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98年度當初豫算案및98當初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98年度當初豫算案및98當初修正豫算案
오늘은 보건소 및 주문진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참조)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하고 주문진 보건출장소 하고 같이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6차)
어른은 2회를 맞고, 그러니까 어른은 7,000원 부담이 되고 애들은 3,500원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약회사에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고 해서 많이 소요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 원료가 일본에서 수입이 됩니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기간, 나중에 생산회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고, 그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부지 확보를 위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과로 예기하면 사회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소투입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주문진 상수도 시설에 불소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시설확장이 될 때 어차피 불소투입기도 설치를 같이 해야 되고 또 기계설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상수도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설 할 겁니다.
보냈는데 그것이 아마 유행성 출혈렬 같다고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러는 도중에 환자가 악화되니까 강릉병원에 보냈습니다.
강릉병원에 보내 가지고 강릉병원에서 아마 2시간 만에 사망한 것 같은데 강릉병원에서는 폐혈증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부는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보건 행정은 그러면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대로 가실 겁니까?
확실한 병명을 알아 가지고 농부들이나 뭔 대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즉시 대처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검사라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환자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검사를 확실한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무슨 병이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검사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래나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13페이지요, 가족계획간사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가족계획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간사 활동비라고 했는데 직원이 간사로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만 그 방법이 과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가족계획 시술을 하도록 종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인구의 구조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자만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시술하도록 그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가족계획에 간사는 가족계획 협회에서 강릉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는 간사가 배치된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군에 배치된 간사에게 주는 그런 활동비로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가 25명에 대해서 11만5,000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0페이지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 거기 기 상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이 월액여비는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주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건지소에 또는 보건 진료소에서 각종 사업이나 각종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보건 의사의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기 정액으로 보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310페이지에 월액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김종필위원님이 물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월액여비가 1인당 11만5,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3,068만5,000원중에 여비가 1,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에 기관운영비 그 중에 3,068만원중에 보건소 여비가 1,200만원이 삽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310페이지에 월액 여비가 11만5,000원씩 별도로 매월 25명에 대해서 계상된 이유가, 지난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나가는 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종배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이 안섰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예산에 295페이지에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전부 다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소속되기 이전에 읍면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가는 기회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든지
진료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15명이 되죠.
그런데 보건지소에 직원이 틀리고 보건소에 직원이 틀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혼자서 주야없이 동네에서 부르면 가고 숙직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는데
도 있는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걸 요구해야지 맹목적으로 위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라는 명목이 있고 안가는걸 충분히 이걸 다 쓰는 것이고, 저희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결산서에 보면 관서당경비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4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과다 경비를 목적도 없이 무조건 많이 세워놓고 그냥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보건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총괄적인 강릉시 결산을 봤을 때 그런식으로 하니까 물건비고 이전경비고 11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뭐하고 지침이 바뀌면 인위적으로 더 받을게 없나 하고 내려오면 그걸 프러스 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겠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총괄적인 문제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풍족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인원이 3명 2명 있다고 하면 3명씩 한다고 해서 6개소면 하루에 한달에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보건지소에는 1명만 근무하고 둘은 맨날 상담하고 출장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실제로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비를 지급 안합니다.
여비를 지급을 안하고, 따라서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러한 사항들은 이 과목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여비가 1,200만원, 수용비가 640만원씩 집행되는게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부족한 것은 서로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는 본소에서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관서당 경비는 주문진출장소만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 출장소는 출장소나 보건소는 여기에 나온 관서당 경비만 사용하는것이고 지소는 월액여비를 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대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말씀드린 관서운영비에 대한 여비 하고 월액여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서운영상에 여비는 보건지소 같으면 저희들이 등급별로 나눠 가지고 현재 1인당 계상해 가지고 세워 놓은 월 5만원 정원해서 세워 놓은 이 여비는 보건소 운영에서 관외 출장간다든지 관내 간다든지 정액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업무추진차 춘천이라든가 서울에 가야할 일이 있을 때 지급되는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외출장, 관내출장으로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아니라 관외 출장입니다.
그 외에는 지출을 금하고 있는 상태고 뒤에서 나타나는 월액여비는 실지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 읍면동 같은데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정액적인 여비 사항입니다.
