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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委員長人事
  4. 3.  幹事選任의件
  5. 4.  幹事人事
  6. 5.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3분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13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와 5월14일과 5월15일에 개회된 총무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15일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김열기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지금부터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3분)


1.  委員長選任의件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위원    최홍섭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관례대로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 의하면 최인규위원님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어야 하는데 최인규위원을 선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방금 최홍섭위원님께서 최인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진안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인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규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委員長人事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열기, 위원장 최인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최인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손색이 없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3.  幹事選任의件 
○위원장 최인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같이 5대 의회에서 전례대로 내규상 정해진 순서가 있는줄 압니다.
그 순서에 의하면 최돈한위원이 아마 간사 순서인 것 같습니다.
최돈한위원을 간사선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인규  이제 방금 왕종배위원님께서 최돈한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최돈한위원장은 산업건설 위원장을 하셨는데 왕종배위원께서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최진안 위원    최돈한의원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위원장 최인규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돈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돈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4.  幹事人事 
○위원장 최인규  그러면 방금 간사로 선임된 최돈한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위원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추경심의가 내실있게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5. ’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인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5월13일 운영위원회와 5월14일, 15일 2일간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인건비 중에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중으로 계상된 인건비 2,251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실국,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내에서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최진안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이건 다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을 전부 다루었고 예산내용도 전부 다 인건비 절감, 이런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부분이 비교적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다뤘기 때문에 상임위가 해당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서 좀 시간도 촉박하므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인규  네, 최진안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있었듯이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교부금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 중요한 내역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 함영하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3.7%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일률적으로 다 감이 되었습니다.
3.7%가, 감 되었는데 3.7%가 감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다 어떻게 삭감을 하라는 이런 지시는 없구요 우리가 그걸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에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금액은 아마 20억9,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최진안 위원    우리 예산상 기타부분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제반 어떤 영향을 미칠만한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교부세에서 삭감된 것은 이제 말씀대로 인건비나 경상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단 지방양여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지금 양여금이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씩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물량이 줄지는 몰라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그래고 대표적으로는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치매요양시설 거기에 4억7,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일 사업비로는 삭감된게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강릉역 이설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우리 98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 놓았고 추가로 5억을 세울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죠?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계획상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장이 없는데 중앙정부하고 절충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병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억을 세워 가지고 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200억을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는 철도역이 이전이 확정이 안되었고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돈을 줄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2억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엇그저께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내로 사람이 올라가서 내려 오면 그 협의된 내용이 위치를 확정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안한가 협의가 완전히 끝나고 역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무협의 끝난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돈한 위원    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년 98년도 강릉시 지방세수 목표가 420억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불경기 하고 각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 세수 감수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어떤 자료에는 금년도에 강릉시에 지방세 420억 중에서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세수가 덜 겉히지 않느냐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수가 목표액 420억원이 다 겉혀 들이는 전제하에 추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수 목표액 100% 다 달성된다고 보는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세수 결함이 생겼을 때 과연 세출을 어디를 줄여야 되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전혀 이런 배려가 없었는데 지방세수 목표액이 다 겉혀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지방세수가 차질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4월말 징수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방세는 주로 종토세 하고 재산세 하고 이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부과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나오고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세에 대해서 영향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동차세는 1/4분기밖에 부과 안했습니다.
한 번 부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비율로 봐서는 4월말 현재는 우리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주민세 소득할이 한 10억 정도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 보는데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은 우리 종토세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한 3%에서 5% 인하가 되면 그 세율에서 나오는 자원이 20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결함은 지금 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보는데 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자동차세라든가 앞으로 종토세가 100% 완납이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지난 6월말 그때 가야 분석이 나오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월말에 징수보고서를 봐서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반기에는 일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홍섭 위원    실장님 전년 대비 몇% 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금년도에 세수 지방세 목표는 5%로 봤습니다.
