확실하게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김년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보통 저건 국·도비 반납할 때는 이자 없이 반납을 합니다.
다만 환경부 건 이자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환경부 건 이자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건 국·도비 반환금에다가 세워줍니다.
○위원장 신재걸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없다고 그러고, 특별회계 쪽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이자를 주면 손해잖아요?
어느 명목에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 아까 환경, 특별회계 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을 빨리 많이 하라고 얘기를, 독려를 하잖아요?
우리가 국·도비 반납에 대한 이자를 안 물려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그 돈이 손실이 될 수 있고 연말에 가서 국·도비 반납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야 손실을 덜 가져가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어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 그런 쪽에서, 담당국장님도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나름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명목에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을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 아까 환경, 특별회계 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을 빨리 많이 하라고 얘기를, 독려를 하잖아요?
우리가 국·도비 반납에 대한 이자를 안 물려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그 돈이 손실이 될 수 있고 연말에 가서 국·도비 반납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야 손실을 덜 가져가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어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 그런 쪽에서, 담당국장님도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나름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 명심해서…….
○최익순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건 얘기를 다 했고, 책자 좀 봅시다.
책자 12쪽 봐요.
재무제표 분석해서 책자에 결산서 책자를 보면 재정 상태, 총 자산은 4조해서 나와 있고,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 중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래서 증가했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6년, 2017년 표를 보면 일반 유형자산은 2016년에는 3,306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51억 줄었단 말이야, 총 자산 중에 일반 유형자산이 그 안에 떡 들어가 있어요?
빼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 자산 중 유동 자산, 투자 자산, 기타 유동 자산은’ 이래서 ‘재고 자산 및 세입·세출 및 단기보관 현금 감소, 미수 세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얼마 감소했습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 자산은 두 번째, 유동 자산이 있고, 투자 자산을 보면 2016년하고 2017년도 보면 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감소하는데 집어놨어요?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국장님, 얘기하는 거 이해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건 얘기를 다 했고, 책자 좀 봅시다.
책자 12쪽 봐요.
재무제표 분석해서 책자에 결산서 책자를 보면 재정 상태, 총 자산은 4조해서 나와 있고,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 중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이래서 증가했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6년, 2017년 표를 보면 일반 유형자산은 2016년에는 3,306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51억 줄었단 말이야, 총 자산 중에 일반 유형자산이 그 안에 떡 들어가 있어요?
빼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 자산 중 유동 자산, 투자 자산, 기타 유동 자산은’ 이래서 ‘재고 자산 및 세입·세출 및 단기보관 현금 감소, 미수 세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얼마 감소했습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 자산은 두 번째, 유동 자산이 있고, 투자 자산을 보면 2016년하고 2017년도 보면 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감소하는데 집어놨어요?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국장님, 얘기하는 거 이해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확한 증가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감소한 부분은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쪽에 ‘다’보면 재정 운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정 운용 결과 총 비용 마이너스, 총 수익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총 비용은 7,457억으로 전년 대비 6,948억 대비해서 10.3%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용의 지출 확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가입니다.’이렇게 나왔거든요?
증가 요인이, 근데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에 대한 표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 비용, 민간 등 이전 비용, 기타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증가된 폭이 제일 큰 게 운영비야, 운영비가 밑에 주가 달린 거 중에서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되어 있는 게 증가된 부분들이 694억 중에서 운영비가 416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그죠?
그러면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용 지출 확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이걸 쓰면 안 되죠?
쓸려면 증가 요인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증가되었다’ 이렇게 증가 요인을 얘기해야죠?
13쪽에 ‘다’보면 재정 운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정 운용 결과 총 비용 마이너스, 총 수익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총 비용은 7,457억으로 전년 대비 6,948억 대비해서 10.3%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용의 지출 확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가입니다.’이렇게 나왔거든요?
증가 요인이, 근데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에 대한 표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 비용, 민간 등 이전 비용, 기타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증가된 폭이 제일 큰 게 운영비야, 운영비가 밑에 주가 달린 거 중에서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되어 있는 게 증가된 부분들이 694억 중에서 운영비가 416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그죠?
그러면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용 지출 확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이걸 쓰면 안 되죠?
쓸려면 증가 요인이 ‘운영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증가되었다’ 이렇게 증가 요인을 얘기해야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비중이 큰 거부터…….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는…….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자가 강릉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자 만들어지면 홈페이지에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숫자는 어디 틀려도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요약 분석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요.
강릉시가 1조되는 규모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재무제표 분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죠?
비용 부분들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체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책자 만들어지면 홈페이지에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숫자는 어디 틀려도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요약 분석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요.
강릉시가 1조되는 규모 중에서 어느 부분들이, 재무제표 분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죠?
비용 부분들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체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시민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차피 숫자가 분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통계가 정확하게 분석으로 나와 줘야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읽을 때 나름대로 여기 강릉시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차피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통계가 정확하게 분석으로 나와 줘야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읽을 때 나름대로 여기 강릉시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차피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9개 기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법정은 재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나머지는 임의기금이라고 봐야죠?
국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금이, 상위 법률에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기금 중에서 이자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죠?
국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금이, 상위 법률에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기금 중에서 이자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죠?
