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12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議事日程一部變更의件
- 2. 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3. 96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城南洞等11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 7.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公營開發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1.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
- 12. ‘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및修正同意案
- 13.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案
- 14. 江陵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
- 15.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
- 16. 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 17.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
- 18. 議長副議長選擧
- 19. 議長副議長當選人事
- 20. 第97回江陵市議會定期會閉會에따른市長人事
- 부의된 안건
- 1. 議事日程一部變更의件
- 2. 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3. 96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5.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6. 江陵市城南洞等11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 7.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 8.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10. 江陵市公營開發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1.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
- 12. ‘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및修正同意案
- 13.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案
- 14. 江陵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
- 15.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
- 16. 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 17.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
- 18. 議長副議長選擧
- 19. 議長副議長當選人事
- 20. 第97回江陵市議會定期會閉會에따른市長人事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3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26일 개회된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토지 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및수정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중점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6일 개회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및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상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인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12월20일 제출된 철회동의건을 12월26일 개회된 제9차 산업건설위원에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동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7일 개회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23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26일 개회된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토지 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및수정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중점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26일 개회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및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상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인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12월20일 제출된 철회동의건을 12월26일 개회된 제9차 산업건설위원에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동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27일 개회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제5항으로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항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8항으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9항으로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제10항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수정동의안을 제11항으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제12항으로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13항으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14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제15항으로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16항으로 각각추가하며 의장·부의장선거를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제5항으로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항으로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항으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8항으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9항으로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제10항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수정동의안을 제11항으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제12항으로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13항으로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14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제15항으로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16항으로 각각추가하며 의장·부의장선거를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산 최홍섭 운영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5일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96년도 의회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시켜 96년12월7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의회 운영 면에서는 96년 의회운영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회기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의회 의전용 차량의 관리미흡 등 2건으로서 먼저 의회 의전용 차량은 의장 등 의전용으로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의회사무국의 의안배부 등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되었으나 다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산의 과부족 등 적절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수시로 예산집행상황의 보고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의원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세 분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를 미 실시한 의원 세 분에 대하여는 국제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의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5일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96년도 의회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시켜 96년12월7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의회 운영 면에서는 96년 의회운영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회기운영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의회 의전용 차량의 관리미흡 등 2건으로서 먼저 의회 의전용 차량은 의장 등 의전용으로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의회사무국의 의안배부 등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되었으나 다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산의 과부족 등 적절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수시로 예산집행상황의 보고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의원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세 분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를 미 실시한 의원 세 분에 대하여는 국제화 및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의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최진안 총무위원장 최진안의원입니다.
