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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2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후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은 총 지적사항은 65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61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1건, 경제환경국 15건, 건설교통국 22건, 미래성장준비단 8건, 농업기술센터 10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6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으로 환경과 1건, 교통과 1건, 총 두 건을 추가하고 유통지원과 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 검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위원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는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생태관광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강릉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센터 설치 운영 등 생태관광 육성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광인프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강릉시 자연 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 생태관광 지정 운영 지침에 따라 3년마다 평가 후 재지정되는 사업으로 미지정 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조례안 중 위원회에서 설치 및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생태관광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죠, 지금까지?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지금까지는 단체보조를 줘서 그런 활동을 하게.
허병관 위원  생태관광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생태환경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하다가 끊기고 어떤 기회가 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경포 같은 경우 가시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시키지도 못 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국가 정원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구가 있는 경포호 주변으로 해서 옛날 경포 복원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정한 시기에 조례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조례가 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년마다 환경부에 지정을 새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만약 3년 후에 지정이, 재지정이 안 됐을 경우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부족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계속 연결이 된다면 가능한데 3년마다 재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허병관 위원  일단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걸로 강릉시 생태환경으로써 보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 생태환경하고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많이 잡아주시고 최익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조례가 된 만큼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생태관광추진협의회 이런 조직이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조례와 함께 여기 역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와 연관성은 안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다시 검토를.
박경난 위원  그쪽을 중심으로 생태해설사들 양성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작년에 우리가 강릉 생태관광협의회가 독립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독립단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후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최익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은 총 지적사항은 65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61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1건, 경제환경국 15건, 건설교통국 22건, 미래성장준비단 8건, 농업기술센터 10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6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으로 환경과 1건, 교통과 1건, 총 두 건을 추가하고 유통지원과 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 검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위원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은 총 지적사항은 65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61건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1건, 경제환경국 15건, 건설교통국 22건, 미래성장준비단 8건, 농업기술센터 10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6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으로 환경과 1건, 교통과 1건, 총 두 건을 추가하고 유통지원과 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 검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위원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는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생태관광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강릉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센터 설치 운영 등 생태관광 육성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광인프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강릉시 자연 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 생태관광 지정 운영 지침에 따라 3년마다 평가 후 재지정되는 사업으로 미지정 시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조례안 중 위원회에서 설치 및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생태관광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죠, 지금까지?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지금까지는 단체보조를 줘서 그런 활동을 하게.
허병관 위원  생태관광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생태환경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하다가 끊기고 어떤 기회가 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경포 같은 경우 가시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시키지도 못 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국가 정원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구가 있는 경포호 주변으로 해서 옛날 경포 복원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정한 시기에 조례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조례가 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년마다 환경부에 지정을 새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만약 3년 후에 지정이, 재지정이 안 됐을 경우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부족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계속 연결이 된다면 가능한데 3년마다 재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허병관 위원  일단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걸로 강릉시 생태환경으로써 보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 생태환경하고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많이 잡아주시고 최익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조례가 된 만큼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생태관광추진협의회 이런 조직이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조례와 함께 여기 역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와 연관성은 안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다시 검토를.
박경난 위원  그쪽을 중심으로 생태해설사들 양성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유체춘  작년에 우리가 강릉 생태관광협의회가 독립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독립단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22년09월22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2.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3.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2.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3.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의원발의)

(10시02분개의)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월2일제1차산업위원회에서의결된산업위원회의사일정에따라오늘위원회활동을하시겠습니다.

금일위원회에서는9월14일부터9월21일까지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시고,위원회에추가회부된안건심사를위하여의사일정변경안건심사를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추가로회부된안건은1건으로최익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건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산업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

(10시04분)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10시04분)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9월14일부터9월21일까지8일간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내용은지적사항은65건으로공통지적사항4건,개별지적사항61건이되겠습니다.

과별로주거환경개선추진단1건,경제환경국15건,건설교통국22건,미래성장준비단8건,농업기술센터10건,상하수도사업소5건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사항은66건이되겠으며,세부사항은시정조치개선사항으로환경과1건,교통과1건,건을추가하고유통지원과1건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각종사업에대한자료검증정책대안을제시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들과수감에만전을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부서에서는업무연찬등을통하여재발방지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동료위원께서제시하신정책대안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여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3.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최익순의원대표발의)(최익순·배용주·윤희주·김영식·신보금의원발의)

(10시43분)

조례안은강릉시의수려한자연환경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생태관광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건강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제5조에는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6조에는생태관광육성을위하여추진할있는사업을명시하고예산을지원할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11조에는생태관광센터설치운영할있는규정과전문적인관리를위한위탁기관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따라강릉시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을제도적으로육성지원하여지속가능한관광환경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기본계획수립,생태관광센터설치운영생태관광육성활성화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관련법령위배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제도적기반마련과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관광인프라,시민참여확대방안에대하여논의되어야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상정된안건에대하여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생태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강릉시자연자산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생태관광을조성하기위한조례로생태관광지역은환경부생태관광지정운영지침에따라3년마다평가재지정되는사업으로미지정사업의연속성이없으므로조례안위원회에서설치생태관광센터에관한조항은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강릉시생태관광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마조례가되면하나의관광자원이생기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앞으로어떤계획이있습니까?

앞으로굉장히발전적인것도있고,거기에많이잡아주시고최익순,존경하는동료의원님께서적절한시기에조례를발의해주셔서다행스럽다고생각을하고더,조례가만큼진취적으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3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산업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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