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7월 0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2. 96.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3.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95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2. 96.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3.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95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일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일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이상욱의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이상욱의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욱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7월2일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관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간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감면 기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과세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고, 또한 동일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규정을 두고 종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취득으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강릉시 유산동 157-2번지 등 61필지 7만42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시유지 매각으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처분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335-17번지 등 30필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은 예산의 일부가 기 확보되어 있고 사업의 조기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토지취득에 대한 61필지 7만424㎡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나 연곡면 영진리 357-44번지 외 18필지 4,393㎡ 소규모 주민점유토지매각은 지역구 의원의 의견청취에도 있었듯이 거주 주민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여야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96년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정비계획 시 도로부지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상태이며, 도로부지로 포함될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어 이러한 행정적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신석동 39번지 469㎡ 중 30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매각 후 잔여면적 169㎡에 대한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져 기존 매각자에게 재매각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39번지에 대하여는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 면적을 매각하도록 하고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두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총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진안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7월2일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에 관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간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감면 기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과세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고, 또한 동일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97년12월31일까지 한시규정을 두고 종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토지취득으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강릉시 유산동 157-2번지 등 61필지 7만42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시유지 매각으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처분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335-17번지 등 30필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은 예산의 일부가 기 확보되어 있고 사업의 조기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토지취득에 대한 61필지 7만424㎡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나 연곡면 영진리 357-44번지 외 18필지 4,393㎡ 소규모 주민점유토지매각은 지역구 의원의 의견청취에도 있었듯이 거주 주민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여야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96년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정비계획 시 도로부지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상태이며, 도로부지로 포함될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각하였다가 다시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어 이러한 행정적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신석동 39번지 469㎡ 중 30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매각 후 잔여면적 169㎡에 대한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져 기존 매각자에게 재매각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39번지에 대하여는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 면적을 매각하도록 하고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두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의원 이무종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상욱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강릉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연곡면 영진리 일대 시유지 19필지 1,300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제출된 토지는 영세주민들이 강릉시로부터 대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부분 68년도 해일피해주택을 국가에서 건립하여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없어 주택의 증축은 물론 개축과 보수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에 불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처분 동의 시에는 우리 강릉시에 이익이 수반되어야 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도 같은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의 성급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진심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상욱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강릉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연곡면 영진리 일대 시유지 19필지 1,300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제출된 토지는 영세주민들이 강릉시로부터 대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부분 68년도 해일피해주택을 국가에서 건립하여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없어 주택의 증축은 물론 개축과 보수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강릉시에 불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처분 동의 시에는 우리 강릉시에 이익이 수반되어야 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이라는 난제가 있는 것도 같은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의 성급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진심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무종의원의 발언은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지역의 아픔을 대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달라 하는 어떤 동의안보다도 지역의 애로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무종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지역을 대신한 아픔을 좀 더 동료 의원께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종의원의 발언은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지역의 아픔을 대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달라 하는 어떤 동의안보다도 지역의 애로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무종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지역을 대신한 아픔을 좀 더 동료 의원께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처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7월2일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관광객이 늘어남과 비례하여 쓰레기투기 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투기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였으며, 일반지역은 종전과 같으나 특별관리지역만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 적용하는 안으로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만으로는 투기방지를 철저히 할 수 없고 충분한 감시체제와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감시와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 소기의 환경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철저한 홍보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수집, 운반,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분뇨를 농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분뇨수집 일반처리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분뇨수집 제외지역에 대한 분뇨수거의 기회를 박탈하고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차량통행 불편으로 어렵다하지만 도로사정이 개선되면 제외지역 재조정과 외부지역의 분뇨 무단투기 등이 우려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사전차단과 의무 제외지역 거주 주민의 소외의식 등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 본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대폭 개정으로 인하여 전면 개정되는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강릉시 장기발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례안으로서 단시간 내의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기로 하고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의 조기 수혜를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7월2일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관광객이 늘어남과 비례하여 쓰레기투기 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투기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과태료 부과 항목 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였으며, 일반지역은 종전과 같으나 특별관리지역만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 적용하는 안으로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개정만으로는 투기방지를 철저히 할 수 없고 충분한 감시체제와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감시와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 소기의 환경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철저한 홍보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수집, 운반,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분뇨를 농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분뇨수집 일반처리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안으로 분뇨수집 제외지역에 대한 분뇨수거의 기회를 박탈하고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차량통행 불편으로 어렵다하지만 도로사정이 개선되면 제외지역 재조정과 외부지역의 분뇨 무단투기 등이 우려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사전차단과 의무 제외지역 거주 주민의 소외의식 등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 본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대폭 개정으로 인하여 전면 개정되는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강릉시 장기발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례안으로서 단시간 내의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기로 하고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의 조기 수혜를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95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열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박조균씨와 김영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월3일자 새로 부임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집행부에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금번 회기에서 처리된 시청사신축후보지 결정사항은 6년 동안 갈망하여 왔던 23만 강릉시민 전체의 뜻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도로개설 및 교통해소 대책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하나하나 해결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강릉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릉시청사신축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청사추진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방대한 자료준비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고군분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95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열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박조균씨와 김영주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월3일자 새로 부임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집행부에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금번 회기에서 처리된 시청사신축후보지 결정사항은 6년 동안 갈망하여 왔던 23만 강릉시민 전체의 뜻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도로개설 및 교통해소 대책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하나하나 해결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강릉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릉시청사신축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청사추진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방대한 자료준비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고군분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