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5월 13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 4.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水防團運營條例改正條例案
- 4. 江陵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0時06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 오랜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등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간다면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신 고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5월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97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5월16일은 추경예산안 심사로 사회경제국, 농림수산국을 심사하고 5월17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5월19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일괄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종전 요율을 별표1과 같이 변경 없이 적용하며 공중위생 관련 11개 업종,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11개 업종 21개항 및 면허관련 4개 항목의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준,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가 당초에는 공중위생업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공중위생법에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위생법에서 적용하던 요율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서 앞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초 공중위생법에서는 11개 업종이었는데 우리는 그 11개 업종을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21개 업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숙박업 영업신고가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 및 농원, 여관, 여인숙업 이렇게 4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 영업신고도 공동탕업이 있고, 가족탕업이 있고, 한증막업이 있고, 싸우나탕업이 있고, 터키탕업이 있고, 복합목욕탕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11개 업종이 21개 업으로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액도 신규로 새로 만들 적에는 읍․면에는 호텔업에서는 7만 원, 동에서는 9만 원, 그것을 앞으로 변경할 적에는 읍․면에서는 3만5,000원, 동에는 4만5,000원,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중위생법에서 적용하던 그 요율이 금액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갔다가 우리 조례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국내 제일의 관광휴양지인 우리 강릉시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 삼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관광지용 규격봉투의 제작과 골목길 및 가로 청소를 위한 공공용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였으며 봉투의 두께, 재질 및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달구매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20ℓ, 50ℓ, 색상은 황색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작, 배부하여 천혜의 자연으로 국내 최대의 관광휴양지인 우리시를 관광객들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로 가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골목길 및 가로 청소용 공공용 봉투를 현재는 50ℓ, 100ℓ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봉투가 너무 규격이 커서 20ℓ짜리를 하나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재질, 두께 및 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달청에다 조달 요구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동에만 위임을 해 줬던 것을 앞으로 읍․면에도 추가로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관광지에는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 관광지용 봉투를 20ℓ, 50ℓ짜리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황색으로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관광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서 봉투를 별도로 쓰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50ℓ, 100ℓ로 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골곡길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청소원들이 수거할 때에는 너무 봉투가 크니까 20ℓ짜리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적은 봉투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업소에다 맞추면은 제때에 재질이라든가 두께가 안나오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 대로 그 재질이 나온다 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다가 조달 구매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궁중위생에 관한 인허가 사항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96년8월20일 전문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율을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강릉시제증명등수수요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중 인가,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공중위생관련 5개 업종 11개 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사항에 관한 11개 업종 21개 항과 공중위생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에 관한 4개항의 수수료를 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 두 가지만 제작 사용하여 관광유원지 등지에서도 일반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행락객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광유원지용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제작 사용하여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를 조달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조달 구매시에는 조례에 정한 규격과 제작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격과 제작 등은 조달제작, 사용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봉투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련 11개 업종 25개 항으로 했을 때와 종전의 11개 항으로 했을 때는 요율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개 소를 25개로 확대 세분화했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불합리한 걸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따른 25개로 세분했을 때 증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숙박업 해서 우리조례는 500원씩 돼 있었고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도 500원, 제일 비싼 게 유기장영업허가신청이 5,000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가 강릉시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삭제를 하고 이번에 공중위생법에서 우리시에다가 위임해서 우리시 조례로 만들으라고 내려온 이 근거에 의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이 터키탕이라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말아 다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문서가 안 내려왔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도표를 보면 7만 원, 9만 원은 현행에 시작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할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게 변경돼서 3만5,000원으로 된 것입니까?
신규로 허가를 낼 적에는 7만 원이고 그것을 허가를 변경하고 그럴 적에 그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다 했을 때 이 허가를 민원서비스차원에서 복합민원처리를 하는데 가령 공동탕업을 하면서 가족탕업을 한다면 허가 수수료를 두 건을 허가를 다 해 줍니까?
그리고 수수료를 두 개를 다 받아요?
