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
  5.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
  5.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7. 6.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입니다.
지난 6월30일 제121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한 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와 태풍 폭우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4, 25일 양일간에는 속초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99년 강원국제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강원도, 시, 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참석 등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회기도 이번에 개회된 제122회 임시회 이후 총 80일 중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12일 등 약 47일간의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25일부터는 35일간 계속되는 정기회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9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98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고 관련 업무 연찬은 물론 99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실 자료파악 등 금년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성숙되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서 공사간에 바쁘시더라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22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99년8월16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18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1.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번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행정구조조정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기구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이었던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서 민원봉사과로 개편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산하에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농림수산환경국 소속이었던 환경보호과와 청소관리과를 개편하여 환경관리과로 개편하여 농림수산환경국 산하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행정구조조정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행정기구 중 2개과 축소대상으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제1항에 문화관광복지국 소속 시민봉사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개칭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농림수산환경국 소속 환경보호과와 청소관리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장사무에 대해서난 국단위 분장사무이므로 행정기구설치 개정에 따른 업무분장상 변화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등 관련 자치법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당시 간담회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셨고 우리 위원들 여러분께서 많은 안을 내 주셨어요.
그 안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와 청소관리과 통합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리를 요청했고 대외협력담당관의 소관업무가 작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수정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고했던 그 내용대로 다시 올라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의원들이 의견을 줬던 부분들이 결국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 되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3, 4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저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지막 3차 구조조정때 그때, 기구개편은 이번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인력감축만 2단계, 3단계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신청사가 2001년도에 옮겨감으로 인해서 배치계획과 관련, 20개 과 안에서, 18개 과 안에서는 이제는 시의회나 시장이 필요시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의 기구조정을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2001년 신청사 들어갈 적에는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자 하고 의회에 요구사항들을 우리 실국장 회의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고 이번에는 의회에 보고한대로 또 위에서도 일단 일부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간담회 보고한 게 일단 의원들의 긍정적인 일부의 의견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입주와 마지막 구조조정이 되었을 적에 전면적으로 기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신청사에 입주하는 시기하고 구조조정 부서배치 변경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신청사 배치하면서 그 동안에 현재 만들어 놓은 기구대로 운영을 한 번 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된다든가 개선할 점이 2년 가까이 운영하면,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기구를 조정하자는게 지금 저희들의, 이번에는 2차 구조조정이 급하게 6월달인가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거의 우리 전국 시.군을 자료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간담회 보고했던 안대로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원님들과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때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의원님들 의견도 그때 대폭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안됩니다마는 그만큼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학선위원님!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7월달 간담회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6월달에 정부에서 기구설치 지침이 내려 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미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적에 2단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2단계 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좀 안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지금 사태를 예견해 가지고 다음 구조조정때는 어떻게 한다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준비가 안되었다가 지금 와서 준비를 해서 2001년에 대비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전면적인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팀이랄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전체 강릉시 발전에 대한 그걸 중점적으로 발췌를 하고 대안을 하는 기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것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고 시정계 하고 인사계하고 이래서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는 말은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작년에 1차 구조조정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기구조정은 그걸로서 전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차, 3차의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구조조정 회의를 제가 올라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갑작스레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2개과를 전국적으로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구조정에 관한 문제는 예측을 못 했고요
김학선 위원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신문에는 2월달인가 3월달에 나왔댔어요.
2차 행정구조조정에 기구축소문제가 나왔댔고, 기구축소문제 나오면서 민간 이양을 과감히 이양하고, 사업소 같은 것은, 그래 가지고 2차 구조조정 한다는 게 3월초인가 2월말에 내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직원들이 대비를 해 줬으면 지금 같이 궁색한 답변은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촉박했다는 답변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2월달부터 정부구조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2월달에, 당초는 기본계획은 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부 방침은, 그런데 6월달까지 내버려 둔 것은 저희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감축이 30% 감축하던 것을 20%, 10%를 덜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기구감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기구감축이 다 되는 것으로 했던 것이 인원감축을 덜하는 대신 기구감축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우리 행정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구감축은 없는 것으로, 또 그 당시 행자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할적에 기구감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인구 20만에서 30만 이하는 18개과 하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궁색한 답변,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다음에 기구개편 할 적에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처럼 졸속으로 하지 말고 미리 좀 연구를 했다가 업무가 중복 안되고 이래 가지고 조정이 되고 감축이 되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는 못 들어주고 다음에는 들어 주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2001년도에 꼭 넣어 줄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번에 못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이번에는 못 들어줬는데 2001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 개편하는데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이미 기 반대로 시행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헤쳐가지고 위원님들 얘기대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때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하는, 그때 내가 100%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다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100%는 안 들어주더라도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니까 2, 30%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혀 무시하는 게, 원래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홍규  아니 하나도 반영이 안되면 우린 보통 그걸 무시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자치행정국장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자치행정국장 말씀이 내가 전혀 반영을 안하고 하면 그건 내 얘기를 무시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시라는 얘기가 그게 뭐 나쁜 얘기입니까?
무시라는 게 우리가 무시당했다는데 뭘, 자치행정국장이 무시당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우리가 비하해서 우리 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뭐 기분 나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장 김홍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양심껏 대답해 주세요.
나는 여기 있는 국장들께 다 물어보고 싶어요.
최기석과장도 솔직하게 얘기해 줘요.
지적과, 시민봉사과, 환경과, 청소과, 대외협력담당관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시민들한테 영향력과 피해를 안주고 없어져도 괜찮은 곳 다섯 곳 중에 하나를 찍으면 어디입니까?
양심껏 찍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지적과, 시민봉사과, 환경과, 청소과, 홍보담당관실 다섯과 중에서, 시민들이 만약에 이 다섯과 중에서 하나 없애기를 바란다면 여기서 누구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기석과장 답이 어디인지 물어 볼께요.
최기석과장은 우리가 직렬, 조직 이런걸 보면 안 되요.
이것은 민의 입장에서 이 과가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 묻고 자시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설사 번복이 안 된다 치자 이거야, 하더라도 나는 꼭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섯 개 과중에서 지적, 민원, 환경, 청소, 대외협력담당관실 중에서 어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계로 만들어서 해도 업무에 별 영향이 없겠다, 업무분장상 이건 큰 영향이 없겠다고 생각한 과가 어느 과인지 양심적으로 대답해 달라는 것이죠.
1순위가 어디냐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위원님이 가부를 딱 그렇게만, 그래서 그것은 가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요, 저희들이 실국장님들과 이 안을 만들적에
○위원장 김홍규  아니, 내가 지금 지휘부의 지휘를 받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최기석과장님 개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개인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판단해 볼 때 이 다섯과 중에 어느 과가 가장 우리 민의 입장에서는 계로 줄여도 별 불만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그 업무의 비중도로 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걸 적용을 시켜보면 각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명이 있는데, 배가 9척 밖에 없어, 남태평양에서, 1명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때 희생을 누가 할거냐 이거야.
보통 부모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양보하잖아요.
대신 가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그런 개념에서 부득불 하나를 없애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잖아요.
다 아프지만, 안 그래요?
시장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모든 과가 소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업무를 보고 더 확장하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조정 해서 대폭 축소해야 하는 과정에서 아쉬우나마 떨궈내야 될 때 내가 물은 다섯 가지 전제조건에서 어느 과를 택하겠냐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위원장님이 자꾸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과나 청소과를 1순위로 꼽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휘부와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아니라 각과마다 특성이 있고 대 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고 대내적인 조직의 특성이 있다면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행정과장이니까 각 업무분장도 알고 특성도 알잖아요.
인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계가 되도 마땅할 게 여기 있으면 두 개 찍어 봐요.
두 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두 개,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자신 있게 행정을 했으면 환경과 하고 청소과가 합하는 게 맞고, 나는 환경과 하고 민원과 하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될게 아니예요.
왜 못나와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이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게 아니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시느냔 말이예요.
여러분이 소신 있게 했을 때 분명히 내가 물었을 때 지적과입니다, 아니면 지적과 하고 청소과 하고 합했으니까 청소과 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게 계속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지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했다고 시인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어느 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 과별마다
○위원장 김홍규  다 특성 있는 것 압니다.
특성 있는 것 다 알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특성만큼 나도 알고 있어, 그건 얘기하지 말잔 말이예요.
이 다섯과 중에서 계로 전환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두 과만 대 보시란 말입니다.
두 과,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실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곳 저곳 다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낸 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 놨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직렬이 몇 명되지 않는 지적과, 힘으로 밀어 붙여서 붙이고, 그 다음 청소과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반대 논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행정직 행정직은 하나도 통합이 안되고, 유사의 직렬들끼리는 하나도 안되고 순 말이지, 기능직렬인 환경과 청소, 지적과 민원 이렇게 행정과 지적, 환경과 행정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반대논리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볼 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설득할 수 있어요.
왜 공교롭게 행정과 행정은 하나도 안 붙고 왜 작은 소수인 환경과 행정이 붙고, 그래 가지고 또 겸직 복수직렬이 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과 지적이 붙어서 복수직 만들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냔 말이지, 행정과 행정 하면 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건 조금 답변이 약간 빚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표본 조사, 전국적으로 조사도 해 봤고 이래서,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과 하고 청소과 하고 거의가 붙었습니다.
다만 민원실하고 지적과는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나왔는데 그것은 다만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민원 아니겠느냐, 1청사, 2청사 민원을 분리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쪽에는 재산관리, 한쪽에는 일상 민원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분리 해 가지고 통합을 계획을 한 것이지 이것은 의도적으로 행정직렬 하고 기술직렬 하고 보태 가지고 기술직렬을 불이익을 주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우리 시 담당과장님 이상 지휘부께서 그런 객관적인 사고를 잘 가지고 계세요.
직렬 이런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적, 민원봉사과, 환경, 청소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중에서 어느 과가 계로 전환하면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 간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민이 볼때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별 업무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김홍규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제가 주민이 봐서가 아니고 업무 분장표상 업무의 분장하는 양을 봐서도 그렇고 깊이를 봐서도 그렇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그러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1년에 행사하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팜플렛 몇 개 만드는 것하고 예산서 상에 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일이란 것을 봤을 때, 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 과야 말로 진짜 계로서 가장 적합한 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부분에서 못줄이고 엉뚱한데 붙이느라고 고생하느냔 말이지, 일을 그렇게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면 지극히 객관적으로 하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오면 야 잘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환영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각본대로 다 하시고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하지 마셔야지, 아예 이번에는 우리가 안대로 그냥 간담회 없이 올릴테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간담회 같은 것을 뭐 하러 합니까?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했으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오늘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외협력담당관실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환경과, 청소과 어디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외협력 담당관실의 업무야말로 어디 다른데 묶어서, 세 과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거죠.
우리가 가위질하게 줬으니까, 하더라도 대외협력담당관이 가장 적합한데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간 위원장님 의견을 저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보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제가 구구한 설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조직이 생기면서 옛날에 강릉시에 과가 7개과가 있을 때, 또 14개 과가 있을 때도 공보담당관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업무는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 과 자체가,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옛날에 군에는 홍보계라고 계장이 담당했고 시에는 과장이 했습니다.
과장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군하고 직제가 틀리니까 그러면 군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홍보를 시에 비해서 형편없이 해서 시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군에도 홍보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있었지만 계장급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예요.
과장급이었습니다.
공보실이라고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처음부터 과장급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 이래서 저희들 고충도,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점도 좀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가 통합하게되면 실지 다른 시.군은 어떻느냐, 춘천이나 원주, 그 업무가, 과거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직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무국 소속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부서도 행정자치부나 도자치국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업무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만 유독 왜 민원봉사과를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에다 집어넣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신 있는 것보다도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대민,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대민민원업무, 당초에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과로 했듯이 행정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를 사회복지 민원 업무로 분류를 해서 지적업무로 그쪽으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권태진 위원    춘천과 원주시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춘천, 원주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시군마다 별개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설국으로 붙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민원봉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지적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가 총무국 속에 속해 있느냐 복지국에 속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적과를 말하는게 아니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예, 그건 대개 시.군마다 다르지만 춘천, 원주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제가 붙어 있는 것으로
권태진 위원    그런데 강릉시만 유독 빼놨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에다 집어넣었느냐, 업무특성상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유관업무의 협조체계로 볼 적에는 분명하게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하다 보니, 지적이 건설국으로 들어가 있고 민원봉사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봉사과 민원업무라고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당초에
권태진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련되어 있어요.
지적과는 건설교통국이죠?
국의 업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화관광복지국에다 왜 집어넣었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업무 때문에
권태진 위원    민원업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과를 봤을 때에 건설교통국이나, 자치행정국, 반은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저쪽이예요.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관광복지국에다 집어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마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도 자치지원국입니다.
