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5년 07월 2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6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강릉시의회의원실천규범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이상욱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로 권혁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6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강릉시의회의원실천규범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이상욱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로 권혁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의원 운영위원장 최홍섭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대 강릉시의회의 출범과 민선시장의 선출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실시에 즈음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인으로서 윤리적 품위와 시대적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민자생조직 및 압력단체 등의 활발한 의정참여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규정을 제정하여 실천규범으로 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규범의 내용에 있어서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제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상에 별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조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과 일부 상충되어 의정활동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대 강릉시의회의 출범과 민선시장의 선출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실시에 즈음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인으로서 윤리적 품위와 시대적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민자생조직 및 압력단체 등의 활발한 의정참여 그리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규정을 제정하여 실천규범으로 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규범의 내용에 있어서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제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상에 별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조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과 일부 상충되어 의정활동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제4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의원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5년7월26일 제8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1명을 감하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에 반영코자하며 주요개정내용은 본청에 당초 560명에서 558명으로 2명 감소되고 사업소 당초 16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므로 총 3명의 정원이 증가되며 부시장 정원 1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총 8명으로 4명은 순수하게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에 걸맞은 조직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으로 인력 및 조직진단의 정비가 시급함이 요구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개정 및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95년6월5일자로 수산물 폐수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기구 및 정원승인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승인일자는 95년 6월5일이며 기구의 명칭은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로 하며 정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자체 상계되므로 따라서 4명은 순수하게 증가되며 주요임무는 수산물 폐수의 위생처리 및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수산물폐수가 주문진 등 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관련업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대단히 크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수산물폐수처리와 오염방지대책에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보아 기구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지소설치에 있어서 지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구의 설치목적 및 주요임무가 수산물폐수의 위생처리 및 오염방지대책이므로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라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환경직인 단일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기계주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들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7월26일 제8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1명을 감하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에 반영코자하며 주요개정내용은 본청에 당초 560명에서 558명으로 2명 감소되고 사업소 당초 16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므로 총 3명의 정원이 증가되며 부시장 정원 1명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총 8명으로 4명은 순수하게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에 걸맞은 조직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으로 인력 및 조직진단의 정비가 시급함이 요구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개정 및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95년6월5일자로 수산물 폐수처리를 위한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 기구 및 정원승인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승인일자는 95년 6월5일이며 기구의 명칭은 위생환경사업소 주문진 지소로 하며 정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자체 상계되므로 따라서 4명은 순수하게 증가되며 주요임무는 수산물 폐수의 위생처리 및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수산물폐수가 주문진 등 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관련업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대단히 크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도 수산물폐수처리와 오염방지대책에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보아 기구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지소설치에 있어서 지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구의 설치목적 및 주요임무가 수산물폐수의 위생처리 및 오염방지대책이므로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라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환경직인 단일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기계주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들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84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는 강릉시정의 기본줄기를 잡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업무보고가 의원 여러분들께는 임기 3년에 대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집행부 관계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업무보고 동안에 지적된 우려사항과 의원들의 주문사항은 강릉시민의 함축된 목소리임을 감안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실시에 즈음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인으로서 윤리적 품위와 시대적 소명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 윤리규범이 상징적인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의정활동의 표상으로 삼아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집행부공무원들의 각별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84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는 강릉시정의 기본줄기를 잡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업무보고가 의원 여러분들께는 임기 3년에 대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집행부 관계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업무보고 동안에 지적된 우려사항과 의원들의 주문사항은 강릉시민의 함축된 목소리임을 감안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실시에 즈음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인으로서 윤리적 품위와 시대적 소명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 윤리규범이 상징적인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의정활동의 표상으로 삼아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집행부공무원들의 각별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