최돈한 위원    기획실장님, 일단은 우리가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목표액보다 적게 겉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일단 몇%가 덜 겉힐지 몰라도 그걸 메꾸는 것은 예비비로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비비가 47억에서 이번 추경을 세우고 실업대책 예비비를 8억을 꺼내 쓰다 보니 예비비가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여유분을 증가를 시켜 놔야 되는데 예비비가 47억에서 17억이 줄어 가지고 지금 22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경은 상당히 우리가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위험요소에 대처를 못하고 오히려 더 재정에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예산을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대비 지금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예비비 비율이 있는데 실장님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이 몇%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잡을 적에 보통 일반회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1%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면 그 1%가 보통 0.5% 정도로 결산 대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행정자치부에서 준 지침 1%는 당초예산 얘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반회계 2,200에서 20억 정도 되니까 약 0.9점 몇% 나오죠.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세수 결함을 2차, 3차 추경에 가서 결함되는 비율을 봐서 세출을 줄여 나가겠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함영하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시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강릉시만 재정이 어려운게 아니고 국가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우리가 지금 중기 재정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기 착수된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토특 자금이라든지 상수특별 자금이라든지 저리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자비율이 정부 정책자금도 정부가 어려워지면 3.5%짜리가 4%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80%를 융자했던게 70%로 비율이 줄어 들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저는 볼 때 강릉시가 조금 미흡한게 단지 상수특별 자금 35억만 기채를 해 들어 왔는데 기채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우려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리 자금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과학단지 식으로 우선 확보를 해 놓는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투자할 것이고 투자가 늦으면 늦은대로 이게 예치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시로서는 이득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종 장기투자 하고 있는 사업을 그 자금을 정부의 이율이 높아 질 수도 있고 융자비율이 줄어 들수도 있는 시점에서 빨리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수도 확장자금 35억외에는 그런 조건이 좋은 자금을 한 푼도 못가져 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회고 집행부의 임기말이다 보니 우리가 장기투자계획의 자금확보 노력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금년 1월말 현재 기채를 안고 있는 것이 원금이 1,072억원이 되겠습니다.
1,072억원에다가 2011년까지 분할해서 갚는데 그 분할한 이자 포함 다 해서는 1,397억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가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부채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일반회계 부채하고 특별회계 부채하고 공영개발사업 부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197억원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회계 예산에 1.72%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채무는 별 문제될게 없습니다.
또 일반회계 채무 쓴 것이 다른데 쓴 것이 전혀 없고 단 남대천 정화사업이라든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경포호 준설 이런 부분에 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지금 누가 봐도 여건이 1.71% 가지고는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안봅니다.
그건 요전번에 특별히 취재왔던 분도 그건 알고 갔고 보통 우리가 부채로 인해서 재정파탄이니 재정위험이니 이렇게 볼적에는 부채비율이 20%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돈한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채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 말입니다.
장기사업에서 이자가 싼 자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가 싼데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만 예를 들어도 그 싼 이자를 우선 많이 끌고 와 가지고 정부에서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자금 지원 비율이 융자비율이 낮아 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빨리 끌고 와 가지고 예치를 시키더라도 강릉시는 이익이란 말입니다.
저 말씀은 그런 특별회계에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 그 자금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함영하  위원님 그건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전부 검토해서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우리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학산업단지 같은데 183억 빌려 가지고 예치해 놓고 이자가 30억, 40억 느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상당히 이득이지 않느냐 이래 보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쓰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빌려 달라고만 해서 빌려 주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을 맞춰서 해 주고
○위원장 최인규  기획실장님,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조기 착수, 또는 착수해야할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지금 변동금리가 좀 변화가 많을 때에 이걸 좀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을 끌고 나가는데 어떤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꾸 이유를 답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만 빚 얘기를 하는데 일반회계 빚이 주민들이 그걸 알아둬야 되요.
근본 원인을 알아둬야 됩니다.
재정이 파탄이 난다 이게 아닙니다.
일반회계 돈을 빌려 쓴 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경포호수, 하수종말처리장, 남대천 정화사업, 공영개발 전부 거기 들어가는 돈이 빚이 아닙니까?
이게 10년내로 갚으면 되는데 1.7 몇% 된다는게 맞습니다마는 과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돈을 꿔 가지고 강릉시에서 사업을 한게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서부터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만 풀려나갔으면 아무 걱정이 없고 많이 주든 적든 얘기를 안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빚만지는 거라고 이게, 그 근본원인을 알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1.7%되는 것 알아요.
알긴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막말로 해서 경포호수 정화하는데 돈을 얼마 들였습니까?
성공한게 아닙니다.
그걸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답을 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걸 자세히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인규  이경래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을 분석해야지 돈을 건교부에서 주는데 거기서 준다 하더라도 또 행정자치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위에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떤데는 3.5%에서 7.5% 돈을 빌려 가지고 17% 정기예금 하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도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 입니다.