자치지원을, 행정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자치행정국에다 넣고 민원업무라든가 사업 이런 것은 분야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환경국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복지국에다가 민원업무를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해가 아니죠.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도저히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지적과가 건설국 소속이고 민원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업무예요.
그런데 왜 강릉시만은 양쪽과에 아무 관련 없는 중간에다 집어넣느냐, 저는 암만 봐도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명쾌하다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전번에 간담회때 분명히 본 위원이 대외협력담당관에 다른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은 강릉시가 특성 때문에 제1, 제1 민원실에 과장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는 놔 두고라도 이 문화관광복지국에 들어간 업무,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생활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건설문제 일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국 문제예요.
국장님 한 번 문화관광복지국장님 하고 관련하여 연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정확하게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사무분장이 이번에 생활민원 담당을 건설국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순수 민원업무만 취급하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해로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쾌한 답이 되어져야 최선의 결정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층분석을 한 번 해서 권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안  손수익위원!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행정기구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근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의정활동 동안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무원은 사실 행정직보다는 대다수가 기술직에 있습니다.
시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무원이 기술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번 구조조정 두 과가 없어지고, 이 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 아까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과 같은 행정 그런 과가 통합이 된다든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업무가 중복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는 예를 들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금번 구조조정때는 전문직과 행정직, 전문직과 행정직 이 두 과가 통합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데서 행정직과 행정직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데 기술직과 행정직이 통합되었을 때는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서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지금 4개과가 다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상당히시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 들이 통합이 되었다는데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이재안위원이 전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한 바도 있는데 홍보담당관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슨 관광과나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또 기획실이나 이런데 중복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차라리 민원봉사과나 하나를 통합하고 어떤 기획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이렇게 통합이 되었으면 시민의 관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요지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통합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저가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공직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고 아까도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가 7개과, 14개과 이렇게 될 적에도 각 시.군별로 공보담당관은 별도로 다 뒀습니다.
과장급으로, 굳이 제가 왜 그렇다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국장 회의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외협력담당관은 이번에는 놔주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이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보는 것이나 주민이 보는 사항, 이제 말씀드린대로 대외협력담당관이 업무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과에다 붙어 있어도 업무추진은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내부에 어떤 사항들이 말을 못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조직에 필요불가견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지만 일단 간담회 보고했던 대로, 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회가 되었을 적에 운영면에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할 적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직과 행정직 통합, 행정직과 기술직의 통합 과종에서 공무원의 본 관점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되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저희들이 기술직과 행정직과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데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것으로 지금 인사에 운영의 묘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운영에서 그건 최선을 다해서 기술직들의 어떤 자기가 복수직일 때는, 지금 현재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기술직들이 엄청나게, 옛날 되면 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직이 눈에 딱딱 띄게, 한 두 명을 하면 눈에 안 띄는데 그러나 우리가 행정직 비율은 저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보다는 엄청나게 기술직들이 보직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히 저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직에 6급 이상이 44%입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니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고
권태진 위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위원장 김홍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권태진 위원    답변 자체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일리가 있어요.
잠깐만 계셔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앞으로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과 행정직 통합에 대해서는 전문직 우선 임용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수익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혁민위원님!
권혁민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문제가 난 행정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면 권혁민위원은 행정편에서 늘 얘기한다 하는 비난도 받고 있어요.
있는데 내부를 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요는 위에 지시가 2개과를 없애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붙여도 그렇고 저쪽으로 붙여도 그렇고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때도 안 내놓은대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또 어디까지나 시장의 절대적인 소관이고 이런데 물론 아까 대외협력담당관실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홍보관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산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손수익위원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도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도 그걸 한데 묶어라, 통합시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공보실이라는 기능이 대외에서 보는 기능하고 내부에서 보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사실 저 공보실 기능이 외부에서 볼 적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공보실이 존재해야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고 과거에 군에도 공보실이 있었고 시에도 있었고 다만 그런데 대해서 그게 시장의 절대적인 홍보기관입니다.
또 강릉시에 홍보기관이고 그런 관계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통합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 일하고 기술직은 기술직 일하는데 다만 지적과에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직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적과는 민원실하고 통합했다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전부 창구 직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우리가 거론해 본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낸대로 하고 아까 권태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의 이것은 문화관광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도 잘못된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자치국 소관이지 이게 관광국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 문화관광국 소관을 자치국 소관으로 바꿔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말이죠.
국장과 자치행정과장 또 그외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 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 걸쳐서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식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의논 없이 우린 수정동의하면 그만입니다.
한데 우리 의회는 대집행부를 존경하기 때문에 또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한데 그 답변 내용과 이런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미 기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들 외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끝에 가장 나름대로 여러 중론을 모아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내 놓은 것만은 우리 권혁민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여러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없어요.
왜냐하면 대내에 공보기능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과는 그냥 놔두고, 그건 뭐냐 우리 보신 아닙니까?
안쪽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객관적인 사고를 갖는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차기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기를 기다려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차기에 만약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게 나온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나름대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입법은 우리 권한이지 여러분들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 한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에 시민봉사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추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아직 도에 확정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권혁민 위원    예, 그건 말이 안 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회 의결이 되면 도에 통보를
○위원장 김홍규  사전 승인은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사전 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시지 그래요.
권혁민 위원    조정하는 게 옳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간 사무분장은 우리가 규칙으로 할 적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죠.
이 조례 기구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김학선 위원    시민봉사과를 행정국 소관으로 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위원장 김홍규  뭐한 게 아니라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지적직에 있는 문화관광국장이 반발을 많이 하고 또 과가 합쳐 버리면 여러 가지 국과의 과가 안 맞으니까 건네주고, 건네 받고 이러는 것 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하라고 내가 몇 번씩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탕에서 문화관광복지국에 우리 시민봉사과가 있다면 강원도 원주, 춘천 시.군에서 우리 직제표 보고 웃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한테 무능하다고 욕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 무능하다고 야단맞고 심시장님 바보되는 일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도 바보 되는 거구요,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어느 시도 그렇게 하고 어느 시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러면 적어도 이탈되지 않아서 같이 가서 두드러져서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거기 왜 그렇게 했어,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편리할 때는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거지.
일관성 있게 아까 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타시.군에 같이 맞추잔 말이예요.
타시.군에도 환경과 하고 청소과 하고 같이 한다면서 타시.군도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권혁민 위원    설명하지 말아요.
설명하나 마나 그렇고 일단 이건 누가 보더라도 행정 해 보던 사람도 그렇고 이게 문화관광복지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것은 문화관광복지국을 말이죠, 복지국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가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쪽에서는 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게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이 안대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권혁민 위원    과장이 그렇게 얘기함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모든 게 상위법 우선이지만 우리 시 기구표  만큼은 조례가 우선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 주시면 여기에 일단 강제성이 있게 두 개과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줄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과 2개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조정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중앙하고 올라가서 진단하고 승인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기에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시40분까지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혁민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위에 상부에서 뭔 지침을 주고 지침을 안 주고 거기에 승인을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소.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자치단체의 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건 자치국소관으로 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뭔 이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하고 권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도 기구의 하부 조직이 맞아야 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이 시민과가 빠져나오고 나면 3개과 밖에 안 남습니다.
권태진 위원    뭔 얘긴지 알아요.
국에 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죠, 이걸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3개 과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원만한 의사진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12시4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전 질의 응답 시간이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민원봉사과를 계속 문화관광복지국에 두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저희가,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지침, 지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을 설치하는데는 그 하부조직 과가 4개과 이상, 과를 설치하는데는 하부 기구인 담당이 3개 담당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봉사과를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국장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기구개편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께서 시민봉사과가 자치행정국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에 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업무분장은 아무 배려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 기구개편입니까?
이건 잘못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하시면 충분히 조율도 할 수 있고 국 산하에 과도 조율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대로 원만한 기구개편도 될 수 있었을텐데 왜 굳이 무리하게 하십니까?
지적과, 시민봉사과 그대로 놔두고 다르게 하면 안되겠어요?
반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반은, 시민의 의견을 귀기울이는 측면에서 반은 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쎄요, 저희들이 간담회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 하고 도하고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의회 의결이 되면
○위원장 김홍규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 회의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뿐더러, 오늘 회의에 어떻게 결정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행자부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고 안으로 사전 승인 받았지, 확정안도 아닐뿐더러, 확정 안이라 하더라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행자부장관이 우리 강릉시에 기구까지 전부 다 관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율에 맞기는 게 아닙니까?
조례로 정하게끔, 그리고 국, 과만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 과가 이 과하고 통합한다든지 계가 옮겨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 등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조조정을 9월 초순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당초 8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9월 초순까지 해서 하는데 이러면 적어도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면 우리 연말에, 내년 7월 정원조례 또 나옵니다마는 또 감축인원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서, 저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권태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회의 중에 실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도 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벗으시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시죠.
권태진 위원    국장님, 저가 이번에 국장님의,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언제까지, 타시.군에 우리 기구나, 전문가들이나, 약간의 전문가들, 시민이 봐도 웃지 않을 기구를 제대로 갖추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정을 언제까지 다시 해 가지고, 언제까지 다시 원만한 기구를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겠느냐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면 조정을 우리 신청사 이전에 맞추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때까지는 너무 늦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놔둬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까 기구라는 것이 어떤 행정조직의 어떤 흐름인데 이걸 시간이 있다고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기구 하나를 통합한다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아픔과 그게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저희들이 뒤에서 엄청난 압력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릴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한을 언제까지라기 보다는 어떤 기회가 오고 또 이랬을 적에는 대폭 조정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정해서 조건부로 언제까지 기구를 최소한도라도 이 기구가 타당하다 하는 정도의 언제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부로 이 조례를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사가 될 때까지 2002년까지, 2003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 비전문가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더욱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수정동의로 처리해야 할수 밖에 없고, 만일 국장님이 의지가 있고 언제까지 이 조례를 시기구, 행정기구를 조정하겠다면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고 행정업무의 발란스를 맞춰서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기구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요.
본인도 부분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다음에 대폭적으로 개편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다음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저희가
이재안 위원    지금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들도 각기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들도 몇 가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나오셔야 할텐데 그런 안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이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고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줍니까?
그래서 물론 이따 토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잘못된 부분을 다 알고 어떻게 다음에 수정하겠다는 그런 말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강력하게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 다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납득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구개편을 해서 우리가 2년간 운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도출된데 대해서 그때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재안 위원    민원봉사과 같은 부분들은 기구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국에 4개과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로 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국장님께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장했던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바, 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든가 되어야지 잘못된 부분들은 일부 인정을 하시면서 다음에 개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음이라는 것은 기구 개편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고,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저가 서두에 말 못할 뭐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정부에서도 공보처를 신설을 했고, 또 총리실로 옮겼고, 옛날부터 공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업무에 대해서 아까 권혁민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 행정내부 조직에서는 그 필요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것을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저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보는 입장에서 공보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게 꼭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 과가 7개과가 있을 때도 공보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만약에 계로 해서 못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과도 계를 만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대외적인 명분 이런 것이 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권태진 위원    이재안위원님의 보충발언인데요, 만약에 이걸 유보를 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유보를 했을 적에 우리 구조조정 자체가 늦게 됨으로 해서 중앙 행자부로부터 세제 인센티브라든가 세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은 할게 없고 그런 게 조금 그렇고 타 시.군에 공히 하는데 우리 시가 안되었다 했을 적에
권태진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요.
수정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과를 국 소속으로 바꿨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바꿔도 똑같은 행자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통과를 했다, 그러면 행자부에 절차를 밟고 도에 절차를 밟자면 적어도 한달 이상 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욕구충족이 안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제재라기 보다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행자부에서 우리가 두 과를 줄였는데 더 이상 제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부에서 처로 낮춰서 국가에서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 시책에 따르자면 우리도 과에서 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위에서 그렇게 해서 따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가장 적적한 게 아닙니까?
부에서 처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처에 있다가 부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옛날에는 문화공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관에서 처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처장은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1차 조정할 적에 문화관광부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공보업무가, 그랬다가 이번에
○위원장 김홍규  그랬을 때 그 장이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번에 장관급으로 승진이 되었고 전번에는 행정정부조직 개편할 적에 공보부가 없어지고 문화관광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독립을 해서 나와 가지고 처가 되어서 승격이 된거죠.
승격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그렇지만 과거에 부에 비하면 처는 한 등급 낮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옛날의 부에 비하면 낮은 거죠.
○위원장 김홍규  지금 부에다 해도 낮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지금 그런데 요전에는 일개 부에 포함된 1개 국이었거든요.