○행정국장 김년기 대부분의 기금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행정국장 김년기 장기 3년 이상된 것은 약 2.5% 이상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것은 1점 몇 %씩…….
○허병관 위원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 과정이, 그러면 부족한 원금이라든지 기금을 없애서 종료되는 방법, 기왕에 만든 기금이라면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도록 쓰이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운용 과정이, 그러면 부족한 원금이라든지 기금을 없애서 종료되는 방법, 기왕에 만든 기금이라면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도록 쓰이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기금들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 단체랄까, 수혜 받는 부분들하고 조금 협의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이상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금들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상 단체랄까, 수혜 받는 부분들하고 조금 협의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이상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법정의무기금은 당연히 운용하더라도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나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기금 운용을 살펴보면 천만원부터 몇 천만원짜리 사업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특정 사업 목표를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했던 때와 지금은 위임사무나 일반적인 사업 범주 내에 포함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인재육성기금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을 설치해서 특정 사업에, 특정 분야에 지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특정 사업 목표를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했던 때와 지금은 위임사무나 일반적인 사업 범주 내에 포함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인재육성기금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을 설치해서 특정 사업에, 특정 분야에 지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들이 예산에서 편성되고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아니라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나 예·결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아니라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나 예·결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정광민 위원 63페이지 봐주십시오.
63페이지 민원콜센터 전년도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원가계산서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비를 받지 않아요?
왜죠?
63페이지 민원콜센터 전년도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원가계산서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비를 받지 않아요?
왜죠?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임대비를…….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콜센터가 청내 들어와 있는데 조례상에 공공기관에 둘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청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현재 그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년부터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년부터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감면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공공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감면을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9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공공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감면을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9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그렇게, 이윤을 책정해 주고 있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비는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임대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감해서 공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조금 더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만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원가계산에다가 임대료 부분을 계상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윤도 다 챙겨주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 하면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왜냐 하면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만약 임대료를 법에 근거가 없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위탁운영비에다가 임대료를 계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무상임대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주든지, 사적 이윤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 다른 기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 다른 기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자,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받게 되면 원가계산에다가 임대료 부분을 계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이 있죠?
100억에 대한 실태를 본 위원장이 알고 싶습니다.
징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류재산 같은 것을 처리했는지 100억에 대해서, 지방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이 있죠?
100억에 대한 실태를 본 위원장이 알고 싶습니다.
징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류재산 같은 것을 처리했는지 100억에 대해서, 지방세?
○행정국장 김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이 보고를…….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체납자 유형이 일시적으로 납기일내 못낸 체납자가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라고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수차례 안 내는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그런 다각도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 또 체납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체납자 유형이 일시적으로 납기일내 못낸 체납자가 있고, 고액 고질체납자라고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수차례 안 내는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그런 다각도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 또 체납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
○징수과장 한승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결산 시간인데 시금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은행을 거래하거나 이러면, 금고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금고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시금고가 정해 준 금고가 부도나 났거나 파산 지경이 됐을 때 제2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국장님, 결산 시간인데 시금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은행을 거래하거나 이러면, 금고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금고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시금고가 정해 준 금고가 부도나 났거나 파산 지경이 됐을 때 제2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김년기 계약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이건 국가하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도가 나진 않겠지만 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건 조항이…….
○위원장 신재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신재걸 있는지 없는지, 일반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고…….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하니까, 거기에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고…….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있죠?
그리고 최익순위원님께서 이·전용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
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 행사로 인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된다고 주문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김복자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있죠?
그리고 최익순위원님께서 이·전용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
왜,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 행사로 인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된다고 주문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실국을 또 한 다음에 승인안하는 것으로 논의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국별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그걸 심의를 마쳐야 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행정국을 총괄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을 또 한 다음에 승인안하는 것으로 논의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국별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그걸 심의를 마쳐야 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행정국을 총괄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걸 아까 협의한 내용에 차질이 생겼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한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국소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한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국소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허병관 위원 수도보급률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94.7% 정도가 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동지역 농어촌 주변에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신설 급수공사비를 20억 정도 썼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상수도물은, 근데 저수지 부근이나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 갖고는 맞추려고 해도 %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골로 가보면 수도라인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끌지 못합니다.
1,000만원씩 들여서 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상수도물은, 근데 저수지 부근이나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 갖고는 맞추려고 해도 %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골로 가보면 수도라인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끌지 못합니다.
1,000만원씩 들여서 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자체 재원으로 요금 받아서 확장하는 건 어렵고, 일반회계 평년에 보통 1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걸로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지원을 늘려줄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지금까지 못 들어간 곳은 여건이 열악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 부분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 부분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노후관 교체공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정도인데 이 분들은 상수도물을 한 모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시골에는 집이 세 채, 네 채, 아니면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있는 곳은 그나마 중간에 끌어놓으면 괜찮은데 보급률이 미흡한 부분은 집이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살펴보시고 농촌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사신다고 해도 수돗물을 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 정도로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면 근처까지, 예를 들어서 100m 안쪽, 50m 안쪽까지는 끌어줘야 그나마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도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을 마련해서 수도보급률이 100%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시골에는 집이 세 채, 네 채, 아니면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있는 곳은 그나마 중간에 끌어놓으면 괜찮은데 보급률이 미흡한 부분은 집이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살펴보시고 농촌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사신다고 해도 수돗물을 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 정도로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면 근처까지, 예를 들어서 100m 안쪽, 50m 안쪽까지는 끌어줘야 그나마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도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을 마련해서 수도보급률이 100%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수계장님…….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하수행정담당 김철기입니다.
