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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3. 2.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4. 3.  공립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5. 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7. 6.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 8.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4. 3.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7. 6.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8. 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9. 8.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년 5월 29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8월23일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호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일정한 거주가 없이 자립 생계 유지를 못하는 노숙인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수탁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숙인의 생계, 주거, 의료, 재활 서비스, 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인 강릉시립복지원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입소 정원은 75명으로서 현재 입소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안을 금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0월 중 수탁장 공개모집을 통해 11월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및 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7억7,8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등 총 연간 8억2,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곡동 소재의 강릉시립복지원이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노숙인의 생계, 주거, 의료, 재활서비스 지원, 노숙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에 7억7,8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에 2,500만원 기능 보강비에 2,000만원 등 총 8억2,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검토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번 12월말에 끝나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90일 안에 동의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위탁되면 17명인데 내년에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나요?
아니면 그대로 갈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종사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원은 75명이지만 현재 인원이 57명에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어날 영향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입소 인원에 57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입소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 거주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57명 중에서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시설입소가 되면 여기 시설 주소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강릉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주소를 그렇게 옮겨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옮깁니다.
최익순 위원  타지에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1년에 보통 한두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주소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노숙인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연간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이 8억2,300만원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인건비가 대부분 80%, 70% 내지 80%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호봉 상향에 따라서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계셔서 늘어나고,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62년 8월에 시설 설치가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설에 대한, 올해 시립복지원에 시설보강으로 나간 것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금년에는 시설보강으로 2,900만원 정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이상 내년에는 기능보강으로 더 나갈 게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내년 기능 보강은 아직 파악을 안 한 상태인데 시설이 5년 전에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보강만 조금 하기 때문에 기능 보강비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설 유지하는 유지관리비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CCTV설치라든지 그 정도…….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금액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면 되고, 시설을 위탁하고 1년에 과에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몇 번 정도 점검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설평가가 있습니다.
시설평가를,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A등급을 받는 시설입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무를 위탁해 주잖아요?
시에서 원래해야 할 업무를 위탁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1년에 한번이지만 자주 나가서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자주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다 우리 재산이니까 잘,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실 줄 알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올해 됐는데 보통 2,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정서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내에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판매는 거의 어렵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적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적습니다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 시설입니다.
많이 요구해도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지 않고 있고 매년 2,000만원 선에서 프로그램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분들이 입소를 하면 퇴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한번 입소를 하면 거의 영원이 여기서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2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십니다.
최익순 위원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나요?
어떻게 판단해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늘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5년 전에 신축할 때도 사실 노숙인들의 집을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타 시·군에서 많이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을 대부분 싫어하고, 거리 노숙인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폭염도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시설입소를 권장했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익순 위원  강제입소가 안 되잖아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위탁 하는 거야 나름대로 알아서 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잘 선정하시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의견을 청취해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종사원 17명이 근무하고 보안요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띠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보안요원 한 사람으로 해결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야간 같은 경우, 혹시 주말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보안요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무하시는 생활지도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언론에서 많이 어린이집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성인들이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성인입니다.
이재모 위원  주거가 확실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된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끼리 서로 말다툼이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법기관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내적 갈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폭력이 있거나 그런 게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옆에서 수시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보통 보면 제한적인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직원들이 가한다든지 우리 쪽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CCTV 설치는 다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자는 방은 안 되어 있지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개인 사적인…….
이재모 위원  공적인 공간은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이재모 위원  그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고, 인원이 계속 줄어들면 예산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인원은 줄지만 필요해서 오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밖에 있는 분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갱신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왜냐 하면 62년 8월에 시설이 마련되고 21년간은 시 직영으로 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계속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들도 본인들의 운영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다른 위탁 응모할 사람들도 받아보고 이래서 공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개모집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겠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위탁심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겁니다.
신재걸 위원  위탁사업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탁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 노숙인, 응급 발생하는 거리 노숙인들도 시립복지원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위탁사업 항목에 같이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법적으로 일시보호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시보호되는 인원이 연간 380명에서 4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당직실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룻밤 묵고 잠만 자고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일시보호시설이 없고 이래서 이 시설에서 그나마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사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연간 350명이라고 그러는데 5년간 늘어난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일시보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회가 각박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예상합니다.
일시보호를 지금까지는 별무리 없이 일시보호를 시설에서 안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전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경찰에 의해서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택시기사가 갔을 때는 해결이 안 되다가 경찰 입회하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일시보호시설,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안내를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위탁계약을,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시 계약을 할 텐데 계약사항에 그 사항을 넣고자 합니다.
신재걸 위원  다행스럽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운영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책임은 강릉시가 져야 합니다.
이 사업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립복지원에 무료봉사라든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라든지 시설복지원 관장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표창 같은 것을 상신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위탁계약 사항에 넣을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심사하는데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해 오다가 결국은 바꿔서 공모를 해 보겠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간에 운영을 해 오신 사회복지법인 자비원 쪽에서도 잘했지만 공정성, 투명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란 말입니다.
비영리법인 쪽에서 물론 공모했을 때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요건을 보면 수탁기관의 장이 다 쥐락펴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정위원들을…….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심의위원들을, 심의위원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런 자들을 누가 하느냔 말입니다.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단 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위탁기관의 장은 관계되는 사람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기관장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 구성을…….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 맡은 장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강릉시장이…….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선정하는 심의위원 자체가 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도 공정성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자꾸 그러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만약 이 기관이 바뀌었다,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운영…….
김기영 위원  자비복지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공모를 했는데 다른 기관으로 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종사자 관계는 바꿀 수 없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고용승계는 100% 간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기관이 바뀌어도,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거 할 때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관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에 17명이라고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17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에 종사자들 그대로 고용승계는, 한 명도 이상 없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기관만 바뀌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시설장만 바뀝니다.
김기영 위원  17명 중에는 시설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시설장은 받은 곳에서 하고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기관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종사자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왜 바꾸려고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바뀐다는 게 아니라…….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위탁을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위탁을 전부 입찰로 보든지 공모를 해서 하려고 다 바꿔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금까지 위탁 넘어 오면서부터는 전부 자비원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그대로 가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면, 물론 바뀌어서 시설장이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 물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변형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관선정하는 것도 말은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선정한다고 하지만 심의기구도 그렇고, 바뀌는 것도 없고, 너무 밍밍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얘기했느냐 하면 시립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고용문제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승계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용대로라면 그냥 그렇게 해 보는 거야, 공개모집해서 열어놓고,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면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지금까지 안 하다가 공개모집하면 자비원 한 군데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있어요?
한 번 유찰되면 또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해도 유찰이 되면 재입찰 한 번 더해서 그래도 한 개만 들어오면 그 기관으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1회에 한해서 재입찰 한 번 더 시도 해 보고, 급하네요?
90일 전에 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재입찰 할 경우에는 기간을, 공고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나…….
김기영 위원  이게 이런 기준 하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그런 소지는 적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복지시설 같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지금 상당히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겠다고 내놓은 거까지는 좋은데 실제 깊이 알맹이를 보면 별다른 거 없다, 한번 해 보는 거다, 해 봐야 다른 곳에서 들어올 곳도 없고, 거기에서 또 들어오면 가는 거다, 나중에라도 할 얘기는 다 있죠?
공개모집 했는데 없었으니까 그런 거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이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시에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하는 이유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면밀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냥 위탁을 줘서 그냥 맡겨놓으면, 대개 그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사람들이 이름 그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인권 유린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다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해 왔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체크해서 강릉시의 시설복지원 쪽에서는 여타 다른 잡음이 하나도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공개모집, 명분은 좋아요.
모집을 한다고 해도 시설장 한 사람만 바뀌는 건데 지금 종사자가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7명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근거조항을 갖고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고용승계는 어디로 수탁자가 정해지든 간에 다 승계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사람이 하는 노릇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로 해서 입소한 분들은 일반 정상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어떤 행위가, 지금 어린이집 보세요.
원장들 교육하고 해도 아동학대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용승계 100% 다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정행위가 생겼다든지, 부정행위라는 게 금품수수 갈취가 아니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그건 제도 장치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그건 우리가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직원에 대한 해직하는 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런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타성에 젖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고용승계, 업체가 누가 되든 간에 시설장이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자기는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고, 본인의 승낙 없이는 입소가 안 되잖아요?
주위에서 봤을 때 노숙인이 지금 현재도 다녀요.