1개 국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이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군은 여기서 어디 편재가 다른 국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 모든 홍보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도 어느 과에 들어가 있거나 계로 전락해 가지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권혁민위원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대외적에서 봤을 적에는 별로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광범위한 정부의 홍보라든가 강릉시의 모든 일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로 중요한 과가 지금 현재까지 했던 업무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중요한 과가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실적으로 어떤 동향적으로 나타내라고 한다고 하면
이재안 위원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우리 관내일간지 해서 통반장에게 나눠주는 것하고 각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만들어 가지고 내 보내고,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자매도시 관리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각 기자들, 청사출입 기자들 관리하는 것하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일반 개인도 자기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홍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강릉시도 정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과거에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대개 기능이 약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범주고, 지금 대외협력 부분에, 대외적으로 영역이 넓혀지니까 대외관계까지도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업무실적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금시 얘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과로 전락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와 대외협력담당관실이 합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내면에 보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따로 독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관광과나 다른데서 홍보하는데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제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번 봤는데 이 홍보를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제대로 해 보려고 하면 홍보는 정말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고 기획도 참신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강릉시 홍보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릉시에 미래청사진을 그리고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그게 계로 편성을 해서 정말 체계 있는 강릉시에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정말 알찬 홍보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고 남의 과 일하는데 방해만되고 예산도 중복되고 좌충우돌 안됩니다.
그러니 정말 실력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홍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지적과, 청소관리과, 환경과 이랬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나는 그 얘기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한 개 과에서 전문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몇 개 그런 과를 가봤는데 전문직하고 토목직 하고 환경직이 있으면 업무총괄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업종이 틀린데 어떻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까?
과장이 업무를 많이 알아야지, 밑에 직원들 장악을 해야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통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2개과를, 그것도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과를 통합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문직과 행정직을 시범적으로 한 개과만 통합을 해 보자, 저도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느 과에 가봤는데 전문직이 틀린단 말입니다.
이러니 과장한테 얘기해도 밑에까지 지시가 안되고 계장이 말도 안 듣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빨리 해 주면 한나절이면 할 것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과장이 계장을 장악 못해 가지고, 계장이 또 과장 얘기 안 들어 가지고, 니가 뭐 아느냐 이거지, 이게 토목일인데,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러니까 주민대표인 내가 가가지고 얼굴이 뻘게지고 이런 경우를 내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 하면 전문직과 행정직 한 개만 통합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홍보도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이렇게 난상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는 것을 거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전체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아마,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반영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반영이 안 되어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구개편이 되어서 올라오면 다들 아마 찬성하시고 오늘 같이 말씀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의사일정에 제1항에 동의안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했어요.
한데 나름대로 집행부에 입장도 있고 또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장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형식에 그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거지, 형식적인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돌발되는 겁니다.
이제 2000년 시대 밀레니엄 축제도 하면서 새로운 한 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변화해 가고 있지만 집행부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은 것은 저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청소과, 시민봉사과, 지적과, 홍보담당관실,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업무에 영향력이든 그걸 떠나서 기구의 감축으로 봐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제일 약한 겁니다.
실지 또 대외협력담당관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요.
대내에 말못할 사정이 있다, 그 말못할 사정을 대외협력담당관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국장선 이상 지휘부에서 해결하지 대외협력담당관이 나가서 손수 대 언론이라든지, 대외홍보라든지 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몇%입니까?
그 다음 대외협력담당관이 대 언론을 커버하는 일 외에 나머지 일은 실지 과를 종속시키기 위한 업무 아닙니까?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과를 한 과를 없애야지 나름대로 지적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민원업무 받고 뜯어 주고 하는 이 민원봉사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도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과가, 그리고 환경업무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맞아서 가장 강요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환경업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현안 문제로 지금 당장 차후로는 이관해서 그 업무를 조금 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짓고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함께 보존해야 할 1과제가 쓰레기 해소 문제 아닙니까?
양을 줄이고 앞으로 없애고 재활용하고 이런 강릉시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과는 더 가중시켜서 묶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손수익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직렬이 안 맞으면 그 직렬상사한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능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 자치행정과장한테 잘보이면 승진할 수 있어요.
지적직 과장한테 백날 잘 보이면 뭐합니까?
진급할 수 있습니까?
또 토목직 직원이 환경직 직원한테 존중합니까?
자기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토목직 과장 밑에 가 있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실지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는 국, 과장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직렬의 융합이라는 것이 과의 효율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시느라고 고생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왜 때때로 그 와중에 통합되는 과에서 반발이 없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항의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찾아 뵙고 말씀 드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나무라기 전에 좀 더 거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그 분들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합쳐져야할 부분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책, 차차선책이 우선적으로 되다보니까 공감이 안가는 겁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끝맺음 말로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해서 서로 의논을 했으면 의논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마치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그런 양상으로 놓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반대로 의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 온들,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동의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한 번도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일하려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몰라서 해 주는 모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번 회기 이후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거나 참고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아마 극한 대립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의사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사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있습니다.
4년 뒤에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면 너무 시간이 늦고 본 위원은 한달 이내 강릉시의 기구조정이 대외에 내놔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명칭이라든가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오점을 남기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조금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공감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권위원님한테, 권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0%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한데 지금 8월초까지 행자부에서 이 모든 구조조정에 관련 된 것은 확정안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대 의회와의 의사일정과 또 그 동안 준비기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8월20일까지인가 연기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우리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추후에 전국 각 시.군이 다 올라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우리 강릉시가 빠지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일로 해서 전 지방정부에다 도움을 요청한 부분인데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예산상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예산상 불이익을 우리가 이 정도 이유로 받기는 좀 그러하지 않는가, 좀 너무 안건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게 참 중요하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으로서 권위원님 안에 동의하면 그러한 부분에 또 염두를 안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토론이니까 찬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이러한 참고의견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참 권위원님 말씀이나 손수익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갈등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김영기 위원    전 쭉 들어만 왔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고생하고 모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드리고 금년 중으로 한 번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언젠가 빠른 시일내 다시 고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요한 일이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몇 시간을 이걸 가지고, 결론이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 금년 중에 다시 이걸 통과시켜 드리고 금년 중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안될까요?
○위원장 김홍규  지금 질의하지 마시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영기 위원    통과시켜 드리고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복지에 맞는 기구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영기위원님 발언은 찬성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제 김영기위원의 찬성발언에 동의하면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정말 이상적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구다 하는 그 연구 기구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내 놓으면 오늘처럼 졸속 이런 얘기는 안나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 여러 가지를 다 담아 가지고 한 번 안을 만들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안도 찬성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먼저 우리 권태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고 그때 오늘처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다른 후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최소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보고가 없었어요.
향후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간담회의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에 앞서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보고하고 당초 안대로 집행부안대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또 그런 족쇄를 어떤 쪽으로 거느냐 하면 예산상에 불이익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을 시켜요.
결국 나중에 가서 너희들 때문에, 의원들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지금 한 두 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전에도, 그러면 불 보듯 뻔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사전에 동의 한마디 없이 구하지 않고 금번 임시회 조례로 제출한다는 이 작태는 의원 전체를 무시한다는 그런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권태진위원과 같이 금번 행정기구개편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우리 이재안위원님은 반대의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손수익위원!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합해서 기획예산홍보실 이렇게 통합안 하나 하고요, 시민봉사과 하고 지적과 하고 통합해서 민원봉사과 그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수정가결 하나 나왔구요, 그 다음에 최길영위원님!
최길영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과 김학선위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찬성안이시고, 최홍섭위원님!
최홍섭 위원    쭉 지켜보니까 권태진위원 발언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한 달 얘기했죠?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연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에 붙이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저는 수정 동의안은 한 안건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식회의를 하는 것인데, 원래 제청, 삼청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 받고 그것으로 찬반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저는 권태진위원님 하고 이재안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 성원상 수정동의 하나가 있었고 반대가 셋이고 찬성이 넷이었습니다.
원안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안을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손수익위원님 말씀이나 권태진위원님 말씀, 이재안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집행부 입장을 알기 때문에 찬성은 해 주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안이 맞는 얘기다라고 인정하시고 계신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어 주시고 추후에 간담회 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연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동의는 없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마지막 집행부에 해 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간담회때 건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첫 번 간담회에 올렸던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결론은,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이번은 그러면 하고, 저가 그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2001년도에 마지막 사람 구조조정 할 적에 기구도 전면 검토하겠다, 그때 시청사 들어가고, 그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안은 동일한 것으로 간담회 통과한 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대로 올렸던 겁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대폭, 대폭이라기 보다도 위원님들 의견을 전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까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 안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오해 있으면 풀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찬성은 해 줬는데, 또 통과시켜 드리는데, 이건 연말까지, 꼭 2001년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통과되어도 내일부터 시행해 보니까 안이 잘못 되었다라면 수정을 해야죠.
그걸 뭘 꼭 2001년까지, 그래서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연말까지는 시행해 보고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든지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야지 자꾸 2001년 고집하면 안됩니다.
그러고 이게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수정통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튼 최홍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우선 조직의 흐름이 있고 또 조직의 안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12월에 가서 기구개편을 또 한다 하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잡혔을 적에
최홍섭 위원    기구를 개편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타당하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위원장 김홍규  부의장님!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이 있고, 지금 이게 2차 구조조정이거든요.
3차 구조조정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이 따르면 제 생각에는 과가 또 줄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대과주의로 자리를 그 기준치 이하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 국, 대 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직렬간에 우열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한 것은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추후 의회에서 그 직렬표를 봤을 때 그 참 잘짰다라고 판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렬부분 강조하는데 직렬은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자기 진급과 관련된, 철저히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면 누구든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 직렬 부분은 정말 각고의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관련자 모든 분들이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직렬표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지만 추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명심하시고 직렬만큼은 확실하게, 확고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가 아픔을 감소하면서라도 바른 길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치르더라도 관습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할 부분을 연구를 안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픔을 감소하더라도 어떤 예산상의 불이익,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걸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 의회에 와서 마지막 코너에 모든 의회에 의원들이 면피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언론이나 무슨 예산이 안되면 의회가 안 해 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의회가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을 못 받는다고, 이러한 불이익으로 걸어서 의회를 한다면 그건 감수를 하고 의회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호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가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감수하겠다, 앞으로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33분)

○위원장 김홍규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언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해서 정원 감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1,251명에서 1,128명으로 123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안 2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총 감축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규정하되 조례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연도별 감축인원을 규정하므로 유예기간 만료시 정원이 자동감축이 되게 하고 이에 따른 초과 현원의 인정기간을 경과조치로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연도별 감축인력 내용은 2000년7월30일까지 정원을
1,220명으로 31명이 감원되고,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을 1,184명으로 36명이 감축되며, 이에 따라 2001년8월1일 이후에는 정원조례 제 2조의 내용에 따라 1,128명이 되어 56명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과 관련된 초과현원 신분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신분 유예기간이 2000년 말인 점을 감안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0년도 감축분은 2001년 7월31일, 그 다음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31일까지로 인정하도록 부칙에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 제4항에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2001년까지는 정원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규정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 제2항이 되겠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내용은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 1,251명을 123명이 감축된 1,1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31명을 1,108명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3년간의 총 감축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규정하되 조례 부칙 제2항, 제3항, 제4항에 연도별 감축정원과 이에 따른 초과현원의 인정기간을 경과조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질의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123명중에서 자연 감소 빼면 31명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연감소까지 31명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실지 31명 중에서, 자연감소까지 31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전체 1,251명중에서 31명을 감축한 1,220명이 올해 감축목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1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들은 이 안이 되면 2000년7월31일까지 감축되어야 될 인원은 14명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12명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감축 문제는
○위원장 김홍규  이 인원이 2001년도까지 줄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올해 목표량이 2000년12월31일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강제로 명퇴를 유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명퇴를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몇 년생은 어떻게, 몇 년생은 어떻게
○위원장 김홍규  그 지침이 있잖아요.
5급 사무관은 몇 년생, 6급 주사는 몇 년생 있잖아요.
그게 몇 년생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그게 지금 지침이 40년생이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년생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사무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사무관 이상이요.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44년생은, 연령별로 57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봤을 때는 몇 명이나 우리가 나갈 분들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게 했을 때에 99년도 감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하고 후년도에 36명과 56명 이렇게 되니까 그때 조금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것은 올해말이 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1명 정도가 2000년12월31일까지 감축이 되면 되고, 2000년분이 2001년에 가서 감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계산한 분이 32명 정도 누진해 가지고, 그래서 2001년까지 명퇴고 전부 계산해 가지고 약 76명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수치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준은 부부공무원이 그렇다, 뭐가 어떻다는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 주고 하는데 정부 중앙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나중에라도 인원이 늘었을지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때 부부공무원은 넣지 마세요.
그건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작년 12월달 제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行政情報公開條例閉止條例案 

(13시43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34번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95년1월19일 조례 제44호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모두 반영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므로 발생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부칙으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법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99년8월23일자로 강릉시정보공개규칙으로 공포되었으며 이미 위촉되어 있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두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영 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되므로 상위법령에 모두 적용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이후에 법령이 제정됨으로서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하던 정보공개 수수료는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하위법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5년1월19일 조례 제44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므로 법령에 모두 반영된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령 제18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수수료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 부칙 제2호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삽입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 제4조 제4항 중 제4호에 정보공개수수료를 별표3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령에 모두 적용되어 폐지하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선위원!
