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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3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開發事業推進促求建議案
  5. 4.  江陵市廳舍新築候補地同意案

  1. 부의된 안건
  2. 1.  議事日程變更의件
  3. 2.  江陵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觀光開發事業推進促求建議案
  5. 4.  江陵市廳舍新築候補地同意案

(10時18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6일 오후에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7일 최종설부의장님 외 10인으로부터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議事日程變更의件 

(10時21分)

○議長 崔鍾珉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는 없었던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이 긴급히 발의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22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安 議員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진안의원입니다.
96년3월6일 제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보시포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현행 강릉시포상조례에서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심의기관을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공적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며, 그 주요기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징계의결 등으로 현행 강릉시포상조례 제11조 제2항에 표창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1, 2항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觀光開發事業推進促求建議案 

(10時25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설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鍾卨  최종설부의장입니다.
낙후된 강릉의 관광개발 활성화와 개발의지를 촉구하기 위한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증가에 따라 무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미래의 각광 받는  산업으로 단연 손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 다투어 관광개발 및 이벤트개발로 지방재정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구체화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용평, 설악, 오색지역만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영동, 영서를 잇는 도로망의 구축으로 이젠 완전 거쳐 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결의를 시장님께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늘 자랑하고 아껴온 관광자원 즉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원은 물론 영동의 수부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산적한 문화유산 그리고 해안과 계곡을 이용한 먹거리 자원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자원화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민자유치기구 등 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둘째, 경포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촉구입니다.
94년도 시에서는 경포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그리고 어린이 유희시설을 계획 중에 있고 지난해 말까지 약 80%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린이유희시설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질 높은 문화의 향유가 보장된다면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거쳐 가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으로 관광지를 일신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다행히 사천면과 연곡면 일원에 2개소의 온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규제가 지난하여 그 추진내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행정지원 및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된 사항 중 관광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치의 누수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최종설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관광개발사업추진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廳舍新築候補地同意案 

