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0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休會의件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6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23일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20일과 6월23일 강릉시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6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영조례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23일 97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19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20일과 6월23일 강릉시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時15分)
1. 第103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1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이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이 제10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16分)
2. 休會의件@2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당면현안협의를 위한 전체간담회 및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 현장확인 활동 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17일 의장제출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7分 散會)
議案提出및審査1. 제10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17일 의장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