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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3.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5.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6. 5.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7. 6.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4. 3.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6. 5.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랑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정광민·조주현)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생활에도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과 2018년 8월 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과 그리고 김미랑·이재안·배용주·정광민·조주현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위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 발생억제, 기존 미수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6만원으로 이 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잔액은 213억 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64억2,078만원, 특  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767억23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86억3,696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액과 기금정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다만, 세출결산에 있어 명시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예측분석 및 예산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 1,7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용 내역으로는 2017년도 발생한 성산 산불 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 주차장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 사업으로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 내역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등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실 결산검사는 어떻게 보면 매년 통과의뢰 정도로 의회에 와서 하는 방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2017년 결산검사를 보면서, 2016년 결산검사에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꽤 많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강희문 위원  김진태위원하고 기세남위원이 여러 가지로 시정·권고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행한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많은데 2017년도에 와서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하나도 없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2017년도는 엄청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년을 사례 삼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하신 것 같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들도 철저히 결산, 이게 감사가 아니고 검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원들로 선임이 되었다면 강릉시 전체 제정을 검사하는 만큼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2017년 결산승인안 책자 3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가 있어요.
위험 판단지표에 보면 세입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액 현황에 보면 2016년도는 32.17%, 2017년도에는 13.35%로 되어서 기준 단계에 보면 50% 미만은 주의단계에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세 징수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징수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50% 미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3.35%가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방세 징수액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페널티 먹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건 재정위험 판단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실무적으로 활용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표에 보면 13.35%로 프로테지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건 채무관리라든가 자금관리라든가 공기업 부채별로 보면 전혀 기준단계에 주의나 심각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세입관리만 주의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지표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표만 프로테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온 게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플비치 미수금 있죠?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미수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한승률  메이플비치는 20억1,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고 언제까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체육과장님 안 오셨나요?
○징수과장 한승률  체육과장님 안 오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비치는 우리 시하고 하여튼 인연은 깊습니다.
징수 쪽에서 토지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항만 몇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비치는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15억씩 투지위탁수수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5억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7억5,000만 내고 7억5,000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플비치에서 경영이 어렵다 해서 본인들이 50%를 토지위탁수수료를 감면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에서는 감면이 어렵다 해서 15억 전액 부과했는데 메이플비치에서 우리 시와 협약을 근거로 해서 15억 중에서 7억5,000감액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메이플비치 미수금 관리에 대한 전체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은 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한 집행도 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보면 방법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철저한 예산을 세운다면 잉여금이 줄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세밀하게 철저히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면 더 좋은 강릉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메이플비치 관련 자료요구를 어느 과에다 하셨죠?
강희문 위원  체육과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17년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예산들을 사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이번에도 한 130억 정도, 2017년도 차이가 나죠?
맞습니까?
그건 징수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빼기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1조가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여전히 780억 정도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현황이나 조사가 철저하게 되어야지 세입추계에 대한 것도 보다 섬세해 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구체화시켜주기를 요구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자주도가 중요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우리 시가 올림픽을 끝내놓고 국·도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전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강릉시, 이 올림픽 개최도시에 많은 예산을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유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체수입이나 자주재원이 중요한데 자체조달 수입을 보면 2016년보다 지방세수입이나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2017년에 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체조달수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이걸 확대하지 않으면 재정자주도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물론 수입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확보할 것인가를 민선7기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보면 부채 채무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강릉시가 얘기한 채무상환에서 늘 빠지는 부분들이 복식부기 사용에서의 채무인데, 우리 시가 공기업에 대한 부채가 많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항상 부채 얘기할 때 항상 빠져요, 그렇죠?
그 부분도 언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보여질 수 있지만 강릉시가 갖고 있는 총 부채에 대해서는 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항상 그 부채 상황에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전체 채무의 부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TL이라든가 이런 건…….
김복자 위원  BTL은 계속 얘기 됐었어요.
채무상황에도 나오지만 공기업에 대한 부채상황은 전혀, 사실은 업무보고할 때 나 모든 상황에서 거의 표현되지 않거든요.