○허병관 위원 BTL사업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강릉시가 몇 %나 됩니까?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50% 정도…….
○허병관 위원 50%는 혜택을 받습니다.
50% 아닌 아파트는 공동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불합리한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아파트를 지를 당시에 인허가를, 강릉시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지었겠죠.
하수관로가 역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배수가 안 되고 펌핑을 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1년에 전기료만 3,000만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BTL사업을 50%해서 이미 아파트마다 내는 요금이 틀리잖아요?
혜택을 보는데, 이 분들은 그 요금을 내고도 따로 전기세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 이것도 배려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50% 아닌 아파트는 공동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불합리한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아파트를 지를 당시에 인허가를, 강릉시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지었겠죠.
하수관로가 역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배수가 안 되고 펌핑을 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1년에 전기료만 3,000만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BTL사업을 50%해서 이미 아파트마다 내는 요금이 틀리잖아요?
혜택을 보는데, 이 분들은 그 요금을 내고도 따로 전기세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 이것도 배려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BTL사업한 부분은 국·도비로 한 이런 하수관로는 혜택이 많이 가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분들은 자기네 전기요금이 아파트에서, 한 단지에서 3,000만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하수관로를 보니까 강릉시에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로가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분들은 자기네 전기요금이 아파트에서, 한 단지에서 3,000만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하수관로를 보니까 강릉시에 로드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로가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청소는 매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로를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죠?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관로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서, 준설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처리구역 밖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처리구역 밖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시내 외곽 지역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마나 수해가 올 때 굳이 하수과에 나가서 일일이 맨홀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것을 각 동네마다 로드맵을 줘서 그 동에서 비가 와서 막혔을 때는 찾아가서, 맨홀을 찾고 이러면 물이 빨리 빠지고 수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로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하수관로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수도세도 인상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마나 수해가 올 때 굳이 하수과에 나가서 일일이 맨홀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것을 각 동네마다 로드맵을 줘서 그 동에서 비가 와서 막혔을 때는 찾아가서, 맨홀을 찾고 이러면 물이 빨리 빠지고 수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로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하수관로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수도세도 인상하지 않았나요?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현재는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간 인상을 하고…….
3년간 인상을 하고…….
○허병관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이, 그것도 행정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하수관로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길 “잘 먹고 잘 싸야 병이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은 비가 오고 집안에 적체가 된다고 해도 하수가 잘 빠지면 그 도시는 깨끗한 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물난리 나면서 다녀봤지만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원이, 그것도 행정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하수관로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길 “잘 먹고 잘 싸야 병이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은 비가 오고 집안에 적체가 된다고 해도 하수가 잘 빠지면 그 도시는 깨끗한 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물난리 나면서 다녀봤지만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철기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원래 과에서 안 오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공보관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요.
2017년도에 공보 쪽에서 예산을 사실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다른 곳 써야 될 부분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했는데, 결과를 보면 준대로 다 못 쓴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2억7,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홍보하는데 어려워서 안 썼어요?
2017년도에 공보 쪽에서 예산을 사실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다른 곳 써야 될 부분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했는데, 결과를 보면 준대로 다 못 쓴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2억7,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홍보하는데 어려워서 안 썼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나중에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비가 실과에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러다 보니까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합쳐서 다음해 예산편성 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국·도비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41억 정도가 남는데 이건 예비비 부분 때문에, 20 몇 억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보면 12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실 거의 써야 될 금액들이 아닙니까?
기획예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41억 정도가 남는데 이건 예비비 부분 때문에, 20 몇 억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보면 12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실 거의 써야 될 금액들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총무과 부분은 인건비하고 교육비 총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교육훈련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세워놓는 게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만약에 교육훈련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세워놓는 게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냐 하면 총무과는 행정국에 소위 말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12억씩 남는다는 것은, 올해도 총무과에서 많이 남아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12억씩 남는다는 것은, 올해도 총무과에서 많이 남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지난해보다는…….
○최익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일을 하신다고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조서 하나 올라가면 국·과장님이 오셔서 꼭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해 놓고 결산을 해서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일을 하신다고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조서 하나 올라가면 국·과장님이 오셔서 꼭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해 놓고 결산을 해서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부담금, 전체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51개 과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데이터를 보기 싶어서 그러니까 별다른 뜻은 아니고 9월까지 집행실적을, 그래야지 나중에 12월 31일까지…….
○행정국장 김년기 실과별로…….
○최익순 위원 전체 과별로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데이터를 보면 집행이 안 된, 실적이 낮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나타나는데 왜 안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거 때문에 겹쳐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실적이 10%도 안 되는 과가 있다고 그러면 뭘로 답변할 겁니까?
데이터를 받아봐서 지금 현재 9월이니까 10, 11 두 달 남았는데 서둘러도 잘못하면 사업이 넘어가는 부서가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그렇게 가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별다른 얘기는 안할 테니까…….
