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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8. 7.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8. 7.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07회 정기회는 97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고 98년도 전개될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 운영실태 전반을파악하여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97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재정에 건실한 운영성을 파악할 수 있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시정운영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초예산 예비심사등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24일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24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10시16분)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룽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번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리설치에 관해서는 리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 설치에 관한 조문의 삭제와 통반장의 위촉자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연령과 여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통반장 임명의 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리설치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강릉시통반설치조례로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시반과 농촌반의 설치기준을 30가구로 일치시켰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기준을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 이하의 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통내 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반장의 위촉기준은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자로서 반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명예반장을 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둘 수 있다로하여 읍면동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된 통반장의 임무는 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번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리반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하고 통리반설치조례에 중복 명시되었기 때문에 통리반설치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에 맞게 반장을 삽입 포함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통리반장의 지도감독자를 지정하고, 통리반장의 업무를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및 반적부관리, 지역개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리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4조와 중복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므로써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위원의 정수를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을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늘려 동행정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는 당연직위원에 시의회의원을 포함하고 4-H회장, 예비군중대장, 파출소장, 동사무장을 제외시켰으며, 위촉직 위원수를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서기를 사무장에서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제228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개발위원회 위원수를 축소하고 당연직위원 중 4-H 회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리 개발위원회 위원수를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중 4-H 회장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번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사무위임조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에서 강릉시사무위임조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1을 상위법령과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행유지는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등 12건이 되겠으며 개정은 불용품 매각등 11건 폐지는 농가 비농가 증명등 20건 또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세 완납증명 등의 발급등 27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는 리설치에 관하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리설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통.반장의 위촉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반의 설치기준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구분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강릉시통.이.반설치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로 일원화 하고 통.이.반장의 업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지난 10월17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바 있는 사항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개정되는 통반의 구획기준은 도시지역에서의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과 농촌지역에서의 가구수의 감소에 따른 통.반의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고 있으며, 통.반장의 위촉기준을 통장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반장은 관내거주로 25세 이상으로 한 것은 통.반장의 위촉의 폭을 넓히므로서 읍면동장의 지역행정 수행에 있어 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조례에서 50세 이상의 통장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를 위촉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 규정에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개정으로 삭제되는 통.리.반장의 임무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기존조례에서 나열되지 아니한 당연직 위원의 내역을 명시하고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기존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15인 이내에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수를 20인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수에 있어 읍은 30인, 면은 20인 내외로 전과 같이 하고 위원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를 내외로 하는 것은 정수 초과우려가 있으므로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당연직위원으로 시의회의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동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통장대표 3인 내지 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촉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 바 조례 제2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의 기존 조례중 위원 정수 25인을 20인으로 조정하여 위촉위원의 위촉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개발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며, 98년도 예산에 읍은 30인, 면과 동은 각 20인에 대하여 년간 4회에 한하여 수당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통장들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2년입니다.
이경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변두리 나가면 통장 구하기가 힘들고 시내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한 번 임명이 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동이나 특히 동같은데서는 일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얘기도 한마디 안하기 때문에 곤란하데요, 뭐랄까요, 지역의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어깨에 힘이랄까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면 2년에 사표를 내 가지고 재차 주민들이 이 분은 통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추천을 하면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일단은 사표를 수리 해 가지고 재 임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 예가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집행부에서 얘기가 없으니, 기간동안 얘기가 없으니 참 이건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표를 만기가 되면 받아 가지고 재차 임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참고로 애기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통합 당시에 조례가 이것이 통합이 될 때에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96년말에 작년 말에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전부 리장한테다가 해촉통지서를 12월20일경 되어서 12월말일자로 해촉통지를 하면서 다시 통리장을 추천해라, 언제까지 추천해라 해서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재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래 위원    그게 우리 4대 때 총무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실 과연 그렇게 했느냐, 절대 그렇게 안했습니다.
나가서 따져보면, 왜 통장 선임하기 힘든데는 얘기도 안했어요.
그대로 재임명했는데 그걸 지나간걸 얘기하는게 아니지만 금년에는 강력하게 서류로 일단 만기가 되면 사표를 내고 재 취임된다고 하면 동네에서 추천을 한다면 통장이 되더라도 일단 기간이 되면 사표를 냈다가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그건 사표를 내는 문제가 아니구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이경래 위원    해촉을 하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 입니다.
제5조 통장위촉기준에 연령에 30세이상 65세 이하로 나오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으로 따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우리가 보통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만으로 합니다.
이상욱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이 농촌과 도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농촌에는 사실상 젊은 분들이 안계십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상한선을 65세로 했고 농촌을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한겁니다.
이상욱 위원    시내동은 보통 사실 통이 많은데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 하면 65세면 충분한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 통장을 안맡으려고 합니다.
65세까지 한다고 하면 62, 3세만 넘어가면 노후되어 가지고 전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은 61세로 해 놓고 각동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65세를 한다든지 70세를 한다든지 조례안은 61세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조례안에 61세면 61세를 넘으면 위촉을 못합니다.
이상욱 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60세 넘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그게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고 농촌에는 60세로 하다 보니까 이장을 구하기 어렵고 할만한 사람 보니까 나이가 넘어서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조금 5세를 늘렸습니다.
대개 농촌에 기준해서 65세를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시내동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촌동은 이해를 하는데 시내동에서는 65세까지 하면 제가 볼때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석철 위원    정석철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226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하나 하나씩 넘어가니까 좀
더 이상 없습니까?
김재일 위원    이상욱위원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특히 시내동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동에 조직도 하나의 조직인데 30세에서부터 65세로 너무 이렇게 두면 지금 하는 사람은 20년 하던 사람들이 나이 65세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령을 전에 또 60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읍면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두는게 또 나이 드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만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다가 대부분이 그 조직에 나와서 정보도 듣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동장이나 읍면동장들이 마음대로 당신 하지 마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근거를 조례상에 연령상에 제한이라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다면 법상 이렇게 되어서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하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65세까지 연장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동장이 임용을 하고 그 지역주민이 추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일선에서 현장을 쭉보고 해 왔기 때문에 기왕 이번 조례를 고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이상욱위원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면 물론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조금 통하고 리하고 구분해서 연령을
정선지 위원    61세로 해 놓고요, 농촌은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기웅  그 말씀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동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면 대표로 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사천면 같으면 지금 아마 최연장자가 61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연소자가 30몇살이 총무를 보고 그렇습니다.
우선 임기가 어느 동네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년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동네에는 1년마다 투표를 해서 하는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15개 리에서 몇 개리는 아주 치열합니다.
