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美國테네시州차타누가市姉妹結緣同意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中廢止條例案
-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3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江陵端午文化館設置및運營條例案
- 7. 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美國테네시州차타누가市姉妹結緣同意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中廢止條例案
-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5. 2003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6. 江陵端午文化館設置및運營條例案
- 7. 江陵市環境基本條例案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1일과 2일 양 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발전위원한마음대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운영과 을지연습 그리고 강릉시민의날행사 등 각종 시정시책을 잘 추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태풍'루사'와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4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양 일간은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종합보고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8일은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시설 격려 및 위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1일과 2일 양 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발전위원한마음대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운영과 을지연습 그리고 강릉시민의날행사 등 각종 시정시책을 잘 추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태풍'루사'와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4만 강릉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 양 일간은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종합보고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8일은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시설 격려 및 위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5일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5일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8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동북아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화 등 전체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절실한 시기에 2002년5월경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부터 자매결연 의사타진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대상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각 분야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강릉시 지역권을 세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양 도시 발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대상 지역은 미국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15만명, 면적 321킬로평방미터, 주요산업으로는 금속·철강·섬유와 관광·교육 등이 유명합니다.
남북전쟁시 애틀랜타와 더불어 남부군 중심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차타누가시에 한인이 2,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인근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인 향우회가 결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5월16일 차타누가 측에서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현재 차타누가시 측에서 세 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2년8월30일 차타누가 시장과 시의회에서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추진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5월 실무단 방문과 7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와 8월12일 시의원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교류방향은 1차적으로 상호문화적 이해를 위한 상호 친선교류 후에 상호간 공동발전 분야를 모색하고, 상호 선진화된 분야와 민간교류 활성화와 미주지역의 한인재미동포를 통한 교류추진으로 상호국가적 권익신장으로 보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케팅 모델이 되는 미국 지역의 거점을 마련하여 시민, 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의 발전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시의회 동의 이후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강릉시에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제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두 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차타누가시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테네시 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테네시수족관, 헌터박물관 등 8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워터프론트비전을 장기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타누가시가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수자원의 보유로 유리한 위치의 도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에 대한 미국 내의 시각은 쇠락해 가던 강변을 변모시켜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 유입과 비즈니스의 유리한 도시로 미국 내 37번째로 유망한 도시로 선정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와 교류다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은 교류권역의 확대를 위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 도시선정과 향후 교류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상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동북아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화 등 전체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절실한 시기에 2002년5월경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부터 자매결연 의사타진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대상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각 분야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강릉시 지역권을 세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양 도시 발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대상 지역은 미국테네시주 차타누가시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15만명, 면적 321킬로평방미터, 주요산업으로는 금속·철강·섬유와 관광·교육 등이 유명합니다.
남북전쟁시 애틀랜타와 더불어 남부군 중심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차타누가시에 한인이 2,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인근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강원인 향우회가 결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5월16일 차타누가 측에서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현재 차타누가시 측에서 세 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2년8월30일 차타누가 시장과 시의회에서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추진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5월 실무단 방문과 7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와 8월12일 시의원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교류방향은 1차적으로 상호문화적 이해를 위한 상호 친선교류 후에 상호간 공동발전 분야를 모색하고, 상호 선진화된 분야와 민간교류 활성화와 미주지역의 한인재미동포를 통한 교류추진으로 상호국가적 권익신장으로 보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케팅 모델이 되는 미국 지역의 거점을 마련하여 시민, 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의 발전을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시의회 동의 이후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강릉시에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제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두 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차타누가시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테네시 강변을 중심으로 하여 테네시수족관, 헌터박물관 등 8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워터프론트비전을 장기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타누가시가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수자원의 보유로 유리한 위치의 도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에 대한 미국 내의 시각은 쇠락해 가던 강변을 변모시켜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 유입과 비즈니스의 유리한 도시로 미국 내 37번째로 유망한 도시로 선정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와 교류다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은 교류권역의 확대를 위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 도시선정과 향후 교류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상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 권역거점 마련으로 문화적 파생력과 세계화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행정분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무원 상호교류 및 각 행정분야별 협력체제 구축으로 선진행정의 접목기회 부여하고, 교육분야에서는 언어의 중심에는 전통 영어권의 권역확대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교역의 초석을 마련하여 강릉지역의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스포츠·경제 등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양 도시간의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간 친선 시민의식을 함유하며, 건설·사회·도시·환경·관광 등 전문분야의 교류는 늘어나는 환경·복지·도시·시민 등 수요를 예상할 때 선진국의 잘 정비된 선진행정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며, 선진시책·정책의 효과성을 우리 시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는 미국지역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 권역거점 마련으로 문화적 파생력과 세계화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행정분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무원 상호교류 및 각 행정분야별 협력체제 구축으로 선진행정의 접목기회 부여하고, 교육분야에서는 언어의 중심에는 전통 영어권의 권역확대로 학생들에게 세계화 교역의 초석을 마련하여 강릉지역의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스포츠·경제 등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양 도시간의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간 친선 시민의식을 함유하며, 건설·사회·도시·환경·관광 등 전문분야의 교류는 늘어나는 환경·복지·도시·시민 등 수요를 예상할 때 선진국의 잘 정비된 선진행정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며, 선진시책·정책의 효과성을 우리 시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행정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는 미국지역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니까 향후 교류방향 및 계획을 보면 상당히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활동을 할 것인지…….