데이터를 받아봐서 지금 현재 9월이니까 10, 11 두 달 남았는데 서둘러도 잘못하면 사업이 넘어가는 부서가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그렇게 가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별다른 얘기는 안할 테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사유까지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강희문 위원 시에 유수율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18%정도가 됩니다.
누수율이 18% 정도가 되고, 유수율은 71.2% 실정입니다.
누수율이 18% 정도가 되고, 유수율은 71.2% 실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나머지는?
○수도과장 서원각 나머지 공공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수돗물 생산하는 생산원가 대비해서 요금부과율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서원각 80.4%…….
○강희문 위원 생산원가가 1,000원이 넘죠?
○수도과장 서원각 1,067원입니다.
○강희문 위원 요금현실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3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현실화율을 해서 80%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올린다는 건 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3년 동안 현실화율을 해서 80%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올린다는 건 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신설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기존 급수가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 외에는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도 받고 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노후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많이 줄 겁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일반회계, 그냥 세입이 샘솟는 것은 아닙니다.
덜 필요한 곳에 줄이고, 더 필요한 곳에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쓰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원가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원가 부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덜 필요한 곳에 줄이고, 더 필요한 곳에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쓰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원가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원가 부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든지 해서 우리가 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관 교체가 18% 안 됐다는 거죠?
누수율이 18%라는 거죠.
그만큼 결국은 20% 정도는 우리가 정말 돈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18%라는 거죠.
그만큼 결국은 20% 정도는 우리가 정말 돈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더라도 노후관 교체는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
○강희문 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겁니다.
요청하는 곳은 많이 있고, 사업할 곳은 많이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할 게 아니라 요금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쓰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 물 쓰듯이 해요?
가격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물 쓰듯이 하는 거거든요?
요금도, 수도량도, 시민들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어느 정도 생산원가는, 더 받지 못하더라도 생산원가는 받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요금현실화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는 곳은 많이 있고, 사업할 곳은 많이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할 게 아니라 요금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쓰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왜 물 쓰듯이 해요?
가격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물 쓰듯이 하는 거거든요?
요금도, 수도량도, 시민들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어느 정도 생산원가는, 더 받지 못하더라도 생산원가는 받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요금현실화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국장님…….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강희문 위원 식사할 때도 사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산물 새벽시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시장을 찾고 있어요.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민들께서 신선한 채소라든지 시민들께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자주는 못가지만 가보면 가장 도매시장의 문제가 일단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고정시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또 특히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정말 깡통 같은 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하는데 바람막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민들께서 신선한 채소라든지 시민들께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자주는 못가지만 가보면 가장 도매시장의 문제가 일단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고정시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 또 특히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정말 깡통 같은 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하는데 바람막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산물새벽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약 50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는, 교량 밑에를 더 확장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지가 생태하천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조금 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는 합니다만 좀 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안에 전에 라면도 팔고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무허가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난 7월인가 철거를 했는데 대체, 대안으로 로컬푸드 트럭을 하나 배치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바람막이 설치는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막이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는, 교량 밑에를 더 확장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지가 생태하천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조금 해당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는 합니다만 좀 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안에 전에 라면도 팔고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무허가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난 7월인가 철거를 했는데 대체, 대안으로 로컬푸드 트럭을 하나 배치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까지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바람막이 설치는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막이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새벽시장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 문제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분도, 지분이 17%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예전에 갖고 있던 지분이 48%까지 갖고 있었죠?
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분도, 지분이 17%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예전에 갖고 있던 지분이 48%까지 갖고 있었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51%…….
○강희문 위원 그 정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분을 반, 50% 정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도매시장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도매시장 주식은 원예농협에서 66%를 갖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20% 이상은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해서, 내년도에 비율을 정확하게 여기서 몇 %까지 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20%를 넘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20% 이상은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해서, 내년도에 비율을 정확하게 여기서 몇 %까지 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20%를 넘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대농이 없고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수급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생산이 될 때는 많이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또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수급조절이나 가격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는 이유가 저장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생산될 때 도매시장에서 사놨다가, 비축했다가 없을 때 내다팔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생산될 때 도매시장에서 사놨다가, 비축했다가 없을 때 내다팔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온저장시설이 조금 비축하고 이럴 정도는 안 되고,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저장시설이 그거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시비로 전액 확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강희문 위원 쓰레기 문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잘 처리됐다고 해서 내일 잘 처리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전 시민이 동참해야지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강릉시도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가 문전수거라든지 거점수거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거점수거지역에는 쓰레기를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해 가면 그 자리가 다시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환경미화원도 거기를 터치를 안 해요.
공무원들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일부 잘 관리하는 지역은 잘되지만 안 되는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을 거점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교동에 한번 해 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면 잘되는 게 주위에, 지역주민들도 어르신들이 하니까 “이거 분리수거 잘못됐고 막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면 잘 따라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다, 연계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잘 처리됐다고 해서 내일 잘 처리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전 시민이 동참해야지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강릉시도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가 문전수거라든지 거점수거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전수거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점수거를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거점수거지역에는 쓰레기를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해 가면 그 자리가 다시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환경미화원도 거기를 터치를 안 해요.
