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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7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5.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종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안건은 7월15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7월13일 오전에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과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제92회 임시회의 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5일 오전에 개회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건축개정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당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 대신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江陵市觀光地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江陵市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00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진안의원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이상욱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욱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7월13일 제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관광지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입장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에서 어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의 개인 입장료를 각각 500원, 300원, 200원이 인상된 1,500원, 1,000원, 600원으로 하고, 단체입장료는 각각 400원, 300원, 200원을 인상하여 어른 1,200원, 군인 및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하며, 강릉시민에 한해서는 어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의 개인입장료를 각각 1,000원, 700원, 400원으로 하고 단체입장료는 800원, 500원, 300원으로 인상 전 입장료를 적용하여 시민과 시민이 아닌 외래 관광객과는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주문진, 연곡, 옥계해수욕장이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관광지로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광지의 이용료 징수대상 시설 범위와 금액 결정도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인상된 요금은 도내 주요 관광지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에 의하여 관광지를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외래 관광객을 자발적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입장료 인상 외래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계속적인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가 가일층 요구되고, 각종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져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요금인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청결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 내에서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대인과 소인을 각각 1,000원과 500원을 인상하여 2,000원과 1,000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강릉시민에 한해서는 대인과 소인을 각각 1,000원과 500원으로 인상 전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여 시민이 아닌 외래 관광객과는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이용객을 불만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계속적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내 완벽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비지정관광지는 보현천, 보광천, 용연동, 단경골, 장천 등 5개 지역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금번 조례개정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 입장료 및 수수료 징수를 개장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이용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본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자세를 갖지 아니함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러운 집행부의 자세를 보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달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윤달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윤달섭 의원    윤달섭의원입니다.
이제 총무분과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포가 도립공원이자 지정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주문진, 연곡, 옥계가 지정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포도립공원을 심사한 결과 해수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에게 500원, 또 청소년 군인에게 3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정관광지로서 주문진이나 연곡, 옥계는 시민의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리고 군인, 청소년 700원입니다.
지금 무려 100%, 120%씩 인상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포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래도 농어민들보다는 좀 낫다고 봅니다.
농어민들이 그 열악한 생활속에서 한여름 무더위에 김을 매다가 내 고장을 바다라고 해서 바다에 가는데 1,000원이라는 입장료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정관광지로서 이렇게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향유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이점에 대해서는 경포 지정관광지나,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옥계관광지의 입장료가 같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민  윤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윤달섭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강렁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재청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정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4.  江陵市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5.  江陵市鏡浦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11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7월13일 제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7월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 이자의 3%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융자 추천한도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안으로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나 2차 산업이 빈약한 강릉으로서는 제조업체의 수가 적어 확보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충분히 융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법이 정하는 전기, 통신,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위법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로 심사되어 이번 회기에는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원금의 배분은 발전소주변마을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편입된 읍·면·동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기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대폭 개정으로 인하여 전면 개정되는 안으로서 지난 92회 임시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강릉시 장기발전과 향후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례안으로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자문 및 축소심의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96년7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축소심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공공사업으로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대지의 경우 건물의 개축·증축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차원에서 제한적인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장조사 사항을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의 완화 및 읍·면·동 지역간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단시간에 조정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향·예향의 도시인 강릉시 건축물을 특색 있게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입지심의가 필요하며 또 건물의 외부장식 처리,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예술품 등의 설치가 필요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상위법의 제한으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허가 시 조례에는 없더라도 충분히 유도하여 예향의 도시로 특색 있는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번에 제출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수혜적인 측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의 완화를 수용한 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집행부의 협조가 미흡한 관계로 지난  7월14일에야 예고가 되어 지난 92회 임시회를 열고 7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여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경포해수욕장개장을 7월10일 날 하였음에도 이 조례안이 늦다 보니 8월1일부터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께 질책을 하여 강릉시에서 이 입법예고가 늦어진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담당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문책을 하기로 하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입장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 원인자부담에 의해 경포도립공원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경포도립공원입장료 중 어른, 군인, 청소년 및 어린이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단체입장료는 1,000원, 500원, 4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강릉시민에 한해서는 어른 500원, 군인,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는 각각 300원으로 시민과 시민이 아닌 외래 관광객과는 차등 적용하는 입장료안입니다.
심사과정 중 경포도립공원은 일단의 면적을 확보한 제한된 관광지가 아니고 강릉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도립공원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목적으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을 목적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외래 단체관광객에게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기로 심사되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욱 의원    이상욱의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민에게 입장료를 면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업무상이나 작업상 상시 출입하는 시민에게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정 또는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용자부담원칙에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방금 이상욱의원께서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강릉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단서를 붙여서 시행하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종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삼청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채택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욱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필 의원    김종필의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으로부터 수정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의 말씀을 한다면은 한두 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입장료징수조례 중에 강릉시민에 대해 면제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시민에 대해서 면제결의한 동기가우선 강릉시에 가장 지금 현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안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강릉 주문진간은 기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서 특히 여름 하절기 피서철이나 가을 단풍철에는 어느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강릉, 주문진, 연곡 사람들은 빠른 소통을 위해서 해안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안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모든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히나 공항대교가 금년 연말이면 소통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강릉시내에서 송정간 4차선 도로도 금년 연말이면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통 혼잡 시기에는 강릉~주문진간에는 해안도로를 가장 많이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해안도로가 별개 노선이 없는 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불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강릉시민에 한해서는 입장 시에 강릉시민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를 소지한 분들에게는 징수를 면탈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는데 지금 받아야 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이나 작업상에 한해서는 면제를 하고 그 외는 사용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서내용에, 그러면 징수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용과 작업상 입장을 어떻게 세분할 것인지 그게 시민의 가장 불만의 또 시비에 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현실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까지도 봐도 왕왕 지나다니면서 봐도 강릉시민들이 과연 입장료를 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징수 못할 입장이면 깨끗이 정말 해안도로 여러 가지 등등해서 면제할 건 면제하도록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분에게 업무용과 작업상에는 면탈을 한다, 그러면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용과 작업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겠느냐, 아니면은 말만 믿고 하느냐, 아니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 피서철에 교통 혼잡이 너무 체증이 되어서 강릉시민들은 도로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경포를 거쳐서 사천을 거쳐서 연곡으로 해서 주문진까지 사용했을 때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징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문제로 삼았을 때 과연 강릉시 징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용과 작업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도로사용상 통과를 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징수해도 법의 하자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욱의원이 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시기 전에 지금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따지게 돼 있는 게 회의의 순서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답변하신 이상욱의원님이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욱의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김종필의원이 반대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이상욱의원입니다.
김종필의원님의 두 가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이나 직업상으로 출입하는 시민에 대하여 분간하고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는 출입증을 배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나 직업상으로 항시 출입할 수 있다면은 시에다가 언제라도 신청을 해서 그 출입증을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은 법상에 어떻게 저촉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물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이상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이용에 대한 입장료징수에 대한 건은 신분증 제시나 기타 방법으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우려를 함께했던바 저는 전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가부가 결정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잘 잘못이 있을 때는 항상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를 해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점도 남습니다.
이상 더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욱의원이 낸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욱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이상욱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욱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경포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는 3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서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회기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그동안 부여된 소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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