김학선 위원    강릉시정보조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이것이 개정이 되면 없어짐으로 해서 위원회 존폐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그게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건 그냥 놔두고, 그러면 모순이잖아, 그건 놔두고 이건 없애고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그건 법에 이미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를 없애도 상위법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상위법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는 전부 이것만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도 공개법에 의한 규정을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학선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없애든지, 문항을 바꾸든지,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위촉되어 있는 강릉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부칙 2항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그리고 위원회 구성관계는 규칙으로,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등의 적용이 안됩니다.
김학선 위원    규칙이 어디 있어?
규칙이 없잖아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규칙은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불필요한 조례를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상위법이 제정되니까 없애는 것이지
권태진 위원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많이 축소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행정규제 차원에서 없애는
○위원장대리 이재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영화필름이나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이런 것 요청 건수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총 678건을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5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이용실태가 많습니다.
김학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금년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3시52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135번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제132조에 의거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에서 사전징수근거를 규정하였으나 호적법 제132조의2항 과태료징수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 사망신고를 받는 당해 관할 시장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는 호적법 제132조의4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부분에 의하여 이를 징술한다라고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적용하여도 시행이 가능하므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는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과태료 사전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호적법 제132조에 그러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내용은 조례 중 제6조는 사전 징수조항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이고 부과규정은 제5조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 체납처분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준용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7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와 같은 법 제132조2의 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이것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징수가 안되면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靑少年通行禁止區域·通行制限區域指定및運營에關한條例案 

(13시56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번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제1항으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청소년 출입에 따라 심각한 유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 제2항으로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을 요구하는 구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이 되며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단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보호법 폐지로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7월1일부로 강릉경찰서장으로부터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이관 받았으며 지역은 강릉시 교2동 140-16번지에서 156- 16번지 일원으로 강릉역에서 구 고속버스터미널 대각선 도로 100m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제1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0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 내용은 제2조1항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명시하고 있고 2항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지정절차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이 조례 시행과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설정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등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지금 통행제한 구역이 강릉에 해당되는 구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통행금지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면은 첨부를 못했고 역전 앞, 교동 140-16에서 156- 16번지 일대입니다.
길이는 100m, 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여인숙이 43개소, 일반음식점으로 한식 4개소, 중화요리 1개소, 오락실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동부시장 이런데는 없고 역전 앞에만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예, 강릉시는 현재 전혀 없고, 역전 앞에만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문체소에 말입니다.
전등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언론에 마치 의회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난 것처럼 얼마 전에 보도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대노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적어도 국장 선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가 온전한 기구를 완전하게 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인식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언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주세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6항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국소관이라서 우리 관광개발과장께서 잠깐 업무 보고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의사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하고 잠깐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으로부터 강릉시직영특산물 판매장이전에 관한 세부계획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고할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광개발과장, 강릉시직영특산물 판매장이전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고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강릉시 직영특산물 판매장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홍규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선 위원    공항에 특산물 판매센터를 만든 근본 목적이 뭡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근본 목적은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소개하는데 있죠?
수익성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적자난다고 없애면 홍보를 아주 하지 말아야지, 홍보라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물론 소개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에 수익과 지출이 형평을 이루는데도 같은 뜻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토산품을 선전한다고 하면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얼마든지 맡겨도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기본 목적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잖느냐,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자주 공항에 가서, 갈때마다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고 건물 자체는 누구 것인지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공항겁니다.
관리공단 겁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9월1일자로 개업한다는 터미널에 특산물을 그 지역에 상권하고 대치가 안되도록 그 지역의 기본 시장경제를 하고 계시는 기본 상권에 우리 시가 홍보한다는 명분아래 대량으로 판매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기존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이분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우리 특판장 별도로 있는데도 공항 내에 조그만 스넥 코너에서 특산물을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겹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터미널 앞에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권태진 위원    짓는데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란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거지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예.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강릉시 직영특산물 판매장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7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8항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협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江陵市健康增進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37분)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방금 협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세부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의견제출로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와 지정 소매인이나 담배를 파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한 자와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공장,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에 흡연 및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를 하고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 판매시에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이것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과 관련된 법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고?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세부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 내용은 제2조 괄호내의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1항 내용 중 의견진술,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제2항 의견진술을 의견제출로,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는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의견을 제출케 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조례안 제4조 별표를 개정 과태료를 상향 조정을 하였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였으며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 판매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으면 요즘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이 발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9세 미만이 미성년자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그건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9세면 성년인데, 그전에는 20세가 될 때 성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9세에 성년식을 한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청소년보호법에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자로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여기서는 19세 미만인자, 그러니까 18세부터 적용을 받는 거예요.
성년이 19세고, 19세 미만이니까
김영기 위원    19세 미만이면 19세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예요?
최길영 위원    미만은 안 들어가고 이하, 이상은 들어가고
지난번에는 미성년자가 18세, 19세 애매했는데 이제는 19세로 못을 박아 놨어요.
19세 미만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19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권태진 위원    생년월일로 따지는군요.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만으로 따집니다.
만 19세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44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2번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금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크게 8가지로 양이 많은 관계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비교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은 공시지가 가액의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1을 추가하여 연도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10페이지 안 제6조 3항에 간소하게 내용을 고쳤습니다.
또 주요재산으로 구분하는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 대부와 사용허가를 12페이지에 있는 안 제7조2항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있을 때 의결을 받도록 다소 간소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 철거민에게 400㎡, 약 121평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99년1월18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용도를 공장건설과 제조업인 사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한 곳으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인 안 제23조 2항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대부료 부과요율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 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통일하여 부과징수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6항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현행 1000분의25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 제24조2항 및 3항의 내용으로서 대부료를 산정할 때 전년도 대부료와 비교할 때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22페이지와 같이 조정계수 요율을 적용하여 일시에 10% 이상 증가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22페이지 제2항, 3항과 같이 부동산가격이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과 임대료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을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 제32조 제2의 개정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위원회의신탁업무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자부의 준칙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구수정 등의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페이지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유상 사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 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제2항 2호를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고 3호는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회부토록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사용허가 조건 제5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필요 없고 제6호는 실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사용허가 표지 부착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일부 항을 신설 또는 대체규정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수혜 대상과의 형평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이자부담을 연8%에서 연5%로 완화하는 등의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제4항 제5호에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용어의 정의와 함께 제2항은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후 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고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 지는 문제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2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제2항을 신설하여 부동산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 요율을 적용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용어사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준용했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법 제38조 5항에 2번, 페이지로는 28페이지, 위치하거나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 쌓인 부지했는데, 이것이 어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계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부지가 강릉시에 있습니까?
이런 조항은
○회계과장 김종철  그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왜 여기 넣었죠?
○회계과장 김종철  행자부에서 앞으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권태진 위원    행자부지침 그대로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인데 이게 과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하고 개정조례 하고 더 완화된거요, 강화된거요?
○회계과장 김종철  완화된 겁니다.
올해 4월30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외국인 투자라든가 영세민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완화쪽으로 흘렀습니다.
김학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기본틀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건 알아야 하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완화 쪽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조 말입니다.
5조에는 기존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는 1항, 2항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완화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하면 완화입니까?
규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완화격입니다.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위원장 김홍규  이게요?
여기서는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조례에는, 지금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땅값 상승이 많은 지역, 많은 지역은 옛날대면 1000분의25 이렇게 하던 것을 그건 강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의 이익을 보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지도감독의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만약에 위탁관리 할 때
○회계과장 김종철  위탁관리 할 때도 지도감독은 연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여기서는 삭제했잖아요.
기존 5조에 마을회관 위탁관리에 보면 공공시설 위탁관리하고 똑같이 내용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1항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줬고, 2항에는 시장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이 조항은 여기 안 들어가도 되나요?
이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재산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그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등의 위탁에관한법 제95조 3항에 개별규정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옆에 사유에 보면 그 내용이 왜 삭제했다는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뒷장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신구대조표에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자치법에 나와 있더라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의 업무는 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렇지만 다 조례에 명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개별 법에, 만약에 복지회관이다 하면 복지회관위탁관리 개별 법에 그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 중에 개별 법 상으로 가면 건축조례도 마찬가지고, 근린생활 다 개별법 따지면 다 세분화되고 다 있지, 그렇지만 다 넣어 놓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만드는 거고, 이건 개별 법에서 위탁하고 지도관리하는 조문이 별도로 전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홍규  체크하세요.
그 다음 7조 제2항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안이란 말이예요.
중요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엄격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규칙을 완화 해 주니까 적어도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해 줘도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다해 버리면 앞으로 모든 우리 재무담당관인 과장 전결로 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완화하는데 그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위원장 김홍규  아니지, 이거 법률에 보면, 조례에 보면 말이죠.
7조2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2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를 삭제하면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재량권 갖고 하는 거라, 그러면 안되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중요재산을, 의회에 동의 받는 재산은 다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법원에서 판결 났다든가
○위원장 김홍규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을 풀어 준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다고요.
그런 뜻을 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지 법은 누가 봐도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똑같은 문구를 보고 국장하고 저하고 내용을 서로 달리 해석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실지 결정은 다 받잖아요.
업무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면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별 법으로 나오는 것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완화하는 게 7조3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위원장 김홍규  그건 뭐냐하면 기타 공유재산 관리관이,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하고 안 하면 안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건 완화가 아니라 이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확인하고 더 일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하는 장치인데 보완하는 장치가 이렇게 풀어주는 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건 규제는 풀되, 규제를 푸는 법을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관련되어서는 더 정확하게 하고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시의 재산이고, 주민재산이니까, 그 다음, 이건 심의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처분재산 비도를 맞춰야지, 처분재산 비도를 없이 그러면 팔은 재산 갖고 다시 재산에 재투자하지 않고 막하겠다는 겁니까?
완화는 우리가 규제를 풀자는 것이지 우리 재산 보존 차원에서, 우리 재산 확보차원에서 비도를 푼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이고 뭘 떠나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다만 시행으로 조성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주고 홍제동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4,000만원 앞으로 5년 내다보고 홍제동 역이전 가는데 이런데 땅 사놓으면 차후에 후손들이 받았을 때 그 가치가 나오도록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충당하면 몰라도 파는 족족 다 갖다 버리면 집안, 가산 다 망하는 것이지, 문전옥답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뭘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이고, 여러분들 후배공무원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아무리 완화도 좋지만 이게 완화입니까?
이것은 대 민에 대한 완화지 우리 자체가 막팔아 먹으라고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8조는 영 제83조의10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고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비도에 관계된 것 한 번 읽어보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찾아 가지고 다시
○위원장 김홍규  저는 이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것이고, 제가 이 조례집을 맞춰보는데 내가 볼 때 타당치 않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14조6호를 각각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14조6호가 뭐냐, 손해보험증서제출과 사용허가 표지부착이예요.
아니, 시 땅 사용허가 받았으면 사용허가 부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닙니다.
시땅입니다라고 대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 시땅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라서 땅만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구축물을 설치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있으면 손해에 대한 손상에 대한 것, 감가에 대한 것 책임지겠다는 손해보험 증서를 반드시 해 놔야 되고 요즘에 임대주택도 예를 들어 들어갈 때 냉장고, 쇼파, 침대 있으면 나중에 나올 때 다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나중에 나올 때 삭감하고 30%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임대업의 흐르는 시대의 흐름인데 왜 시에서 당연히 받고, 우리 공유재산을 당연히,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분들이, 아니, 본인이 다 책임질거예요?
담당관이 다 책임질거예요?
여기서 5,000만원 말썽이 생겼다, 다 메꿔넣을거예요?
자기 재산 팔아 가지고, 퇴직금 정리해 가지고 넣을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없앨 걸 없애야지, 여기는 보니까 보존의무, 사용재산의 보존의무는 들어가 있으면서 보험증서 제출은 왜 못합니까?
의문을 뭘로 증명을 받습니까?
각서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대통령령에 보험증서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에 있으니까 하위법에는 필요 없다
○위원장 김홍규  지금 건축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개별 법을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집행부가 함부로 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막대한 손해가 왔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예요.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써 앞으로 올라올 주차장법 조례 그런 것 때문에 점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다 명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 법을 다 찾아서 이게 상위법과 과연 맞는지 구멍은 없는지, 틈이 없는지, 어떤 헛점은 없는지 과연 확인합니까?
그냥 하고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기해 놔야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라는게 뭡니까?
쉽게 찾아보고 일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맞는데 말씀이죠.
상위법에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별도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무가 있는데 그 상위법의 의무화를 계속 인지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우리가 그런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조례가 있어도 있었는데, 공유재산 세 주면 구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했는데, 구축물 설치를 우리가 지도감독이 못 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7조 불용재산 처분, 이것도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상위법 영83조에 신설규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좋아요.