96년12월2일부터 96년12월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는 96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2개 반 6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부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12월5일부터 6일까지는 반별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는 정책제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공직자의 근무자세쇄신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황영조기념체육관, 시립박물관증축공사, 오죽헌안채복원공사 등 시 주요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형건축공사가 대부분 공사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있어 공정성과효과성이 도모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게 시정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운영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57건의 지적사항과 운영이 미흡하여 발전이 요구되는 12건에 대하여도 향후 시정운영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발전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실 7건, 총무국 23건, 문화관광국 19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오죽헌관리사무소 1건, 시립박물관 1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시정운영발전방향으로 기획실 2건, 총무국 6건, 문화관광국 3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에도 경영수익사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업무분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단순히 조직개편 전의 일부실과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정연구, 각종 기획입안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역할 제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상급기관 감사가 50% 축소되면서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나 전문직 부족으로 건축 등 기술분야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 감사담당관실 내 건축직 보강과 감사방향도 서류감사에서 현장확인감사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며 회의 후 기술감사계의 신설도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6년 예산에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계상되었던 예총 지원금을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실효성이 제기되어 삭감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풀보조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건전재정의지 에 역행한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며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와 연 1-2회 개최된 위원회가 대부분이며 위원회 운영은 모든 사안이 결정된 후에 추인형태로 개최되고 있어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소식지, 강릉시보 등 각종 홍보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제작하고도 배포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읍·면지역의 리·반장에게 배부되는 계도용 신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배부됨에도 당일 배부되지 않아 배부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등 조직의 안정화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으며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술직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현장확인행정의 부재와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배치 불균형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선정 부적정과 해외연수자에 대한 보직관리 미흡 및 선발기준 부적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융자금에 대한 대주민홍보강화 등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발생한 것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미 책정에 따른 신속한 민원해결대책강구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현 이자수입관리운영실태를 개선하여 보통잔고를 줄이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자유적립금을 통하여 이자수입극대화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강구와 결손처분에 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94년부터 국·공유지 대부료가 체납되었음에도 체납독촉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미 강구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임도시설공사 등 산림과 발주사업 대부분이 99% 낙찰률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하고 향후 공개경쟁입찰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 후 1년이 지난 다음 허가 당시 이용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미 징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태료부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교량이나 노후건축물로 점검장비를 이용한 전문적인 진단을 요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고 있어 진단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장비구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옛 가옥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전통가옥보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가옥을 지정 관리함에도 일부 내부시설이나 문짝 등이 현대식구조로 개조되어 있어 전통가옥관리에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며 임영관발굴 및 복원 지연과 문화의 거리 차도 내가로등 전주 철거 등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원업무가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는 연곡해수욕장 내 송림보호용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송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매년소나무가 고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97년3월까지는 송림보호용휀스를 설치 완료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위치 부적정과 관리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 위주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포남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밀집지역 등 주택지가 형성된 곳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차고지 위주의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되었으며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미 강구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미흡도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체육시설단지 내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매수계획이 강구되지 않아 향후 체육시설설치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가 상승 전 사유지매입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업무 사회진흥과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죽헌관리사무소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평당 700만 원에 1억3,4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오죽헌안채복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재납품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을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준공된 오죽헌 안채는 건조되지 않은 목재와 옹이목을 사용하여 기둥이 갈라짐은 물론 각종 이음새 부분이 허술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바닥과 벽면에 틈이 발생하는 등 안채복원공사 자체가 부실 시공되어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수와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도 시립박물관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과 물가인상률 즉,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줬음에도 기둥과 벽에 틈이 발생하고 문짝이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하며 기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한 수장고에서 물이 발생하여 수장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증축공사자체가 부실 시공되어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수와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전산교육기회부여와 국·공유지전산화사업의 연내 마무리, 만남의 시간 운영 활성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 향후 개선 발전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12월2일부터 96년12월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는 96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2개 반 6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부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12월5일부터 6일까지는 반별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는 정책제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공직자의 근무자세쇄신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황영조기념체육관, 시립박물관증축공사, 오죽헌안채복원공사 등 시 주요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형건축공사가 대부분 공사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있어 공정성과효과성이 도모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게 시정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운영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57건의 지적사항과 운영이 미흡하여 발전이 요구되는 12건에 대하여도 향후 시정운영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발전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실 7건, 총무국 23건, 문화관광국 19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건, 