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9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3. 鏡浦地球大單位爲樂施設建立促求建議案
- 4. 江陵市議會總務産業建設委員會委員選任의件
- 5. 江陵市議會總務委員長및産業建設委員長選擧
- 6. 江陵市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 7. 江陵市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選擧
- 8. 江陵市議會總務産業建設運營委員長人事
- 부의된 안건
- 1. 第9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3. 鏡浦地球大單位爲樂施設建立促求建議案
- 4. 江陵市議會總務産業建設委員會委員選任의件
- 5. 江陵市議會總務委員長및産業建設委員長選擧
- 6. 江陵市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 7. 江陵市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選擧
- 8. 江陵市議會總務産業建設運營委員長人事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강릉시의회 최홍섭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2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8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2월24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98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으며, 또한 12월2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2월28일 권혁돈의원 외 9인으로부터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강릉시의회 최홍섭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12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8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2월24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98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으며, 또한 12월2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2월28일 권혁돈의원 외 9인으로부터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2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2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용수의원, 이상욱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용수의원, 이상욱의원이 제9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용수의원, 이상욱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용수의원, 이상욱의원이 제9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권혁돈 의원 권혁돈의원입니다.
강릉시민 뿐만 아니라 경포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관심사항인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동 522번지 일대 약 37만여 평의 장소에다가 골프장, 어린이유희시설, 콘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기간을 정하여 주식회사 두산그룹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비롯한 사업계획 작성 제출 등 본 사업을 착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시민 모두는 과연 본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 중 골프장 부지매입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희시설 등 여타 사업은 지금까지 착수계획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23만 강릉시민이 가장 기대하고 수혜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유희시설은 위치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유희시설 예정지구 내의 초등학교이전문제가 난제로 등장함으로서 제3의 장소를 구하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과 관할 관청인 강릉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욕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방문 국유임야 사용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강력히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포개발은 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답보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에서 직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투자와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본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안 되면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조한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할관청인 강릉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단시일 내에 착공이 안 되면은 두산그룹에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 제2의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민 뿐만 아니라 경포를 찾는 관광객 모두의 관심사항인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동 522번지 일대 약 37만여 평의 장소에다가 골프장, 어린이유희시설, 콘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기간을 정하여 주식회사 두산그룹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비롯한 사업계획 작성 제출 등 본 사업을 착수한지 2년 반이나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시민 모두는 과연 본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 중 골프장 부지매입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희시설 등 여타 사업은 지금까지 착수계획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23만 강릉시민이 가장 기대하고 수혜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유희시설은 위치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유희시설 예정지구 내의 초등학교이전문제가 난제로 등장함으로서 제3의 장소를 구하는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과 관할 관청인 강릉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욕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방문 국유임야 사용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강력히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포개발은 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답보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인 두산그룹에서 직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투자와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본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안 되면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조한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할관청인 강릉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단시일 내에 착공이 안 되면은 두산그룹에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 제2의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지 의원 정선지의원입니다.
사업이 되지 않아서 촉구하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촉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우리가 마땅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그룹에서 여기에 본부장이 임명돼 가지고 월급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기 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그냥 안 될려고 와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강릉시와 우리 의회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건의서를 채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힘을 써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문제에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뛰어 주어야 되는,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토지를 85%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85% 매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걸어가지고라도 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두산그룹에 야단칠 이유가 없습니다.
두산그룹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와 서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 이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강릉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령을 내리든지 대국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유희시설입니다.
학교가 걸려있습니다.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못 짓는 것을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산그룹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가고 싶은 게 어느 쪽이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마땅한 곳을 알아 가지고 그 자리로 옮겨줘야지요.
도시계획변경은 하나도 안해 놓고‘너희들 가라’그러면 집을 고시해 준 상태에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절대 못갑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어주고 뭐 해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산그룹이 이 지역의 기업체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두산그룹이 자기 회사 앞에 교량도 절반을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기업체면 몰라도 타 기업체가 본사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강릉시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놔라 이 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되지 않아서 촉구하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촉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우리가 마땅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그룹에서 여기에 본부장이 임명돼 가지고 월급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기 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그냥 안 될려고 와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강릉시와 우리 의회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건의서를 채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힘을 써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문제에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뛰어 주어야 되는,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토지를 85%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85% 매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걸어가지고라도 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두산그룹에 야단칠 이유가 없습니다.
두산그룹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와 서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 이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강릉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령을 내리든지 대국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유희시설입니다.