그러면 3명이 15일을 전부 세우면 2명 있든 3명 있든 15일이면 3명 있는데를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5일이면 45일 아니예요, 그러면 한명만 있고, 보건 지소라는 것은 긴급이나 위험한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보는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명 정도는 상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이거는 관서당경비 위에 경비에서 더 풀어서 그쪽에 경비로 지소에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분명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분리를 자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건 보건소면 보건소 주문진 출장소든 지소든 뭐든 그 위에다 같이 묶어 줘야지 원칙 아니예요?
원칙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말고 차라리 줄려면 관서당경비에다가 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루에 상시 출장가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에 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관서운영비에서 월액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지출한다면 집행상에 흠이 있기 때문에 관서운영에서
그러면 정원에 여기에 나온 정현원 보건소직원을 68명인데 68명을 다 계상을 안하고 이것 빼고 했다는게 아니예요.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직원은 빼고 계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예요?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 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정원에 똑같은 지소에 과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같은데 우리 청원 경찰들 많죠?
기능직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여비를 지금 거의 분리해 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같은 직원들의 여비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게 하느냐는 겁니다.
분리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 얘기한게 그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과거에는 읍면정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읍면에서 월액여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 정원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읍면요원, 읍면직원으로 근무하니까 동요원의 수준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보건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읍면에서 근무했던 정원으로 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현정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는데 과거에는 고용직이고 뭐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했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고 이런 잘못된 것을 의회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할 당시에 다시 의논 하구요, 다른 질문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보건소 수입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5억인가 밖에 안된다고, 재정지출 수요면에서,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한달 들어가는 약값이 그것도 그 이상 못받게 수가조정에서 정했겠죠, 약값이 싸니까 일반 의식이 그것은 애 과자값도 못한데 뭔 효용이 있겠느냐는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예방접종 문제는 거의다 보면 병원을 가는 거라, 그러면 예방접종 수수료의 수가가 우리가 약품을 파는 수가보다 수입면에서 보면 고가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줘 가지고 예방접종을 어린애도 몇가지 예방접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일반병원을 안가고 보건소로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리고 약값이 상당하니까 병이 효용을 보겠느냐는 인식이 많고, 그러니 그 약을 좀 고급화 시켜서 일반에게 병이 듣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은 봉사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수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어디까지나 수가조례를 비싸게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느 채산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구요, 현재 보건소에 보건직, 말하자면 기능직이죠.
기능직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직 하는 여직원들이 너무 고령화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흐지부지 했을 때 적당히 그야말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미달되는 그런 사람도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기대학을 받은 젊은 신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 면에서 더욱 시민들한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고령화 시대에 옛날부터 있던 이러한 기능직들이 과연 신시대 사람들을 다뤄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청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들어 왔어요
물론 그 당시는 남편의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가 나태하고 제대로 근무를 못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시에 간부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느라고 인사조치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그러한 인사를 새롭게 신 교육을 받아 들인 젊은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볼적에 보건소에 시 간부들 부인들 몇이 있죠?
공무원들 부인이 와서 근무하는게 제도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적당히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근무해, 새로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에 사회는 그야말로 빠른 걸음으로 바뀌는데 행정을 답보상태에서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이 문제는 예산과는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에 대한 문제 하고 예방접종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인력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보건소 수가조례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를 지금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방문당 수가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가 적기 때문에 약품을 저질약품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에 약품이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을 비싸고 싸고 선택을 해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의사들이 봐서 요즘 새로 나온 약품이 나오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구입하게 됩니다마는 꼭 저질약품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 안하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 예방접종 수수료 증대문제인데 저희들이 하는 예방접종은 약품을 입찰을 봐서 약품가격이 결정되면 바로 그 약품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아서 세입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약품 대금이 5,500원이라고 그러면 그 5,500원에 약품을 사서 5,500원을 바로 세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에 받아 들일 수도 없고 따라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품값에다가 주사료, 그 다음에 기술료 이런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더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약품을 산 가격대로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인력관리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직종이 다양합니다.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약무직도 있고 의무직도 있고 일반기술직도 있고 또 일반 기능직도 있고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보건직에 주사계에 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약무직이 의료행위를 할수도 없겠고 일반행정직이 다른 기술분야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겠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고용한 그러한 인원 중에서 공무원 연령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거기에 적격자를 선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여비 규정인데 보건출장소는 기관운영비를 부서운영비에 역시 여비에 8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을 별도로 여비를 줍니까?
330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인당 10만원씩 해서 18명에 12개월동안 이러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외에는 여비 보조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1인당 월정액으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2년마다 추가접종 합니다.