공무원들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일부 잘 관리하는 지역은 잘되지만 안 되는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을 거점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교동에 한번 해 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면 잘되는 게 주위에, 지역주민들도 어르신들이 하니까 “이거 분리수거 잘못됐고 막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면 잘 따라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다, 연계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문전수거라든지 거점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이고 지나면 난립되고 그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점지역마다 담당하는 분을 지정해서 몇 군데만 하면 되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이 극복해야 될 겁니다.
동계올림픽 치렀다고 하지만 쓰레기 문제 하나 처리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강릉시에 우수, 오수 분리지역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된 지역은 바로 오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안 된 지역은 쉽게 말해서 오물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kg당 얼마입니까?
18원인가요?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이 극복해야 될 겁니다.
동계올림픽 치렀다고 하지만 쓰레기 문제 하나 처리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강릉시에 우수, 오수 분리지역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된 지역은 바로 오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안 된 지역은 쉽게 말해서 오물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kg당 얼마입니까?
18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그 정도…….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가정 평균을 하면 1년에 5만원 정도, 4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오물을 수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지역하고 된 지역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안 된 지역은 시에서 “5만원 부담해서 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수처리 비용이 안 되면,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검토했던 것이 하수세를 차등 지원하는 거 이런 방안도 검토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오물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각 과별로 협의해서 안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지역하고 된 지역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안 된 지역은 시에서 “5만원 부담해서 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수처리 비용이 안 되면,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검토했던 것이 하수세를 차등 지원하는 거 이런 방안도 검토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오물 수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각 과별로 협의해서 안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검토는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 오수 차이가 가정별로 편차가 나는데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정말 해야 될 게 시내 전 지역 처리시설을 우수 오수관로에 연결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다 하자면 예산이 몇 1,000억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하기 힘드니까 차등 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강희문 위원 건설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다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하수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또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고 뭘 안 되고, 그렇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하수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또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고 뭘 안 되고, 그렇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답변석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과장님은 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내용을 거의 한 번은 다 봤습니다.
○김복자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한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나요?
○수도과장 서원각 어떤 쪽을?
○김복자 위원 총 예산이나 사용자부담에 대한 것을 수입을 받아서 또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되다 보니까 요금을 받으면 영업비용이라든지 운영 관리비용에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자할 건, 인건비도 다 틀립니다.
인건비도 정수세에서 받는지 국·도비로 받는지 인건비가 다 틀리고, 분리하는 체계가 일반회계와 완전히 틀리고, 저희들 매년 예산 결산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 결산한 뒤에 예산 추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별도로 감사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정수세에서 받는지 국·도비로 받는지 인건비가 다 틀리고, 분리하는 체계가 일반회계와 완전히 틀리고, 저희들 매년 예산 결산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 결산한 뒤에 예산 추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별도로 감사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했는데, 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일반회계에 많은 관심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영역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했는데, 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일반회계에 많은 관심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영역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용역은 별도 검침은 부서에서 하지 않고 경영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협약에 의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과장 서원각 민간위탁,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위탁으로, 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과장 서원각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고, 결산에서 영업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미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미수금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98.8%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거의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단수처리해서 거의 받고 있는데, 큰 용량들이 많거든요.
특별 관리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금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98.8%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거의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단수처리해서 거의 받고 있는데, 큰 용량들이 많거든요.
특별 관리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가정용도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금이 늘었고, 대중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셨지만 앞서서 유수율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7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88%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8쪽에 보면 이익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88%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8쪽에 보면 이익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공영 쪽인데 작년 말에 과학산업단지 지원용지가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제일 작은 거 2,200평 정도로 분할했습니다.
그게 27필지를 만들었는데 22필지가 팔렸습니다.
5필지 남았는데 그 금액이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제일 작은 거 2,200평 정도로 분할했습니다.
그게 27필지를 만들었는데 22필지가 팔렸습니다.
5필지 남았는데 그 금액이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올해 사용을 해야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전체 특별회계에서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블록별로 시스템 만들어서 개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기존에 해 왔지만 그런 방식과 블록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블록별로 시스템 만들어서 개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기존에 해 왔지만 그런 방식과 블록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김복자 위원 산업경제국 전체 예산을 보면 특별히 경제진흥과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서가 많은데 상당히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서가 아니라 불용액은 사유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하고 남아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뭔가 시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 사업들이 있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어떤 자부담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서가 아니라 불용액은 사유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하고 남아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뭔가 시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 사업들이 있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어떤 자부담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결산서상에 총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는데 대부분 큰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 같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신규 청년이라든지 신규 고용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고용을 했을 때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고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이 있고, 고용 촉진 일자리 지원 사업비도 거의 그런 맥락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이 있고, 고용 촉진 일자리 지원 사업비도 거의 그런 맥락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도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농정과 예산은 사실 정말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지가 의문이 되는, 결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농정과 예산은 사실 정말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지가 의문이 되는, 결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농정과 사업 중에는 고랭지 배추, 무 가격 하락 시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납된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작년 17년도 무, 배추 가격이 우리가 기준했던 금액보다 더 고가로 판매…….
그 예산이 반납된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작년 17년도 무, 배추 가격이 우리가 기준했던 금액보다 더 고가로 판매…….
○김복자 위원 맞습니다.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에 차액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죠.
기상현상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보면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미흡하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 당초예산 계획을 향후에 세우겠지만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실무 부서에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에 차액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죠.
