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30일
장소 : 産業環境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14分 監査開始)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와 같이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30일과 12월1일양일간 농림수산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일부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은 12월1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나머지 과를, 12월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12월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6일은 감사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행정사무감사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는 물론 그 동안 주요사업장 및 시설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고발 및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지하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 국장, 과장, 소장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강릉시부시장 백용덕
감사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99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 좌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이 조금 더 해 다와 조금 더 해 다와 자꾸 원하는, 주민이 사업을 더 추가로 원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그 내용들 네 가지를 보면 그 이유가 다 똑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현지여건 불합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설계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설계자 현황을 좀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 계약을 보면 도급금액이 대부분 1억 미만에 가깝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개 보면 9,800, 7,700, 8,1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파악을 안하고 대충했다 이런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지금 이 설계 당시에는 이게 전부입찰대상이고 지금 저희들이 입찰잔액으로 주민이 상당히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보면 사업물량이 좀 남고 이러면 주민이 그걸 마저 좀 해 다와 자꾸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고 증감 처리한 이후에 또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뭐 2년, 3년 되는 공사도 아니고 1년 내에 끝나는 공사를 한 건도 아니고 네 건 다 현지여건불합리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실지 나가 보지도 않고 대충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돈에 맞추어서 또 증가시키고 이런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조금 늘어난다면 모르지마는 약 30% 이상씩 이렇게 똑 같은 방법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분히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상하게도 다 1억 미만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늘어나고 어떤 것은 한 50%씩 늘어났습니다.
전부 입찰대상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상단에 식량생산현황에 보면 미곡생산 재배면적이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4,150㏊인데 그게 1년 동안 60㏊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감소 주 원인이 농지전용입니까?
아니면 휴경농지가 증가가 됐습니까?
휴경농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60㏊가 미곡 재배면적이 감소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그 페이지에서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총 농가호수가 3,050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호수가 2,295호에서 1만2,287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와 가지고는 사육농가도 줄었고 반면에 가축 사육두수도 엄청난 감소 폭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2001년도 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소가 전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에도 약 한2,000두가 줄은 실정에 있습니다.
증감폭이 있습니까?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33쪽에 98, 99년도 2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시설 98년도 64건, 99년도 60건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이 124건 중에서 진흥지역 내에 허가된 사항 이 있습니까?
그래서 농가주택 짓느라고 2건을 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시비 보조가 4억이 있고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1억5,000이 융자지원 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지요?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럼 그 이후에 98년2월 개장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울러서 이 자료와 연관해 가지고 작년도에 안양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안양시에 하던 지하 8평짜리 휴업한 여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지하 1층에 전부 소매점을 개점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하는 자동 전체가 다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안양시에서 다시 1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겠다고 모든 경비라든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줄테니까 자체에서 검토를 해 봐라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이렇게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하는데 2,800만원을 고작 지원을 하고 또 영농자법인에는 4억이라는 그건 어떻게 금액이 편차가 났습니까?
2억8,000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800을 주고 우리 특산물직판장을 운영하라고 하는 여기는 추가 지원이 없었지요?
그런데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건 그냥 존치를 해 놨다 하는 얘기이고 강릉시 농어민후계가 직판장 작년도 감사 때에 국장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금회수 독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차 독촉이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회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이걸 뭐 한다 안 한다를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도하고 지금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이고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자료를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99.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선정에 본 위원은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 실로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 지역에 농촌과 어촌이 동시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 평가점수를 알고 싶으며 한마을에 농촌과 어촌이 한꺼번에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RPC공장 사천하고 풍원산업에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산물수매 전량수매를 받아주지 못 하는 시설부족으로 돼있고 자체검사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인이 농검 직원이 와서 검사를 했을 때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매에 임할 수 있는데 어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분이 와서 검사를 하거나 등급조정을 한다든 가 그렇게 하는 데 그것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사수수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용 전기나 면세유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정하고 있는데 종전과 그 후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품종별 수매를 하고 품종별로 도정이나 상표부착을 해 가지고 가격차등제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매를 해 가지고 가공판매를 하다 보면 생산자나 농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수매하는데 1군과 2군의 가격차이는 얼마씩 됩니까?
1등, 2등 그 차이뿐이지
그리고 산물도 건조비용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당 9원20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수분 20%일 때는 ㎏당 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 내에서 가장 건조수수료가 낮은 지역이 철원입니다.
철원은 ㎏당 15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저희 시입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수수료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종별 수매를 해 가지고 품종별 도정을 해야지 원칙이잖습니까?
우리 영동지방에서 생산되는 벼 품종이 대략 한 15종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매를 할 때에는 품종별 수매를 해 가지고 도정을 할 때는 한꺼번에 섞어서 다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25% 자부담, 30% 자부담, 20%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게 20% 자부담, 아니면 25% 자부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떤 데는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데는 65%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계속 이 돈만 가지고 일했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나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부담하는 것을 봤는데왜 자부담 없이 한 것으로 만들어 놔요?
자부담도 일관성 있게 25%면 25%, 20%면 20%, 30%면 30% 이걸 좀 참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부담이 나열이 돼야 돼요.
김남호위원입니다.
소싸움축제 5,000만원 도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고랭지 채소지하수개발은 3공은 완공되고 2공은 대기 1리와 3리에 개발은 다 했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지하수이용 준공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오면 그 사업은 마무리되겠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심곡리인데 이건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보광리에 현재 추진 중인데 이것도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사업은 구정문화마을 내 인입관 매설공사인데 금명간 마무리되겠습니다.
행정에서 형평성을 잃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몇몇 단체에 돈 버는데 행정력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얘기지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작목반이 지금 현재 읍면별로 주문진, 성산, 왕산, 옥계, 사천, 연곡, 강남동에 전부 해서 저희들이 10종을 지금 현재 규격출하포장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향호리 외에 몇 개로 돼 있지 향호리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에 대도시 농특산물직매장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리고 근저당설정현황하고 강릉시생산품판매현황을 쭉 가져왔는데 주무 부서에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품목이 1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뭐 조사도 하나 안 해 놓고 강릉에서 생산하는, 제가 알기로는 감로차 이런 것은 지금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옛날 생산하던 품목 그대로 지금 감시감독도 한번 안하고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감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돈이 4억씩 지원이 됐으면 어느 업체에서 무슨 품목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직판장에 4억 가지고 자기 건물 사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작년이나 올해나 감사 자료를 똑 같이 이렇게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안 팔면 빨리 환수조치를 하던가 뭔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감사자료하고 똑 같이 나왔단 얘기예요.
담당계장님! 지금 한번이라도 어느 업체가 경동시장 내에 농산물특판장에 올라온 자료를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없지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지요?
시정을 하는 것은 시정하는 데 자료 파악한 게 지금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여기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강릉시농특산물이 올라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돈만 4억 보조해 주고 전혀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저희도 금년도 2월달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고 아까 담당계장이 이 부서에 근래에 오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2월달에 조사가 된 바 있고 이 자리에 실무자도 확인을 한 바에는 9월달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릉시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별로 또 보고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77개 품목에서 강릉시가 판매한 금액이 1억9,772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도 받고 9월달에 확인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농정업무에 우리가 비중을 앞으로 둬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특정지역특정인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암반관정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반관정 뚫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암반관정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채수량이 제대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12월23일까지 한시적 개장을 한다고 했지요 ?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새벽시장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도자협의회하고 지난 24일날 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을 모시고 새벽시장 문제나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6일날 작목반장별로 또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일단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성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시장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일부 또 각 읍면동협의회장이나 작목반장들은 그래도 농민이 남쪽에 있는 농민은 그렇다 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농민은 그래도 가까운데 새벽시장이 있어야지 머리다 이고라도 거기 와 가지고 또 주민들도 소매를 하는데 폐지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릉시가 주도를 해서 행정지도를 주로 해야 될 것은 도매시장에다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산물 현재 새벽시장도 내년 4월달 봄이 되고 나면 거기도 새벽시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도매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이쪽에도 부수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규모 농가에서 가져오는 야채는 경매가격보다 쌀 수도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기존의 농산물공영도매사장에 들어가 있는 상가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을 안 할까요?
리어카나 뭐 경운기로 실어와 가지고 새벽시장에 파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상업을 주로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 뭐 밭떼기로 해 가지고 와서 판다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새벽시장에 저희가 단속을 했던 것은 또 시에 몰려와 가지고 집단농성 했던 것도 그 사람들 전부 상인입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행위를 하면 도매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농민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꾸 우리 시에서 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새벽시장 상인들이 청에 이렇게 오고 시장실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땜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자구책을 찾아야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청에 몰려오니까 그걸 땜 방식으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으로 끌어 들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영도매시장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대도시, 5개 대도시를 빼고는 지금 거의 지금 안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땜질 식으로 이 사람들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상인들, 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년 들어오는 걸로 전제를 하는데 금년까지 안 들어오는 건 고발 조치는 안 하도록 하고 원칙은 도매 시장에 들어와라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된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나서서도 안되고 현재 새벽시장에다가 그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저희 강릉시도 어떠하더라도 지금 현장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호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새벽시장이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새벽에 운동 삼아 나가서 1만원만 하면 야채고 과일이고 한 바구니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좋아하시고 하는데 정말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도매시장을 위한 폐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은, 지금 농민은 생산자가 직접 직판을 할 수 있지만 상인은 밭 떼기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남의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도매시장을 거친 농산물이어야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지금 상인들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차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해야 되니까 새벽시장을 아주 없앤다는 건 아니고 농민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두 번하고 있습니다.
