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3年度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3年度當初豫算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우리 시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우리 시의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122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7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4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0.8%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2.1%가 감소한 2,42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543억원, 세외수입은 225억5,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57억9,7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8,400만원, 보조금은 625억2,800만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미 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603억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932억5,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643억2,400만원, 민방위비에서는 7억1,800만원, 지원 및 기타 예산에서는 241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 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381억4,800만원, 물건비에서는 368억5,5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576억9,1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974억원, 보존재원에서는 52억9,000만원, 내부 거래에서는 49억원, 예비비 기타에서는 2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재가설공사, 노암운동장이설사업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59억3,1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시유 재산의 보유 현황으로는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평가액으로는 1,4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82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80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1억8,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억9,5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2,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11억1,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억8,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채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한 사업비와 이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1건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8억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22억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으로는 홍제정수장 확장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세입의 결함은 최소의 방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감세 추세에 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65.2%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4.8%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차입, 일반회계 전입금, (청취불능)으로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 균형 유지가 도모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투자율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 및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행사성경비 등은 106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5배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증가되는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채무 관리와 이행이 요구되어 져야 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용과 가용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122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7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4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0.8%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2.1%가 감소한 2,42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543억원, 세외수입은 225억5,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57억9,7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8,400만원, 보조금은 625억2,800만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미 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603억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932억5,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643억2,400만원, 민방위비에서는 7억1,800만원, 지원 및 기타 예산에서는 241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 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381억4,800만원, 물건비에서는 368억5,5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576억9,1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974억원, 보존재원에서는 52억9,000만원, 내부 거래에서는 49억원, 예비비 기타에서는 24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재가설공사, 노암운동장이설사업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는 59억3,1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시유 재산의 보유 현황으로는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평가액으로는 1,4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82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80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1억8,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억9,5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4억2,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11억1,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3억8,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채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한 사업비와 이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에 계상되어 졌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홍제정수장확장공사 1건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8억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22억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으로는 홍제정수장 확장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세입의 결함은 최소의 방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감세 추세에 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65.2%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4.8%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차입, 일반회계 전입금, (청취불능)으로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 균형 유지가 도모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투자율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 및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행사성경비 등은 106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5배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홍제정수장확장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96억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증가되는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채무 관리와 이행이 요구되어 져야 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용과 가용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당해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편성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 보고서에 첨부 서류가 첨부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당해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편성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 보고서에 첨부 서류가 첨부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제출시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심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인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 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제출시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심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인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해 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 편성은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예산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일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증가가 됐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절대적 세원에서 전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지침에도 5.6%인가 인상하게 되어 있죠?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예산 편성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일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증가가 됐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절대적 세원에서 전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지침에도 5.6%인가 인상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 인상 안 한 이유는 무엇이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충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 매년 한 5% 정도의 규모가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지금도 아직까지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작년도에도 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될 것이다 하고 도의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서 잡아 놨는데 그만 많이 잡았어요.
작년도에 140억 정도를 확정되고 내려온 다음에 계수에 한 140억의 갭이 생겨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1% 정도의 상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한 140억을 총괄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 규모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서 잡아 놨는데 그만 많이 잡았어요.
작년도에 140억 정도를 확정되고 내려온 다음에 계수에 한 140억의 갭이 생겨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1% 정도의 상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한 140억을 총괄해서 잡았기 때문에 작년 규모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 규모로 하면 5%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이게…….
○왕종배 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왕종배 위원 지방교부세는 보편적으로 편성 지침이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이게 다소의 전년도 내국세 들어오는 이런 게 따라 가지고 %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서로 교감이 있었는데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아마 연말에 작년도에서 다른 쪽에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아마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여튼 작년에 조금 과하게 잡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실무진에서는 서로 교감이 있었는데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아마 연말에 작년도에서 다른 쪽에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아마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여튼 작년에 조금 과하게 잡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담배 소비세가 11월말 기준 세입 얼마이죠?
○예산담당 김남철 80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현재까지는 한 90억 정도 되는데…….
○왕종배 위원 그러면 도축세도 똑같은데 지금 이쪽의 우리 국민생활 수준이 육우를 많이 먹습니다.
강릉에 도축장이 한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건 지역 경제하고 같은 문제이고 세입원이기 때문에 도축세는 소, 돼지를 잡아서 수입하는 부분이죠?
강릉에 도축장이 한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건 지역 경제하고 같은 문제이고 세입원이기 때문에 도축세는 소, 돼지를 잡아서 수입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소를 잡을 때 내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고 이런 육우가 이건 똑같다 라고 하면, 소비자는 늘어났는데 똑같다 라고 예산을 잡는다 라고 봤을 때는 이건 행정적으로 농정국 하고 지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게 유통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자체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상품화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가공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유통 과정에서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크게 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 가지고 크게 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은 지역 경제하고 아주 예민한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소?돼지가 우리 강릉시에도 육우라든가 한우, 돈사 이걸 해 가지고 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추세인데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외지 들어오고 이건 지역에서 지켜주지 않고 어떤 장려를 안 하면 농민들한테,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 예산에, 특히 이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증가돼서 지금 인건비 상승 요인이 인원이 증가됐다는데 실제 공무원이 지금 계획해 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돼서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돼지가 우리 강릉시에도 육우라든가 한우, 돈사 이걸 해 가지고 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추세인데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외지 들어오고 이건 지역에서 지켜주지 않고 어떤 장려를 안 하면 농민들한테,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 예산에, 특히 이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증가돼서 지금 인건비 상승 요인이 인원이 증가됐다는데 실제 공무원이 지금 계획해 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돼서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호봉이 높고, 봉급과 인건비 이런 게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내려와야지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데 상대적으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우리 정원 외에 임시 정원이 있는데 민속경기추진단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수해 복구로 해 가지고 7명 늘어나고 그런 문제는 정원 외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제반 세입 요원이나 세출 요인에 다시 심사를 하겠지마는 총괄 세입을 잡을 때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균형에 맞게끔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 보다도 2004년도에 1억9,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수를 차등 적용해서 법률 개정이 됐다 하는데 어떻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 보다도 2004년도에 1억9,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수를 차등 적용해서 법률 개정이 됐다 하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전에는 자동차 cc별로 똑같이 자동차세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연식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적게 자동차 지출을…….
○홍달웅 위원 자동차는 1년에 몇 대 정도 증가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1년에 한 1,000여대 정도…….
○홍달웅 위원 그래서 세입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연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주행세를 만들었거든요.
주행세가 사실 목적대로 달리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세 때문에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행세가 사실 목적대로 달리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세 때문에 자동차세는 연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옥천 5거리에 지금 경찰서 옆에 옥외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작고 조잡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보다 더 크게 6,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옥천 5거리에 우선 한번 설치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시청 앞 하고, 경포 호수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서 앞에 보다 좀 더 크고 하니까 그게 조잡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시의 지분을 적정하게 홍보를 얼마하고, 민간 자기들 광고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하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작고 조잡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보다 더 크게 6,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옥천 5거리에 우선 한번 설치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시청 앞 하고, 경포 호수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서 앞에 보다 좀 더 크고 하니까 그게 조잡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시의 지분을 적정하게 홍보를 얼마하고, 민간 자기들 광고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하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아 위원 113쪽에 강릉소식지는 어디서 인쇄를 하고, 어디에서 발간을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인쇄소에서 합니다.
○최종아 위원 인쇄소에서 하는데 원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원고는 저희들이 반상회, 강릉소식지가 반상회 회보 성격인데 저희들이 반상회 매달 할 적에 발간하고 강릉소식지하고 같이 겸해서 나갑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강릉소식지가 지금 4면인데 저희들이 4면할 적에 분기별로 특별한 사항을 모아 가지고 8면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서 특집으로 해서 분기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특집도 12월로 해서 했고, 위에 단가가 특집할 때 4면에 8면으로 한다면 기본 4면 단가는 135원인데 특집도 4면 해서 8면으로 하면 똑같은 4면이 한 면이 한 장이 더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가하고 분기별로 한다면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 단가하고 분기별로 한다면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부수가 일단 4면에다가 또 4면을 추가하니까 단가가 자연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니 위에 부수하고 밑에 부수가 맞지 않잖아요.
4면 기본 발행하는 건 135원씩 3만6,000부를 찍는다는 이야기이고 밑에는 100원씩 해서 1만2,000부를 찍는다는 게 아닙니까?
4면 기본 발행하는 건 135원씩 3만6,000부를 찍는다는 이야기이고 밑에는 100원씩 해서 1만2,000부를 찍는다는 게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그게 표면은 컬러 사진으로 삽입하고…….