리장 나오는게 선거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어떤 동네는 서로 안할려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연령이 차이가 많이 지다보니까 요즘은 사천만 해도 젊은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가 잘 안됩니다.
30세 이상 차이가 지다보니까 부모와 같고 하니까 조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61세로 못을 박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이래서 매년 총회때 보면 투표도 하고 이러는게 있는데 그걸 한 번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아까 이경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에 명확하게 해 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게 법상으로는 당연히 임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례입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의 관례가 1년이 되면 모곡을 해 가지고 이장을 주고 동네에서 한 번 잔치를 하고 다음에 이장을 할 사람을 뽑고 이래 했던 것이 농촌마다 하나의 특색있는 관례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법적으로는 규정을 해 놨지만 부락에서 총회 이것도 총회를 열어야 되니까 총회에서 A라는 사람이 1년 했으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1년 또 시키겠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꼭 2년이라고 꼭 임기를 2년 채우라는 그것도 아니고 또 임기가 2년되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곽기웅  글쎄 연임을 시켜도 총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흐름이 그게 안됩니다.
2년이면 2년 해 놓고 거기서 연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임을 하고 그 전에 자기가 사표를 내면 1년을 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관례를 자꾸 따르면 안되죠.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1년을 하고 본인이 하기 싫다면
○위원장 곽기웅  그거야 1년을 하는거죠.
임기는 2년해 놔야죠.
○총무과장 김오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동에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한 번 면 회의가 있을적에 수렴을 해서 분명히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게 아마 좋을 겁니다.
집고 넘어 가십시오.
윤달섭 위원    일단은 61세로 하는게 좋겠어요.
65세면 지금 노인회관에 갈 사람들인데
○총무국장 최선욱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달섭 위원    61세로 하고 리의 사정에 따라서 할 사람 없으면 65세로 해야지, 일단은 연령은 61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기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통리장 위촉 상한연령은 65세에서 61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통리장의 위촉연령을 65세에서 61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창옥 위원    통리반장의 의무에 보면 주요골자에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및 반적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무부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전출입을 할 때 반드시 구역내에 있는 반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동사무실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민원이 제기 되었는지 내무부에서 지침인지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제도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누가 오고간줄 모릅니다.‘
자기 통에서, 설사 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줄도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우리 실정에 어디서 온 손님인지 정말로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탈루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자동차세가 여기서 실컷 타다가 포남동 가버린단 말이요.
여기서 아무 얘기 안하고 가면 고지서는 맨날 전에 있던 반장한테 배달되는데 반장이 찾아가도 있어야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탈루현상을 막을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이라도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김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거주이동, 다시 말해서 전출입시에는 리, 반장을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이 지금 시내 통반장들의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전출자, 또는 전입자고 통반장을 몇번 수차례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을 못받아서 전입신고 내지 전출신고를 못하는 예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리, 반장 경유하는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조례상에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을 통리반장이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데가 전출입시에 경유는 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리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적부를 유지 기록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옥 위원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요즘 전화로 전부 신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살다가 동해시에 가더라도 동해시 몇번지 그냥 번호 막지껄입니다.
내가 강릉 어디서 있는 누구인데 전화 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시 발한동에 전입신고 해 놓고 살기는 강릉시에 삽니다.
파악이 안되잖아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옛날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이동시에는 통반장 경유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상황파악 및 반적부 관리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던 사항을 넣은 이유가 통반장들이 동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주민등록표를 보고 관리를 해서 그걸 좀 해 다오 하는 것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전달 이런게 누락이되고 빠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반장이 되면 이걸 좀 관리를 해 다오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넣은 이유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로 건의를 해 봤는데, 저희들 뿐 아니고 타시군도 했는데 전체적인 국민의 편익도모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되고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갖다 넣어 가지고는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없던 사항을 삽입했던 이유는 통반장님들의 의무이행을 강제성을 약간 부여해서 지역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겠금 길을 터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재옥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동장님이 전입을 하면 반장이나 통장있는데다가 너희 통 어느 반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전입이 되었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현재 법규가
어재옥 위원    만약에 그래 가지고도 반장이 가봐서 실지 사람이 안왔을 때는 주민등록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오경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상으로 해서 통리장한테까지라도 지역주민이 전입이 되었을 때 월 1회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없고 단 신고를 했을 때에는 현재 주민등록법에 보면 전입이 왔을 때에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통리반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된 주민들이 통리반에 가서 신고를 안하니까 전에처럼 전출입할적에 도장을 안받으면 안되는 상황이면 할 수 없이 갔는데 이제는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그냥 산단 말이예요.
그게 주민등록법에 보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고 통리장에게  신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하니 강제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없고 그냥 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적부를 관리해야 되고, 상황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월1회 정도 취합을 해서 통리장에게 전입간 사람, 전출간 사람을 통보를 해 주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어재옥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통리장 회의가 있고 해서 가면 읍면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색인부 있습니다.
색인부 몇장 안됩니다.
자기 통리에 몇장 안됩니다.
두 서너장밖에 안되요.
그것 탁 까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리장을 제대로 제몫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반적부라는게 뭐죠?
○총무국장 최선욱  반적부라는 건 통리장이 반에 세대주 명부를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전화번호부 하고 세대주 성명 하고 가족수 하고 이런 직업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명부가 있습니다.
최진안 위원    이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고쳐서 쓸 수 없어요?
반적부라는게 듣기에 어색한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예요, 우리 행정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마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이런걸 연구를 해서 해야 될거예요.
국장님, 그런걸 검토해 봐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반적부라는게 반원 명부인데
(곽기웅위원장, 정석철간사와 사회교대)
최진안 위원    예, 그런데 반적부라는게 줄인말 치고는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듣기 어렵고 생소한 그런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알기 쉽고 듣기 쉬운 우리말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한문용어로 자꾸 쓰니, 사실 반이라는 그 반자죠, 적이라는건 호적할 때 적자죠, 이게 맞지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지금 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전에 반장님들 도장을 찍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 따라 상황파악 및 반적부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촌에 같은 동네는 전출입을 하는데 대부분이 압니다.
저희들 같은 동네는 학생들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에 반적부 없는데가 없어요.
없지만 이 사람이 그 학생방에 와 있는지 없는지 365일 동안 새벽에 캄캄할 때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남의 집문을 두드릴 수 없고 문을 걸어 놉니다.
요전번에도 우리 동네에 싸움이 나서요, 통장이 일제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은 아주 다 신고 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 되어 버리니까 이게 뭐 하다가 자동차세 뭣 때문에 찾아 왔어요.
와 가지고 하루, 이틀을 싸움을 했다고, 그 담당 하고 나중에 동장한테 와서 메가지 쥘려고 하고 했다고, 이게 촌 같은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시내에는 이런 예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반적부 관리를 엄하게 하든지 조례를 조금 고쳐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주 애를 먹어요.
없앴다고 하면 동에 가서 난리를 치고, 그렇다고 동에서 없으니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있긴 있는데, 아까 말마따나 총무국장님이 색인부 얘기했는데 색인부에 보면 분명히 있어 있지만 집에 가면 없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냔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고칠 때 제대로 고치자는 거야.
○총무국장 최선욱  이경래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내곡동에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뭔 이혼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리 롤라스케이트 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 영어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내곡동에 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 이 여자가 한 번 집을 나가면 3개월씩 집을 비우고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통장이 가보면 맨날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없나, 몇번 가봐도 문이 잠겨 있으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 버립니다.
편지는 문틈에 끼워 놔도 맨날 가보면 그대로니까 그래서 말소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말소를 했다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재옥 위원    그리고 반적부라는 양식이 있죠?
○총무과장 김오경  예.
어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가 알기에는 대부분 반에 가보면 그 반적부를 활용을 안하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전부 복사를 해다가 놓은데가 거반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을 복사를 해서 반에다 두는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저가 알기에는 주민등록법에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편의상 농촌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이다 뭐 하다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 주민등록법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지말라고 지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게 반적부 양식이 있는데 읍면 리통반장님들이 반적부 양식을 내줘가지고 성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니까 면사무소 가서 반에 주민등록등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적부에 보면 그 세대수 몇 명 세대주 누구 가족 몇 명, 그다음에 직업 뭐고 전화번호 몇번 이런 것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파악이 안되니까 완전 파악하기 위한 반장님들의 그건데 그건 현재 저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게 저희들 원칙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반적부 관리에, 반적부에 본인 기재 확인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전출입 할 때 본인이 반적부에 몇통 몇호에 있다든가 몇번지에 있다든가 같이 써서, 색인부에 나타나지만 본인이 해 주면 거기 살고 있는 걸 여기다가 기재할 수 없을까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나는 6통1반에 몇번지에 산다는 것을 반적부에 기재해 주시오 해서 써서 전출입할 때 넣어주면