그러니 그 한 개를 가족탕업이라 하면은 같은 목욕탕에 공동탕하고 복합목욕탕의 의미하고 공동탕업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탕을 만들어 놓고 동일 건물 안에 가족탕을 만들어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공동탕업 신고를 따로 해야 되고 가족탕업 신고를 따로 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 다 같이 섞인 것을 가지고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복합목욕탕이라는 그런 허가신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한 사람한테 공동탕업 허가는 따로 내주고 가족탕업은 위에다가 하니 그 허가를 두 개를 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은 복합목욕탕 하나만 한다든가 터키탕업 하나만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A라는 사람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공동으로 다 갖췄을 때는 하나만 받아가지고 시설을 갖추면 인․허가를 해 주게 ……,
현실적으로 업무상에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분을 내놓은 것이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라면 목욕장업 하면은 터키탕이고 이게 이 밑에 부분에서 싸우나나 복합목욕탕이나 터키탕은 단가가 비싸지만 그것은 유흥시설로도 볼 수 있고 고급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위에는 일반적으로 강릉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으로 세분을 해 놓은 것이지 이건 어떤 요율을 위해서 해 놓은 업무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용도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 다음에 대중탕으로 안 하고 가족탕으로 해서 영업허가를 한 이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은 우리가 지금 현 강릉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
그건만 한목욕탕으로 만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한증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춘천에 가면 옥산가 찜질방 같은 그런 것을 한증탕이라고 개념을 두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허가가 나가는 것이 보통 공동탕업만 나갑니다.
이 개념이 가족탕으로 따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공동탕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목욕탕이라는 것이 1년에 허가가 몇 개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강릉으로 봐서는 한 두서너 건 있으면 잘 있고 그런데 이게 허가 날 때 만 받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복합목욕탕이라는 것을 저는 강릉에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이 전체가 다 돼 있었을 적에 복합목욕탕으로 보고 터키탕이라는 것은 아마 그 고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직원 고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이러니까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보통 공동탕업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상에 요율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면허증 발급하는 것보다는 영업신고요금이 더 비싸야 될텐데 똑같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분실해서 재교부 받는 요금이 영업신고를 변경을 해서 명의 변경하는 비용보다 지금 더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어느 정도 사업이 좀 큰 부분은 조금 비싸야 되고 면허증 같은 경우는 발급받을 때 좀 싸야 되고 이런 어떤 서로 상대적인 요금 가격면에서 합리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증막업에 지금 이․미용실이나 시중에 찜질방이 한증막에 들어가는, 그러니 목욕장시설에 공동탕업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인․허가 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합니까?
찜질방은 세부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물론 재질이나 다량제작을 하는데 첫째는 여기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경관계라든가 또 지금까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량의 공급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판매자들이라거나 일반사회단체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저소득층이나 판매자업체에 손실 여부가 상당히 우려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 신축성 있게 한군데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잖느냐 이런 의미에서 득실문제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일정의 규격에 소요량을 조달청이 제작해 주는 단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제작 구매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을 거쳐서 조달청에서는 한국프라스틱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프라스틱조합에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만 제작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같은 데는 현재한국프라스틱조합에 등록이 된 진원상사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두 군데, 춘천 두 군데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 제작과정을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가내수공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에 의해서 일단 규격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샘플이 만들어지면 이걸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합격품의 검토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장애자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이러한 규격의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검토가 돼야 할 문제이고 그렇게 되자면 또 정부에서 장애자복지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정책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각 시․군이나 거기에 필요한 규격 여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이면은 우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조달청에서 이쪽으로 제작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구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신축성 있게 단서조항에다가 하나쯤은 넣는 것이 우리의 시민의 복지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에 진원상사가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다 떨구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타 시․도로 나간 게 한번도 없고 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일 문제가 비닐 질에 대한 두께가 조금 전에 사회경제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관광용 봉투는 두께를 좀 두껍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좀 좋게 한다?
색상만 다릅니다.