바닷가에 남항진에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저희가 상담을 1차적으로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으로 안 될 때에는 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곳 협조를 받아서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본인이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시설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가서 동의를 하고 하겠지만 정상인 사람이 아니니까 다리 밑에서 남이 흘린 거 주워 먹고, 거기서 자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승낙하지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계도 차원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가끔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강릉시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보호시설에 했다가, 안 그러면 우리 시설로 입소를 시키는 방법, 안 그러면 한번 입소가 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재워주고 먹여주지 다해 주지 않습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잘해서 병 있는 사람은 치유를 해서, 정신적인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다시 퇴소를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내 집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57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강릉시가 직영할 때도 그렇고 위탁을 줬을 때도 그렇고 혹시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분들이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소하는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현상인데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성별이나 연령대는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대부분 60대 초반이 많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성별은?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비슷합니다.
남자분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인데 일단은 이런 안에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권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십사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고용승계에 관한 명문화되어 있는 거 있다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복지원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목적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도입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안정적 정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인 강릉시 다문화지원센터는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22명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상근직원 15명과 방문지도 비상근직원 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로는 결혼 이민자 사회 적응 교육 및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 사업,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으며 건강가정 지원업무는 부모 역할 교육과 가족 상담지원, 취약 위기 가정 지원 등 가족 역량 강화 사업, 공동 육아나눔터 및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본안이 금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9월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사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이전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에 2억2,300만원 통번역 지원 사업 등 개발사업비에 5억2,900만원 등 총 7억5,2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 영 기간만료에 따라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강릉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조례 제4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이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의 적응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지원과 부모의 역할 지원 운영,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2,300만원, 개별사업비에 5억2,900만원으로 총 7억5,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탁 운영자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지난번에 재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현재 9월에 공개모집해서 10월에 심의해서 체결하는데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일단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릉시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업건설 현장도 그렇고, 농업 보면 전부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거든요.
강릉 구석구석 일자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인데 현재 이용자가 600명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는 일반의 건강가정도 같이 해서 명칭 자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문화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분들도 강릉시민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건강한 가정도 같이 합쳐서 강릉시민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계속해서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다문화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요.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이런 것을 센터에서 철저하게 잘 교육시키고 해야 할 부분인데, 전체 2,500명된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정규민 위원  2,500명이면 강릉시 인구의 1%가 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위탁자가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운영을 잘해야지 오셔서 이용하지 잘못하면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까?
위탁자가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다문화가족이거든요?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 수탁기관은, 복지원이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자비복지원…….
김기영 위원  앞서 시립복지원 민간위탁 건도 자비복지원에서 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통령상을 받은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했으니까 받았겠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열심히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도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면 잘 알차게,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나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번,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2명인데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도 여기에는 고용승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이상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가장 그런 건 그겁니다.
기관이,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달라질 건 없다, 센터장만 바뀌면, 여기도 센터장만 바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만…….
김기영 위원  센터장만 바뀌고 나머지는 한번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실 있게 잘 운영했으면 안 달라지는 게 좋아요.
갑자기 달라져도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잘 운영하셔서 아무리 잘해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항상 많이 보는 게 90일 전에 제출했는가 하고, 위탁기간하고 보는데, 앞전에 강릉시립복지원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올려놓고 여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은 3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3년, 5년 하는 국장님, 3년, 5년 올리는 기준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아까 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운영의 건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강릉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심지어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16년도 개정됐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조례가 아니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기간이 다, 워낙 시설에 위탁하는 게 많은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3년, 5년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 부분들에, 기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통일할 소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강릉시에서 각종 시설을, 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에서 3개 시설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5년도 있고 3년도 되어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시립복지원 쪽에, 통일하는 것으로 해서 3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시에서 3년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우리 시 자체 조례에,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간다는 건 문제가 될지 몰라도 자체에 맞게…….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을 위탁하면 한번 재위탁하면 10년입니다.
세 번째를 하면 15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5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한 3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계장님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아요.
제가 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면, 잘 운영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의 맹점이 뭐냐 하면 밖에 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들이 남편이고 부인이고 보내 주는데, 그 외에 부분들은 이런 곳에 참여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많은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봐요?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에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읍·면·동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 협조를 받아서 매년마다 그분들한테 다문화 쪽에 있는 부분들의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읍·면·동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쳐해 있는 부분들 체크하면 아마 우리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회의 때, 국장님도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 위탁기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사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최익순 위원  출동해서 가서 나름대로, 읍·면·동에도 사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강릉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신경 써서 연구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알겠습니다.
조사를, 일단 기초조사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하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그쪽으로 신경 써서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 위원  참여를 시켜 줘야 되는데 많이, 등록된 게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월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분들이 계속 나오신단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몇 집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한, 복지사각에 놓은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호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 두 분이 살다가, 한국 사람하고 살다가 부인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학교를 다녔는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설명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한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담아서 같이 계약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안에 개소를 오픈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오픈하는데 다음 위탁자가 결정될 때 이 업무도 같이 넣어서 위탁할 계획이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소 예정인데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국비를 받아서 시비 붙어져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면 직장을 다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데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만 보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한 부모가 다른 아이들도 봐줄 수 있으면 다른 부모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주 개념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 놓으면 신청해서 열 가족이든 일곱 가족이든 와서 서로 부모들에 의해서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는…….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다문화아동도 같이 들어갑니다.
신재걸 위원  아직 시도를 안 해 봤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저희는, 지금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문화가족이 현재 2,500명 정도가 된다면서요?
자녀들도 육아부터 성장한 아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어차피 위탁업체가 한다면 육아도, 다문화 육아도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탁할 때 주요 업무에 업무분장해서 같이 위탁내용에 넣겠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차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 인력에 비상근 7명이 있어요?
방문지도사입니까?
방문지도사도 그분들은 계속 상근으로 하지만 고용을 연단위로 10개월씩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격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신재걸 위원  강릉시에 이 자격증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배출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지도사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채용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긴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가는데, 자격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이, 등록해 놔서 일곱 분이 계시지만 일곱 분이 3년 내내 하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그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이 자격자가 강릉시에 몇 분이 거주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일곱 분이라고 하신다면 순번제로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 창출입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순번제로 해서 이분도 일거리를 찾게끔 해 줘야 된다, 한번 고용하면 10개월씩 끊어서 한다면서요?
10개월 끊고 딴 분이 하는지, 10개월 끊고 두 달 쉬었다가 다시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운영을 자격자가 여러 분이라면 공동으로 돌아가게끔 일자리 창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10년 전에 지역구에 ‘수실라’라는 분이 농사짓는 신랑을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친정을 한 번도 못 가봤답니다.
그래서 친정 가기 위해서 단체가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여비를 보태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남편하고 잘 살면서 농업에도 종사하고, 부녀회도 들어와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곳,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게끔 하는 게 본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못 나오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부모, 신랑, 다 같은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서 동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담아서 위탁업무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상, 심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왔는데 아까 시립복지원과 달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 종류가 많은데 문화원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김용남 위원  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내국인들, 강릉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 건 발생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페스티벌 같은 것을 통해서 일반시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엮어서 놓고, 그런 쪽 염려가 되긴 해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는 잘되는데 일반시민하고 할 때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해소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까 강릉시립복지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사자들의 수준이 곧 그 센터의 수준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강사들을 외부 위촉해서 하겠지만 종사자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종사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을 때 센터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사자들 관리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하지만 업무를 위탁 줬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업무가 떨어지면 방문을 하든지 그쪽에서 와서 하든지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지도점검은 정해져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걸 떠나서 업무가 떨어지면 머리를 맞대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은 인원은 적지만…….
김용남 위원  최초 이 센터에 언어치료사, 상담사, 심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물론 자격증이 있겠지만, 채용은 누가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채용할 때는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승인을 거칩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종사자들이 운영하고, 다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서 이민가족들이 조기 정착하고, 내국민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라든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정책에 운영하면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꼼꼼히 잘 챙겨서 앞으로 향후 어떤 수탁자가 선정되더라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지금처럼 잘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이 필요하며, 공립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육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강릉선수촌 내에 LH미디어촌 5단지 임대주택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379.07㎡입니다.
영유아 보육 정원은 88명이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 및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안을 금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0월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 및 위탁기관 선정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2019년 5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2억6,400만원으로서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6,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검토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입주가 언제 완료됩니까?
8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실내 면적당 숫자입니다.