암반수에 내려가면 암반수 밑으로는 거의 다 같은 통로니까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라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퍼 줘요 돼요.
이걸 푸지 않으면 오염이 하여튼 100%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천하고 연곡 2개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2개소 중에서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채토장을 다 사용한 후에는 우리 강릉시가 다시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초에 목적을 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치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49 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이 무려 22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은 규제완화가, 우리가 아직 지금 조례를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요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 전체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농림지역은 즉, 말하자면 진흥지역은 앞으로 진흥지역만 가지고 있는 준농림지역 토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토지를 우수한 토지를 가지고도 상당히 준농림지 하고 비교해서 소외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준농림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금 뭐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림지역에 대한, 진흥지역에 대한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건 뭐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기계 보조는 전액보조가 안되고 기반시설만은 지금 현재 명년도부터 보조가 되는데 진흥구역 내에는 정부 기반시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밭 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경지정리 한 지역에 기계화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객토사업만은 농민이 좋은 토양을, 우리 강릉시에서 만약에 객토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부담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이걸 정부가 지원 해 주면 오히려 정부 쪽에서 22조원이니 24조원이니 몇 년 동안 지원했다 해도 농민이 일어나지 못 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에 닿는 경지정리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해서 한 60%나 70%나 이런 지역을 하고 본인이 한 30, 40%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리 국장님과 실과장님한테 지적하오니 위에, 상위에 올라가셔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이걸 반드시 한번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채토장, 사토장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연곡이나 어떤 한 군데다가 사토장을 했을 때, 거리가 먼 곳에는 운행비가 과다 지출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해 가지고 지역 안배가 되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채토장 지정문제 때문에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개소를 적지로 봤습니다.
제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의 안배 문제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 과연 성분이 객토로서 가능하겠느냐 차량접근 문제 이런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그 분야가 그렇다고 해서 땅 값이 어지간하면 우선 3개소라도 구역별로 지정하면 되는데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돼서 물론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계상한 대로 사고 관영투자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관영투자를 해서 객토를 다 하고 나면 물론 시비가 많아 가지고 성산 쪽이든 강동 쪽이든 채토장을 계속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우선 3억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3억을 가지고 일단 사천지구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사천, 연곡 쪽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다음 지구는 그쪽에 하지 말고 강동이나 남쪽으로 하고 또 다음에 성산 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균형 쪽으로 안배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매년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억을 가지고 다 객토하고 나서 그 땅을 농민들한테 농경지로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해서 다른 지역에 하고 이럴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재배 작목의 다양화를 기 하고 연작 피해방지와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자 99년 올해 양파 재배를 시도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한 수확량과 함께 고소득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릉 양파를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잘 알려 질 수 있게 하고 강릉 양파는 특이한 점이 맛과 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맛과 질로 서울등 대도시에 집중 공략한 유통체계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유통계획에 대한 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현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저장했다 하면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작목인데,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농협과 지난번 회의를 해서 명년도부터는 얼마든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농협에서 책임판매 하겠다 하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강릉농협에서 전적으로 판매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산 농산물의 유통체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사천지역 4,000만원 개발용역으로 해서 12월31일날 개발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천면개발위원들 이런 분들은 의견이 여기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로 용역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확정 이전에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옥계, 북동, 산계, 두릅나무 3,0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가 어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옥계하고 같이
다 조사를 해서 나타났을 줄 압니다마는 유통시설의 지금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은 저희들이 40개소가 건축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실지 조사해 가지고 실지 집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6개소는 농기계와 농자재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소에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아까 주문한 정주권 관련 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12월31일날 확정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지역실정도 모르고 임의대로 이 도로를 닦는다 이 도로를 닦는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데 강릉시 미곡생산량이 1만6,933t 인데 전년 대비해서 통계가 있습니까?
11페이지에 주요식량생산현황에 미곡부분에 총 생산량이라 해 가지고 1만6,933t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우리 강릉시가 비교 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생산량이 11만6,138섬입니다.
10㏊당 생산량도 작년도에 403kg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1만6,724 약 200t이 금년도에 증수된 걸로, 제 자료가 틀립니까?
왜냐 하니까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금년 농사가 얼마나 증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다 알아두셔야 되고 행정하시는 분도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됩니다.
올해 풍년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중에 피해를 도복이 되고 이래 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작년하고 차이가, 참고로 알아두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섬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한 섬이 144kg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면 맞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1,462섬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토마토를 지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3,100평에다가 전부 다 토마토를 식재를 해 가지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監査中止)
(13時01分 監査繼續)
우선 정책적인 것을 하나 국장님 한테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도농통합을 한 농촌을 끼고 있는 도시이고 강릉 하면 전례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전국에 그래도 알려진 고장에서 우리 식량 중에서 미곡만큼은 그래도 자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급율이 7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갈수록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지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식량 다수확도 이제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볼 때 우리가 그래도 미곡만큼은 작업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미곡작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강릉시의 나갈 길을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농정과의 독단적인 업무만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농정국을 추진해 오면서 소신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도 강릉시의 농정행정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강릉시의 쌀 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 평균보다도 10㏊당 수확량이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은 지금 저희가 소비량이 한 2만3,000t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 강릉시의 자급도는 한 73%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의 농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몇 가지 소신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에 대한 재배면적을 어떠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물론 농지전용도 불필요한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지 않고 과목도 농민 입장에서는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전환, 전용을 한다든 가 이런 논에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로 전환을 하고 또 농지를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 저희가 행정에서 지양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경지를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제출 서류도 제출 했습니다마는 생산화를 시켜서 휴경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하더라도 휴경 논이 우리 강릉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골재 허가제도입니다.
저희가 많은 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논에서 골재채취 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하고 또 생산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봐서 두 번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벼농사에서는 단위생산 10㏊당 현재 약 416kg 정도 되는 것을 전국 평균은 못 가더라도 한 450kg나 강원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하더라도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농민에게 종자개량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 당 포기수도 많이 우리가 논해 왔습니다마는 기계화가 되고 나서는 이런 게 조금 소외가 된 것 같은데 포기수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아까 오전 감사에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채토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1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권역 별로 채토장을 확보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벼농사는 객토를 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 게 단위량, 현저하게 우리가 다 느끼는 상황인데 지력 증진하는 이런 농토개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방제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위 쌀 생산에 대한 절감대책을, 생산비에 대한 절감대책입니다.
어떠하더라도 기계화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위당 생산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장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역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촌일손돕기도 창구를 정리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겪어 보니까 벼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다수인 가지고는 농촌일손돕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림부에서 주관을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에 일본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오신 농업에 관련된 박사가 또 우리 나라에서 두 분의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 어떠하더라도 식량의 안보화 입니다.
그래서 국민인식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강릉은 그래도 쌀 정도는 자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농정을 맡아 계신 저희도 그렇고 각 시민의 의식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이 어떠하더라도 쌀만이라도 식량의 안보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서없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갑자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의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함께 보고를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농지전용,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단위생산을 말하시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도 의회에서 21만㎡을 그 좋은 농경지에다 하지 말고 강릉에 버려진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자고 몇 년간 수 차례 싸우다시피 했지마는 행정에선 각종 어떤 전용 산림훼손, 인허가 등등 시간이 걸리는, 중앙 부서에 가는 그게 귀찮아 가지고 그 좋은 옥답을 2만2,000㎥씩 아무 어떤 보호하자는 의지 없이 그냥 훼손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 가지고는 자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73% 자급도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연적인 조건도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농정과 보면 시의회 감사 제출자료가 전부, 거의 다 틀린 자료입니다.
심지어 여기 자급도를 얘기하셨는데, 자급도를 75%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73% 아닙니까?
또 여기 경지면적은 의회 제출자료 99년도 경지면적은 98년도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8년도, 99년도에 농지전용 면적이 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용된, 훼손된 부분만큼 98년보다 99년도 농지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계산을 못해 가지고 그냥 베기고 그대로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틀려 가지고는 우리가 식량 자급은 요원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농업자료도 좀더 정확을 기해 가지고 농정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용 관정 숫자가 합계가 66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98년도 시의회 감사 제출자료에는 113개라고 제출했는데 그러면 98년도 제출한 113개 맞습니까?
금년도 제출한 66개가 맞습니까?
지금 암반관정만 66개입니다.
전기시설이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런 모든 부대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채수량이 1일 100t에서 150t을 넘어서야 되고 연4회 관정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농업용수로 적당한지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세웠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정점검 일지를 이 시간 끝나고 의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 농민후계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로 전부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명시키고 또 지금 새로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은 가입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최종아위원님 하고, 이계재위원님 하고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과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좀 취해 주세요.