○총무과장 김오경  그게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통리장한테 내가 주민등록 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강제법이 아니고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안해도 제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안해도 어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반적부 관리가 안되고 도저히 농촌동은 빤하지만 시내동은 아파트 많은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게 파악이 안되니 우리가 이번에 새로 거주지 이동 하고 반적부 관리를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강제를 해 놔봐야 상위법에 위배되고 안되니까 강제성을 부여를 못하는거죠.
이경래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동에 직원하고 주민하고 바보가 되는게 뭐가 되느냐 하면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장 말이야 고지서도 못돌린다고 이렇게 욕을 한다고, 반장은 고지서를 갖다 끼우니 백날이 가도 고지서가 안나간단 말이예요.
도로 왔다 갔다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놈의 반장 천치같은 새끼들 본인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욕 먹는 원인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지금
○위원장대리 정석철  이위원님 그건 특수한 관계니까
(장내소란)
원희준 위원    지역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월1회든지 현장확인 해서 한다고 하니까 월1회든지 현장 확인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황준구 위원    국장님, 통리반장 업무에 보면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이런게 있는데 통리반장 들이 전시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건 지금 통리반장들이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이런 것이 다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의 흐름이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 편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해 줍니다.
자기 귀찮게 하는 것은 아주 싫어 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경상도에서는 안그런데 왜 강릉에 오니까 그러냐고 항의도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    김재일위원 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조례개정안에 읍은 30인, 면은 20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사전에 얘기한대로 내외로 한다고 하면 외가 붙으면 내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외까지 들어가면 이게 얼마 범위까지 되는지 막연하지 않느냐 어떤 법이든지 이내로 한다 아니면 이상으로 한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내외로 한다면 조금 적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많게도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구법이나 신법이나 개정안이나 전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외라는 것은 사실상 이내라고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외로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20인이 초과 되어서 25인이나 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외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달섭 위원    그렇게 하는게 옳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읍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외를 이내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므로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동개발위원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4회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1회에 5만원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조례안개정을 사회 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개발위원회에 1년에 4번씩 나가는데 동네에 필요해 가지고 나와서 뭘 하자고 하면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는 나와서 빗자루라도 들지만은 다른데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새마을에서는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것은 1년되면은  돈을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지금 4H 중대장, 파출소장, 동사무소장 이번에 제외하고 위촉직을 15명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오경  예.
이경래 위원    과연 15명을 늘렸을때에 집행부에서 동네를 위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은 우리가 정원수를 20인이내로 한다고 가결 하였습니다마는 15명이라는 것은 당연직을 줄였고 그 다음에 위촉직을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15명이내에 위촉을 해서 하는데 꼭 15명을 해라 10명을 해라 5명을 하라 그러는 것이 15명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 개발위원을 읍면 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이경래 위원    당연직을 지금 4H이니 예비군 중대장이니 파출소장이니 동사무소장이니 이것을 다 빼고 그 지역주민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예산을 만약 동사무실에 1,000원을 보탰다고 하더라도 자기동네 자기지역 통반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싸움을 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H이나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곡하면 내곡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동네에 조금이라도 자기 통에 같은 내곡이라도 저쪽 개나리골 있고 이쪽 고원마을있고 전부 있습니다.
개발위원들 전부다 자기들 돈 가지고 싸움이나 하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한 주요골자가 과거에는 당연직이 많다보니까 동장들이 재량권이 적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잘하고 동네를 위해서 헌신해서 개발위원으로 시켜야 되겠는데 위촉은 동장이 할 때는 인원수가 5명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이 개발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15명을 늘린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장은 일하기가 좋아졌고 또 동네에서 일 잘하고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개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출소장이나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장을 개발 위원으로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당연직을 뺏을 뿐이지 동장 이 사람들을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경래 위원    위촉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읍면동장에 파출소가 다 있는데가 있고 4H 회장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으니까 그 다음 위촉직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4H회장이 있고 파출소장이 있는데 저는 파출소장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당연직이 없는데는 아무리 당연직 해 보아도 4H없고 파출소가 없는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관내 파출소가 있으면은 파출소장을 개발위원으로 임용해서 위촉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경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당연직위원외 시위원을 포함하고 4H회장,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장, 동사무장을 당연직에서 제외시켰으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을 보면은 포남동, 옥천동 같은데 한군데 모여있는 곳은 괜찮지만은 변두리에 나가가지고 이쪽골목 저쪽 골목하면은 예산을 조금 동에 오더라도 전체가 지금 자기동네 건은 개발위원 통장들 모임에서 새마을사업을 먼저 돈이 얼마 나왔는데 새마을사업 여기 먼저한다 저기 먼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동에서 동장은 열심히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흡수해서 일하기 좋게 해 준다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들 자기동네쪽으로 먼저 끌어들이려고 하지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동장을 개발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개발위원도 동장들이 지역대표도 뽑을 것이고 또 직능대표도 뽑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할 것이지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한 동에 다섯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할 때도 위원님하고 절대적으로 상의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경래 위원    상의를 하더라도 개발위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동네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이쪽 사람은 위원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서로 다 하게 되면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골자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에서 빠졌으니까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연직에서 삭제하고 위촉직에서는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해서 개발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읍면동장 회의때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직능단체별로 골고루 개발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개발위원들 수당을 연간 2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개발위원도 그렇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사실상 개인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민간의 어떤단체이지 자기지역의 발전에 자문을 받는 기구인데 과연 우리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지침이라든가 내시가 전부다 내무부 소관인데 내무부에서는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 개발위원 이런데에다가 수당을 다 주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개발위원들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강릉시 각종위원회 시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3조에 일비지급규정에보면은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개발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에 운영비가 나가면은 거기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시비에서는 안나가는 것을 압니다.
현재까지 개발위원회하고 리장하고 수당이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리장은 통리반장 시비변상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각종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 적에 이 규정에 의해서 시비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다른것은 시전반에 대한 행정 그 위탁기금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루에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5만원을 주는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동개발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동은 모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이용을 합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퇴근시간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주로 그런데는 예산지급이 안되어도 충분한 자기 동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수당이 안나가도 다들 참여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인 위촉을 한 그런 유관단체도 아닌데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일당 5만원 그 날로 돈을 지불하는데 개발위원회는 전부다 개인통장으로 줍니다.
출석하든 안하든 간에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연간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원래 각종 위원시비변상은 예산에 섰을 때만 주는 겁니다.
예산에 안서면은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수당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발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도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당초예산에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91년도부터서는 동개발위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왜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김창옥 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나중에,
○총무국장 최선욱  위원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규정은 있어도 안 줄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시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을 왜 세워줍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안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읍면동 해 가지고 전체 바르게살기, 읍면동개발자문위원들한테 1인당 20만원씩이면은 작은 돈이 아닐텐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선지 위원    동개발위원회가 동에서는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할 수 도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포남1동에서 동사무소를 어디에다 질 것이냐 이런 것을 개발위원회에서 강론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에도 그런 자문역할, 개발에 대한 자문역할이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개발위원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위원회는 지급을 하고 동사무소에는 지급을 안하고 이것은 형평성원리 때문에 개발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개발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데는 동 개발위원회가 별로 안건이 없어서 모였다가 몇가지만얘기하고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은 우리동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장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개발위원회에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만 다 걸리기 때문에 저는 동개발위원회를 크게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옥 위원    어떻게 보면은 동개발위원 그 규정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동개발이 활성화 되면은 좋은데 다만 재정이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개발위원회의 어떤기능을,