예산서 형평성에 대해서 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고질적인 우리 교동 쓰레기 매립장이 다행히도 강동면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는 엄청난 주민들과의 부딪힘이 고통이 컸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교동쓰레기 매립장 주변 거기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여년 전부터 쓰레기 매립을 거기 해오면서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되고 나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리하게 교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없는 예산을 달라는게 아니고 다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정말 3년동안 집행부 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얘기를 수십번 수백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최상덕국장님으로부터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인 함영하 국장님, 우리 최돈설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또 시장님으로부터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강동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는 순수한 주민들 지역 개발을 위해서 1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단 지금 나간게 예산이 나간게 5억 뿐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당초예산에 5억이 섰고 추경에 5억 뿐이 안올라 왔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5억 선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에 5억 선 것은 승인해 준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주변이 교2동만 속해 있는게 아니고 포남동 일부 지역이 무안이골, 돔방골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이, 딱 딱 구성이 된 마을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차원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 갈라서 줘야 되는데 이 적은 금액을 어떻게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금년에 10억이 예산에 서있는데 여기 지금 담당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0억 가지고는 도저희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사실 의회 들어오면서 제 나름대로 집행부 편이 되었다가, 사실 제가 집행부 편을 든게 더 많습니다.
지금 정식 회의라서 회의록에 들어가 있어도 좋은데 제가 왜 집행부 편을 들었느냐, 강릉시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편에 안서고 집행부 편에 섰습니다.
섰으면 이제는 거기에 당사자들께서 약속을 해 준만큼은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되고 제가 뒤로 들리기에는 비공식적인 얘기는 나중에 2차 추경에 세운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 해준다, 다 좋단 얘깁니다.
그동안에 우리 함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제가 주민들 얼마나 많이 달래 줬습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헤아려 줘야 할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다 계획 말로서 계획은 얼마든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정말 확실하게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을 입회해서 말씀을 듣고 싶지마는 기획실장님이 또 사회경제국장님이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가 사회경제국장 하면서 1년동안 위원님 하고 여러번 만나 가지고 위원님 고충을 봤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위원님 한테 모든 권한이랄까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을 요구했고 또 위원님 거기에 답변도 하셨고 시 입장에 서서 설득도 해서 돌려 보내기도 하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도 여러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갔을 적에 무슨 근거를 만들자고 해서 당시에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한, 그분들이 금액이야 몇억, 몇억 이렇게 결정을 못하죠.
단 피해가 어느 지역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정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돔방골이라든가 네 개의 골이 있는데 그 네 개 골을 어느 골이 주민이 제일 많이 살고, 또 어느 골이 제일 가깝고, 또 어느 골이 바람이 피해가 제일 많이 받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적어도 한 15억은 가져야지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있을 적에 해결해야 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또 저가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지금 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님 고충을 이해는 하면서도 예산은 5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는데 우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 보다 주무국이 있으니까 주무국 하고 주무과가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 대표들 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얼마가 필요한지
이상욱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10억 가지고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억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사장될 그 예산을 뭐 하러 세우느냐는 겁니다.
그럴려면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아주 하는 김에 앞으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10억을 세워 놔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전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금년내에 3억을 세우든지 얼마를 세우든 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함영하  저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일단은 10억이 예산 서 있으니까 또 그 업무를 주관하는 국과 과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 하다 보면 또 방향이 나올테니까 그때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지 저도 거기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방향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회경제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과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가 사실 포남동 하고 교2동 주민들을 저가 이 자리에 와서도 수차례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고 위원님도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대충 그래도 포남동 교2동 주민들 하고 이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선게 한 13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물론 15억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요구 사항을 다 들어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지금까지 수차 말씀 하셨지만 시 예산 사정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추경예산 사정 때문에 총 13억7,000은 확보를 못하고 10억밖에 못한 것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는 일단은 예산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실무 국에서는 해 보고 도저히 이게 불가하면 그 사람들 하고 13억7,000만원은 어지간히 얘기가 되었고 하니까 10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 예산 다루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예산 적게 들여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10억 내에서 민원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 되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 왔을 때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얘기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그것은 지켜 줘야지,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10억이 섰으니까 3억에서 4억 정도만 최소한 세우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최소한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더 예산을 세워 주십사 그런 부탁이라기 보다도 그러면 10억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이걸 민원이 안생기겠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만일 차기에 의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는데 다음에 제가 의회에 안들어오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감안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매개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지킬려면 여기서 저도 금액이 확정된 그때 주민들에게 약속된 금액은 어느 정도 지켜 줘야지 도리 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함국장님이나 최돈설국장님 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 금액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제는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혐오시설 지구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등개발이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번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각별히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함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규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경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간사 최돈한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중으로 계상된 인부임 2,251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에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이상욱위원께서 교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약속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다음 2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에 굳건한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05월16일