원단이 조달해서 내려왔을 때에도 여기 와서 이 봉투가 잘못 유출이 되면 강릉에 큰 손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단 한 롤에 길이 얼마 환산해서 아마 봉투가 몇 개가 제작된다는 게 계산표가 지금 돼있지요 ?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규격과 두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우리 강릉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동판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지 않고 또 우리가 조달요구 할 적에 우리는 조달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진원상사로 명기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조달을 할 수가 없지요, 이 동판을 짜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간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강릉에 쓰레기만 떨구고 간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이 관광용 쓰레기봉투는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줘야 될게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 환경에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시인데 올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18개 시․군의 공통적인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그 얘기를 회의 때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처음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를 좀 진행을 해 보면서 내년도에 봉투 값에 대한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좀 초과하더라도 인상을 해야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포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때 입장료가격이 얼마다 하고 우리 임의대로 올릴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경포 입장료,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그 입장료를 지금 현 위치에서 좀 더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이 가격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표를 끊는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줬을 때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에 대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면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을 전부 묶어야 하는데 비닐식 작크 있잖습니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밀봉을 시킬 수 있는, 그랬을 때 안에 있는 오염물이나 그게 안나올 수 있도록 비닐식 작크로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는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제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조언을 한번 드려보니까 좀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이 관광용이다 일반용이다 이게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돈을 주고 산 봉투는 안에다가는 아무 것을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다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쓰레기에 묻혀 산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용 쓰레기는 무슨 색깔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건 돈을 좀 더 받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는 돈을 적게 받고, 그렇게 태울 수 있는 봉투와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소각할 수 없는 봉투를 별도로 구분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분리해서 쓰레기차가 이거는 소각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차에다 싣고 이건 소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따로 실어야지 이건 무조건 그 봉투 안에 들은 것은 한차에다 싣고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단 말이야, 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면은 이건 분명히 태워도 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와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쓰레기에 묻혀 살아, 후대는 앞으로 살 곳이 없어, 그래서 이 규격봉투 자체가 태울 수 있는 것하고 안 태우는 것하고 그렇게 분명히 구별이 돼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가고 태울 수 없는 것은 별도로 실어야 돼요.
지금은 한 차에다 때려 실으니까 쓰레기장에 그냥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이걸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94년9월 달에 그때 당시 환경처에서 나올 적에 이렇게 규격과 색깔이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넣는 봉투는 어떤 봉투다, 그리고 태울 수 없는 봉투는 어떤 것이다 하고 그걸 분명히 홍보를 해 가지고 차어다가 분리를 해서 실어가야지 한군데다 그냥 막 실으니까 ……,
다만 주민의 의식이나 이런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집행부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계도를 해서 종국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도 쓰레기량을 줄이자 하는 게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일반음식물이던지 뭐든지 막 해 가지고 거기다 갔다가 매립을 하거든, 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오늘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먼저 모범을 좀 보이고 이런 어떤 제의도 한번 좀 ……,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에서 승인을 물어봐야 된다는데 지금 강릉시는 관광지용 봉투를 올해 처음 신설하고 타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나 이런데 하는데 조금 전에 도에다가 이 봉투에 대한 단가를 꼭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장은 그 옆에 보관하고 있지만 비지정, 노인들이 하는 데는 이걸 정말 관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입장료 대신 이 봉토를 필히 한 팀이 오면 천막 하나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그 세만큼 더 프라스해 가지고 요금징수를 해서 이걸 안 사면은 그러면은 이 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봉투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 주면 돼요.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천이고, 바다고, 강이고 이걸 살리자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주십사하고 하는 부탁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쓰레기봉투도 없고 그냥 쓰레기차만 있으니까 지정된 장소에 갔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고 비가 돈다든가 이러면은 수거하는 인력도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비지정 쪽에는, 계곡 쪽에는 봉투에 입장료 포함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아주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국하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봉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환납하고 또 이쪽 강릉을 찾는 이 좋은 자연 속에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문제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유도를 올해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관광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을 집에 가지고 가서 썼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아니고 강원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걸 가격을 올린다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지 그런 어떤 의미도 없이 이렇게 차등화를 하면은 오히려 필요한 봉투를 어떤 촌동네에 갔을 때 사기도 어렵고 또 굳이 어떤 수급방법이 달라진다든지 요금차등화도 없이 색깔만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제작하는 사람도 비용이 더 들 것이고 사는 사람도 일반용 봉투보다도 파는 장소가 더 적을 테니까 사기도 더 어렵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자꾸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도 요금도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건 관광용으로 색깔을 구분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에도 차별화가 따라가야지 차별도 없이 색깔만 구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관광지에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이 말씀드려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구매와 판매가격에 의해서 손실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실지 사용하던 아니면 자기 가정에 가서 사용하던 판매가 증대되면 세수가 증대되는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매만 목적이 아니고 우선 관광지 쓰레기 수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거를 좀 할려고 하니까 색깔이라도 좀 다른 것을 넣으면은 쓰레기 봉투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이 좀 다르고 또 좀 의식구조가 달라지지 않느냐 좀 이런 색깔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쓰레기를 좀 수거하자는 이러한 목적이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또 질문할게요.