(10時30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토론에 있어서는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의 순서는 반대자와 찬성자의 순으로 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李容善  부시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민의장님과 최종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릉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청사부지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통합 이전부터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었습니다.
93년도에는 객사문 임영관터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다가 문화재의 발굴로 공사가 중단된 이래 청사부지선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의 위치 선정은 우리 시의 장래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이를 전문학술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지리적이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연구용역을 95년10월에 의뢰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심의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시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3개 후보지를 용역회사 교수진과 함께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 법원위치와 마사회 앞, 그리고 유천동의 땅재봉 일대 3곳을 적지로 선정하여 이중에서 결정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 건의해 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천동 땅재봉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압축된 3개의 후보지 중 땅재봉 일원을 집행부의 최적 안으로 상정하게 된 배경을 타 안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위치는 도시중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반면  부지의 협소로 공원의 일부를 해제 편입시켜야 하고 민가 80여 채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점과  도심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토지보상 등 투자비용이 타 후보지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체소 마사회 앞 지역은 입지상으로는 시가지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도심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의 접근은 양호하다고 보나 다량의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이곳은 월드컵유치 시 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과 기타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천동 땅재봉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미개발자연녹지로 지가가 저렴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청사를 조기에 신축할 수 있는 반면에 교동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어 대중교통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서 세 후보지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신 영동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접근성이 보다 더욱 양호해지는 지역이기도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장기적이고도 소모적으로 거론되어왔던 시청사 위치확정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지음으로서 앞으로 강릉시가 2000년대에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청사를 하루빨리 마련하여 강릉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기고 시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慶來 議員   이경래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은 전부 강북쪽으로 가고 나쁜 것은 어떻게 전부 강남쪽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기 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균일하게 지역발전을 해야 될 것이며, 남대천을 기준으로 볼 때 옛날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50, 60년 전 성덕면과 강릉군이 통합 시에 전부 성덕면의 땅을 팔아가지고 강북 쪽에만 발달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는 비행장 하나로 인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정될지 안 될지 몰라도 쓰레기매립장 등 전부 나쁜 것은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번 통합 시에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성산면 이쪽으로 집행부에서 구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결되게 발전해 준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1년 반이 지나도 강남 쪽은 발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북 쪽을 봅시다.
강릉대학교 안에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사람이 우글우글하게 되고 저동에  두산그룹에서 골프장 위락시설을 만들고 사천에 현대병원 산업연구단지와 온천개발, 연곡에 임업전문대학교, 송림에 온천개발, 주문진에 강원전문대학교, 향호리에 기아산업휴게소, 해양소년단 이렇게 된다면 주문진하고 남대천 북으로는 몇 년 안 가서 연결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땅재봉의 시유지에다 시청사를 짓게 되면 또 행정타운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강남은 뭡니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강남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남이 발전될 요소를 집행부에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땅재봉의 시청사 및 행정타운이 만들어졌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대관령에서 내려다보는 길은 강릉에 동, 서쪽으로 길이 난 게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입암동에서 내곡동의 강변도로하나, 시청사에서 우체국으로 내려가는 길 하나, 교동에서 포남동으로 내려가는 신터미널길 하나 이 셋하고 앞으로 땅재봉에 시청사를 짓게 된다할 때에 동쪽으로 가는 길은 강릉대학교 앞에 일부 나온 큰 게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남, 북으로 길을 보자고 성덕교에서 임영교로 가는 길이 제일 큰길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기 싫어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십시오.
강남에 있는 일부하고 송정동, 옥천동, 임당동, 홍제동 일부하고 주 인원인 교1, 2동, 포남1, 2동은 현 신터미널 길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터미널 뒤 강릉대학교 그 사이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현 신터미널도 통합 전인 10년 전에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택시든 뭐든 U턴을 하기 힘들어서 택시운전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땅재봉에 시청사를 지었다고 할 때 그 막대한 인원이 현재도 성덕교, 포남교, 내곡교를 봤을 때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시간은 미어져 가지고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사 행정타운이 동쪽으로 섰을 때 그 교통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질의의 요지가 교통난 해소에 대한 질의입니까?
어떻게 듣기에 반대토론과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교통문제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圭 議員   최인규의원입니다.  
시청사조기신축을 위해서는 위치선정을 조속히 해야 됨은 본 의원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이 집행부에서 1개소로만 선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우리 23만 강릉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단 1개소로만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는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위임사항이라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1건을 축소해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추진위원회가 위임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법적 근거, 책임성 이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집행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의 추진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과연 받아들여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이 문제를 하나 질의하고, 그러면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단일안으로 채택됐다 그러면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과연 단일안으로 선정한 것이 책임성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번 시청사후보지동의안 상정은 시청사는 중요 공공시설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장소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중요 공공시설물을 설치코자 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 후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법령 즉 지방자치법 제35조로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후보지를 1개소만 선정하여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청사 위치선정 용역보고와 시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의견 또 주민여론을 토대로 해서 장, 단점이 있는 후보지를 함께 의회에서 심의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단일안으로서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은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문에 동의안으로 물론 의회에서 동의안이든 의결하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법령 조항에 엄연히 의결로 되어 있는데 동의안으로 그나마 1건만 올라왔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할 행사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의회에서 의결하는 