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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8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2. 11.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7.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10.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2. 11.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 관계로 본회의를 다소 늦게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9일 8월30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제91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87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시46분)


1.  議事日程變更의件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당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으로 변경하고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추가하며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9.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 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48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0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진안  총무위원장 최진안의원입니다.
96년8월29일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및 96년8월3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행정조직과 기구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보좌기관으로 2개의 담당관을 두고 1실, 5국, 3담당관, 25과를 설치하며 한시기구인 문화관광국 등 1국 5과의 존속기한을 99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여건의 변화와 함께 비효율적인 측면의 조직에 대하여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혁진적인 개편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시정에 활력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주민의 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강릉시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정원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1,416명에서 21명을 감축1,395명으로 하며 본청에 563명, 의회사무국에 21명, 직속기관에 97명, 사업소에 169명, 읍·면·동에 545명으로 기관별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는 총원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설치의 일반기준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직제와 업무량, 업무수행의 난이도를 참작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의회사무국 정원의 증원은 의장부속실의 기능강화와 음향장비의 유지관리 및 의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사무장제를 두어 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계 직제가 없는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처리 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회계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제 신설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오죽헌관리소장 밑에 6급으로 사무장제를 두어 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계 직제가 없어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위생관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뇨처리 장, 수산폐수처리장 등이 환경시설이므로 기능에 적합하게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예발전을 위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주요재원은 강릉시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타 기금으로 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용관리를 위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있어 구체적 구분이 필요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조성재원 중 조성재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순수 문화예술행사시 예술관 대관료만 징수하고 주문진체육관의 상행위상 사용료를 별도 분리하여 시 관리 모든  체육시설 및 체육부지 시설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후시간의 경우 예술관 사용시간을 현재보다 한 시간씩 앞당겨 늘려주고 순수 무대공연의 경우 종전에 징수하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2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시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이 조례 개정취지와 맞지 않아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취득재산으로 신축예정지인 입암동사무소의 민원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연접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재산의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도래되는 각종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적극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교환으로 의회에서 기 동의하여 경찰청 소관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왕산면 도마리 329-3번지 와 구정면 여찬리 163-1번지, 옥계면 현내리 310번지를 경찰청 요청에 의거 왕산면 도마리 329-44, 구정면 여찬리 163-16,  옥계면 현내리 326-8번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토지 매각으로 시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주문진해수욕장관광조성지구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취득에 있어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토지 교환에 있어서도 제91회 임시회의시 시유지 10필지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 12필지를 교환하기로 동의한 건으로 이 중 시유지 3필지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다른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토지 매각에 있어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태나 크기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등은 적기에 처분함으로써 시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지역에서 단일면적 1,000㎡ 이상인 동 지상에 공유재산 이외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재산가치를 고려하거나 공익 또는 행정목적수행상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경우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 처분재산목록 중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에서 강릉시 교동 162-174번지는 시청사신축 재원조달 시기와 병행하여 처분하도록 금번 매각에서는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5월16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조직개편이 선행되어 인력수급계획이 이루어진 후 개정하고자 유보하였던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경찰서의 지·파출소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권을 일원화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채용 없이 자동감축 감원토록 하는 현 방범원제도를 개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을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하던 것을 폐지하고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면서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타 고용직과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방범원의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제5조의 근무 상한 연령을 경노무 사환과 같이 58세로 하면서 부칙2항에서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재직 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 방범원제도 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10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및 토론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및 제10항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4. 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12시03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입니다.
96년8월29일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6년8월3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배출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수수료 중 기존 다배출자가 톤당 3,000원에서 다량배출자 톤당 9,000원, 건축폐기물 톤당 4,000원, 수집운반비용 톤당 2만1,000원으로 세분화 및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쓰레기규격봉투의 크기 및 두께가 조정되었고 규격봉투의 가격도 5ℓ는 50원에서 60원으로, 10ℓ는 90원에서 120원으로, 20ℓ는 170원에서 230원으로, 50ℓ는 420원에서 570원으로,  100ℓ는 840원에서 1,13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 쓰레기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현실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봉투제작시 스폰서를 유치하여 최소 비용절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수도의 적정요금이 톤당 427원이나 이에 크게 미달되는 톤당 평균 200원으로 적자경영의 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또 부채의 해소는 가격인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보다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 병행하는 것만이 부채와 적자해소의 길이라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정용 4단계를 6단계로 조정하여 많은 양의  사용은 누진 적용하여 높은 상승폭을 적용하였고 적은 량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유사업종의 통·폐합 및 공공용을 영업1종에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월 40톤 이상 사용할 때는 높은 폭의 요금으로 상향조정되어 불만의 요소가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월 40톤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극히 소수이며 물 아껴쓰기를 유도하는 계몽차원에서 인상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의 유지를 위한 소요비용 전액을 사용료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안으로 지난 8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할복장 일부 시설의 미흡으로 시설보완 후 심의하기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현재 시설을 보완하여 오징어할복은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이 끝나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본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적용은 관내 거주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기존 공장으로 등록하고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한 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사용할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나타난 진입로, 주차장, 지하수개발 등 시설보완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며 오징어할복에 따른 시험가동기간이 끝나면 사용료징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시정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대한 9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가일층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방대한 자료준비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08월31일