신재걸 위원  최대 88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신재걸 위원  공공어린이집이 강릉에 몇 군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4개소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4개소, 새로운 미디어촌까지 하면 5개소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신재걸 위원  4개소는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하도 어린이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위탁기간을 5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국립일 경우에는 5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립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강릉시 조례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례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5년이라는 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민간사무 위탁조례에는 3년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게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3년을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왜냐, 처음 시설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예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5년 하는 거보다 3년 해 놓고 잘되면, 주변 어린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자리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때 5년으로 하는 게 무방한데 처음이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5년간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제재할 수 있고,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건이 그런 사건화가 됐을 때 수탁을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직원이 경미하게, 불친절하다든지 학부모한테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사건화 되지 않으면서 여론 형성이 됐을 때는 자르지 못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런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법령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신재걸 위원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3년으로 하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처음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5년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조치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보면, 큰 문제보다도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민원은 모든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엄마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특별한 게 아니면 3년씩 짧게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5년 계약해서, 운영을 잘 못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르고 있고, 심사기준은 전문성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0세부터 학교가기 전까지입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정규민 위원  0세부터?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태어날 때부터 갈 수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인건비가 2억2,000인데 88명이고, 규정에 선생 한 명당 어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있습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 7명, 그런 식으로 5세인 경우에는 2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2억2,000 갖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이 운영비만 갖고 하는 게 인건비를 80%까지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보육 바우처로 엄마들이 결제하게 됩니다.
0세는 45만원부터 누리반 같은 경우는 22만원까지 바우처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린이집에 바우처로 결제하고…….
정규민 위원  편법 지출이 많잖아요?
인건비 털고 엄청나게 많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규민 위원  못하게는 하는데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발견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조치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렵다고요.
2살, 3살짜리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같이…….
정규민 위원  언론에 노출되면 그냥 강릉이 박살납니다.
정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하고, 현재 위원들하고 하는 업무는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저희 과에서…….
이재모 위원  우리하고 대화하는 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공립미디어촌 5단지 위탁에 대한…….
이재모 위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신규위탁입니다.
이재모 위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력한 말을 하시는데 5년 동안 이 과에 계속 과장님으로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오고, 그러한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이런 답을 해야지 계속 “하겠다” 심사받을 필요가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제가…….
이재모 위원  딱딱 부러지는 말씀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다 된다,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절대 없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이러면 답이 없고 대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년이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법으로 가는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니까 3년으로 하는 것도 제안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5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셔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저희가 3년으로…….
이재모 위원  다른 뜻…….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그동안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최근 바뀐 게 2016년에 바뀌었는데…….
이재모 위원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참고를 하셔야지…….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이재모 위원  그대로 법에 나온 대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왜 와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4년간 있습니다.
그걸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고, 이런 여러 우려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새로 만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민간위탁이 처음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처음입니다.
최익순 위원  다른 곳은 다 동네별로…….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새마을어린이집 운영하던 것을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많네요?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2,500세대 이상되면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20년간 한다고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시설은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MOU체결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20년, MOU체결하고 20년 후에는 시설들이 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계약하게끔 됩니다.
최익순 위원  MOU체결하면서 시설은 20년간 우리가 사용하고 20년 후에 다시 또 시설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거죠?
넘겨주는 게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우려했던 부분들을 협의하셨는지, 어린이집연합회하고는 해 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연합회 각 분과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법인 분과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일단 새롭게 어린이집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쪽에서 저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익순 위원  반응이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이미 알고는 계셨는데 확장 계획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곳은 여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올해 한 곳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알았노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재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 강릉시 인구 자체가 택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여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직장어린이집이 강릉원주대하고 관동대학에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단설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직장연합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두 군데가 늘어, 내년에는 무조건…….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강릉원주대 한 곳이 늘어나고, 관동대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연합회하고의 관계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두 군데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3, 4, 5세에 대한 유치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해 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확실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이게 국가에서 계속 유치원 쪽에는 교육청에다가 압박을 넣어서 늘릴려고 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내년에 도 교육청에서도 늘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릉에, 늘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쪽은 많이 힘들다 향후 가면서, 그분들이 지금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다른 법인이나 공공이나 이런 쪽에, 직장 이런 쪽은 이런 식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향후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운드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다른 거하고 다르게 많이 열렸네요?
개인도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으로 개인이 선정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어린이집 개인 사설어린이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모에…….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공모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법인이나 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할 수 있는, 법에 많이 열어놨는데 결국은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죠?
사업하듯이 법인에서 수탁기관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사업하는 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곳에 종사하거나 관련자들이,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걸러서 선정하겠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기영 위원  무엇보다도 아까 이 앞에 시립복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제 이런 조례도 심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의 위탁하고 지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부분은 상당히 맥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앞서 과들은 복지 쪽으로 하지만 요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르신들 쪽 복지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강원도도 출산율이 영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사설어린이집도 좋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말 선정을 잘해서 관리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의지가 대단한데 위탁기관은 상위법령에 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정해 놨더라도 계약기간 안이라도 작은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고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데 5월 시행하기 전에 과장님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갖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어야 된다,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하더라도 그 틀에 의해서 단호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김기영 위원  무엇보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들하고의 문제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럴 겁니다.
법으로 정해 놔서 만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설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릉시가 임의대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설어린이집에서도 이걸 갖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죠?
본인이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로 선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기부채납일 경우에는 10년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로 공모를 통한 투명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지만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우선 선정 과정에서부터 신뢰성,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잘하시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촌 5단지가 몇 세대입니까?
2,500세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5단지는 1,054세대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갈 아이들이 88명만 있겠습니까?
어떤 선정에 의해서 하죠?
추첨을 받나요?
선착순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선착순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선정기준도 그렇다 그죠?
과거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어딘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내년 5월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낯설어지고,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적응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 88명에 대한 부분은 전체 강릉시 어린이집 재원율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런 거 선정의 문제 그런 것을, 사실은 탈도 많을 겁니다.
“왜 내 아이는 안 됐느냐, 나는 안 됐느냐” 그런 것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위탁계약 체결이 11월에 체결하는데, 하고 나면 올해 리모델링이 1억2,500이 섰는데 11월에 위탁계약 체결하고 올해 리모델링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년 5월부터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영유아보육법에는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인 경우에는…….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면 1년간 못하는데, 나머지 2억6,400인데 후년도 가면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어린이집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이고 저희가 추계로 잡은 건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을 했을 때 이만큼이고…….
○위원장 배용주  5개월을 못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점차는 늘어납니다.
○위원장 배용주  5개월 치가 더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용주  통상적으로 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규모별로 조금씩 달라서…….
○위원장 배용주  정원이 88명 비슷한 정원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년에?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용주  1년 예산은 더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남아도 다른 어린이집 운영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미디어촌 5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수도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평균 경사도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이행 계획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 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개정에 관한 사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성별 균형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주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서부터 별표 22일까지, 별표 23은 삭제하고, 별표 24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추가 설명사항입니다.
제9조 제1의 2 제1항 4호에 의거 조망권 경관지구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계획시설 중 도심권 내 도시공원 실효와 오죽한옥마을 등 주변 신축 건축물로부터 조망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조망권 경관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삭제입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4년부터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미비한 점에 따른 수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2017년 8월 18일 모두 완료함에 따라서 금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의 대다수는 시민의 의견이 아닌 관내 토목측량업체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폐합되고 신설된 용도지구에 따라 체계와 건축제한 사항 등 새로이 정비된 용도지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신설, 평균 경사도 산정 개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농어촌 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신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개정,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개정, 건폐율의 완화 개정,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보장 개정,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과태료의 징수 절차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 규제 완화 개정, 조례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 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항 제1호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와의 거리 기준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어 처리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이외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자가 올렸는데 제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출의견도 공람 받았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받은 결과 제출안에 반영된 것도, 미반영된 것도 있네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릉에 오면 늘 뭘 하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하는 면을 해소시켰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이게 전체 춘천하고 원주 다르고, 강릉이 다르고 그런데, 어제 그제 양양에서 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500 상당히 저희들보다 바로 옆에서 더 심한 제한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났는데 저희들이 춘천은 100, 100이고, 원주는 200, 200이고, 타 지역에서는 500을 제한한 곳이 많은데 300을 가져갔는데 주민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0으로 낮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적정하다고 본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을 것으로 알고 한 가지 만하겠습니다.
태양광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22조에 내려와 있는데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에다가, 22조 3항에다가, 이 항에다 넣지 말고 ‘농지는 제외하고 산림은 신청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도로 옆이라도 휴경지가 많아요.
