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都市計劃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정기회는 99년 한해동안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표명하고 2000년의 아침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 회기는 3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일반안건심사 등 매우 바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11월2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11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타 도시공원법이 99년2월8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장물의 이전통지의무의 폐지 등 관련법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은 우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종전에는 농업?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변경내용은 관리용 건축물 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사무소나 창고시설 그 다음에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답은 안되고 나대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규모를 건축 연면적 이 66㎡ 이하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200㎡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골자는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은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이게 변경 안은 증축 후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모든 기존건축물을 증축만 허용하도록, 그것도 연면적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이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내용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준칙이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는 총 도시공원이 67개소에 1,014.3㏊가 있고 그 중에 도시공원이 6개소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총 67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작년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1건도 허가한 게 없었고 녹지 점용허가는 1건을 허가를 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를 허가 해준 내용이 되고 금년도에는 도시공원허가는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 안에서 농토개량을 하기 위해서 답에다가 흙을 넣는 이런 게 두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제동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홍제동 배수지에 관련이 된 강릉시장이 신청을 해서 허가해 준 이런 배수지에 관한 건이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남동에서 동장이 신청한 한전 위에 초당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방범초소를 허가를 해 준 게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녹지 점용허가는 두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문진 아파트를 진입을 하면서 도로개설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 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에 대하여도 도시공원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문 8조 및 부칙의 새로운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규제사항이 삭제되고 강원도의 조례제정작성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기존조례에서 시설을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골자 2항에 보면 200㎡이하로 확대한다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전?답 여기에 대해서는 66㎡로 가설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창고시설이라든지 축사 또 식물관련 시설을 포함을 시켜 놓고 200㎡ 이하로 하는 데 단 전답에 한해서만 66㎡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이지요 ?
66㎡는 나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건축물 외에, 대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이 공원 내에 있겠어요?
우선 200평방미터는 나대지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전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답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나대지의 경우 쓰지 않고 이런 경우만 200평방미터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왜냐 하면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창고가 여기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고시설에 냉동?냉장, 하역장 그 다음에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온실목적인데 실질적으로 66평방미터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소규모 무슨 뭐 조그만 관상용 이런 것은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 버섯재배사가 기준이 한 동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기준이 45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구버섯사 말고 일반버섯사도 그렇다면 버섯사 한 동도 짓지 못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도 나대지와 같이 200평방미터정도 되면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석경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200평 나대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농업시설만은 할 수 없도록 물론 녹지나 그런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왕 조례로 허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고갈 정도로 해서 농업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했다고 했을 때에 66평방미터라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니까 전답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했을 때에 농업용수까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66평방미터밖에 허락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상위법이지요?
상위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
그리고 전답은 이미 처음부터 묶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에서 와 가지고 그걸 해제해서 면적을 많이 확대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위법 상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전답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농민들 재산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요즘 뭐 툭 하면 규제완화차원에서 그 얘기가 우선 거론되는 게 규제완화차원에서 인데 이게 뭐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농토인데 이 전답을 너무 규제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것은 그야 말마따나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이 농민들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 전답에 대해서 66제곱미터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면 조례안 제3조에 그게 명시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조례를 내놓을 때는 관련되는 어떤 자료도 함께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현행 조례를 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시행령이라든가 관계되는 법규를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관리를 원래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시공원은 면적이 약 1,014.3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랬는데 녹지는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와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공원시설이라 하면 도로 및 광장, 화단, 조경시설, 휴게소, 장의자,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운동시설, 뭐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과 반해서 녹지라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서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녹지로 한다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자연녹지보다는 이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하고 녹지는 그 규모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강릉시 우리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면적은 대 충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의 녹지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녹지라든가 뭐 시설녹지, 보존녹지 이렇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녹지는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한 녹지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 제2호에 66제곱미터라고 나온 것은 지금 안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네요?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앞에 골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있는데 정작 안3조를 찾아보면 그 안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무슨 사무실이나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공원 내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 공원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 가 도시민이 상당히 이익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로 공원이라고 지명이 되는 데 쉽게 말해서 남의 농토를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고나 사무소나 축사 식물에 관련 이건 지을 수 있으면 농업인은 어떤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외에는 집도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은 못 짓고 축사 이런 것을 시설하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토지 소유자들을 앞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최석경위원님!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택지개발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강릉시에 지금 MBC 뒤쪽으로 다 자연공원이 잖습니까?
거기에 나무 없는 곳에 전답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일전에 도시계획법 상에 올해는 뭐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잖습니까?