장소:

의사일정

1.議事日程變更의件

2.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부의된안건

1.議事日程變更의件

2.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start]

업무보고관계로본회의를다소늦게개회하게점에대해서의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8월29일8월30일까지2일간개회된제1차제2차총무위원회에서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그리고제91회임시회의시제출되어위원회심사에서유보되었던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한결과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으며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의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8월29일부터8월30일까지2일간개회된제1차제2차건설위원회에서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7회임시회의시제출되어위원회심사에서유보되었던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심사한결과모두원안의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11시46분)

1.議事日程變更의件

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은바와같이당초의의사일정에없었던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소관위원회에서심사를마쳤다는보고가있었으므로오늘의사일정에추가로상정하고자당초의사일정제10항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각각의사일정제11항제12항으로변경하고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사일정제10항으로추가하며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의사일정제13항으로추가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변경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江陵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3.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鏡浦道立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烏竹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案

9.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96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1.江陵市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48분)

먼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지방화에따른행정환경의변화에따라시의여건과특성에맞게행정조직과기구의명칭을일부변경하고자하는것이며주요내용은보좌기관으로2개의담당관을두고1실,5국,3담당관,25과를설치하며한시기구인문화관광국1국5과의존속기한을99년12월31일까지로명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시대를맞아행정여건의변화와함께비효율적인측면의조직에대하여는유사기능을통·폐합하여행정의낭비요인을없애는혁진적인개편에는다소미흡하였으나지방화시대에부응하고자하는집행부의의지를담고있어시정에활력과변화를촉진하는계기가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으며정보화시대에걸맞고주민의편의가우선될있도록향후발전적방향으로조직을개편해나가도록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강릉시조직개편과관련하여기관별로정원을다시조정하고자하는것이며주요내용은시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을1,416명에서21명을감축1,395명으로하며본청에563명,의회사무국에21명,직속기관에97명,사업소에169명,읍·면·동에545명으로기관별정원을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지방자치단체정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고조례는총원범위안에서행정기구설치의일반기준을고려하여기관별로직제와업무량,업무수행의난이도를참작하여정원을조정한것으로정원조정에따른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의회사무국의효율적인운영과기능을보강하기위하여정원18명을21명으로3명을증원하려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의회사무국정원의증원은의장부속실의기능강화와음향장비의유지관리의사관리를위하여필요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밑에사무장제를두어사무소의기능을보강하려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직제가없는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업무에대한처리체계가미흡하고특히회계업무처리에어려움이있어사무장제신설이타당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오죽헌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오죽헌관리소장밑에6급으로사무장제를두어사무소의기능을보강하려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직제가없어업무처리에효율을기할없는어려움이있어사무장제신설이필요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위생관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내용은위생환경사업소의명칭을기능에적합하도록환경사업소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위생환경사업소에서관장하고있는분뇨처리장,수산폐수처리장등이환경시설이므로기능에적합하게환경사업소로명칭을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등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등에효율적으로지원할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며주요내용은문예발전을위한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조성함에있어기금을적립기금과운용기금으로구분하며주요재원은강릉시일반회계출연금기타기금으로하고문화예술의발전에관한중요사항과기금의효율적조성운용관리를위하여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두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조례제정에따라용어의정의에있어구체적구분이필요하고적립기금과운용기금의조성재원조성재원에대한보완과함께조문의일부수정이필요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문화예술행사의활성화를기하고시설사용자이용자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순수문화예술행사시예술관대관료만징수하고주문진체육관의상행위상사용료를별도분리하여관리모든체육시설체육부지시설에적용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문화예술행사의활성화를기하고사용자이용자에게편익을제공하기위하여오후시간의경우예술관사용시간을현재보다시간씩앞당겨늘려주고순수무대공연의경우종전에징수하던관람수입에의한사용료20%를감면해주는것으로시민에게문화생활의기회를확대해주는데도움을것으로검토되었으나제출된조례안의조문이조례개정취지와맞지않아조문의일부수정이필요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96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주요골자는첫째,취득재산으로신축예정지인입암동사무소의민원주차장부지확보를위하여연접토지를추가매입하여민원인에게편의를도모하고자함이며재산의이용가치가높은토지를매입하여향후도래되는각종공공용지로활용하는공유재산관리를적극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둘째,토지교환으로의회에서동의하여경찰청소관토지와교환하기로왕산면도마리329-3번지구정면여찬리163-1번지,옥계면현내리310번지를경찰청요청에의거왕산면도마리329-44,구정면여찬리163-16,옥계면현내리326-8번지로교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셋째,토지매각으로시청사신축에따른부지매입비의재원확충을위하여시유재산을매각하고주문진해수욕장관광조성지구내에편입된시유지를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건을심사한토지취득에있어행정목적수행에필요하거나장차필요하다고인정될취득함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토지교환에있어서도제91회임시회의시시유지10필지와경찰청소관국유지12필지를교환하기로동의한건으로시유지3필지를경찰청의요청에의해다른토지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교환에있어문제점이없으며토지매각에있어산재한잡종재산을집단화하거나새로운재산을조성하기위하여토지의형태나크기로보아활용가치가없는재산등은적기에처분함으로써시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하여필요한것으로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지역에서단일면적1,000㎡이상인지상에공유재산이외에건물이없는토지에대하여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장래의재산가치를고려하거나공익또는행정목적수행상계속관리가필요할경우보존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단,처분재산목록청사신축재원확보를위한토지매각에서강릉시교동162-174번지는시청사신축재원조달시기와병행하여처분하도록금번매각에서는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96년5월16일제9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에서행정조직개편이선행되어인력수급계획이이루어진개정하고자유보하였던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경찰서의지·파출소에파견근무하고있는방범원에대한인사권과복무권을일원화하고현원이퇴직한때에는신규채용없이자동감축감원토록하는방범원제도를개선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방범원을경찰서의지서또는파출소에파견하던것을폐지하고방범원명칭을지도원으로개칭하면서근무상한연령을53세에서58세로고용직과통일시키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건을심사한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5조의방범원의파견근무를폐지하고제5조의근무상한연령을경노무사환과같이58세로하면서부칙2항에서직명을지도원으로변경하고재직중인방범원은지도원으로임명되는것으로보는경과조치를마련하는방범원제도개선에따른조례개정상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상정된10건의안건이모두원안가결있도록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10건의안건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3건의안건에대해서능률적인회의운영을위해서일괄질의토론을하여일괄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상정된10건의안건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3건의안건에대해서일괄질의토론해서일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에서부터제10항의안건에대해서질의토론하실의원계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할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에서제10항의안건에대해서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에서제6항까지제10항은원안가결하고의사일정제7항에서제9항까지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4.江陵市水産物廢水處理場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