계속 물을게 많으니까, 22조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련된 사항, 왜 2항1호를 삭제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전부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유사하거나 같은 게 감독을 할 때 있으니까 유사한 거니까 여기서는 삭제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한 것이지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내가 별도로 반대로 묻겠는데, 우리 강릉시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 연계 안되어 있고 상위법에 안나와 있는 게 없는데,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든 요율이, 그러면 상위법에 서로 접해 있는 것은 다 제해서 다 상위법 참조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 하는데 줄줄이 써가지고 세 권씩 만들어 가지고 조례집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합니까?
삭제할 것을 삭제하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상위법을 모르더라도 조례를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대부계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슨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내기합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집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직무지식이 많은 것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모르는거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만 보고 서류했는데 어디에 법이 있고, 어디에 법이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완화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2조 4항은 제1항에, 2항에서 지금 1항과 3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1항에 제5호 하고 6호에 신설이 되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22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5호, 6호를 신설한 겁니다.
○위원장 김오경  신설한 것은 신설한 것이고, 22조 1호를 왜 삭제하느냐, 2항 1호를 왜 삭제하느냐는 거예요.
삭제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항1호는 1항5호에 내용하고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게 중복
○위원장 김홍규  제1항 5호에 규정되었다 이거예요?
제1항5호의 규정이 영 제95조2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겁니까?
영 제95조2항8호의 규정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1항에 5호를 신설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을 앞으로 빼갔구만요.
그 다음에 23조1항 말이예요.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했잖아요.
사용요율 나오는 것 말이예요.
원래 2항은 영 제92조3항1호에 규정에 의한 면적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더 낮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이 비율로 하면 더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0으로
○위원장 김홍규  아니 1000분의 8했는데 완화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1000분의 10이 되고, 토지평정가격이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고 또 임야는 산림법 시행령 62조에 따라서 1항에 규정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또 변경하지 않았더란 말이지, 그것은 왜 변경하지 않았어요?
산림 건은, 완화해 주면, 이것 이렇게 물어서는 꼴이 안 되겠군, 서로 얘기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 와서 그걸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신구대조표를 작성하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홍규  아니 어떻게 된 게 담당자가 자기 일을 하는 조례를 안읽어보고 신구대조표만 바꿔 가지고 하라는데로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침 내용하고 하나도 안틀리는 그런 조례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 그러니 실무자가 조례 전체를 다 하는데, 제출하는데는 신구대조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사유를 사유서 설명서를 붙여 쓰는데 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영에 근거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조례에다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준칙이 그게 그런걸 이런걸 삭제하라 이렇게 내려 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데로 삭제되는 것은 새로 신설되든가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영 몇조에서 신설하는 것은 또 뭐예요.
상위법에 있는 것, 삭제하는 것은 또 뭐고, 영 몇조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영 몇조에서 신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영에도 신설이 되니까 조례에
○위원장 김홍규  영에 신설되면 조례에 안넣으면 어때요.
영에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영에는 어떤 포괄적인 얘기가 거의다 나오는데 이번에 영에 보면 100분의 50한다 뭘 한다 하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조례에 정하여야 될 사항들이 영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이중으로 규정이 되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위원장 김홍규  조례를 잘 만들면 규칙이 필요없는데 왜 조례를 이렇게 알뜰하게 잘 만드실려고 해야지, 조례를 잘 만들면 규칙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조문에 아주 완전히 딱 되어 있으면 규칙이 뭐 필요있습니까?
실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물을게 많아요.
새까맣게 적어 왔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되는거지.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것은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문을 가지고 이 조항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고, 지방재정법, 영, 시행규칙 꺼내놓고 한 번 설명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정해서 영에서 삭제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드셔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왜,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완화하는 것도 좋은데 있어야 될 것도 막 지우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김홍규  더 완화해서 얘기하면 있어도 무방한 것을 굳이 지우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원장 김홍규  규제완화는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그런 조건은 완화해 주되, 대부내용도 좀 완화해 주되, 사항별로도 완화해 주되 우리가 그 절차, 대부해 주고, 팔고, 사고하는 이 절차만은 더 엄격해 져야 하는 겁니다.
대민에 대한 그런 완화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더 엄격히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화가 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조건은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대부료라도 많이 잡수입 차원에서 많이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 대부료 수입을 가지고 과거에는 오로지 목적 외에, 28조에 보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풀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부료 사용에 전번 조례에는 절대 타 종목에 쓰지 못하게 했던 것을 그것을 왜 이번에는 딴데 tM려고 하는 겁니까?
그 대부료는 오로지 시 잡수입으로 잡아서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몇조에 있어요?
맨 마지막 조에, 재산조성비는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도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여러분들이 뭘로 바꿨느냐,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 다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시 재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수로 변상하게 된 것을 왜 그 돈으로 변상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28조 말입니다.
그것도 지침입니까?
관재계장!
지침이냐고요.
○재산관리담당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위원장 김홍규  지침 가져와봐요.
그리고 지침은 안이예요.
지침이 전부가 아니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 조례에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건 대민 완화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재산유지관리 재원을 명확히 하라고 했는데 뭘로 할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조항을 바꾸면 재산유지관리에 대한 충당금을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건 또 별도 재원 세워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일반재원으로, 어차피 대부료는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만 가지고 그 돈을 유지 관리하라고 전번에는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홍규  변상금이란 것은 뭔 변상금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변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를 자동차가 와서 박아서 가로수가 넘어 갔다 이러면
○위원장 김홍규  아니, 지출범위변상금, 우리 시가 변상을 뭘 해 줄게 있어서, 잡수입 등은 대부료를 가지고 변상을 우선 충당하라는 겁니까?
개정을 한 것은 변상금에 대한 것은 우선 충당하라는 것인데 대부료를 가지고 왜 변상을 하는 겁니까?
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해 주는 돈인데 왜 그걸 충당하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사용료 변상금이라는게 변상금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변상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 났다든가 시에 도로에 하라든가, 해수욕장에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했을 때 변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양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주는 게 아니고 받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28조에 타재원에, 원 조항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타 조항, 타재원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재산유지 관리비외에 변상금이나 뭘로 우선 충당하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여기서 대부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 변상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우선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상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맞네요.
나는 지출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빼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빼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지침대로만 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한테 맞게 하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삭제 되었다든가 신설된 것은 상위법에 영에 쉽게 얘기해서 100분의 50으로 해라, 그건 조례로 할 수 있다,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준칙에 100분의 50을 받든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영에 100분의 50으로 받아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까지 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받으라고 영에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는 그게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조문을 왔다 갔다한게
○위원장 김홍규  국장 말씀대로 한 것은 삭제한 것이 없어요.
1000분의 50, 1000분의 8, 1000분의 10 이런 건 다 명기되어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가 예를 들자면 삭제는 그럴 경우가 되고 앞 뒤 조문이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앞에는 신설하고 뒤에 조문 삭제하고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명기되어야 할 사항들이 영 개정이 되면서 영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영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삭제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또 아까 대부 같은 것은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는데 1000분의 10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홍규  8이 1000분의 10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낮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과연 완화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세, 그게 조금 합니다마는 1000분의 50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1000분의 8 중에 낮은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8이 당연한 것이죠.
가격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과연 1000분의 10이 완화냐
권혁민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이게 조례라는 게 말이죠.
이게 본 조례가 있고 개정안이 있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물론 처음에 개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준칙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강릉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이 될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홍규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심의하지 않고 담당관이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내용에 보면
권혁민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전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 말고,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빼
권혁민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전에는 무조건 다 거치게 되었던 것을 완전히 안거치는
권혁민 위원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바로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제3항에 보면 법령이나 판결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될 사항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혁민 위원    개별 법에 의해서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 개별 법에 없다고 하면, 물론 경미한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겠지만 개별 법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위원장 김홍규  개별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게 영 제84조 제3항에 보면 법원의 판결 및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홍규  그건 안 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글세, 그것 안 한다는 겁니다.
전번에는 그것까지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김홍규  아니 그것은 현행에 조례를 가지고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현행법에는 중요한 사항은 재산심의위원회는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김홍규  김종철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김종철과장이 가시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또 그 내용 외에, 우리가 법률 외에 다른 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내용상에 보면, 관리관이 판단해서 심의회에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아니죠.
거기 영 제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영 제84조 3항이라는 게 법원판결이라든가 개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위원장 김홍규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민 위원    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개별법이라든가 조례 만드는데 딴데 저촉을 받는 것은 아까 메모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위원장한테 한 부씩 돌려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이건 개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대조표를 만들어 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삭제하는 항목에서 다시 업무를, 우리가 의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조례를 안 가지고 있으면 영을 봐야 되잖습니까?
영을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영이 있는 것은, 영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파기할 이유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불편한 규제사항이라고 하는데 영이나 조례나 우리 조례집이 조금 두꺼워질 뿐이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에 해 가지고
권혁민 위원    이건 준칙이 내려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근본을 알아야지, 여기서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대조표를 하나 만들어 줘요.
○위원장 김홍규  대조표는 있습니다.
준칙은 기준으로 하라는 거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냥 놔둘 것은 놔두고 편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보완하고 잘하게 하면 더 좋은 것이고 필요 없이 자꾸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상위법에 대치되지도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조례이지 보는 사람이 이것보고 또 보고 저것보고, 개별 법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그 적용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서 모르는데로 당황하게 되고
권혁민 위원    법에 없으면 시행령 봐야 되고 시행규칙 다 봐야 되고, 그건 봐야지 원칙이지, 갖다가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없으면 시행령 찾아보고 시행규칙 찾아보고 다 찾아 봐서 그게 합당하면 해 줘야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못하고 그렇지 뭐.
○위원장 김홍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가 처음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조례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개별 법 상위법에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은 물론 처음, 전문가 오랜 행정을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저도 적어도 보완되는 법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도 처음 의원이 되고 나갔을 때는 이 조례를 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번 실수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참 새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빼지 않아도 될 부분을 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명약관화하고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될 부분이 많더란 것이지, 또 여기 보면 조건이 완화하는 조건인데 이게 과연 완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여러분들이 계산상으로 1000분의 8과 1000분의 50과 그 다음에 임야도 물어 봤는데 임야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임야 것은 손도 안대고, 과연 1000분의 10이 과연 그것이 완화해 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상 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낮은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준칙 온 것대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1000분의 8보다는 1000분의 10이 많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완화해 준다면서 1000분의 8보다 1000분의 10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완화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게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권혁민 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잘해야 되요.
실무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층에서 도장만 찍지 연구할 새 있는가, 없는데, 실무자가 그 법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조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요.
연구를 누가 합니까?
권태진 위원    이건 내가 볼 때,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도저히 제가 볼 적에 조례에서 빠져나가서는 안될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명에서 우리가 각자 의원이 자기 집에 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감사의 권한도 있고 보려면 조례를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러한 불편한 것을 왜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제가 얘기할 것을 위원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민 위원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보완조치 할 수 있어요.
뭘 자꾸
(장내소란)
통과시키고 다음에 미진한 게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제시해 가지고 다시 보완 조치해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지 안될 게 있는가, 법이라는 게 자꾸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홍규  권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우리가 동의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리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내 훑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연구하려면 연구해서 제시를 해 줘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 또 하자 이거야 그러면 될게 아니예요.
○위원장 김홍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5시34분)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총6건으로서 매각 5건, 교환 1건으로써 변경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명관광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등명지구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가시적인 관광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는 사항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재미교포이며 주식회사 정동개발 대표인 박신보가 되겠고 정동개발 측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금년도 4월8일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필하고 옥천동에 소재한 강릉소방서 옆 건물에 사무실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는 6월2일에 외국인 투자개발 의향서를 체결하여서 정동개발측에 시유지인 정동진리 440-1번지에 전체면적 7,008평 중에서 3,354평 내에, 7페이지에 있는 건축개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2,603평의 게르마늄 온욕센터와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약한바 있으므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투자의욕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게르마늄 온욕센터는 폐광지에서 발생하는 광산폐수 중에서 게르마늄을 물리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온욕수로 사용하므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와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토지매각은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를 들자면 자금 투자 협정을 분명히 함과 보증이 가능한 협정서 등 구체적인 사업이 제출되었을 때 심도 있게 타당성을 분석한 뒤 계약을 체결하여 소기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 계약 조건에 부하여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페이지에 있는 매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표기된 부분은 정동진리 440-1번지로서 면적은 7,008평입니다.
