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0월 0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95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 3. 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 4. 休會의件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25일 96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1일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25일 최석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9월25일과 10월1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25일 96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1일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25일 최석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9월25일과 10월1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이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이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석경의원, 왕종배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최형하의원, 김홍규의원, 곽기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이기도 의원, 최종아의원, 정석철의원, 김종필의원, 원희준의원, 최종황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석경의원, 왕종배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최형하의원, 김홍규의원, 곽기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이기도 의원, 최종아의원, 정석철의원, 김종필의원, 원희준의원, 최종황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최종설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진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18일 강동면 안인진리에 뜻하지 않은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케 하였으며 또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통행금지와 어선출어금지, 입산금지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신고체제를 바탕으로 크나큰 성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민봉사행정구현의 전국 최우수상, 강원도한우경진대회 입상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성대히 개최된 바 있는 시민의 날 기념 한마당축제 역시 전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잭사업으로 동서고속전철 및 영동,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 강릉-원주의 철도복선 등이 9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지역 교통망 확충에 더 한층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고 강릉역이전, 강릉·용평지구관광특구지정의 가시화로 지역 및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강릉유치, 남대천수질개선대책, 동계아시안게임 빙상경기강건립, 경포관광지종합개발 등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재정자립도 38%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농균형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나 낭비적인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는 한편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시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의 재조정으로 시정업무추진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제77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문화예술행사, 시설비, 기본경비를 확보하여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월드컵유치 및 아시안빙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여 체육진흥사업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비부담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넷째, 청사신축에 따른 기본경비와 도·농통합에 따른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5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의 5.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88억 원으로 4.8%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가 67억 원으로 5.9%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3,130억3,0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24억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205억5,000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내용은 지방세 33억 원, 세외수입 18억4,0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9,0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7,000만 원, 지방채 청사기금 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7.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사업 17억7,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15억 원, 법정필수경비 4억1,000만 원, 경상사업비 7억 원, 자체투자사업비 44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사업분야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1억3,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63억9,000만 원, 하수도사업 1억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설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진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18일 강동면 안인진리에 뜻하지 않은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케 하였으며 또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통행금지와 어선출어금지, 입산금지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신고체제를 바탕으로 크나큰 성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민봉사행정구현의 전국 최우수상, 강원도한우경진대회 입상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성대히 개최된 바 있는 시민의 날 기념 한마당축제 역시 전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잭사업으로 동서고속전철 및 영동, 동해고속도로의 4차선화, 강릉-원주의 철도복선 등이 9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지역 교통망 확충에 더 한층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고 강릉역이전, 강릉·용평지구관광특구지정의 가시화로 지역 및 관광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강릉유치, 남대천수질개선대책, 동계아시안게임 빙상경기강건립, 경포관광지종합개발 등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재정자립도 38%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농균형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나 낭비적인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는 한편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시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의 재조정으로 시정업무추진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제77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문화예술행사, 시설비, 기본경비를 확보하여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월드컵유치 및 아시안빙상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여 체육진흥사업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비부담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넷째, 청사신축에 따른 기본경비와 도·농통합에 따른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5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의 5.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88억 원으로 4.8%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가 67억 원으로 5.9%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3,130억3,0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24억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205억5,000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내용은 지방세 33억 원, 세외수입 18억4,0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9,0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7,000만 원, 지방채 청사기금 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7.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사업 17억7,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15억 원, 법정필수경비 4억1,000만 원, 경상사업비 7억 원, 자체투자사업비 44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사업분야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1억3,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63억9,000만 원, 하수도사업 1억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