(12시03분)

먼저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이유는자연환경의보존을위하여쓰레기배출자에게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부담하는수수료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개정내용은폐기물수수료기존다배출자가톤당3,000원에서다량배출자톤당9,000원,건축폐기물톤당4,000원,수집운반비용톤당2만1,000원으로세분화수수료가인상되었으며쓰레기규격봉투의크기두께가조정되었고규격봉투의가격도5ℓ는50원에서60원으로,10ℓ는90원에서120원으로,20ℓ는170원에서230원으로,50ℓ는420원에서570원으로,100ℓ는840원에서1,130원으로각각인상하는안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쓰레기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의하여수수료현실화는바람직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으며봉투제작시스폰서를유치하여최소비용절감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건의제안사유는상수도의적정요금이톤당427원이나이에크게미달되는톤당평균200원으로적자경영의요인을해소하기위하여가정용상수도사용료를인상하고자하는안입니다.

그러나상수도특별회계의적자해소와부채의해소는가격인상만으로되는것이아니고상수도특별회계가공기업으로되어있는관계로보다경영합리화로원가절감을병행하는것만이부채와적자해소의길이라는것을아울러지적해드리는바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가정용4단계를6단계로조정하여많은양의사용은누진적용하여높은상승폭을적용하였고적은량의사용은상대적으로낮은상승폭을적용하는단계별로세분화하였으며유사업종의통·폐합공공용을영업1종에통합하여업무용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가정용의경우40톤이상사용할때는높은폭의요금으로상향조정되어불만의요소가있으나심사과정에서40톤이상사용하는가정은극히소수이며아껴쓰기를유도하는계몽차원에서인상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의유지를위한소요비용전액을사용료로충당하기위하여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된안으로지난87회임시회시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할복장일부시설의미흡으로시설보완심의하기로유보되었던안건으로서현재시설을보완하여오징어할복은시험가동중에있으며시험가동이끝나면사용료를징수하게됨에따라회기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강릉시수산물폐수처리장시설사용자로부터사용료를징수하며적용은관내거주자시장이인정하는자로하며기존공장으로등록하고배출시설설치허가를득한자는시설사용을제한하고시설을사용할없는자가사용할때는5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안으로서심사과정나타난진입로,주차장,지하수개발시설보완은빠른시일마무리것을촉구하며오징어할복에따른시험가동기간이끝나면사용료징수는불가피한것으로심사되어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의원이없으시면이것으로발언을종결하고표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에서제13항까지3건의안건에대해서는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에서제13항까지는원안가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번회기에상정된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금번제94회임시회는5일간이라는비록짧은회기였으나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12건과동의안1건을시종일관진지한자세로심사에임함으로써어느회기보다도성숙되고알찬회기였다고평가하고싶습니다.

특히금번회기에서는집행부의시정주요현안사업추진에대한96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통하여의원여러분께서는하반기의정활동에커다란도움이되었으리라고생각되며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시민의복리증진지역현안해결을위한의지를23만시민에게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금번업무보고시도출된문제점과의원여러분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겸허하게수용하여가일층추진에박차를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또한의원여러분께서도집행부의계획된사업이하나하나차질없이추진될있도록특별한지원과협조를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끝으로고르지못한일기에도불구하고장기간상정된안건에대해서신중한심사와예리한지적을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의노고와방대한자료준비에시종일관진지한자세로답변에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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