아까 최인규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구매를 굳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꼭 규정을 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아까 동판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 주고 만드는데 지금 강릉 업체가 한 개 업체가 등록이 됐다고 하지만은 10개 업체도 될 수 있고 5개 업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릉시에는 꼭 조달청에서 구입의뢰하지 말고 조달청도 좋고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강릉시가 다소나마 세수에 뭔가 이득이 되고 또 재질을 높이고 이런 방향에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어떻게 한 특정에다가 정해 놓으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
그러면 같은 가격에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굳이 한 개 업체만 등록돼 있는 조달청 구매방법에 의해야 되겠느냐, 다만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쓰레기를 넣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에서 제작구매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이건 한 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자작업장을 만들면은 저기에서 비닐봉투를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들면 거기서도 동판을 만들었을 적에는 강릉에서도 두 군데가 되면은 우리가 조달청을 했을 적에 어디가 들어오던 간에 조달수수료만 주면 그 가격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조달구입을 하게 되겠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 업체가 됐을 적에 경쟁을 붙였을 적에는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사실 구매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그때에 가서는 경쟁도 붙일 수 있고 입찰공고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뭐 여기 조달이라 해서 무조건 다 조달요구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뭐 구매도 해 보고 조달요구도 해 보지만 사실 우리 시중에서 조달보다 더 나은 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시 자체에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자체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
조달청에다가 몇 ℓ짜리 몇 개 몇 개 요구하면은 조달청에서 동판이 있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줘서 그 업자가 조달청에 납품하면 그걸 받아서 강릉시에다가 다시 납품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되고 지금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관광용 봉투 지금 또 뭐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일전에 규격봉투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때 한 1년 이후에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마치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양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산적해 가는데 이것을 현실화를 안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용 자체 이것도 지금 이 차제에 현실화를 시키지 못 했을 때는 엄청난 강릉시가 자체가 관광용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적자가 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경포나 지정관광지에서 1년에 나오는 쓰레기량이 몇 톤입니까?
한데 우리가 여기 까지 적자를 봐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용 쓰레기봉투를 꼭 만드시겠다면은 현실화시킨 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의식수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쪽에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슬슬 눈치보면서 땅에 파묻고 그 봉투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100원 안쪽짜리 물건을 가지고 봉투를 바꿔놨다 해서 의식이 바뀌고 안 바뀌었다 해서 의식이 안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민 의식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용 쓰레기봉투를 만드실려면은 그 봉투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적자요인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이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나가는 봉투만을 가격을 인상을 시켰 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물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또 부대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도물도 한가지입니다.
종량제 해 가지고 봉투 팔아 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절대 안 나오고 이건 이미 우리 행정에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단지 이 관광용표시만 바꿔다하는 것은 의식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는 봉투를 다른데 가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봉투에 바로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그러면 이 문제를 문화관광국이나 그 마을에서 2,000원이나 3,000원을 받는데 그 받는 데에서 관광용 봉투를 만들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없던 것을 지금 만들으면은 강매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수익이 봉투가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는데 100원이든 200원이든 갯수가 많으면은 관리하는 측에서 봤을 때에는 물가는 인상되는데 실질적인 관리하는 측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이 봉투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단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봉투를 만들어 주고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깨끗이 하자는 데는 전부 찬성하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방법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실질적인 인상요인은 저쪽에서 입장료를 더 올리던가 인상요인을 만들어 주고 그 동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지 작년의 요금하고 똑 같은데 지금 물가는 상승되는 데 “봉투값 내놓으시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만일 일어난다 했을 때를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마을관리관광지 지금 금년도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000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강동면 단경골에다가 먼저 하는데 거기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텐트촌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포해수욕장에서 받는 요율과 똑같은 가격으로 받도록 이번에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강동면 단경골부터 현실화가 되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관리차원에서 그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결하고 단지 이 쓰레기봉투는 내가 가서 먹고 내가 가서 버리는 것을 도로 가져오라는 차원이지 다른 무슨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50ℓ는 570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강릉시 지방세수하고 공용으로 우리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수하고 같이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갈지,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색깔을 달리한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한다 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 2,000원, 3,000원 주고 쓰레기봉투 하나 주면은 이건 그냥 생겼으니 정말 오히려 또 가져간다면은 이것은 정말관리하면은 다른 입장료 세수까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방법개선을 저쪽을 올리던가 그러니 관광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 이 조례안이 같이 좀 전체가 이해가 할 수 있는 부위에서 전체간담회서 이런 문제는 인상요인을 지금 그냥 준다면 230원이면 1,000장이면 23만 원인데 우리가 1년에 경포대 우리 강릉시를 한여름에 찾아오는 인구를 얼마를 잡습니까?
