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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4. 3.  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3.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4. 3.  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5.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39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인 단비 탓인지 이달 5월이 싱그럽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 모습 또한 집행부 모두들 밝게 보입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각종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무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5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7년5월13일과 5월16일 이틀간으로 안건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는 5월17일과 5월19일 이틀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의사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6일 제출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날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7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6일과 5월7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회의진행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 국장님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실무계장님들은 업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무위원회만큼은 복장문제는 단정한 모습으로 해 주십시오.
츄리닝 같은 불량한 복장으로 회의석상에 나오시면 입장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10時07分)

○委員長 郭基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과정에 대해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복장문제를 여러번 거론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 도중에 잠바차림을 한다고 일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현지를 뛰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잠바차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량한 복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라면은 잠바 속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만 입는다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위원님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바로 위원장님이 본 위원에게 잠바차림으로 나온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지금 현재 얘기는 위원님들은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집행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崔鎭安 委員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郭基雄  여기는 주민의 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정장을 안 하고 잠바를 한 차림으로 답변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발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석상이라든가 전체 의원들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분명히 얘기하지만 최진안위원님은 위원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방안을 모색,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한 강릉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사항을 규정하는데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순위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심의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시장 요구사항이라든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자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서에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2조로 구성되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민간자본사업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강릉상공회의소에서 최종황의원 소개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으며 제86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수리하고 제87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은 민자유치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관련 여건이 조성된 후 처리하기로 하여 유보된 안건이 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烈起 委員  김열기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5대 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임기에 가서 만일에 재선이 된다면은 1년이 더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구성 임기와 관계 없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은 1년이 소멸되는 것인지 다음부터는 4년이니까 2년 동안 맡겼는데 5대 의원은 이번에 남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2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위원님께서 만일 위촉이 되셨다면은 임기유효는 소멸되는 겁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관광산업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활발히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게 민자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만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崔鎭安 委員  지금 향토기업을 창단하고 그 향토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사업 같은 것은 …….
○企劃室長 韓鳳錫  그것도 민자유치의 하나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지원으로서 지금 된 것이 없고 본인들이 자금을 자기들끼리 유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땅 매입이 완전히 되고 난 뒤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래도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李慶來 委員  이경래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강릉에 기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고 강릉시에서 보더라도 사업장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2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우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정도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민자유치를 내 가지고 4년 사이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기업주가 투자는 민간인이 하겠지만은 이 기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1차 연임하는 것보다도 잘만 되면 몇 번이고 해야지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7-8년씩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임기 2년하고 잘못했다고 또 사표 내게 하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하면은 그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고 또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室長 韓鳳錫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했다 뿐이지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 위촉이 가능합니다.
李慶來 委員  여기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은 가능하다, 그러면 2차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
○企劃室長 韓鳳錫  저는 연임가능하다고 했지만은 다시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또 위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동 조례 1항 목적에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 및 동 촉진법 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심의위원회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입니다.
그렇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관광이나 이것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정기회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단순한 촉진법에 의한 시행기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尹達燮 委員  본 시에서 집행부의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기구가 구성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企劃室長 韓鳳錫  저희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자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 심의하는 심의기구지 이것이 유치기구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기구는 저희 자치발전담당관실에 업무기능이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기구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지금 현재 촉진법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관광이고 전부가 들어가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자본이라 하면은 도로라든가 항만 이렇게 제한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래도 포괄적으로만 규정했을 뿐인데 …….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그렇게 우리가 내려야지 포괄해서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 경포에 두산이 투자하는 것을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닙니다.
왜 그것도 사회간접시설촉진법인데 유치를 위한 촉진법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관광이고 무슨 다른 분야에 어떤 사업시책이라든가 이것도 민자유치에 다 들어가야지 …….
○企劃室長 韓鳳錫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조 기능에 보면은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을 보면은 민자유치촉진법 제30조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분야를 다 포함시키도록 …….
尹達燮 委員  관광뿐만 아니라 2차 산업으로써 공장문제로 지구를 지정 했으면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명시돼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崔鎭安 委員  지금 윤달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차후에 했을 때는 좀 문제성이 있네요.
앞에는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SOC사업 아닌 이외의 사업은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 보니까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링크된 것인지 법 조항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尹達燮 委員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5항의 기본법입니다.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은 우리가 민자유치란 이 정의를 단순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민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좀 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강릉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간접시설보다는 오히려 관광이잖습니까?
2차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더 필요한 민자유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예
尹達燮 委員  사회간접시설은 거의 국책사업으로 해 오는 사실이 아닙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것은 법령에 말입니다.
전문에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 민자유치촉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업무를 저희가 맡아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시설이 제1종 시설하고 제2종 시설 두 가지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은 SOC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항공, 다목적댐, 수도, 기타 이런 사항이 1종 시설로 돼 있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이런 것은 제2종 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래 가지고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공급, 유통단지관계, 물류시설 중 화물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2종 시설 차업관계,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촉진법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광분야는 2종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1종 시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조문을 봐서는 아까 윤달섭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를 그 조문 자체를 전부 좀 읽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읽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도시공원 만들고 이런 재활용시설 이런 것을 전부다 2종 시설로 들어가 있고 다만 조례가 모법이 사회간접시설로 됐기 때문에 제1종 시설만 모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종 시설에 강릉에 해당되는 기타 관광지 이런 시설이 2종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담당관님! 지금 자치담당관 내에 민자유치기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구 운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운영은 현재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관광분야를 위주로 계속 하고 …….
尹達燮 委員  아니, 관광분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설명회를 1차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앞으로의 운영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기구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은 운영계획이 아닙니까?
위원장들하고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위원장님보다도 저희 업무담당, 저희들이 자치발전담당관실 밑에 자치개발계가 있는데 직원이 계장 1명 있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것은 기구가 아니고 지금 중대한 사업을 실제 지금 충북에 가 보십시오.
지사가 민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유치, 충청북도의 위원장입니다.
지사가 이런 중대한 사업을 일개 계장, 계원을 갖다 놓고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강릉의 중요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일개 계원이, 7-8급 계원이민자유치를 하겠다고 …….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현재 기구는 저희들이 시장님 산하 밑에 자치발전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 자치개발기구가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담당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솔직히 강릉시 행정부에 이것은 전체가 유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책임 있고 솔직히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나서야 될 분은 시장인데 그 산하의 자치담당관이라는 것을 두어 담당기구가 이일을 전부 전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구상으로 봐서는 그 힘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부서별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분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조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또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치대상, 어떤 선정기구가 있고 또한 기업대상이 돼 가지고 이런 유치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심의를 하지 계획도 없는 심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강릉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
尹達燮 委員  담당관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무슨 계장 하나 두고 한다 했다가 다음 담당관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설정한다고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민자유치담당기구는 저희 발전담당관실에 자치개발계가 담당을 하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자기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면은 저희과에다 가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얻고 난 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안건을 결정을 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각 실․과가 운영기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각 실․과가 담당부서별로 운영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郭基雄  강릉시 전체 집행부가 다 기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보면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유치사업 기타 사업을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장이 다 포함이 되고 주무과장들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담당주무계가 있고 계장이 있고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차대한 사업을 일개 주무계장이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鄭錫澈 委員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尹達燮 委員  아니, 분명히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企劃擔當官 崔燉卨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마는 발생이 되면은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강릉시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尹達燮 委員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순수한 기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민자유치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동적인 기구를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의 중차대한 이 사항을 감내해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강릉시의 행정의 핵심멤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운영기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在一 委員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제일 우선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을 활발히 하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했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심의기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지금까지 시장 직속의 기구는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민자유치를 위해서 발생한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 참 미미하고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조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성격이라는 것은 강릉시장이 추진에 총 책임자가 되고 그 관할하는 부서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여기에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총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전부다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 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강릉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심의기구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예
