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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美國테네시주차타누가市姉妹結緣同議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第2의建國범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3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端午文化官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12. 11. 4分自由發言

  1. 부의된 안건
  2. 1.  美國테네시주차타누가市姉妹結緣同議案
  3. 2.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第2의建國범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3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端午文化官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9. 8.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12. 11. 4分自由發言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석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4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3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5일과 6일 개의된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피해복구추진상황현황보고와 함께 피해복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8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추석맞이 불우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2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美國테네시주차타누가市姉妹結緣同議案 
2.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第2의建國범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3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  江陵端午文化官設置및運營條例案 

(10시15분)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심영섭간사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대리 심영섭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심영섭의원입니다.
2003년9월4일 개최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중국과 일본으로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권역을 미주권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미 동남부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 시를 미국에 홍보하여 세계화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등 모든 분야의 선진 우수 모델을 접목시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3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직 의사 및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 운영할 근거가 없는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상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어 다소나마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무상대부 함에 있어 강릉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경포도립공원내공공용지 및 대체재산매입건은 경포도립공원 내 도로와 주차장, 해안상가부지, 녹지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장기고충, 민원해소 및 대체재산 취득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전통문화연구원건립부지매입건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문화 총체적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연구원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토지매각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과 공개경쟁매각 대상인 주문진읍 주문리 122-1번지 외 9필지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주문진읍 주문리 122-13번지 외 3필지는 세입증대를 위해 매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점유사유재산과교환건은 매입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시유재산무상대부건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직원의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KIST 강릉분원의 조기준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오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연장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성 있는 행사에 한 하여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연동의 유료공연 관람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단오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단오문화관의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4조 “(위탁관리)”를 “(관리)”로 하고, 또한 안 제14조 제1항에 “시장은 단오문화관 시설의 관리는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의 내용을 삽입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江陵市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8.  江陵市上水道汲水條例中改正條例案 
9.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24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간사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심종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종인의원입니다.
2003년9월4일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3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2003년6월18일 강릉시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부 내용이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상이한 부분과 조례에서 위임받는 등 제외된 사항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개발업무허가 중 토지 분할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허용범위를 확대 신설하였고 공원 등에 인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위임범위를 130%에서 120%로 초과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허용기준을 1,000㎡“미만”을 “이하”로 정하여 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에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수도 업종은 6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업종간 요율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업태 출현 시 적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4종으로 통합 관리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업종별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를 개정하였고 수도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의 단수 또는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00원 이하 상당의 물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정책의 수요관리체제로서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상수도합리화방안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원가상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상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업종은 6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업종간 요율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차등 요율 적용에 따른 민원발생이 심하고 새로운 업태 출현 시 적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4종으로 통합 관리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적정원가산정 및 요금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용요율표 및 업종구분표를 개정하였고 하수도사용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종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江陵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改正條例案再議要求案 

(10시35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7월11일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릉시장님께 이송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7월31일 강릉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시는 동안에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혁돈 의장님!
그리고 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15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의된 2003년7월14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것으로 부귀촌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귀촌지구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시행되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03년6월25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지구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7월1일 이전에 지구지정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종전규정인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7월1일 이후에는 신 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조례를 입안하여 시의회에 의결하였으나 근거법령인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2003년7월1일자로 폐지됨으로 조례 재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강원도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였던 제반사항은 신 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중인 강원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와 지구내주거환경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여 기인된 것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 제15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미 통과를 시켰던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그러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은 전과 같이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확정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 강릉시장은 재 의결된 조례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표결방식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때와 같이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이 없습니다.
반대가 19명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4分自由發言 

(10시43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4분자유발언을 허락하신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리며 강릉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개인의 목표나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임이고 몫이라고 한다면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강릉시에서 단행한 9월5일자 인사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여러 가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가 몇 일 전에 인사발령이 났지만 많은 말들이 쑥덕공론이나 인터넷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2개월 동안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진 것입니까?
인사가 강릉시발전을 위해 지연된다면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다만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인사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민들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전임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릉시 부시장 인사문제가 강원도와 강릉시의 힘 겨루기 현상으로 목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과단성 있는 단안을 내리지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며 지연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인사문제가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자 모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같은 입장에 있는 춘천시장은 강원도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24만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강릉시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여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강릉시 공무원들은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승진심사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연공서열보다 청렴성, 봉사정신, 능력위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문내용이 얼마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수행에 적용이 되었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정말 마지막 민선 3기 시장으로 부끄럼 없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 성공한 시장으로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기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특별위원회활동 그리고 불우시설 위문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잘 모아주셔서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무리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기 내내 안건심사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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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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