장소:

의사일정

1.委員長選任의件

2.委員長人事

3.幹事選任의件

4.幹事人事

5.’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委員長選任의件

2.委員長人事

3.幹事選任의件

4.幹事人事

5.’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5월13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위원13분이선임되어오늘회의를갖게되었습니다.

5월13일개회된운영위원회와5월14일과5월15일에개회된총무위원회에서는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한결과원안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5월15일개회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금출석하신위원은의사정족수에달하므로위원회조례제8조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김열기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委員長選任의件

그러면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이계시면구두로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순서에의하면최인규위원님이예결위원장에선임되어야하는데최인규위원을선출해주실것을동의합니다.

(10시15분)

2.委員長人事

(위원장직무대행김열기,위원장최인규와사회교대)

오늘우리는집행부로부터제출된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위하여구성되었습니다.

강릉시의건전한재정운영과지방자치의굳건한기틀을마련하는데손색이없는예산심사가이루어질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3.幹事選任의件

먼저간사로추천하실위원이계시면구두로추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최돈한위원을간사선임에동의합니다.

추천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10시19분)

4.幹事人事

(10시20분)

5.’98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총무위원회에서는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건설과인건비중에수로원일용인부임이이중으로계상되어이중으로계상된인건비2,251만4,000원을삭감하기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방법으로는예산안편성순서대로심사하는방법과실국,실과소직제순으로심사하는방법,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토대로심사하는방법과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심사하는방법등이있겠으나한정된시간내에서심사에효율을기하기위해서위원님여러분의좋은의견이계시면이에따라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다만상임위원회에서상임위소관예산에대해서만다뤘기때문에상임위가해당되지않은분야에대해서는의문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부분적으로하지마시고총괄적으로질의답변을해서시간도촉박하므로신속하게회의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생각이듭니다.

그러면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괄적으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있었듯이바로질의답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설명하신것은알고있습니다마는

이건지방자치단체일률적으로감이되었습니다.

3.7%가,되었는데3.7%가감이부분이어느부분에다어떻게삭감을하라는이런지시는없구요우리가그걸인건비라든가경상비에서그걸삭감을했습니다.

삭감이금액은아마20억9,8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자동차세는1/4분기밖에부과안했습니다.

부과했기때문에지금현재징수비율로봐서는4월말현재는우리지방세목표에대해서는영향이없는것으로보고다만주민세소득할이10억정도결함이생기지않느냐봅니다.