○金在一 委員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그것을 심의기구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인데 구성인원에서 보면은 시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민자유치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도지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추진하고 시장의 뜻대로 전부다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된다고 하지만은 부위원장까지 기획실장이 전부다 맡아가지고 그러면은 심의가 된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그 추진한 내용을 그냥 추진해 주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심의는 하나도 안 하는 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企劃擔當官 崔燉卨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이 저희들은 아까 김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 집행부의 의도대로 과연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재결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담당해 오셨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그래서 위원장을 기획실장님으로 하였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렇다 하면은 심의기구를 기획실장님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企劃擔當官 崔燉卨  꼭 부위원장을 기획실장님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 시도별로 거의 다 기획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金在一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심의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의견으로 심의를 하며 보면 부위원장이 기획실장 이래 가지고 반대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통과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전체가 심의기구에서까지 전부다 책임을 맡고 여기 또 보면은 간사도 그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장이 되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런 기구가 된다고 그러면은 심의는 하나 마나 그냥 하면은 그냥 거쳐 가는 형식행위인데 이런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심의 자체를 정말로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심의기구의 구성 자체 멤버지, 심의기구도 전부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사통과로 만들어 주는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달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김재일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이 민자유치는 시나 집행부나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거기서 이 조례안이 몇 번 상정이 됐다가 유보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산업, 아까 얘기한 SOC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기구가 아까 문제가 돼 있는데 기구는 유치를 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어떤 특별한 민자유치가 있는 기구설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두산그룹이 지금 경포지구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있고 향토산업 기업에서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어떤 입지에 도달했을 때는 지원체계가 특별구성이 됩니다.
그 때에 구성이 되면은 심사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구가 아까 담당관님 얘기는 각 부서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 부서는 다행히 특별기구에 구축돼 있고 이것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심의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구관계는 충분한 협의기구가 설치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집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자유치는 집행부만 가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지 이 기구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위한 어떤 기구설정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치가 될른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기구설치가 충분히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안이라든가 안건이 있어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민자유치기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우리강릉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은 위원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정의 어떤 현실에서 우리시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무작정 시민들에게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조세저항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금만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민자유치가 아니냐 그래야 됩니다.
그럼 민자유치는 중대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의미를 우리가 실행을 하자면은 우선 민자유치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의원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활성화 되어서 자주기업도 방문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담긴 간단한 기구가 먼저 설정된 연후에 심의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委員長 癨氣운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의 법적인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관한 건은 95년도에 재경원에서 각 시도에다가 조례준칙을 시달을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는 95년6월1일자로 조례가 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실시된 건은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보시면은 기능상에 있습니다.
조례 내용의 기능에 보면은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사업시설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안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관련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내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고시를 하는 이 내용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기업체가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내용을 검토를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보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은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인허가를 해 준다 이러면은 여기에 각종 특혜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조세감면이라든지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한다든지 사용료라든지 각종 특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역입니다.
단지 아까 윤달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민자유치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그것은 법 해석이고 민자유치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엇인가 선행된 어떠한 안건이 있을 적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 닙니까?
이것도 어떠한 기업을 신청을 했을 적에 심의를 하지 신청이 없는데 심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봐 가지고 이런 유치기구가 분명히 민자유치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와서 하자는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디까지나 유치입니다.
우리가 민자유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데려와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데려와서 무엇을 만들어야지 심의가 필요한 것이지 데려오지도 못 한 사업의 설정도 안 된 심의가 뭐가 필요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이것을 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설치가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 그것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윤위원님께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기구가 보강이 됐고 이것은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郭基雄  정선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鄭善智 委員  정선지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가 어떤 의미에서 강릉을 두고 이런 심의기구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릉은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릉시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강릉시 발전을 하자면은 어차피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치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가지고 왔지만은 아까 김재일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원장을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것을 들여올 것인가 안 들여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시장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부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 중 학식이 풍부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상을 좀 시켜 가지고 간사는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기는 과장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무엇을 하자면은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실무기구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황영조체육관 이것도 심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엉망입니다.
심의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저것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또 근로자복지회관도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더 단단하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팀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민’자가 앞에 있는데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민자유치, 학식이 풍부한 이런 것 말입니다.
정말 여기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들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만 이것이 잘못해서 들러리 역할을 했다가는 어떤 잘못이 이루어 졌다, 지금 현재 두산그룹이라든가 나중에 다 해 놓고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하기 전에 먼저 심의가 깊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郁 委員  기획실장님! 이상욱위원입니다.
민자유치추진위원회는 구성하시는 겁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민자유치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별도,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
李相郁 委員  추진도 하고 심의도 하고 …….
○企劃室長 韓鳳錫  예,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격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좋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간에 그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고 다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조성이 되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박식한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지 위원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민자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을 꼭 위원장으로 하신다면은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민자유치에 박식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부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장으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간사를 자치발전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발전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 부서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산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발전담당관으로 간사로 했고 위원장은 아까 김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박식이 있는 의원님을 위촉을 하고 간부들을 위촉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시장님이 위원회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는 제가 알기로 수차에 걸친 회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부시장님이 됐을 때 검토하고 회의소집도 자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어차피 시장님은 상적인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만 되는 그러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저도 정선지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민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우리 자치발전담당관 가지고는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은 공무원입니다.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맡은 위원회가 다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결정권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민자유치가 사실 강릉시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여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상을 시켜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최소한도 시장님은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4년은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고 부시장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안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민자유지를 하자면은 각종 법령에 저촉을 받습니다.
일일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불러서 상의하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보다도 부시장님이 해야지만은 수시로 그것을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일 위원장이 되시면은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할 때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 공무원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 안 하면 안 될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누가 통제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
○委員長郭基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민간인이 하나 하고 두 분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은 돌아가는 …….
尹達燮 委員  윤달섭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조에 기능도 몇 개 보았습니다.
유치라는 것은 말입니다.
유치란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듯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가서 무조건 가서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유치해 와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심의하는 기구하고 유치하는 기구하고를 우리가 동질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는 유치고 그 유치해 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기구 자체가 심의기구입니다.
李相郁 委員  이상욱위원입니다.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유치하고 심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를 시켰는데 부실한 기업인데도 그 심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유치를 하고 심의하기 위한 계획도 만들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심의위원들도 그것하고 같은 협의 안에 시기 이루어져야지 유치기구가 없고 심의위원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를 보강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계획도 유치기구에서 다 정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하고 이런 조정을 서로가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기구도 보강하고 심의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기구도 상향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의결하시는 대로 논의되겠습니다마는 두 기구가 다 현재 체제에서 이루어져야지 기구 없는 심의위원회 배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도 보강을 하고 이것은 기구보강은 실행 초기 안이니까 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여기서 의결하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金烈起 委員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선 심의기구 이전에 추진기구가 먼저 …….(장내소란)
○企劃室長 韓鳳錫  기구는 있죠.
보강을 해야 …….
尹達燮 委員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뭔 기구요?
자치발전담당관실이란 기구가 아니고 당신들 업무분장이야!
기구라고 할 수 없어요.
중대한 기구라고 봐서 아까 충북 같은 데 예를 들었잖아요.
유치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충북지사가 유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횡성군에도 횡성군수가 유치위원장으로 해서 첨단과학전자단지를 유치를 해 갔습니다.
한라 정인영회장을 길목에서 11번을 가서 만나고 조인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새말 막국수집에서 했어요.
그런 성의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기구는 당신들은 그저 업무분장이 그거다 뿐이지 당신이 수장으로 나와서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유치기구에 대한 완전히 위원장이 되고 또 위원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영수하고 만나는데 일개 담당관이 가서 되겠어요.
시장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중대성을 봐도 유치기구만은 시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서 …….
○企劃室長 韓鳳錫  지금 유치기구의 위원장이 시장이죠?