정선지 위원    그러면은 본청에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모이면 다 주는데 동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급을 안하면은 형평성의 원리가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새마을 하고 그것은 하나의 봉사단체이고 바르게살기도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안주면은 굉장한 역작용이 올 것 같고 주는 대신에 정선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회에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끔 뭔가 동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끔 동민들이 봤을 적에 바람직한 조직이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재옥 위원    동사무소는 수당을 주는 것이 얼마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줬는데 이것은,
어재옥 위원    읍면에는 옛날부터 줬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이 강릉시에서는 안줬다가 통합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 명주군에서는 줬고 강릉시는 안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하니까 거의 90%이상이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줘야된다는 의회 예산 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진안 위원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왜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줄 필요까지 있느냐 더군다나 강릉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임중에서 동에서는 우리 동을 예를 들면은 정선지 위원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제일 기능이 아주 큰일을 하는 그런 곳이 개발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식회원이 아니고 옵서버로 참석을 요청받아 가지고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문제 라든가 여러 사업문제 이런데에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새마을이니 바르게 살기는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옛날 만들 때 취지와는 정반대현상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심할정도인데 개발위원회만은 정말 이것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이나마 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수당을 보니까 어떤 동에는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개발위원하고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김창옥 위원    개발위원장 앞으로  전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불우이웃도 돕고 체육대회도 하고 동에 주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개발위원장 구좌로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동마다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수당지급조례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교수초청 강사수당도 개인별 통장에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지출이 개인한테로 가는 것은 개인통장구좌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2/3가 회의수당이 지급되면은 다시 거두어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가지고 수당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최진안 위원    다른 수당받는 부서들하고 전혀 달라요.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돈받는 것은 아주,
○총무과장 김오경  저희가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에 강릉시 개발위원회는 거의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부터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조금 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받으면은 책임감이 달라지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울 적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전국 실태조사를 해도 90%이상 지방자치제에서 지급하고 있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김창옥위원입니다.
리 개발위원 25인에서 20인으로 축소, 이것은 잘 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리는 총가구수가 20가구도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이것은 취지가 동은 20인데 리가 25인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동이 20명인데 어떻게 리가 25명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동과같은 수준으로 2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윤달섭 위원    리 같은데는 4H회장같은 상당히 역할분담이 클 텐데 가중 중요한 사람을 왜,
○총무국장 최선욱  그래서 4H도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만 뺏을 뿐입니다.
있으면은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위임내용은 징수과 소관인데 지방세 10만원 결손처분은 읍장?면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렇게 읍장?면장이 이렇게 큰 금액을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지방세결손처분은 현재 5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 했는데 결손처분은 여러가지 결손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거의 90% 지방세결손처분하는 건수 중에서 90%가 행방불명입니다.
주민등록 전부 조회를 해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5년이 지나면은 민법에 있는 시효만기로써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90%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업무는 동은 지금 안하지만은 읍면에는 세무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방세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온 것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의미로 보면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과연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읍면장이 더 잘압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장이 이렇게 결손처분사유서를 붙여가지고 시장한테 보내면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대개 시효소멸이 90%이상 입니다.
정선지 위원    회계과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그것은 힘들더라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본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은 시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것은 시유재산을 대부하는 것인데 읍면장이 잘못하면은 남발될 수도 있고 동 이라 든가 읍면 이런데에 이렇게 형평성이어긋나서 어떤데에는 배부가 되고 이런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중요한 시유지라든가 힘들더라도 관제과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윤달섭 위원    사실 대부같은 것은 농촌에도 많습니다.
어떤 자기이해 관계를 떠나서 이것이 관제계에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대부같은 것은 이런 동에서 읍면에서 못합니다.
원희준 위원    관제계에서 아직까지 강릉시 특히 읍면은 옛날부터 도시계획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제계에 위임하면은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 로 봅니다.
하지만 현지에 맡겨 놓으면은 현지사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큰 것이야 관제계에서 하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총무국장 최선욱  예.
정선지 위원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몇평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총무국장 최선욱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시유잡종재산대부 허가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당초에 관계부서에서는 동까지 대부허가업무를 동에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각종대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과거 군때의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이것을 읍면장한테 위임했다가 도로 뺏어온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평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대부할 수 있는 잡종재산에 한 해서만 대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동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안된다고 이래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조례에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면은 어떤 읍면 장이 권한을 축소시키는 규정을 본청에서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해 가지고 대부에 대한 것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행동을 하되 예를 들어서 권한이 읍면장이 많아지면은 읍면장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은 부정이라거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제계에서 아주 권한을 축소시키고 범위내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 가지고 대부해 주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읍면동에 수도사용료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자같은데 수도사용수량이 계량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오경  계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검침과 전부다를 관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량을 측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욱 위원    8페이지에 청소관리과 읍면동 건축신고 건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허가를 내주셨는데 어재옥위원 님도 계십니다마는 왕산에 물론 소관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수원지  상수원보호지역 구역내에 왕산지역은 될 수 있으면은 재래식화장실로해서 시에서 어떻게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직접수거 신축건물에 관해서는 요즘 그쪽 골짜기에 보면은 별장식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집들 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
정화조 수세식화장실이 완전하게 수세식이 정화가 안됩니다.
몇년에 한 번식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는 집도 없고 때에 따라서 분뇨가 그냥 흐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신축부분  에 대해서는 재래식으로 허가를 유도를 해 가지고 불편하지만은 별장식으로 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정선지 위원    전에 명주군과 강릉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명주군에서 강릉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정화조하겠다 뭐 하겠다 강릉시보고 돈을 내놔라 너희들이 먹는 물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주군하고 강릉시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유야무야 됐는데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존속을 해 가지고 강릉시예산에서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 있는데는 정화조라든가 모든 것을 강릉시가 돈을 대 주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죄이지그런 것을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편리하고 좋기는 좋지만 어디까지 유도한다든가 이것도 한계가 있고 정화조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으로도 예산을 투입을 해 주는 것이 강릉시민들이 물을 깨끗이 먹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상수원 올라가는 대기리 올라가는데 커브트는데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커브트는데 소가 상당히 여러마리가 있는데 소가 똥을  싸고 하면은 그게 상수원에 바로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은 왜 저기다 허가를 내줬을까 하는 그런 것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은 강릉시에서 소를 다 사든지 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안했다고 봅니다.
면장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회의 같은데에 다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양이 얼마 안된다 이러면은 그것을 사버리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알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아까 정석철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오경  그것은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조례원안에는 계량이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사무위원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11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의사일정 제7항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인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축경비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월드컵 경기장건립사업추진을 위하여 막대한 신축경비 확보가 지난하여 내무부장관에 98년도 지방채발행 승인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에 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에서 기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금액은 30억원으로서 이율은 연리 8%이며 3년거치5년간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8년4월이며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은 부지 16만7,000㎡이며 경기장수용인원은 4만5,000명으로 총사업비가 1,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보면은 97년 이전이 토지매입비등 72억1,000만원, 98년도가 325억원, 99년도가 363억원, 2000년도가 265억원, 2001년도가 260억, 2002년도가 14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283억원으로 21.8%이고 도비가 390억원으로 30% 시비가 520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민자유치사업 107억원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 지원규모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은 3년거치5년 균등상환계획으로 98년도 4월경에 차입하여 2005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간 이자는 14억4,000만원이며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98년도 지방채발행 승인범위안에서 기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2년월드컵경기장 건립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장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종합체육시설건립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30억원을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에서 연리 8%에 3년거치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1,300억원중 520억을 시비로 부담예정이고 이 시비는 대부분을 기채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월드컵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강릉시의 현재 채무상황을 볼 때 채무액의 증가와 단기상환에 따른 시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안 위원    2002년 월드컵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지금 과연 520억씩 막대한 부채를 안고 107억은 민자유치라고 했나요?
