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10일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년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96년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년도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1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5월1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第9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15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인규의원, 김창옥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인규의원, 김창옥의원이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0시15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5월20일과 5월23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0시17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진안의원, 이상욱의원, 김창옥의원, 이경래의원, 어재옥의원, 김열기의원, 황준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설의원, 최돈한의원, 최홍섭의원, 이무종의원, 최인규의원, 박용수의원, 조세현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 (10시16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최종설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1건의 의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가 지방자치 정착의 밑거름이 되고 시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기본방침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8%라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농균형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정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도 크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말던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사업변경에 따른 추가재원과 95년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업무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재원의 안정적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제77회 전국체전 준비 및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경쟁력 있는 소득증대사업 등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8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9.4%가 증가하여 이 중에 일반회계가 251억3,800만 원으로 15.9%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231억7,800만 원으로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836억6,900만 원, 특별회계 1,138억6,800만 원으로 총 2,975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95억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5,900만 원, 지방양여금이 98억9,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5억8,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억원으로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보조금사업이 71억4,900만 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17억5,5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이 6억원, 법정필수경비 6억8,400만 원,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반환금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비가 19억8,500만 원이며 지역개발 등 자체투자사업비는 47억5,400만 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에 17억8,900만 원을 감하여 소규모숙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31억7,800만 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37억1,3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이 5억5,400만 원, 주택사업이 9억3,900만 원, 의료보호기금 3억1,6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에 6,2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2억8,5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144억9,600만 원, 농공지구조성 2,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도로망확충, 관광개발, 농·어촌소득증대, 환경보호, 복지증진사업 등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세수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고 맞이하여 2000년대 앞서가는 선진 강릉시 건설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사업해결에 지혜와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시청사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을 받고 있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한 대화와 노력으로 23만 강릉시민의 결집된 의사를 반영하는 최적지를 빠른 시일 내 선정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설치를 비롯한 현안사업들은 지역주민과 폭넓고 적극적인 대화를 위하여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전국 최대의 단오제를 종합민속문화제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단오제를 비롯한 강릉시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바쳐 오신 고 강석환문화원장님의 타계는 우리시민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비는 바입니다.
또한 제77회 전국체전이 축구를 비롯하여 8개 종목이 10월 중에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23만 강릉시민이 동참하는 화합, 경제, 관광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조례 개정안 5건과 동의안 4건, 기타 1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6일부터 5월18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6일부터 5월18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