○總務局長 崔善旭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다시 설치를 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그야말로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심의기구임과 동시에 5조에 보니까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민자유치를 우선 기본 프로젝트가 나오자면 유치위원회가 유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 프로젝트가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짜여지면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과연 유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논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이고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유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윤달섭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발전담당관실에 민자유치업무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구 보강도 저희들이 이 업무가 활발히 전개가 되고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기구를 보강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실적도 없기 때문에 인력을 거기다가 계속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발전담당관실의 기능은 현재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심의기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는 심의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다시 유치를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과연 이 조례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유치기구를 같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물론 정점이 되어서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원만 유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 사회 각층이 총망라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벌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자면 일개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릉시의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나 또는 의회 대표나 이런 분들이 총망라가 되어서 기구가 설치되어서 우선 민자유치를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고 거기다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 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다 오늘 동의하는 이 조례안에다 삽입해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설치할 것이냐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委員長癨氣운 지금  윤달섭위원님!    총무국장님 말씀 그 말씀이죠?
지금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이런 두 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 자치발전담당관은 도저히 형식에 지나지 않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회단체하고 기구를 구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인가
○金英起 委員  여기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유치해 놓고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조직이 나와야지 같이 해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金在一 委員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안을 하는 책임자,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의 계획성을 세워서 시장이 추진하는 것,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안 심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니까 심의를 한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100%, 우리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와 모든 강릉시의 각종 위원회가 열 몇 개, 20여개 가까이 있는 줄 아는 데 이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토의를 거쳐서 정말로 어떤 심의가 되어서 전달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으로 기획실장이 되고 그러면 전체 모든 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지금 운영위원회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2개 기구를 전제로 해서 했을 때 부위원장을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을 두고 또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니까 부위원장은 이런 분을 한 사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위원회가 조금 더 내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부위원장이 한 사람 더 추천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 활동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행부의 마음대로 의도대로만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모든 각종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자면 여기 일색으로 부위원장, 간사, 서기 그 뒤에 부분에 이걸 보조해 주는 기관은 자치발전담당관실이니까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심의는 하나마나 한 심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아까 제 질문입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님을 그런 식이 있는 분을 한 분 더 추가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획실장님을 위원으로 하시고 부위원장님을 다른 학식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님으로 하시든가 그건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그 다음  김창옥위원님!
○金昌玉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유치심의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했지만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으로 격상시키고 부위원장님을 담당관이나 부시장님을 하면서 우리 민간인도 같이 추가하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한데 묶어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과를 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날의 우리 첫째 강릉시 숙원사업이 시청사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관선시장 시절부터 시청사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그 업무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추진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분할을 시켜 놨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니 아주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주 좋은 장소에 좋도록 안을 갖다 제안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원망스러운 것이, 심의위원회가 이 지역정서에 아주 조예가 깊은 어른들을 모셔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분야니까 또 기술분야고 하니까 양개 대학 교수다 또 심지어 춘천에 있는 한림대 교수까지, 춘천 한림대 교수가 강릉 정서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18층이라는 기형건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전체 시민의 소리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면서 정말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는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구는 완벽하게 하면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유치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또 생깁니다.
왜 추진위원회가 생기느냐 하면 강릉역 외곽 이전문제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공익사업에는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유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강릉 정서에 맞는 인사들을 15인 아니라 30명을 해도 여기 우리 강릉 정서 모르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유치위원회 각 별로 위원회를 구분해서 분할해서 담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심사를 안 하고 어떻게 유치를 결정을 합니까?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님이 주관하면서 여태까지 조례안이 전부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흘러오는 모든 조례에 위원님들이 주체측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예나 지금 이나 어떤 미래에도 들러리 어떤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차제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은 안을 제안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부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집행부에서 제안 하면 거기서 토론하고 결론지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였잖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문민시대   우리의 체질에 맞도록 뭔가는 변화를 시켜 주고 변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바라건데 모든 조례의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그 밑에 운영위원은 기획실장도 좋고 부시장도 좋고 결정하면서 거기 정말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委員長 郭基雄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수정의결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수정의결 할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읍시다.
崔鎭安 委員  찬반토론 한 다음에, 저는 찬반토론이 나오면 의견을 개진할까 해서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
○委員長 郭基雄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의겨냥은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당면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시킬만한 시 재원은 너무나 빈약한 상태로 어려움이 크죠.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이 바로 이 민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자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상정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의견을 개진한 것을 보니까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 명칭에 대해서 심의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치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데 묶여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의라는 기구하나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자구수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시켜서라도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2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郭基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총무위원회 다음 회의, 임시회 끝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  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12時01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은 95년도 강릉시, 명주군 통합이전에는 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다시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개정보다도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정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권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공동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이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소위치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있습니다.
명칭은 강릉권행정협의회 사무소위치는 강릉시로 되어 있고 협의회구성은 안 제4조로서 강릉, 평창 2개 단체를 강릉, 평창, 동해, 양양 4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안 제5조에 의장 1인은 강릉시장이 되고 유고시는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2인으로 하되 동해시장, 평창군수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양양군수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으로 양양군수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안 제6조에 지역간 상호 관련된 현안사항의 공동처리, 각종 정보자료 및 기술의 이전 및 교환, 자연자원보존 및 개발기획 및 사전협의,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망의 신설․ 변경․확포장 등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생산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기타 포괄적 기능으로서는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괄기능으로 넣었습니다.
회의안 제7조에는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상반기 3-4월달에 하고 하반기 8-9월달에 하도록 했습니다.
임시회는 수시로 하되 위원의 요구 또는 회장의 필요시에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의 주관은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윤번제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의결방법은 전 위원이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위촉방법은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민간인이 자문위원으로 계실 경우에는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처리는 안 10조에 간사에는 자치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개발계장으로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발전담당관실 담당관하고 동해시, 평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했고 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적 검토 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일비 일반운영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했고 특정경비는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자치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규약안은 동법 제144조에 정하여진 사항이 포함되고 있어 규약을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규약안 제5조에서 양양군수를 비상임위원으로 한 것은 강릉권과 업무상 필요성을 갖지 않고 있는 양양군의 뜻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의원은 규약안 제8조에서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玉 委員  강릉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강릉, 명주가 통합되기 전에 강․명․평이라는 명칭 아래서 우리가 명주하고 평창하고 강릉시하고 깊은 유대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강릉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접한 시․군을 묶어서 강릉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렇습니다.
○金昌玉 委員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하다 보면 속초와 삼척도 우리권에 포함시켜야 할 그러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강릉대의대유치 같은 이러한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속초라든가 삼척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유독히 강릉을 중심으로 연접된 시․군만 강릉권으로 하다보면 자칫 삼척시라든가 속초시가 소외된 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속초하고 연접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척시도 같은 강릉권으로 넣어서 환동해권시대에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조적인 발전을 기하는 데는 같이 한 권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속초시라던가 삼척시는 연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는 의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해, 평창, 양양 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에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왜냐 하면 속초까지 4차선이 곧 개통됩니다.
그런가 하면 삼척도 지금은 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30분이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밑에 협의회조직안에 보면 양양군이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느낌이 왜 하필이면 비상임위원이냐…….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그래서 양양군에다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불구하고 양양군에서는 굳이 강릉권행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래서 비상임위원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원하지 않는데 되겠습니까?
李慶來 委員  이경래위원입니다.
강릉권행정협의회 우리가 규약동의안을 냈는데 4대 때에 보면 명주군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명주군하고 평창군, 강릉시 이렇게 했는데 4년 동안을 허송세월로 점심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지역의 얘기만 하면 쓱 머리 돌리고 그렇죠, 쓱 돌리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런 스타일로 집행부에서 해 나간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틀림 없이 그런 행정은 안 하겠다고 약속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이 다를 겁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지금 일례로 양양군 같은 데는 강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점심을 사줘 가면서 얘기했을 때 말을 듣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몇 번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고 돈 쓸려면 안 하는 게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충분한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김재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在一 委員  이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북쪽지역의 양양군이 빠져 있는데 아까 김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삼척 같은 데가 고립이 되는데 저기가 남쪽은 경상도 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동권에서 사실 우리가 같은 권역별로 하면 방송전파라든지 같이 공동생활권 속에 들어가 있는 데 거기 혼자만 고립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양양군이 비상임위원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청취불능) 부분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해라 그건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비상임위원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는 불러가지고 상임위원에는 동해, 강릉,  평창군같이 항상 하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삼척이나 속초시도 부를 수 있도록 조금 비상임위원에 넣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게 강릉권이 영동지역에, 또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맞지 않느냐 이 두 도시를 제외시켜 놓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뭉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삼척 같은 데는 없다구요.
그리고 속초도 고성, 양양, 인제군입니까?