처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집행부에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副市長 李容善  즉석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어서 저의 답변내용이 사전에 충분한 논리적이고도 질서정연한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강북과 강남의 개발의 편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고 강북지역에만 치중해서 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 낙후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바로 개발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균형개발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살펴서 이것이 개발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개발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의 발전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추호도 지역적인  편중에 고려함이 없이 골고루 균형적인  또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사항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또는 예산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편성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적인 편중에 따르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해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릉시의 차량보유대수가 이미 가구대 거의 1:1를 앞으로 육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강릉시의 도로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해안도로 일부하고 시가지 관통도로인 7번국도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상되어 있고 지금 신축예상지로 시에서 제안해 놓은 땅재봉 동쪽으로는 앞으로 현재 동해고속도로가 동쪽으로 이전하도록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국도가 또 외곽으로 이전해서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청이 완성된 후 장래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땅재봉으로부터의 동쪽은 2개의 커다란 고속도로와 국도가 놓이게 되고 기존에 시가지 도로가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동택지개발과 연계해서 “ㄱ”자 형으로 동, 서축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도 현재 개설할 것으로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로망이 “ㄱ”자 형으로 안전하게 구성된다면 교통소통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 분산효과와 소통효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의 고유권한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단일안으로서 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의결사항이라 하면 그 35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의 고유권한사항이 나와 있는데 의결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확정, 승인, 동의, 취소, 조정 이와 같은 것이 다 의결의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안건을 상정하게 되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집약된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다면 그 자체는 법령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청사신축추진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을 받도록 구성된 하나의 임시적인 한시기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위원회가 시장에 대해서 귀속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으로서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시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적지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 하에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선택한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간부급들로 구성된 시정위원회에서 또 역시 의결을 거친 것도 시정조정위원회도 이것 또한 역시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적인  최적의 검토안으로 제시하는 사항일 뿐이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시에서 최적의 안을 우리는 선택해서 상정됐으며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鍾珉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임시회에서 시청사 부지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이나 기타 관계, 저까지 포함해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규칙 법규를 준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慶來 議員   이경래의원입니다.  
앞으로 제2도시를 만들려면 위치 좋은 저의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칠봉산 밑으로 가면 쉽게 얘기해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한번 두 번 받아서 섰다 밀렸다하면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땅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강남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시청사 및 행정타운을 옮긴다면 각 기관이 전부 갑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특히 칠봉산 밑은 옛날부터 문헌에 보면 임금이 동부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북부선 올라오게 되면은 구정이나 제비리나 회산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금산 쪽은 다 해놓고 땅재봉에 가는 거나 칠봉산 밑에 가는 거나 거리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덕을 봅니까?
지금 실가격으로 거기15만 원 내지 20만 원 돈 한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삼정평으로 간다든지 제비리 쪽으로 간다고 하면 농업학교 목장하던 10정 정도가 됩니다.
그것 강원도 교육위원회 땅인데 거기다 하면 안인서부터 사천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칠성암 밑에 저수지가 2개가  있어 물의 용배수도 기똥차게 좋습니다.
왜 그런데다가 하지 않고 돈 많이 들고 쑥 들어간 데다가 합니까?
땅재봉도 좋습니다.
시청사를 한번 짓게 되면 100년을 내다보아야 됩니다.
100년 후에는 이경래 소리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가능하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錫卿 議員   최석경의원입니다.  
찬성, 반대토론 이전에 조금 섞연찮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청부지선정추진위원을 선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막중한 그 자리에 우리 시의원 여덟 분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잘 선택하고 위치선정을 위해 용역을 준 이상 그 자리를 잘 선택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일임을 하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면 시의회의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일임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면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고 나쁜 것은 나중의 얘깁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얼굴로서 그 양반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해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 일임을 했다, 단 섭섭한 것은 집행부에서 단일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로나 아니면 집행부나 우리 강릉사회에서 시민 전체가 시청이 빨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權赫燉議員 議席에서 - 발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으로 나가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론이 나오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나가신 추진위원님들 참 좋게 잘 받들어서 밑에서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 의사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鍾珉  의원님 발언중에 조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난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간에 상의 할 사항으로 이렇게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서에 따라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본 안건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주신 순서에 따라 최형하의원과 최진안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호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고 시청사신축후보동의안 “가” 또는 “부”의 난 중 하나의 기명란에 “○‘표시로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기재하신 후에 의장석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표 시 “가” 또는 “부”의 난에 “○”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08分 投票開始)

(專門委員 : 議員姓名 呼名)
○議長 崔鍾珉  투표를 못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時19分 投票終了)

(名牌函 및 投票函 開函)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集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가” 14표, “부” 15표, 무효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는 비록 2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및 의원발의 건의안 1건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 부결된 시청사 신축후보지동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결정사항이 23만 강릉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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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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