○왕종배 위원 아니, 컬러가 들어가면 단가가 더 비싸지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러니까 1만2,000부를 표지면에다가 해 가지고 3만6,000부를 전액 다 하는 게 아니고 1만2,000부만 8면으로 해서…….
○왕종배 위원 1만2,000부만 8면으로 해서 이걸 반상회보용 주민한테 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3만6,000부는 다 돌리고 1만2,000부는 읍?면에다가 같이 거기에다 해 가지고 누구말따라 3만6,000부를 다 하면 버거우니까 1만2,000부만 해서…….
○왕종배 위원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단가가 위의 단가는 3만6,000부는 135원이고, 1만2,000부는 단가가 100원입니다.
단가가 더 헐 하잖아요.
그런데 컬러로 하고 100원에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부수가 차이 났는데도 이게 금액적으로 환산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12개월을 하는데.
1만2,000부는 어디에다, 겉표지 컬러로 해서 한다는 건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단가가 위의 단가는 3만6,000부는 135원이고, 1만2,000부는 단가가 100원입니다.
단가가 더 헐 하잖아요.
그런데 컬러로 하고 100원에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부수가 차이 났는데도 이게 금액적으로 환산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12개월을 하는데.
1만2,000부는 어디에다, 겉표지 컬러로 해서 한다는 건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겉표지는 총, 기본이 겉표지는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컬러로 12개월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컬러 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똑같은 부수이면 전 통?반장, 시민들한테 간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1만2,000부 컬러를 찍은 것은 누구한테 보내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1만2,000부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 조영화 특집에 보면 12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면서…….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12월이니까 곱하기 3 하니 3만6,000원이 되고…….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3만6,000원 해 갖고 분기별로 4분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왕종배 위원 이 예산서 편성을 대외협력실에서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올릴 때 이 숫자인데 바로 올렸는데 인쇄가 잘못됐다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니,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1만2,000부가 12월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왕종배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에다 12월을 분기별로 4로 하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잘못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외부 사람을 초청을 해서 기자들이나, 저희들이 초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초청 대상이 기자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외부 기자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팸투어참가초청비가 900만원 서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앞에 것은 관광과에서 외부 기관장들이나 민간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강릉시를 보여주고 돌아가서 다시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그런 성격이고, 뒤에 팸투어참가여비는 전국 일간지나 스포츠신문이나 경제신문 그 기자들,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전국 문화부, 레저부, 스포츠 소속 기자를 강릉시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 문화 유적지나 관광지를 전부다 숙박을 시키면서 단오제 인근에 같이 해서 둘러보고 돌아가서 신문이나 일간지에다가 강릉시를 소개해서…….
금년도에 처음 전국 문화부, 레저부, 스포츠 소속 기자를 강릉시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 문화 유적지나 관광지를 전부다 숙박을 시키면서 단오제 인근에 같이 해서 둘러보고 돌아가서 신문이나 일간지에다가 강릉시를 소개해서…….
○왕종배 위원 116쪽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민속전을 위해서 전국 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아닙니다.
그건 민간인에 대해서 사업입니다.
그건 민간인에 대해서 사업입니다.
○왕종배 위원 11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4,000만원 세운 것은 민속하고 강릉관광 안내를 위해서 전국 문화관광부에 추천하는 기자들을 초빙을 해서 강릉 안내를 위한 보상비라는 이야기이죠?
4,000만원 세운 것은 민속하고 강릉관광 안내를 위해서 전국 문화관광부에 추천하는 기자들을 초빙을 해서 강릉 안내를 위한 보상비라는 이야기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팸투어 참가 초청은 외국 국빈이면 성격상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업무추진비쪽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빈을 만약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 팸투어참가 초청 1명이에요.
3회이면 세 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까?
국빈을 만약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 팸투어참가 초청 1명이에요.
3회이면 세 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쪽에다가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목적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목적이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중국하고 일본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실?국장들이 외국 나가는 예산 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13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에서 오는데 3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초청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나가는, 교류 나가는 예산 편성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실?국장들이 외국 나가는 예산 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13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에서 오는데 3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초청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나가는, 교류 나가는 예산 편성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초청 기준표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기준표에 그러면 300만원 했다 라고 하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계획이냐는 얘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는 해당 부서에서 해서 1,200명 정도를 이 사업을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도에는 해외 경비가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대외협력 각 실?과별로 전체를 모아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다가 편성을 전부다 일괄로, 다른 실?과에서는 해외경비나 이런 경비가 이제는 하나도 없고 실?과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회사 대표라든가 그 학교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초청을 해서 보여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서 저희들이 수학 여행이나 관광회사 대표들이 우리 강릉시를 관광을 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회사 대표라든가 그 학교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초청을 해서 보여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서 저희들이 수학 여행이나 관광회사 대표들이 우리 강릉시를 관광을 오게끔 하는…….
○왕종배 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협력추진관련단체보조 800만원이 민간단체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민간 단체는 기준을 어떤 단체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일정한 기준은 없고, 일단 청소년J?C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금년도 외국하고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단체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액 지불하는 게 아니라 300만원 정도나 200만원이나 이래서…….
○왕종배 위원 200이고 300이고 1,000만원이고 강릉시 예산이 있으면 해외 나가는데 누구이든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릉시에 해외하고 맺은 단체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나갈 때마다 보조를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강릉시 지방재정 자립도도 높지 않고, 관광홍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민속 경연을 하는데 자매를 맺은 단체하고, 우리 민속 홍보를 위해서 내보낸다 라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홍보용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잘못하면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단체가 나갈 때마다 보조를 해 준다 라고 했을 때 강릉시 지방재정 자립도도 높지 않고, 관광홍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민속 경연을 하는데 자매를 맺은 단체하고, 우리 민속 홍보를 위해서 내보낸다 라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홍보용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잘못하면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어떤 분야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분야는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10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어떤 분야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분야는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동남아 쪽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황기원 위원 위치에 따라 다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전년도에는 다 130만원 일괄 똑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국에 있는 의정 거기도 보면 1인당 1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 도시방문하고, 외자유치 활동하고, 자매도시 교환근무, 중앙부처 해외연수 6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30만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13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여기에 보면 의사국에 있는 의정 거기도 보면 1인당 1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 도시방문하고, 외자유치 활동하고, 자매도시 교환근무, 중앙부처 해외연수 6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30만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13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 국제교류 방문액이 부기 상으로 130, 150, 200 이걸 예상 교류 방문도시하는 건 저희들이 자매도시 하고, 우애도시인 미국 내년에 자타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열거를 하자면 160, 180 세세하게 부기를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황기원 위원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다 13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의사국에도 마찬가지로 130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국외 여비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 가는 경우가 여비는 다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는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갈 때는 130만원 가지고 가면 되고, 공무원이 갈때는 200만원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무슨 차이인지…….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는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갈 때는 130만원 가지고 가면 되고, 공무원이 갈때는 200만원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무슨 차이인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민간인들은 여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공무원들은 해외여비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것은 보통 계상하기가 부기를 하기 쉽게 그냥 200만원, 150만원 이런 형태로 하고, 유럽쪽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동남아쪽 이런데는 주로 많이, 중국쪽으로 나갈 때는 적고 유럽쪽이나 미국쪽으로 나갈 적에는 높고 보통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일괄성을 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황기원 위원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균등하게 맞추었거든요, 1인당 130만원씩 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일부분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지 나가 보니까 여비가 모자르더라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수시책공무원해외연수라든가 공무원교육원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일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갈 계획을 가지고 3,900만원, 2,700만원을 잡았는지 1명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대략적인 인원 수를 산정을 해서 이게 나왔을 것이고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일부분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지 나가 보니까 여비가 모자르더라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수시책공무원해외연수라든가 공무원교육원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다 일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갈 계획을 가지고 3,900만원, 2,700만원을 잡았는지 1명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대략적인 인원 수를 산정을 해서 이게 나왔을 것이고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일 식이라는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모범이나 우수 공무원들이 한 번 나간다…….
○황기원 위원 인원에 관계 없이 만약 10명이, 1년에 10명이 나간다 그러면 3,900만원이고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중국으로 간다 이러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유럽으로 간다 이러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예상 부기상 표기를 할 적에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은 사후에 들어오는 대로 실?과에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예상 부기상 표기를 할 적에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은 사후에 들어오는 대로 실?과에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황기원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TV를 하나 구입을 했었죠, 예산서에 보니 있던데.
TV하고 모니터도 전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TV 1대하고, 모니터 3대를 또 산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TV를 하나 구입을 했었죠, 예산서에 보니 있던데.