기상현상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보면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미흡하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 당초예산 계획을 향후에 세우겠지만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실무 부서에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해양수산과 주문진 좌판 현대화사업 사업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금년 말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좌판하신 분들하고 수협하고 매장 수 이런 거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미진했는데 지난 8월에 좌판하신 대표와 수협과 시가 회의해서 거의 정리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금년 중에 착공은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금년 중에 착공은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 사업의 보조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였어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추진 부진 사업으로 지적받았는데 사유가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연장이 되고…….
○김복자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방어적인 자료들이 와요.
부서에서 설명도 제대로 없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후에도 나중에 정상까지 구체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잘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해서 보조금 사업이 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서 사용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도 제대로 없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후에도 나중에 정상까지 구체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잘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해서 보조금 사업이 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서 사용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이어가면서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에서 거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불 피해복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 관계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피해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 추진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피해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 추진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산불,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예.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거의 남아 있는 게 산주 동의가 안 되어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이재모 위원 464쪽을 보시면 대기환경보전 예산이 22억 정도가 있습니다.
15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찾으셨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 보전의 큰 틀은 어떤 것을 대기 환경 보전이라고 합니까?
15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찾으셨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환경 보전의 큰 틀은 어떤 것을 대기 환경 보전이라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대기 환경 보전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하기에는…….
○이재모 위원 대기 환경 보전 사용하는 예산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약 15억 정도를 사용하고 남았는데, 459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민간인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을 지출하는 예산입니까?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민간인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을 지출하는 예산입니까?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이건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에서 왕산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역별로 사태 예방 차원에서 왕산지구라든지 임계, 정선 이런 쪽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재모 위원 대기환경보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가 어차피 주문진, 사천, 연곡입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거의 한 달 내내 납니다.
한번 국장님을 모시고 저녁에 커피도 마실 겸 연락을 드릴려고 신경을 쓰는데 밤에 주무시는데 부르기도 뭐하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밤에는 소들까지도 납니다.
이건 돈사에서 나는 냄새예요.
전문가들한테 질의하면 밤에 찌꺼기를 오픈하고 푸는 곳에서, 가만히 덮어놓으면 되는데 만지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대기 환경 보전에 대한 예산 22억을 사용하는데 15억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남겨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런 돈을 사용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것을 예산을 조금 보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그 사람들이 1억을 다 쓰는 영수증을 첨부하겠죠.
그렇게 안 잡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양양군에 땅을 넓은 곳에 해서 주문진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냄새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배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냄새를 못 잡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냄새가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년 회계연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쓰면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방값은 내겠습니다.
단 하루 모텔에서 저하고 주무시면서 냄새를,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관광객 유치다, 뭐다, 전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생활 개선, 눈으로 보이는 요기꺼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오지,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어도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가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냄새가 소들까지 갔다, 제가, 본인이 그냥 맡은 냄새입니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밤 8시에서 새벽 1, 2시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 흔히 제가 한번 건의 드리고 싶다면 환경문제 냄새에 대해서, 기동타격대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밤에는 그 분들을 재우지 말고 냄새만 찾아다니는 기동타격대를 운영해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낮에 보니까 냄새 안 나니까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 냄새 나는데 낮에 나는 걸 못 느껴서 못하고, 이러한 행정의 미비성이 있지 않느냐, 본 예산도 아닌 지나간 예산을 얘기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냄새를 잡지 않으면 주문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냄새, 악취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감자종자 냄새가 많이 대두됐지만 이제는 돈사에서 나는 냄새를, 그러면 냄새를 저감해야 되는데 갈수록 생생하게 더 늘어나는 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기동타격대라는 건 어떻게 냄새를 잡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냄새를 맡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축사에서 냄새 나는 분들이 거짓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냄새나는 걸 잡아야 되느냐, 세월만 가고 도농통합이 되고 우리는 떨어질 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환경 보전은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냄새를 잡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거의 한 달 내내 납니다.
한번 국장님을 모시고 저녁에 커피도 마실 겸 연락을 드릴려고 신경을 쓰는데 밤에 주무시는데 부르기도 뭐하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고 밤에는 소들까지도 납니다.
이건 돈사에서 나는 냄새예요.
전문가들한테 질의하면 밤에 찌꺼기를 오픈하고 푸는 곳에서, 가만히 덮어놓으면 되는데 만지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대기 환경 보전에 대한 예산 22억을 사용하는데 15억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남겨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런 돈을 사용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것을 예산을 조금 보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그 사람들이 1억을 다 쓰는 영수증을 첨부하겠죠.
그렇게 안 잡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양양군에 땅을 넓은 곳에 해서 주문진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냄새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배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냄새를 못 잡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냄새가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년 회계연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쓰면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방값은 내겠습니다.
