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8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事日程變更의件
-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10. 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11.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3.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14. 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 부의된 안건
- 1. 議事日程變更의件
-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7.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10. 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11.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3.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14. 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 관계로 본회의를 다소 늦게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9일 8월30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제91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87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시46분)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당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으로 변경하고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추가하며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8월29일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및 96년8월3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행정조직과 기구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보좌기관으로 2개의 담당관을 두고 1실, 5국, 3담당관, 25과를 설치하며 한시기구인 문화관광국 등 1국 5과의 존속기한을 99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여건의 변화와 함께 비효율적인 측면의 조직에 대하여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혁진적인 개편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시정에 활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주민의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강릉시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정원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1,416명에서 21명을 감축1,395명으로 하며 본청에 563명, 의회사무국에 21명, 직속기관에 97명, 사업소에 169명, 읍·면·동에 545명으로 기관별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는 총원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설치의 일반기준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직제와 업무량, 업무수행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의회사무국 정원의 증원은 의장부속실의 기능강화와 음향장비의 유지관리 및 의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사무장제를 두어 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계 직제가 없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처리 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회계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제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오죽헌관리소장 밑에 6급으로 사무장제를 두어 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계 직제가 없어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위생관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뇨처리 장, 수산폐수처리장 등이 환경시설이므로 기능에 적합하게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예발전을 위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주요재원은 강릉시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타 기금으로 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용관리를 위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있어 구체적 구분이 필요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조성재원 중 조성재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순수 문화예술행사시 예술관 대관료만 징수하고 주문진체육관의 상행위상 사용료를 별도 분리하여 시 관리 모든 체육시설 및 체육부지 시설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후시간의 경우 예술관 사용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씩 앞당겨 늘려주고 순수 무대공연의 경우 종전에 징수하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2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시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이 조례 개정취지와 맞지 않아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취득재산으로 신축예정지인 입암동사무소의 민원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연접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재산의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도래되는 각종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적극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교환으로 의회에서 기 동의하여 경찰청 소관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왕산면 도마리 329-3번지 와 구정면 여찬리 163-1번지, 옥계면 현내리 310번지를 경찰청 요청에 의거 왕산면 도마리 329-44, 구정면 여찬리 163-16, 옥계면 현내리 326-8번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토지 매각으로 시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주문진해수욕장관광조성지구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취득에 있어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토지 교환에 있어서도 제91회 임시회의시 시유지 10필지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 12필지를 교환하기로 동의한 건으로 이 중 시유지 3필지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다른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토지 매각에 있어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태나 크기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등은 적기에 처분함으로써 시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지역에서 단일면적 1,000㎡ 이상인 동 지상에 공유재산 이외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재산가치를 고려하거나 공익 또는 행정목적수행상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경우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 처분재산목록 중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에서 강릉시 교동 162-174번지는 시청사신축 재원조달 시기와 병행하여 처분하도록 금번 매각에서는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5월16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조직개편이 선행되어 인력수급계획이 이루어진 후 개정하고자 유보하였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경찰서의 지·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권을 일원화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채용 없이 자동감축 감원토록 하는 현 방범원제도를 개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을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하던 것을 폐지하고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면서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타 고용직과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방범원의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제5조의 근무 상한 연령을 경노무 사환과 같이 58세로 하면서 부칙2항에서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재직 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 방범원제도 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10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및 토론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및 제10항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8월29일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6년8월3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배출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수수료 중 기존 다배출자가 톤당 3,000원에서 다량배출자 톤당 9,000원, 건축폐기물 톤당 4,000원, 수집운반비용 톤당 2만1,000원으로 세분화 및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쓰레기규격봉투의 크기 및 두께가 조정되었고 규격봉투의 가격도 5ℓ는 50원에서 60원으로, 10ℓ는 90원에서 120원으로, 20ℓ는 170원에서 230원으로, 50ℓ는 420원에서 570원으로, 100ℓ는 840원에서 1,13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 쓰레기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봉투제작시 스폰서를 유치하여 최소 비용절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수도의 적정요금이 톤당 427원이나 이에 크게 미달되는 톤당 평균 200원으로 적자경영의 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또 부채의 해소는 가격인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 병행하는 것만이 부채와 적자해소의 길이라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정용 4단계를 6단계로 조정하여 많은 양의 사용은 누진 적용하여 높은 상승폭을 적용하였고 적은 량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유사업종의 통·폐합 및 공공용을 영업1종에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월 40톤 이상 사용할 때는 높은 폭의 요금으로 상향조정되어 불만의 요소가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월 40톤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극히 소수이며 물 아껴쓰기를 유도하는 계몽차원에서 인상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의 유지를 위한 소요비용 전액을 사용료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안으로 지난 8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할복장 일부 시설의 미흡으로 시설보완 후 심의하기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현재 시설을 보완하여 오징어할복은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나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적용은 관내 거주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기존 공장으로 등록하고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 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사용할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나타난 진입로, 주차장, 지하수개발 등 시설보완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며 오징어할복에 따른 시험가동기간이 끝나면 사용료징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시정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대한 9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가일층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방대한 자료준비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0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