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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96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5. 4.  江陵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組織및運營에關한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 3.  96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5. 4.  江陵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組織및運營에關한條例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8일에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7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섭 의원   운영위원장  최홍섭입니다.
96년2월 제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19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지급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공휴일에도 회의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규정 중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과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96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시11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9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 의원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6년2월8일 제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이 있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의한 연가일수의 확대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며,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95년12월1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96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함에 따라 개정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조례에 미비된 정치적 행위 등을 금번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노후되고 협소한 내곡동사무소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로 내곡동 427-4번지를 취득하고자 95년12월8일 96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득하였으나 토지주와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곡동 329-1번지 및 33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95년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9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옥계면 천남리 146-1번지 외 4필지의 면종합복지회관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취득은 사업목적에 따라 지형상의 형태와 이용주민의 편리성 그리고 도시계획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지역구의원을 통해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江陵市健康生活實踐協議會組織및運營에關한條例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로 계시는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산업건설분과 간사 권혁돈의원입니다.
96년2월8일 제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협의회구성은 13인 이내로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며, 주요 기능은 시장의 국민건강진흥사업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진흥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도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건강진흥사업에 관한 자문역할로 조례 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협의회 회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권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는 비록 5일간의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들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으며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5대 강릉시의회가 출범된 지 2년차를 맞이하는 해의 첫 번째 임시회로서 2월6일과 7일 양일 간에 걸친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기본 줄기를 잡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의원 여러분께는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23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보고가 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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