TV하고 모니터도 전년도에 2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TV 1대하고, 모니터 3대를 또 산단 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그 모니터가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낡아서…….
○황기원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서에 250만원짜리 두 대를 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모니터가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 게 아니고 5대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황기원 위원 TV는 전년도 한 대 구입을 하셨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건 사무실용이 아니고 프레스센터 신문 기자들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와서 여태까지 썼는데 이게 낡아 가지고…….
○황기원 위원 올해 연도에 한 대 50만원 산 적이 있죠?
○지방통신원 정상진 영상실에서…….
○황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국제교류 도시방문에서 2003년도에 중국, 일본, 미국 자타누시 이렇게 우리가 해 왔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교류되어 있는 게 중국에만 1명이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일본에는 없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일본은 회계 연도가 3월30일입니다.
일본하고 지지부시하고 1명을 교류를 확대하려고…….
일본은 회계 연도가 3월30일입니다.
일본하고 지지부시하고 1명을 교류를 확대하려고…….
○박오균 위원 교류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교류갔다온 인원들이 동호인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금년도에 외자유치 해서 다년온데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다녀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자 유치를 얼마정도로 이렇게 성과가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실제적으로 성과는 지금 없고, 외자 유치를 과학단지 거기다가 지열, 풍열, 소각열 에너지에 주로 해 가지고 독일하고 하려고 지금 이걸 예산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난 해에 독일 다녀왔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독일 다녀왔습니다.
○박오균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위원회의 아까 누가 짚었지마는 주로 실비 보상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보상비 이러면 1만원이라는 게 회의 마치고 식사 값 정도 이렇게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비보상비 이러면 1만원이라는 게 회의 마치고 식사 값 정도 이렇게 보상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시정홍보 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각 읍?면?동별로 1명 있는데 지역에 덕망이 있고, 인품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박오균 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시정뉴스녹음보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시정 뉴스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있던 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 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아나운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이나 인터넷에다가, 이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시정 뉴스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있던 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 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아나운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이나 인터넷에다가, 이건 인건비입니다.
○황기원 위원 한 달에 몇 번 녹음하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한 달에 4번합니다.
○황기원 위원 작년도에 보면 한 달에 4번 1회에 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6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전문가라서 많이 오른 겁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6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전문가라서 많이 오른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이게 인건비 주당 계산을 보통 해 주는데 전문가라서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 인터넷이나 거기에 상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케이블TV로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촬영해 가지고 매주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글도 써야 되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전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식이라는 표현이 좀 풀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걸 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 20만원씩 해 가지고 12월 해서 9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열 두 달을 하는 건지, 한 달을 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2,600만원 이렇게 일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열 두 달을 하는 건지, 한 달을 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2,600만원 이렇게 일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죄송합니다.
○황기원 위원 가능하면 일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계획성도 없이 그냥 대충 예산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일 식하고, 1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차이가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같은 맥락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풀어 가지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문화, 체육, 경제 분야의 시책 추진에 따라서 민간 단체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혐오 시설이나 시책하고 관련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민간인들이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각종 시책 관리나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 하는…….
○홍달웅 위원 작년에도 섰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홍달웅 위원 대외협력계 보니까 해외 홍보이니 자매도시 초청방문 이런데 상당히 보상금과 여비가 많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를 조금 자제하든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를 조금 자제하든지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도 작년에 해외여비 태풍‘루사’ 때문에 9월달부터 전면 중단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있고, 저희들은 외국에 한번도 모든 민간인부터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약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실?국별로 그래도 선진 문물을 많이 보고 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급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약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실?국별로 그래도 선진 문물을 많이 보고 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급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외국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많이 책정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해외 견학도 가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접목을 해서 행정이라든지 예술, 문화 이런 것을 하는 건 저도 환영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란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책정하실 적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왕종배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마는 예산이란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책정하실 적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왕종배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황기원 위원 강릉소식지 부수가 전년도 하고 똑같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114쪽 제일 밑에 보면 발송봉투 인쇄는 1,000매가 작년도보다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4,000매 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이 잡혀 갖고, 원래는 5,000매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6,000부에서 3만4,000부는 강릉시민들한테 주고, 2,000부는 전국에 있는 다른 출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수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이 발송 봉투만 늘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4,000매 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이 잡혀 갖고, 원래는 5,000매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6,000부에서 3만4,000부는 강릉시민들한테 주고, 2,000부는 전국에 있는 다른 출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수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이 발송 봉투만 늘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 출향인사나 국내 나가 있는 출향 인사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 출향인사나 국내 나가 있는 출향 인사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려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봉투는 보통 그것 하는데 시보도 저희들이 출향 인사한테 내년도에 보내고, 저희들이 강릉소식지만 보냈는데 시보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저희들이 지역 신문에 3개 사가 있습니다.
매일신문 전국매일 하고, 매일신문이 전국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신문 쪽으로 확대를…….
매일신문 전국매일 하고, 매일신문이 전국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신문 쪽으로 확대를…….
○황기원 위원 작년도에는 4개 사에다 1개 사에다 1,000만원씩 줘 가지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2개 사가 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광고도 작년도에는 4개사였습니다.
그런데 1개 사가 줄면서 작년도 4개 사의 단가가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배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전번 감사때 이런쪽에 큰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더 늘려 놨거든요.
현재 올해는 2개 사가 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광고도 작년도에는 4개사였습니다.
그런데 1개 사가 줄면서 작년도 4개 사의 단가가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배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전번 감사때 이런쪽에 큰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더 늘려 놨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신문 홍보를 광고 1회용이다 하는데 광고비가 워낙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만치 일반 중앙에다 하면 저희들이 9,000만원 가지고, 조선일보 같은데는 한 번 광고하면 1회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 신문에다가 보통 우리 행사나 이런 홍보성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가 저희들이 보통 광고 단가를 컬러는 550 이러면 550을 거의 안 주고 깎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재질이나 다른데서 오면 면이 제때 안 나오고, 저희들이 20일에 딱 나와야지 행사나 붐 조성이 되는데 단가가 적다 보니 신문면도 밀리고 이래서…….
그래서 대부분 지역 신문에다가 보통 우리 행사나 이런 홍보성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가 저희들이 보통 광고 단가를 컬러는 550 이러면 550을 거의 안 주고 깎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재질이나 다른데서 오면 면이 제때 안 나오고, 저희들이 20일에 딱 나와야지 행사나 붐 조성이 되는데 단가가 적다 보니 신문면도 밀리고 이래서…….
○황기원 위원 그런데 올해에 관광객 2,000만명 목표 추진을 해 갖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것 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수해가 나서 그러는데 어떤 특별히 2,000만명에서 5,000만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객 2,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특별한 그것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 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수해가 나서 그러는데 어떤 특별히 2,000만명에서 5,000만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객 2,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특별한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대외협력담당관, 2003년도 본예산 이 책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몇 장 안 되는 예산에 이것도 정말 업무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예산 검토를 안 하시고 이 예산심의 받으러 여기 나오신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공부를 했는데…….
○위원장 김영기 시원하게 답변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시정 홍보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이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답변할 때는 지방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조금 전에 중앙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강릉 시정을 중앙지에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강릉 시정을 중앙지에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중앙지 1개 사가 더불어 가서 5개 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자단 초빙해서 내년 민속제 기자단 초청 캠프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더 질문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전국 신문에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특정 신문을 거론을 했는데 중앙지는 절대 시정의 광고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강릉 시정을 중앙에 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다 강릉 관광에 대해서 알린다 라고 하면 괜찮지마는 이 계정에 분명히 시정 홍보입니다.
그런데 신문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수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이 주간지, 일간지를 합쳐서 3개 사로 알고 있는데 5개 사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강릉시 4계절 홍보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카메라도 있고, 제반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 보낼 건지도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기자단 초빙해서 내년 민속제 기자단 초청 캠프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더 질문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전국 신문에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특정 신문을 거론을 했는데 중앙지는 절대 시정의 광고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강릉 시정을 중앙에 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다 강릉 관광에 대해서 알린다 라고 하면 괜찮지마는 이 계정에 분명히 시정 홍보입니다.
그런데 신문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수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이 주간지, 일간지를 합쳐서 3개 사로 알고 있는데 5개 사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강릉시 4계절 홍보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카메라도 있고, 제반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 보낼 건지도 바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2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번에 디지털카메라 산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칩이 일반카메라 메모리칩 얘기하는 것이죠?
○지방통신원 정상진 메모리칩은 영상에서 사진을 저장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전번에 샀는데 디지털카메라 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 카메라 칩입니다.
○지방통신원 정상진 일반동영상하고 일반사진 저장하는 칩은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칩은 (청취불능) 디지털이나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한 개가 64메가짜리가 왔는데 애당초 구매할 때 몇 메가짜리가 같이 오죠?