이렇게 권역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 부분을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포함시키는 게 광역적인 범위에서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저희들도 지금 인접 시․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접 시․군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척시는 동해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은 속초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도 저희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으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몇 번 실무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비상임위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金昌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책상 동서고속전철을 유치시키는 데도 속초와 삼척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그분들의 힘도 적지 않게 필요한 데 굳이 소외시킬 필요도 없고 용평 같은 데는 상당히 잘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문제라든가 남대천정화사업에 반드시 평창군 용평같은 데는 우리가 시정할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서고속전철유치문제라든가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고속화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속초와 삼척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면 양개 시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명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필요시는 관계시장, 군수님들 초청을 해서 같이 현안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삼척시하고 속초시에다 의사타진은 해 봤습니까?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는 속초권행정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고 삼척은 동해권행정협의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앞으로 교통이 뚫리면 동해권을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自治發展擔當官 曺永一  각각 행정협의회권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12時1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 등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회씩 예산의 편성 후와 하반기 결산승인 후 각각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릉시지배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의 근거법은 지방재정법으로 94년12월22일법률 제4795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신설 조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공개하여야 할 재정운영대상은 조례안 제3조에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영계획과 지난해의 재정운영상황을 구분하여 대상업무를 명시하고 공개시기도 조례안 제2조에서 그 시기를 2월과 하반기로 하여 당해연도재정운영계획은 당초예산이 확정 정리된 2월로 하고 지난해의 운영상황은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시민으로부터 청구에 의하여 공개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 달리 청구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대상업무를 매년 정하여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납세자인 시민으로부터 재정운영에 대하여 부단하고 철저한 관찰과 검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정운영에 보다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기, 하반기에 공개하는 전년도 결산사항 등 지난해의 운영사항은 결산이 종료되어 의회의 결산승인 즉시 공개하도록 그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공개시기의 정례화를 기하도록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최진안위원입니다.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해 옴에 따라 투명행정, 투명재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더 일찍 이런 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안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4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韓鳳錫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규칙에다 방법 내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보가 있고 시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을 서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저희 시에서는 시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방법은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安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다 시보를 통해서 알린다는 겁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시보는 전 통․반에 다 나가니까 알리는 사항이죠.
崔鎭安 委員  분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企劃室長 韓鳳錫  분량이 많아도 조례제정이라든가 다 시보로 나가잖습니까?
崔鎭安 委員  좋습니다.
元熙駿 委員  시보는 주민들이 대할 기회가 적잖습니까?
○企劃室長 韓鳳錫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TV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고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元熙駿 委員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보도 좋지만 유선을 통해서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
○企劃室長 韓鳳錫  시민이 요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V, 유선방송으로도…….
(郭基雄委員長 鄭錫澈幹事와
司會交代)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元熙駿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錫澈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金昌玉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서 …….
(鄭錫澈幹事 郭基雄委員長과 司會交代)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안사유 가운데 보면 …….
○企劃室長 韓鳳錫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자의적 운영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큰 재정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崔鎭安 委員  여기 방만하고 라는 뜻은 넓다는 게 아니고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
○企劃室長 韓鳳錫  수량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방만하다는 것은 양도  표시가 되고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범위가 넓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2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인 세무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계장인 부과계장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의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97년1월10일 도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97년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감면조례 대상지역이 차별되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하는 자의 지방 이주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에 개정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주택개량을 함에 있어서 건축면적이 100㎡ 이하의 건물의 부속토지 중에 현행의 감면조례는 건축물 연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과 시 지역에서는 993㎡ 이하의 토지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통합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군  구별 없이 건축물 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군 지역에는 700㎡까지는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서는 993㎡까지 감면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과거에 군, 과거의 시 구분 없이 700㎡ 이하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주할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건축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2 이것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8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김진봉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善智 委員  결과적으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전에는 용적율로 따지면 1층, 2층, 3층이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건물이면 90평을 지었다는 겁니다.
90평에 7배면 210평까지는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0평 건물이면 630평까지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 이건 바닥면적에 7배 안에 들어야지만 감면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농촌 땅에 610평까지는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의 7배입니다.
그러면 210평이거든요.
농촌면적에 210평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210평만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는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도심지역에 시내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성산면이나 왕산면 같은 데 210평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어지간한 데는 다 세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崔善旭  이것이 입법취지가 지금 도농통합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 강릉시하고 구 명주군의 예를 들어서 월호평동이나 장현동은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93㎡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주문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100㎡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
鄭善智 委員  그러니 차라리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걸 제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농촌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뚜렷하게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상위법이 못이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농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너무 강화시키 …….
○委員長 郭基雄  그러니까 농촌은 과거에도 7배 이내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단지 시 지역에 993㎡ 이내로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에 7배 이내로 그전에 구 농촌과 마찬가지로 거기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鄭善智 委員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 하면 바닥면적을 전에는 3층으로 지었습니다.
3층으로 지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3층의 용적율 30평씩하면 90평의 7배거든요.
그러니까 630평까지는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몇 층으로 올라가든지 상관 없이 바닥면적 30평이니까 이 30평의 7배만 감면해 주겠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 괜찮다면 …….
○委員長 郭基雄  이게 상위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元熙駿 委員  부속토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깔고 앉은 대지를 얘기합니다.
○委員長 郭基雄  우리 강릉시가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입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수치로 계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尹達燮 委員  그런데도 여기 보면 5년간 면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부속토지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한 조항만 존치한다고 했어요.
시 지역에서는 993㎡ 토지에 한한다는 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존치한다는 것은 지금 먼저의 법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게 아닙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10조에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 이래서 쭉 나왔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건축물하고, 거기까지는 구 조문과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존치하고 나머지는 시 지역에서 993㎡ 토지 이건 전부 삭제를 하는 겁니다.
鄭善智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게 삭제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국장님이 읽어주신 전에 것은 어땠느냐 하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있잖습니까?
거기에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고 하면 630평까지 예를 들어서 면제가 되는 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이라고 딱 못이 박혔단 말입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예, 표시했습니다.
鄭善智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 면적의 땅을 건축을 30평을 지었다고 하면 내 땅 면적이 210평 이상이 되면 무조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委員長 郭基雄  세수가 많이 생기겠네요 ?
(웃음소리)
鄭善智 委員  세수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농촌에 가보면  보통 한 집에서 300평, 400평 이렇게 땅을 쓰고 있지 210평 그런 작은 집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尹達燮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현행 법이, 법으로 되었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 그럼 농촌의 농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이것은 법으로 돼서 방법이 없겠지만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개정안을 우리가 법을 정립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법에 한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郭基雄  꼭 법적으로 요지 부동인지 전과 같이 우리가 …….
○總務局長 崔善旭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일단 통합이 됐으니까 과거의 시 과거의 군은 어떤 의미로든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시의 농촌동과 또 군의 시내동과 이것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려니까 부작용이 많고 이래서 일단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평 건축 바닥면적의 100㎡의 7곱배를 초과하지 않는 감면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위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700㎡냐 이런 것이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타 인근 시․군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상한선을 설정하기 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昌玉 委員  이것이 말이지요.
유독 통합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통합시군이 아닌 지역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시군에도 당연히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시군에만 적용한다 하면은 통합시군이 되므로 해서 불이익이 농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은 통합시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용적률에 의해서 면적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닥면적으로 아주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은 그런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
○金烈起 委員  농촌 같은 데는 엄청난 타격이란 말입니다.
元熙駿 委員  지금 통합이후에 농촌지역은 각종세제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개정 전의 법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농촌은 단지 시 지역만 993에서 700으로 줄어들은 겁니다.
○金烈起 委員  다르잖아요.
건축면적 7배하고 바닥면적 7배는 다르지요.
○總務局長 崔善旭  농촌에 2층, 3층으로 지었을 때는 조금 다르지요.
○委員長 郭基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36分)
○委員長 郭基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호적관련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호적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과 금액이 변경되므로 이를 현행법령, 다시 말해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은 부과를 할 때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해서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은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초과일수 별로 금액을 정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군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시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특별시에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랐고 또 해태사유도 이 사람이 모르고 신고를 안 했느냐 과실로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또 참작이 되고 또 신고의무자의 학력도 국졸이하는 또 다르고 중졸이 다르고 고졸이상이 다르고 또 생활정도도 예를 들어서 비과세대장자냐 이런데에 따라서 전부 부과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 공무원이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량권도 가미가 되고 또 신고자도 자기가 고졸인데도 중졸로 신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해태기간 하나만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신고의무, 법정기간 내에 안 하면은 첫번에 7일미만일 때는 1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최고를 해서 또 안 하면은 2만원씩 이렇게 부과하도록, 보면은 해태기간별로 요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신구대조표에 보시면은 우선 현행은 보면은 해태기간만 내놓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면제에 시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을 빼놓고 나머지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한 겁니다.
○委員長 郭基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서에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종래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한 부과산정방법을 없애고 단지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과태료부과징수에서 신고의무자의 허위신고나 또는 부과 산정기준에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없앰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 및 과태료부과기준은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善智 委員  내용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위반하면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법정신고기간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면은 출생신고가 14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 14일까지는 통보를 안 합니다.
그 후에는 통보를 합니다.
鄭善智 委員  만약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개월 끌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
○總務局長 崔善旭  표에 보시면은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은 8일까지만 1만원을 물리는 데 만일에 7일까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데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하면은 2만원을 물립니다.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總務局長 崔善旭  종전에는 부과기준이 전부 달라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산정을 …….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2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05월13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2.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3.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4.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2.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3.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4.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start]