그래보는데는거기에대해서보충하는것은우리종토세세율이인하가됩니다.

3%에서5%인하가되면세율에서나오는자원이20억이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그렇게되면세수결함은지금봐서는차이가없지않나보는데위원님염려하시는자동차세라든가앞으로종토세가100%완납이되겠느냐문제에대해서는상반기가지난6월말그때가야분석이나오지않느냐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6월말에징수보고서를봐서그때가서대책을강구해서하반기에는일부조정이되는부분이있지않느냐염려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알기로는일반회계대비지금내무부에서권장하는예비비비율이있는데실장님일반회계예비비비율이몇%라고보고있습니까?

그래서예비비행정자치부에서지침1%는당초예산얘기고지금현재는우리가일반회계2,200에서20억정도되니까0.9점몇%나오죠.

그러면예비비에대해서는그렇게문제가없다고봅니다.

문제는저리자금이고우리가해야사업이면과학단지식으로우선확보를놓는게중요한것이란말입니다.

어차피투자할것이고투자가늦으면늦은대로이게예치금으로들어가기때문에강릉시로서는이득금이란말입니다.

그러면각종장기투자하고있는사업을자금을정부의이율이높아수도있고융자비율이줄어들수도있는시점에서빨리확보해나가야되는데이번에상수도확장자금35억외에는그런조건이좋은자금을푼도못가져왔다는겁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시의회고집행부의임기말이다보니우리가장기투자계획의자금확보노력이너무미온적이지않나염려가됩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우리가현재금년1월말현재기채를안고있는것이원금이1,072억원이되겠습니다.

1,072억원에다가2011년까지분할해서갚는데분할한이자포함해서는1,397억원이되죠,그래서우리시가부채가많다고하는데이건지금그렇습니다.

우리부채를가지고보는것은일반회계부채하고특별회계부채하고공영개발사업부채하고이렇게구분해서보는데일반회계에서는지금197억원이기때문에그건일반회계예산에1.72%차지하기때문에일반회계채무는문제될게없습니다.

일반회계채무것이다른데것이전혀없고남대천정화사업이라든가광역쓰레기매립장,다음에농산물도매시장,경포호준설이런부분에썼기때문에필요한부분에썼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는지금누가봐도여건이1.71%가지고는부채비율이높다고는안봅니다.

그건요전번에특별히취재왔던분도그건알고갔고보통우리가부채로인해서재정파탄이니재정위험이니이렇게볼적에는부채비율이20%는봐야합니다.

그런데우리는

대부분이자가싼데우리가과학산업단지만예를들어도이자를우선많이끌고가지고정부에서이율이높아질수도있고자금지원비율이융자비율이낮아있는그런자금을어차피사업이라면빨리끌고가지고예치를시키더라도강릉시는이익이란말입니다.

말씀은그런특별회계에어차피해야할사업이자금을빨리확보해야되는데확보노력이미흡하다는말씀입니다.

맞는데돈을가지고일정한기간내에쓰지않으면반납하라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돈을가지고우리가필요해서빌려달라고만해서빌려주지않습니다.

사업기간을맞춰서주고

근본원인을알아둬야됩니다.

재정이파탄이난다이게아닙니다.

일반회계돈을빌려돈에대해서쉽게얘기해서농산물도매시장,경포호수,하수종말처리장,남대천정화사업,공영개발전부거기들어가는돈이빚이아닙니까?

이게10년내로갚으면되는데1.7몇%된다는게맞습니다마는과연일반회계에서그렇게돈을가지고강릉시에서사업을한게제대로되느냐안되느냐여기서부터주민들이얘기가나오는겁니다.

이걸제대로해서사업이제대로만풀려나갔으면아무걱정이없고많이주든적든얘기를안하는데하나부터열까지제대로것은하나도없습니다.

빚만지는거라고이게,근본원인을알고주민들을이해시키고해석하게해야됩니다.