16메가하고 64메가 두 개가 같이 안 옵니까?
제가 이 얘기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구매할 때 디지털카메라 대수만큼 64메가짜리가 따로, 120메가짜리도 요즘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 풍부하게 화소에 따라서 현실에 바뀌어 지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현상하자면 이런 칩이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현대식으로 편안하게 찍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기 이런 부분도 우리 영상카메라 기자가 둘이죠?
이 부분이 한 개가 64메가짜리가 왔는데 애당초 구매할 때 몇 메가짜리가 같이 오죠?
16메가하고 64메가 두 개가 같이 안 옵니까?
제가 이 얘기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구매할 때 디지털카메라 대수만큼 64메가짜리가 따로, 120메가짜리도 요즘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 풍부하게 화소에 따라서 현실에 바뀌어 지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현상하자면 이런 칩이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현대식으로 편안하게 찍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기 이런 부분도 우리 영상카메라 기자가 둘이죠?
○지방통신원 정상진 지금 메모리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저희들 보면 저는 동영상 담당입니다.
사진은 김학주씨가 있습니다.
일반 스틱사진에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일반 스틱카메라에서…….
사진은 김학주씨가 있습니다.
일반 스틱사진에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일반 스틱카메라에서…….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 얘기가 전번 디지털카메라 예산을 세워 줬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이 카메라 대수만큼 일반적으로 따라올 때 16메가하고 64메가가 따라오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독 카메라 몇 대 있는지 아는데 한 대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커야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판 수가 틀려지잖아요.
이런 건 현실적으로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예산은 큰 메가로 해 가지고 서로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빼고 그건 지웠다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서로 사용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예산은 큰 메가로 해 가지고 서로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빼고 그건 지웠다 재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서로 사용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감사담당관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왕종배 위원 720페이지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을 약 1억5,000 세워 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배상금 나간 게, 올해는 없었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올해에 1억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도에 패소할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패소합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패소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사유지 사용료입니다.
그전까지는 도로 편입되거나 사유지 사용 안 하면 시민들이 그냥 사러 왔는데 이제는 자기 사유권의 권리 주장이 강화 돼 가지고 그러한 사용료입니다.
이 땅으로 사면…….
그전까지는 도로 편입되거나 사유지 사용 안 하면 시민들이 그냥 사러 왔는데 이제는 자기 사유권의 권리 주장이 강화 돼 가지고 그러한 사용료입니다.
이 땅으로 사면…….
○왕종배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감사담당관 조남환 사면 이런 것 안 나가도 되죠.
○왕종배 위원 그러니 불부합지나 옛날에 측량을 잘못해서…….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런 게아니고 개인 사유지의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공공시설을 도로를 닦았다거나 이런 게 옛날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을 관련 과에서 사오면 이런 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아직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지 않고, 공공시설을 도로를 닦았다거나 이런 게 옛날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을 관련 과에서 사오면 이런 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아직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고, 전번 120회 행정사무감사때 관보 구독료를 예산 절감을 해서 1,700인가 1,400이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2,400이 또 늘어났는데 감사때 보고 사항하고, 지금 예산서 사항하고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증액이 아니고,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0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2,4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절감을 저희들이 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2,4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절감을 저희들이 운용을 할 겁니다.
○왕종배 위원 운용하는 게 아니라 불가 며칠 간의 우리가 감사보고 할 때 3,000에서 1,300 삭감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조남환 절감을 했죠.
○왕종배 위원 절감을 해서도 충분하냐고 했을 때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과 일 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 이렇게 굳이 많이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600만원을 작년 예산보다 작게 일단 예산해 놓고 그래서 관보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고, 또 해마다 이 관보가 발행 부수가 늘어납니다.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 600만원에 당초예산보다 작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가지고 또 절감을 해 나갈 겁니다.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 600만원에 당초예산보다 작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가지고 또 절감을 해 나갈 겁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121쪽에 소송수행공무원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일시불에 3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뭔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뭔 그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남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올해는 5명을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 한 것은 앞으로 변론을 공무원들한테 좀 직접 변론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아끼고, 승소하면 수고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비용을 아끼고, 승소하면 수고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절감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국장으로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국장으로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왕종배 위원 127페이지 시민의날행사시상품이 50종인데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할 때 5개 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줄였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닙니다.
3명을 시상을 하고…….
3명을 시상을 하고…….
○왕종배 위원 이 50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것은 저희들 시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준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왕종배 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시상품이면 상품을 주는 건데 어떤 행사의 상품을 주는데 50종이 나가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다과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다과회 예산으로 세워야지 시상품 50종하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상품으로 주는 거지 어떤 다과회 목적, 목적이 틀린데 회계처리상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지금 안 됩니다마는 읍?면에는 다 있는데 동은 한 50%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동에는 9개인지 10개인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체육계라든가 제반 행사때 가로기를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읍?면?동 예산서에 봐도 임차료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임차료는 주로 행사성 임차료이고 읍?면?동의 지원 임차료가 아니죠?
그런데 뒤에 읍?면?동 예산서에 봐도 임차료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임차료는 주로 행사성 임차료이고 읍?면?동의 지원 임차료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임차료를 행사가 많은데 읍?면?동 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임차료를 더 확충하더라도 포괄 사업에서 읍?면?동에 그런 행사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임차료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12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시민의날경축행사 4,0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전야제 행사입니다.
○왕종배 위원 연예인 불러 가지고 이벤트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130페이지에 지금 통?리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통?리장이 520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수첩 만드는 게 얼마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수첩을 저희들이…….
○왕종배 위원 2002년도에도 시정업무 수첩 만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왕종배 위원 그건 기획계 예산에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정에 그 단가하고, 수첩제작 단가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 수첩은 1만원씩 만듭니다, 공무원들은.
통?리장 업무수첩은 1만5,000원씩 해서 통?리장 수첩은 저희들 공무원들 갖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활용의 폭이 넓도록 자세히 하고 지역 현황도 자세히 넣고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잘 만드는 겁니다.
통?리장 업무수첩은 1만5,000원씩 해서 통?리장 수첩은 저희들 공무원들 갖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활용의 폭이 넓도록 자세히 하고 지역 현황도 자세히 넣고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잘 만드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안의 내용은 통?리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필요하게 수첩을 더 잘 만든다 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통?리장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읍?면?동을 보조하는 보조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자세하게 해 준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실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필요하게 수첩을 더 잘 만든다 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통?리장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읍?면?동을 보조하는 보조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자세하게 해 준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왕종배 위원 내용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편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도민의날행사지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있는데 이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도민의날 행사에 따른 지역의 경축 행사를 합니다.
○왕종배 위원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1,000만원 세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 행사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 행사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지원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김남철계장!
○인사담당 김남철 예.
○인사담당 김남철 도비나 국비 같은 것 보면 전액 부담하는…….
○왕종배 위원 원칙은 사업성 그러니 경비 내역에서 이걸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인데 경비 내역에서 사업성 보조가 아니고, 이건 그냥 경비성이라고…….
○인사담당 김남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 행사라든가 민속제 같은 경우도 국비 1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그 다음 도민체전 같은 것도 다 보면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은데 그 부분도 거의 다 도비 10억, 시비 20억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나 일반 운영비나 투자비라든가 이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국가 행사라든가 민속제 같은 경우도 국비 1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그 다음 도민체전 같은 것도 다 보면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은데 그 부분도 거의 다 도비 10억, 시비 20억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나 일반 운영비나 투자비라든가 이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에서 도민의날 행사는 춘천 도에서 합니다.
지역에서 경축 행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실비보상, 강릉 시민을 데리고 도민의날 행사하는데 가는데는 이해가 가지마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순수하게 이벤트 전야제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민의날이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라면 더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적게 한다고 그래도 2,000만원 가지고 뭔 행사를 합니까?
지역에서 경축 행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실비보상, 강릉 시민을 데리고 도민의날 행사하는데 가는데는 이해가 가지마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순수하게 이벤트 전야제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민의날이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라면 더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적게 한다고 그래도 2,000만원 가지고 뭔 행사를 합니까?
○인사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은 원가계산, 도민의행사 같은 것 전액 부담하는 게 도에서 원칙이지마는 각 시?군 별로 한 팀씩만 해도 2,000만원씩 해 갖고 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드려서 도에다 전액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드려서 도에다 전액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왕종배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예산 내려온 겁니까?