온욕센터로 표시된 3,454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모텔지구 1,430평은 금회 의결을 받아 일반 경쟁입찰 또는 민자유치 등으로 매각코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면적 2,124평은 공용으로 주차장 및 휴게광장, 관리사무소, 오수 처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부는 4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소금강온천개발 예정지내 소재한 시유지 8,413평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97년7월3일 제103회 임시회 때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매각토롤 유보된 바 있으나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면적은 25만121㎡고 평수는 7만5,661평으로서 우리 시의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외 2필지 8,413평으로 약11%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서 온천개발 한 중심지에 있어 꼭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금강 온천은 90년2월29일 당시 낙원개발 대표 최만수씨가 온천개발을 시공한 것으로서 1일 가 채수량 2,450톤, 수온은 45도씨 알칼리성 게르마늄 성분의 수질로 온천개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등 개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토지 형성과정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본 토지를 포함한 인접 면적, 연곡천 내 수해상습 지역임에 따라 93년5월4일 당시 명주군에서 관계법령 하천법에 의하여 최만수씨에게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하여 25억4,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약 2년여에 걸쳐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방이 남쪽 방향으로 이전됨에 따라 새로 축조된 제방과 수위 부분에 대한 개인토지 62필지 3만5,103평과 시설물인 제방 등을 국유 재산으로 기부체납 하고 이설전에 하천으로 편입된 폐천부지 3만5,206평에 대하여 양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인 8,413평에 대해서는, 폐천 부지입니다마는 양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 상태이므로 금회에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자인 최만수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천법과 지방재정법 상부기관에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여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관광자원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최만수씨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부지에서 제방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하천부지로 남아 있던 것을 당시 명주군에서 최만수씨에게 교환해 주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게 시.군이 통합되면서 강릉시로 편입되므로 해서 최만수씨에게 양여가 되지 않고 시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최만수씨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점유토지등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부는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가치와 주민 편익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총 9필지 중 8필지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매각 대상지 중 세 번째칸에는 강동면 정동진 245-4번지는 강릉 농협 정동지소에서 구판장을 확대하고자 당초 구 정동출장소에서 사용하던 땅을 협의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부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부산처녀횟집이 소유하고 있는 경포호수상가 내 지하에 있는 샤워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수상가는 80년대 경포개발 차원에서 2개동 26개 점포를 신축 분양 한바 있으나 23개 점포 등이 분양 되었고 샤워장 3개 동은 당시 지하층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자 보수 등 보완한 후 매각계획도 수립한바 있으나 호수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94년4월3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유보하던 중에 제소권에 대한 승소를 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자들이 잘 대처하여 우리 시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실태는 3동중 2동은 부산처녀횟집과 광주횟집 지하에 있으며 시설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미횟집 지하에 있는 1동은 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일시 대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샤워장 3동 전부는 호수상가내 지하에 소재한 탓으로 배관 등이 쉽게 부식되고 보수 수선에 따른 부분과 쥐, 고양이 등이 서식하는 등 각종 현안사항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정동진리 산 112번지 임야 2,281평으로서 58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정동진리를 진입하는 기존 도로 외에 우회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삼각점이 그 형태로 남게 되므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동진 지역의 주차시설과 편익시설 확충이 우선됨에 따라 정동진 관광지와 연계한 편익시설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토장 선적 문제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드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매각을 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진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토지교환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정동진 5번지 일대에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가 개인토지 10필지 1,649평내에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관광개발과에서 수회에 걸쳐 서울에 있는 지주에게 찾아가 우리 시 소유인 관동중학교 후문에 있는 교동 1,736-2번지 292평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동 1736 -3번지 시유지는 제117회 정기회때 매각코자 의결을 받아 7억7,800만원의 감정가로 매각 절차도 한바 있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는 토지나 금회 모래시계설치 예정지 부지와 교환을 의결해 주시면 지방재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정산해 소정의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63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제2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매각 5건과 교환 1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특성과 필지별 특성 등은 관계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등명관광개발 예정지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의 토지매각, 주민점유 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건과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예정지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명관광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440-1번지 임야 7,008평 중 3,454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외국인 자본유치 개발과 연계한 민자유치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관광개발 부서에서 조성중인 숙박시설지구로 예정된 지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99년6월2일자 주식회사 정동개발과 강릉시가 체결한 투자개발 의향서 약정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규모 있는 관광지 조성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에 소재한 임야, 천 등 3필지 8,413평으로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10호에 적용하기는 법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같은법 제2항 1호 내지 27호 등 각호 등에도 법 적용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제91회 임시회의시 1차 유보되었다가 97년도 관리계획 승인 신청시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결되었던 것으로 소금강 온천개발지구 지정 고시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과의 연계성, 사업자의 재원조달 등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규모토지등매각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335-15번지 대지8평과 왕산면 도마리 219-63번지 대지 186평, 강동면 정동진리 245-4번지 답 71평, 옥계면 현내리 554-7번지 전 100평, 사천면 판교리 593-13번지 대지 29평, 노암동 715-18 대지 29평, 715-57 대지 2평, 715-19 대지 35평, 장현동 74-11번지 대지 89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처분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샤워장은 경포호수 상가내 지하에 위치한 샤워장으로 1동 지하 3호는 사용가능 하고 2동 지하3호, 2동 지하4호는 사용하지 않는 샤워장으로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토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산112번지 임야 2,281평으로 기존 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섬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주차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매각후 토지이용에 대한 주차장 활용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예정지 토지교환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환은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내 사유지 강동면 정동진리 6-1 대지 239평 외 9필지 1,649평과 시유지인 교동 1736-3번지 대지 292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18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조금 전 실시한 현장확인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매각 및 교환대상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 번째 등명개발예정지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있습니다.
권태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일 전에 강릉시하고 정동개발 하고 투자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왔고 지금 다시 아무리 해도 의심이 나서 마계장한테 진짜 작성한, 서명한 서류가 있을 게 아니냐 하니까 복사본을 이제 가져 왔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양진  복사본은 제가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권태진 위원    투자개발 의향서는 왜 보냈으며, 요구할 적에, 또 도장도 없는 서류를 주고 보니까 99년6월2일자로 체결을 했어요.
맞습니까?
날짜는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6월2일이 맞습니다.
권태진 위원    저희 의회가 6월말에도 열렸죠?
6월달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간단하게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만 의원들도 같이 강릉시를 걱정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데 회의 이틀전까지 아무 자료를 안 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강릉 등명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8월12일날 진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이걸 왜 진달했는지, 또한 투자개발 의향서 내용대로 한다면 환매특약조건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제가 물어보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상대가 정해WU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최소한도 공매가 아니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면 강릉시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감정가격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가격이란 입찰을 붙이기 위한 내가를 적용하기 위한 감정가격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는 것이 사전에 감정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무자가 그 지역에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도 답변을 안 해요.
그 동안 회계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몇 천원짜리 공시지가만 얘기하고 얼마인지는 감정해 봐야 압니다, 그러면 시가 민자유치해서 이 땅을 얼마 정도에 팔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냐, 왜,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접어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공문에 접한, 편철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은 작업과정이 약 20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12일 완료됨에 따라서 도에다가 진단해 가지고 금명간 도에서 승인사항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나서 모든 것을 검토가 되도록,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중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당초에 저희들 담당자들이 공문에 철한 것은 의향서 원안 안이고 나중에 싸인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된 것은, 그래서 그것을 늦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그리고 6월2일날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긴급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건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권태진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받아 들이는데요, 죄송하다고 해서 마무리되고, 오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정상적인 지방자치법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그래서 환매특약 하고 수의계약 대상문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모자랐다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투자의향서 체결 당시에 저희가 알기에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이 의장님하고 몇 분이 안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별도 간담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다 보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  예, 다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앞으로 간담회를 그걸로 간담회를 갈음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 간담회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 관계, 대충 금액이 얼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가 되면, 감정가라는 것이 참 감정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현재 시세가 거기에 얼마가 가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가서 조사를 해 보면 대충 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금액이 나름대로 공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계통에서는 가능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 공시지가는 3,0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1만3,000꼴 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현재 거기가 실시세는 얼마 나가느냐는 것도 나름대로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을 때 감정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감정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이쪽 앞에 30만원 한다, 50만원 한다 하는데 실지 공시지가는 이것 밖에 안나왔고, 거기다가 우리가 50만원 계산해서 얼마정도 됩니다. 100만원 계산해서 얼마정도 됩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점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시가 감정가로 받을 겁니까?
공시지가로 받을 겁니까?
권혁민 위원    감정가로 받아야지
김영기 위원    시가 감정가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되지
권태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95조 2항에 따른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 특약 등기를 해야할뿐더러, 특히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잡종재산을 제1항 중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1항에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하는 특약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환매특약이라든가 우리가 그 공사를 잘 안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 돈이 안 들어 왔다, 12월말까지 돈이 안 들어 왔다 이랬을 적에는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아까 그건 속기록 남기기 전에 충분히 국장님이 설명을 했고 아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해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벌써 11시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 필요한 얘기만 하고 아까 충분히 다 들었을 겁니다.
저가 들었는데 위원님들 왜 못 들었겠습니까?
충분하게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아까 설명한 얘기는 빼고 결론을 내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길영 위원    강릉시가 처음 외자유치를 하는데 처음 문호를 여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그래서 환매특약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민 위원    일단 집행부에 한번 맡겨 봅시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등명관광지개발 예정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등명관광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또 우리 회계과장님이 같이 3인이 연대해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기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환매특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했어요.
또 저는 아직까지도, 설사 그것이 기우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확신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를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효산 같은  뼈다귀 건물이 생긴다든지, 추후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흉물로 남는다든지,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바라던 바의 외자유치가 되지 않았을때는 세분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임기 내에 저 건물은 반드시 지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또 짓지 않는다면 제 임기 내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원만한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소금강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입니다.
소금강 온천개발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소금강 온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9월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올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동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우리 땅을 매각하는데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걸 충분히 저희들이 오늘 밤늦게 듣고 거기 시간을 낭비했는데 그 땅을 매각하는데 5대 선배의원들도 그것을 다뤘었고 온천지로 확정되지도 않은 땅의 개발에 우리 시유지가 가로 막아서 그 개발에 지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까도 위원님들 현장에서 전부 보시다시피 공교롭게도 땅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빼고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업계획이 우리 시유지를 매입했을 때 몇 개월 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온천개발계획이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과장 김종철  관광과에서는 개발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구지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밤늦게 할 얘기도 많은데, 과장님, 온천지로 지정이 되고 또 사업계획서도 이번처럼 충분히 들어 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유보되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태진 위원    또 97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103회 임시회에서 올렸는데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97년도에 부결시킨 것은 개발예정지구 고시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부결 된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태진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온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올렸습니까?
다시 올렸느냐, 과거에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처음부터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명주군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이 시하고 합병이 안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명주군하고 사이에 최만수 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가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 가지고 강릉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작년 그저께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회계과 관재계장이 어차피 당신 땅인데 뭘 그렇게 볼썽 사납게 소송을 하느냐 그래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미뤄오다가 계속 민원제기도 오고, 작년 12월달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계속 시쪽이나 의회쪽에 계속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팔 것이면 빨리 팔아 가지고 빨리 개발해야 될게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민원제기로 해서 올린 겁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방식으로 올라왔습니다.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행위는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되었다면 괜찮은데 안되었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종철  법에는 지금, 확정적으로 법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여러 가지 법이 포함됩니다.
지방재정법도 포함되고 하천법이라든가 재정법의 시행령이라든가 하여튼 법 조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19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법을 5, 6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데는 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9호에 대입하기는 곤란한 게 아닙니까?
개발예정지구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상위법에 적용시킵니까?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매각 할 때는 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관광개발과 하고 조금 안 맞았는데 관광개발과에서는 8월15일경이면 지구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늦어져 가지고 9월 초순에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26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양과에 협의가 덜 맞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된 후에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김학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8월15일날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현행 법상에 안 되는 것이죠?
8월15일날 지구지정으로 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8월15일쯤에는 지구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연락오기를 9월 초순에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현재는 안된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는 발견 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매각계획을 올릴 때도 안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변경이 안되었잖아,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은 안되었죠.
김학선 위원    아직은 안된 게 아니라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고
○회계과장 김종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걸 만들 적에 관광개발과에서 15일쯤이면 지구지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김학선 위원    아니, 의회를 몇 일날 개원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26일요.
김학선 위원    15일 될 것이다 해서 올렸는데 그 상정을 언제하나요, 26일날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지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잘 안 맞아서
김학선 위원    아니 그게 안되면 철회를 해야죠.
법으로 안 된다며, 안되면 철회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법으로 그게 꼭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꼭 시유지를, 노른자위라든가 그런 땅은 매각하려는 입장에서 팔아먹으려고만 자꾸 그러시오.
그게 지금 당장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시에서 그 소유자가 샀다고 해서 금시 정동처럼 개발하고 무슨 차관을 끌어오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조급한 게 아닌데, 그 분이 그 땅을 매입하면 금방 거기다가 개발합니까?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파는 쪽에만 나서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서 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인상이 저는 보인다고,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분한테 시달려서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명주군 당시에도 다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하나의 민원으로서 최만수는 사실 억울합니다.
