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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3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9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9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時12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29일 집회를 공고함에 따라 오늘 제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월2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28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9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3월4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9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시청축후보지동의안은 안건의 내용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양 위원회가 모두 다 해당됨으로 운영위원회 회부된 결과 96년3월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안건에 이해를 돕고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第90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時15分)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3월6일부터 3월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형하의원, 최진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형하의원, 최진안의원이 제90회 강릉시의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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