오죽헌관리사무소 1건, 시립박물관 1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시정운영발전방향으로 기획실 2건, 총무국 6건, 문화관광국 3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에도 경영수익사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업무분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단순히 조직개편 전의 일부실과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정연구, 각종 기획입안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역할 제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상급기관 감사가 50% 축소되면서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나 전문직 부족으로 건축 등 기술분야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 감사담당관실 내 건축직 보강과 감사방향도 서류감사에서 현장확인감사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며 회의 후 기술감사계의 신설도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6년 예산에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계상되었던 예총 지원금을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실효성이 제기되어 삭감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풀보조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건전재정의지 에 역행한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며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와 연 1-2회 개최된 위원회가 대부분이며 위원회 운영은 모든 사안이 결정된 후에 추인형태로 개최되고 있어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소식지, 강릉시보 등 각종 홍보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제작하고도 배포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읍·면지역의 리·반장에게 배부되는 계도용 신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배부됨에도 당일 배부되지 않아 배부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등 조직의 안정화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으며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술직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현장확인행정의 부재와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배치 불균형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선정 부적정과 해외연수자에 대한 보직관리 미흡 및 선발기준 부적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융자금에 대한 대주민홍보강화 등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발생한 것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미 책정에 따른 신속한 민원해결대책강구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현 이자수입관리운영실태를 개선하여 보통잔고를 줄이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자유적립금을 통하여 이자수입극대화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강구와 결손처분에 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94년부터 국·공유지 대부료가 체납되었음에도 체납독촉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미 강구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임도시설공사 등 산림과 발주사업 대부분이 99% 낙찰률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하고 향후 공개경쟁입찰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 후 1년이 지난 다음 허가 당시 이용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미 징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태료부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대부분이 교량이나 노후건축물로 점검장비를 이용한 전문적인 진단을 요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고 있어 진단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장비구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옛 가옥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전통가옥보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가옥을 지정 관리함에도 일부 내부시설이나 문짝 등이 현대식구조로 개조되어 있어 전통가옥관리에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며 임영관발굴 및 복원 지연과 문화의 거리 차도 내가로등 전주 철거 등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공원업무가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는 연곡해수욕장 내 송림보호용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송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매년소나무가 고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97년3월까지는 송림보호용휀스를 설치 완료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신터미널 관광안내판 위치 부적정과 관리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 위주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포남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밀집지역 등 주택지가 형성된 곳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차고지 위주의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되었으며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미 강구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미흡도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체육시설단지 내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매수계획이 강구되지 않아 향후 체육시설설치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가 상승 전 사유지매입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업무 사회진흥과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죽헌관리사무소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는 평당 700만 원에 1억3,4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오죽헌안채복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재납품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을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준공된 오죽헌 안채는 건조되지 않은 목재와 옹이목을 사용하여 기둥이 갈라짐은 물론 각종 이음새 부분이 허술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바닥과 벽면에 틈이 발생하는 등 안채복원공사 자체가 부실 시공되어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수와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도 시립박물관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과 물가인상률 즉,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줬음에도 기둥과 벽에 틈이 발생하고 문짝이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하며 기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한 수장고에서 물이 발생하여 수장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증축공사자체가 부실 시공되어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수와 부실에 따른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전산교육기회부여와 국·공유지전산화사업의 연내 마무리, 만남의 시간 운영 활성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 향후 개선 발전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했고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감사는 제출된 감사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국소장과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사회경제국, 보건소, 제2반은 농림수산국, 농촌지도소, 제3반은 건설도시국을 담당하여 심층적인 감사준비를 하였고 12월2일과 3일 양일간은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촉구와 질책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각종 건축물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농어촌경쟁력제고 및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 11건, 농림수산국 소관 7건, 건설도시국 소관 7건, 농촌지도소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합계 2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호 준설 후 고기가 집단 폐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3년간 속수무책으로 있으므로 이에 따라 농조의 갈수량확보 요구 및 생수유입대책과 관정 시공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장기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으며 현 여성회관 신축예정부지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 내로 정하여 교통체증 유발 및 주차장의 협소로 외곽지 이전이 바람직함에 따라 초당동으로 이전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공사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시의 각종 건물의 부실공사를 거울 삼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중단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공사감독관, 감리자, 설계내역서 검토 확인 공무원은 원인규명 후 문책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내어 하자부분 보수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각각 30PPM으로 강화되었는데 현 분뇨처리장의 시설 당시의 기준이 BOD 40PPM, SS 