도로가 옆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법대로 가면, 보이지 않고, 이 조례상으로 한다고 하면 300m 떨어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을 사업자가 찾아갔을 때 경사도가 심해요.
개발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성이란 건 없다, 일단 개발했기 때문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농지가 휴경지가 곳곳에 많습니다.
보기 싫고 그런 곳은 성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깎아 내거나 수해 입을 염려도 없고, 그런 면에서 농지는 제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국 다녀보지만 국토나 저희들이 다니는 길에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길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 싫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신재걸 위원  보기 싫다는 기준을 휴경지에 그냥 잡목이 우거지고 이런 거하고, 태양광 패널 깔린 거하고 어떤 면에서 보기 싫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시야에도 영향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지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을 깎을 때는 비탈면이 생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농지는 축을 해손하거나 경관을 훼손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긴 한데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본다고 그러면 조금 골 안에 들어갔을 때 휴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농지에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산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점차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쉽게 얘기해서 왕산이나 시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농지에 하려면 농어촌도로, 쉽게 얘기해서 국도나 35번, 왕산 올라가는 35번과 주문진 연곡 통하는 6번 국도, 북으로 가로 지르는 7호선 3개의 국도가 있는데 국도변만 아니라면 농지에 허용하게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농어촌도로법만 적용을 안 하면 면도, 리도가 농어촌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면 농지에서 하는 부분은, 축을 훼손하거나, 산림축을 훼손하거나 많은 경관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썽이 나는 게 산지에서 말썽이 나니까 산지 아닌 곳에 하려면 도로 폭 기준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제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휴경지 이런 곳은 거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신재걸 위원  천수답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답 같은 곳은 다 묵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사업자가 원한다면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수정안 내기 전에 좋은 안을 내주세요?
국도, 농어촌도로, 그 법이 있다면서요?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2조 3 있잖아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는데 기존에는 도로에 몇 m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운영 지침에 100m였습니다.
최익순 위원  문제가 많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100m가 문제가 많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이번  강풍이나 이런 것을 다 피해 가서 그렇긴 한데 보시다시피 왕산 도마리 앞에 이런 게 법적으로 물론 거기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국도에서 보이고, 경사도가 22도 이상되다 보니까 그런 곳은 비도시지역이어서 25도까지 가능한데, 23도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비가 왔다고 그러면 커버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산도 못 쓰는 이런 부분이 생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최익순 위원  잠깐만요.
태양광발전시설하려고 합니까?
말려고 그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 부분은 제한을…….
최익순 위원  산지법에 제한되잖아요?
운영 지침에서 우리가 100m로 해서 가는데 왜 200m로 하느냔 말입니다.
이게 여기 걸려서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아요.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왕복, 사실 현재로서는 단서 조항이 없이 내줬죠?
○도시과장 조수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서 조항이 있으면서, 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보기 싫은 곳에 내줍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말씀을 드렸지만 500m 이상 떨어진 곳은 내줬지만 경사가 세고 지금 현재는 산지관리법이 바뀌어서 15도까지 내려오지만 지금 현재는 현행, 오늘까지도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23도 되는 그런 급한 곳에서 설치하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26건이 들어와 있는 게 도수가 20도 이상 이런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산에서 하는 부분은 줄이고 농지 같은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현행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허용하게 해 주고, 산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산지 경사각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왕복도로에서, 운영 지침에 100m로 하면 100m 가지 왜 200m로 하느냐고요?
과장님, 춘천은 100m로 하고 있어요.
운영 지침대로 하고 있어요.
춘천이 나름대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강릉이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태양광은 강릉 쪽이 확실히 더 많죠.
춘천은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춘천은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사도도 춘천만 25도를 기준하고,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그렇게 가져가고, 다른 곳은 20도 이하로 하고 있는데 춘천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운영 지침에 있던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서 지금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는…….
최익순 위원  저는 운영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내려 보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운영 지침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조례를 변경시키잖아요?
강화시키고, 왜냐 하면 강릉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에너지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주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이번도 이 법을 운영 지침대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나름대로 조례안 개정을 다시 하면 되거든, 수정하면 되거든, 근데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조금 보충하면 여태까지 운영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200, 200했고, 저희도 원주 수준에서 200, 200을 했고, 다른 곳은 200, 300, 200, 500, 전체 군단위는 500m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때문에, 또 설계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청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받아서 200, 200으로 가져가는 부분이지 계속 운영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강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주택이 있으면 제한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10호 미만…….
최익순 위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강릉시내 할 곳이 거의 없어요.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제는 이렇게 묶어버리면 과장님 할 곳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올라온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200m을 해도 할 곳이야 많죠.
사실상 경사만 그거하면 할 곳은 많습니다.
근데 워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6건이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100m,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산을 갖고, 산은 어차피 장래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농촌에서 이런 것이, 농사를 못 짓고 휴경지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곳은 거리제한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도로의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정비법의 적용을 안 받고 농지는 하자, 산지라 하더라도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국도변이나 보이는, 고속도로 이런 곳에서 바로 옆에 100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익순 위원  단서 조항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난단 말입니다.
100m을 해도, 단서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냐고요?
○도시과장 조수현  어떤 단서 조항?
최익순 위원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보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200m라고 해도 보이면 안 되고…….
최익순 위원  500m라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100m를 말씀하시는데 100m 넘는 120m부터는 가능하죠.
100m 지나면 가능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도, 100m 지나도 가능한 겁니다.
최익순 위원  100m 지나서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최익순 위원  다 걸릴 거 아니야?
○도시과장 조수현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은, 저번에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100m 안에도 한 건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변이었는데 고속도로보다 50m 밑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고속도로 앞을 보고 가지 밑을 보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m 안쪽에 들어왔는데도 밑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것은 또 도시계획, 100m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심의를 받아서 해 줄 수 있다, 산도 아니고 농경지에 한다고 하니까, 휴경지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100m 안에 있지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받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에 받아줄 수 있다는 게 100m 안쪽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거고 100m 바깥쪽이면 법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보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익순 위원  그래요.
만일 과장님 얘기한대로 태양광에 대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가게 되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의 허가가 너무 어려워서 강릉에는 하기 어렵다는 원성을 들으면 책임져요?
○도시과장 조수현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경지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도변을 제외하고, 농어촌도로 마을 안쪽에 있는 리도 이런 곳 적용을 안 하면 농경지를 다할 수 있으면 100% 더 많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조금 있다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대 후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강릉시내 태양광 90%, 본 위원 지역구에 했어요.
왕산, 성산, 구정, 강동, 옥계 다른 곳은 할 곳이 없으니까, 심의를 여러 건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평균 경사도 그게 도시지역 20도 도시지역 외 25도, 토석채취는 35도, 근데 이게 평균경사도를 어떻게 계산해서 내는지,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25미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거까지 다 25도 미만으로, 22도, 23도, 24도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누가 합니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묘한 겁니다.
그게 상위법에 이렇게 평균경사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건 넘으면 애초에 안 되니까 이런 조례 필요 없이 안 되니까 넣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23도, 22도 들어온다고요.
현장 나가봐요.
무슨 사람이 걸어 올라가지 못할 곳에 평균경사도가 25% 미만으로 나오는지, 본 위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심의하면서도, 서류상으로 유자격자가 그렇다고 내놓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소송 제기해서 강릉시가 승소한 것도 있어요.
본 위원 집 뒤인데 이게 가서 보면 쳐다보이는 게 안 보이는데 된다고 거기에 서류를 넣으니까 전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소송까지, 당사자가 소송했는데 당사자가 졌어요.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법에서 봐도 이건 경사도는, 묘한 게 평균경사도라는 게 산 뿌리가 바닥까지, 바닥이 평평한 지역이 있으면 이걸 다 끌어넣어서 경사도를 재니까 평균 경사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산지는 이런데, 산지 정상 부분하고 뿌리 부분이 평지로 나오면 이걸 합쳐서 평균경사도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아니지만, 맞죠?
○도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심의할 때마다 가보면, 지역구마다 가보면 현수막 내붙이고 난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여기에 문화재 관련되고 어쩌고 하는 건 거기 따라가야 되고, 다만 민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도로로부터 육안으로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 얘기를 분명히 먼저 전임 시장님부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가장 큰, 가장 큰 문제가 왕산면사무소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건너다 봐도 경사가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했던 지역입니다.