단 하루 모텔에서 저하고 주무시면서 냄새를,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관광객 유치다, 뭐다, 전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생활 개선, 눈으로 보이는 요기꺼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오지,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어도 음식을 먹으면서 냄새가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냄새가 소들까지 갔다, 제가, 본인이 그냥 맡은 냄새입니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밤 8시에서 새벽 1, 2시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 흔히 제가 한번 건의 드리고 싶다면 환경문제 냄새에 대해서, 기동타격대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밤에는 그 분들을 재우지 말고 냄새만 찾아다니는 기동타격대를 운영해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낮에 보니까 냄새 안 나니까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 냄새 나는데 낮에 나는 걸 못 느껴서 못하고, 이러한 행정의 미비성이 있지 않느냐, 본 예산도 아닌 지나간 예산을 얘기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냄새를 잡지 않으면 주문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냄새, 악취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감자종자 냄새가 많이 대두됐지만 이제는 돈사에서 나는 냄새를, 그러면 냄새를 저감해야 되는데 갈수록 생생하게 더 늘어나는 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기동타격대라는 건 어떻게 냄새를 잡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냄새를 맡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축사에서 냄새 나는 분들이 거짓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냄새나는 걸 잡아야 되느냐, 세월만 가고 도농통합이 되고 우리는 떨어질 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환경 보전은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냄새를 잡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윤희주 위원 녹지과를 보다 보니까 과목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가 되어 있고, 268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 270쪽을 보면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목을 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조성한 게 다른가요?
사업이?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 270쪽을 보면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목을 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조성한 게 다른가요?
사업이?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게 가로수하고 꽃밭 공원 이런 식으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건 공원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약 치고 잡초 제거하고…….
기간제근로자, 약 치고 잡초 제거하고…….
○윤희주 위원 꽃길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하는 곳이 정해져 있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꽃길 조성은 안하고, 가로화단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도 화분 같은 걸 갖다놓는 게 있고, 시에서 대규모 화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하고 경포라든지 많은 면적은 시에서…….
○윤희주 위원 오죽헌하고, 제가 보니까 꽃길 조성 사업이, 명칭이, 과목이 꽃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꽃길 조성이 가로화단 이런 것을 조성하는…….
○윤희주 위원 꽃을 1년에 몇 번 바꾸나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1년에 봄, 여름, 가을 정도를 심습니다.
○윤희주 위원 겨울에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겨울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만…….
○윤희주 위원 시니어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공공근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 기간제로 고용해서도 하고…….
○윤희주 위원 그걸, 꽃을 보면 사계절이 가는 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꽃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도 가니까, 그걸 봄, 여름, 가을로 바꾸는 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꽃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도 가니까, 그걸 봄, 여름, 가을로 바꾸는 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4계절 꽃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송엽국 같은 게 상당히 오래 가는 꽃이긴 한데 그 꽃만 다 심으면 도시 미관이 그렇고, 계절별로 심고 있습니다.
송엽국 같은 게 상당히 오래 가는 꽃이긴 한데 그 꽃만 다 심으면 도시 미관이 그렇고, 계절별로 심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꽃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습지…….
○윤희주 위원 꽃을 심었는데 거기가 폐지된 상태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건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씨를 파종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일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지 않나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조성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기술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꽃 화단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절감도 하고,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시니어 이런 분들 그쪽으로 했던 인력은 다른 곳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충당하시고 꽃길에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왜냐 하면 사계절이 가서 꽃이 밤사이에 심어지면 좋은데 낮에 작업들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일 뭔가를 갈아엎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계절이 가서 꽃이 밤사이에 심어지면 좋은데 낮에 작업들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일 뭔가를 갈아엎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사계절 가는 꽃을 찾아보고…….
○윤희주 위원 두 번 정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봄, 여름하고 가을하고 초겨울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하시든지 그것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매번 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쓰고, 보면 좋긴 한데 시민들은 뭔가 보도블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뭔가 하고 있으면 멀쩡한 것을 갈아엎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미관상 좋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봄, 여름하고 가을하고 초겨울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하시든지 그것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매번 시에서 쓸데없는 돈을 쓰고, 보면 좋긴 한데 시민들은 뭔가 보도블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뭔가 하고 있으면 멀쩡한 것을 갈아엎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미관상 좋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액 불용, 쓰다 남은 거 말고 전액 불용?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국 전체 얘기입니까?
○정광민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게 한 39억…….
○정광민 위원 전체가 39억이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우리 국은 6억 정도…….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촌체험마을 운영비인데 작년에 산촌체험마을을 작년, 재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정광민 위원 당연히 그랬으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운영을 안 했으니까…….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마을에서 분쟁이 있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굳이 그걸 꼭 짚어서 얘기한 건 당연히 예산 세워놨는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겠죠.
기본 흐름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남겠죠.
기본 흐름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예산은 11월에 편성을 하고 그걸 하는 건 그다음 해 6월 되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매년마다 세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우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못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집행했다”가 아니고 이 상황은,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해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은 매년마다 세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우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못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집행했다”가 아니고 이 상황은,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해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못 집행했어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못 집행, 못 집행했던 모든 사유는 있어요.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 발생의 소지가 이미 상존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한 거죠.
연차적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그냥 집행한 거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못 집행, 못 집행했던 모든 사유는 있어요.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쟁 발생의 소지가 이미 상존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한 거죠.
연차적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그냥 집행한 거죠.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그건 아니었고요.