70PPM으로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새벽시장이 포남동에서 구터미널부지로 이전 후 교통혼잡 및 주차난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예산을 세워 남대천 고수부지로 이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젖소혈통개량사업으로 추진되는 외국산 정액이 수입해 오는 도중에 보관 부주의로 수정이 잘 안 되어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일부 낙우회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여 국산 정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철저한지도 단속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준설사업장은 채토장이 설계상 10.5㎞로 되어 있는데 7번 국도와 인접된 보존녹지지역에 채토장을 설정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서 내역 중 인력작업비가 너무 높게 계상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삭감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교동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싼 택지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입찰공고시 자격제한을 너무 강화하여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동택지개발사업에는 자격제한을 완화할 것과 연약지반에 건축시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연약지반에 대한 건물 배치를 조정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개선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동제 적용으로 시민의 입주부담을 줄여주고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지가감정과 공용면적 과다설계를 시정하여 나갈 것을 지적하였으며 아파트분양가 상한선, 전용면적 대 공용면적비율 상한선, 고도제한 철저시행, 진입로허가시 합산세대수의 적용 등 전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감사 결과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장소 선정은 파급효과를 위하여 지구별, 권역별로 나누어 분산시켜야 그 기술이 확대 보급될 텐데 시범사업의 특정지구 편중은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특혜성 사업으로 배분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감사 결과는 관내 160여 개의 병·의원에 대한 지도 단속에 있어 정원위반 등 경미한 사항만 지금까지 지적이 되었는데 시설의료비, 과대광고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지도 단속의 허술함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민 모두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했고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감사는 제출된 감사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국소장과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사회경제국, 보건소, 제2반은 농림수산국, 농촌지도소, 제3반은 건설도시국을 담당하여 심층적인 감사준비를 하였고 12월2일과 3일 양일간은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촉구와 질책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각종 건축물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농어촌경쟁력제고 및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 11건, 농림수산국 소관 7건, 건설도시국 소관 7건, 농촌지도소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합계 2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호 준설 후 고기가 집단 폐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3년간 속수무책으로 있으므로 이에 따라 농조의 갈수량확보 요구 및 생수유입대책과 관정 시공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장기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으며 현 여성회관 신축예정부지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 내로 정하여 교통체증 유발 및 주차장의 협소로 외곽지 이전이 바람직함에 따라 초당동으로 이전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공사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시의 각종 건물의 부실공사를 거울 삼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중단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공사감독관, 감리자, 설계내역서 검토 확인 공무원은 원인규명 후 문책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내어 하자부분 보수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각각 30PPM으로 강화되었는데 현 분뇨처리장의 시설 당시의 기준이 BOD 40PPM, SS 70PPM으로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새벽시장이 포남동에서 구터미널부지로 이전 후 교통혼잡 및 주차난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예산을 세워 남대천 고수부지로 이전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젖소혈통개량사업으로 추진되는 외국산 정액이 수입해 오는 도중에 보관 부주의로 수정이 잘 안 되어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일부 낙우회에서는 현금을 요구하여 국산 정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철저한지도 단속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준설사업장은 채토장이 설계상 10.5㎞로 되어 있는데 7번 국도와 인접된 보존녹지지역에 채토장을 설정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서 내역 중 인력작업비가 너무 높게 계상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삭감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교동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싼 택지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입찰공고시 자격제한을 너무 강화하여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동택지개발사업에는 자격제한을 완화할 것과 연약지반에 건축시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연약지반에 대한 건물 배치를 조정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개선방안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동제 적용으로 시민의 입주부담을 줄여주고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지가감정과 공용면적 과다설계를 시정하여 나갈 것을 지적하였으며 아파트분양가 상한선, 전용면적 대 공용면적비율 상한선, 고도제한 철저시행, 진입로허가시 합산세대수의 적용 등 전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감사 결과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장소 선정은 파급효과를 위하여 지구별, 권역별로 나누어 분산시켜야 그 기술이 확대 보급될 텐데 시범사업의 특정지구 편중은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특혜성 사업으로 배분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감사 결과는 관내 160여 개의 병·의원에 대한 지도 단속에 있어 정원위반 등 경미한 사항만 지금까지 지적이 되었는데 시설의료비, 과대광고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지도 단속의 허술함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민 모두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와 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감사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年第3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37분)
(10시37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래의원입니다.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4억7,826만6,000원보다 2.4%인 47억4,979만5,000원이 증액된 1,972억2,80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을 보면 96년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정리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정리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마지막 3회 추경예산에서 정리됨으로써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없었다는 점과 명시이월사업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제안설명이나 예산안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6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4억7,826만6,000원보다 2.4%인 47억4,979만5,000원이 증액된 1,972억2,80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을 보면 96년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정리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정리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마지막 3회 추경예산에서 정리됨으로써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없었다는 점과 명시이월사업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제안설명이나 예산안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6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城南洞等11個洞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條例案
7. 江陵市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8. 江陵市廳및邑面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0. 江陵市公營開發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
12. ‘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및修正同意案
(10시42분)
(10시42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6항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1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및수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진안 총무위원장 최진안의원입니다.