학교가 걸려있습니다.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못 짓는 것을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산그룹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가고 싶은 게 어느 쪽이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마땅한 곳을 알아 가지고 그 자리로 옮겨줘야지요.
도시계획변경은 하나도 안해 놓고‘너희들 가라’그러면 집을 고시해 준 상태에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절대 못갑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어주고 뭐 해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산그룹이 이 지역의 기업체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두산그룹이 자기 회사 앞에 교량도 절반을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기업체면 몰라도 타 기업체가 본사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강릉시가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놔라 이 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지 의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겁니다.
의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세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듣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결의안을 채택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을 판단하자 이거죠.
의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세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듣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결의안을 채택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을 판단하자 이거죠.
○의장 최종민 지금 정선지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시정질문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발언한 안건에 대해서 채택하는 안건으로 부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선지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정선지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선지 의원 의장님, 그게 아니고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에 답변이 있어야지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토론에 답변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겁니다.
지금 토론시간아닙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론하자 이거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봐야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촉구하는 건의안은 필요 없고 안 되면은 우리가 건의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토론에 답변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겁니다.
지금 토론시간아닙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론하자 이거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봐야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촉구하는 건의안은 필요 없고 안 되면은 우리가 건의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종민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3 분의 1, 전체 2 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이 건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의 한 내용이…….
전체 3 분의 1, 전체 2 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이 건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의 한 내용이…….
○정선지 의원 지금 토론시간아닙니까?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지금 현재 내가 토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채택이고 아니고 간에 토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지금 현재 내가 토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채택이고 아니고 간에 토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최종민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선지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선지 의원 제대로 안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진행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집행부에서 대답하냐,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자 이겁니다.
제대로 진행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집행부에서 대답하냐,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자 이겁니다.
○부시장 이용선 부시장 이용선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미리 우려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즉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해서 집행부측의 관심이 촉구와 노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금년 초부터 수차에 걸쳐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재보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청에서 현지답사 과정이나 원주청에서 환경청으로 보고를 한 과정에서 처음부터 현지답사할 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중앙청에다가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선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수용권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용권은 토지수용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일 때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권발동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설결정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하고 개별법으로도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수용은 강원도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중앙수용위원회가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신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용권발동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용법에 의하면 공공의 복리증진이 아닌 사업소에 의한 수용권을 발동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내 본들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시에서 사업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난제가 걸려있고 타 교육청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그 지역사회의 학부형들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동의 여부 문제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타지로 적당한 적지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층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사업주가 이전하기 위한 제3의 적지를 완전히 물색을 해서 시에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그쪽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 이와 같은 사항이 본격적으로 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독려도 여러번 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산림청에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확실한 결심이 서 있지 않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원만한 적지, 그러니까 시하고 의회 의원님께서도 용납하신 이와 같은 사항이 완전히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것이 뜻하는 바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시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같이 걱정하면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단편적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미리 우려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즉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해서 집행부측의 관심이 촉구와 노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 환경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금년 초부터 수차에 걸쳐서 원주환경관리청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재보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청에서 현지답사 과정이나 원주청에서 환경청으로 보고를 한 과정에서 처음부터 현지답사할 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중앙청에다가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선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수용권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용권은 토지수용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일 때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권발동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설결정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하고 개별법으로도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수용은 강원도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중앙수용위원회가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신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용권발동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용법에 의하면 공공의 복리증진이 아닌 사업소에 의한 수용권을 발동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내 본들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시에서 사업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난제가 걸려있고 타 교육청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그 지역사회의 학부형들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동의 여부 문제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타지로 적당한 적지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층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사업주가 이전하기 위한 제3의 적지를 완전히 물색을 해서 시에다가 이것을 이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그쪽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 이와 같은 사항이 본격적으로 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독려도 여러번 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산림청에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확실한 결심이 서 있지 않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원만한 적지, 그러니까 시하고 의회 의원님께서도 용납하신 이와 같은 사항이 완전히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것이 뜻하는 