그러면 금년도에 시장 판공비를 농정과에다가 지역개발 및 농정시책 추진이라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장님 판공비가 농정과의 과장님 싸인을 통해서 지출이 됩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지출이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농정과 앞으로 지역개발 및 농정시책 추진여비 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판공비라고, 농정시책 판공비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세워 줬는데
그걸 각 과별로 업무 비중에 따라서 넣은 것뿐인데 금액은
총 금액으로 봐서는 그 테두리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쓰는 판공비라 하더라도 이 2,000만원은 절대 다른데 써서는 안되고 농정시책에 관한 어떤 간담회나 어떤, 농정에다가 써야 되지 다른 일반
이거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 가지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분이 생겨도 분기마다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 부족 분은 보조를 더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금력이 또 여러 가지가 능력이 낫다고 보고 이리로 간 겁니까?
그래서 지금 20만 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각 10만구씩 하고 있습니다.
연곡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고 왕산은 지금 명년 1월 중순경부터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선정을 했겠죠.
대기에 작목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보통 50억 내외되는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정에서 그 현지를 답사를 좀 해 봐서 실적이 그 사람들이 지난 수년간 꽃 재배경험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로 확인을 안하고 그냥 해 줘 버리니까 50억씩 들여 가지고 비닐하우스 200평도 안 지어 보던 사람들이 1만평 가까운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낭패가 온단 말입니다.
이거 낭패가 오면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송현화훼단지 그 분들 10명인가 기존에 화훼단지 하기 전에 꽃 재배한 경지면적을 정확하게 합산하니 1만5,000 몇 평이더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릉에서 지금 화훼단지 생기기 전에 국화꽃이고 뭐 밭에다 재배한 게 합산해도 1,000평이 모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1만5,000평을 뻥튀김 해 가지고 내가 10년 전부터 길렀다고 서류를 제출한다 해서 그걸 그냥 다 현지실사를 안하고 인정을 하고 해 주다 보니 겨울에 연료를 못 때 가지고 유리가 다 부서지고 종자대가 없어 가지고 파종을 못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 전철을 이제는 밟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백합구근을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가 나가는데 이게 몇 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백합재배기술 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일본 수출해 가지고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곡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장미도 양액재배 해 가지고 국내시판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많이 기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까?
그러면 식량자급계획을 세우시는 데 우선은 그런 강릉시 대규모 1만평 이상 들어가는 거기에 농지 들어 가는 것을 농정국에서 제발 좀 반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농정이라면 우선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하는데 여러 곳이 지금 틀렸습니다.
심지어 보면 폐업한 사람 그 사람이 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명단이 지금 들어 온 것입니다.
이중게재 된 것도 있습니다.
농정이라는 것은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식량자급이고 이런 수출전략사업 이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다시 좀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정책자금 들어가는 것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이 사업은 제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 1-2년 도와 주다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좀 실패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마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21페이지 보면 용역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정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다 외지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뭐 어디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게 강릉에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외지에 주는지 그 다음에 강릉에 업체들이 이런 능력이 안 되 는지 그건 왜 다 이렇게 외지에 줘야 됩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서로 잘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입찰은 전부 봤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측량을 새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강릉에 있는 업체에 납품이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설계변경이 한 개도 아니고 네 개가 동일하게 됐고 그 중에 세 개는 제가 %를 내 보니까 한 개는 31.3% 또 하나 37.7% 또 상시동 농로 같은 경우에는 42.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 중에 잘못됐다 뭐냐 하면 설계자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설계성과품이 나온 것을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했다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렇게 자꾸 그렇지 않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원래보다 30% 내지 40%가 증가된단 얘기는 설계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검토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중에 상황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건 둘째문제이고 여기 사유에도 분명히 나왔잖습니까?
현지여건 불합리, 불합리하도록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봅시다.
99 하시동 농로 2차 그리고 원래 도급액이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는 분명히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수의계약했잖습니까?
보십시오!
다 1억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 데 9,800만원, 8,100만원, 7,700만원 해 가지고 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1억 다 넘잖습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 조금 미심쩍다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여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건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게 년차 공사도 아니고 1년 공사 지금 여기 보면 5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12월달에 끝나는 한 5-6개월 끝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37%, 42% 이렇게 증가되도록 원래 설계가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도에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 하시동리 농로 이러면 토량이 몇 미터이고 그 물량 자체를 총괄 물량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매년 정주권사업보조금 내려오는 그 금액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를 또
원래 설계라는 것이 건물을 아니면 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이 예측을 하는 게 예측이 이렇게 잘못될 정도의 설계를 하면 이 설계업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강릉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현장조사도 안하고 서류만 보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강릉업체와 서울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업체를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한번 여기 2,300만원, 1,600만원 받고 한번 왔다 가면 경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마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와서 현장을 보지를 않고 우선 대충 설계를 해 놓고 뭐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되는 것을 보면서 맞추면 된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아무런 저희가 답변드릴 뭐가 없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은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농정과에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만 해주면 편하다고 하는 데 원칙은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다시 생겨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도비라고 해서 그걸 뭐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동면은 하시동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정말 이것을 떠나 가지고 아무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고 더 좋은 안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맞는 데 지금 이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농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설계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억 미만이면 다 수의계약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1억 미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40%, 30%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이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시고, 지금 설계비 이 사람한테 다 나갔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예산이 있고 아까 국.도비라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인데 예산이 있는 것인데 일을 하다가 뭐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또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러 예산이 있고 설계도면이 있겠습니까?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25페이지 보면 민간인보조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맞이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 났더라고요.
올해는 25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올해 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또 긍정적이면서 내년에 한 세배정도를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 봄에 처음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제기동 특산품판매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2층에 규모도 좁고 거기에 재경 서울 강릉출신들이 다수분들이 오시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강릉출신 고향특판장이라고 연다고 해 가지고 와 보니까 어디 들어가 앉을 데도 없고 서서 우왕좌왕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릉 출향인들이 다수가 오시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농악도 거기에다가 초청해서 농악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가보니까 강릉특산품이 그날만은 별도로 상시매장에 가 있지 않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릉에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로 물건도 가져가 가지고 그날은 야외에서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도 너무 강릉행사는 좀 옹졸하고 그래도 서울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는 안 되겠잖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분 모두를 모시고 농협에서 하는 저쪽에 창동에 한번 갔는데 인근 동해시나 뭐 다른 시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정말로 장소가 너르니까 많은 인원이 지역출신인사들이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저희는 그 행사를 끝내고 그 장소에 갔지마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창동에서 하는 줄 알고 뭐 왔더니까 창동에는 뭐 강릉은 구경도 못 하겠고 이래 가지고 이건 안 되잖느냐 그래서 창동에다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보조금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축산의 날 행사우리 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어떤 행사든 간에 자부담을 얼마를 하는 데 얼마 정도를 예산을 좀 세워 다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큰 행사를 열었기 때문 에 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해 줬는데 내년에는 축소해서 열더라도 한번 세워놓은 예산은 항상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들을 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어떤 형평성에 맞게 좀 줄일 것은 줄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싸움 같은 경우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작년에 올 2차 추경 때인가요.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에는 이게 빠졌습디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뭐 그 당시부터도 2차 추경할 때 한번 하고 말 생각이셨는지 그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민간인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축산의 날 행사도 축산인들이 한 50% 정도 이상 한 6,000여만원 되는 돈을 자부담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당초 계획에 없었다고 해서 자부담을 명시를 못 하고 밑에 소싸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서류가 미흡한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싸움 문제는 제가 당시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싸움을 해서 지역 축산인들을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든 또 년차적으로 계속하겠다 라고 했는데 금년도 소싸움을 하고 나 가지고 인터넷에 또는 게시판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질타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걸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닐 경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질타가 칭찬보다는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민들 질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주민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강릉시 공사 어디든 해 보면 주민들이 더 해 달라는 것은 다 같은 얘기인데 유독 여기에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이상하고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하시동 농로 2차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는 포장하고 L형 측구 325m밖에 없었는데 아주 당초에도 없던 J형 수로가 또 들어가고 325m 측구계획이 520m로 내용상으로는 거의 70%가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부분도 보면 당초 설계는 포장하고 옹벽만 있었는데 포장하고 옹벽만 늘어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도 애초에 설계에 없던 J형 수로하고 L형 측구 가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옹벽도 30m가 두 배가 돼서 67m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설계계약서하고 공사계약서를 4건 다 보내 주시는데 이것은 이 설계한 사람이 뭔가는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것은 변상조치를 취하든지 삼경기술용역 그냥 놔 둬서는 안될 것 같네요 .
애초에 없던 것을 설계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천지를 너무 모르고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너무 선심설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계약서하고 공사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J형 수로 L형 측구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대로 설계용역 그대로 인데 거의 3,600만원이 플러스 됐어요.
또 공정도 준공기간 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계해 가지고 다시 한다면 아래 위에 99 하시동 농로와 상시동 농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는데 모전 농로만큼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3,600만원이라는 것이 더 들어갑니까?
모전리 농로 이러면 뭐 지금 제가 확실한 그건 모르는데 30㎞가 될 수도 있고 34㎞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 내에서 맞춰야 되지 오히려 포장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꺼낸다면 이게 전체 강동면은 정주권사업이9,400만원이 더 플러스 됐어요.