(金英起 委員長, 沈永燮 幹事와 司會交代)
보고서 5쪽에 보니까 향후 교류방향 및 계획을 보면 상당히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활동을 할 것인지…….
(金英起 委員長, 沈永燮 幹事와 司會交代)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금년도 하반기에 미국 차타누가 시장님께서 강릉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강릉시에서 하면 그 체결 후에 양 도시간의 내년도에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우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양 도시간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해서 체결을 다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도시를 원하는 곳은 깨끗하고, 교육도시이고 이래서 전형적인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고, 아주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타누가시 내에 미국의 테네시대학과 차타누가 기술대학 큰 두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릉대하고 관동대 큰 두 대학이 있어서 양 학교 간의 테네시대학에 기숙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 학교에서 한 10명씩 선발해서 우선 학교간 교류를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한인들도 지원하고, 차타누가시에서도 지원해서 학교간 교류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도시를 원하는 곳은 깨끗하고, 교육도시이고 이래서 전형적인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고, 아주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타누가시 내에 미국의 테네시대학과 차타누가 기술대학 큰 두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도 강릉대하고 관동대 큰 두 대학이 있어서 양 학교 간의 테네시대학에 기숙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 학교에서 한 10명씩 선발해서 우선 학교간 교류를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한인들도 지원하고, 차타누가시에서도 지원해서 학교간 교류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가 국외도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도시가 일본의 지지부시하고, 중국 가흥시하고, 형주시가 있는데 당초 자매결연 동기를 보면 제3자에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차타누가시 경우도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선택돼 가지고 추진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국제교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능동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차타누가시 경우도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선택돼 가지고 추진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국제교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능동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류체제를 선택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좀 다른 건데 전년도에 제가 2차 정례회때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앞으로 동북아정세 전망을 해볼 때 우리 강릉시가 러시아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권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장님도 그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시정질의를 하셔서 즉시 국제화재단에 러시아 동북 쪽에 우리 한국과 인접한 도시를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화재단하고,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니까 강릉시와 비슷한데를 추천해 달라 이래서 국제화재단에서 추천이 왔는데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인구가 많지 않고, 내륙중심지로써 기후가 건조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온 도시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돼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차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를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온 도시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돼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차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를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한번 해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자매결연 권유사항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추천한 것으로써 권유사항을 완전히 완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권유하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얘기했을 때는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오흐츠크 마단지역에 추천을 의뢰했단 말입니다.
영하가 30도가 되고 이래서 우리한테 안 맞으면 다시 재차 의뢰해서 우리하고 비슷한데를 찾아보든가 그 결과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권유하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얘기했을 때는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오흐츠크 마단지역에 추천을 의뢰했단 말입니다.
영하가 30도가 되고 이래서 우리한테 안 맞으면 다시 재차 의뢰해서 우리하고 비슷한데를 찾아보든가 그 결과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의뢰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洪達雄 委員 홍달웅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동양권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공무원 파견근무하고 이러는데 문화·교육 이런 인적자원 교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동양권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공무원 파견근무하고 이러는데 문화·교육 이런 인적자원 교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朴五均 委員 우리 강릉시에서는 몇 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한 번 갔다 왔습니다.