또 올 여름에 이걸 제작해서 그냥 내 줄려고 계획했던 숫자가 몇 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4分 會議中止)
(11時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쓰레기 줄이기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봉투를 많이 제작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분리수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봉투는 지금 사실 관광용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우리 경포나 해수욕장 같은 데는 사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한 봉투에다가 전부 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관광용 봉투 가격을 내년도에 인상하는 조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37分)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가지고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을 근거로 한 조례안으로서 강릉시수방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수방단의 임무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 응급대책, 재해발생우려지역 또는 재해발생시설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 그리고 방제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성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거주 주민, 방제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또는 방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구성하며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본부 및 경계반원은 10명 내외, 복구반원은 30명 내외, 구조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수방단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소집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95년12월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방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종전의 1월19일 공포한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도 같은 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96년7월24일 강원도로부터 본 조례의 전문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앞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 등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위험이나 위험사태가 왔을 때 그럼 수방단을 가동할 것인가 향토예비군을 가동할 것인가 민방위까지 같이 가동할 것인가 이게 너무 시민들을 조직적인 틀에다가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참여하면은 수당이나 일비 같은 것을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이 민방위법이 95년도 12월6일자로 풍수해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법에 보면은 수방단이라든가 구조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훈련령에 그렇게 규칙에 그런 식으로 교육훈련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이 95년도에 동시에 민방위법에 삭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운영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재난대비법에 보면은 같이 연관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주고 어떤 경우는 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해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시장․군수가 재해지구로 그게 되면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령을 보면은 시행규칙에 14조에 보면은 4항에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45分)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5월9일자 보직 변경이 된 계장님들 신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 人事)
강릉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12월29일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97년2월1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강릉시지역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의 계획수립, 시행평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주민, 관련기관, 관련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시민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또는 수정계획 또는 새로운 계획의 자문과 심사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릉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이필요하다고 사료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니 심사 시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타 부서로 전출되었을 때 업무와 연속성이 없어지므로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7조 실비보상조문 중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수당과 여비는 예산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위원의 해촉규정이 없어 임기 내 위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함이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3조의 1, 2, 3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법이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계획은 기초자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과 학술적인 기초 안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의 보건의료에 관한 깊이 있는 어떤 실태조사나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예를 한번 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인 부분 있어서 그렇다든지 실지 실무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니까 이 위원회조례를 만드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의료업무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평범한 답변은 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해가 갈게 아닙니까?
또 재활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활환자 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한 사업을 조사하고 심사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할려고 하면은 그러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그런 객관적인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릉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7.4%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에 대한 각종 노인질환이 보건소 기능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질병별 이런 조사관계나 심사는 우선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인보건사업, 학교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각종 전염병질환에 대한 이완실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보건소장의 단독적인 전문성도 문제지만은 전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하는 뜻에서 이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그러한 것을 보건소 단독이 아닌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조사하고 심사하고 또 자문에 응해 주고 하는 기구로 설치 의무화되도록 법에 정해져서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각 분야별 각 전문가 이걸 하다 보니까 20명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다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추가된 업무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단독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치료기관으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 지역보건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연계를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 위원회도 병원의 의사, 의사 중에도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여기 위원회에 한두사람씩은 참여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원, 그리고 주요 관련단체,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참여시켜서 하지 않으면은 모든 전체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심사를 해 주고 관련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시켜 주는 그러한 역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보건사업은 부분적인 보건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가 기능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영세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병든 사람까지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될 것이 앞으로의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건소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또 관련된 단체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최초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하고 하는 역할을 부여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보건지소를 보건소와 통합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시설계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노인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모자보건은 잘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김홍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능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
첫째는 보건소장 단독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체의 시민이 참여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이 느끼는 사항, 전문가가 느끼는 사항, 관련단체에서 느끼는 사항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진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취합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장이 일을 했는데 그 평가를 물론 의회에서도 다 해 주시지만은 그러한 심의기구를 통해서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
지금 뭐 시장이 뭔일 뭔일 하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장도 다 예산이 있고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은 이 4가지 유형어서 어떤 정도의 안배를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임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는 일정한 하루의 출장비 정도는 주어야만 참여가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되지 수당을 주지 않고는 불러서 뭐 이러한 것을 심사해 다와 뭘 해 다와 하는 것이 어렵지요.
