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8월 27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국·소·본부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지출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19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허병관 위원  18일 추석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매년 동일하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물품으로 하니까, 물품도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물품 자체가 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처럼 상품권을 줘서 그 재량으로 사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우리가 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건 복지시설운영자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목적은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만 뭐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운영하면서 부족한 게 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상품권을 드려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전달해 주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나요?
안 해 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품권 자체를 주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걸 쓰게 되지 정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쓰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품권 액수가 비록 적다고 하나 용도를 확인해 봤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용도는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권을 전달해주면 복지시설 그분들이 필요한 걸 사지 정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위주는 아니지 않느냐?
또 거기 관리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갖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정말 상품권보다 나은 게 있는지, 아니면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방금 허병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리는 있어요.
모든 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상품권이라 하면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줘서 복지시설의 책임자들이 임의대로 사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해주고 나서 우리가 가서 그걸 어디다 어떻게 썼냐고 조사할, 국장님이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그게 100만원, 200만원, 몇 백 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 그거 얼마에요?
20만원이에요, 3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한 시설에…….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20만원인데 그걸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가 지역상품권 활성화 때문에도 상품권 애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뭐 샀어요?”물어보는 것도 창피스러운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에요, 농협에서 나오는 농산물상품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농산물상품권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일괄로 지역 강릉 쌀을 그 값어치만큼 구매해서 그 시설에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거에요.
그래서 시설 쪽에서 원하는 게, 우리는 라면을 원한다, 우리는 쌀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그것도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명절이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 한 것 같은데, 이거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한번 시설에 가보니까, 사실 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대화 좀 하고 현황도 파악해서 애로점이 뭔지 그걸 들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좀 해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더되어야 하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 명절 때 방문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찾아오는데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영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항간에 보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하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있다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기타 토의하는 시간에 하기로 우선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부분만 가지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기일정 안을 상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추후에 다시 토론회를 하도록 하고 이건 의회사무국장님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것은 조금,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 부분은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안건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위가 있고 산업위가 있잖아요?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정례회에는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을 세부적으로 합니다.
관심사가 있는 부분을 하겠지만 양쪽 위원회가 똑같은 데를 방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분명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양 위원회에 관심 갖는 분들은 같이 하루 정도는 현장방문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문제가 되는, 이의제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도 산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산업에서 행정위원회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느 한 군데 포커스를 잡아서 정례회라든가 할 때 한번 정도씩은 같이 관심사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위원님!
좋은 안인데요.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의사일정안에 대한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런 문제나, 아까 저런 문제는 결정 의결하고 난 다음에 기타 토의에서 할 수 있도록…….
허병관 위원  이 의사일정 안에 방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장 김기영  아니, 그러니까 방문이 들어 있어도 의사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짚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허병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 간 정례회 회기 일정이 어떻느냐 하는 이 안을 상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 적당하다, 타당하다, 아니면 일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일정은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까 얘기하던 상품권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달해 줬을 때 거기에서 필요한 이런 걸 조금이나마 잘 구매를 해서 적절하게 게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사적인 용도로 지출되면 그나마도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허병관 위원님이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할 때 꼭 행정위다 산업위다 이걸 나누어서 딱 그 위원회 소속 위원들만 가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 소속은 아니라도 그 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관심이 있고 이럴 때 같이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허병관 위원  예,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까 이것만 하자고 하시는데 의사일정에 양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협의가 되면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서 의사일정에 명시를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아, 이때는 이렇게 가는 구나!’의사일정에 좀 넣고,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만일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게 만약 행정위원회에서 산업을 가시면 일부 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양쪽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위원회별로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해서 관심사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도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정례회 때 의사일정 안에 아예 현장방문을 같이 집어넣고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죠?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그건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사일정 이 안에서 명시를 안 해도 현장방문을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아예 현방장문 자체를 명문화 하자는 얘기에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심이 만약에, 저희도 이번에 현장방문이 있을 것이고 산업도 현장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례회는 항상 현장방문이 관심사인데 있으니까, 그런데 양 위원회에서 관심이 같은 초점,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라면 행정위지만 산업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양위원회가 같이 현장방문을 요하는 데는 명시를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의사일정을 아예 넣어서…….
그런 얘기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가 만약 그날 쉬는 날인데 무슨 검토하는 날이라 그러면 산업이 어디 가면 일부 위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위원장들이 얘기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사일정안 제일 밑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건데, 지금 여기 작성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병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안을 양 상임위원회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방문 일정이 잡히면 양 상임위원회가 서로 공유를 해서, 꼭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같이 시간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가볼 수 있으면 가볼 수 있도록 양쪽 상임위가 소통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로 사무국장님 상대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 두 가지 안건은 통과를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일단 회의를…….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토의할 그런 건 아니고요.
사무국에 요청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토의할 그게 아니면 산회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복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안이 없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