96년12월26일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수수료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1필지에 1개 년도 증명에 300원의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수수료도 기타 제증명으로 징수하던 것을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징수항목을 조정하고 수수료금액도 1필지 1개 년도에 300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확인서발급과 수수료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자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평가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대천 개수공사와 시가지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법정 동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성남동 등 11개 법정 동의 관할주역을 주요 도로와 하천 등을 경계로 동간 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과 행정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무부장관의 승인기준에 따라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시가지 도로개설로 행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이고 행정업무수행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동간 경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 경계조정 2개 동과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조문개정 4개 동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교1동과 교2동 사이에 불합리한 지역을 이관하고 동의 관할구역조정은 포남1동과 포남2동, 송정동, 월호평동을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포남2동사무소의 이전과 법정 동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포남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의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일부를 삭감하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97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이 96년12월14일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인건비도 양여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교동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96년12월31일까지를 98년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소의 신규설치도 아니고 기 승인받아 설치된 사업소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의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는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면 개정 조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연리 5% 이자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 5필지 와 승마경기장 이전에 따른 시설부지 1필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한 시설용지 10필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 2필지를 취득하며 시유지와 기업체 및 국방부 소유 토지의 교환 2건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 32필지 및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될 시유지 1필지를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취득에 있어 실내빙상경기장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현 체육시설단지 내를 경기장신축부지로 취득하는 것은 체육단지조성 목적에 적합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과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 목적에 부합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또한 승마경기장부지 취득 건은 체육시설단지 내에 있는 현 승마장의 이전이 요구되고 조속한 시일 내 이전이 불가피하여 당초 성산면 산북리 582번지 외 8필지로 승마장이전부지를 선정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진입로 개보수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강동면 안인진리 산 19번지로 수정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있어 강릉시 안현동 시유지로서 경포 두산콘도미니엄콘도부지로 편입된 면적과 두산건설 소유의 도로편입면적에 대한 교환 건은 각기 토지의 활용 면과 가치에 대한 차이로 교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졌으나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으로 경포지구관광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교환에 동의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은 국가와의 교환으로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교환금액이 대등한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토지처분에서 연곡면 영진리 357-44번지 외 26필지는 향후 도시계획확정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환수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주민민원해결차원에서 매각에 동의하고 홍제동 125-20번지는 현황측량결과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해 도로에 저촉되지 않을 시 매각토록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당동 88-8 잡종지 119㎡는 주민에게 매각 후 건물신축시에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고 주문진읍 주문리 260번지 임야 374㎡ 중 73㎡만 일부 매각하여서는 그 잔여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불용지로 남을 우려가 있고 관동대학 의과대학신축편입토지 처분 건은 회산-내곡간의 도로개설 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기로 하는 등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9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12월26일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수수료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1필지에 1개 년도 증명에 300원의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수수료도 기타 제증명으로 징수하던 것을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징수항목을 조정하고 수수료금액도 1필지 1개 년도에 300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확인서발급과 수수료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자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평가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성남동등11개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남대천 개수공사와 시가지 도로개설 및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법정 동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성남동 등 11개 법정 동의 관할주역을 주요 도로와 하천 등을 경계로 동간 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과 행정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무부장관의 승인기준에 따라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시가지 도로개설로 행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이고 행정업무수행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동간 경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 경계조정 2개 동과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조문개정 4개 동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교1동과 교2동 사이에 불합리한 지역을 이관하고 동의 관할구역조정은 포남1동과 포남2동, 송정동, 월호평동을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포남2동사무소의 이전과 법정 동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포남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의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일부를 삭감하고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97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이 96년12월14일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인건비도 양여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교동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96년12월31일까지를 98년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소의 신규설치도 아니고 기 승인받아 설치된 사업소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기존의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는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면 개정 조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연리 5% 이자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 5필지 와 승마경기장 이전에 따른 시설부지 1필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한 시설용지 10필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 2필지를 취득하며 시유지와 기업체 및 국방부 소유 토지의 교환 2건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 32필지 및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에 편입될 시유지 1필지를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토지취득에 있어 실내빙상경기장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현 체육시설단지 내를 경기장신축부지로 취득하는 것은 체육단지조성 목적에 적합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과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 목적에 부합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또한 승마경기장부지 취득 건은 체육시설단지 내에 있는 현 승마장의 이전이 요구되고 조속한 시일 내 이전이 불가피하여 당초 성산면 산북리 582번지 외 8필지로 승마장이전부지를 