저도 타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갑니다마는 다 실비보상은 해 줍니다.
같은 시 산하에 공통성을 가진 균형을 취해야지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줬을 때 다른 위원회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당 프라스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외지에 우리가 필요해서 출장을 보낼 때 여비를 줄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줘야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외지에 필요로 해서 “출장을 좀 다녀오십시오.”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평창군이고 춘천시에 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위원직에서 해제를 해야 되잖습니까?
공무원의 임기, 소속 직원에 대한 사항을 봤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5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제가 일하기는 편하고 좋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단어는 축소시키면 보건소장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은 반기별 평가도 필요하지만은 반년동안에 했던 어떤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감시역할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4번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의 임기, 실비보상, 위원의 해촉 등을 조정 및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기능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약 20분 내외로 아까 말씀하신 수 많은 정신질환자를 파악한다든지 재활환자를 파악한다든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지 못 하고 있고 실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지 못 하는 것을 이분들이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연 이 일을 위원회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정기회를 반기 말에 한번씩 한다는데 이런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데 우리 의회도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하루이틀씩 해도 다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단시간에 모여서 이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심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 보건정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한 어떤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은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타당한 얘기이고 좋은 얘기인데 이 위원회조례안의 성격을 봤을 때 4번 정도 모여서 그걸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도 없잖느냐, 수당만 지급하고 달성한 목표에 닿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우리 강릉시에 지금 너무나 많은 데 설사 지역보건의료법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난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게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제 기능을 하지도 못 할 것을 만들어서 굳이 여러 가지 인적, 물질적으로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유보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없애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12時19分 會議中止)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법에 보면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를 하는 어차피 심의기관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믿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도 그 법의 기능을 해석해 봤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단위가 큰 도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고,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질의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특히 그 기능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이 위원회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요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것을 이게 무슨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당장 오늘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일 강릉시에 큰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해서 좀 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유보안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본 취지에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의 발상이 그 뜻과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지 이 위원회 기능과 너무 방대한 업무량이 주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유보안을 내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조례안 자체가 전국의 시․군에 일제히 이 안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아까 기능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확대 해석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 이 조례안 자체가 어느 특정지역의 소장님의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의 사항이고 이것을 재삼 우리가 다시 특별히 검토하거나 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유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김홍규위원님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의 기능면에서 볼 때 기능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명문화된 기능이 더 중요한 데 기능에 보면은 각종 조사된 실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의 수립평가와 어떤 시책추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한된 지식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염려는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와 또 우리 감시기능인 의회의 독려 내지는 감시가 필요한 문제는 이 조례하고 별개로 앞으로 우리가 사후의 어떤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사실상 취지가 좋고 훌륭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 데 내가 할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실현 가능한 조례를 만들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이 20인 구성요소가 앞으로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는 말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실현가능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서 가능치도 않은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계속 입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강하고 어쩌고 해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위에 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안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해서 이게 어떻게 전국이 공통으로 맞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님 다수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또 저도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아무리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가 새롭게 건의해서 바꿀게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하위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원론적인 발상에서 이런 것을 계속 취급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돈한위원이 얘기한 것과 한가지로 우리가 이 조례를 위원회가 고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김홍규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근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각종 행위가 이루어 주었는데 그 주관적인 행위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홍규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우리가 철저히 지켜 보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선에서 오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본 건에 대하여 본 회기에서 유보하고자 하는 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4分 散會)
95년12월6일풍수해대책법이자연재해대책법으로개정공포됨에따라가지고강원도로부터시달된조례준칙을근거로한조례안으로서강릉시수방단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전면개정하기위한것이며수방단의임무로는재해사전대비,점검,정비,재해응급대책,재해발생우려지역또는재해발생시설에대한예찰및경계와주민대피유도,그리고방제의날행사참여및기타방제상필요한사항을수행하며수방단원은본인의동의를얻어가지고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구성원은재해의우려가있는지역거주주민,방제에관련이있는기관및업체의소속직원또는방제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구성하며수방단장은단원중에서읍․면․동장의추천을받아시장이임명하고본부및경계반원은10명내외,복구반원은30명내외,구조반은10명내외로구성하고시장은법령에따라수방단원을소집할수있으며그사유가해소된경우지체없이소집해제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강릉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