2억5,000만원에서 9,400이 더 추가 된다면 누구는 그런 예산을 못 세웁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 가지고 3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해 또 다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 돈을 1억 미만으로 수의계약 이렇게 맞췄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 그게 1억 미만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러면 수의계약이 96% 가까운 것이 수의계약이고 입찰은 90% 미만이 입찰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정말 이 위에 보면 하시동 농로 8,10
0만원 가지고 하는데 추경까지 변경해서 1억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요.
이게 만약에 입찰을 본다면 9,000만원도 안돼요.
그러니 96%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뭐 본 위원은 하시동 하고 상시동은 어느 정도 추가하는 것을 주민들이 J형 수로를 더 해 달라 하니까 방법 없이 더 했다 합시다.
그런데 모전리 만큼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러면 분명히 더 하면 어느 선에서 명시를 했으면 그것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하면 되고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기다 더 집어넣어 가지고 거의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의심이 안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더 원하는 것은 길을 몇 미터 한다 즉 말해서 100미터를 한다 이러면 100미터 범위 내에서 돈이 더 들어 갈 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 수로를 더 내 달라 뭐를 내 달라하면 방법이 없지만은 이거는 포장을 더 하고 더 너르게 하고 이거는 계획에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5월7일날 착공해 가지고 12월2일날 준공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5개월 내지 6개월 걸렸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0% 내지 40%가 이렇게 설계 변경돼 가지고 늘어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획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감독이 잘못됐든 아니면 그 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계획에 잡혔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5개월 걸리는데 설계변경이 30%, 40% 되는 게 계획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체적인 정주권사업 자체는 몇 년간은 이월사업이지만은 그러니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어떻게 5개월 동안에 그런 틀린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자나 감독자나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꾸 뭐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동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저도 계약발주 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9억4,000인데 10억5,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추가 부분이 1억1,4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치가 나오고 또 변경을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뭐 산악이 있고 구릉지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반이 워낙 좋지 않은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종성지사님 계실 때도 이 도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도로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혀 손을 못 댔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내려가 봐서 공무원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해 봤는데 수시로 민원관계가 계속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또 흄관을 하나 묻어놓으면 옆에 것을 또 하나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래서 아마 이 설계에서 변경 분이 불가분의 관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지반조사나 조그만한 소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설계를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의심이 안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4건이 다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현장을 가서 우리가 보고 다시 확인하면서 설명한다면 이해가 하겠고 또 과장님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 과장님이 이 현장을 낱낱이 설명을 못 하셨다 하면 오히려 실무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좀 알아듣도록 하셔서 원만하게 끝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정주권사업이 아직도 남았고 앞으로 사천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설계를 뭐 최초에 화신엔지니어링이고 두 번째는 삼경기술용역단 또 삼경 이렇게 기술용역단이 화신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부분이 어떠어떠한 점이 확실히 나와 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이 감사가 원만히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나머지 정주권사업도 설계부분에서 지반조사나 여러 가지 환경조사를 충분히 처음부터 검토, 이 검토가 바로 안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물의가 오는데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비로 양여금을 받아올 때 모든 설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단위별로 자금을 받아서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주권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가 총괄로 내려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용역단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 포장사업 하는데 얼마 농촌주택을 짓는데 얼마 단위별로 사업항목이 부기가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요?
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설계에 나오는 것이지 하다가 안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설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이 다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요.
무슨 설계를 하고 있다고 잘못되면 또 하고 또 하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저도 하시동은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농경지로 지나기 때문에 배수로 문제라든가
포장 22.3㎞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29.14가 나왔습니다.
이건 136m가 추가 됐잖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더 늘궜다 이건 얘기가 안되고 제가 과장님 쭉 설명하시는 것을 지켜보니까 삼경기술용역단이 과연 실시설계냐 아니면 사업을 입안하기 위한 설계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기술용역단에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설계라는 게 뭡니까?
하다가 잘못됐다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설계입니까?
그래서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입안하기 위한 설계냐 실시설계냐를 따져 보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라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복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징구한 내용을 보면 부연영농조합법인이 97년12월10일날 김영철대표가 박영애씨 소유 건물에 가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 박영애 91년도 3월12일날 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에 의하면 박영애의 건물주는 영농법인 김영철의 처입니다.
그러면 이 김영철의 재산이 91년3월12일날 처 재산이나 남편 재산이나 같은 재산으로 봤을 때에 91년도 에 취득한 재산에다가 우리 시에서 4억을 주면서 김영철의 재산에다가 강릉시장 명의로 98년1월8일날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월1일날 또 부연영농조합법인하고 강릉시장하고 또 근저당설정을 97년12월10일날 했고 아울러서 97년12월1일날 똑 같은 날짜에 농협중앙회하고 설정금액 11억7,000만원이 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시가 전세보증금조로 4억을 지원했다 이렇게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철대표나 김영철 처의 명의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그것은 경동시장 내 1077-2번지에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97년12월10일날 설정해서 2000년12월4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세권설정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김영철씨 처 박영애 소유의 건물 139-1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조는 아니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10억 대출 받고 4억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집을 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생산품판매현황이 여기 비고란에 25 이런 것은 품목 수입니까?
금액입니까?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물이 강원도에서 5억800만원이 출하가 됐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축산물은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서 출하가 됐는지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9分 監査中止)
(14時47分 監査繼續)
57페이지 임산연료사용 보일러설치에 대해서 147가구에 가구당 44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6,500만원 들여서 100% 완료를 하셨다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60페이지 수간주사사업에 3,372필지에 대해 19억5,1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99년5월에서 7월 사이에 100% 완료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65페이지 대체조림비 미납이 4건인데 2건은 징수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두건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 인지요.
첫 번째 질문하신 임산연료사용 보일러설치 보조사업은 농촌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농가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농가가 나무보일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자 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147가구가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147가구를 호당 4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한 개 설치하는데 약 11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약 40%을 지원 해 줘서 6,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60페이지의 수간주사사업은 저희들이 주문진, 연곡, 성산, 왕산 일부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5,370㏊에 대해서 수간주사사업을 6월, 5월말에서부터 7월 초순까지 해서 5,370㏊의 수간주사사업을 임협에 대행을 줘서 임협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도 감독 공무원과 또 지도원을 임명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가 보시면 수간주사사업을 한 장소와 수간주사사업을 시행 안 한 곳하고는 확실하게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건은 아직 시기가 미달이 되어서 두건은 징수를 못 했고 두 건은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아직 안 내고 있어서 독려를 한번 더 하고 해서 안 낼 때에는 허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5쪽에 보면 98년도 대비 금년도 국유림 면적이 11㏊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국유림인데 10㏊, 이건 고속도로관계입니까?
작년도 자료하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간벌계획 및 실적에 특히 지난해 감사 때에 해안에 있는데 대해서는 간벌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주 깨끗이 간벌을 해서 아주 잘 해 놓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 여기서 과거에 산불피해 지역처럼 그곳에 있는 간벌된 잔해물을 지금 그대로 깔아 놓았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해물은 지금 그냥 임야에 널널하게 널어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수집을 해서 정돈해 놓았는데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희망자가 있으면 가져가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렇게 베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가 “저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처리해도 되는지
면 별로 몇 건, 허가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왜 자료 좀 안 냅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3개밖에 없습니까?
어쨌든 행정상으로는 기간이 올해 완료되면 다시 재연장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왜 안 내십니까?
몇 개 있죠?
추가해서 규석광산 특히나 우리가 가시권 내에서 보이는 것 언별리 쌍용 규석광산도 그렇고 옥계에 있는 쌍용도 그렇고 한라에서 하는 작업장도 그렇고 왕산에도 있죠?
광산이 하나 있는 건 태광산업이라고 있는데 그건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석광산 부분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언별리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죠.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민원은 어떻습니까?
이쪽 편으로 가면 우리 시 관내 남양3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흙탕물이 내려오고 뭐 재래식 우물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생활용수가 없어지고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우리 언별리 쌍용 규석광산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 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행정규제상 다른 데는 다 적법하더라도 어떤 뭐 가시권 내에서, 가시권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어떤 허가 낼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아닌데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취하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여기 지금까지 금후 처리 계획을 보면 주민과 사전 협의가 되면 기간연장 조치를 할 것이다.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치금을 시킨다든 가 보증서 징수 후 조치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주민과 사전 협의가 되면 기간 연장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개 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우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후에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 한 2년 동안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장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보고 한 부분은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민원이 벌써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많이 적재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양이 얼마나 됩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양이 얼마나 적재가 되었는지 이 양이 얼마나 앞으로 가져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석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국가 큰 틀에서 볼 때 국가 산업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릉시든, 동해시든, 가령 부산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어떤 식으로도 기간산업으로서 하는 건 좋지만 일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겼고 더 더군다나 우리 강릉시로 볼 때에는 대관령에서 보면 이게 최고 먼저 보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 것도 없고 자동차가 하루에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산림훼손비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당연히 받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주민과 협의되면 기간 연장을 해 준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 해 놓은 것을, 확보 해 놓은 것을 분쇄해 하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산 자체에, 채광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놔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했으니까 사진 촬영을 해 놓았느냐 그런 부분은 허가기간이 딱 끝날 때 보존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계 쌍용 현장에는 일단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별리 현장에 거기서 집중, 지금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 끝나면 당장이라도 가 가지고 현장보존 그러니까 허가가 완료된 부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아 보십시오.
