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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9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5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5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이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미국테네시주차타누가시자매결연동의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단오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第158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10시18분)

○의장 권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0시19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 황기원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의원, 황기원의원이 제1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休會의件 

(10시20분)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 위원회활동관계로 5일간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4일부터 9월8일까지 5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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