○朴五均 委員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차타누가시를 선택하게 된,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한인회에서 강릉시를 미국 차타누가 시에다가 한인측에서 강릉시를 원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네요?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朴五均 委員 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정말 우리 시에 이것만은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 강릉에는 큰 자원이 없고, 미국에다 경제교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에다가 팔 강릉시의 마땅한 물건이나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릉지역의 학생들도 외국의 언어연수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용하고 진짜 유흥가라든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전원적으로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의 기숙사 시설도 발전되고, 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저희들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한인들이 주축이 되고, 차타누가시에서 지원이 되면 그 대학에 돈은 많이 안 들이고 학생들이 가서 언어연수나 그 차타누가시의 유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경제교류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릉지역의 학생들도 외국의 언어연수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용하고 진짜 유흥가라든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전원적으로 미국 남부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의 기숙사 시설도 발전되고, 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저희들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한인들이 주축이 되고, 차타누가시에서 지원이 되면 그 대학에 돈은 많이 안 들이고 학생들이 가서 언어연수나 그 차타누가시의 유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朴五均 委員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공무원 한 명이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말고, 향후 우리 강릉시도 교육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세부 계획을 잘 확립해 가지고 타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우리 시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비보상 기타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상정이 되거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상정이 되거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五均 委員 5,000만원을 해 놓으면 그게 어느 분야에 주로…….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교육분야로, 학생들을 미국에서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되는지 미국 차타누가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얼마 부담하고, 한인회에서도 부담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을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타누가시에서도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에 몇 명 정도, 저희들처럼 대량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 2-3명씩이라도 교류를 통하게 하려고 한 5,000만원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차타누가시에서도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에 몇 명 정도, 저희들처럼 대량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단 2-3명씩이라도 교류를 통하게 하려고 한 5,000만원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강릉시의 학생들도 보통 시카고나 그런 도시로 많이 연수를 가는데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는 부분이 시카고 이런쪽으로 가면 유흥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도시는 크게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다 하니까 어학연수 쪽으로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도시는 크게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다 하니까 어학연수 쪽으로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우리 시에서 자매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알리면서 자매결연의 결과, 아마 일본 같은데 보면 자매도시인 지지부시와의 교류는 83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알리면서 자매결연의 결과, 아마 일본 같은데 보면 자매도시인 지지부시와의 교류는 83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태까지 방문하고, 교류하고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태풍‘루사’때 어려울 적에 많은 모금을 해서 자매도시로 해서 위문을 온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태까지 방문하고, 교류하고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태풍‘루사’때 어려울 적에 많은 모금을 해서 자매도시로 해서 위문을 온 적은 한 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교류 목적에 보면 스포츠라든가 예술·문화·경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교류를 하면서 스포츠라든가 예술·문화쪽에 같이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금년도에 자매도시 가흥시로 축구단을 이끌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우리 강릉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담당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마 우리 강릉시 내에 로터리, 라이온스, J·C라든가 여러 사회단체가 한 2개 나라 정도는 국제교류 자매교류를 맺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다가도 이런 민간단체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다가도 이런 민간단체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지난 2003년7월1일자로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전임계약직의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업무 수당은 86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적용시기는 2003년7월1일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지난 2003년7월1일자로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업무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전임계약직의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업무 수당은 86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적용시기는 2003년7월1일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 유지와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전국적으로 시행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같은 것은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우리 시 의사현황이 어떻게 되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계약직 의사가 T/O 상에 1명입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해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6월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조례 제295호로 지정 운영하던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는 1998년11월3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1999년2월1일 제1기 출범이후 초대 김문기, 제2기 조규종위원장을 위촉하여 고문 10명, 위원 24명 총 34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아울러 본 조례는 2003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6월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조례 제295호로 지정 운영하던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는 1998년11월3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1999년2월1일 제1기 출범이후 초대 김문기, 제2기 조규종위원장을 위촉하여 고문 10명, 위원 24명 총 34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아울러 본 조례는 2003년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로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3分 會議中止)
(10時53分 繼續開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민주발전과 조국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세감면조례 중 제2조2항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2호에 명시된 부상자를 말하며, 강릉시에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명시된 환자를 말하며, 강릉시에는 현재 15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많은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민주발전과 조국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허가안에 따라 강릉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세감면조례 중 제2조2항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2호에 명시된 부상자를 말하며, 강릉시에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명시된 환자를 말하며, 강릉시에는 현재 15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많은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본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수혜자는 얼마나 되며, 그 시세 감면은 약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이번에 개정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엽제 환자 155명, 광주 민주화 1명 그래서 156명이 되고, 지금까지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은 한 2,500명에서 작년도 6억8,000만원 정도 혜택을, 가장 많은 게 장애인입니다.
○洪達雄 委員 대상자를 발췌할 시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후유증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稅政課長 崔春圭 알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고엽제 환자하고, 민주화 그 판단을 이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朴五均 委員 정부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그렇죠.