저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내 줘 가지고 앞으로는 어떡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조건 주민 협의만 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막 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된 게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따라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은 다 알지만 이게 어떤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물론 산림복구비를 예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소위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무조건 주민하고만 민원만 생기지 않으면 무조건 행정에서는 기간연장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소극적인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지 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훼손되고 맙니다.
방금 이용기위원이 우리 관내 전반적인 규석광산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 지금 문제점이, 민원관계도 야기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금년도 10월19일로 완전히 허가가 완료되고,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허가, 지금 허가서가 다시 연장이 제출되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언별리가 1, 2리, 모전리가 1, 2리, 대동리가 1, 2리, 안인진리가 1, 2 이래서 8개 리가 됩니다.
그런데 모전 위로는 다 받았고 하류 쪽에는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원 관계를 탄원할 때에는 881명이라는 수계에 관계되는 주민이 다 했는데 위에서는 동의를 해주고 아래에서 동의가 안된 상태이지만 아래 4개를 재척하고 최초에 일을 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강동면에 엄청난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래 위 동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4개 리를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 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그것이 아니다 왜냐 하니 이것이 하루 이틀 무슨 아래 위 동네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81년도인가 허가를 해 줘서 근 20년 가까운 환경훼손을 해 왔는데 우리 지역이 그로 인해서 국비가 엄청난 지금 상수도도 60억이라는 것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게 다시 들어 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댐을 막는 것도 몇백억을 막는 것도 그 수계를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하류에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상류에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다행스럽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어서 상수도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강동면은 상당히 활력소를 얻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상수도가 안 왔다고 하고 그러한 규석광산이나 과거의, 쌍용만 오염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거의 광해피해도 정비가 되어 가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쌍용만 거기에 지금 강릉 안산에다가 허옇게 벗겨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강동면 뿐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가 보기 흉하다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다 정리를 했으면 하는 단계인데 다만 지금 요전에 그 분들이 안을 가져온걸 보니까 일부 허가지역도 반대를 하겠다고 즉, 말하자면 취소하겠다 다만 복구사업을 하면서 하겠다 하는 것이 4개 부락 받은 동의서에 보니까 동의서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언별 2리 지역은 3년이라는 기간을 이장님이 회의한, 자기 부락에서 회의한 걸 3년이라고 명시했고 3개 부락은 명시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 회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허가를 연장 안 한다면 복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승인검토를 해서 맞다고 생각할 때에는 승인해 주는데 복구설계에 의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나 시에서 복구하는 거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리가, 8개 리가 제가 볼 땐 이걸 해결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회 하에서 대표를 불러 가지고 충분한, 업자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지 않으면 이게 이런 상태로 나간다 하면, 잘못 하면 강동면은 이 허가를 해주기 전에 지역의 동네가 분쟁이 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8개 리 대표를 2분 2분, 3분 3분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리를 불러 가지고 그 업자하고 협의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 안되면 상당히 제가 볼 때 귀결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산림과의 과 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허가 신청을 어제 접수한 걸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접수를 했는데 본 허가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허가든 허가든 간에 이미 협의는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모시고, 지역 위원님 모시고 8개 리로, 해당되는 리가 8개 리인지 6개 리인지 확인을 해서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강동면장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자도 자기 의지라든가 복구계획 같은 걸 한번 설명을 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12월초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시가 앞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 방향은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허가를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복구하는 마무리 측면에서 본 사업의 기간을 연장을 해서 복구해 가면서 그 정비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허가를, 기간을 연장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복구비 예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증권에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부도가 났더라도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없고 이번에 만약에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면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사천면의 노동리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연곡 문제, 그 다음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옥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거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개 규석건설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놓고 골재 채취를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레미콘 회사나 이런 납품하는, 도로 기층 깔은 거나 이런 걸로 전부 하는, 편법을 하는데 이 임곡 지역에도 제가 알기에는 규석이 정상적으로 시멘트 원료나 이런 데로 납품하는 게 아니고 거의 레미콘 회사로 들어가서 골재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조광권은 위에 광산이 받고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골재로 사용하는 이런 편법을 쓰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곡도 민원 관계가, 도로문제 때문에 분진하고 상당히 민원관계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편법 하는, 이런 건 행정 당국에서 그냥 방치해 놔두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자꾸 활성화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면 임곡 광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과연 규석을 가지고 얼마나 납품했는가, 지금 현재 골재를 가지고 얼마나 납품했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허가된 기간동안 사업을 하신 걸 실적 보고를 받아 주세요
첨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임곡에 규석광산은 없습니다.
없고 석회석광산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석회석광산에 민원이, 뭐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 마시시고 현장에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물량 공세를 받고 뭐 이렇게 조율한다고 또 허가 내 주고 무슨 강릉시가 행정을 주민들이 허가 해 주자 하면 해 주고 반대하면 안 해 주고, 전체적인 강릉시의 틀에다 놓고 봐야지 뭐 주민들이 반대 하다가 찬성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 가고 그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별리는 빨리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다시 재 허가는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저희는 또 생각을 지역 주민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업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당신들이 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는데 강릉에 차적을 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해 보면서 강릉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막상 현지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민들 협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기업에도 이익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간을 좀 연장해 줘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곳에서 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 올립니다.
임도시설 사업하고 솔잎혹파로방제 그리고 70페이지에 간벌 실적 그리고 71페이지에 노선 가로수 현황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표토 제거를 작년도에 본 위원이 표토, 임도를 닦기 전에 우선 표토 제거를 한 다음에 부식토 제거한 다음에 임도시설을 하면 그 흙이 접착력이 있어서 하자가 안 생긴다 그 얘기를 작년도에 했댔어요.
없고 노면이 폭우 때 약간 유구가 생긴 정도만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표토 제거를 했다니까 아직 까지 현장에 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두 번째, 솔잎혹파리방제사업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내 정리부분입니다.
임내 정리, 그렇다면 솔잎혹파리에 대한 돈이 22억을 가지고 모두 처리하는데 아주 미묘하지만 임내 정리 사업비는 적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임내 정리를 안 하고 수간주사를 놓고 올라가는 게 태반이에요.
소나무에다가 구멍 뚫고 주사를 놓는데 임내 정리를 대개 보니까 안 합디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내 정리는 600㏊밖에 못 했습니다.
600㏊밖에 못 했는데 나머지는 임내 정리를 다 안 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솔잎혹파리 작업을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내 정리를 한번 한 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꼭 임내 정리가 필요한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600㏊를 했고 600㏊만 임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한 게 다 임내 정리했다고는 저도 확답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리를 안 하고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두고, 간벌 70페이지에 간벌계획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주 직영으로도 하고 임협 대행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좀 찾아보니까 뭐랄까 임협 대의원 분들 산은 거의 다 했는데 그 주변 산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했겠죠.
산주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공공근로는 산주가 신청을 안 한 곳에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공근로사업하신 그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산주가 한 내역서 즉,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한데 꼭 간부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내역서를 곧이 곧대로 써 주시면 다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근로가 즉, 말하자면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의 산을 다 간벌 했는데 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육림, 간벌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자부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산주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떤 필지, 한 두 필지로 인해서 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 하에서 그 산 전체, 동네 다 하는 거지 어떤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어떤 집단 전체를 했는데 즉, 말하자면 산주가 신청해 가지고 적은 돈이 나마 타 먹고 집단으로 들어가서 간벌작업 하는데 인원을 소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처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일할 때 즉, 말하자면 2000년도 일할 때 이런걸 감안하시고 그 지역은 공공근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역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돈 안 받는다고 했죠.
금년에 지금 아직 사업에 착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가로수 전선주하고 근접되어 있는 가로수 지장으로 인해서 한전으로부터 2,900만원을 지금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가로수가 전선하고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위를 그 사람들이 막 자른단 말입니다.
시에서 안 했습니다.
위에는 한전에서 와서 잘랐어요.
그렇다면 이 나뭇잎이 전부 다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싹다리 통풍이 안 되어서 그 나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왜서 이런 사업비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쓰지 못하고 나무, 그렇게 잘 길러 놓은 나무가 공기 흡수 못하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도에 사업예산을 한전 측에 청구할 때에는 분명하게 강릉시의 가로수만큼은 똑바로 기른다는 이런 마음으로 속에 전지를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세요.
왜냐 하면 그 나무가 없으면 참 멋있게 더 크고 이러면 중간에 잘라 낸 다음에 가시가 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종전의 폐단을 요번에 극복을 해 가지고 못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돈을 저희가 한전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행을 우리가 했습니다.
종전에 한전에
그러면 아직 까지 전부 다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예기예요.
그래 많이 청구해 받아야지 왜 위에 것만 다 잘라 냅니까?