(10時39分開議)

정말오랜만에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반갑습니다.

오랜가뭄끝에내인단비탓인지이달5월이싱그럽고푸르게느껴지는같습니다.

참석하신여러위원님모습또한집행부모두들밝게보입니다.

그동안위원들께서각종지역현안사항해결을위해다양한의정활동으로바쁜시간을보낸줄로알고있습니다.

지난2월총무위원회를개최한이후에만에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정말반갑습니다.

이번회기에는97년5월6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4건의조례안과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97년5월13일과5월16일이틀간으로안건심사를하고예산심사는5월17일과5월19일이틀간으로심사하도록하겠으나의사진행에따라다소변경이있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여러분들의심도있는심사와원만한의사진행이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5월6일과5월7일각각총무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의도중에는회의진행상존칭을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실무과장,국장님만회의에참석하도록하고실무계장님들은업무에전력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총무위원회만큼은복장문제는단정한모습으로주십시오.

츄리닝같은불량한복장으로회의석상에나오시면입장을금지시키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江陵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2.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10時07分)

우리위원들은항상현지를뛰어야되는그런형편입니다.

현지에가서활동을하다보면은잠바차림을수도있는것이고그것이불량한복장이아닌단정한복장이라면은잠바속에다가넥타이를매고단정하게만입는다면전혀이상이없다고생각합니다.

자치발전담당관님제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주요골자는위원회구성은15인이내로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연임이가능하도록했습니다.

위원회기능은심의사항을규정하는데민자유치와관련된주요시책순위에관한사항,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변경에관한사항,사업시행자지정사업계획심의법령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한사항,기타민자유치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회의는시장요구사항이라든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시에는위원장이소집하도록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운영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서에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전문12조로구성되고부칙에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로지역경제의활성화와강릉시발전에이바지하도록민간자본사업유치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기본계획수립과변경사업자지정사업계획을심의하기위한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7조3항과동법시행령제4조7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어조례제정의근거가되고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되므로조례제정에문제되는사항은없습니다.

참고로95년도강릉상공회의소에서최종황의원소개로유사한내용으로조례제정청원이있었으며제86회임시회에서청원을수리하고제87회임시회에서조례제정은민자유치사업추진이불투명하므로관련여건이조성된처리하기로하여유보된안건이였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대의원은앞으로임기가2년밖에남지않았습니다.

그러면은다음임기에가서만일에재선이된다면은1년이연장이된다는말입니다.

의회의구성임기와관계없이연장이되는것인지아니면은남은1년이소멸되는것인지다음부터는4년이니까2년동안맡겼는데5대의원은이번에남은임기가2년밖에남았는데남은2년은어떻게하는것인지?

그래서민자유치촉진법에는조금전에지적하신관광분야는2종에포함되어있고기타화물터미널이라든가이런1종시설에포함이있습니다.

솔직히강릉시행정부에이것은전체가유치위원회가되어야되는데가장책임있고솔직히경영자적인측면에서분명히나서야분은시장인데산하의자치담당관이라는것을두어담당기구가이일을전부전담한다는것은지금현재의기구상으로봐서는힘이미약하다는이야기입니다.

이걸감내할있는그런기구가된다하는얘기입니다.

그리고민자유치조례가제정이되면은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장이부시장이되고시장님을정점으로해서민자유치를위한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회가구성이됐는데심의위원회가구성된다는것은이것은거꾸로것이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유치기구를만들어놓고거기서유치대상,어떤선정기구가있고또한기업대상이가지고이런유치그런계획이있어야지심의를하지계획도없는심의를어떻게나가겠다는얘기입니까?

조례안자체가강릉시에서아닙니까?

답변을정확하게하십시오.

강릉시발전을위한민자유치를하는겁니다.

그런데피동적인기구를가지고과연민자유치의중차대한사항을감내해나가느냐는얘기입니다.

이것은능동적인기구이기때문에진짜책임질있는강릉시의행정의핵심멤버들이여기에들어가서조정해나가야됩니다.

운영을나가야됩니다.

그런운영기구가있은다음에우리가심의위원회조례를제정하는순서상맞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

부분에대해서제가이견이있습니다.

지금추진위원회성격이라는것은강릉시장이추진에책임자가되고관할하는부서는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여기에업무를총괄하고부서에서업무를건의가들어오면거기서총괄해서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자체가전부다집행부에서하는것으로있습니다.

시장님이주가가지고,그렇다고보면은업무를추진해가지이것을있느냐있는여건이되느냐,강릉에서해야되느냐하는그런심의기구아닙니까?

부분을조정할없는지부분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내용을아시고그래서위원장을기획실장님으로하였습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은두산그룹이지금경포지구에다가유치하는것이있고향토산업기업에서유통시설을하기위한민자유치사업도있는데이것이완전히어떤입지에도달했을때는지원체계가특별구성이됩니다.

때에구성이되면은심사위원들하고충분한협의를하겠습니다마는지금기구가아까담당관님얘기는부서얘기가나왔는데해당부서는다행히특별기구에구축돼있고이것을전문가들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심의를해서운영이되기때문에생각입니다마는기구관계는충분한협의기구가설치가것이예상이되고그렇게되면은여러가지민자유치관계가나오겠습니다마는거기에서타당성조사를실시를하고하게되면위원님들하고충분한협의가있을때에한해서집행이되지않느냐생각이되기때문에조례에대해서는문제점은나오지않지않겠느냐,앞으로민자유치는집행부만가지는절대이루어지지않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충분히협의가있어야지기구라든가우리가지금현재민자유치를위한어떤기구설정이과연어떤방향으로설치가될른지이것도검토를해서기구설치가충분히앞으로이루어질겁니다.

이해를주시고조례안에문제점이있는것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결국은민자유치기구가선행이돼야됩니다.

거기서어떤우리강릉시의재정자립도라든가지금엄청난어려움이처해있다는것은위원들누구나알고있습니다.

특히이런재정의어떤현실에서우리시나개발할있는것은민자유치라든가기업유치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우리가세금을무작정시민들에게거둬들일수는없습니다.

그때가서조세저항운동이발생하기때문에우리도그럴수가없습니다.

무조건세금만거둬들일수가없습니다.

이것을보완하는것이민자유치가아니냐그래야됩니다.

그럼민자유치는중대한이런의미를내포하고있는데이런중대한의미를우리가실행을하자면은우선민자유치기구가활성화되어야된다하는얘기입니다.

시장님을중심으로시의원도좋습니다.

이러한것이활성화되어서자주기업도방문하고설명회도가져야됩니다.

집행부에서는그러한의지가있어야됩니다.

이런의지가담긴간단한기구가먼저설정된연후에심의기구가되어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논리입니다.

시․군에서도필요한조례가제정이있는데현재까지조례에의해서민자유치사업이실시된건은건도없는데지금조례의핵심은보시면은기능상에있습니다.

조례내용의기능에보면은민자유치와관련된주요시책수립에관한사항,민자유치사업시설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관한사항이들어있는데민자유치사업을하게되면은먼저관련기관에서어떤사업을민자유치로사업을추진한다는사업내용을고시를하게됩니다.

고시를하는내용을어디서하는가하면은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

결정을하면은거기에서고시를하게되면은사업내용에따라서기업체가나는이러한사업을하겠다고신청을해서서류를제출하면은내용을검토를심의위원회에서가지고결정을보게됩니다.

