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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5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2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施政演說
  5. 4.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2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3.  施政演說
  5. 4.  休會의件

○부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상덕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4월27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4월2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강릉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주)농산물도매시장출자에관한조례안, 강릉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강릉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26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20회강릉시(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4월26일과 4월29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1.  第12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부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5월3일부터 5월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남호의원, 권오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남호의원, 권오인의원이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부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민의원, 손수익의원, 최길영의원, 박호창의원, 이재안의원 그리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속 권오인의원, 김남호의원, 이무종의원, 정부교의원, 이용기의원, 이계재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施政演說
○부의장 최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용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시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 의장님!
그리고 최홍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모든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5개월째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사이래 최대의 재정난 속에서도 우리 시의 현안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역을 아끼고, 시 행정에 고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와 지원이 큰 힘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재정적인 면에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해 입니다.
그동안 IMF 체제하에서 다행히 우리 모두 고통 분담을 함께 한 결과, 국제사회 신인도 제고로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밝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진입을 눈앞에 둔 올해는 21세기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시정에 조화롭게 접목시켜 나가고,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해 가야만 하느냐 하는 과제는 23만 시민과 의원님 모든 분들과 시 행정이 단합하여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때 사회 전분야에서 경쟁력이 배양되고, 선진산업화와 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정운영도 국정과 도정을 연계하여 6대 국정지표의 지방적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정의 기조인 강원 7+3 플랜과 99국제관광 EXPO, 새농어촌건설 운동, 전 도역의 관광지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과 병행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KIST 분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며, 공직 내부도 변화의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 넣어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격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쟁력 제고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속의 강릉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전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정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 회복문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를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 결실이 시민 전체, 시 전역에 균형있게 파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특성화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외계층에게는 따뜻한 온정이 넘쳐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환동해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알맞게 지역개발과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건강한 도시, 특성있고 차별화 된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에 23만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지방세, 교부세 등의 세입은 줄고, 지출해야할 곳은 많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하천정비 등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도 다 못하였고,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도 마음껏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현안 및 마무리 사업도 예년만큼 투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예산을 어렵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님과 전 시민께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도 정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98년 미집행 이월사업비 반영,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출자금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양여금 추가확보,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21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25억원 보다 2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또는 감소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국도비 지원 재원 106억원, 지방세 14억원 감소, 세외수입 14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낙풍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소돌 재해위험지구 정비, 조각시비 공원조성 등 132개 사업에 9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방도 정비, 하천정비 등 13개 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미집행 이월사업은 율곡회관 건립비 10억원,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10억원 등 8개 사업에 31억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년내 투자가 불가피한 철도이설 설계부담금, 주문진 해안도로 주차장 정비, 상수도 보호구역 숙원사업, 남항진 헬기장 주변지원 사업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업무용 PC 프로그램 구입비, 해촉 시립예술단원 퇴직금, 강릉시청 축구부 인건비 등 법정의무 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9억원이 증가한 1,09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2억1,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노후관 정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8억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5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농산물 도매시장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포남구획정리 사업과 과학산업 단지조성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자체 조정 하였으며, 경포도립공원 운영사업은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회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변동내시된 사업비의 정리와 지역개발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고 시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처리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4.  休會의件
○부의장 최홍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4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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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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