예산 세우던 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이게 분쟁이 발생된 게 작년 그러니까 3월인가 그때 분쟁이 되어서 그 해에 운영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16년까지는 정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 세우던 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이게 분쟁이 발생된 게 작년 그러니까 3월인가 그때 분쟁이 되어서 그 해에 운영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16년까지는 정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이후에 세웠을 때에는…….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이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비닐하우스 하자면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난방비 대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이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발전소 400m인가, 600m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에 약 4.4km 이격되어서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증가되어서 사업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한 겁니다.
난방비 대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이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발전소 400m인가, 600m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에 약 4.4km 이격되어서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증가되어서 사업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한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액 불용, 실과에서 전액 불용한, 쓰고 남은 예산이 아니고 전액, 사유가 122가지입니다.
122가지가 있습니다.
꼭지별로 보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했더니까 다른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 못해서, 주민들 민원이 와서, 많이 해서,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주변 상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액 불용, 실과에서 전액 불용한, 쓰고 남은 예산이 아니고 전액, 사유가 122가지입니다.
122가지가 있습니다.
꼭지별로 보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했더니까 다른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 못해서, 주민들 민원이 와서, 많이 해서,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주변 상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집행이 전혀, 100%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기가 갭은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집행이 전혀, 100%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기가 갭은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하고 집행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쓸 사업비를 추계해서 잡아놓는 건데 사업에, 결국은 사업에 대한 검토라는 거죠.
그런 검토를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쓰다가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도 못 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나가야 되겠죠.
올해는, 내년에도 또 보겠습니다.
올해는 122가지였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댄, 내년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계획을 잘 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하고 집행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쓸 사업비를 추계해서 잡아놓는 건데 사업에, 결국은 사업에 대한 검토라는 거죠.
그런 검토를 사전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쓰다가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도 못 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나가야 되겠죠.
올해는, 내년에도 또 보겠습니다.
올해는 122가지였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댄, 내년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계획을 잘 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명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김복자 위원 201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도시정비과에 2건하고 철도정비과에 5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발생됐던 사유에 대해서 다 정리됐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김복자 위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도로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지만 올림픽도로 주변 환경 개선으로 도로도 신규로 개설하고 했는데, 삼화아파트에서 경기장 올라가는, 삼화아파트 동인병원 뒤, 그쪽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도로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지만 올림픽도로 주변 환경 개선으로 도로도 신규로 개설하고 했는데, 삼화아파트에서 경기장 올라가는, 삼화아파트 동인병원 뒤, 그쪽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 부근에 대해서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데 경사가 급해서 우수받이가 적어서 침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맨홀하고 우수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검토한 게 우수받이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하수과에서 그 지역 저지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준설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장을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규 도로는 우수받이가 양쪽에 잘되어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우수받이로 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도로로 비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신규 도로는 우수받이가 양쪽에 잘되어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우수받이로 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도로로 비가 내려가거든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도로 전체적으로 횡단해서, 전체적으로 우수받이를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 도로 자체가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시비로 하는데 양쪽에 우리가, 저도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경사도로 해서 우수받이가, 양쪽 우수받이로 물이 내려가야죠?
처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죠?
설계가 되었으면 시공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지 왜 강릉시가 또 돈을 들여서 횡단으로 우수받이를 합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책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도로를 건설한 시공업자한테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사도로 해서 우수받이가, 양쪽 우수받이로 물이 내려가야죠?
처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죠?
설계가 되었으면 시공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지 왜 강릉시가 또 돈을 들여서 횡단으로 우수받이를 합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책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도로를 건설한 시공업자한테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들 보기에는 시공업자가 하자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김복자 위원 어떻게 우수받이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우수받이로 물은 흐르는데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트렌치 속으로 물이 빠지는데 동시에 많이 왔을 때 미처 못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경사가 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트렌치 속으로 물이 빠지는데 동시에 많이 왔을 때 미처 못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중간에 구배가 되어서 양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구배가 경사지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구배가 경사져도…….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평지 식으로 되어서 중간 쪽으로 들어간 곳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지역의 굴곡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빠지게 해야죠.
그게 안 되면, 경사나 굴곡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횡단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경사나 굴곡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횡단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도면하고는 다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감에도 지적하고 했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공사했던 도로, 특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비로 횡단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우선이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감에도 지적하고 했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공사했던 도로, 특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비로 횡단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우선이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아시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사항들이 다 내년도 예산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고, 예산에 잘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아시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사항들이 다 내년도 예산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고, 예산에 잘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 말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와서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난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 말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와서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사실 대부분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을 마련한 지역이 많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행정국장 김년기 원상복구를 해 주고, 또 원하는, 하지 말아달라는 곳은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원상복구한 곳도 많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한 자갈 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답변을…….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골재는 재활용을 다했습니다.
다른 공사현장에다가 보조기층으로 다 써서 재활용을…….
골재는 재활용을 다했습니다.
다른 공사현장에다가 보조기층으로 다 써서 재활용을…….
○김복자 위원 다른 공사현장 그러면…….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저희가 쓰는 거니까 원상복구해서 그 비용만큼은 다른 설계에서, 공사비에서 감액이 된 거죠?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요구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확인해서 빠른 자료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각 기금이, 기금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각 기금이, 기금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김년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잔액증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재걸 통장도 같이?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의 경우 지방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 사유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지출과 관련하여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누락과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 중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운용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의 경우 지방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전용 사유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지출과 관련하여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누락과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 중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운용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상호 유사한 기금은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