결정을하면은기관장은심의위원회결정사항을고려해서사업에대한인허가를주고인허가를준다이러면은여기에각종특혜사항이뒤따르게됩니다.

조세감면이라든지국․공유지를무상사용한다든지사용료라든지각종특혜사항이뒤따르기때문에상당히중요한내역입니다.

단지아까윤달섭위원께서말씀하시는개별적으로민자를유치하는위원회하고심의위원회하고는완전히별개로생각을하시는것이좋지않겠느냐하고저는이렇게보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야만민자유치사업을어떤사업을것이냐결정을하게되고사업을고시를있는권한이결국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나기때문에그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선행된어떠한안건이있을적에심의를한다는얘기닙니까?

이것도어떠한기업을신청을했을적에심의를하지신청이없는데심의를없지않느냐그겁니다.

그러니까중대한사항을가지고이런유치기구가분명히민자유치라고그랬습니다.

기업스스로가와서하자는그것은신청이아니고여기에보면어디까지나유치입니다.

우리가민자유치하는겁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이다르지않습니까?

유치라하는것은뭡니까?

우리가가서데려와야하는얘기입니다.

이것이선행이되어야지데려와서무엇을만들어야지심의가필요한것이지데려오지도사업의설정도심의가뭐가필요하냐얘기는얘기입니다.

그런데이것을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자치발전담당관실에그것을담당하는계가하나있기는있는데그것을가지고윤위원님께서는어렵지않느냐는그런말씀인데앞으로민자유치를하기위한기구가보강이됐고이것은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물론자치담당관실에서여러가지를많이가지고왔지만은아까김재일위원이얘기한것과마찬가지로이것을너무가볍게보는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것을위원장을반드시시장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너무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예를들어서어느지역을어떻게개발을하고그것을들여올것인가들여올것인가예를들어서부시장의권한으로서이것을한다는것이약하다는것이지요.

그래서이것을위원장은시장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에부위원장은민자유치이기때문에저는이것은부위원장은반드시민간인학식이풍부하고여기에여러가지지식을가지고있는민간인이반드시해야됩니다.

그리고격상을시켜가지고간사는지금현재기획실장님이해야됩니다.

그리고서기는과장이해야되고그러면서기구를활성화시키고무엇을하자면은지금자치발전담당관실가지고는도저히되지도않습니다.

저는어떻게생각을하느냐하면은실무기구가생겨야됩니다.

지금황영조체육관이것도심의가제대로됐기때문에설계가엉망입니다.

심의를제대로하였더라면저것이저렇게됐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도저렇게됐겠습니까?

그래서이것을저는단단하게시민들이믿을있는기구를만들기위해서는실무팀을강하게만들어야됩니다.

그래야지만모든시민들이동참을하는것이되고모든시민들이앞장서게됩니다.

그러면‘민’자가앞에있는데관이주도하지않고민이있는그런기구를만들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

다음에여기에보면은관계공무원,시의원,민자유치,학식이풍부한이런말입니다.

정말여기에아주박식한사람들이들어와야됩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다른어떤위원회보다도가장중요한위원회이기때문에아주박식한사람이들어가지고여기에대해서모든것을깊이심도있게논의할있고이렇게제대로만들어줘야지만이것이잘못해서들러리역할을했다가는어떤잘못이이루어졌다,지금현재두산그룹이라든가나중에놓고는뭐가부족하다,뭐가어떻다하기전에먼저심의가깊이돼야되고거기에대해서선도할있는그런정말중요한기구가바로이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러한쪽으로끌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은공무원입니다.

6개월있다가수도있고1년있다가도수가있는겁니다.

그리고지금부시장님이맡은위원회가위원장이부시장이에요.

그래서제가보기에도이것은하나의결정권자가이만큼중요하다는얘기지요.

민자유치가사실강릉시를살리느냐살리느냐는여기에달린아닙니까?

그러니까격상을시켜가지고그만큼중요한자리가최소한도시장님은앞으로누가되든간에4년은자리를지키는분이고부시장은왔다갔다하는사람들입니다.

6개월있다가가버리는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은시장님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장단점은있습니다.

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

일일이관련공무원들하고불러서상의하고빨리진행을하기위해서는시장님보다도부시장님이해야지만은수시로그것을토론하고의논할있는길이있습니다.

시장님이만일위원장이되시면은시장님이참석을때가상당히있을겁니다.

그렇게되면과연거기공무원이여기위원회에참석하면문제가상당히있는데이것을누가통제를하면서조정을하겠느냐하는생각을…….

시장이위원장이되고그러면은돌아가는…….

제가보조에기능도보았습니다.

유치라는것은말입니다.

유치란개념을우리가똑바로알아야됩니다.

유치라는것은우리가유에서무를창조하듯이우리시의발전을위해서이것은가서무조건가서유치를해오는겁니다.

유치해가지고이것을심의하는기구인데심의하는기구하고유치하는기구하고를우리가동질성으로생각해서는된다고하는얘기입니다.

유치는유치고유치해것을가지고심의를해야됩니다.

여기보니까5개항목이나와있는데이것은유치하고는별개입니다.

기구자체가심의기구입니다.

유치를하고심의하기위한계획도만들고있어야되겠고또한심의위원들도그것하고같은협의안에시기이루어져야지유치기구가없고심의위원만있으면되는아닙니까?

기구를보강을해야되고제가보기에는당연히해야됩니다.

그것을유치하기위해서활동을해야되고여기서나오는계획도유치기구에서정비를해서심의위원회에다가의결을하고이런조정을서로가해야겠지요.

그러니까기구도보강하고심의도위원장이라든가이런기구도상향조정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그것은의결하시는대로논의되겠습니다마는기구가현재체제에서이루어져야지기구없는심의위원회배치가되는아닙니까?

기구도보강을하고이것은기구보강은실행초기안이니까별도우리가있는것이고심의위원회를여기서의결하여주시면은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이란기구가아니고당신들업무분장이야!

기구라고없어요.

중대한기구라고봐서아까충북같은예를들었잖아요.

유치위원장이누구냐하면충북지사가유치위원장으로되어있어요.

횡성군에도횡성군수가유치위원장으로해서첨단과학전자단지를유치를갔습니다.

한라정인영회장을길목에서11번을가서만나고조인식을어디서했느냐하면은새말막국수집에서했어요.

그런성의를가지고했다는겁니다.

그래서하는얘기입니다.

유치기구는당신들은그저업무분장이그거다뿐이지당신이수장으로나와서일이아니란얘기예요.

이건어디까지나집행부의최고책임자인시장이유치기구에대한완전히위원장이되고위원장이없습니다.

대기업의영수하고만나는데일개담당관이가서되겠어요.

시장이가면되잖아요.

이런중대성을봐도유치기구만은시장이위원장이되어서…….

의결기구이기때문에모든민자유치를우선기본프로젝트가나오자면유치위원회가유치를위한기구가필요하지않느냐유치를가지고거기에따른기본프로젝트가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짜여지면그것이심의위원회에집어넣어가지고그것을과연유치를것이냐어떻게변경할것이냐하는것을심의하는심의위원회입니다.

논의하는것은심의위원회이고그런데우리가심의하는것보다도먼저선행해야하는것이유치를위한기구가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윤달섭위원님께서얘기를하는데문제에대해서저도동감은갑니다.

그러나지금자치발전담당관실에민자유치업무를지금보고는있습니다마는지금기구보강도저희들이업무가활발히전개가되고앞으로업무량이많아지면기구를보강할그럴계획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는민자유치사업이지지부진하고실적도없기때문에인력을거기다가계속많은인력을투입할없기때문에자치발전담당관실의기능은현재조금미약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제가때는지금심의기구는오늘자리에서논의하시는심의기구에대해서는별도로심의기구를설치하고다시유치를위한기구설치가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건과연조례안에다가집어넣어가지고유치기구를같이만들것이냐아니면별도로만들것이냐제가때는그렇습니다.

시장이물론정점이되어서시장이중심이되는것은좋습니다.

그런데거기공무원만유치위원으로구성이되어서는절대된다고봅니다.

우리강릉시사회각층이총망라가되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재벌이나이런사람을만나자면일개국장이나과장이가서되지않습니다.