보훈처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보훈처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포도립공원 내 공공용지 및 대체재산 매입 등 매입 2건과 주문진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매각 1건, 공중화장실점유 사유토지교환 1건, 건물무상대부 1건 등 총 5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9년 고 박정희대통령 경포 순시시 경포지구개발 특별지시에 의하여 80년 경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난립건물이 철거되면서 진안상가, 종암상가, 호수상가, 해안상가 등 상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중 해안상가는 총 28호의 상가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상가건립 과정에서 395평방미터의 개인사유 토지가 무단사용 되면서 84년부터 감정평가 금액으로 여러차례 토지보상 협의를 한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전 연합철강 소유자인 권철현씨는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9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1억1,5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대이 변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8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해안상가 부지는 물론 도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한 매입하여 공공용 토지 및 대체재산 확보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강릉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복원 및 관아 유적복원사업을 포함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8개 사업 중 하나로 2000년6월 시범도시조성용역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은 죽헌동 149번지 현 경포초등학교 4,478평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국비 20억, 도비 7억, 시비 13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약 18억원, 기존건물 개·보수비 및 신축비가 약 2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전통문화시범도시 필수적사업으로 지역전통문화 연구의 총체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여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의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창적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진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8필지 2,231평의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노인회관, 어구보관 창고, 지체장애인 작업장, 공중화장실, 현황도로 등 매각 불가능한 17필지 1,077평의 토지를 제외하고 20필지에 1,154평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20필지 1,154평 중 6필지 139평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고, 14필지 1,015평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번 토지매각으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의 무단점유 및 쓰레기불법투기, 불법노점상 방지효과는 물론 자체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1995년 경포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침범하여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한 토지를 1997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함으로써 매수자가 숙발시설을 위한 측량 설계과정에서 화장실점유 사실 확인을 하고, 수십 차례 걸쳐 보상 및 교환협의를 거부하고 일관되게 화장실 철거만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교환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근본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간에 걸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대부건입니다.
무상대부대상사업은 경포 현대아파트 24평형으로써 강릉과학단지에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원의 임시숙소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개원시까지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포 현대아파트 중 우리 시 소유 아파트는 경포국민주택 재 건축시 공유지분에 의하여 24평형 아파트, 3세대를 분양 받아 1세대는 제157회 정례회에서 매각 결의를 받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다른 1세대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포도립공원 내 공공용지 및 대체재산 매입 등 매입 2건과 주문진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매각 1건, 공중화장실점유 사유토지교환 1건, 건물무상대부 1건 등 총 5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79년 고 박정희대통령 경포 순시시 경포지구개발 특별지시에 의하여 80년 경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난립건물이 철거되면서 진안상가, 종암상가, 호수상가, 해안상가 등 상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중 해안상가는 총 28호의 상가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상가건립 과정에서 395평방미터의 개인사유 토지가 무단사용 되면서 84년부터 감정평가 금액으로 여러차례 토지보상 협의를 한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전 연합철강 소유자인 권철현씨는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9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1억1,5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대이 변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8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해안상가 부지는 물론 도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한 매입하여 공공용 토지 및 대체재산 확보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강릉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복원 및 관아 유적복원사업을 포함한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8개 사업 중 하나로 2000년6월 시범도시조성용역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은 죽헌동 149번지 현 경포초등학교 4,478평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국비 20억, 도비 7억, 시비 13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약 18억원, 기존건물 개·보수비 및 신축비가 약 2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은 전통문화시범도시 필수적사업으로 지역전통문화 연구의 총체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여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의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창적 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진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8필지 2,231평의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노인회관, 어구보관 창고, 지체장애인 작업장, 공중화장실, 현황도로 등 매각 불가능한 17필지 1,077평의 토지를 제외하고 20필지에 1,154평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20필지 1,154평 중 6필지 139평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고, 14필지 1,015평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번 토지매각으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의 무단점유 및 쓰레기불법투기, 불법노점상 방지효과는 물론 자체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1995년 경포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침범하여 인접 토지 일부를 점유한 토지를 1997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함으로써 매수자가 숙발시설을 위한 측량 설계과정에서 화장실점유 사실 확인을 하고, 수십 차례 걸쳐 보상 및 교환협의를 거부하고 일관되게 화장실 철거만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교환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근본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간에 걸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대부건입니다.