저가 보기에도, 그 사람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강릉시가 합병을 안 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최만수에게 가게 되는 땅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 얘기할 것 없어요.
합병이 안 되었으면 주문진은 명주군으로 되어 있고 거긴 명주군입니다.
그러면 명주군에서 알아서 할텐데 지난날의 얘기는 할 것 없고, 아까 우리 계장님이 20몇억을 들여서 제방을 했니 뭘 했니 하는데 그 제방은 우리 가정집을 짓고 살 때 담을 칠 때 남을 위해서 담을 치는 게 아니라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에는 하천이었지 않습니까?
하천을 잡종지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천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방을 만든겁니다.
명주군을 위해서 담을 만든 건 아니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많은 자본을 투자했는데 우리 시 땅이 끼어 있으니까 되도록 그분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관광 온천지구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전 5대의원들의 속기록도 봤습니다마는 5대의원때부터 안 된다고 막아놓은 것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금 밤 몇시입니까?
그러니 이건 관광개발지로 고시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도 이건 얼마든지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거기다가 온천장을 짓고 호텔을 지을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해 주는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말이죠, 그냥 하나의 추측입니다마는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에 도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이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겠느냐,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회기에
○위원장 김홍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반대 뜻에, 다수가 반대하시니까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안을 올리라고 한 것은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리라 하기 전에 지난번 6월달 회기 때 초당동 강문동 것을 해결하면서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회계과장께서 지구지정 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올리도록 하자, 최만수도 불쌍하니까 해 주도록 하자, 왜 최만수도, 저기 송정 땅 해수풀장 하는 사람 누구죠?
김대성이란 사람이나 최만수란 사람이나 다 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관이 민에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보완하는 의미에서 해 주자,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만수는 100  %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 김대성이는 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땅 헐값에 사서 더 좋은 땅 받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직무지시로 인해서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도는 돈대로 150억 투자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관이 계속 여러 차례 아무 이유 없이 땅만 주면 개발하겠다는 데도 그 시기를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거지가 되었어요.
그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땅에다 뭘 좀 지으려고 소송하고 뭘 하고 하다가 거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지의 규모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최만수가 누구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 우리 관에, 관이라는 사람이 소위 개인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 최만수 입장은 우리도 될 수 있고, 여기 손수익위원도 될 수 있고 권태진위원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관이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은 작든 크든 개인의 이익도 되니까 투자했겠지만 25억이란 돈을 희사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땅도 우리 강릉시에 희사했습니다.
그럼 그만한 사람이 8,000평 부지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우리 그만한 혜택을 못 줍니까?
아니, 170억 한 사람은 평당가격으로 수의계약도 해 주고, 돈 25억 들여 제방 쌓아주고, 저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사업 하는거예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홍규  아니, 제 말 끝나거든 이야기 하십시오.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셔도 괜찮고 가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민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시는 전부들, 우리 권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김학선위원님, 최길영위원님, 손수익위원님 다 동의해서 상정하라고 해서 상정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협의를 다 봤는데 오늘 다시 이걸 왜 상정했느냐고 얘기한다면 저기 있는 회계과장이 김홍규위원장이 상정하라고 해서 상정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유보하셔도 좋고 추후 우리 임기 내에 절대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절대 관이 민한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당사자간에 계약이든 뭐든 갑과 을의 입장이든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타당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본의 아니든 본의든 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최만수 입장이 우리 각자 의원이 한번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태진위원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까 우리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최춘규 관재계장이 있을 때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최춘규 관재계장께서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서 우리 시장님도 찾아갔을 때 우리 국장도 아시겠지만 해 준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구지정이 되었든 안되었든 제가 잘 모르지만 개발예정지구에는 일정 비율 땅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의 땅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최길영위원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분이 총면적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8,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영기 위원    여기 보니 금호그룹이 41%, 최만수씨가 4%, 이 근래에 매입했으면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얘기를 곡해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이든, 누구 앞으로 지분이 있든 개발할 여건이 되어서 그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든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든 그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기에 하루 빨리 온천으로 개발이 되어서 저기 민자유치처럼 지역사람의 고용증대도 오고, 소득증대도 오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 하나의 자리 매김을 하고 이런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8,000평을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록에 남기면서 붙들고 있는 한 절대 누구도 저 땅에 내가 돈대고 내가 투자해 보겠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도 최만수가 하든 금호그룹이 하든 제 3자가 하든 그 땅이 삼척시에 가 붙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 가 붙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하루빨리 되야지 주문진도 살고 사천도 살고 강릉도 살고 중간에 사각지대 같은 사천, 연곡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소금강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소금강 연계해서 온천지구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실밥 같은 하나 8,000평 불하해 줄 용기와 아량이 없는 겁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 반대를 하시면 부결하면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이제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동의한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잘 들었습니다.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감하는데, 그런데 내가 발언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권태진위원이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왜 되었느냐 하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지구가 변경되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안되었는데 이런 것을 했느냐 이걸 따진 것이지 이 자체가 최만수란 사람, 나도 오늘 가보고 놀랬어요.
놀래기는, 그렇게, 물론 자기의 재산축적에 의해서 자기도 투자하고 그랬겠지만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정은 가요, 가지만 집행부가 분명히 권태진위원님 물었을 때 그건 수의계약 안 되는 겁니다 해 놓고 왜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지 그 땅 자체를 팔고 안 팔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보완해서 우리가 5대때 저 땅을 동의해 주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저 땅을 개발해 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를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될 즈음해서 하도록 하자 이런 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갑론을박 했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했는데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다음 저 분이 개발해서 또 추스리고 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간과 맞춰서 지금 이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 의회를 원망하거나 집행부를 원망하거나 의회를 원망하기 전에 이제는 좀 시원하게 해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분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안타깝고 저렇게 아둔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 보면 제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권혁민 위원    내가 한마디 할께요.
내가 그때 당시에 명주군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경위를 한 번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도 그걸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했는데 요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소금강하고 연계시켜서 소금강을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면 그 아래 상수도가 있다,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사람이 사실 상수도도 그 위로 옮길 그런 계획까지 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되어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방을 막겠다 해서 제방을 막았지만, 개인소유의 명주군이 그때 돈 들여 가지고 막아야 될 그 제방도 다 막아 줬어요.
막아줬는데 공교롭게 그때 처리될 문제가 강릉시하고 통합이 되는 그 입장에서 그게 처리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게 개발이 되어야지 개발이 안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온천물이 하루에 2천톤 넘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개발해야지 개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게르마늄 아까 얘기했지만 정동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가 명주군의회때부터 의원하고 또 솔직한 얘기가 내가 최만수를 두둔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그때 명주군때 뭘 했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수처리 문제는 사실상 주문진에 종말처리장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할 것이고 상수도 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러니 이게 벌써 두 번 세 번 올라 왔다고 하니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사실상 정동문제,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결해 줬는데 이걸 뭐 해 준다고 해서 문제점 될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계약하는 과정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건 집행부가 법에 의해서 조치할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최만수라는 분한테 파는 것은 파는데 제 얘기는 아까 정동처럼 무슨 개발에 무슨 호텔을 짓는다든지 온천장을 짓는 사업계획서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그 사람을 준다 이겁니다.
지금 아무 사업계획도 없고, 요전에 호텔짓는다고 한 번 의원님들한테 안내장도 와서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도 안 짓고, 호텔을 짓는 사실도 없고, 건축허가 들어온 적도 없고, 거기다 써 놓기는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가봤지만 조립식 목욕탕을 짓는 모양입니다.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뭘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욕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다가, 우리 시유지가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완전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무슨 사업 계획이 있을 때 팔아야지, 이건 그런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다음 사업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걸 인수해서 개발을 할 때 걸림돌만 만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내 고향에 빨리 개발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뜻은 안 팔겠다는게 아니고 무슨 사업계획이라도 나오고 온천지구로 확정되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장도 지적한 중에서 하나가 제일 그거 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강릉시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신력입니다.
약속한 것을 어긴다는 것, 이제 얘기 들어보니 최춘규관재계장 때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걸 그쪽으로 주겠다고 시장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으로서의 신임을 저버리는,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건 그 사람한테 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또 반대의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곧 그게 될게 아닙니까?
지구변경이 되면 최만수씨인가 그분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행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회계과장 김종철  지구지정을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마는 그 땅을 그 사람이 갖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지금 관광과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땅 때문에 완전한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룬 것이고 또 그 땅을 매각 안 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호에서 40% 갖고 있고 이 양반이 4%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 9%, 10%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도 매각이 안되면 그 사람은 사업계획을 백번 만들어도 안됩니다.
개발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매각을 해 줘야만이 그 사람이 포괄적으로 계획서를, 임시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땅 아닌 것을 계획을 백번 세워서 뭐합니까?
그래서 물론 당장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저도 서류만 보고 최만수를 알았는데, 얼굴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너무 관에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저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한 25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김학선 위원    그 말은 빼고, 다 아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회계과장 김종철  개인적으로 보니까 지금 아주 거지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제가 참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원래 땅도 자기 것이었고 광권도 100% 자기겁니다.
한데 그 광권을 지키다 보니 그걸 개발하고 시추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광권을 지키다 보니까 이 땅을 자꾸 잃은 겁니다.
물론 본인 사업이, 아까도 최길영위원님 언뜻 얘기하셨지만 아파트 사업해서 금호에 대토를 해서 땅값 계산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자꾸 가중시킨 겁니다.
그분이 일정 기간동안, 아까 저 사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12월말까지 저분도 얘기했듯이 그 양반도 그 분이 목표한 시간대로 딱 되었으면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부에 돼지꼬리처럼 있는 그 8천 몇 백평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이 안나옵니다.
건물이 안 나오는거라, 그러니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대토라도 해 줬으면, 그 평수만큼 내가 전번에 제안했듯이 변두리 땅을 가에 몰아서 대토라도 우리 시가 했으면 저분 아마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권혁민 위원    지구 지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그 땅을 그 사람한테 팔아줘야지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못세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동의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권태진 위원    우리가 이렇게 급한 게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작년에 좀 올라오지, 작년에도 의회가 개회 되었을 때 올려보내지 1년씩
○위원장 김홍규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참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렇게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한테 전부 공격을 했어요.
오늘처럼 정중하게 모신 게 아니라 완전히 사기꾼, 장사꾼처럼 막 몰아세웠다고, 그 양반은 그날 울면서 갔어요.
그런걸 집행부에 국장 이하 과장들이 다 봤어요.
권태진 위원    그게 몇 월달입니까?
○위원장 김홍규  마지막 회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을 이 분들이 올릴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 중에 반이 우리 5대 의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 올리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회계과장님, 국장님은 절대 이걸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민이 죽든 말든
김학선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일단 부결된 것을 갖다가 다시 재론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지구지정이 곧 된다니까 그때 가서 하고 종결시킵시다.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하세요.
손수익위원!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 줄 것 빨리 해 주고, 또 위원장 인격을 믿는데, 우리 위원장이 또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확신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니까 형식에 구애치 마시고 아까 회계과장 답변내용에서 꼭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계약하는 법은 없다고 하니까, 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위원장의 간곡한 호소도 있고 하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권태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홍규  아니 합의합시다.
유보합시다.
아니, 유보하지 말고 부결합시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안되지
(장내소란)
권태진 위원    지금 토의시간입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토의시간인데 위원장님께서 부결되는 전제해 가지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최만수한테는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위원장 김홍규  어디, 뭘요?
김학선 위원    기간만 좀 달라고
○위원장 김홍규  무슨 기간이요?
김학선 위원    최만수 보고
○위원장 김홍규  아니, 김학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만수씨 하고 개인적으로
김학선 위원    개인적인 관계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규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또 저가 관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에게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김학선 위원    아까 민원이 접수가 되었단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면 소관위원회가 우리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규  그렇죠.
우리가 부결하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우리가 못해 줬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라 유보를 시켰으니까, 다음에 꼭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최만수란 그 분이 수년간 고생을 했고 고통도 많았고 또 관에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약속도 했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공직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풀어줄걸 꼭 온천지구로 몇일씩 끌어서 동의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해 줄 것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죠.
권태진 위원    다음 회기에 할 바에야 지금 해 주는게 낮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달 우리 임시회 때 통과시켜 줄바에야 지금 통과시켜주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단 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못하는 것이지 위법이 아니라면 통과시켜 주고 편한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김학선 위원    금호그룹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하천법에 할 수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만수씨한테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규  예, 광권자니까, 그러니까 온천 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온천은 광권이 최고입니다.
김영기 위원    어차피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다해도 금방 개발을 하는 게 아닌데 다음 회기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떳떳하게 해 주면 의회도
권혁민 위원    이건 온천지구의 지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등의 관계없다고, 온천지구 지정과는 관계없어요.