결산에서만 사실 이 부분을 차지하고, 본 위원이 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리스에 대한, 금융 리스도 없다고 했거든요, 2017년…….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4,400만원인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하고 방식이 틀려서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공무원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채무로 잡히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부채로 잡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 판단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정보는 다 오픈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을 이후에 어떤 지방행정에 요구하는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767억, 국·도비보조잔액이 90억, 순세계잉여금이 788억, 그 중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32억인데요.
이게 좀 개선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물론 있어서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해소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 성격상도 그렇고 아마 시행부서에서 나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너무 예측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부족하다!
정확한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예측을 해야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꼭지예산 있죠?
찍어만 놓고 이월시키는 경우,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꼭지만 달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합쳐서 가는 거,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해연도에 세우지 못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면 당해연도 예산에는 3억을 세웁니다.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7억을 세우죠.
이런 불합리한 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총 예산으로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첫째 연도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세운다고 이러면 사실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산전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줄어들어야 한다!
물론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타 시도에는 위성사진을 갖고 합니다.
위성사진을 가지고 강릉시 자산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미 위성사진을 찍을 때마다 겹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가 나오죠.
그러면 불법 정리라든가,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건축과에다 연락을 해 주고 우리 과 부서에서 연락을 해 주고, 또 하나는 현재 자산이 회계과 자산, 또 산림과 자산 여러 가지 흩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일원화하는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민원자가 왔을 때 회계과가, 대부계약을 하러 오면 “이 땅”이러면 어느 부서에 어디 있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면 그거 파악이 안 됩니다.
가면 이 부서에서 저리로 가라고 하고 저 부서에서는 이리로 가라고 하고, 이런 폐단을 막고 무단점유에 대한 경계 침범이라든가 아마 손을 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위성사진을 찍어서 로드맵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위성사진이 오면 공무원이 나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단침범이 되고 무단사용이 되고 불법건축물 나오고,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릉시도…….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조금 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계과장 최대영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해 보고…….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해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예측 이외의 사안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건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고 또 거기에 수반된 이런 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언제쯤 판단을 하죠?
올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라는 판단 주체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해당 실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못 쓸 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을 거라고 편성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확정되지 못한 것은…….
그런데 1차 추경에서도 본예산과 유사하게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올라와요.
○회계과장 최대영  1차 추경 때는 전년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 올해 사업기간이, 올해 얼마 정도 못 쓸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은 일부 잡고, 그리고 확정되면 1차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정 또 잡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이 추계 잡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잉여금 추계 자체를 거의 유사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예산을 감춰놓고 이미 얼마만큼 쓰여질 것이라 예견은 다 하고 있는데 일부 감춰놓고, 거의 300~400억 이상 예산을 감춰놓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판단이 드는 거죠,
1차 추경에…….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에 대비해 보면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017년도 한 7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는 300억인가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에 결산을, 가결산이 그때 되면 거의 나옵니다.
가결산이 나왔을 때 나머지 부분을 좀, 금년도 예산에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을 잡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시기하고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광민 위원  예,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가 있어서 일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예측할 뿐이고…….
그 예측해서 일반회계 잡고 또 확정되면 추경에 잡는 것, 그렇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산을 미리 감춰놔서, 그래서 본예산 때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행정국장 김년기  사실 1회 추경에 이렇게 잡는 것은 세입을 거의 다 당초예산에다가 추계를 해서 잡는데 연말까지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비부담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많이 안 잡고 1회 추경에 잡아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1차 추경에 잡기도 하지만 당초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춰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다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 주시죠.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결과에 성과보고서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쭉 나오는데 목표달성률이 100% 되는 것도 있지만 과반이 안 되는, 특히 기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성과보고서에…….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정광민 위원  이것은 수정해야 하지 않아요?
성과를 좀 높게, 당초의 비전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는 건데 지금 44% 정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상당히 미진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사업소는 본청에 직접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광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외 기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손길이 멀어져 있어서 그런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표 지표로 보면…….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내년에 성과보고서 때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의 지적사항입니다.