1.7%되는알아요.

알긴알지만여기에대해서시민이납득할있겠금설명을해야된다고,막말로해서경포호수정화하는데돈을얼마들였습니까?

성공한게아닙니다.

그걸설명해주십사하는것이지답을달라는게아닙니다.

그걸자세히주민들에게얘기를가지고설명을줘야됩니다.

그래서그런사업들이기간이나시기적으로타당성이검토되어야하기때문에,문제에대해서는지적하신대로돈을빌릴있으면,우리가어떤데는3.5%에서7.5%돈을빌려가지고17%정기예금하니까우리시로봐서는상당한수입도되니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출범하고고질적인우리교동쓰레기매립장이다행히도강동면으로확정이되어가지고공사가추진이되고있습니다.

물론혐오시설을유치하는데는엄청난주민들과의부딪힘이고통이컸겠습니다마는제가현재교동쓰레기매립장주변거기출신의원이다보니까우리가10여년전부터쓰레기매립을거기해오면서지금광역쓰레기매립장이확정되고나서그쪽에예산을편성하는모든여건이라든가금액이라든가그런부분을자꾸인간이기때문에제가비교하게됩니다.

그렇다고해서제가무리하게교동쓰레기매립장에다가없는예산을달라는게아니고다만합리적인방법에의해서제가의회들어오면서,정말3년동안집행부하고합리적인방법에의해서배려를주십사하는부탁의얘기를수십번수백번했습니다.

과정에서물론최상덕국장님으로부터여기계신기획실장님인함영하국장님,우리최돈설국장님오신지얼마안됩니다마는약속을받았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도약속을받았습니다.

그런데어떻게되어서지금강동면광역쓰레기매립장에는순수한주민들지역개발을위해서120억가까이투자를하고있는데지금교동쓰레기매립장에는지금나간게예산이나간게5억뿐이없습니다.

이번에당초예산에5억이섰고추경에5억뿐이안올라왔는데작년에당초예산5억것은집행을했습니다마는금년도당초에5억것은승인해것은집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주변이교2동만속해있는게아니고포남동일부지역이무안이골,돔방골이렇게해서같이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마을이,구성이마을이여러개있습니다.

그러면이런보상차원에서돈을준다고그러면형평에맞게갈라서줘야되는데적은금액을어떻게주느냐는겁니다.

그러면5억가지고금년에10억이예산에서있는데여기지금담당국장님이아시겠지만10억가지고는도저희안된단말입니다.

그러면주변사람들지금까지제가사실의회들어오면서나름대로집행부편이되었다가,사실제가집행부편을든게많습니다.

지금정식회의라서회의록에들어가있어도좋은데제가집행부편을들었느냐,강릉시예산이너무나없기때문에어렵기때문에사정을누구보다알기때문에제가주민들편에안서고집행부편에섰습니다.

섰으면이제는거기에당사자들께서약속을준만큼은해줘야될게아닙니까?

그래서그게안되고제가뒤로들리기에는비공식적인얘기는나중에2차추경에세운다내년에당초예산에해준다,좋단얘깁니다.

그동안에우리함실장님도자리에계셨지만제가주민들얼마나많이달래줬습니까?

이제는그분들의고통을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정말헤아려줘야할게아닙니까?

인간적으로,부분을앞으로계획말로서계획은얼마든지들었습니다.

그러나자리에서분명히실천할있는계획을정말확실하게시장님아니면부시장님을입회해서말씀을듣고싶지마는기획실장님이사회경제국장님이확실하게말씀을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위원님한테모든권한이랄까모든것을시에서하는것을요구했고위원님거기에답변도하셨고입장에서서설득도해서돌려보내기도하고위원님개별적으로도여러번접촉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거기갔을적에무슨근거를만들자고해서당시에설계용역을가지고대학교수들이한,그분들이금액이야몇억,몇억이렇게결정을못하죠.