이것도 시에서 떠안아야 될 그러한 내용과 비슷할겁니다.
분석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월드컵유치는 한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일단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은 성공이 됐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5개 도시가 서로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컵유치가 물론 지방의 자치단체의 형평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이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뿐 다른측면은 전부 긍정적인 측면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수치분석은 해 본바가 없고 거기에 따른 SOC사업이 지금 월드겁유치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이 유치가 되면은 강릉시가 앞으로 20년은 앞서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 유치에 열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선욱  그렇게 발표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SOC사업이 별도로 계획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드컵이 강릉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SOC사업이 정부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나 동해 고속도로 4차선도 월드컵유치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드컵 유치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SOC사업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7번국도를 다시 4차선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을 확장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강릉~원주간 고 속전철이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외에 어떤 여기에 주문진항이나 옥계항을 더 확장을 해서 관광항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SOC사업에는 전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진안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치할 당시에는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강릉시가 20년은 앞당겨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 내용중에서 강릉시에 또 강릉시 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 영동권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에 대한 것이 정부에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 추진하는 사항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선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것은 없다손치고 그외에 월드컵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그것은 우리가 세계 각종언론이나 홍보가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강릉이 세계속의 강릉으로 일단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강릉이 맑고 깨끗하고 유적이 깊은 도시로서 외국관광객들이 강릉을 찾을 수 있는 충격적인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효과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진안 위원    그렇다면은 차제에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뿐이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릉시청사 신축재원문제 라든지 쓰레기매립장문제 하여튼 등등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조달을 해야되고 지금 올라온 것 한가지 기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마당에 520억씩이나 정말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욱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아니고 집행부한테 묻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이 모든 사항을 묻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누구나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 30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주어야지만은 집행부와의 관계가 또 앞으로의 차세대 강릉을 이끌어가는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들이라 해서 집행부에다가 미룬다거나 위원님들이 할 일을 못한다거나 안한다거나 어런 것 보다는 사실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30분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가져서 정말 강릉을 아끼고 강릉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위원님들이 30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김재일 위원    저도 똑같은 취지 의 말씀을 최진안위원님이나 이상욱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충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 전체에 월드컵유치에 염원은 당초에 전부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나 위원 30인의 가슴속에 와닿는 부분에 어떤 그것은 과연 어떤상태에 와있느냐 표현은 전부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한마디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가슴 속의 얘기를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뵨회의장에서 여러사람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조금전에 국장님도 속기를 하지 말고 개인심정을 표현하겠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강릉시민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가슴속에 와있는 부분이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1,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강릉시에 얻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것을 해 가지고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월드컵유치를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어차피 강원도민이 염원하고 강릉시민이 처음 그것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와서 브레이크를 건다 또 안건다이 부분이 전부다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어떤 부지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데도 동대문축구장을 보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23만 시민의 재정이 제일 열악한 이런 속에서도 새로운 부지에다가 그렇다고 여기에 투자되는 내역도 국?도비가 지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비 28%, 도비 30% 그 다음에 전부다 시비인데 이런 비율로써 강릉이 그 자리에다가 꼭 한다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재조명을 하고 저도 귀가 따갑게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시민들의소리를 같이 호소력있게 토의해 본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한테만 추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일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이런분들한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위원들이 용기있게 대처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상욱위원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또 최진안위원님의 말씀하신 발언에 찬성의 발언을 보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이 부분도 이것은 지금 현재에 예산하는 과정속에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강릉이확정도 안됐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모든 예산에 어떤 그것도 지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유보를 하셨다가 유치위원회에 투자되는 내역이라든지 강릉이 확정이 된다든지 이런 기미가 확실해질 때 그때 가가지고 여기보면은 예정일을 내년도 4월로 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꼭 통과가 안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유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동의안을 하고 싶습니다.
윤달섭 위원    지금 세간에는 우리가 월드컵유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2002년도에 가면은 우리가 파산선고까지 내야될 이런 형편이다 하는  시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를 했느냐, 5대의회에서 시가 재정파탄이 날때까지 뭘하고 있었느냐 그때가서는 전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우리위원들이 다 받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아까 이상욱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심각히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희준 위원    유치결정 언제쯤 결정됩니까?
○총무국장 최선욱  유치결정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2월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희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최진안위원님 말씀대로 얻는게 무엇이냐 이게 불투명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면 나중에 2000년 후에 어떤 효과를 얻겠지만 우린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동의안을 김재일위원님 말씀대로 유보시키고 또 한가지 우리 총무위원회 명의로 30명 의원 간담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안 위원    제가 아까 총무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도 요즘 2002년 월드컵 유치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조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중에서나 우리 의원들에게도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문했던 것도 집행부에서도 애로점이 어려움을 이미 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공식적으로 월드컵 유치에 관한 자금의 기채문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재검토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우선 집행부 답변을 물어 봤던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반대하신 위원님들 하고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 집행부 하고 머리를 맡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게서 마침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총무위원회, 강릉시 살림을 맡고있는 총무위원회 명의로 이걸 월드컵에 대한 어떤 결의안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촉구를 하고 우리가 유치를 안하면 안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게 자꾸만 시간을 끌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 주는게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할 일인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위원장님 오시면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하나 말들던가 하는게
김재일 위원    결의안 말고 조금 전에 제안했잖아요.
원희준위원이 제안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30인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의견을 한 번 종합해 보자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나는 이 안 자체를 유보시키지 말고 이 안건 심의를 유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재조명을 해 가지고 결집을 한 후에
원희준 위원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유보시키자는 겁니다.
최진안 위원    유보를 시키면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못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봉  그 얘기가 아니구요, 최진안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회기안에 심사를 일단 중단하는
최진안 위원    그렇죠, 아주 유보시키면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하니까
윤달섭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향후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건별로 재원별 투자액을 해 가지고 월드컵까지 다 넣으세요.
그걸 넣어 가지고 우리가 향후 2002년까지 과연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나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향후 강릉시 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월드컵이 유치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최진안 위원    윤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윤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우리 강릉시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월드컵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부사항을 알려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연도별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계획에 토지매입비는 얼마들고 진입로 얼마가 들고 예산 수치를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철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동의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차기위원회 회의시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안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7년11월26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7.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7.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start]