소나무 다 파내서 개발행위했다가 다시 나무 심어서 복구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니까 허가된 겁니다.
그 전에 개발행위허가해서 다 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왜 산지, 이게 상위법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쌀 수급 생산조절제 실패해서 과잉 생산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농지에다가 편하게 해 주면 됩니다.
진흥지역 같은 곳, 농사밖에 못 짓는 곳에 태양광시설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발전사업자들이 왜 산지에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행위부담금 안 물지, 태양광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이미 지목은 자동적으로 잡종지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전부다 산을 건드렸어요.
예전에는 소나무 때문에 소나무 파내려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소나무 자체가 시세가 없으니까 소나무보다는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심지어 토질 좋은 곳은 산을 들어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흙값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무 팔아먹고, 흙 다 팔아먹고,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안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상복구 명령 내리는데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원상복구합니까?
원상복구 하는데 흙을 다시 퍼 넣고 산을 만들어 놓고 나무 심는 거 아니잖아요?
다 파먹을 거 파먹고 요런 나무 갖다 심는데, 그것도 돈 들여서 하기 싫으면 애당초 허가받을 때 보증보험증권 넣는 거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서, 시에서 보증보험증권 상대로 행정대집행해서 시가 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맹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 난개발 시키기 때문에,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여기에 이 상황에서 도로로부터 자꾸 얘기를 하면 2차선 도로로부터 몇 m, 2차선 도로로부터 몇 m라고 그러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또 다르잖아요.
농어촌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2차선 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100m, 200m로 해서 강화하든 100m 이내로 하든 육안으로 안 보이면 도시계획심의에서 해 줬어요.
벗어나도, 육안으로 보여서 보기 싫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안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발전사업자들이 내가 직접 발전사업을 하려고 대드는 사람하고, 이 태양광시설만 해 주는 업자들하고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업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업자, 그럼 왜 민가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송전선로 없으니까, 이건 발전시설 해놓고 발전시설이 되면 전기를 보내서 팔아야 됩니다.
송전선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가서 지 혼자 굿을 해도 안 해,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 선로를 다 내가 깔아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느냔 말입니다.
발전전문사업자들이 다니면서 부지를 찾는 이유가 딱 송전선로가, 송전전압이  여유가 있는 장소만 찾아요.
저기 와서 여기 와서 태양광, 내가 “땅 다 줄 테니 해 달라”고 사정해도 안 합니다.
왜 만들어서 전기 보낼 선로가 없으니까, 강릉도 이미 어느 골짜기는 선로가 풀로 찼어요.
안 된다, 거기는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남아 있는 곳만 벌떼 같이 대든단 말입니다.
이대로 개정해도 내년부터 시행할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말고, 들어와 있는 건 이거 적용 안 받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들어와 있는 것은 적용 안 받습니다.
김기영 위원  발 빠르게 들어온 사람은 적용을 안 받고, 이게 통과된 이후에 들어온 것은 이거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의견들 있잖아요.
강화시키지 말고 완화시켜야 되는 제출의견 낸 사람들은 대충 측량설계사무소하는 사람들입니다.
명단 보니까 주소는 이렇게 해 놨지만, 강화해서 500m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시민들, 민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나마도 처음 내놨던 안이 300m 내놨다가 지금 너무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약간 후퇴해서 200m로 조정해서 내놨는데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 기존 그대로 100m 가는 지역도 많이 있고 양양 같은 곳은 아주 강화시켜서 500m 가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데, 다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걸 지나치게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는 있으나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시민을 생각해야죠.
발전사업자를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땅 내 밭에다가, 내가 내 건물에다가, 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달라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업자 때문에 자꾸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발전사업자들이 전문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득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다니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작업을 못해요.
내가 한다고 해도, 돈 주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하든지 필요해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주택 10호 미만 있으면 도장 다 받아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장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면 우선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m 이내 접어들어도 도로에서 보이지 않으면, 50m 안에 있어도, 뒤에 돌아서 산 뒤 비탈면이란 말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50m 밖에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단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해 줬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도시계획심의 거쳐야 되지만, 도시계획심의 거쳐도 200m 넘어도 안 해 주면 안 해 줘요.
200m 넘는 지역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소송거리가 되면 소송할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선은 그리고 서류가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원래 걸 적용하니까 이대로 가져가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 동네 벌떼처럼 대들더니 하나도 안 대들어, 왜 안 대드나 했더니까 송전선로가 없어서 거기에는 하질 못한다는 겁니다.
남은 지역만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한다니까요.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하나 질의합시다.
200m고 300m고 간에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해 놔도 심의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심의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산림 축을 훼손하거나 경관 축을 훼손하거나 비탈이 세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25도, 비도시지역에서는 25도까지니까 김기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저번에도 부결된 것을 보면 밑에서 계산해 놓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36%였습니다.
대관령 부근에, 밑에 바닥 부분까지 계산하니까 23%였지 실제는 36%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3도라고 하더라도 강릉시 관문이고 뒤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0m을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도 36%나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들어왔지만,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36%나 되는 그런 것을 갖고 부결시킨 예가 있고, 정당한데 무조건 부결시키게 되면 당연히 소를 받게 되고, 받으면 거의 그런 부분은 정당한데 안 해 주면 당연히 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가게 되고…….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도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본다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시설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과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보충설명해서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으면 안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안 해 주면, 심판을 하는 경우니까, 안 해 준다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령 관문이고 안 보인다고 해도 슬로프가 경사도는 23도였지만 실제 슬로프는 36%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45도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설치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법에는 가능하지만 위원회에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김기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이미 산림과에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산림과에서 안 되는 경우는, 협의가 안 된 경우는 불허가처분을 하죠.
김기영 위원  산림과에서 안 되는 경우도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경사도는 36%, 4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그렇게 평균경사도는 나왔지만 판사가 나와서 보고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 설치하려는 경사도는 이래요.
위에 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논 같은 게 딸려 붙어있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니까 22%라고 하니까 나와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해당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산림과 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왔을 때도 충분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현장 나가서 거의 없어요.
원칙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현장을 나가 봐야 되요.
법에 아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건 피해를 주는 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안 나가 보고 그냥 기준만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잣대만 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해당 부서 산림과에서도 일단 안 되면 거기에서 불허가하는 거고 다 되어서, 몇 개 과입니까?
7개 과를 경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해서 왕산면사무소 앞에 보란 말입니다.
거기에 과를 통과했어요.
비가 왔을 때 빗물 우수는 관로를 통해서 어떻게 배제하고, 다 통과해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지만 비가 왔을 때 저 난리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200m라고 해서 200m 이내면 무조건 안 된다, 물론 이대로 적용해 놓으면 200m 이내 눈에 보이는 곳은 우선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다만 200m 이내라고 해도 육안으로 안 보이면, 50m 밖에 안 되어도 돌아가서 전혀 안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외 조항도 있고 강화시킨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경사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25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20%, 비도시지역은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예외 조항을 둘 수 없나요?
도시지역 같은 곳에?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위원장 배용주  그건 평균경사도를 따지다 보면 내 집 뒤에다가 우기 시에 토사 유출이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내 산인데도 토사 유출로 인해서 많이 유실될 때는, 집 어느 정도 3 분의 1까지, 벽까지 와서 쌓이고 하는데 이걸 넓게 치겠다, 산을 깎겠다, 그런데도 이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몇 번을 담당자도 나와서 “안 된다, 이거하게 되면 벌금 물어야 된다,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된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 경사도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도시지역이 20도인데 20도는 2020년 7월 1일이면 공원이나 산이나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까?
해제된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수를 예를 들어서 완화했다고 하면 그때 가면, 지금 현재도 골프장 가는 경포골프장 가는 부분에 가장 높은 산이 23도 정도가 됩니다.
17도 되는 부분까지는 다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23도는 20도에 걸려서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녹지를 갖고 있는, 공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다 해제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0년 7월 1일 해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제되는 부분이니까 해제됐을 때 그때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을 사들이는 부분은 최대한 사들이고, 정말 못 사들이는 부분에서 해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도수는 다시 한번 경사도를 조정, 그때 해야지 지금 완화해 놓으면 공원을 하나도 확보 못하고 결국은 개인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일몰제 이후로?
○도시과장 조수현  그때는 경사도를 검토…….