조례 내에서 수탁기관과 1회 재계약 운영 중임이라고 하고 재계약 가능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는‘민원콜센터 기간 연장은 의회 승인 계약체결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권고사항 내용과 조치결과가 상응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대영  권고사항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이렇게 조치 결과를 하게 된다면 첫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기간을 산정해 놓고 원가계산이 첨부되어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용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정광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정광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전년도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3개월 전에 받아서 위탁을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다음번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가, 이따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가계산서, 하위세부계산서 근거 미제출로 판단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탁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탁금액 결정만 해 주면 나머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절한지는 원가계산서는 줘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결산이 다시 예결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예결위 위원님들은 거기에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결산을 보면서,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되시는데, 지난번에는 세출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몇 년 전에는 세입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펑크가 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하는데, 정광민위원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100%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상하수도가 특별회계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상수도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먹는 물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얘기하면 수도과에서는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전출금을 요구하시면 과감하게 주셔서, 시민들이 먹는 물 불편에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하는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저희들 필요한 만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예결위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사실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갑자기 2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예비비를 잡을 때 사실은 이미 폭설이나 자연재해도 예상되거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는 경향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폭설이나 재난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기본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세우는데 사실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것은 세우지만 그 외에 조금 더 많이 온다거나 올해 같이 가뭄이 심하다거나 이럴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세우는데 대부분 재난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써지는데 부서에서 사실은 그 비용을 많이 잡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부서에서 일단 당초예산이라는 부분에,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불용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일단은 재난비용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일정 정도의 재난 안전에 대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라도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기금사업에서 잔고증명 미첨부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잔고증명 미첨부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결산서 첨부자료에 미첨부된 거 없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첨부서류에 보면, 7~8페이지부터 있는데 주민지원기금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거 잔고증명 첨부되었습니까?
지금 첨부서류 확인해 주십시오.
결산심의 하는데 첨부서류도 안 가지고 오면 말이 됩니까?
달랑 요약된 거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최대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국장님!
결산승인 안 받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11대 의회 첫 결산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산 그만 할까요?
다시 할까요?
김복자 위원  사실 결산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음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고,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실무부서 별 다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지난연도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행감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결산심의 때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되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결산검사할 때 잔액증명이 미첨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기금 잔액 증명서가 어디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국장님 확인해 주세요.
강희문 위원  위원장님!
금방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회계과장님이 보셨는데 페이지 14쪽을 한번 보세요.
14쪽을 보면 기금 순서대로 잔액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다음에 주민기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바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한번 요청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김복자 위원  예, 요청 드리고 하나 더, 식품기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2억8,506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증명은 3억126만1,900원입니다.
잔액증명하고 차액이 왜 나는지, 결산통장의 식품기금의 잔액과 우리 결산했던 결산금액이 차이가 100여만원 이상 나요.
이 차액이 왜 나는지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바로 안 나오죠?
○회계과장 최대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심의 중 주민지원기금의 잔액잔고증명서 자료 누락과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의 조성액 잔액과 잔액잔고증명서 금액이 상이하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의 행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님이 의장님을 경유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결산과 2017년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 드려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이라는 부분은 앞서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사업들을 평가해서, 사실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도 세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의 사업이 잘 살펴져야만 내년도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를 중요하게 갖는데 첫 번째는 결산심의 받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위원들도 결산에 대한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라 보고 또 위원들도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보고 있지만, 결산내용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행정공무원들이 적어도 자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이라 보고, 사실은 결산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김복자 위원  그런 수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심의의 근거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건 의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중대한 잘못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은 해당되는 발견된 식품의약과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발견됐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전반에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것들을 부시장님께 요구 드리고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 자료부분에 대한 또 심의를 받는 집행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향후에 다짐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회계 결산 내용과 또 통장잔액증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이한 부분에서 전체 어떤 결산내용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다짐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시택  부시장 장시택입니다.
먼저 자료가 정확치 못했고 또 첨부되어야 할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에 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공부를 하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답변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주문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산 내용이 잔액증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이 과징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2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세입은 부과는 했는데, 부과는 하고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를 하고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다 보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전액 세입으로 잡힐 수도 있고 또 환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징수결정을 안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안 하면 결산액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납부를 했으니까 통장잔액에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세입이 잡히도록 해야 하고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감액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담당자는 불확실한 세입이 아니니까, 실제로 한 업체에 2분의 1 감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결정이 내려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징수결정을 안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징수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또 이의가 있어서 과오납결정이 되었을 때는 다시 감액결정이나 추징결정을 내리도록 해서 예금잔액증명하고 잔액하고 잔액증명하고 다음에 결산부분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업무의 절차적인 그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돈이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 세입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산의 기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나 사유를 달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그 설명을 들었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장시택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꼭 9개 기금을 다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의회 할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법정으로 꼭 해야 할 게 3개 있죠?