무상대부대상사업은 경포 현대아파트 24평형으로써 강릉과학단지에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원의 임시숙소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개원시까지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포 현대아파트 중 우리 시 소유 아파트는 경포국민주택 재 건축시 공유지분에 의하여 24평형 아파트, 3세대를 분양 받아 1세대는 제157회 정례회에서 매각 결의를 받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다른 1세대는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건은 경포도립공원 내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도로, 주차장 및 해안상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강문동 산4-9번지 외 2필지 6,645평방미터가 권철현 소유의 사유지로 시가 매입하여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조경·휴양시설, 복지시설, 탈의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은 강릉전톤문화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문화 총체적 연구의 구심체 역할과 21세기 문화시대 대비 중·장기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전승·보존과 발굴·육성으로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현재 경포초등학교 부지 죽헌동 145-2번지 외 13필지 1만3,763평방미터와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난 개발방지 및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릉전통문화연구원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잔여토지매각건은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주민이 무단점유 및 장래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제2항7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리 122-34번지 외 5필지 460평방미터는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장래보존할 가치가 없는 사유지 주문리 121-1번지 외 13필지 3,355평방미터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경포해수욕장 인근 강문동 257-4번지 잡종지 494평방미터 중 288평방미터는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로 95년도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초과하여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여 건축함으로써 97년도 화장실에 일부 점유된 토지를 경쟁입찰에 매각하여 민원이 발생 화장실 점유된 사유재산토지 및 잔여토지를 인근 시유지인 강문동 260-12번지 임야 646평방미터와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로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조기완공을 도모하고자 개원시까지 직원의 임시숙소로 제공하고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포현대아파트 106동305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7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건은 경포도립공원 내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도로, 주차장 및 해안상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강문동 산4-9번지 외 2필지 6,645평방미터가 권철현 소유의 사유지로 시가 매입하여 장기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조경·휴양시설, 복지시설, 탈의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은 강릉전톤문화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문화 총체적 연구의 구심체 역할과 21세기 문화시대 대비 중·장기 전통문화, 예술, 민속 등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전승·보존과 발굴·육성으로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현재 경포초등학교 부지 죽헌동 145-2번지 외 13필지 1만3,763평방미터와 건물 8개 동을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난 개발방지 및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릉전통문화연구원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잔여토지매각건은 주문진 북부 해안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주민이 무단점유 및 장래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제2항7호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리 122-34번지 외 5필지 460평방미터는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장래보존할 가치가 없는 사유지 주문리 121-1번지 외 13필지 3,355평방미터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경포해수욕장 인근 강문동 257-4번지 잡종지 494평방미터 중 288평방미터는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로 95년도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면서 당해 필지의 지적선을 초과하여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여 건축함으로써 97년도 화장실에 일부 점유된 토지를 경쟁입찰에 매각하여 민원이 발생 화장실 점유된 사유재산토지 및 잔여토지를 인근 시유지인 강문동 260-12번지 임야 646평방미터와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로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조기완공을 도모하고자 개원시까지 직원의 임시숙소로 제공하고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포현대아파트 106동305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7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교환 물건이나 매각대상 필지를 한번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가 의회에서 분명히 매각하는만큼, 매입을 종용하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앞으로 지금 또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이때 시의 수입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갔다온 후에 본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교환 물건이나 매각대상 필지를 한번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가 의회에서 분명히 매각하는만큼, 매입을 종용하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앞으로 지금 또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이때 시의 수입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갔다온 후에 본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희들은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黃箕源 委員 민원실에다가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의사록이 외부에 유출이 됐는데 그 민원인이 개인 의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그 의원들을 각각 찾아다니는데 정보공개에의한법률에 보면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사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의사를 했는지는 좀 가리고 복사를 해 주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지만 차후에 이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부결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느 개인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부결이 됐다 그러면 그 의원을 집중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 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의사를 했는지는 좀 가리고 복사를 해 주든가 그런 방법을 해야지만 차후에 이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부결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느 개인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부결이 됐다 그러면 그 의원을 집중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 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공유재산 전번 매각 교환문제에서 본 위원도 교환 대상자가 내곡동 한라아파트 저의 같은 통로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속기록에 의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황기원위원한테도 개별적으로 찾아 갔었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 와 가지고 상당히 같은 통로에 살면서 좋은 얘기는 못 해 줄망정 이것을 왜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자분께서는 이런 문제만큼은 이름을 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매각의 사유에 대해서 그 분이 신청을 했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종아위원님의 발언 내용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기록에 의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황기원위원한테도 개별적으로 찾아 갔었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 와 가지고 상당히 같은 통로에 살면서 좋은 얘기는 못 해 줄망정 이것을 왜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당자분께서는 이런 문제만큼은 이름을 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매각의 사유에 대해서 그 분이 신청을 했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종아위원님의 발언 내용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단오문화 시설물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여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단오문화관의 주요 임무는 단오문화관 시설물관리와 단오제행사추진 및 단오전수인육성사업을 수행함과 강릉단오문화관의 시설물은 공연장, 홍보전시관, 기획전시실, 상품판매장 등의 시설물을 규정함과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강릉단오문화관의 공연장은 타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공연 연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는 전통공연 외에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명문화 하여 