선정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진입로 개보수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강동면 안인진리 산 19번지로 수정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있어 강릉시 안현동 시유지로서 경포 두산콘도미니엄콘도부지로 편입된 면적과 두산건설 소유의 도로편입면적에 대한 교환 건은 각기 토지의 활용 면과 가치에 대한 차이로 교환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졌으나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으로 경포지구관광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교환에 동의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은 국가와의 교환으로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교환금액이 대등한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토지처분에서 연곡면 영진리 357-44번지 외 26필지는 향후 도시계획확정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환수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주민민원해결차원에서 매각에 동의하고 홍제동 125-20번지는 현황측량결과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해 도로에 저촉되지 않을 시 매각토록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당동 88-8 잡종지 119㎡는 주민에게 매각 후 건물신축시에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고 주문진읍 주문리 260번지 임야 374㎡ 중 73㎡만 일부 매각하여서는 그 잔여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불용지로 남을 우려가 있고 관동대학 의과대학신축편입토지 처분 건은 회산-내곡간의 도로개설 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기로 하는 등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9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는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는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江陵市地域經濟促進等에關한條例案
14. 江陵市災害對策本部의運營等에關한條例案
15. 江陵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案
16. 地域保健醫療計劃同意案
17.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
(10시59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제13항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4항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5항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제16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12월26일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이 중소기업체는 2개 업체당 3억 원 이내이고 도소매업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은 1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융자 추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본부의 구성, 관련기관협의사항 및 파견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며 실무반은 강릉시 관련공무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강릉시 관련공무원 및 해당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게 되겠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계획,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재해예방 및 재해구호, 재해복구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적립된 재해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골자는 재해기금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운영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며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재해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적립된 재해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수도 톤당 적정요금이 139원이나 현행 톤당 요금이 93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7% 인상하여 톤당 93원에서 109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 사용구간 5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며 하수도사용료 업종을 세분화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일반용 하수도 인상료 산정내역 중 서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10톤 이하는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고 반대로 51톤 이상은 소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민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생 및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보건소신축 및 장비의 현대화와 요양시설 및 노인병원 등 복지시설 확충과 질병 조기발견체계의 의료서비스 수급과 재활보건, 정신병, 노인치매 등에 대한 보건의료욕구에 대응하고 장애, 재활사업, 물리치료실, 영양실의 기본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일치하고 있으며 통합시의 실정에 적절한 목표와 지역 및 계층간 형평성제고, 지역의료수급에 대한 분석과 공급 등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12월26일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이 중소기업체는 2개 업체당 3억 원 이내이고 도소매업체,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은 1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융자 추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릉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본부의 구성, 관련기관협의사항 및 파견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며 실무반은 강릉시 관련공무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강릉시 관련공무원 및 해당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게 되겠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계획,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서 재해예방 및 재해구호, 재해복구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적립된 재해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골자는 재해기금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운영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며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재해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적립된 재해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수도 톤당 적정요금이 139원이나 현행 톤당 요금이 93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7% 인상하여 톤당 93원에서 109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용 사용구간 5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며 하수도사용료 업종을 세분화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일반용 하수도 인상료 산정내역 중 서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10톤 이하는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고 반대로 51톤 이상은 소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민의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생 및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보건소신축 및 장비의 현대화와 요양시설 및 노인병원 등 복지시설 확충과 질병 조기발견체계의 의료서비스 수급과 재활보건, 정신병, 노인치매 등에 대한 보건의료욕구에 대응하고 장애, 재활사업, 물리치료실, 영양실의 기본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일치하고 있으며 통합시의 실정에 적절한 목표와 지역 및 계층간 형평성제고, 지역의료수급에 대한 분석과 공급 등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는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는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18. 議長副議長選擧@18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97년1월6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후반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선된 의장·부의장 임기 개시는 97년1월7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의장·부의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 감시는 물론 유·무효표 감정 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과 최종아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홍규의원과 최종아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97년1월6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후반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선된 의장·부의장 임기 개시는 97년1월7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의장·부의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 감시는 물론 유·무효표 감정 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과 최종아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홍규의원과 최종아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 주재로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P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겠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뒤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 주재로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P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겠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최종민의원 20표, 정선지의원 10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종민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감 표위원석으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최종민의원 20표, 정선지의원 10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종민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감 표위원석으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의도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문의도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종민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최종설의원 20표, 김재일의원 10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종설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당선된 의장·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 중에서 최종설의원 20표, 김재일의원 10표로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종설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당선된 의장·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19. 議長副議長當選人事