○부시장 장시택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는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기고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지금 기금에서 300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보니까 기금에서 1년에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장시택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은 법정기금이고 6개 기금은 저희가 별도의 행정목적을 가지고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실익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운용 실익이 점점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해관계 단체나 이해관계 분야에서 기금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높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이해관계인들 설득을 통해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플비치 아시죠?
○부시장 장시택  예.
강희문 위원  메이플비치에 미수금이 20억이 넘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송한 게 아니라 메이플비치에서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 전에,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재작년인가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메이플비치를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옵션을 걸었던 걸 사업도 안 하고 오히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주의 선에서 소송 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메이플비치를 유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대강은 들었습니다.
현 실태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협의도 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 대한 질의는 마치고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되었습니까?
○부시장 장시택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11대 의회가 생기고 행정위원회에 세 번째 오늘 오셨습니다.
한 번은 조례 때문에 오셨고 한번은 동의안 아이스아레나 때문에 오셨고 이번에 또 오셨는데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주로 세입세출 아니면 예산의 이용, 전용, 전출금, 그렇죠?
잉여금 이런 거 가지고 결산을 하고 그러는데 붙어야 할 서류가 빠져서, 다음에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자료 하나 안 가지고 와서 찾느라고 엉뚱한데 뒤져보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주민지원기금의 잔액잔고증명서 누락과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의 잔액잔고증명서와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집행부로부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산은 지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사항으로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집행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 정책대안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내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결산자료제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누락방지와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4.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IoT St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절·신속한 응대를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릉시 민원콜센터로 시청 본관 3층 184㎡ 규모이며 상담원 7명이 평일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 운영업체인 KT CS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시정 전반 상담 안내, 콜센터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11월말까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년도 3억900만원, 2차 년도 3억4,100만원, 3차 년도 3억5,600만원 등 총 10억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9년도 IoT Street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시비를 출연하여 IoT Street의 운영장소인 월화거리를 관광 ICT 체험단지로 육성 및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해 IoT Street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5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상담안내, 콜센터 운영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으로,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고, 공고를 통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은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친절·신속한 응대를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여, IoT Street의 주 무대인 월화거리를 관광 ICT 체험단지로 육성 및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IoT Street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월화거리와 연계한 관광형 ICT 체험 단지 조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출연금 1억5,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결산승인한 내용 중에 강릉시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 안에 콜센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 결과에 권고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가계산서 하위세부 산정 근거 미제출로 인해 판단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가계산서를 첨부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서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지적받고 나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는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동의안에 있은 적이 있었고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행정국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지난 10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 사무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체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산부서를 통해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정리를 했고, 계속 문제점을 관련 부서하고 예산부서가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건 부서별로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수정할 게 있다면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사실 위원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의회도 심의를 본 위원도 하는 위치에 있었고, 한 1~2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좀 더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왔던 민원콜센터의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먼저 시민들이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 또는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고해주고 그런 방향을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단순하게 교환업무처럼 “건설과 돌려드리겠습니다.”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명확하죠?
○총무과장 박명수  그리고 전문 업무는 실제 깊이를 모르겠는데 업무편람을 다 갖고 있어서 연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것이 사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구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의 위임에 대한 부분이 있죠?
104조 3항에 있는 사항 중에,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조사, 검사, 또 검정 관련 업체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 전문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라는 이름 자체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위탁해서는 안 되는 사무다!
민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처분권도 발생하는 거고,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민원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이것은 위탁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단순하게 전화교환 이렇게만 하면 업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이 사무는 우리 시에서 민원콜센터라는 업무영역에서는 민간위탁사무로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건령 계장님 지금 오셨죠?
지금 담당 계장님이신데,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법리적 해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이건령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담당 이건령입니다.
김복자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여러 부분에, 사실 공무원들이 민간위탁금이나 위탁사업비나 대행사업비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이 업무지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주셔서 정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단 얘기를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의 법리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고객만족담당 이건령  거기서 위원님이 한번 행정권한의 변경 및 위임·위탁·대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 조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감사실의 법무담당인 염현찬 계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제가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요.