이번제107회정기회는97년한해동안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고98년도전개될의정활동을준비해야중요한회기라고생각합니다.

이번회기는시정운영실태전반을파악하여개선발전방향을제시하고97년행정사무감사와시재정에건실한운영성을파악할있는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비지출승인안과98년도시정운영의디딤돌이라고있는당초예산예비심사등어느때보다도중요한안건을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모쪼록위원님여러분들이심도있는심사와원만한의사진행이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11월24일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11월24일각각총무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洞里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江陵市洞里班長의任務와實費辨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江陵市邑面開發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江陵市洞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江陵市里開發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江陵市事務의委任條例改正條例案

(10시16분)

먼저총무국장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리설치에관해서는리장정수조례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설치에관한조문의삭제와통반장의위촉자격이현실에맞지않아연령과여성에대한제한을완화하여통반장임명의폭을넓히려는것입니다.

개정안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개정안에서는리설치에관한조항이삭제됨에따라서조례명을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강릉시통반설치조례로변경하였으며조례안제1조,제2조,제4조에서는리에관한조문을삭제하였고조례안제3조에서는도시반과농촌반의설치기준을30가구로일치시켰습니다.

조례안제5조에서는통장의위촉기준을관할구역내에1년이상거주하는30세이상65세이하의자,안보관이투철하고책임감이강하며주민을지도할능력이있는자,주민의신망이두텁고사생활에모범이되는자로서통내반장과반수이상추천을받아동장이위촉하도록했습니다.

반장의위촉기준은관할구역내거주하는25세이상의자로서반원의신망이두텁고반의자율적인운영능력이있는자로서반내세대주과반수이상의찬성과통리장의추천에의하여읍면동장이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제6조에서는명예반장을둬야한다는강제규정에서있다로하여읍면동장의재량권을부여하였으며조례안제7조에규정된통반장의임무는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서명시하고있으므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5번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통리반장의임무에관한사항이조례하고통리반설치조례에중복명시되었기때문에통리반설치조례에명시된조항을삭제하고조례로일원화하여업무처리에혼란을막으려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개정안제1조에서는조례의제명에맞게반장을삽입포함하였고조례안제2조에서는통리반장의지도감독자를지정하고,통리반장의업무를행정시책의홍보,주민의애로,건의사항행정기관에전달반영,주민의거주이동상황파악반적부관리,지역개발사업추진협조지원,기타법령에의하여부여된업무통리반행정수행에필요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제3조에서는제4조와중복된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5조가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26번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3조에서규정한당연직위원을명시하므로써읍면간형평성을유지하고불합리한자구를수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개정안제3조에서는시장이위원의정수를정하도록규정을삭제하였으며,조례안제4조에서는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을읍면개발자문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명시를했습니다.

조례안과관련된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2조가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27번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동개발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일부조정축소하고,위촉직위원을늘려동행정의자율성을높이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개정안제2조에서는당연직위원에시의회의원을포함하고4-H회장,예비군중대장,파출소장,동사무장을제외시켰으며,위촉직위원수를5명에서15명으로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에서는위원회서기를사무장에서동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하도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2조가되겠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로제228번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리개발위원회위원수를축소하고당연직위원4-H회장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개정안제2조에서개발위원회위원수를25인에서20인으로축소하고당연직위원중4-H회장을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2조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229번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재운영중인사무위임조례가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법령과내용이불일치하여전문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먼저조례명을자치단체와통일을기하기위해서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에서강릉시사무위임조례로했습니다.

다시말해서의자를것이되겠습니다.

읍면동에위임하는사무별표1을상위법령과법체계등을고려하여현실에맞게재조정하였으며내용은현행유지는인장업신고수리신고필증교부12건이되겠으며개정은불용품매각등11건폐지는농가비농가증명등20건새로이신설하는내용은지방세완납증명등의발급등27건이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제2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건의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는리설치에관하여는이장정수조례에서규정하고있어리설치에관한조항은삭제하고,통.반장의위촉자격을현실에맞게정하고,반의설치기준을도시지역이나농촌지역이나구분없이일치시키고자하는것이며,강릉시통.이.반설치조례에중복되어있어이를조례로일원화하고통.이.반장의업무를구체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지난10월17일총무위원회간담회를통하여논의된바있는사항입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개정되는통반의구획기준은도시지역에서의대규모아파트의건립과농촌지역에서의가구수의감소에따른통.반의운영상필요한조치로사료되고있으며,통.반장의위촉기준을통장은관내에서1년이상거주한30세이상65세이하로하고반장은관내거주로25세이상으로것은통.반장의위촉의폭을넓히므로서읍면동장의지역행정수행에있어운용에효율을기할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존조례에서50세이상의통장에대해서는민방위대에편성된자를위촉있도록규정된것을개정조례에서는삭제하고있는민방위기본법제18조6항규정에통.리민방위대의대장은통.리장이하도록되어있어이에대한보완이요구되고있습니다.

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개정으로삭제되는통.리.반장의임무를보완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3건의개정조례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기존조례에서나열되지아니한당연직위원의내역을명시하고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기존조례에명시된당연직위원을현실에맞게일부조정하고,지역실정에따라15인이내에서위촉위원을있도록하였으며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는위원의수를20인으로하고,당연직위원을일부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위원의수에있어읍은30인,면은20인내외로전과같이하고위원중에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은당연직으로하는것으로위원정수를내외로하는것은정수초과우려가있으므로이내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당연직위원으로시의회의원,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동새마을부녀회장,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통장대표3인내지5인이내로조정하고,위촉위원을15인이내로하고있는조례제2조1항위원회는위원장과당연직위원위촉위원으로구성하되25인이내로한다의기존조례중위원정수25인을20인으로조정하여위촉위원의위촉에제한을두는것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동개발위원회는회의개최시회의참석수당이지급되며,98년도예산에읍은30인,면과동은20인에대하여년간4회에한하여수당을계상하고있으므로위원의정수를조정하여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통장들임기가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2년,96년말에작년말에임기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읍면동별로전부리장한테다가해촉통지서를12월20일경되어서12월말일자로해촉통지를하면서다시통리장을추천해라,언제까지추천해라해서다시추천을받아가지고재임명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가서따져보면,통장선임하기힘든데는얘기도안했어요.

그대로재임명했는데그걸지나간걸얘기하는게아니지만금년에는강력하게서류로일단만기가되면사표를내고취임된다고하면동네에서추천을한다면통장이되더라도일단기간이되면사표를냈다가하는것으로집행부에서처리를주시기바랍니다.

리장나오는게선거도아주치열하게하고어떤동네는서로안할려고하는동네가있는데연령이차이가많이지다보니까요즘은사천만해도젊은사람이많이삽니다.

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화가안됩니다.

30세이상차이가지다보니까부모와같고하니까조화가안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아주61세로못을박는게좋을같습니다.

임기는통일을시켜주십시오.

지금1년짜리가있고2년짜리가있고이래서매년총회때보면투표도하고이러는게있는데그걸총무과장님이전반적으로조사를보십시오.

임기가2년으로법적으로는규정을놨지만부락에서총회이것도총회를열어야되니까총회에서A라는사람이1년했으니까다음에는누구를1년시키겠다는것은관계가없습니다.

2년이라고임기를2년채우라는그것도아니고임기가2년되어서연임을있는것이고

2년이면2년놓고거기서연임있는사람은연임을하고전에자기가사표를내면1년을하고한계를분명히해야지관례를자꾸따르면안되죠.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통리장위촉상한연령은65세에서61세로수정을하겠습니다.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수정통리장의위촉연령을65세에서61세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가없으므로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토론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옥위원님말씀하세요.

이래서실지어떻게보면우리가이것은다시부활되어야된다고보는데지금현제도는통장님이나반장님이누가오고간줄모릅니다.‘

자기통에서,설사왔다고하더라도사람이어디서왔는줄도모르고이렇게됩니다.

이렇기때문에첫째우리가반공을국시로하는우리실정에어디서손님인지정말로주민들이파악하기어렵고번째는탈루현상이많이생깁니다.

이런것은자동차세가여기서실컷타다가포남동가버린단말이요.

여기서아무얘기안하고가면고지서는맨날전에있던반장한테배달되는데반장이찾아가도있어야지,어디로갔는지알아야탈루현상을막을수가있는데이런것들이제도적으로장치가안됩니다.

그런데여기보면주민의거주이동상황파악이라도했는데무엇을의미하는지상당히궁금합니다.