좀 전에 최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임도시설사업이 국가적인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해 보고 영서 일부지역에서 수해 때문에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부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등산을 가보면 이 임도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이렇다 그러면 시공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한 번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대충해 놓고 그 다음에 집중보수, 일반보수 이런 것이 매년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강릉시가 꼭 매년 이 임도를 신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고 시민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계속 매년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보수비용을 매년 이렇게 강릉 시비로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다 하면 국가적인 정책이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하면 신설하는 것을 조금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어떤 제도를 도입까지 하는데는 잘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삽당령 이런데 가서 임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임도시설 하면서 흘러 내렸던 토사물들이 계곡을 메운다든 가 그 다음에 어떤 수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분명히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매년 집중보수, 일반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왕 하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4km 하지 말고 2km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올해 사업기간에 5월달부터 11월30일까지 4억3,683만9,000원 들여서 이제는 끝났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사용한 거 하고 따져 보면 20,000원 남겨 놓고 다 줬어요.
20,000원 남겨 놓고 작년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이 어떻게 20,000원 남겨 놓고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임협에다가 법상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20,000원 남겨 놓고 다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남기고 어떻게 예산을 다 할 수 있느냐는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법을 따져 봐 가지고 임협에 안 주고 우리가 일반인에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책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 봤는데 그 시행 규칙상에 임협에다가 임도는 대행사업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단비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일반업자가 이 사업을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유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강릉시는 어떤 산림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그래야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면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지 하시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 테니까 해 주시고 우리가 시, 물론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도급을 주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협에만 줘야 된다 이런 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시가 임협에다가 보조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지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인지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는 강릉시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 그럼 임협 직원들은 원래 영림서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임협이 신용사무도 보긴 보지만 내년부터 없어지고 이러는데 임협 자체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상위법에다가 산림법 제5조2항에다가 권한의 위임, 위탁 이런 근거를 뒀고 시행규칙 제2조2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에다가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도 제43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대행사업을 주어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시민들 일부는 그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아마 임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론자는 특히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임도시설을 다년간 해 보면서 또한 근래에 제가 한 2연간 임도사업에 대해서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할 때 지역 주민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임도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또 전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잔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와 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토지를 내놓는 사람도 자기한테 이익도 되니까 무료로 그냥 희사를 합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런 환경측면 이런데서는 조금 모순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근래 몇 년간 이 업무를 봐 오면서 지역주민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도로가 없던 것이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환희라고 할까 이런 찬성도 있기 때문 에 위원님 생각도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임도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매년 국비를 거의 국도비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산간주민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행정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4㎞, 5㎞하다 보면 앞으로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하는 비용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이 보수비용에 대한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곧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4㎞, 5㎞ 계속 늘리잖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만큼 보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임협에다가 이렇게 물론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협에다가 주면 그 단체가 살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뭐 예산 세웠다 해 가지고 99.9%를 다 쓸 수 있는 이러한 도급, 뭐 여기 표현방법을 도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급도 같은 조건이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 세워 놓으면 100% 다 쓸 수 있는 이런 도급방법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법에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주는 것만 먹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자꾸 법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전액보조입니다.
터널을 뚫어 가지고 ㎞를 맞춰서 하는데 그 보수 여하가 없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가면 끝나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4㎞이면 10년이면 40㎞, 100년이면 400㎞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면 끝나니까 산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절과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해 놓으면 아주 산불이 나도 진화작업이 좋고 이런 면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선진지 안 가 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자꾸 99% 이렇게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고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절개지에 사태가 다 나고 지금 축을 나무를 베어 가지고 해 놨지요?
현장확인을 할 때도 가 봤는데 앞으로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시비가 들어갈 것이고 좀 짧게 하더라도 단단하게 이런 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사천 석구에서 신왕 가는 임도 그걸 전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일반차량들이 뭐 데이트하는 족,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사천 상류인데 그대로 놔두면 그쪽에 사람들이 꼬이고 이러면 또 우리 상류천이 오염될 걱정도 있고 기왕이면 이제는 공사는 완료가 되고 노면을 너무 잘해 놨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닿으면 안 들어갈텐데, 그래서 거기는 일단 차단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면 우리는 신설을 못하고 보수, 유지관리하는 데만 전념을 해도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 내시가 비율이 줄어들었다 할 때 임도를 우리시비로 유지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폐지하고 말아야 되는, 몇 년 후에 가면 이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는 사태로 거의 쓸모 없는 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산림법 하고 시행규칙에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달라졌습니다.
과장님도 보십시오.
금년 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임업협동조합 유지비로 운영비보조로 국비 나오니까 50% 시비 붙여줬잖습니까?
줬다가 잘못돼 가지고 2차 추경 때 다시 전액 국비고 시비고 다 삭감 했잖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임협에다 그렇게 막 주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속초, 양양 이런데다 임협이 있습니까?
공사를 되게 일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임도 다시 자꾸 신설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92페이지 보면 우량소나무보존대책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교장 주변 지역인데 이걸 사실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습니까?
금방 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은 강원도에서 영월군하고 저희 강릉시 2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초당도 하고 또 초당도 교원연수원 앞으로도 하고 계속해서 우량소나무 있는데는 계속해서 할
초당 같은 경우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바람에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소나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면 소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싼 경우도 많아요.
똑 같은 지역인데 자기 땅은 거기 에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도 그 땅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소나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그 땅 지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를 강릉에서 좀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올해 예산에 미래의 숲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사천 산불피해지에다가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릉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경제수조림이라든지 어린나무간벌, 육림 등등 해 가지고 약 10억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산림조합에서 우리지역에 다년간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해서 위험한 독극물을 다루고 그나마 강릉은 이제 상당히 솔잎혹파리, 인근 빈약한 시.군보다는 상당히 방제는 하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는데 모든 게 고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다년간 가다 보면 기술개발도 안되고 예산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산림법이나 산림법에 따른 시행규칙 안에 산림조합을 꼭 해 주라는 명시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은 독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이라든지 사가가 났을 때 보험관계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임협만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임간도로 같은 것은 일반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상당히 어떤 산을 절개한다든지 이런 노하우는 그 분들이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싼 단가에 수리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임협만 계속 무작정 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새로운 공사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필요성 같은 것은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임도도 지금까지 계속 임협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이 축적돼 있고 장비도 확보돼있고 이래서 일반경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피해목벌채 같은 것은 사람 700명 동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져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지금 시중에서도 영동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개인 어떤 조경업체나 이런데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또 도로도 피해가 덜 나고 장기간 좀 견고한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간도로 공사금액설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주 불합리한데요.
임협중앙회에서 공사금액을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즉 말하면 시공업체에서 설계하는 셈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는 시비가 소요가 안되니까 그 주체가 시장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금년에 동력천공기를 45대를 구입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지 동력천공기를 쓰지는 않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오니까 일부 우리 시비 조금 드니까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력천공기를 기존에 있던 것이나 새로 구입하는 것이나 그걸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2000년도부터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십시오.
받는데 뭐 꼭 우리가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거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방식에 의해서 서로 상거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리, 유지비를 들이는 것인데 최소한도 그 수리, 유지비는 나올 수 있는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수간주사를 놨을 때 그 중에는 고사목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수간주사를 놨다 해서 100% 다 살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고사목이 일부는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검사할 때 합격, 불합격기준이 있잖겠습니까?
몇 % 이상 고사하면 불합격이라든지 준공검사 하는 기준이 있잖겠습니까?
물론 죽은 나무에다가 수간주사를 놔서 살린다는 것은 안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끔
시유지가 사실 지금까지 시민들 무허가 공동묘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시유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쓸 때는 그 묘지 이장이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유지는 꼭산림과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관할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묘지는 못 들어서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다른 것도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허가 해준 게 그런걸 해 주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설상 그렇게 무허가로 그렇게 점용을 해서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즉시 철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 채취한 골재를 실어내는데 세륜시설 같은 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연장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연장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하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런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쟁점이 하나가 있고 저희는 행정심판 결심취지를 보면 완벽한 시설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줘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완벽하다고 보느냐 이런 쟁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환경과에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물론 그 지역에는 다시 재 허가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행정심판에 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결론적으로 불허가해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줬을 경우 소송에 의해 가지고 강릉시가 패소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불허가처분하고 안 한다 이러면 그 지역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복구비가 그것도 보증보험으로 예치가 돼있으니까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9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관리개발 연곡천, 성산, 어흘골, 사기막 이 두 개소에다가 8,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어도시설 및 향토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내수면 어종보호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향토어종이라든가 방류를 해 놓고 그 하천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멸종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천천의 예를 들어서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해 가지고 향토어종들이 멸종이 되고 또 처음에는 주민들 자체조직을 해서 보호를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그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희석이 돼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손을 놓은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를 쓰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자원조성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내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참게가 상당히 번식을 하다가 한 2-3년 동안에 야간불법어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멸종이 되다시피 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여기 뱀장어도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저수지에 있는 수원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산란을 해 가지고 잡히는 예가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내수면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자생단체가 조직이 됐을 때에 이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일부라도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 없다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어업허가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멸치자망어업권허가문제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일전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양출장소에 와서 얘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삼중자망관계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먼저 내수면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 수년간 치어방류를 해 왔습니다.