실제적으로 몇 명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3,000원 짜리도 있고 3,400원짜리도 있고 유행성 출혈렬 같은 것은 7,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지소는 7,700원으로 서 있고 이렇게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상수도 불소투입장치 설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비에
그건 시민들 상수도 정수장에다가 불소투입기 기계를 설비해서 주문진읍 시민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기준에 맞춰서 불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2001년도에 가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2001년도 시설확장 할 때에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불소화 사업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찬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학계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 하고 있던 시군에서 그걸 폐지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금년에 한다는 것은
주문진에 작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강릉 홍제동 상수도에 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돈이 지금 1억 시설비 하고 1억1,000인가 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시군 자치단체별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저보다도 소장님께서 더 잘아실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지금 명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때도 저는 결론을 2001년에 우리 상수도가 그때 얼마가 됩니까?
10만톤, 11만톤 인가요?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실에 예산요구할 때 세우지 말든지 세울려면 약품 구입비를 같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약품구입도 되고 기계 설비를 해야지 기계설비만 하고 약품이 구입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요구를 하실 때 같이 구입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구입이 되어야지 설치하고 기계를 놀려 둘려면 내년도에 가서 기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기계설치만 해 놓고 약품구입 못하고
주문진 보일러 시설이 79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구조가 우리 개인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탱크가 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근 20년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또 방수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침수 되어 가지고 여름 같은데는 저희들이 2일에 한 번씩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자체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고철로도 쓰지 못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 낼려면 전무 산소 용접해 가지고 분해 해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아 봤더니 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릉 4개 업체를 했더니 한 300정도면 잘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고철을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낸다고 그러면 또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79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보건소인데 그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 자체가 안되니까 그게 뭐 있어 봐야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20년동안 방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비하다 보면 필요가 없다.
거기다 다시 보일러를 설치를 못합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미집행금액을 독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서상에 307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1,000명이 있습니다.
또 아까 뒤에 국도비 붙은 단가하고 틀린 금액인데 똑같은 예산서가 올라 오는데 단가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314페이지에 보면 3,000원입니다.
이 단가가 307페이지 하고 314페이지 단가가 틀려요.
이게 약이 틀립니까?
국도비약은 조금 더 좋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으로 또1,000명이 시비로 또 서 있어요.
이것은 올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국도비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올해 7,000명에 1만400명이면 우리가 70%밖에 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 예산을 이중으로 이게 무료예요.
그러면 이 무료를 저소득가정 이런데 홍보를 잘 못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시민한테 돈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무료를 못한게 홍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안되어서 무료접종을 다 했는데
그럼 홍보를 안하고 인원이 안되는 예산을 지금 시비가 특히 시민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 스럽게 얘기하는데 홍보를 못 했으면은 시비는 전부 무료쪽은 깎아 가지고 국도비쪽에다 하고 추경에서 홍보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의 재정도 안좋고 이게 시민들의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유료예방접종 예정대상을 줄여서 6,000명으로 했습니다.
앞에는 국도비가 붙은 시비에 일본뇌염이 있고 이건 순수한 무료예방접종이 시비로 또 1,000명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뇌염 뿐만 아니예요
장티푸스, 유행성, 인플렌자, 간염 이게 똑 같은 계정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을 접종실태를 보면 거기에 미달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해 놓고 접종은 적게 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국고에서 우리 전체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고 국고에서 보고 되는 인원이 우리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자체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올해 7,700명인데 314페이지에 무료예방접종에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1,04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1만400명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를 접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료접종을 못 했는데 또 1,000명을 세웠다는 것은
그럼 1억2,000의 캡이 생기는데 앞으로 12월달에 추가요인까지 하면 금년도 실적이 한 8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1억2,000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Ⅴ歐??
그러니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방 수가 수수료에 의거한 수수료는 보건소 무슨 잡수입이든 여하튼 전체 우리가 자체사업은 6억5,000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억 이상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왜 세입을 6억5,000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하면은 적어도 1억5,000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1억5,000을 수입을 더 잡아가지고 보건소 자체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그러니 한 1억5,000 정도는 세입에서 작게 잡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9,300만원을 감안할 때는 유료·무료 할 것 없이 무료 접종을 해도 국도비 사업만 하면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89.4%라는 것은 예정가격의 89.4%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약품가격이 얼마인데 이걸 우리가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본 금액이 89.4%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9%까지 올라 갔다는 것은 그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가 다운된 금액이다 그러면 다운 된 금액에서 다시 우리가 예정가격을 또 다운시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정가격에서 89.4%가 낙찰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및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2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