최익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배용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 중 ‘다’를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3 제1항 제3호 중 ‘200m’을 ‘500m’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용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상수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은 민간위탁 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민간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 조직의 인력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합자회사인 강릉검침대행소로 하여금 상하수도 검침 업무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연간 위탁수수료는 약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금년 10월 중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2월 중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민간위탁비용은 약 17억원이며, 현재 위탁 중인 강릉검침대행소는 총 35명의 종사자가 있고 연도별 협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검침대행소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연장을 통해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체납금 관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관리, 위탁받은 검침 관련 업무 및 상하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 방지 지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8억7,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검토결과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고용 승계 직원 현황에 보면 35명인데 고용 승계가 몇 명이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35명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고용 승계,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용 승계?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침원이 30명이고 5명은 공무원 하다가 이쪽으로 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고용 승계 시효가 언제까지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협약을, 민간위탁을 할 때 정년 60세까지 보장해 주면서…….
신재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내년부터 60세 되어서 나갑니다.
내년 한 분 나고 후년에 한 분 나가고, 3년 안에 3명이 나가고 2명이 남습니다.
제일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9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까?
계속 대행업체를 변경시키지 못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재계약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적격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뭘 갖고 심의할 겁니까?
정해진 건데?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동의안을 승인을 받으면 여태까지 한 것을 갖고 적격심의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심의할 겁니다.
신재걸 위원  중간중간 본 부서에서는 점검을 나갑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신재걸 위원  민원 발생한 부분이 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을 다 내놓고 시정 이런 것을 따져보고 재계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업체는 변경시키지 못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설명해 보세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승인해 주면 적격심사는 리스트로 해서 하는데 부족하면 재심의도 있고, 거의 이 사람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9년 남았다니까 중간에, 돈 대주면서 제대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난감하네요.
9년 남았다니까, 이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검침하는데 수도요금 부과하는데 서비스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탁동의안 심의하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누수로 인했던 상수도 미터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실제 계량기 안에서 터졌는지, 작은 누수로 인해서 주인은 모르고 지나올 수 있단 겁니다.
고의성으로 볼 수 없으니까 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의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2003년 당시 계약된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때는 계약전수가 2만9,000전…….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때는 21명이 검침원하고…….
조주현 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바뀌는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재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재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최초 위탁계약 2만9,000전에 대해서만하면 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전수가 늘어났습니다.
조주현 위원  100% 이상 늘어났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 회사에, 합자회사 뭡니까?
강릉검침대행소라고 되어 있는데 합자회사로 이분들한테 협약을 하신 게 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때 당시 협약할 때 700전이 늘어나면 한 명씩 증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럼 뭡니까?
여기서 늘어나든 어떡하든 빠져나갈 수 없고, 계속 여기로 가는 겁니까?
9년 동안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계약할 때 한도 정도로, 이 숫자 정도만 권역별로 묶든지 해서 이분들 보고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방식이라든지 업체를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에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뜻입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분들 드릴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최초 계약 당시 이 정도 갖고, 포지션별로 나누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더 되지 않겠느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조주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분들 검침업무 사무실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에 그때 당시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작년 올림픽이 되면서 보안 때문에 일반인은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 말에 공동폐수장에 임시로 와 있습니다.
사무실이 되면 또 옮겨가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을 보안상이든 뭐든, 이분들 임대료 안 내시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사무실을 갖춰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조주현 위원  여건이라는 건 보안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일반 다른 법인이라든지 회사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나잖아요?
합자회사든 주식회사든 법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사무실을 빌리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검침업무라고 해서, 검침업무가 어떻게 보안이 됩니까?
누구 집에 물 더 쓰는 게 보안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보안이 아니고, 수원지에 민간인들이 출입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올림픽 할 때 이동을 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수계획이나 계상해서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임대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임대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처음 말씀을 드린 최초 위탁계약 이 정도에서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몇 개 권역이면 일자리 창출도 더 될 것 같으니까 두 가지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정규민 위원  인권비가 14억 정도면 급여가 상당히 높네요?
평균 400 이상씩 되네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침원은 연봉이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규민 위원  인건비가 14억인데 36명 나누면 나머지 돈은 어디갔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나머지 5명은 협약할 때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매년 10% 인상해 주게…….
정규민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4억2,900식 나가는데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전기료, 이런 거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정규민 위원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김용남 위원  운영비에 임대료도 들어가 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빠져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조주현 위원  임대료를 계산하면 안 되죠.
자기들 회사인데 알아서 내야죠.
정규민 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업 개념이 아닌데 잘못된 것 같고, 1차부터 8차인데 매년 비슷비슷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계량기 숫자만큼…….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전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만9,000에서, 이전에 2016년도 계약해서 5만2,000전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검침원들을 추가로 뽑아서…….
정규민 위원  봉급 벌어줍니까?
조주현 위원  여기서 최초 위탁계약하면서 묶으라는 거죠.
몇 군데 더 만들고…….
정규민 위원  2007년도하고 2017년도 보면 계약이 1만1,700개 늘어났죠.
10년 만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정규민 위원  엄청난 계약이 늘었는데, 강릉시 주택이 1만 이상 들어갔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많이 늘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계량기는 이렇게 많고, 집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인구는 다 어디로 가고 계속 주나, 이해가 안 되네요?
별개인데 그렇잖아요?
계량기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었단 말이죠.
1만1,700개가 늘었거든요?
계량기 숫자 늘어난 만큼 금액도 계속 비슷하게 늘어났고,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종사원한테 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자한테 가는 인건비가?
김기영 위원  지금은 최저인건비이기 때문에 많이 줘야 돼요.
정규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건 검토를 해 보셔서 단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죠.
무조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 차원이 아닌데, 돈 지출하는 건 사업이란 말입니다.
특혜 주는 냄새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9년 남았다는 부분은 수정을 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탁하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봅시다.
올라와 있는 위탁사무 운영동의안 2페이지에, 민원 발생하면 민원처리를 어디서 해요?
이 사람들이 다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 사람들이 간단한 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최익순 위원  집행부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간단한 건 그분들도 처리를 하고, 조금 그런 건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고 고지서 전달, 고지서 발행은 어디서 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자동 출력을 해서 시에서…….
최익순 위원  이 사람들이 검침만 해서 오면 그걸 갖고 부과하는 건 시에서 다 해서 전달은 이 사람들이 해 줘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체납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이분들도 하고, 전적으로 이분들도 독려를 하고 거의 98.8%인데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독려하고, 우리가 나가서 독려하고…….
최익순 위원  동파, 노후 부동계량기 부분이 있는데 교체를 누가 해 줘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교체도 거기도 하고 우리 국도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위탁사무 부분들이 전부다, 사실 위탁을 해 주면 위탁, 본부장님 위탁사무가 나와 있어요.
위탁을 왜 줍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 위탁은 그때 2003년부터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다가…….
최익순 위원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위탁사무를 받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봤잖아요?
다 간단한 것은 여기서 위탁사무를 받은 곳에서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왕 얘기하는 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18억인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올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처음에는 1,500전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2016년도 계약할 때는 5만2,000이었는데 지금은 5만4,400전입니다.
그래서 1,800전에 한해서 한 명씩 증원해 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 증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원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분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입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2003년도에 계약을 했는지 한 건, 수전 당 금액이 3,008원이야, 그러니 5만2,000건이 넘어가면 계속 돈이 많아지는 거야, 다른 시·군을 보면 월에 군산시는 764원, 원주시는 1,598원, 순천시는 822원, 여수시는 893원, 안산시는 1,284원, 김포시는 1,233원, 제주도는 716원, 그나마 비싼 곳이 춘천시 2,626원이야, 이건 얘기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죠?
처음 계약에서부터 진짜, 3,008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위탁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2년 반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로 얘기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 주고, 두 번째로 비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그렇게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어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민간 위탁할 때는 다 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가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나왔는데, 다섯 분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많이 남은 분이 9년 남았고 나머지 세 분 정도는 2, 3년이면 그만 두면, 2명밖에 안 남으면 차후에는 지금까지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최익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다른데 민간 위탁한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할 때 1,598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안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어요.
여기도 준공무원들이 해요.
1,284원입니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위탁했는데 이분들 다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2,626원, 왜 강릉시만 해도해도 너무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냔 말이야,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되 다른 곳하고 맞춰서, 이번 할 때 새로 계약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배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할 때 과장님, 위탁계약할 때 이 부분 임금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침 다섯 분은 조정해 보는데 검침원들은 사실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최익순 위원  임금협상을 시와 합니까?