그래도강릉시의사회단체장이나기관의장이나또는의회대표나이런분들이총망라가되어서기구가설치되어서우선민자유치를하는데먼저관심을갖고거기다노력을경주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같은문제에대해서는조례안에다오늘동의하는조례안에다삽입해서설치를것이냐아니면별도로설치할것이냐는것은연구를봐야되지않느냐하는겁니다.

이런분야가있는데우리자치발전담당관은도저히형식에지나지않지도저히된다는겁니다.

그래서별도의사회단체하고기구를구성할것인가그렇지않으면여기넣어서조례를만들것인가

그러니까별개의조직이나와야지같이가지고는없잖아요.

조례안심의에대한,운영에대한조례안이아닙니까?

그래서추진이되었을경우에추진을가지고추진이되었으니까심의를한다,심의를하는과정에서일방적으로지금까지추진했던사람들의의견이100%,우리지금까지심의위원회와모든강릉시의각종위원회가개,20여개가까이있는아는기능이제대로활발하게토의를거쳐서정말로어떤심의가되어서전달이되면좋은데지금이런식으로부시장이위원장이되고부위원장으로기획실장이되고그러면전체모든부분이공무원위주로지금운영위원회계획서가되어있지않느냐제가질의했던내용입니다.

2개기구를전제로해서했을부위원장을우리총무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기획실장님이들어가야된다고하면기획실장님을두고여기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을사람이들어간다든지아니면위원장이부시장이되니까부위원장은이런분을사람우리위원회에서추천을가지고하면위원회가조금내실이있지않겠느냐,물론부위원장이사람추천이된다고해서얼마나영향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위원회에활동하는영향이라든지여러가지봤을집행부의마음대로의도대로만되지않지않느냐는차원입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모든각종위원회가활성화되고활발하게움직이자면여기일색으로부위원장,간사,서기뒤에부분에이걸보조해주는기관은자치발전담당관실이니까모든부분이이런식으로하면심의는하나마나심의라는것입니다.

그래서부분에고려를없느냐는아까질문입니다.

무슨얘기냐하면지난날의우리첫째강릉시숙원사업이시청사문제입니다.

제가지난번관선시장시절부터시청사추진위원회에몸을담고업무에참여를했는데이것이추진위원회하고심의위원회하고분할을시켜놨더니어떤결과를낳았느냐하니아주기형아를낳았습니다.

무슨소리냐하면추진위원회에서는아주좋은장소에좋도록안을갖다제안을했는데심의위원회는,우리시장님을욕하는것은아니고조금원망스러운것이,심의위원회가지역정서에아주조예가깊은어른들을모셔서심의를해야되는데건축분야니까기술분야고하니까양개대학교수다심지어춘천에있는한림대교수까지,춘천한림대교수가강릉정서를어떻게압니까?

이런분들을초빙을해서심의를했기때문에18층이라는기형건물이나왔습니다.

지금우리가소리가나지않지만전체시민의소리가어떤지알고계시면서정말로말씀하실거예요.

그러한일이우리는경험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모든기구는완벽하게하면서추진위원회는앞으로유치위원회뿐만이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생깁니다.

추진위원회가생기느냐하면강릉역외곽이전문제라든가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이런일련의공익사업에는분명히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야합니다.

이렇게되면추진위원회라든가유치위원회라든가심의위원회라든가이런것을정말로우리강릉정서에맞는인사들을15인아니라30명을해도여기우리강릉정서모르는사람은필요하지않습니다.

이런문제가있고저는유치위원회별로위원회를구분해서분할해서담당하는그것이중요한아니고어떻게하면우리가예를들어서한번봅시다.

유치위원회를구성하는데유치위원회에서거기에대한아무런내용을심사를하고어떻게유치를결정을합니까?

알아야하지요.

그러니까모든것을시장님이주관하면서여태까지조례안이전부시장님,부시장님주관입니다.

뿐만아니라현재까지흘러오는모든조례에위원님들이주체측에서제안한안에대해서반대해서부결된사항이있습니까?

건도없습니다.

이러면이것은예나지금이나어떤미래에도들러리어떤요식행위밖에되지않는다는겁니다.

때문에차제에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조례를만들여기서부터우리가정리해야되고이제는뭔가바뀌어야합니다.

아무리시장이좋은안을제안했더라도심의위원회에서부결할있는부결권이있어야합니다.

하나의요식행위로집행부에서제안하면거기서토론하고결론지어주는것이심의위원회였잖습니까?

그러나앞으로는정말문민시대우리의체질에맞도록뭔가는변화를시켜주고변해야합니다.

때문에저는바라건데모든조례의결정권자는시장이되어야하고밑에운영위원은기획실장도좋고부시장도좋고결정하면서거기정말로경험이풍부한지역인사를부위원장으로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어려움을타개할방안이바로민자유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민자유치를하자면민자유치를있는법적인제도적인뒷받침을하지않으면됩니다.

그래서바로오늘상정한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안에대해서지금찬반의견을개진한것을보니까모두가타당하다고생각되는데다만명칭에대해서심의라는명칭에대해서설명이부족하지않나생각됩니다.

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유치위원회나심의위원회를이원화시킬필요가없습니다.

한데묶여야만됩니다.

그렇다고하면심의라는기구하나때문에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있기때문에차라리그렇다고하면유치심의위원회라고하더라도이런것은조금자구수정을해서명칭을변경시켜서라도법안을만들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時00分繼續開議)

다음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2.江陵圈行政協議會規約改正規約同意案

(12時01分)

통합이이후에다시개정이되겠습니다마는이걸개정보다도전체가바뀌었기때문에제정쪽으로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의규정에의해서강릉권행정협의회를강릉시,동해시,평창군,양양군으로확대재구성함으로써지역공동현안사항을공동으로대처하고지역간의갈등분쟁을합리적으로해소하며자치단체상호간의이해와협력을증진코자규약을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사무소위치는제2조제3조에있습니다.

명칭은강릉권행정협의회사무소위치는강릉시로되어있고협의회구성은제4조로서강릉,평창2개단체를강릉,평창,동해,양양4개단체로확대를했습니다.

협의회조직은제5조에의장1인은강릉시장이되고유고시는부시장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은2인으로하되동해시장,평창군수로하고비상임위원은양양군수로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들어왔기때문에비상임위원으로양양군수를했습니다.

부득이한사유가발생했을때는부시장,부군수가대리로참석하도록했습니다.

협의회기능은제6조에지역간상호관련된현안사항의공동처리,각종정보자료기술의이전교환,자연자원보존개발기획사전협의,환경오염방지감시에관한사항,주요연결도로망의신설․변경․확포장등에관한사항,자원생산수급조절에관한사항,기타포괄적기능으로서는기타광역개발광역행정운영상필요한사항을포괄기능으로넣었습니다.

회의안제7조에는정기회는2회로하되상반기3-4월달에하고하반기8-9월달에하도록했습니다.

임시회는수시로하되위원의요구또는회장의필요시에수시로임시회를개최하고회의주관은강릉시,동해시,평창군윤번제로실시하도록했습니다.

의결방법은위원이찬성하도록했습니다.

자문위원을위촉하도록했습니다.

10명이내로,위촉방법은협의회결정에의해서회장이위촉하도록했고민간인이자문위원으로계실경우에는자문위원수당을지급하도록했습니다.

사무처리는10조에간사에는자치발전담당관으로하고서기는자치개발계장으로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자치발전담당관실담당관하고동해시,평창군기획감사실장으로했고협의회의협의사항실무적검토또는건의를하겠습니다.

경비부담은일비일반운영비는회의주관자치단체에서했고특정경비는협의회에서정하도록했습니다.

이상간략하게설명했습니다.

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행정협의회를구성하고자때에는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지방자치법제142조2항에명시되어있습니다.

협의회의규약안은동법제144조에정하여진사항이포함되고있어규약을제정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다만규약안제5조에서양양군수를비상임위원으로것은강릉권과업무상필요성을갖지않고있는양양군의뜻에기인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의회의의원은규약안제8조에서자문위원자격으로참여하게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쪽에서받아들일느낌이하필이면비상임위원이냐…….

자기지역의얘기만하면머리돌리고그렇죠,돌리고이랬습니다.