시설물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사용자가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유료공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용료는 관람수입의 총액의 2할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뒤에 첨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3월14일부터 4월12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단오문화 시설물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여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릉단오문화관의 주요 임무는 단오문화관 시설물관리와 단오제행사추진 및 단오전수인육성사업을 수행함과 강릉단오문화관의 시설물은 공연장, 홍보전시관, 기획전시실, 상품판매장 등의 시설물을 규정함과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강릉단오문화관의 공연장은 타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공연 연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는 전통공연 외에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시설 중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면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명문화 하여 시설물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사용자가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유료공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장의 사용료는 관람수입의 총액의 2할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뒤에 첨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3월14일부터 4월12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강릉단오문화관 시설물 준공에 따라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탁할 시 협약사항 및 계약사항, 지원사항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강릉단오문화관 시설물 준공에 따라 운영방법과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탁할 시 협약사항 및 계약사항, 지원사항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당초에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이게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崔鍾亞 委員 단오관이 1년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며, 시설물에 따른 노후라든가, 또 지금 현재 하자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한 1년 동안 관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오제전수관을 우리가 위탁관리 해야지 앞으로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지금 그래서 내년 국제관광민속전 지금 한시기구가 지금 시에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崔鍾亞 委員 그 한시기구가 내년 국제민속전을 치를 때까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 계기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줘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단오제는 우리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술 강릉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관리할만한 단체가 지금 선뜻 없다고 그래서 내년 국제민속제까지는 우리 국제민속기획단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단오제는 우리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술 강릉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관리할만한 단체가 지금 선뜻 없다고 그래서 내년 국제민속제까지는 우리 국제민속기획단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을 저는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가 종료되고, 그 후에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지금 직제가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 4명을 공개모집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1년간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민간을 선정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지금 직제가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 4명을 공개모집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1년간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민간을 선정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단오문화관설치운영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조가 관리라는 명목이 돼야지 위탁관리라는 명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걸 해서 실제는 시장이 단오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야 문맥이 맞죠.
아예 조례안 자체에다 위탁관리를 시켜 놨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14조가 관리라는 명목이 돼야지 위탁관리라는 명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걸 해서 실제는 시장이 단오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야 문맥이 맞죠.
아예 조례안 자체에다 위탁관리를 시켜 놨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맥락을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저희들한테 시장은 할 수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예술단체라든가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黃箕源 委員 그러면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관리라는 명목을 넣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가서 규칙에서 위탁관리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줘야지만 이 조례안이 앞 뒤가 맞아 가는데 조례안 자체에다 그 항목 자체를 위탁관리로 넣어 버리면 직영관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조례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아예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문맥이라든가 어떤 항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에서는 관리라는 명목을 넣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다음에 가서 규칙에서 위탁관리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줘야지만 이 조례안이 앞 뒤가 맞아 가는데 조례안 자체에다 그 항목 자체를 위탁관리로 넣어 버리면 직영관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조례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아예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문맥이라든가 어떤 항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자구수정을…….
○金華默 議員 14조5항에서 보면 위탁관리자에게 시설물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필요경비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105억3,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건립을 다 해 놓고, 필요경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무상으로 위탁해야 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105억3,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건립을 다 해 놓고, 필요경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무상으로 위탁해야 할 그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우선 5항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은 단오문화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위탁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수탁으로 고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무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에는 예외적으로 단오전수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풍물이라든가 이런 실이 따로 조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수라든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수탁으로 고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무료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시설물 안에는 예외적으로 단오전수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풍물이라든가 이런 실이 따로 조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수라든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14조5항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그 내용이라고요?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것은 전반적인 위탁에 대한 운영비를 위탁업체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 소규모의 실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소규모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습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金華默 議員 시에서 1년간 직영으로 만일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연구해 보시죠.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그 사항은 직영 체제로 해서 이번 인사때 7급을 하나 배치하고, 팀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공연이라든가 하는 건 추진을 하면서 1년간 체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수시로…….
○辛在杰 委員 단오문화관이라 하면 공연장, 단오홍보관, 상품판매장, 기획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이 아니고, ‘공연동’으로 이미 명패를 붙여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시동’입니다.
그것 하고 여기에 문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전시동’입니다.
그것 하고 여기에 문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실제 붙여 놓은 것은 ‘동’으로 다 붙여 놨습니다.