위탁받는 합자회사하고 다섯 사람하고 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첨대행소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서 소위 말하면 직제도 웃기는 게 이분들을 나름대로 합자회사 위탁받은 사장들이잖아요?
사장이란 표시는 안하고 전부다 소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더구만, 그거야 직제야 알아서 하는 거고, 다섯 사람에 대한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건…….
최익순 위원  사장들이니까 얼마씩 받는 지까지 보고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협상을 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한번…….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확인해서 잘해 줘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최익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앞서 하니까 애초에 2003년도에 최초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전수가 2만9,000건이잖아요?
처음에 5억7,000으로 계약을 시작했어요.
지금 올해 18년도에 17년, 18년에 2년 동안 5만2,000 계약 전수가?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김기영 위원  그럼 5만2,000 해 봐야 2만3,000이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률을 다 적용한다고 해도 금액은 엄청나게 3배 정도 늘었고, 다시 위탁계약을 해서 19년도로 넘어가서 계약한다고 했을 때 18억7,700, 그럼 올해보다 무려 1억3,000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35명 있는 것을 하나 더 늘리겠다, 36명으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침원을…….
김기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총 36명으로 하겠다, 검침원 30명, 사무원 1명, 고용승계 5명, 고용승계 5명은 뭐예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이 사람들 고용도 하고 검침업무를 또 합니다.
김기영 위원  검침원 30명, 사무원 1명, 고용승계 5명했는데 근데 연도별 협약내용에 보면 소장 한 명, 사무원 한 명, 검침 33명 이랬단 말입니다.
소장이 고용승계한 사람이 소장 사무 다 봐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다섯 명 안에서 소장만 검침을 안 하고 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검침업무를 합니다.
700전 이상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애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이미 과다하게 계약이 된 건 맞아요.
그다음 해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대비한다고 만날 얘기하면서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사람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얼마를 더 보태줘야 되고, 아까 임대료 받아야, 임대료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면 여기 보태서 임대료 나가는 돈까지 운영비에서 임대료 나가니까 그 돈까지 더 얹어서 달라고 할 사람들이니까 임대료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운영비가 4억2,900이 들어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시 계약했을 때 2019년도부터 하면 이게 2년 동안 똑같은 게 아니고 19년도만 18억7,700이고 19년도 가면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한?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김기영 위원  2년 동안 계약했으면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첫해 계약했던 해 금액이 다르고 2년차에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1년 계약이죠?
왜 2년 계약입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1년 사이에 17년 계약체결할 때 15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18년도에 16억4,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또 올려준 겁니다.
이게 임금인상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지금 하는 건 연장동의고요.
2년에 한 번씩하는…….
김기영 위원  연장동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을?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1년은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했다면서요?
여기 아니면 줄 수 없다면서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60세까지 공무원 보장을 해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최초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계약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그 계약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올가미가 매진 것 같아요.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봤을 때 이대로 매년 늘려가던 대로 늘려가지 않으면 난리날판입니다.
노조 찾고 뭐 찾아서, 그래서 이걸 해서 계약전수 늘어난 것을 보면 아주 계약할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계약전수가 늘어난다고 하겠지, 올해까지 17년도, 18년도 8차 계약할 때 계약전수를 5만2,000건으로 계약했어요.
19년, 2020년도 계약전수는 몇 건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1,800전을 추가 시켜 줘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5만3,800전이네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전수가 5만5,400전입니다.
실제로 하는 게…….
김기영 위원  8차 계약할 때는 5만2,000전으로 계약했잖아요?
9차 계약할 때는 몇 전으로 하느냐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5만3,800전…….
김기영 위원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어났으니 거기에 맞는 인원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늘어난 인건비에다가 최저인건비 올려놨으니까, 인건비 상승률 따지니까 사람 하나 늘어나는데 1억3,000만원이 늘어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하나 늘어났는데 지금 1억3,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사람 한 분하고 제조업 노임단가가 4%가 인상되니까 그거하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여러 가지가 됐으니까 다 인건비잖아요?
단순히 봤을 때 사람 한 명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해서 1억3,000만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 남은 9년 동안 가면 얼마나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 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와서 검침도 안 합니다.
대충 이 집은 한 달에 쓰는 게 몇 t 정도 썼어, 대충 갔어요.
한번 가다 딱 보고 한 달 정도는 제대로 계량기 보고 검침, 그것만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틀려지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보니까 검침은 열심히 하긴 해요.
어려운 게 계량기가 다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면 갔다가 검침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고, 누수가 생기면 누수가 생겼다고 문에 써 붙이고 확인도 하라고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 질 향상이나 모든 것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위탁을 시켰을 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애당초 한 대로 나누든지, 2개, 3개 회사에 주든지, 한 군데 너무 몸집이 부풀려져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만약에 고용승계까지 줬고, 끝날 때까지 줬지만, 지금까지 8차, 9차에 접어드는 계약 동안 잘못되어 왔다, 중간에 벌써 이미 애초 계약전수보다도 배정도 늘어날 정도, 3 분의 1 정도, 늘어날 정도가 됐을 때는 이걸 분리해서 양쪽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가볼 필요가 있었다, 그랬으면 서로 장단점을 갖고 이회사가 잘하느냐 비교 검토할 수도 있었고, 어떤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무책임하게 짊어지고, 앞으로도 이게 뭡니까?
족쇄도 아니고 앞으로 9년 동안 더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것이다, 왜 애초에 계약했던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 이상, 배 가까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려서 끌려가면, 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방만하게 키워놨다는 겁니다.
시가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가 무슨 계약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애당초 2003년도에 뭐 때문에 공무원들까지 집어넣어서 고용승계라는 그런 거까지 항목에 넣어서 스스로 족쇄를 차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준다는 건 단 한 푼이라도 비용 절감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라면 또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공무원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으로서 이걸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 금액 갖고 턱도 없을 테고, 운영비가 4억2,900만원, 운영비가 주 로 뭘 어떤 게 제일 많이 차지해요?
인건비 빼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많이 들어가는 건 부가세 10%니까 그런 거, 일반관리비, 요율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쓰는 통신비,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데 원가계산 해 보면…….
김기영 위원  관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실제적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무려 18억7,000만원, 이제는 한번 10차 가서 계약하면 20억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전자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뜯어서 계약파기하고 해제하지도 못하고 공모하고 경쟁입찰 시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해당 사항이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하고 민간위탁조례인데 민간위탁조례에 줄 수 있다는 건 나와 있지, 다른 것도 강릉시가 민간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공모를 하고 입찰을 보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못하잖아요?
이건 못해요.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잘못됐다고, 애초에 최초 계약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와서 2003년도에 이렇게 했던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왜 사람이 늘어날 이유가 뭐야, 의무적으로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우리가 2003년도에 공무원 26명이 승계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은 다섯 분이 남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2, 3명밖에 안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계가 100%…….
김기영 위원  좋은데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또 늘어나야 되느냐고요?
계약전수가 늘어났다고 또 늘어나야 되느냐는 거죠?
1인당 계약전수가 몇 건이에요?
검침원이 소장 빼놓고 35명이면 5만3,800…….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한 사람이 1,800전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1,800전 이 기준을 갖고 늘어나면 무조건 한 명 늘어나고 해야 되느냐, 힘들더라도 1,800전이 늘었어도 그 인원 갖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대안을 내놔야지 이거 늘어났으니 한 명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면 한 명 줄입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작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하고 안을 내놨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많이 담아져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그게 재검토한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되더라도 추후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김기영 위원  최초 계약했던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계량기 체크하는 직에 있는 분이 단순노무직이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이재모 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33명, 35명에서 34명이 검침하고 한 분이 소장으로 앉아계신다고 하고, 그런 것도 한 사람당 1,800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34명이 하면 6만1,20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34명이 나눈다고 하면 5만2,000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예산을 잡아줄 때 과다로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2003년에는 무슨 법으로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면서 그분들이 합자회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5년이나 15년, 10년이면 10년, 계약기간도 없이 마지막 사람 나갈 때까지 계약을 이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법이 그런 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정부에서…….
이재모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만인이 활용하는 평등법이 있는 건데 특별법이 아니라 이 양반들한테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또한 사람 남으니까 과장님은 그 사람 옹호하기 위한 작전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9년 남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속 출동하면 그 사람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검침하고 모든 일은 시에서 하고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까지 다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은 전달만하고, 검침하고, 단순 두 가지 노무밖에 하는 게 없네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주로 검침입니다.