○인사담당 김남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이 관노가면극팀이 춘천에 가서 공연하더라도 거기 차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이 관노가면극팀이 춘천에 가서 공연하더라도 거기 차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행사성 경비로 라도 전부 세운다 라고 하면 시비가 우리 재원이 열악한데 제반적인 문제인데 이런 쪽은 도민의날 행사에 경축하고, 우리가 축하 공연을 해 주러 가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민의날에 강원도에 도립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오라할 때 우리가 여비보상 다 해 주죠?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민의날에 강원도에 도립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오라할 때 우리가 여비보상 다 해 주죠?
○인사담당 김남철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죠.
○인사담당 김남철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군별로 18개 시?군을 다 초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되니 일부 시?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행사성 경비를 도비 내려왔다고 무작정 시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의 보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빵꾸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어떤 재원을 충분히 그쪽에서 보조내시 했던 재원을 해 주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마는 전년도이고 제반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7페이지 민방위대비시설철거를 하면 어디 다른데다 짓나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게 왜냐하면 행사성 경비를 도비 내려왔다고 무작정 시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의 보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빵꾸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어떤 재원을 충분히 그쪽에서 보조내시 했던 재원을 해 주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마는 전년도이고 제반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7페이지 민방위대비시설철거를 하면 어디 다른데다 짓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다른데 안 짓습니다.
대피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대피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대피 시설을 철거하고 강릉시는 대피 시설이 없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용지각 옆에 있는 대피 시설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이래서 용도 폐기를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대피 시설들이, 개인적인 대피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그 동안의 기여를 못 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되고 이래서 용도 폐기를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대피 시설들이, 개인적인 대피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그 동안의 기여를 못 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민방위 장비가 전체적으로 구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청사를 옮기면서 청사의 사이렌이라든가 제반 보수가 지금 시청사 1년 밖에 안 됐는데 당초에 이 계상을 못 했던 겁니까?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 청사하고는 민방위 시설하고는 당초에 별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부분에는 민방위 시설은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부분에는 민방위 시설은 없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청사지을 때 사이렌이고 이런 공공시설 목적은 지을 때 선 라인은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장비시설 앰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금액적으로 봐도, 금액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헐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왜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청사에 민방위 장비는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장비를 거의 새로운 차원에서 구입 내지 신설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장비를 거의 새로운 차원에서 구입 내지 신설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통합사이렌 장비가 어떤 걸 통합 사이렌 장비입니까?
○민방위담당 김진태 민방위담당 김진태입니다.
저도 사실상은 여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물어보고 저도 내려가서 보고 그랬는데 통합사이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여성회관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시설을 한 교1동이 그 세 군데가 지금 통합사이렌이라 해 가지고 그게 장비가 위성하고, 유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합사이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7개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무인 단말이라 해 가지고 장비가, 여기에는 무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무선단말 장치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은 여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물어보고 저도 내려가서 보고 그랬는데 통합사이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여성회관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시설을 한 교1동이 그 세 군데가 지금 통합사이렌이라 해 가지고 그게 장비가 위성하고, 유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합사이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7개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무인 단말이라 해 가지고 장비가, 여기에는 무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무선단말 장치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3개하고 7개 통합 사이렌을 시에서 대피하라든가, 이번 수해가 놨을 때도 대피 사이렌을 울렸을 때 다 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앰프가 잘못됐다든가 사이렌이 잘못돼서 바꾸는 것인지…….
그런데 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앰프가 잘못됐다든가 사이렌이 잘못돼서 바꾸는 것인지…….
○민방위담당 김진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신규 현재 시청사가 옮겨오면서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장비를 전부 다 교체를 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비 품목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저희들이 예비 품목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써 예비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저희들이 예비 품목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써 예비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기 공사를 다 했어요?
○민방위담당 김진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예산편성 해 주면 후불 결제만 해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김진태 지금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지나가면서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연중에 지나가면서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왕종배 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는 부속품이나 예비품이 아니고 장치, 설치, 설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김진태 이것은 시설 유지비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설 유지비라면 제반적인 시설 유지비로 들어가야지, 산출 근거에도 유지비가 없이 전부 목 해서 장치, 장비 이러니까 기계를 일 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다 그전 70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그 항이 시설장비 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전부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집개소, 민방공경보실장비라면 경보통제실 및 사이렌실 7개소 이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의 일환으로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서부터 지금 그 다음 장의 민방위 전원설비 장치까지 전부다가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전부다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집개소, 민방공경보실장비라면 경보통제실 및 사이렌실 7개소 이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의 일환으로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서부터 지금 그 다음 장의 민방위 전원설비 장치까지 전부다가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에 시설 유지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2년에 격년제로 한 번씩 이렇게 꼭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감가상각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3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상보조비이면 지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받습니까?
13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상보조비이면 지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받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니면 내년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집행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받아서 세우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도 받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를 봤는데 집행 내역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김화묵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줘도 좋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경상보조비로 주면 어떻게 썼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올해 다시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을 봤으면 좋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세부집행 내역이 없어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경상보조비로 주면 어떻게 썼는지, 또 우리가 예산을 올해 다시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을 봤으면 좋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세부집행 내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액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직원 수가 5명에다가 1명이 줄어서 지금 4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 옛날 구청사가 있고 이럴 때 계속 정례적으로 세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183쪽에 보면 인사작업장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18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있고 이게 옛날 인사 작업할 때 여관 작업하고 이랬던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있고 이게 옛날 인사 작업할 때 여관 작업하고 이랬던 예산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보안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쓰고 이래야 되겠지마는 상식이나 원칙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 작업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청사도 새로 짓고, 또 여유 공간도 많고 이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목적에 따른 것이 그렇게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작업해야 되는 사항이면 별도 방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 작업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청사도 새로 짓고, 또 여유 공간도 많고 이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목적에 따른 것이 그렇게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작업해야 되는 사항이면 별도 방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참고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지금은 전혀 없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수 시책으로 지금 도에도 직원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중앙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인재양성 차원에서 보냈다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강릉 예를 들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한번 특수 시책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지금 도에도 직원들이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중앙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인재양성 차원에서 보냈다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강릉 예를 들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한번 특수 시책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우리가 그때 발탁이 돼 올라 갔을적에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확보해 주지 본 예산에다 이렇게 5,000만원 세워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기 2001년도부터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를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의했던 그 당시의 의원님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그걸 건의했다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건의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를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의했던 그 당시의 의원님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그걸 건의했다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발간실 부분은 잘못됐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4명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사실은 총 인원은 7명인데 3명은 저희들이 자체 구내식당 수익금으로 3명을 충당하고, 4명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126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동호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호인대회참가여비 10만원씩 12명 10회라고 해 놨는데 어떤 동호인이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 공무원 동호인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여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그 외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행사에 파트 별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여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도 단위라든가 중앙단위, 그 외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행사에 파트 별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오균 위원 12명이…….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약 12명 정도인데 예를 든다면 축구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낚시, 수영, 테니스 여러 가지 10여개 이상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2명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2명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130페이지 보면 통?리장에 대한 업무 수첩을 지금 통장이나 리장한테 발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는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 단가가 1만5,000원이고, 저희들은 1만원인데 이건 제가 따져 봐서 되도록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1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및야식 3,500만원 일 식이라 했는데 그 일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각 동 단위가 자율방범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는 다 똑같이 해서 저희들은 방범대 강릉시 대표분한테 일임을 해서 대표분들이 각 동에 대표자와 협의해서 쓰도록 하는데 일 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한 군데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은 장학금 지원이 되고 이런데는 상당히 저희들도 좋은 반응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에는 읍?면?동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에는 읍?면?동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새마을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분은 특수하게 행정자치부에 그 지침이 오래전부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혹시나 이런 장학금 관계 때문에 아마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도 각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떤 그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공익근무요원들이 170여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청취불능)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멀리 찾아도 가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청취불능)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멀리 찾아도 가고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올해 몇 건이나 그렇게 발생됐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공익근무요원들 사고 많이 납니다.