피해가어느지역이많으냐적으냐이런정도사람들이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그걸근거로해서이제말씀하신돔방골이라든가개의골이있는데골을어느골이주민이제일많이살고,어느골이제일가깝고,어느골이바람이피해가제일많이받고이런것을근거로해서저희들이당시에적어도15억은가져야지만민원을해결있지않느냐저도생각을했습니다.

생각을해서이걸어떻게하든지민원이있을적에해결해야겠다마음을먹었습니다마는저가자리를옮기다보니까해결을못하고지금와서예산을다루다보니까나름대로위원님고충을이해는하면서도예산은5억밖에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을10억을확보했는데우선생각은그렇습니다.

여기서된다안된다답변보다주무국이있으니까주무국하고주무과가있으니까실무적으로협의를해서지역대표들하고1차적으로협의를하면서얼마가필요한지

예산만세워놓고사장될예산을하러세우느냐는겁니다.

그럴려면조금세워가지고아주하는김에앞으로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지지금10억을세워가지고집행을어떻게합니까?

그게의문스러워요.

그러면금년내에3억을세우든지얼마를세우든간에집행을있는금액을세워가지고계획을세워야지지금실장님말씀은앞으로는계획이없다는식으로말씀을하는데그러면금액가지고집행이가능합니까?

그런와중에저희는대충그래도포남동교2동주민들하고정도선에서는가능하겠다고판단이선게13억7,000만원정도,그래서물론15억요구는많이합니다마는사람들요구사항을들어드릴수는없는형편이고지금까지수차말씀하셨지만예산사정때문에불가하기때문에그래도어느정도부족하긴하지만정도합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1차추경예산사정때문에13억7,000은확보를못하고10억밖에못한죄송합니다.

죄송하고저희는일단은예산이정도되었으니까이걸가지고위원님계십니다마는최대한도로협의를보겠습니다.

저희실무국에서는보고도저히이게불가하면사람들하고13억7,000만원은어지간히얘기가되었고하니까10억이불가하다고판단되었을때는사전에의회에다가보고를드리고협의를하고최종적으로시장님결심을받아가지고정도선에서해결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도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저는10억내에서민원이깨끗하게깔끔하게해결되면정말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느냐하면사람들이여기에찾아왔을집행부에서국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얘기한약속한부분이있단말입니다.

부분은최소한그것은지켜줘야지,그것도많은금액도아닙니다.

제가알기로는지금여기서10억이섰으니까3억에서4억정도만최소한세우면사람들이요구한금액은최소한맞춰지지않겠는가그렇게되는데저는여기서예산을세워주십사그런부탁이라기보다도그러면10억가지고주민들하고충분한대화를해서이해를해서이걸민원이안생기겠금주시라는겁니다.

책임감을갖고,하여튼제가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제가만일차기에의회에다시들어온다면솔직히말씀드려서저도약속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가충분히있습니다.

어떻게주민들하고대화를계속적으로해서제가말을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겠는데다음에제가의회에안들어오는입장에서사실저도집행부에얘기를감안해야되고주민들의얘기도감안해야되고그래서중간매개체를정말잘해야되는데그런약속을지킬려면여기서저도금액이확정된그때주민들에게약속된금액은어느정도지켜줘야지도리입니다.

사실,그러니까하여튼다시우리함국장님이나최돈설국장님한테부탁을드리는데부분은금액을가지고해결을하시더라도정말이제는분쟁이라든가아니면주민들이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별히고려해주십시오.

그러면지금부터는심사과정에서나타난의경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심사과정에서나타난의견을조정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해서간사님으로부터설명이있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건설과수로원일용인부임이이중으로계상되어이중으로계상된인부임2,251만4,000원을삭감하기로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방금간사님으로부터설명이있은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예산심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관님들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는예산을집행함에있어그동안에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반영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고특히이상욱위원께서교동쓰레기매립장과관련하여주민들의약속한사업을완벽하게마무리있도록필요한예산을다음2회추경에서반드시확보있도록조치바라며또한지방자치에굳건한틀을마련할있도록재정의효율적인운영을당부드리면서제11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6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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