(10시43분)
○최종민 의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가와 향토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여망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감에 여러 동료의원의 지혜와 슬기를 한군데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결집과 화합을 우선으로 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가와 향토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여망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감에 여러 동료의원의 지혜와 슬기를 한군데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결집과 화합을 우선으로 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종민 다음은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최종설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후반기 강릉시의회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도와서 우리 5대 의회 의원과 5대 의회가 강릉시정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후반기 강릉시의회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도와서 우리 5대 의회 의원과 5대 의회가 강릉시정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第97回江陵市議會定期會閉會에따른市長人事
(10시42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따른 심기섭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적하여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에 투자토록 배려하여 주신 점은 오로지 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욕구와 새로운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대하여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같은 의원님들의 깊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 지속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생활행정수요와 지역개발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이를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간에 제기되었던 2000년 월드컵 강릉유치, 시청사신축, 강릉역이설, 광역쓰레기매립장, 안보사적지조성 등 각종 현안사항과 영동·동해고속도로 4차선, 해안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농·어민소득향상 등 당면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23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다하여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우리 강릉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제5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종민의장님과 최종설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이 선출된 의장단과 합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정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큰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기회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적하여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에 투자토록 배려하여 주신 점은 오로지 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욕구와 새로운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대하여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같은 의원님들의 깊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 지속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완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생활행정수요와 지역개발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이를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간에 제기되었던 2000년 월드컵 강릉유치, 시청사신축, 강릉역이설, 광역쓰레기매립장, 안보사적지조성 등 각종 현안사항과 영동·동해고속도로 4차선, 해안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농·어민소득향상 등 당면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23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다하여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더불어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우리 강릉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제5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종민의장님과 최종설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이 선출된 의장단과 합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정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큰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심기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폐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4일 동안의 제9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을 앞두고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업무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실시 첫 해인 금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모두 아홉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79일 동안의 회기동안 조례안 42건 등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시청사부지 결정과 잠수함침투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문, 월드컵 강릉유치건의문,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건의문 채택과 상수원보호대책틀별위원회활동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 동서고속전철사업과 영동·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강릉-원주복선철도개설, 강릉역이전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국책사업들이 9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이 명실상부한 환태평양의 중심도시 2016년 인구 38만을 수용할 수 있는 꿈의 도시 강릉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된 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함축된 목소리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97년도에는 새로 구성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분발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과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쓸쓸하고 소외된 불우이웃을 잠시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폐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4일 동안의 제9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을 앞두고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업무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실시 첫 해인 금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모두 아홉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79일 동안의 회기동안 조례안 42건 등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시청사부지 결정과 잠수함침투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문, 월드컵 강릉유치건의문,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건의문 채택과 상수원보호대책틀별위원회활동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 동서고속전철사업과 영동·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강릉-원주복선철도개설, 강릉역이전 등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국책사업들이 9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이 명실상부한 환태평양의 중심도시 2016년 인구 38만을 수용할 수 있는 꿈의 도시 강릉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된 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함축된 목소리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97년도에는 새로 구성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분발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과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쓸쓸하고 소외된 불우이웃을 잠시 되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