거의 매달 한 명씩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무 안 나오게 되면 더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 근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한 명씩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무 안 나오게 되면 더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 근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찾아 다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710쪽에 예비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강릉시내 23개대가 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배치성에 의한 아니면 거기 각 중대에서 예산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항목 별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것은 예비군 관리대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23개대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신재걸 위원 훈련장관리예초기 5대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예초기를 가지고 그 훈련장을 풀베기 작업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풀베는 작업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초기구입 건에 대해서는 좀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23개대가 골고루 배치된다고 했을 때 그 125쪽에 보면 시청사에 중대가 있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풀베는 작업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초기구입 건에 대해서는 좀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23개대가 골고루 배치된다고 했을 때 그 125쪽에 보면 시청사에 중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신재걸 위원 중대 보면 운영위에서 진지구축용, 상황판, 조립식 선반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열되는데 우리 청 직장대가 입주할 대 이 상황판이라든가 조립식 선반 이런 부분은 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설치를 못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128쪽에 보면 복사기?TV구입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청 직장대를 위한 물품 구입비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실 각 지역 읍?면?동 예비군 중대 보면 복사기라든가 TV 구입은 본청에서 아마 한 대도 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읍?면?동 중대는 여러 가지 면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보면 모 동에는 복사기가 고장나면 쓰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일일이 가서 복사하고, 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옆에서 봤는데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잘 처리가 되는 형편입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를 보면 모 동에는 복사기가 고장나면 쓰지 못하고 동사무소에 일일이 가서 복사하고, 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옆에서 봤는데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잘 처리가 되는 형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사실은 중대에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차 계획을 갖고 그런 것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11페이지 컴퓨터 8대 교체하는 것도 23개 부대에 8대가 들어가고 내년에 몇 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매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11페이지 컴퓨터 8대 교체하는 것도 23개 부대에 8대가 들어가고 내년에 몇 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매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청내 중대라든가 중대도 포함해서 23개대가 공히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해 준다면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한 1,650명 됩니다.
○황기원 위원 전년도에 1,500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00권을 해서 300권 정도 늘었는데 통?리?반장들까지 그걸 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든가, 이것 300권이 늘은 이유는 뭐죠?
그런데 올해 1,800권을 해서 300권 정도 늘었는데 통?리?반장들까지 그걸 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든가, 이것 300권이 늘은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관내 유관기관에다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일반 다른 단체에다 보내려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황기원 위원 122페이지 구내 식당에 일곱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일용 임부가 4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 보면 피복비에서 위생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5만원짜리가 3명이 있고, 그 뒤에 가면 구내식당 종사자 위생복이 14만원짜리가 4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는 5만원짜리가 3명이 있고, 그 뒤에 가면 구내식당 종사자 위생복이 14만원짜리가 4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가운이고, 그릇 씻을 때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운이고, 그릇 씻을 때 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일용 임부들은 가운만 입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니죠.
7명인데 1명은 영양사이고, 1명은 예를 들어서 매점 관리하는 직원이고, 1명은 지금 축구부 숙소에 나가 있습니다.
3명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평상시 가운도 입고 두 가지입니다.
7명인데 1명은 영양사이고, 1명은 예를 들어서 매점 관리하는 직원이고, 1명은 지금 축구부 숙소에 나가 있습니다.
3명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평상시 가운도 입고 두 가지입니다.
○황기원 위원 가운은 3명만 입고, 일반 위생복은 4명 입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렇죠.
안 입을 때가 있으니까, 일반 매점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 입을 때가 있습니다.
안 입을 때가 있으니까, 일반 매점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기 세척같은 것 할 때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있을 때는 흰 가운 그대로 입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식기 세척같은 것 할 때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있을 때는 흰 가운 그대로 입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영기 똑바로 얘기해 줘요.
“가운은 주방에 일하는 분은 하얀 가운으로 위생복으로 입고, 밖에 매점에 나와 있는 분들은 위생복을 안 입으니까 좀 비싼 것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뭔 위생복이고 물걸레,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운은 주방에 일하는 분은 하얀 가운으로 위생복으로 입고, 밖에 매점에 나와 있는 분들은 위생복을 안 입으니까 좀 비싼 것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뭔 위생복이고 물걸레,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직장 동호회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동호회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먼저 말씀하신던 부분은 다과회나 이런 부분이고, 이 소모품 관계는 무슨 꽃이라든가 행사에 드는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다과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아까 시민의상 기념패는 3명이 맞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황기원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경계측량수수료가 50필지가 있는데 전년도 보면 50필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구역 경계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50필지씩 하는지, 전년도에는 옥계 쪽에 일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게 다시 올라왔는지…….
어떤 행정구역 경계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50필지씩 하는지, 전년도에는 옥계 쪽에 일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게 다시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행정구역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동 경계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동 경계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매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원봉사대학 개설이 돼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원봉사대학교 개설이 어느 단체에서 소속돼서 이걸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135페이지 자원봉사대학 개설이 돼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원봉사대학교 개설이 어느 단체에서 소속돼서 이걸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원주하고 강릉이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 단체로 작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하고 자원봉사교육 양성 차원에서 개설 그런 계획으로…….
도 시범사업으로 원주하고 강릉이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 단체로 작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원주와 강릉하고 자원봉사교육 양성 차원에서 개설 그런 계획으로…….
○심영섭 위원 자원봉사센터 6,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 여기에는 봉사라 이러면 아마 강릉대학교라든가 관동대학교 인근 전문대학교 4개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해 주는 것인데 이게 또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도비가 500만원 온다 해서 시비도 500만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보면 3,500만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구입 지원비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산림과에서 봄?가을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 산불예방, 단속 자생 단체로 해 갖고 봄?가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보면 3,500만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구입 지원비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산림과에서 봄?가을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 산불예방, 단속 자생 단체로 해 갖고 봄?가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율방범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방의용대로 100만원씩 1년 연간 200만원 지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는 산불예방 단속요원으로 단체 우리 자율방범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100만원씩 봄?가을로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자율방범대 100만원씩 봄?가을로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여기 예산서 부기 상에 나오는 것은 연간 기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고, 봄?가을로 산불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 활동 사항이 많고, 또 그 사람들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것을 오히려 일관성 있게 아예, 여기서 식대비 지금 우리가 지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봄?가을이라고 평상시 산불 예방에 그분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 치안에 대한 많은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일관성이 있게 이게 뭐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니 때로는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다른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이게 아마 되는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이 경비가 충족한 경비가 못 되니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청취불능)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138페이지에 내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이 2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이건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대략적인 게 어딨어요?
43년생, 44년생까지 몇 명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이 공무원 교육 여비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20명이라는…….
43년생, 44년생까지 몇 명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이 공무원 교육 여비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20명이라는…….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인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인사규정 상의 나이로 봤을 때 몇 명이고 추가로 하는 인원이 내가 공무원하기 싫어서 나간다 하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도 별로 나이순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대략적인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이 몇 명, 추가로 해서 자의로 신청하는 인원 몇 명 이래 가지고 예산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알 수 없다니 방법이 없고 그러면 13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국내 연수는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인원이 맞습니까?
그렇지만 연도 별로 나이순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대략적인 예산은 세울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이 몇 명, 추가로 해서 자의로 신청하는 인원 몇 명 이래 가지고 예산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알 수 없다니 방법이 없고 그러면 13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국내 연수는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인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그 부분은 부부 동반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부부 동반이면 50쌍 하면 여기에 보면 부부 동반했는데 기념품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부부 동반이면 25개이면 되지 왜 50개입니까?
남자, 여자 따로 줍니까?
그러니 인원이 밑에 예산서는 25명이고 그러면 50명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25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의 인원은 20명이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관심 없이 이 예산을 세우고, 대략 생각해서 20명 나가겠다, 또 더 나갈 사람이 있으니 밑에는 25명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되겠어요!
남자, 여자 따로 줍니까?
그러니 인원이 밑에 예산서는 25명이고 그러면 50명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25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의 인원은 20명이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관심 없이 이 예산을 세우고, 대략 생각해서 20명 나가겠다, 또 더 나갈 사람이 있으니 밑에는 25명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되겠어요!
○인사담당 김선협 인사담당 김선협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는 정년에 가까워서 이미 예상된 정원의 교육을 가는 것이고, 일반 퇴직자는 조기 퇴직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는 정년에 가까워서 이미 예상된 정원의 교육을 가는 것이고, 일반 퇴직자는 조기 퇴직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위의 퇴직예정 공무원은 2003년도에 20명이 나간다는 예상 인원이고, 밑에 5명은 자의 신청해서 늘어날지 몰라서 예산 세웠다는 이런 얘기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20명이 나갑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0명이 나갑니까?