이 치어방류의 목적은 우리 고장에 향토어종을 번식하고자 하는 목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성과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는 방류수역을 구획해서 보호 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호수역으로 지정하면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수면 지정하는데 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단마을구성 앞 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그런 지역은 보호수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좀 ,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내수면촉진법에 의해서 전부지정을 하고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속활동도 수시로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근무용원이라든가 투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허가처분에 상응해서는 지금까지 총 1,496건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책정여부로 취급된 것이 선인망허가라 해서 멸치 조업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물론 작년도까지 계속 시험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규정해 가지고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허가처분절차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는 첫째가 전에 시험조업을 해 본 사람, 또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외에 멸치 어장이 많이 서식하는 수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요건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허가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복합어업이 9건인데 복합어업도 지금까지는 복합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연승하고 또는 손꽁치라든가 외줄낚시 이런 허가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외줄낚시하고 연승어업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성으로 보자 이래서 복합어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패방류사업비에 13억2.700만원의 국비, 도비, 시비, 융자를 지원하셨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의 효율은 어떤지 그리고 축양시설 희망자는 많은지 또 전복은 몇 cm짜리를 넣어야 잘 자라고 현재 몇 cm짜리를 넣었는지 그리고 치패를 육상에서 기르는지 어디서 기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면 양식사업은 98년도, 99년도 우선 금년도에 실지로 나가 가지고 조사를 마침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복은 98년도에 강문어촌계를 포함해서 9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6개소를 살포를 했고, 기타 넙치, 우럭도 98년도 99년도 해 가지고 10개소를 방류했습니다.
여기에 우선 효과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전복은 금년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금진, 신곡, 강문, 안인어촌계 이런 데서 조사를 직접 했는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문어촌계나, 강진어촌계를 보면 98년도에 전복을 살포했는데 살포 당시에는 전복 크기가 한 3cm, 4cm 정도, 무게로 봤을 때는 한 3.5g정도 이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복이 6cm, 8cm 정도 켰고 중량으로 봐서는 한 20g, 25g 서식 상황은 전복이 어디간 게 아니고 살포 수역에 모두 있었습니다.
소득 시기로 봐서는 매년 9월이나 11월 사이에 지금 98년도에 전복 살포한 것은 소득이 될 걸로 봅니다.
소득 예상은 저희가 한 패에 한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소득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살포된 전복은 성장도가 한 3cm, 4cm 정도 되는 것을 금년도에 투하를 했는데 전복 크기는 4.5cm, 5cm 정도로 컸습니다.
중량은 5g, 8g 정도 되고 이것은 서식을 한번 상황을 봤더니까 금년도에 살포한 수역에서 어디가지 않고 현장에 모두 있었습니다.
소득 시기는 2001년 9월에서 11월 사이로 금년도 살포된 것은 수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인 어촌계도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강문이나 금진이나 이런 어촌계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규모로 현재 살포가 되어 있고 크기도 거의 같은, 성장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곡어촌계도 전복 살포한 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크기가 거의 같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피볼락을 금년도 10월21일에서부터 23일까지 주문진, 사천, 안인, 강진 수역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 여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고기를 방류할 때 표지방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획상황도 조사를 해 봤는데, 고기에다가 표지를 해 가지고 이 고기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조사를 해 봤더니까 두 마리가 포획이 된 게 있는데 금년도 3월20일날 작년도 살포한 게 동해시 정천동방 500m 수역에서 장안으로 고기가 잡힌 게 있었습니다.
금년 7월10일에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항에서 또 한 마리가 잡혔고 그 다음에 정동진 영진항포구 주변에서 일부 낚시객들에 의해서 표지를 해 놓은 게 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피볼락, 우럭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이 복잡해서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우럭,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방류 수역에서 서식하고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직접 참여한 어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위해서는 조피볼락이 한 6월, 9월 달에 해류 흐름이 완만한 이때에 방류해야지만 저희가 방류한 수역에 있고, 이게 해수가 많이 유동성이 있을 때 하면 고기도 함께 이동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넙치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 4월에 400g 정도 되는 넙치를 방류했는데 금년도 10월 달에 잡아 보니까 한 500, 700g 정도로 넙치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방류를 하고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복이나 넙치 이런 것은 계속 방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해양수산과장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류 같은 것은 이동성이 있고 그래서 어촌계별로 그 해역 앞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것도 패류에 속하지만 가리비도 이동성이 심합니다.
그 인근 어촌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어업가구 수가 1,500가구인데, 인구수는 어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5,714명인데 어선 세력은 785척으로 되어 있는데 10t 미만이 700척 되는데 그럼 85척 이상이 10t 이상이 된다는 결론입니까?
거의 주문진입니다.
안인항도 지금 수심이 많이 낮아졌는데 앞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10t 급 어선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많이 매몰되어서 매몰 전에는
도에 직접 업무를 했으니까 비교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왜냐 하니까 인구 비례해서 숙원사업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수산 분야는 주로 어류양식 사업에 지원한다 그러면 강문지역 같은데 어떤 어류가 적합한가 이런 걸 고려하고 특히 가리비 사업 관계도 고정적인 서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가리비 양식 사업이 많이 배정되어 가고 강문 지역 같은 데는 서식지가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이건 6개 시.군 다 공통적입니다.
시군 어느 항엔 더 주고 어느 항엔 좀 적게 주고 이건 없습니다.
강원도에 소규모 항이 64개가 있는데 공평하게 배정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을 고려해서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어선 수가 많고 시설이 많이 빈약하다든 가 이럴 때에는 참작을 해서 다소 다른데 보다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소규모 어항에 어떤 어민들의 하나의 충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수산분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해양수산분야 중앙당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은 여기 빠지고, 강원도나 보조사업은 여기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총 72억이 수산분야의 투자가 총 망라해서 됩니다.
다만 저희 강릉시가 강원도 전체의 어민 수나 그 다음에 어선을 확보하고 있는 비중을 봐서 도 전체에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마침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출장소에 또 도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투자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타 시.군 보다는 강릉이 투자 비중은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자료 중에 빠진 건 예를 들면 주문진의 준설사업 같은 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87쪽에 공동어장 정화사업에 침체어망 인양을 54t를 하였는데 면적이 250㏊ 2억2,1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그 후에 추경예산 때 4,400만원이 와 가지고 합쳐서 2억2,100만원입니다.
2억2,100만원 해 가지고, 자료에는 45t 수거한 걸로 나와 있지만 어제 날짜로 약 70t를 지금 수거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100t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t를 수거하고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계속
탐적은 수중 한 50m 이하에 들어가서 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탐적을 하면 관리선에서는 잠수부가 그 어망을 가서 인양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인양선이 그걸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리선과 인양선 탐적선이 한 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자금 대상자가 912건인데 1억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영어자금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자금 중에 제일 저리의 융자입니다.
이게 IMF 이전까지 5%였는데 그 이후에 6.5%가 됐습니다.
1.5%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5% 늘었는 것을 어민한테 보존 해 주자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2억2,000를 가지고 지금 현재 70t를 수거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약 한 30t를 더 해서 100t를 예상한다고 했죠.
수협에서 수거대장이 있겠죠.
수거대장이 있어야지 몇 t 수거한지 말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대장은 시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분들이 단순히 30t 8월25일날 사인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가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차량이 실고 온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무게는 어느 정도냐 그곳에서 전표를 끊습니다.
2번 했는데, 2번해도 고기는 못 봤는데
동해시에서 오징어잡기 하는 데 가둬 놓고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관광자원이라고, 요즘 멸치나올 때 하면 모르겠으나 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어자원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오징어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 수역에 가서 방류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 유인 정책을 써 가지고 한번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홑 그물을 쓰게 하고 2년 동안 보상을 해 줬더니 2년 후에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것이 연안 어족이 서식하는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이 삼중자망을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연안지역 3마일 이내 까지는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고 우리 나라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전국 어업 중에 60%가 여기 어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막고 그 사람들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 이상 업계에서는 삼중자망을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중자망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한.일해양요구서에 삼중자망을 없앤다든가 존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해안선을 50km나 끼고 있는 광대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저는 전년도나 올해나 차기년도는 아직 예산서를 못 봤지만, 우리 강릉시는 전반적인 한 10개년, 20개년 수산 정책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우 전복살포 몇 년부터 계속했고 가리비양식 살포하고 올해 겨우 쇠미역 시험양식, 98년도에 성게 시범양식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 가지고 해 봤고 인공어초 올해 겨우 3개소, 전년도에는 인공어초 한번 투하 하지도 못 하고, 그럼 바다 목장화사업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으니 연안어장을 우리가 키워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양식 사업에 전복 살포양식, 가리비 살포양식, 쇠미역 시험양식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4억9,600만원 어치의 어떤 양식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겨우 1억3,400만원어치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해안선 50km 가지고 있는 이 해안 도시에서 수산과에서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은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인공어초 하나 투하하지도 않고 올해 겨우 3개소 했는데 이거 어디에 했습니까?
99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지금 수산과에서는 겨우 1억3,400만원 어치의 치어방류, 올해 1년 동안 한 겁니다.
나머지는 어촌종합개발계획 도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에 지금 매달려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수산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겨우 해 봐야 오징어 채낚기 관광체험 이게 5,500인데 기정예산이 3,500에서 2,000만원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관광체험 대상이 누구고 어떤 효과를 얻었으며 이게 언제 실시된 겁니까?