그러던것이이것이지금시내통반장들의자기생업과관련해서집을비우는경우가많이있고해서전출자,또는전입자고통반장을몇번수차례찾아가도만나지못하는경우가있어서도장을못받아서전입신고내지전출신고를못하는예가많아가지고이것이전국적으로민원의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제도가불합리하다가지고리,반장경유하는것을폐지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시에조례상에주민의거주이동상황을통리반장이파악하도록하는의무규정이없었습니다.

그래서이번개정안에데가전출입시에경유는안한다하더라도반드시통리반장은관내주민의거주이동상황을파악을하고거기에따라서반적부를유지기록해야한다는사항을추가로삽입하게것입니다.

내가강릉어디서있는누구인데전화신고를버립니다.

그렇게되면동해시발한동에전입신고놓고살기는강릉시에삽니다.

파악이안되잖아요.

이걸막을길이없다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에다가상황파악반적부관리라는것이그전에는없던사항을넣은이유가통반장들이동에가서기회가있으면주민등록표를보고관리를해서그걸다오하는것이아까김위원님말씀대로고지서전달이런게누락이되고빠지고있는지없는지도모르는상태입니다.

이걸통반장이되면이걸관리를다오하는주문사항입니다.

이게법적으로는없는사항인데이걸넣은이유가그렇지않고는도저히관리가안됩니다.

저희들도나름대로주민등록법이개정된이후로건의를봤는데,저희들아니고타시군도했는데전체적인국민의편익도모와민원해소차원에서검토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아무리해도안되고상위법에그래되어있는것을상위법을무시하고갖다넣어가지고는현행법체계상맞지않아서했습니다.

그래서이건전에없던사항을삽입했던이유는통반장님들의의무이행을강제성을약간부여해서지역주민들을관리할있겠금길을터주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걸안하니강제로가서거기에대해서는과태료라든지그런조치사항이없고그냥해야된다는규정만있습니다.

그걸관리하기위해서여기에반적부를관리해야되고,상황관리해야된다는겁니다.

다만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적으로지시를해서읍면동에서매일수는없겠지만월1회정도취합을해서통리장에게전입간사람,전출간사람을통보를주도록길을트겠습니다.

색인부몇장안됩니다.

자기통리에몇장안됩니다.

서너장밖에안되요.

그것까보면금방있습니다.

그래서이걸다시지시를하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통리장을제대로제몫을하는사람은이런것을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걸다시강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그런걸검토해주십시오.

(곽기웅위원장,정석철간사와사회교대)

듣기어렵고생소한그런용어들을자꾸만들어내는데그렇게하지말고알기쉽고듣기쉬운우리말도얼마든지많은데이렇게어려운한문용어로자꾸쓰니,사실반이라는반자죠,적이라는건호적할적자죠,이게맞지도않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저희들같은동네는학생들주로왔다갔다하기때문에반에반적부없는데가없어요.

없지만사람이학생방에있는지없는지365일동안새벽에캄캄할나갔다가밤에들어오기때문에밤에남의집문을두드릴없고문을걸어놉니다.

요전번에도우리동네에싸움이나서요,통장이일제조사를해서없는것은아주신고버렸다고,그러니까주민등록말소되어버리니까이게하다가자동차세때문에찾아왔어요.

가지고하루,이틀을싸움을했다고,담당하고나중에동장한테와서메가지쥘려고하고했다고,이게같은데서는있을수가없는데시내에는이런예가있다고,그래서이번에반적부관리를엄하게하든지조례를조금고쳐가지고상위법에위배가안되게빠져나가는방법을연구해야지아주애를먹어요.

없앴다고하면동에가서난리를치고,그렇다고동에서없으니없다고수밖에없다고,있긴있는데,아까말마따나총무국장님이색인부얘기했는데색인부에보면분명히있어있지만집에가면없어,그걸어떻게처리하느냔말이야,그래서이걸고칠제대로고치자는거야.

그래서강릉시에내곡동에사는것은분명해요,그런데여자가혼자삽니다.

혼자사는데여자가집을나가면3개월씩집을비우고안들어옵니다.

그러면동사무소나통장이가보면맨날문이잠겨있어요.

다음에는사람이없나,몇번가봐도문이잠겨있으니까주민등록말소를시켜버립니다.

편지는문틈에끼워놔도맨날가보면그대로니까그래서말소를했는데나중에찾아와서말소를했다고싸움이붙어가지고동사무소에서그런일이있었습니다.

하게되어있는데현재주민들이강제법이아니고해야된다고만되어있으니까일반주민들이안해도제제있는그런법조항이없습니다.

안해도어찌해없기때문에저희들이도저히반적부관리가안되고도저히농촌동은빤하지만시내동은아파트많은데는들어왔다가나갔다하는게파악이안되니우리가이번에새로거주지이동하고반적부관리를넣어놓은겁니다.

여기다강제를놔봐야상위법에위배되고안되니까강제성을부여를못하는거죠.

자기귀찮게하는것은아주싫어하고예를들어서경상도에서전입해온사람이경상도에서는안그런데강릉에오니까그러냐고항의도해서그런것은저희들이운영의묘를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내외라는것은사실상이내라고하면예산범위내에서집행이가능하고외로했을적에예를들어서20인이초과되어서25인이나되었을때는예산을집행을수가없습니다.

부족하기때문에그래서여기서는외자를삭제하는것으로이렇게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읍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제3조위원회구성에있어서내외를이내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시므로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해서파출소장이나예를들어서예비군중대장을개발위원으로넣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

과거에당연직을뺏을뿐이지동장사람들을위촉하면되는겁니다.

그러니까위촉할때도위원님하고절대적으로상의를것으로보기때문에,

그런사항을읍면동장회의때구체적으로지시를하겠습니다.

편중되지않도록하고직능단체별로골고루개발위원이위촉될있도록조정을하겠습니다.

거기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일률적으로내무부에서개발위원,바르게살기협의회는제가알기에는안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중앙협의회에서이것에운영비가나가면은거기서나가는지는몰라도시비에서는안나가는것을압니다.

현재까지개발위원회하고리장하고수당이규정에의해서나가고리장은통리반장시비변상규정에의해서나가고각종위원회는규정에의해서나갑니다.

그런데여기에서나가는것이설계심사위원회를한다든가이러한것을했을적에규정에의해서시비변상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주로야간에이용을합니다.

낮에는생업에종사를하고퇴근시간정도되어가지고우리가하는데주로그런데는예산지급이안되어도충분한자기동의일이기때문에참여할수도있고이런수당이안나가도다들참여도가상당히좋다고하는그런이야기입니다.

이것은시에서직접적인위촉을그런유관단체도아닌데규정을적용했다고하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다른데는일당5만원날로돈을지불하는데개발위원회는전부다개인통장으로줍니다.

출석하든안하든간에자기집에가만히있는사람에게연간20만원씩준다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다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래서개발위원수당문제는이것이과거에내무부로부터예산편성지침에의해가지고수당을예산에계상하도록이렇게지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전국적으로개발위원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5만원도지급기준이나와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어떤리는총가구수가20가구도안되는데가있습니다.

그러면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방세업무는동은지금안하지만은읍면에는세무계라는것이있어가지고지방세부과에서부터징수까지것을전부하고있습니다.

이것이시에서한다는것은어떤의미로보면은형식에불과한것이고과연세금을받을있는것이냐없는것이냐하는내용은읍면장이잘압니다.

그래서과거에는읍면장이이렇게결손처분사유서를붙여가지고시장한테보내면시장이결정을하는것입니다.

하나의형식행위에불과하기때문에이번에5만원을10만원으로인상을것입니다.

대개시효소멸이90%이상입니다.

농민들이나이런사람들이모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읍면장에게위임해주는것이사실좋습니다.