○인사담당 김선협 예, 저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인사담당 김선협 조기 퇴직도 있기 때문에 정년에 의해 나가는 사람이 한 10~14명 되고, 조기 퇴직이나 이런 것 유도를 해 가지고 조기 퇴직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은 예상을 못 하고, 권고나 아니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여명, 전체 한 50여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은 예상을 못 하고, 권고나 아니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여명, 전체 한 50여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강원도에는 저희 시하고, 삼척시하고, 평창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국적으로 비해 가지고는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238개 중에 약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안 했을 때 우리 시가 불리하다든가 이런 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지금 아직까지는 보복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행자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은 그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은 그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읍?면?동 기능 전환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98년도에서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서 인원이 다 줄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기능 전환이 구조 조정을 업고 넘어오는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실제가 기능전환 때문에 읍?면?동 사람이 줄은 게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은 별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두들 다 알기로 기능 전환하면 우선 사람이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써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 해서 인원이 다 줄은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읍?면?동 기능 전환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98년도에서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서 인원이 다 줄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기능 전환이 구조 조정을 업고 넘어오는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실제가 기능전환 때문에 읍?면?동 사람이 줄은 게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은 별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두들 다 알기로 기능 전환하면 우선 사람이 많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써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 해서 인원이 다 줄은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인원이 줄고, 기능전환 당초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 정부의 취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는 읍?면?동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는 재해라든지 재난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계속 정부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요즘 더구나 대선때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시장님한테로 빨리 하라 하는 식으로 엄청난 촉구가 왔는데 요새 와서는 조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이제 이 정권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어떠한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는 읍?면?동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는 재해라든지 재난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계속 정부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요즘 더구나 대선때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시장님한테로 빨리 하라 하는 식으로 엄청난 촉구가 왔는데 요새 와서는 조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이제 이 정권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어떠한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오균 위원 이번 태풍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이 작아 가지고 엄청난 고역을 치렀다 하는, 저희들도 봐도 사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밤새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인원이 사실 많이 모자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이 작아 가지고 엄청난 고역을 치렀다 하는, 저희들도 봐도 사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밤새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인원이 사실 많이 모자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 수는 선진국 여러 나라 예를 봐서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구조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줄였어요.
그리고 기구와 공무원 수는 일하고 관계없이 늘어난다 하는 게 행정법에도 나오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때문에 일단 IMF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느라 줄였는데 이 기능전환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구와 공무원 수는 일하고 관계없이 늘어난다 하는 게 행정법에도 나오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때문에 일단 IMF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느라 줄였는데 이 기능전환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부서가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타 부서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국에 기능 전환을 한 지역 중 우수 지역이 있다면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다 알려 주십시오.
기능 전환해 가지고 성공한 시?군이 어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국에 기능 전환을 한 지역 중 우수 지역이 있다면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다 알려 주십시오.
기능 전환해 가지고 성공한 시?군이 어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강릉시에 발전 구상되어 있는 책자가, 종합 계획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밑받침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못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 확보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밑받침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못해 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 확보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종아 위원 풀어보면 좋은 비전을 만드는 건데 지금 강릉시가 만들은 중기재정계획도 세워놓고 그대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사천?연곡?소금강지구세계화용역 1억 들여 가지고 유명 무실해져 있고 그리고 2020강릉비전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지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쓸데 없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되고 만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하고 이것 미래하고 이게 같이 맞춰 갈 수가 없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이 용역 사장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 보니까 도시계획기본계획용역이 또 5억인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던데 용역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물론 장기비전발전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아 가지고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인가 중기재정계획 세워 놓고 그 중기재정 계획대로 지금 하나도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실하고 이것 미래하고 이게 같이 맞춰 갈 수가 없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이 용역 사장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 보니까 도시계획기본계획용역이 또 5억인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던데 용역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물론 장기비전발전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아 가지고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인가 중기재정계획 세워 놓고 그 중기재정 계획대로 지금 하나도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해 온 어떠한 그런 개발 계획이 아니고, 여태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의 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시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위의 국토종합개발 하고, 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시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면 꼭 그대로 집행 100%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볼 때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의 어떠한 그걸 봐서라도 이 계획은 장기개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시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위의 국토종합개발 하고, 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시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면 꼭 그대로 집행 100%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볼 때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의 어떠한 그걸 봐서라도 이 계획은 장기개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우리가 2016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은 세워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부분적으로는 서있죠.
○최종아 위원 95년 통합 이후에 도시기본 계획은 서있고, 5년에 하는 재정비 계획이 있고 장기비전발전계획이라는 게 강릉시 통틀어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천 세계화용역 알죠?
사천세계화용역 1억8,000 들여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엉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 설명회까지 갔다 와 가지고 성과는 단 0.1%의 가시적인 성과도 못 얻고 용역비만 1억8,000 사장되고 말았는데, 물론 강릉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업 지시가 따라 가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 타임에 2억씩 이래 가지고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이것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이것 용역해 가지고 강릉이 뭘 그렇게 빨리 변화가 온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야될 의구성을 아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천세계화용역 1억8,000 들여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엉터리 용역을 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 설명회까지 갔다 와 가지고 성과는 단 0.1%의 가시적인 성과도 못 얻고 용역비만 1억8,000 사장되고 말았는데, 물론 강릉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업 지시가 따라 가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 타임에 2억씩 이래 가지고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이것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이것 용역해 가지고 강릉이 뭘 그렇게 빨리 변화가 온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용역을 해야될 의구성을 아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용역하면 용역의 효과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용역하면 불신하는 경향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만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계획, 도 계획, 시?군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만큼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계획, 도 계획, 시?군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강원개발연구원도 있고, 지금 전혀 우리가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강원개발연구 같은데도 전혀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책임성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용역인데 적재적소에 맞을 때 그때 타임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하지, 제가 말이죠.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봤어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정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 확충, 기관산업 확충하기로 재정계획 해 놓고 전혀 그건 아주 덮어놓고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지금 관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책임성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용역인데 적재적소에 맞을 때 그때 타임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하지, 제가 말이죠.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봤어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정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 확충, 기관산업 확충하기로 재정계획 해 놓고 전혀 그건 아주 덮어놓고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최종아 위원 중기재정계획 같은 용역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놓고 그걸 다 덮어놓고 사장하고,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게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7-8년 전부터 법을 입법화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게 어떠한 제도화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법은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는 어디나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정착이 완전히 중기재정계획 하고, 예산하고 100% 맞아 떨어져 가자면 앞으로 한 2-3년 더 있으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고 지금 안 맞다는 건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이해를…….
그런데 한 7-8년 전부터 법을 입법화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게 어떠한 제도화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법은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는 어디나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정착이 완전히 중기재정계획 하고, 예산하고 100% 맞아 떨어져 가자면 앞으로 한 2-3년 더 있으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고 지금 안 맞다는 건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이해를…….
○최종아 위원 그러니 이 강릉비전장기발전기본계획용역이 도시계획 측면하고 이게 앞으로 맞춰가야 될 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맞춰야죠.
맞춰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기본 편성을 할 때 10% 절감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 더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아마 실행예산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 더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아마 실행예산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죠.
○홍달웅 위원 우리가 업무를 따져보면 (청취불능) 분야 이런 것도 연말에 10%씩 감하잖아요.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러면 예산서 10%, 또 실행예산 10% 20%가 삭감되는데…….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러면 예산서 10%, 또 실행예산 10% 20%가 삭감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결국은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 삭감이…….
○홍달웅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10%는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편성할 때 10% 감 편성…….
○홍달웅 위원 올해 새로 생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홍달웅 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시 자체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고, 여기에 이제 10%의 감이 되는 것은 그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단가에 맞춰서 편성을 하되 (청취불능) 부분을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되어서 10%를 절감이 되어 있는 편성 사항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 시 나름대로 절감할 부분이 되니까 그때 별도로 10%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항목별 따라서는 10%, 15%도 있고 감이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실행 예산이 편성됩니다.
○홍달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147페이지에 거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사수당이 30만원이 섰는데 다른데는 심사 위원들이 전부 5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명에 30만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명에 30만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한 조례입니다마는 심의위원 열 분을, 민간위원 열 분을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침으로 심의는 3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홍달웅 위원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저희들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위촉 중에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위촉이 되면 저한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예, 그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수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가치가, 우리 행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자료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일부 보상하고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가치가, 우리 행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자료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일부 보상하고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역사관 자료 수집해서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우리 현관 로비에 보면 행정역사관 들어가는 간판이, 전체 현황도에 하나 나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 다녀간 숫자가 나와 있던데 그것 다 청사 개청때 전체를 돌아본 사람들이지 근래는 아마 행정역사관 거의 아마 참관인들이 없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 다녀간 숫자가 나와 있던데 그것 다 청사 개청때 전체를 돌아본 사람들이지 근래는 아마 행정역사관 거의 아마 참관인들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개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생들 단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공공근로입니다.