근거서류 상에는 하나의 ‘장’이 맞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동’으로 했다, 이것은 안 된다 문맥 자체가 ‘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근거서류 상에는 하나의 ‘장’이 맞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동’으로 했다, 이것은 안 된다 문맥 자체가 ‘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辛在杰 委員 문맥 자체가 맞지 않아서 ‘장’으로 하시고, 거기는 ‘동’으로 표시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건물 동이 따로 있다 보니까 동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해서 동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거기다가도 공연장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장’과 ‘동’ 하니까 어감이 좀 그래서 ‘장’보다는 ‘동’이 낫겠다 해서 실제 건물에는 표기를 ‘동’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辛在杰 委員 1년간 직영처리 해 보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그 의견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강릉시 여기에 보면 관리부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예.
○辛在杰 委員 그럼 구조조정하고 현 이때 추가정원 승인이 가능합니까?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사실 자체는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간다 하더라도…….
○辛在杰 委員 아니, 1년 동안…….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는 기술분야하고, 행정파트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일용직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인사때 7급을 하나 고정배치를 하고, 금번적인 사항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계장 한 분 하고, 저하고 해서 체계화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辛在杰 委員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단오문화관을 설치한 이유는 강릉시 단오제를 국제행사로 활성화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관과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단오제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매년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가는 면이 없기 때문에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또 이런 단오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오를 강릉시에 아주 관광자원화 하는데 일조를 한번 해 보자, 또 여기에서 1년 내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수시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떡하면 단오를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단오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 관과 해 왔던 사람들 외에 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기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면 관이 계속 단오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동안 많은 이 지역의 단오를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단오를 전통의 무형문화재를 발전계승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 하나의 큰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 이 많은 예산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아까 최종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을 위탁관리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 훌륭하게 강릉단오를 일으켜 나갈 그런 재원들을 모아서 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단오문화관 본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 관과 해 왔던 사람들 외에 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기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면 관이 계속 단오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동안 많은 이 지역의 단오를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단오를 전통의 무형문화재를 발전계승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 하나의 큰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 이 많은 예산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아까 최종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을 위탁관리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 훌륭하게 강릉단오를 일으켜 나갈 그런 재원들을 모아서 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단오문화관 본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金德起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3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임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며,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임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며,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담 계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委員長 金英起 예.
○金洪奎 委員 제안이유, 주요내용 우리 담당께서 다 만드신 거죠?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예.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거의 다 나와…….
○金洪奎 委員 다 있죠?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예.
○金洪奎 委員 보통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또는 시행령에 세세한 부분까지 명기 안 되니까 각 시에 맡께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규정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마 항과 아 항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시는 환경보존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강릉시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강릉시 총괄적인 기본계획에도 이 환경법이 다 들어갑니다.
시는 시민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과 환경시책 추진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한다, 이 2가지 내용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기본계획용역비라든지 환경백서를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따기 훨씬 수월하죠,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의 예산계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이 꼭 중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상위법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굳이 명시해서 이미 상위법 상에 다 나타나 있는 일을, 또 조례에 명시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마 항과 아 항 때문에 아마 조례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시는 환경보존시책에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강릉시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강릉시 총괄적인 기본계획에도 이 환경법이 다 들어갑니다.
시는 시민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과 환경시책 추진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한다, 이 2가지 내용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기본계획용역비라든지 환경백서를 만드는 예산이라든지, 따기 훨씬 수월하죠,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의 예산계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이 꼭 중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돈이 얼마,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상위법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굳이 명시해서 이미 상위법 상에 다 나타나 있는 일을, 또 조례에 명시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사도 하는데 시, 도지사도 그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시, 도시사도 하는데 시, 도지사도 그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金洪奎 委員 그렇죠.
법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만 덧붙여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기본 정책법에 나와 있는 그 골격에다가 거의 내용을 같이 넣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조만 바꿨다 뿐이지 다른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과는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많다, 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번에 유보하니까 무조건 유보하는 걸로 담당이나 과에서는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조례는 보완적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우리 지역에 맞는 보완적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를 그대로 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없으면 못 하고, 조례가 있으면 하고 그것은 요즘 이 시대가 친환경보존에 대한 열정과 또 우리의 걱정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요즘 그 어느 부처보다도 환경부의 단속 또는 환경부의 권한이 막강한 이 시기에 시가 환경정책 내지는 보전에 앞장서지 않으면 일반시민이나 사업자가 따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라는데 시 사업자 책무는 이미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무수히 이미 각인되고, 또 각인됐어요.