대부같은것은이런동에서읍면에서못합니다.

하지만현지에맡겨놓으면은현지사정을감안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것이야관제계에서하겠지만그런경향이있으니까그런것을참고해서,

그래서배부를하는데문제가없어가지고과거군때의읍면장한테위임된사항입니다.

정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하면은이것을읍면장한테위임했다가도로뺏어온다고하는그런결과가되는데지금아까말씀하신평수나이런것은제한이없습니다.

읍면장이대부할있는잡종재산에해서만대부할수가있는데이것은지금까지계속왔기때문에문제가없고동까지달라고하는것을그것은안된다고이래가지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삭제를했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개정하는것은아니고현행조례에있는그대로하겠다고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관제계에서아주권한을축소시키고범위내에서아주세부적인사항까지가지고대부해주는안을만들어가지고제출해주십사하는것을건의드립니다.

좌측으로커브트는데소가상당히여러마리가있는데소가똥을싸고하면은그게상수원에바로내려갑니다.

누구든지그쪽으로지나다니다보면은저기다허가를내줬을까하는그런것이가슴에와닿는것이바로그겁니다.

생각에는그것만은강릉시에서소를사든지해서,그것을면사무소에서내줬다고생각합니다.

시에서관리를안했다고봅니다.

면장이굉장히잘못됐다고봅니다.

그것은허가를내주지말았어야되는겁니다.

그것은본회의같은데에다가이야기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국장님한테부탁을하는데시장님한테건의해서양이얼마안된다이러면은그것을사버리든지가지고그것을없애주는것이좋겠습니다.

그러면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많음)

이의없으므로강릉시사무위원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綜合體育施設建立地方債發行同意案

(11시51분)

총무국장님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의결주문은2002년월드컵경기장건립사업추진에필요한신축경비확보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115조의규정에의하여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제안사유를말씀드리면2002년월드컵경기장건립사업추진을위하여막대한신축경비확보가지난하여내무부장관에98년도지방채발행승인범위내에서건설교통부토지관리지역에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에서기채를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채발행금액은30억원으로서이율은연리8%이며3년거치5년간균등상환토록되어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98년4월이며상환재원은시비가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사업계획을간략히말씀드리면은사업기간은98년부터2002년까지5년간이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말씀드리면은부지16만7,000㎡이며경기장수용인원은4만5,000명으로총사업비가1,30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연도별재원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연도별로보면은97년이전이토지매입비등72억1,000만원,98년도가325억원,99년도가363억원,2000년도가265억원,2001년도가260억,2002년도가14억9,000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재원별로보면은국비가283억원으로21.8%이고도비가390억원으로30%시비가520억원으로40%를차지하고있으며기타민자유치사업107억원등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직국도비지원규모등이확정되지는않았지만막대한재정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은3년거치5년균등상환계획으로98년도4월경에차입하여2005년도에상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8년간이자는14억4,000만원이며연도별로상환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과같이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종합체육시설건립지방채발행은내무부장관의98년도지방채발행승인범위안에서기채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동의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주요골자는2002년월드컵경기장건립사업추진을위하여경기장신축에소요되는사업비중30억원을지방채로조달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15조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을보면종합체육시설건립사업으로2002년월드컵경기장신축비에소요되는사업비중30억원을건설교통부소관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에서연리8%에3년거치5년균등상환조건으로차입하고자하는내용으로하고있으며종합체육시설건립계획에의하면총사업비1,300억원중520억을시비로부담예정이고시비는대부분을기채로충당하여야하는바월드컵유치에따른지역발전과지역경제의활력소가되는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강릉시의현재채무상황을채무액의증가와단기상환에따른시재정운용상어려움이예상되고있어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분석을주십시오.

제가때에는재정적인부담이심각한문제로대두될다른측면은전부긍정적인측면은으로있습니다.

다른긍정적인측면은위원님들도아시기때문에저희들이경제적인수치분석은본바가없고거기에따른SOC사업이지금월드겁유치와관련되어서별도로계획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예를들어서강릉~원주간속전철이월드컵유치와관련해가지고정부에서계획하고있는것도아닙니다.

그외에어떤여기에주문진항이나옥계항을확장을해서관광항구로개발하려고하는그런계획도없습니다.

그러면은SOC사업에는전혀계획하고있는것이지금현재로는없는것이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현재시민들의여론이나위원30인의가슴속에와닿는부분에어떤그것은과연어떤상태에와있느냐표현은전부다하기가어렵습니다.

누구한마디직설적으로이렇게이렇게하겠다고하는가슴속의얘기를표현을못하고있습니다.

뵨회의장에서여러사람앞에서하고싶은이야기가없겠습니까!

조금전에국장님도속기를하지말고개인심정을표현하겠다는표현까지하셨는데이것은강릉시민대다수는아니겠지만은대다수의시민들의가슴속에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유중의하나는재정적인부분입니다.

이것을투자해가지고1,300억을투자해가지고강릉시에얻어지는부분이무엇이며이것을가지고SOC사업이라든지이런것이사전에확정이되어가지고월드컵유치를가지고되는부분이하나도없습니다.

이런데어차피강원도민이염원하고강릉시민이처음그것을가지고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이제와서브레이크를건다안건다이부분이전부다가모순이있습니다.

이것은이상욱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재조명을필요가있지않느냐이것을하더라도이렇게고비용을들여서새로운어떤부지에다가이렇게해야되느냐지금현재운동장을가지고보수를가지고서울시같은데도동대문축구장을보수를해가지고한다고하는데우리23만시민의재정이제일열악한이런속에서도새로운부지에다가그렇다고여기에투자되는내역도국?도비가지원이어떻게될지도모르고있습니다.

국비28%,도비30%다음에전부다시비인데이런비율로써강릉이자리에다가한다고해야되겠느냐하는부분입니다.

이런부분은다시한번재조명을하고저도귀가따갑게시민들의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런부분은의견이기도하지만은시민들의소리를같이호소력있게토의해본다는부분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부분은집행부한테만추궁할수도없는것이고이일을추진하는추진위원회이런분들한테다시한번촉구하는의미에서우리위원들이용기있게대처해주는것이좋지않느냐하는이상욱위원의의견에저는적극적으로찬성하는이런발언을합니다.

최진안위원님의말씀하신발언에찬성의발언을보충적으로드리는겁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부분도이것은지금현재에예산하는과정속에서올라왔는데아직까지강릉이확정도안됐고이것이확정이된다고가지고설계를변경할있는부분에모든예산에어떤그것도지금다르게수도있는부분이있으니까이것을조금유보를하셨다가유치위원회에투자되는내역이라든지강릉이확정이된다든지이런기미가확실해질그때가가지고여기보면은예정일을내년도4월로동의안을내려고하는데이번에통과가안되도부분에대해서지방채동의안에대한부분은그렇게유보하는어떻겠느냐이런동의안을하고싶습니다.

이것은우리가하고안하고문제가아닙니다.

문제를아까이상욱위원님말씀대로의회에서심각히조명해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렇지만오늘에서야공식적으로월드컵유치에관한자금의기채문제가상정되었기때문에이걸계기로가지고여러의원님들하고의견을재검토하는게좋지않을까해서그래서우선집행부답변을물어봤던겁니다.

저도지금까지반대하신위원님들하고동감을갖고있습니다.

이건여기서결정할사항이아니고전체간담회,집행부하고머리를맡대고다시의논을갖는것이좋겠다는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그리고다음에전부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재조명을가지고결집을후에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차기회의에서다시심사하기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07회강릉시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의안심의에위원님여러분노고가많으셨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는11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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