○김화묵 위원 좋은 예산 들여가지고 자료 수집을 갖다 놓으면 설명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전문직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전문적인 행정역사관에 적합한 이런 사람을 놓고, 안내간판 놓고 이래서 오면 설명을 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지 역사관이 지금 행정역사관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전문직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을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전문적인 행정역사관에 적합한 이런 사람을 놓고, 안내간판 놓고 이래서 오면 설명을 해서 이게 홍보가 돼야지 역사관이 지금 행정역사관의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작년도에 많이 구입을 못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나 서있었는데 자료들이 발굴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우선 개청하기 전까지는 활발하게 이 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 1,300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계속 발굴이 되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수해 나는 바람에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하반기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황기원 위원 올해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걸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이월은 하지 않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올해 가능하면 다 구입을 하는 걸로요?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시정백서가 2000년대, 2001년도 해서 만들은 게 500부인데 144페이지에 보면 발송우편료는 700부란 말입니다.
500부 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700부를 부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시정백서가 2000년대, 2001년도 해서 만들은 게 500부인데 144페이지에 보면 발송우편료는 700부란 말입니다.
500부 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700부를 부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저희들이 공공요금 문제는 우리 일반 우편으로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부기에는 세세하게 달지 못 하고 한 군데에다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152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통계연보하고, 통계계에서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황기원 위원 통계 연보도 똑같이 500부, 700부가 됐고 저는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알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그렇지 않고 세세하게 달지 못 하니까 한 군데에다 묶어서…….
○황기원 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현지 조사하는 국내 여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60일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100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작년도 11월14일로 시간이 더 늘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60일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100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작년도 11월14일로 시간이 더 늘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인원이 줄고, 기간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조사구 설정조사가 22명, 실지 조사가 80명, 내용 및 전산입력조사가 22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124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이것은 통계조사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60일에서 100일로 늘었는데 그게 날짜가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남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등록전산 인부가 2명하고, 재산세 전산인부 1명이 280일을 쓴단 말입니다.
280일 쓰면 이것 상시고용 인원이 아닙니까?
1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등록전산 인부가 2명하고, 재산세 전산인부 1명이 280일을 쓴단 말입니다.
280일 쓰면 이것 상시고용 인원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300일 이상일 때…….
○김화묵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일반에서 280일 연일 쓰면 이게 상시 고용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다른데에서 뽑아 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금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280일씩 이렇게 쓰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정규직이나 전산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280일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쓰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지 말고, 지금 전산직이나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이렇게 써야지 일시로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일반에서 280일 연일 쓰면 이게 상시 고용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다른데에서 뽑아 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금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280일씩 이렇게 쓰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정규직이나 전산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280일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쓰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지 말고, 지금 전산직이나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이렇게 써야지 일시로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용 인부임으로 볼 때는 연간 300일 이상,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쓰는 게 이게 300일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분기별 기말수당까지 다 지급하는데 280일짜리는 이건 일시 인부로 이렇게 해서 300일 미만은 일시 인부로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용 인부임으로 볼 때는 연간 300일 이상, 일요일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쓰는 게 이게 300일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분기별 기말수당까지 다 지급하는데 280일짜리는 이건 일시 인부로 이렇게 해서 300일 미만은 일시 인부로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 이유가 거기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것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 300일 이상은 지금 이것도 T/O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강릉시의 300일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게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늘리자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용 인부를 늘여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 300일 이상은 지금 이것도 T/O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강릉시의 300일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게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늘리자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용 인부를 늘여주지 않습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똑같이 등록세나 재산세에 대한 전산인부 일을 하기 때문에 고 용이나 아니면 전산직을 직접 쓰는 게 시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정규직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정원 T/O를 받아야 되는데 구조조정 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포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50만원이 내년 2003년 예산에는 좀 늘죠?
예산을 더 늘여서 편성한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그리고 160쪽에 포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50만원이 내년 2003년 예산에는 좀 늘죠?
예산을 더 늘여서 편성한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세정과장 최종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250만원 섰는데 전년도 1,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지금 직접 포상금은 징수 활동을 직접 현금 수납을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취합 중이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징수포상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들이 지금 포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치 세금을 많이 걷히니 좋은데 지금 포상금 지침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95년도 우리 조례로 만들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민간인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 이래 가지고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징수액이 100분의5에 대한 것을 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만 한다 이러면, 왜냐하면 계정과목 자체가 틀린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3,250만원 세웠을 때 그러면 지금 3,250만원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 보면 미등기 재산취득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0분5이든 100분의10이든 포상 받을 수 있어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들이 지금 포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치 세금을 많이 걷히니 좋은데 지금 포상금 지침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95년도 우리 조례로 만들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민간인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 이래 가지고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징수액이 100분의5에 대한 것을 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만 한다 이러면, 왜냐하면 계정과목 자체가 틀린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3,250만원 세웠을 때 그러면 지금 3,250만원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 보면 미등기 재산취득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0분5이든 100분의10이든 포상 받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최종대 100분의5에 대해서…….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항목이 최소한 기타 보상금으로 넣어놔야지만 민간인한테 포상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세정과장 최종대 (청취불능) 포상금에서 일반인 포상도 나가게 됩니다.
○김화묵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전화로 연락 주셔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장대리 심영섭,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66쪽에 읍?면?동 162명하고, 읍?면?동근무수당 읍?면?동장 제외 331명 이것 잘못 인쇄된 거죠?
그렇다면 앞에 162명 읍?면?동 민원담당 하시는 분만 계상된 겁니까?
162명이란 산출 근거를 민원근무, 그렇다면 읍?면?동장 제외하고 162명 플러스 331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 근무수당은 읍?면?동장만 제외하고 전 직원이 그러면 민원 따로 이렇게 나가신다 이거죠?
166쪽에 읍?면?동 162명하고, 읍?면?동근무수당 읍?면?동장 제외 331명 이것 잘못 인쇄된 거죠?
그렇다면 앞에 162명 읍?면?동 민원담당 하시는 분만 계상된 겁니까?
162명이란 산출 근거를 민원근무, 그렇다면 읍?면?동장 제외하고 162명 플러스 331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 근무수당은 읍?면?동장만 제외하고 전 직원이 그러면 민원 따로 이렇게 나가신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계약 기간이 2003년11월30일…….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감이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감이 안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 작년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 빼고 2억4,000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전년도에는 2억5,000이던 것을 2억4,000, 청소용역비만 2억5,000이 아니고 다른 (청취불능) 있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189페이지에 공조기 인버터 설치는…….
○회계과장 이규빈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공조기에다가 인버터라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 줍니다.
전기 요금이 그만큼 설치하게 되면 23% 절감이 되지 않겠나…….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전기 요금이 그만큼 설치하게 되면 23% 절감이 되지 않겠나…….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저희들이 줄었거든요.
○황기원 위원 그게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그거하고 연결 안 시켰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것 설치하기 전에는 금액이 서로, 178페이지에 경포해안상가부지임차라는 게 어떤 임차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경포해안상가 임차료는 이게 강남동 4-17번지에 있는 건데 80년도에 강릉시에서 경포해안상가 신축해 가지고 하면서 사유지를 강제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 강제 철거해라 결정을 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하고,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시를 빼고 시한테 당초 분양, 시에서 해 줬는데 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분양임대료를 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법원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 강제 철거해라 결정을 해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하고,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시를 빼고 시한테 당초 분양, 시에서 해 줬는데 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분양임대료를 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법원하고 해 가지고…….
○황기원 위원 경포해안상가가 구조문제 생겨 가지고 매년 문제가 되고, 부지입찰 계속 해안상가가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매년 300만원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매각을 하라니까 매각을 안하고 시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매각 안 하고 다른 자꾸 교환 요구하는 위치도 자꾸 서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에서 매각을 해라 매각하고, 강력하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시에서는 과에서 매각을 해라 매각하고, 강력하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황기원 위원 179페이지 하단에 청사 인부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청사조림사업 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청사 관리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청사관리 요구를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이중으로 잡힌 겁니까?
189페이지에 청사조림사업 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청사 관리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청사관리 요구를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이중으로 잡힌 겁니까?
○회계과장 이규빈 이중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민원보상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민원실 양쪽 뒤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세출에 가 가지고 8억200만원 줄었는데 병무가 2억200만원 마무리되기 때문에 3억500만원 이래서 2,000만원 줄었습니다.
○황기원 위원 전산화사업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원래 올해까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내년까지입니다.
○황기원 위원 198쪽에 보면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3,000만원 서있는데 위치가…….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등기부등본 민원실에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수수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수수료 자체는 등기소에서 가져가시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수수료는 하나도 못 챙겨오고 유지관리비 명목만이라도 얼마를 등기소쪽에서 해 갖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계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수수료 자체는 등기소에서 가져가시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수수료는 하나도 못 챙겨오고 유지관리비 명목만이라도 얼마를 등기소쪽에서 해 갖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계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법원쪽하고, 법원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일 더 많아졌다 자꾸 하는데 절충을 제가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섭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6일 월요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6일 월요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