바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시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같이 걱정하면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단편적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는 집계기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기권 4명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는 집계기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기권 4명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포지구대단위위락시설건립촉구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임기가 97년1월7일로 만료됨으로서 97년1월8일부터 후반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할 위원을 사전에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 제2조의 위원 정수대로 총무위원회에는 김창옥의원, 최석경의원, 황준구의원, 이상욱의원, 정선지의원, 정석철의원, 김재일의원,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 김열기의원, 최진안의원, 곽기웅의원, 어재옥의원, 원희준의원 이상 14명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권혁돈의원, 이기도의원, 왕종배의원, 최종아의원, 최종설의원, 최형하의원, 김종필의원, 김홍규의원, 최홍섭의원, 이무종의원, 조세현의원, 최인규의원, 박용수의원, 최종황의원, 최돈한의원 이상 1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임기가 97년1월7일로 만료됨으로서 97년1월8일부터 후반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할 위원을 사전에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 제2조의 위원 정수대로 총무위원회에는 김창옥의원, 최석경의원, 황준구의원, 이상욱의원, 정선지의원, 정석철의원, 김재일의원, 윤달섭의원, 이경래의원, 김열기의원, 최진안의원, 곽기웅의원, 어재옥의원, 원희준의원 이상 14명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권혁돈의원, 이기도의원, 왕종배의원, 최종아의원, 최종설의원, 최형하의원, 김종필의원, 김홍규의원, 최홍섭의원, 이무종의원, 조세현의원, 최인규의원, 박용수의원, 최종황의원, 최돈한의원 이상 1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장및산업건설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명의 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무·산업건설위원장선거는 한 투표용지에 2인을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표소에 부착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해서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소속 위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 소속이 아닌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총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감시는 물론 유·무효표 감정 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용수의원과 이상욱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용수의원과 이상욱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명의 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무·산업건설위원장선거는 한 투표용지에 2인을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표소에 부착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해서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소속 위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 소속이 아닌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총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감시는 물론 유·무효표 감정 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용수의원과 이상욱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용수의원과 이상욱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 안에 부착된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참고하시고 투표용지의 각각의 기명란에 위원회별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각 1명의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 주재로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겠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표와 무효포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 안에 부착된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참고하시고 투표용지의 각각의 기명란에 위원회별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각 1명의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 주재로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겠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표와 무효포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0시52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민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선거 총 투표수는 29표 중에서 곽기웅의원 15표, 최진안의원 10표, 무효 4표로서 곽기웅의원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0표, 이기도의원8표, 최인규의원 4표, 무효 7표로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과반수이상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선거 총 투표수는 29표 중에서 곽기웅의원 15표, 최진안의원 10표, 무효 4표로서 곽기웅의원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0표, 이기도의원8표, 최인규의원 4표, 무효 7표로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과반수이상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 드리고 곧바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5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투표를 못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1시13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민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3표, 이기도의원 10표, 최인규의원 2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 득표한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고득표자 최홍섭의원과 차점자 이기도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최종당선자가 되겠으며, 다만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3표, 이기도의원 10표, 최인규의원 2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 득표한 의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고득표자 최홍섭의원과 차점자 이기도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최종당선자가 되겠으며, 다만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1시37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민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3표, 이기도의원 12표, 무효 4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수득표를 하신 최홍섭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을 의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최홍섭의원 13표, 이기도의원 12표, 무효 4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수득표를 하신 최홍섭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을 의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소속 최석경의원, 이경래의원, 정석철의원, 원희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권혁돈의원, 최인규의원, 이기도의원, 최종아의원, 왕종배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소속 최석경의원, 이경래의원, 정석철의원, 원희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권혁돈의원, 최인규의원, 이기도의원, 최종아의원, 왕종배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1명의 위원장을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 운영위원회소속이 아닌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선거 시 수고를 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1명의 위원장을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 운영위원회소속이 아닌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선거 시 수고를 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은 생략드리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시1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투표를 못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2시32분 투표종료)
○의장 최종민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이경래의원 18표, 원희준의원 11표로 이경래의원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에서 이경래의원 18표, 원희준의원 11표로 이경래의원이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4분)
○의장 최종민 방금 3개 상임위원장선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된 상임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곽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선된 상임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곽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웅 의원 곽기웅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모든 것이 모자라는 본 의원을 총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모든 것이 모자라는 본 의원을 총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섭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임무를 맡긴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후반기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임무를 맡긴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후반기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래 의원 이경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뜻에서 제가 어려운 중책이나마 저의 임기기간동안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치에도 어긋나는 일을 안 하고 정도의 일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해 내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뜻에서 제가 어려운 중책이나마 저의 임기기간동안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치에도 어긋나는 일을 안 하고 정도의 일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해 내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민 이경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께서 제5대 후반기 강릉시의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제5대 후반기 강릉시의회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 분께서 제5대 후반기 강릉시의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제5대 후반기 강릉시의회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