이제는 환경법을 어기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개인으로 돌아가면 다 사업자인데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려 이런 홍보는 백서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백서를 만드는 비용 갖고 ‘쓰레기 투척하지 말자’ 시민계몽운동, 또 시민의식개혁, 또 시민으로 하여금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이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죠.
환경백서 만들면 우리가 정확하게 24만부 만들어서 한 살짜리 어린이부터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효과가 미흡한 곳에 자꾸 예산을 지출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가 듣고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한 일을 하니까 전혀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아요.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만 덧붙여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기본 정책법에 나와 있는 그 골격에다가 거의 내용을 같이 넣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조만 바꿨다 뿐이지 다른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과는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많다, 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번에 유보하니까 무조건 유보하는 걸로 담당이나 과에서는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조례는 보완적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우리 지역에 맞는 보완적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를 그대로 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없으면 못 하고, 조례가 있으면 하고 그것은 요즘 이 시대가 친환경보존에 대한 열정과 또 우리의 걱정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요즘 그 어느 부처보다도 환경부의 단속 또는 환경부의 권한이 막강한 이 시기에 시가 환경정책 내지는 보전에 앞장서지 않으면 일반시민이나 사업자가 따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한다라는데 시 사업자 책무는 이미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무수히 이미 각인되고, 또 각인됐어요.
이제는 환경법을 어기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개인으로 돌아가면 다 사업자인데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려 이런 홍보는 백서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백서를 만드는 비용 갖고 ‘쓰레기 투척하지 말자’ 시민계몽운동, 또 시민의식개혁, 또 시민으로 하여금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이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죠.
환경백서 만들면 우리가 정확하게 24만부 만들어서 한 살짜리 어린이부터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효과가 미흡한 곳에 자꾸 예산을 지출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가 듣고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한 일을 하니까 전혀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아요.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사실 저희들이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청취불능)을 가장 평가를 받았는데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 시가 누가 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것 재활용 잘 하고 하는 그런 실적으로 타 시와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하지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 하면 지금 전국에서 11개 밖에 안 만들었죠?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 시가 누가 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쓰레기 있잖아요.
그런 것 재활용 잘 하고 하는 그런 실적으로 타 시와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하지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 하면 지금 전국에서 11개 밖에 안 만들었죠?
○環境保全擔當 曺圭敏 많이 만들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쨌든 간에 여기 여러분들이 심사위원회 반영비율을 보니까 11개가 반영해 주고, 15개 반영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의 나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뭐냐하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반영돼서 있으면 전문가들 오니까 또 일하기가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하니까 반영해 주는 곳이 있고, 안 반영해 주는 곳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각자의 욕심 나타나 있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찮으니까 안 넣어주는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더 따오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외려 그런데 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안 됐는데 이런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엉터리 점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한 후에 이런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조례 말고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열거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적 우리 강릉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계장님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뭐냐하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반영돼서 있으면 전문가들 오니까 또 일하기가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하니까 반영해 주는 곳이 있고, 안 반영해 주는 곳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각자의 욕심 나타나 있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찮으니까 안 넣어주는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더 따오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외려 그런데 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안 됐는데 이런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엉터리 점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한 후에 이런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조례 말고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열거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적 우리 강릉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계장님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집행부에서 당초에 자문위원이 빠졌었는데 전번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를 자문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황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삽입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황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삽입을 시키는 걸로…….
○黃箕源 委員 12조를 하면 기존 안에서…….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조금 밀려나는…….
○黃箕源 委員 하나씩 밀려간다고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永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1時53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會議中止)
(15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 중 수의계약 대상은 원안가결하고, 공개경쟁매각대상은 주문진 122-1번지, 주문진 주문리 122-2번지, 24번지, 27번지, 30번지, 32번지, 36번지, 143-2번지, 7-1번지, 1584-12번지는 원안가결하고, 122-13번지, 1584-5번지, 1584-8번지, 5번지는 매각에서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삭제하고,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및대체재산매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 중 수의계약 대상은 원안가결하고, 공개경쟁매각대상은 주문진 122-1번지, 주문진 주문리 122-2번지, 24번지, 27번지, 30번지, 32번지, 36번지, 143-2번지, 7-1번지, 1584-12번지는 원안가결하고, 122-13번지, 1584-5번지, 1584-8번지, 5번지는 매각에서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삭제하고,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원안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를 관리라 하고, 제1항 시장은 단오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괄호 열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단오문화관 시설의 관리는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오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괄호 열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위탁관리를 관리라 하고, 제1항 시장은 단오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괄호 열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단오문화관 시설의 관리는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오문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괄호 열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