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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6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0時16分 開議)

○議長 崔鍾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文義道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4일 집회공고 함에 따라 오늘 제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28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2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2회강릉시(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6월26일과 6월2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 및 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96년5월30일 개시된 제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설부의장, 간사에 왕종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時24分)

○議長 崔鍾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종필의원, 최종설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필의원, 최종설의원이 제92회 강릉시의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은 특위운영과정에서 요구가 있었으며, 이미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0時26分)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5일 구성된 특위활동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종설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卨 議員   우선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원만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을 등에 업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의원님들께서 매우 걱정을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특위활동에 원만한 종결을 가져왔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최대 숙원사항인 시청사 신축부지를 조기에 선정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6년5월25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6월25일까지 5차에 걸친 특위운영과 3차에 걸친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한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5월25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11명으로 강렁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5월31일 제1차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왕종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총무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추가선임하기로 하고위원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96년6월3일 제2차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 시청사추진위원장이신 부시장으로부터 집행부 17개 후보지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및 의회에서 각각의 후보지를 결정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는 등 부지선정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96년6월7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에서 유력후보지로 협의한 신터미널 서쪽 부지와 문체소 마사회부지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위치와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터미널 서쪽 부지를 현지답사하였습니다.
96년6월13일 제3차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신터미널 앞 부지와 땅재봉 일원에 대한 부지선정사유와 특위에서 선정한 2개 후보지에 대하여 설명을 갖고 부지선정 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습니다.
96년6월17일 최인규의원 외 의원 5인이 시청별관과 법원 사이 부지를 시청사추진특위에서 시청사후보지로 추가 채택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이 접수되어 96년6월18일 제4차 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인규의원으로부터 공원지역 6,000평에 대한 해제검토와 용역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공원지역해제는 96년도 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97년 말 공원해제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98년에 해제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등 공원해제의 실현성과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제3차 시청사특허청장특위에서 두 곳을 후보지로 이미 결정한 바 있어 시청사부지로 검토대상은 되나 특위에서는 건의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그간 특위활동사항과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96년6월21일 제5차 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위에서 선정한 신터미널 서쪽 부지와 문체소 마사회 부근을 특위최종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후보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전체의원 모두의 민감한 사항인만큼 의원전체의 의사를 물어 신터미널 서쪽 부지를 시청사후보지로 최종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선정하도록 권유하며 특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시청사후보지 선정은 시민 모두의 숙원사항이며 강릉시 최대 현안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심사숙고한 노력의 산실이라  생각하며 의견집약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의원님들의 고견은 청사부지조성과 건물 신축 시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청사부지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특위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시청사부지 선정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최종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휴일이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1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9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06월29일

장소:

의사일정

1.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부의된안건

1.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start]

(10時16分開議)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6월24일집회공고함에따라오늘제92회강릉시의회임시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6월20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제출되었으며또한6월28일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청사신축후보지동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6월24일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제92회강릉시(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건은6월26일과6월28일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의규정의회회의규칙제20조의규정에따라소관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한편96년5월30일개시된제91회임시회폐회중제1차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최종설부의장,간사에왕종배의원이각각선임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第9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時24分)

사무국장의보고가있은바와같이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의규정에의해서소집되어서오늘개회하게겁니다.

그러면제92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6월29일부터7월6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50조의규정에의해서회의록서명의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사전양해해주신순서에따라서김종필의원,최종설의원을서명의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김종필의원,최종설의원이제92회강릉시의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상정처리하도록되어있으나본은특위운영과정에서요구가있었으며,이미전체의원간담회에서보고가되어서사전양해가있었으므로오늘의사일정에서는제외하기로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江陵市廳舍敷地選定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0時26分)

그러면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최종설부의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간에우리시민들의절대적인여망을등에업은우리특위위원님들은물론이거니와전체의원님들께서매우걱정을하시고좋은의견들을많이제시해주셔서특위활동에원만한종결을가져왔다는고마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민의최대숙원사항인시청사신축부지를조기에선정하기위한의회차원의해결방안을모색하고대책을강구하기위하여96년5월25일제9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96년6월25일까지5차에걸친특위운영과3차에걸친전체의원간담회를통하여추진한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5월25일제9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위원11명으로강렁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96년5월31일제1차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위원장에본인을간사에왕종배의원을선임하였으며총무위원장을특위위원으로추가선임하기로하고위원회활동에참여하도록하였습니다.

96년6월3일제2차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집행부시청사추진위원장이신부시장으로부터집행부17개후보지에대한현황과지금까지추진상황을설명받았습니다.

또한집행부의회에서각각의후보지를결정하여의견을조율하기로하는부지선정추진일정방법에대하여협의하였습니다.

96년6월7일전체의원간담회를개최하여특위에서유력후보지로협의한신터미널서쪽부지와문체소마사회부지에대하여현황을설명하고정확한위치와주변환경입지여건을확인하기위하여신터미널서쪽부지를현지답사하였습니다.

96년6월13일제3차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추진위원회에서선정한신터미널부지와땅재봉일원에대한부지선정사유와특위에서선정한2개후보지에대하여설명을갖고부지선정고려되고검토되어야사항을심도있게토의하였습니다.

96년6월17일최인규의원의원5인이시청별관과법원사이부지를시청사추진특위에서시청사후보지로추가채택하여것을내용으로하는건의문이접수되어96년6월18일제4차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최인규의원으로부터공원지역6,000평에대한해제검토와용역결과나타난일부문제점을해소할있다는건의배경과필요성에대해설명을들었으나공원지역해제는96년도도시기본계획이완료되고97년공원해제를도시재정비계획에반영하여건설교통부에신청하면98년에해제가능여부가결정되는공원해제의실현성과시기가문제가되고있고,또한제3차시청사특허청장특위에서곳을후보지로이미결정한있어시청사부지로검토대상은되나특위에서는건의안을채택하지아니하기로하고당일전체의원간담회를통하여그간특위활동사항과함께보고하였습니다.

96년6월21일제5차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특위에서선정한신터미널서쪽부지와문체소마사회부근을특위최종안으로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시청사후보지에대한최종결정은전체의원모두의민감한사항인만큼의원전체의의사를물어신터미널서쪽부지를시청사후보지로최종결정하고집행부에서선정하도록권유하며특위의활동을마감하였습니다.

시청사후보지선정은시민모두의숙원사항이며강릉시최대현안과제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의회와집행부가심사숙고한노력의산실이라생각하며의견집약과정에서나타난일부의원님들의고견은청사부지조성과건물신축충분히반영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강릉시청사부지선정을위해애써주신특위위원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과그리고집행부시청사부지선정추진위원장님을비롯한관계관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의사일정에서보시는바와같이공휴일이므로제2차본회의는7월1일10시30분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時29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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