앞으로동의안이통과가되었다고했을때에이런스타일로집행부에서나간다면아예하지않는좋습니다.

이걸집행부에서틀림없이그런행정은하겠다고약속할때에저희들이생각이다를겁니다.

앞으로행정협의회를때는충분한서로이해와설득을해서저희들이안을통과시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렇게권역이되겠는데그렇게하지말고여기다가부분을노력을하셔가지고포함시키는광역적인범위에서낫지않느냐는생각이드는데어떤생각을하시는지…….

그래서양양도저희들하고인접해있기때문에비상임위원으로저희들이달라고실무협의를거쳐서동의를받아서비상임위원으로명시를했습니다.

우리가상수원보호문제라든가남대천정화사업에반드시평창군용평같은데는우리가시정할것도많고요구할것도많기때문에잘했다고보는데앞으로동서고속전철유치문제라든가남북통일에대비해서고속화도로확장이라든가이런것을때는반드시속초와삼척의목소리도필요합니다.

때문에가능하다면하면양개시도같이포함을시킬있는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2항강릉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江陵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案

(12時16分)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18조3의규정에의한시의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필요한사항을목적으로지방재정의합리적이고계획적인운영을위하여지방예산편성지침,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승인각종지방재정관리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지방자치의본격실시에따라각계에서지방재정의방만하고자의적운영에대한우려와관심이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대한주민참여를통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지방재정운영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민공개제도를도입하여조례로제정코자하는데목적이있다고보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매년2회씩예산의편성후와하반기결산승인각각주민에게공개함으로써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지방재정운영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함에있습니다.

강릉시지배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례가원안가결있도록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면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대한시민의관심이날로증가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상황을공개함으로써시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재정운영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은전문7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조례제정의근거법은지방재정법으로94년12월22일법률제4795호로개정된지방재정법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공개등”조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회계연도마다지방채일시차입금의현재액,공유재산의증감현황,중요물품의증감현재액,기타재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주민에게공개하여야한다라는신설조항에근거하였습니다.

공개하여야재정운영대상은조례안제3조에서당해연도의전반적인재정운영계획과지난해의재정운영상황을구분하여대상업무를명시하고공개시기도조례안제2조에서시기를2월과하반기로하여당해연도재정운영계획은당초예산이확정정리된2월로하고지난해의운영상황은하반기에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시민으로부터청구에의하여공개되는행정정보공개조례와는달리청구없이지방자치단체가공개대상업무를매년정하여진시기에의무적으로공개함으로써시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고납세자인시민으로부터재정운영에대하여부단하고철저한관찰과검증이뒤따른다는사실을인식하고재정운영에보다정당성과투명성이보장되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여야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제2조제3조에시기,하반기에공개하는전년도결산사항지난해의운영사항은결산이종료되어의회의결산승인즉시공개하도록시기를확정함으로써공개시기의정례화를기하도록함이요구되고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만제4조공개방법에있어서재정운영상황은주민이용이하게접할있는방법으로공개하되공개방법은규칙으로정한다고했는데어떤방법으로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4.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26分)

먼저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인세무과장이지금교육중에있습니다.

따라서주무계장인부과계장이참석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금번에개정하게되는조례의내용은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감면하는것으로서97년1월10일도의준칙이시달되었고97년2월12일부터3월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했으나별다른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강릉시와명주군의통합으로인한감면조례대상지역이차별되는모순점을해소하고대도시의개발제한구역안에거하는자의지방이주의원활을기하고자하며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적배려와현행시세감면조례운영상미흡한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시세감면조례제10조제1항에개정사항입니다마는농․어촌주택개량을함에있어서건축면적이100㎡이하의건물의부속토지중에현행의감면조례는건축물연면적에7배를초과하지않는부분과지역에서는993㎡이하의토지에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에개정하는조례는통합시군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서시․군구별없이건축물면적에7배를초과하지않는부속토지에대해서는종합토지세를감면하는것입니다.

상세히말씀드리면과거에는지역에는700㎡까지는감면해줬습니다.

그리고지역에서는993㎡까지감면을줬습니다마는이번에개정하는것은과거에군,과거의구분없이700㎡이하까지는종합토지세와재산세를감면해주겠다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10조2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신설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의해서개발제한구역안에다시말해서그린벨트안에거주하는자가상시거주할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주할경우에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농어촌주택을개량할때에는건축전용면적100㎡이하의주거용건축물부속토지에대해서는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취득일로부터5년간을면제한다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조2이것도신설하는것입니다.

재래시장을재개발,재건축하는경우에는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100분의50을경감하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세법7조,8조에근거를두고개정조례안에대한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에서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지방세감면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정책적으로세제지원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지방세감면을위하여개정하는것으로강원도지사로부터개정준칙안이시달되어준칙안대로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0평에7배면210평까지는감면을줬단말입니다.

그런데이제는30평건물이면630평까지감면을줬는데이번에이건바닥면적에7배안에들어야지만감면을준단말입니다.

그러면전에는농촌땅에610평까지는감면을줬는데이번에는바닥면적의7배입니다.

그러면210평이거든요.

농촌면적에210평이라는것은얼마됩니다.

그러면210평만감면을주고나머지는못해주겠다이런얘기거든요.

그런데이건굉장히강화되는내용인데생각에는도심지역에시내는이게맞다고봅니다.

맞는데성산면이나왕산면같은210평으로제한을버리면어지간한데는세금을내라그런식으로되어버리는데이렇게강화시키는것이마땅한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십시오.

그래서그런상호모순점이있습니다.

모순점이있기때문에이것을적용하기는문제가있지않느냐해서이것을통합해서100㎡의7배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는일률적으로감면해주겠다그런뜻으로…….

그러니까630평까지는감면을주거든요.

그런데이제는층으로올라가든지상관없이바닥면적30평이니까30평의7배만감면해주겠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의를들어서시골에서는어지간하면세금을내야된다는이런때문에그렇게강화를시키는것인데다른위원님괜찮다면…….

5.江陵市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時36分)

총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개정사유는호적법이개정되면서호적관련신고를정당한사유없이법정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호적과태료의부과징수기준과금액이변경되므로이를현행법령,다시말해서호적법시행규칙제52조6항에부합되도록조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과태료부과대상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조정하고자합니다.

현행조례제4조에보면은부과를해태기간,해태지역,해태사유,신고의무자의학력,생활정도를참작해서부과하던것을개정안은해태기간만을적용하여초과일수별로금액을정하여부과하게되겠습니다.

내용을보면은과거에는예를들어서사람이어디에지역에살고있었느냐지역에살고있었느냐특별시에살고있었느냐에따라서부과기준이달랐고해태사유도사람이모르고신고를했느냐과실로했느냐이런것이참작이되고신고의무자의학력도국졸이하는다르고중졸이다르고고졸이상이다르고생활정도도예를들어서비과세대장자냐이런데에따라서전부부과기준이달랐던것입니다.

이것이이렇게하다보니공무원이부과하는데예를들어서재량권도가미가되고신고자도자기가고졸인데도중졸로신고하고그렇다고해서우리가일일이조사할수도없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가지고이번에는해태기간하나만가지고부과를하도록이렇게법이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보시면은우선신고의무,법정기간내에하면은첫번에7일미만일때는1만원을부과하고다음에저희들이독촉을해서최고를해서하면은2만원씩이렇게부과하도록,보면은해태기간별로요금이나와있습니다.

이것은호적법이개정됨에따라서저희시의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뒷장에신구대조표에보시면은우선현행은보면은해태기간만내놓고과태료부과기준면제에읍․면장은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해태기간을빼놓고나머지신고의무자의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해태지역이것을전부삭제를겁니다.

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주요골자는제안사유서에상세히설명되었기에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규칙제1411호로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개정하여종래의해태기간,신고의무자의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해태지역등을참작한부과산정방법을없애고단지해태기간만으로과태료를차등부과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그간과태료부과징수에서신고의무자의허위신고나또는부과산정기준에담당공무원의재량을없앰으로써민원처리의투명성을제고있게되었다고있습니다.

해태기간과태료부과기준은호적법시행규칙에서규정한대로조례를개정하였으므로조례개정에문제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선지위원님말씀하십시오.

후에는통보를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0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심의에위원여러분!노고가많으셨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는5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時52分散會)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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