김영기 위원    거기 지금 무슨 지구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준농림지죠.
김영기 위원    준농림지에 그 양반한테 사용, 대부계약이라도 해 줬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무 것도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김영기 위원    아무 것도 없죠.
그러면 시유지에 내 땅이 인접해 있는 내가 시유지 개인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안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뭐고 그건 뭡니까?
그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이, 단지 제방을 쌓고, 거기에 개발을 하려고 한 그 차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아닙니다.
전번 회기에서, 전에 명주군 시절에, 여기 권의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명주군 시절에 약속을 했어요?
제방을 쌓으면 이 땅을 너한테 수의계약 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기록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제가 이걸 한 번 법 검토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법 시행령 102조에 보면 말이죠,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양도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보면 권리 의무 양도를 할 때 그 상속인 관리 의무자가 양수를 할 때는 그걸 승계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신 금호에 45%라고 할 때에 어떤 다툼이 없느냐, 이건 하천법에 의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꼭 그 사람한테 팔아야 하느냐 하면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거기 사지도 않습니다.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각을 넣고
김학선 위원    주변의 땅은 누구 땅이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주변의 땅은 개인땅도 있고 금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를
권혁민 위원    금호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맥락이예요.
김영기 위원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권혁민 위원    그건 관계가 없고, 그것은
(장내소란)
이걸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 줄거면 오늘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관광지지정 하고 관계가 없어요.
권태진 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이것하고 관계법을 물어 봤는데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기 법에 적용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걸 매각하는데 법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적에는 이왕 다음, 차기 임시회에 결정할 바에는 지금하나 그때 하나 한달 차이 밖에 안 나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지구변경이 되면 아무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제처럼 이런 답변도 아니고, 그러면 지구 변경이 안되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위법이지 않느냐, 8월15일날 되는 줄 알고 상정을 했는데 안되었으면 철회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위원장 김홍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학선위원님 이제 토론 다 했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표결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표결하는 것을 삼가 하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고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상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을 겪으시겠지만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가 안될 때를 여러분들도 겪으실 겁니다.
저는 늘 이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은 원만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회 단합을 위해서 부결하기로
김학선 위원    부결이 아니죠.
○위원장 김홍규  부결입니다.
유보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되고 돌려 보내야죠.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줄 것인데 우리가 더,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사안이 있어서 할 때는 유보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돌려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걸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는데, 아까처럼, 우리 내무위원이 몇 명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많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니까, 지금 해도 하자가 없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테니까, 아까처럼 한 번 웃으면서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한 분이라도 많으면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허허 웃고 농담하고 서로
○위원장 김홍규  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게 원만하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원만하죠.
(장내소란)
손수익 위원    위원장!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혼돈이 오게된 동기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법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왔는데, 혼돈이 정립되었지 않습니까?
꼭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매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법적으로, 회계과장이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동의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해석이 아니고 온천지구로 지정 안 해도 매각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으니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된 후에 해 주나, 지금 동의 해 주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 수년간 잠을 못 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해 줄 것 또 관이 사전에 제방 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게 우리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위원장께서도 다른 부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위원회 의견들도 아니고 그러니 다시 중지를 모아서 바른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손수익위원님 토론한데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 법에 어긋나냐 하니까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정해서 과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줬다는 겁니다.
알려 줬을 때는, 우리가 반대 한 것은 지금 법으로 안되면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매각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수의계약이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 그런데 과장은 수의계약이 지구가 지정이 안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겁니다.
온 거니까 매각 자체를 반대한 것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의 계약 자체를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된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다시 한 번 의견을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게 법으로 안되는 것을 상정했을리도 없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법으로 안 되는 걸 과장님이 상정해서 법에 처벌을 받을 일도 없고 법으로 우리가 그분한테 수의계약 매각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아까 우리 강동 땅도 금방 일본 차관이 들어오고 미국 차관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도 우리가 현지를 보고 돌다리를 두드려 봤는데 이분은 단지 그 지역을 개발하는 공으로 제방을 쌓고 무슨 그런 공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아주 정력을 쏟다 보니 재산도 탕진하고 하나의 일종의 동정으로 그분한테 빠른 시일에 아직 온천지구 개발이 지정이 되지 않은데도 매각하자는, 위원님들의, 이왕 해 줄거면 지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테니까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 왔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그분도 좋고 행정도 그분한테 무슨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니 고달프고, 또 언젠가는 해 줘야 할 입장이면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본 위원도 손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다면 제 입장에 손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래 가지고 만일에 부결시켰다면,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왔는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나 일로 인해서 괜히 위원님들이 오고 가고 말이 안 좋아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권한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처리하면 본 위원은 따라 가겠습니다.
권혁민 위원    김영기위원 말씀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김학선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찬반을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결정하시죠.
김학선 위원    내가 매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법에 어긋나면
○위원장 김홍규  제가 지금 김학선위원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매각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동의하면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하자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권태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권태진 위원    예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손수익위원님!
손수익 위원    아까 동의했잖아요.
○위원장 김홍규  최길영위원님!
최길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금강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김학선 위원    지금 다 점유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선 위원    그전에 임대료 계속 내고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홍규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는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하자 있을 일 아니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혹시 이것 해 주다 보면, 전에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막 줘 버려 가지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권태진 위원    한 건만 물어 보겠습니다.
왕산면 도마리에 준농림지에 있는데 이 땅은 우리 강릉시 상수도 보호로 봤을 때 앞으로 그 땅을 강릉시가 보상하고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앞으로 강릉시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일대를 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이땅을 팔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사실 회계과장이 답변해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 쪽에 상수도 사업소장이나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님 매각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데 강릉시 계획이 청사진이 걸려 있다면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었으면 현지에 가보면 좋았을텐데 하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권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포호수상가 내 샤워장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1동3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1동에 한미횟집 지하
최길영 위원    여름에 다른 용도로 대부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개 갖고 있었는데 2개는 사실상 지금 못씁니다
하나가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또 지하에 있으니까 손님이 지하까지 못 옵니다.
도저히 놔둬서는 시에서 이익이 없겠다, 또 지하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겠느냐 하니까 사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 가지고
권혁민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포지역에 옛날 철거비 주고 철거를 못한 게 지금 동수가 몇 동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관광과에서 알고 있는데
권혁민 위원    시 계획이 어떤가요?
철거할 계획인가요?
안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미보상이 저가 정확한 숫자는 20 몇 동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감정하고 조사를 일체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차 보상을 들어 가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해변가 쪽부터
권혁민 위원    철거해야지 보상금 줘놓고 철거 안 한다는 것은 행정 부재지 안 그래요?
그게 몇 년 되었다고, 한 7, 8년 된 게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7, 8년 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권혁민 위원    20년이나 된걸 왜 그렇게 방치해.
하여간 빨리 조치하세요.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가보니까 돌산이던데요.
그것 깨내려면 비용도 만만찮겠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대충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혹이나 안에 암반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길영 위원    나타나니 그렇지 사실상 깨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시의 계획은 그걸 시에서 공사를 해서 시에서 주차장관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 10억 이상 들어가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정동진 강동지역 쓰레기매립장 복지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걸 사 가지고 강동에서 그걸 들어내 가지고 주차장 하겠다, 공영주차장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좋다 그러면, 그래서 강동지역에다가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서 강동지역에다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값 받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강동에서 10억 정도, 지금 설계나온 게 9억 얼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 좀 하고 하면 십 삼사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강동 쓰레기추진위원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후생복지기금으로 68억7,000만원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0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땅값 추정 분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땅값은 그것도 공시지가는 안되고 지금 감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감정가격에, 그 주위에 여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옥을 50만원인가 얼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도 요새는 지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주위에 반경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데, 저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위원    50만원만 해도 10억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건 50만원
(웃음소리)
그 산 임야를 현재 상태로 누가 50만원씩
김학선 위원    지금 50만원 소리를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정동진 온욕탕 짓는 그 일대 얘기고
권태진 위원    그러면 아까 금액하고 공사비도 우리가 정동, 강릉시에서 나가는 돈을 빼서, 공사비를 빼고 땅을 파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땅만 파는거죠.
김학선 위원    땅만 팔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죠.
권혁민 위원    주차장관리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사람들이 하죠.
김영기 위원    그 땅은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아주 못을 박아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갈 돈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68억7,000만원입니다.
권혁민 위원    그게 뭔 돈이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때 시에서 복지기금,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권혁민 위원    거기 철거한 사람들 얘긴가?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강동 전체
매립장에
권혁민 위원    강동전역에
김학선 위원    127억 나간다는 그 속에
○회계과장 김종철  예.
권혁민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 가지고 강릉에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구먼, 사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데
권혁민 위원    그런데 지나간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요전에 어디 갔더니 사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그렇더라고, 그 부락에 회관 지은 것 말입니다.
거기 어쩌려고 돈을 3억씩 들여서 3층을 지었느냐 말이야, 동네 호수 한 20호도 안 되는 동네에, 그 골짜기에 짓느냐, 그런 돈 가지고 땅 입찰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상 5대 의회때 사천과 강동은 엉망이야.
예산을 갖다 붓고, 아무 골짜기라도 포장 다 해 주고 다 만들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명주군 예산이 바닥난 게 아니예요.
쓰레기장 유치한다고, 공원묘지 유치한다고, 공원묘지는 명주군때 다 결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고, 강릉시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골짜기에다 3억씩 들여서 3층 건물 지어 주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정가를 좀 후하게 받아 냅시다.
시에서 그만큼 강동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해 줬으면 우리 시에서도 받아 낼 때 정당한 값을 받아내자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이럴 때마다 답답한데, 우리 재원 확충을 위해서 언제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수익사업을 합니까?
우리 수익사업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몽땅 다 팔고 이렇게 이유로 팔고, 저렇게 이유로 팔고, 수익사업 안 할 겁니까?
계속 국비나 지방세 부족분 갖고 밀레니엄 축제하면서 새로 맞는 2000년을 그렇게 맞을 거예요.
돈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5년이면 다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걸 두려워해서 그런 땅을 다 남한테 넘기면 나중에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할 것이고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확보하고 그 이익 볼 수 있는 땅을 미리 점유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단돈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해야 되고 기존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도 단 한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가야할 판이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할 재원도 많은데 그냥 저렇게 팔고 또 팔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좋은 땅을 용도변경만 하면, 우리가 10억 들여서 용도변경만 하면 주차장부지, 이것저것 막 봅시다.
장사치로 해서, 하면 몇백억짜리 땅을 2,000평이면 500만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그 주민들 좋은 일 다 시켜 주고 또 좋은 일 시켜 주려고 플러스 알파로 주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고, 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도 가봤지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만약에 투자가치로 봤을 때 그 이상 정동진에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해변 앞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외에 땅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차장 말고는 거의 지금 손을 못 대게
○위원장 김홍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까 박신보 사장 말씀했듯이 하루에 1,000명, 2,000명 오고 주차 할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차할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요.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어요.
주차장은 반드시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 면적에 주차장 하면 우리가 성내동 광장에 얼마 주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성내동 광장이 2억쯤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5년이면 뽑지 않습니까?
그걸 10억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버린다는 겁니까?
주차장 사업 목으로 거기 만큼 좋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0%내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 건물 안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 불법이지만 임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 한 번 안 해 보고 팔 생각만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밀레니엄 행사에 당장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장 투자하려고 하니까 예산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또 정동진, 강동면에서 30억을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지 집행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복지사업이 지금 마땅하지 않으니 그걸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저희들도 정동에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차장을 해 보자 해서, 시에서 해 볼까 해서 설계를 뽑아 봤더니까 한 1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지역에 후생복지 기금으로 사업비를 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사업을 한 건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보자, 그 다음에 정동 모래시계 안에 폐류 전시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홍규  국장님, 폐류전시장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이 편의시설 매각건에 대해서 꼭 파시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희들이 아깝다고도 의견은 갑니다.
폐류 전시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개는 대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홍규  채무부담 공사 타 시.군에는 100억짜리도 하고 50억짜리도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거지, 공사 끝나고 계약금 주고 잔금 주는거지, 우리 지금 추경재원이 계약할 1억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 여지껏 입찰 불용액 처리 된 것 다 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동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사업을 뭔가는
○위원장 김홍규  강동면 주민들 복지 사업 그 정도로 해 줬으면 아쉬움 없이 시원하게 해 준 겁니다.
김영기 위원    강동, 강동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요.
권혁민 위원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꼭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사업을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해 다오
(장내소란)
김학선 위원    땅을 자꾸 그렇게 없애고 나면 우리가 지금 정동 모래시계 하는데도 대토를 해야 되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권혁민 위원    작년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정동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때 철도땅을 임대 계약한다고 임대 예산 세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 예산 세워 줬으니까 주차비를 받으라 했는데 지금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주차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될게 아니요.
왜 안 받느냐 이거야, 그때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도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 위해서, 이상으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