금년도의 인공어초는 연곡 연진어촌계에 638개를 투하하고 82㏊가 되겠습니다.
강문어촌계에다가 147개 19㏊되고 사근진어촌계에 147개 19㏊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인공어초투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연곡면 영진은 국.도비 사업으로 5억6,600만원을 투자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도 저희가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3억 정도 시 자체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인공어초, 계속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오징어 축제 관계는 총 투자된 것은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은, 시비가 1,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된 건 모두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 해 가지고 온 해안선을 다 축항 쌓아 가지고 선박 한 10척 있는데도, 소형 선박 7, 8척 있는데도 방파제 쌓아 놓고 해안 경관 다 버리고, 강릉시만큼은 수산행정이 독자적인 모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보다시피 얼마 됩니까!
지금 어촌 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사천하고 3종 어항에 해 주니까 사근진 같은데 무슨 방파제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도립공원 내에 마리나항이나 종합개발계획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사근진어촌계에 선박이 몇 척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강릉시 수산행정의 실체고, 그게 전부 입니다.
돈 5억씩 들여 가지고, 소형선박 3, 4척 있는 그런 데다가 말이죠.
당초에 사근진항 개발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님께 신문고로 아마 말씀 올린 모양입니다.
무슨 도지사가 돈 내려 준다고, 국.도비 내려 준다고 다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일구어 내가는 것이 지방화 시대인데, 인근에 안목도 어업특종항이고 사천도 어업특종항인데 쓸데없이 말이죠!
다만 선착장 겸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천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 명에 질질 끌려가는 행정은 이제 하지 말고, 수산행정이라는 것이 국.도비 내려오면 양식사업하고 안 내려오면 말고, 여기서 독자적인 강릉만의 수산행정 계획을 세우란 겁니다.
저희가 업체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시가 발주를 해서 시가 직접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비가 바로 70% 이상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바다 속에 투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물 이유가 없는데, 국비나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어종이 서식하기 좋은 형을 택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대월리에 있고 사천항구 내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문진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고 차집관거가 매설이 안 되어 가지고 편법으로 준공을 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보충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준공을 내줄 수 없다, 준공은 내 주더라도 사업은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정화조를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데, 우선 오픈을 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되면 연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7평이면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면 오.폐수는 일반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천 어촌계가 숙원사업인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여기가 됐습니까?
각 어촌계에서 서로가 숙원사업이었을 텐데 사천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선 순위가 각 어촌계별로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지어 놓고 나면 오염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잘 챙겨서 준공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강릉시 어업인후계자연합회에다가 올해 2,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어업경영인연합회 기금조성의 항목으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 EEZ나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사실 엄청 어려운데 아직까지 이런 농촌에는 경영자나 지도자들한테 후원금을 지원해서 조성해 가면서 어민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2,00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 해 줬습니다.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래 가지고 한 삼년차로 계획을 해서 후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는 농어업인들이 시에서 무슨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앞으로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이 기금 2,000만원도 그대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행사 500만원,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 500만원, 어업인체육대회 300만원, 어업인후계자 직판장운영 400만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배정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만 한 3년 동안 해 주면 이런 행사보조를 줄여 가겠다는 취지인데, 내년 예산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강릉시의 어민후계자들이 대회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속초시가 대회를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내년도는 강릉시의 어민후계자들이 순번제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에 2,000만원 지원한다면 굳이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3개년 정도 이것을 조성을 해서, 물론 농촌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어촌까지 똑 같이 금액을 맞출 일은 없겠습니다만 농촌도 각종행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정립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 2, 3년간, 기금을 넣는 동안에는 돈을 쓰지 않고 기금조성 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어민후계자는 어민들 중에서도 기수자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어업육성에 앞장서서 새로운 어업(청취불능)개발한다든 가 새로운 어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려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농민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 주니까 그 다음에 어민들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보조금 예산을 세우면 또 다른 과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세우고 그래서 이 보조금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부풀려지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많은데 자주 모여 가지고 어떤 연구의 대상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에게 보조비가 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비용이 아니고 순전히 그냥 놀이, 기분전환 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거의 지금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뭐 연합회 모임에 참석하고 이러는데 거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서로 뭐 유대감이 있지만은 그걸 뭐 보충설명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국립수산연구소가 있고 도 연구시험소가 있는데 요전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이 대부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양식하는 어종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강릉시 연곡에 연구소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채널을 우리 수산과장님이 좀 활발하게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해안 거의 50㎞ 가까운 해안환경에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전복이 어떤 지역에 좋다든 가 가리비가 어떤 지역에 좋다든 가 지금 뭐 조피볼락이 아까 북쪽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런 보급을 받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그 연구소가 있으므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채널을 좀 활발히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수산시험장에서는 금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넙치와 우럭 치어를 58만6,000마리를 우리지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 40% 정도는 유리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산과에서 기르는 어업 때문에 전복이라든지 가리비살포나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전복도 그렇고 가리비도 그렇고 예산이 일반재료비로 서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살포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대행이 되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복하고 가리비는 어디다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복이고 가리비를 우리 자체 돈으로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뿌리는 것인데 그걸 두 군데서 배를 빌리고 인원이 동원되는 것보다 한군데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민간 어촌계보다는 그래도 행정당국이 더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그런데 지금 수확이 거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매번 시 예산심의나 감사 때 질문을 받으면 뭐 수심이 더 깊은 쪽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데 어민이 3년만에 수확할 수 있는 종패가 7년이 넘도록 수확이 안 된다고 하면 수심이 깊은데 가서 살고 있어 본들 현대 어로기법을 가지고는 채취를 못 하니 그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자 이겁니다.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92년도부터 가리비에 투자한, 매년 투자 금액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채취된 가리비 수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업량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상표등록이나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돼서 시제품이 이제는 완전히 생산이 됐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시제품이 완결이 됩니다.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노후어선 외지기관대체 민간자본보조를 6,400만원이 섰고 또 민간대행사업으로 어선용기계공급 80대분이 지금 예산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에 다 지출이 됐습니까?
그걸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강릉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그런데 과연 토목직 하나 가지고 그리고 또 주문진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준설이유가 뭡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적물 원인이 뭡니까?
주문진의 생활하수가 식당이고 횟집 또 주문진 읍민들의 생활하수가 항 내로 유입되다 보니 퇴적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 공사 진도를 주문진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빈약한 시다 보니 국비를 준다 할 때 안 받으면 또 늦출 수 없으니 부랴부랴 97년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종말처리장이 안되다 보니 횟집이고 오염물이 계속 퇴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시작을 했을 때 이것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 보면 40%가 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제는 그 정도면 수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을 하라고 즉 말하면 보조금 못 준다고 일방통보가 왔다는데 이 대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토목직 하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게 6년차사업의 사업비를 우리가 150억을 봤는데 준설량으로 볼 때는 퇴적물 1입방당 지금 2만7,700원으로 보고 이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든 게 벌써 20%가 인상된 3만3,000원이고 이게 앞으로 6년차사업이라 하지만 우리강릉시 형편에서는 7년차 10년차사업이 될텐데 이게 단가 품셈계산을 조금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입방미터당 준설비가 당초 예상했던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실 수산과에서 7급 하나 가지고 설계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몇 백억 되는 자금을 로비하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사업을 수산과로 넘길 것인지는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심사숙고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흔히 바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공기업으로 지금 기업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기업이라는 것은 정당한 로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봤지만은 인공어초든, 전복이든, 가리비든, 항구준설이나 이게 국비나 도비가 안 와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3억씩 들여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는 자치시대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질테니 차라리 우리 재력으로 3억을 들여서 갖잖게 떨굴 바에는 1억5,000을 비용 가지고 해수부나 도를 좀 어떻게 가서 로비를 해서 오는 돈만 가지고 알뜰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로비하는데 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직급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내에 수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145명 중에 47명은 포기를 하고
실질적인 98명 중에 아주 정말 정예요원입니까?
여기에 부실자가 있습니까?
이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정확한 관리가 우리 시에서는 안되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몇 건이 있습니다.
옥계 북동지역이 4개소가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면에다가 알아보면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간을 연장해줄 때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고 물론 어떤 정화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갖추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비하고 또 특히나 지금 옥계 같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그쪽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이 대행사업을 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지만 그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본 위원들이 듣기로는 이런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종묘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수산직이 검찰에서 수사된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확신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복 치패를 뭐 마리 수를 속이거나 자부담한 것을 안하고 이런 때문에 수산직을, 그래서 저도 금진에 투하를 할 때 최경순씨인가 그분 배를 타고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지 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한번 분명하게 저도 경과를 확인을 했고 직원들 인식이 또 수산직이 전부 다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부임하신 지가 한 2개월밖에 안됐지만은 어느 정도 업무를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시고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게 되니까 자꾸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강릉시 수산행정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9分 監査終了)
그리고쌀은지금저희가소비량이한2만3,000t이된다고봤을때저희강릉시의자급도는한73%정도,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그렇습니다.
저의농정을맡아가지고있는책임자로서몇가지소신을좀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벼에대한재배면적을어떠하더라도확보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