제가 경기도 홈피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 법무교육 연찬교육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 위탁, 민간대행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서…….
○위원장 조대영  계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고객만족담당 이건령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김복자 위원  예, 말씀하시죠.
○고객만족담당 이건령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쨌든 위임이라는 것은 행정권한이 다른 기관에, 그 하부기관에 해 주는 그런 업무로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은 법령 안에서 행정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그것을 민간위탁해 줄 수 있고요.
대행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을 해라!
가령 예를 들면 검침을, 만약에 수도요금이든 지하수 검침이든 할 때 단순하게 행정에서 “너네 검침을 해라”했을 때 그걸 대행이라는 용어를 써서 법률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법령은 없고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법 안에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개인이나 법인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순하게 ‘업무를 해라’가 아니라 ‘너네 못하면 너네는 벌을 받아야 한다.’그런 후속조치까지 있어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체 일을 못하면,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할 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거기서 그걸 못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도 부여하고 권한도 부여하는 게 민간위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나 아니면 모든 지방자치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전문성을 띄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104조 3항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것을 보면 저의 짧은 견해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법이든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이든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의 근거에 의거하면 민간위탁으로 민원콜센터를 포함해서 업무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민간위탁이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콜센터는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307-05의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자본적 경비에 있는 401-03 민간위탁 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설정을 했다가 2018년도, 19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본다면 민간대행보다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계장님 설명 아주 확인해서,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담당 이건령  감사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령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그 얘기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은 행정권한의 변경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느냐 하면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위탁받는 수탁회사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거든요.
시민은 660-2018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답변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책임성을 여기에 묻고 시청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실제 시민들이 갖는 정서와 실제 행위와 다르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 어떤 정보제공이 아니라 100가지 중에서도 이 안에서 하나라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접근되어지면 그것이 위탁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떤 뜻인지 알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나 이런 것들, 민간위탁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하는 부분, 또 위탁하는 부분도 다 경상적경비로 계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정하라는 것이지 민간위탁으로 주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회계상 수치로 표현하라는 과목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국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업무를 하셨고, 방법은 저희 법률자문이 제안해 주신 것은 이런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민원콜센터가 아니라 행정지원콜센터,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법적인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행정지원콜센터나 이런 것들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자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장님 입장에서 다 사무위탁 조례, 또 민간위탁의 법적인 조례로 근거를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들이 상위법에서 벗어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안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민원’을 따로 떼어서 해석할 게 아니라 ‘민원콜센터’를 합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민원콜센터, 민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아닌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원콜센터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민원의 근본적인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로 안내를 받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됐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 앞에 용어라는 것은 업무성격을 띄는 거죠.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자동차콜센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앞에 오는 것은 그 업무를 표현하는 하는 건데 국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할 생각할 범위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여기서 주 내용은 업무의 위탁 수탁 내용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민원을 상담하고 안내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원…….
김복자 위원  이분들한테 어쨌든 강릉시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강릉시에서 시키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게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그쪽에 다 준 거예요.
강릉시가 갖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교육훈련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원한테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주지만 교육훈련은…….
김복자 위원  일단 조금…….
○위원장 조대영  예, 김복자위원님!
위원 여러분!
‘민원’콜센터, ‘민원콜센터’, 행정지원콜센터 등 용어의 차이가 나는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입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IoT Street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랑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정광민·조주현) 

(14시55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미랑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용어정비를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 알코올 및 물질 사용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코올 및 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알코올 및 물질사용자 기준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미랑의원님 등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사항이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미랑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의원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센터하고 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민간위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쪽에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중독자들 해서 정신건강에 따로 따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청소년 있잖습니까?
여기에 그거 하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이,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을 다 하셨을 텐데 청소년들이 몇 %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청소년은 10%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이 법령에, 김미랑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많이 완화를 시키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앞으로 청소년 있잖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들이 여기 센터에 가기를 부모님도 꺼려하고 본인들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다 오면 생활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려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비공개라도 할 수 있는 거, 보건 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번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해서, 청소년들 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어른들 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인, 어렸을 때 바로 잡는 것도 중독예방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미랑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완화시키는 기준 하에 모든 사람을 광범위하게 해 주자는 뜻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이 취지를 잘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각별하게 20~30% 정도는 치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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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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