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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3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9.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9.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o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허병관의원)

(10시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0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7월 23일 개회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7월 24일에는 강릉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7월 26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7월 23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7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은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재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협력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 도모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강릉 아이스아레나 무상 양여를 통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3항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두’를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모든으로’ 변경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09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용주의원입니다.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조직 인원, 임무에 관한 규정과 장비, 인력 운영 및 방제 경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조인력 배치 및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전문인력’을 제9조 ‘전문인력 등’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내용 중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를 ‘시장은 돌발 해충 및 외래 해충 발생 시’으로 ‘병충해 관련’을 ‘한시적으로 병해충 관련’으로, ‘보조인력’을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9억400만원이 증가한 9,61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 불안 해소 등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강릉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과 도비 보조금 등 3,000만원을 수입으로 식품 위생관리 사업,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홍보물 등에 3,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관광진흥과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 2억5,000만원과 관련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이미 설치가 가능했던 대형광고판이 2007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불법광고물이 되었고, 2011년까지 철거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막대한 철거비용 부담과 대체 홍보 수단 미비로 철거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역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지금에서야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과연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집행부가 수년째 사용해 오던 불법광고판을 철거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앞장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 대체 홍보 수단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철거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강원도내  지자체의 철거사항을 좀 더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관광홍보 야립간판 철거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대체 홍보 수단 마련과 함께 인근 지자체와 철거시기를 잘 조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은 아니지만 축산과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설치 지원 4억원과 관련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한 사항처럼 학교만의 승마시설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받으시고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확충 4억원과 관련하여 강릉시가 농산물도매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비율이 한 때 48%가 되었다가 지금은 4 분의 1이 안 되는 17%에 그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근 화천군에서 애호박 가격 폭락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른 폐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 마련이나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 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집행부에서는 예산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산업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허병관의원) 

(10시22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님과 허병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친애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긴급폭염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 노약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 부서에서 최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의 새로운 출발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 단행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는 공무원, 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1,400여 명의 강릉시 공무원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 반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불거지고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서 시장님이 의욕에 앞서 과도하게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승진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3명이 근거 없이 배제되었고, 최저 근무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의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는데 지정 직무대리는 직급에 대한 정원 초과인 상태에서 결원 발생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자를 승진심사, 즉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을 직무대리하는 경우이지, 정원되어 있고 승진심사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직무대리규정 및 강릉시 직무대리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2에 의하면 승진임용기준 등에 사전 의결 대상이 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 일에 1년 이후부터…….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그 변경 일에 1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은 공공연하게 다면평가제도를 취임 후 첫인사부터 없애겠다고 강조했고, 이번 인사에 실행했습니다.
다면평가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판단을 떠나,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은 변경 일에 1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시스템이 바뀌어 조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안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지방선거 당선 후 공식적인 임기시작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개월도 아니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우호적이었던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를 둔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예고한다면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의 원칙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김한근 시장님이 한 첫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행규정 방침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강릉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은 승진과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통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총칙에는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환인사, 여성공무원들의 주요 보직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도 인사에 소중히 담아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첫 단추를 바로 잡을 자유로운 기회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열정과 의욕이 모든 시민들을 향해 보다 공정하고 선명하게 펼쳐진다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선근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제11대 강릉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되고 제7기 민선 강릉호가 출항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강릉시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이 연단에 섰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4년이란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성과와 결과물을 시민 앞에 보고해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공직자의 숙명이자,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난주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열정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 시정구호와 4대 시정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디테일한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성찰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치열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만큼 국장단의 정책설계자의 역할, 비전 능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례답습으로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관광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KTX가 뚫려 수도권과 1시간대의 교통 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아직도 준비 미완의 상태입니다.
KTX가 개통된다면 미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제 와서 허둥지둥, 좌고우면은 시민을 우롱하는 자세이고, 인구는 수도권에 내어주는 블랙홀 제조공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마냥 기다리는 관광정책은 80년대 정책입니다.
80년대 정책과는 이제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아니 결별해야 합니다.
강릉은 4계절 풍광이 뚜렷한 고장입니다.
1년에 4번 바뀌는 계절처럼 4번의 플랫폼을 바꿔주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관광객은 숫자 보단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1만원 쓰는 관광객 100만 보다는, 10만원 쓰는 관광객 10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아파트단지 민원대응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견된 민원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어야 합니다.
전임 시장 때에 결정된 일이 지금 와서 폭염처럼 터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막은 격입니다.
국장단 모든 분들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 분들의 작은 소리도 듣는 경청행정을 주문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보듬어주는 협치행정을 주문합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이미 시정 구호와 4대 시정방침을 결정하셨다면 국장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 집니다.
정책 설계와 입안을 해야 합니다.
강릉만의 희토류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면 됩니다.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집단지성이 무엇입니까?
교수단, 의회, 전문가 집단의 지혜와 혜안을 빌리는 일입니다.
국장단은 그러한 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경청하여 강릉의 미래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월드컵 대표 선수,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라면, 그라운드 위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한다. 경기를 망친 뒤에 다음 경기에 잘 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월드컵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민 앞에서 ‘강릉 월드컵’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월드컵은 한 달이지만, 우리는 4년간 뛰어야합니다.
시민은 관중이고, 선수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입니다.
평가결과는 4년 후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실적과 성과물로 말하는‘실사구시의 강릉’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허병관 의원  예.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결국 퇴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비전 수립, 선제적 정책연구와 과제 발굴, 다양한 현안 대응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 몰입해야 합니다.
21개 읍·면·동의 여러 가지 사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큰 주제’혹은 ‘절대 주제’를 떠올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21개 읍·면·동을 원칙적으로 포괄할 주제, 시민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대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파노라마적 강릉시 과제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 철학적, 의지적인, 그리하여 역대급인 그 무엇을 도출해 내야합니다.
강릉시민의 공감을 얻고, 공유할 수 있는, 강릉시민의 피를 끓게 하는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그랜드 비전을 통해 강릉의 관광영토,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꿈의 폐활량을 넓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격차 사회, 희망 절벽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정신과 실사구시 정신이 이 험난한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만 꺼내면 험구와 비난, 편 가르기와 드잡이만 난무하는 쪼개진 운동장에서 우리의 미래사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경청과 포용, 토론과 설득으로 그랜드 비전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께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정책을 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밤낮 없는 노력과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미래는 결코 시간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허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12일간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강릉시 사천면의 한 주택에서는 베란다에 놓아둔 계란에서 병아리가 자연 부화하여 전국적으로 화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안타깝게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은 아직 자연재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등 입법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 등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이 지금보다 더욱더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곁의 거동불편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냉방시설 및 전기료 지원 등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폭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건설현장과 농어업인의 안전관리,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방지와 물가상승 안전대책 등 연이은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부의
1.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3.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17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4.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7월11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11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월11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7월23일 산업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월23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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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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