이재모 위원  물 새듯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상수도가 고장 났다, 단순하게 읍·면·동에 가볼 겁니다.
우선 민원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못 고치는 건 시에서 연락이 되어서 시에 출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합자회사에서 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수도과 어디서 나갈 겁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 계량기…….
이재모 위원  그럼 뭐에요?
이 사람들은 검침만 하고 고지서 갖다 주고, 우체통에 넣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페이를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구조가 35명인데 5명에 리더 빼면 30명은 단순노무직으로 월급 받고, 5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1년 가고 1년 가고 정수가 늘어나면서 시에서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람을 늘리는 것으로 사람, 예산을 잡아주는 겁니다.
얼마에 계약했으면 30명을 쓰든지 80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번 달에 한 사람 늘어나, 알아서 돈 해 줄까”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계약했으면 1년 계약동안 100명을 동원하든 5,000명을 동원하든 검침만  해서 올려주면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민간인한테 위탁한 거지 여기서 관리하고 사람들 늘어나는 것을 미리 대기하고 있고, 돈, 올해는 얼마 올려줘야 되겠다면 그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나를 시키죠.
내가 다 벌어먹고 할 테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재모 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이 건이 지난 후라도 산업위원회 있을 동안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김기영 위원  8차까지 계약서를 봅시다.
노비문서도 아니고…….
이재모 위원  공무원을 특혜도 아니고 전두환 특혜보다 더 주는 거죠.
김용남 위원  전 위원님이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원가 산정할 때 누가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원가산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용남 위원  원가 산정을 어디서 의뢰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받습니다.
모든 것을 산출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최익순위원님이 타 시·군들한테, 지자체들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런 것을 다 보고합니다.
김용남 위원  요즘 강릉시는 주택이 늘어나도 다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가 늘어나요
과거와 같이 검침하는데 엄청나게, 아까 1인당 1,800전 한다는데 과거하고 틀립니다.
공동주택은 쭉 가면 계량기가 한꺼번에 붙어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쉬운 조건이지,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고, 원가 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5명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분, 다섯 분 계속 고용하면서 5만4,000전이면 반 갈라서 업체 하나 나누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9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동의안을 해 줘도 지금 원가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1명을 굳이 안 늘려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최저임금도 있으니까 다시 1명을 늘리는 부분은 중차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시켜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위탁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분명히 해서 늘리는 거 없이, 늘리는 인원이 없으면 원가산정 대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예산을 다 삭감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보십시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그 얘기가 맞습니다.
계량기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도 실제적으로 변두리 쪽에 전원주택 늘어나 봐야 몇 채 늘어나요?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1,500세대, 2,000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런 게 많이 늘어났지, 검침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계약전수만 늘어났지, 그런 부분도 원가 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계약전수만 늘어났다고 해서 전수 늘어났으니까 1인당 1,800전 정도를 검침했으니까 늘어난 게 “1,900전 늘어났으니까 1명 더 있어야 돼”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분명히 고려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아파트, 검침원이 계량기를 하는데 아파트는 보통 메인계량기 하나만 하고 층별로 안 하거든요.
단독주택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전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답변이 “그건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 최익순위원님 얘기했듯이 타 시·군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강릉시는 왜 거리 멀어서, 왕산까지 가기 멀어서 그래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인 검토를, 다른 지자체는 전당 얼마씩 계산한 게 있으니까 전당 계산했을 때 어떻게 산정이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해서 전수가 이런 방식으로 된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다” 답이 나와야지 아무런 그게 안 나오면 시만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까지 ‘1명 더 추가해 줘야 된다’ 세부내용을 몰랐는데 안 이상, 동료 위원님께서 타 시·군 비교분석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의안을 승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운영을 못합니다.
신재걸 위원  협약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못 받았을 때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회사가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동의해 주는 겁니다.
2년마다 연장승인을 받는데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승인 안하면 승계를 못하는 이런 지경에 가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신재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시청 본예산을 승인 안 해 줬을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최초 협약할 때 8차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없느냐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이건 예산 승인이 아니고, 예산 승인은 별도로 받고, 이건 연장을 안 해 주면 강릉시에서 바로 직영을 할…….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위탁한 건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잖아요?
이 논리에 의해서…….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산은, 이번에는 연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고 10월에 다시 이걸 갖고 적격심사를 하면서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깜짝 놀랐어요.
2003년에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산업위원이 아니고 내무에 있다 보니까 심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안 이상 승인해 주느냐 고민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1,800전이 늘어났을 때 1명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협약서에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가다보면 문제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 과연 이걸 알고도 가느냐, 모르면 차라리 낫겠는데, 알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고 예산에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는데, 기초임금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승인 못해 주겠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다음 대응이 어떻고, 저쪽 부분하고 법적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상을 안 해 봤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소송해도 부분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세월이 그때보다 십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때 단가하고 현재 단가, 물가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단가로 했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라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면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 정년퇴직할 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끝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앞으로 9년 있어야 된다는데 이 식으로 간다고 하면 9년 후에 가면 엄청난 계약전수도 늘어나고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위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3년 안에 세 분이 나가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기는 힘들고, 다섯 분이 운영하고, 협의해서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나가서, 두 분이 남거든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두 분이 운영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고민스러운데…….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익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은 고로 가니까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2018년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시정사항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고입니다.
얘기를 할게요.
용역을 대한자치연구원에 줬네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용역비는 한 200만원 정도…….
최익순 위원  그럼 상하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최익순 위원  산정하는 것도 특별회계로 산정해 줘야 되잖아요?
얘기할게요.
경비 산정 결과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경비 월간 1,600만원, 연간 1억9,300만원 나와 있어요.
근데 운영비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4억 얼마 책정되어 있잖아요?
한번 체크,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체크해야 되겠어요.
원가계산서를 보면 경비 들어가고 노무비 들어가고 일반관리비, 여기 이윤이 월 639만1,191원씩 들어가 있어요.
연에 7,668만2,292원으로 딱 이윤을 책정해 놨어요.
이분들은 월급, 노무비 다 책정해서 받아가,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냐 하면, 다섯 사람들이 연봉 맨 위에 있는 팀장1이 6,400, 팀장2가 6,400, 팀장3이 6,000, 팀장4가 6,200 연봉이야, 그리고 원가가격을 했는데 이윤이 있어요.
이윤은 누가 가져가요?
다섯 사람이 나눠가질 거 아니야, 이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고, 다섯 사람이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밝혀져 있는 건 그냥 노무비, 직접노무비해서 돈을 받아가요.
연봉 책정해서, 그리고 경비에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교통비, 소모비, 통신비, 보험료 다 합쳐서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비도 1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4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니까 이윤이 7,600만원이야, 7,600만원 이걸 누가 씁니까?
누가 써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이윤 누가 써요?
그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기에 나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부분이 나타나요.
안 한다고 본부장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 봐요?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냥 용역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도장 찍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하도 답답해서 결론까지 읽어줄게요.
용역결과의 결론이 이거야, ‘지방계약법 및 대행업 관련 사례 등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보아 현행 수의계약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강릉시 상수도 검침대행비는 약 1억6,700만원이 절감되어 강릉시 예산 절감에 효과적인 운용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결론까지 용역결과가 딱 나와서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하나 지적을 해 줘야지 하겠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더 이상 더 나가기 전에 체크를 해 봐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다고요?
다섯 사람 협의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스물아홉 분들은 못하더라도 다섯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절감도 하시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도 하나하나,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한꺼번에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냔 말이야, 위에서 다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하나하나 정리된다고 그러면, 하나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오케이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할게요.
강릉시에서 협약서 이행 지키는 거 중에서 제일 잘 지키는 거 중에 사례이고, 내년 후년까지 5명에서 세 사람이 60세로 해서 정년퇴임이 되죠.
두 사람 남은 거에 대해서 9년 동안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결론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은 보장은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번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4년간 산업위에서 활동하셔야 되고, 과장님, 국장님도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책임행정,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강릉 검침대행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문제점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도 2003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결과적으로 정년보장을 해 주겠다고 해서 나가신 분들이 아닙니까?
끝까지 9년 동안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체결을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주문을 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  자료요구를 합시다.
최초 협약서 하고, 예산심사를 대비한 겁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겠기에 인건비 지출한 내역서하고 같이 보내 줘요?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용역 이걸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8.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배용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 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2017 발생한 성산 산불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에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 내용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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