그 판결 이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원만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정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원녹지 내에 지금 써먹지 못하는 전이 한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축사하나 지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 행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지금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도시공원 안에 20평 건물을 짓는다 해도 이게 축사나 이런 것 외에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데 무슨 축사를 거기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규제돼 있는 것을 강릉시에서 뭐 규정을 어기면서 또 제한을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안에 있는 66평방미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이게 바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야 말마따나 이것은 단서가 붙어 있다면 재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농업용수 고갈이라든가 토양의 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위 말하자면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악소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재량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이 정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긍정적, 부정적 사고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적용을 할 수 있잖느냐 그러니 아울러서 농업용수고갈, 토양오염 경작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서 해준다 이것은 독소 조항이 아닙니까?
공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작을 잘 못하던 지역이 여건이 변해서 수로가 제대로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농토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마는 재량 범위 내에서 판정을 해서 해 주라 이런 뜻이지 무슨 뭐 공무원이 재량권을 이탈을 해 가면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규칙 3조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7조1항 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조례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66제곱미터나 200제곱미터도 현행법보다는 대단히 많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조례준칙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이 개정 조례가 된 데가 타 시.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조례준칙 중에서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조항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지정할게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어떠한 권한위임을 해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똑 같이 만들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로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강릉시에서 이런 어떤 규제완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조례준칙에서 규정한, 즉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한 두 조항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꼭 법을 위배해 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공원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강릉시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라고 해서 무조건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조례라 하면 시.군별로 틀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얼마나 우리 시민 측에 서서 깊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66제곱미터를 뭐 200제곱미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 강릉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저희 강릉시에서 재량해야 되는 데 안 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종전에 조례가 없었다면 별문제인데 종전에 강릉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이것을 3개 조항을 삭제하고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이다 했는데 그것을 강릉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점용기간을 200일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실을 하나 지어 놨다가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6개월 후에는 무조건 걷어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강릉시에서는 조금 더 유동성 있게 200일 정도로 한다든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하다 못해 화훼시설이나 버섯재배를 했을 때 6개월만 딱 쓰고 그리고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경작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주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180일만 써먹고 내년에 180일을 또 써먹으라는 얘기인지?
뒷면에 보면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3번에 있는 가설공작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내 전답에다가 시설물을 해 놓고 점용료를 100분의50을 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80일을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결실경작을 의미하는 것이냐 시설물 설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하고 아까 100분의50 과다한 점용료 내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바로 상위법에 모든 것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재량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걸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본 조례안은 제출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개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국토이용법 상에 있는 자연녹지나 공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딱 나면 구역 내에 별도로 우리가 풍치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 전체구역 면적의 한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면적은 대부분 풍치가 필요하거나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가 한 98%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대지나 농지는 고시할 적에 지정할 당시에 이미 다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죄송합니다.
시내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 장현동이라든가 거기 골짜기에도 전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시내 얘기가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질문한 요지를 답변을 하세요.
점용 기간에 대한 180일이라는 개념
사실 우리가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늘 겹쳐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우리 계장이 해도 되지만 국장님 있는 날로 미루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요한 조례를 하는 날 행사를 잡아 놓는다든 가 이 자체도 잘못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를 해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물론 이 조례가 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처방법이 사실은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아까 보면 제가 어제부터 이 안3조에 66제곱미터를 아무리 찾아도 안 3조를 몇 번 해 봐도 없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규칙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안 3조라고 써 놓는다든 가, 무슨 준칙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런 무성의한 상태에서 우리 담당하고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하나 할 대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좀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만 자료가 나왔는데 공원녹지 외의 자료를 다 곁들여서 물어 볼게요?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100분의50인데 쉽게 말해서 한 전주간 전깃줄이 쭉 가면서 가로수 위로 지나갔어요?
그건 전주대가는 이 만큼의 그걸 가설물로 봐요?
전깃줄 전체 지나간 것을 함께 가설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문개정입니다.
그래서 신.구문대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한 준칙을 준다든 가 이것만 달랑 들고 나와 가지고 물론 당연히 주면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 개정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 조례가 규정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200평방미터나 60평방미터라는 얘기를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달랑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낼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어느 부분이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가에 어떤 소유자들로 봐서는 완화시켜 준다니까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주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만들 어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간다 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데 이것만 달랑 들고 하니까 또 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료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11시15분)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도 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급수조례 제10조2항의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만원과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는 1건당 6,000원, 급수공사대행업자제한교부수수료 신규가 6,000원, 갱신시 6,000원 받던 것을 검정시험수수료, 급수공사자격증교부수수료는 폐지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교부수수료만 신규?갱신 구분 없이 6,0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 중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존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의 허가 제도를 지정으로 변경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며 제수수료는 설계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 급수공사대행업자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행업자의 정수제를 폐지하여 경쟁제한적 체계를 개방하여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대행업자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개정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없애고 지정교부수수료만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에 있어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함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에서 관련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여 공사비 절감을 도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및 그 동안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대행업체에다가 막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A라는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 부분은 민원인이 만일 B라는 업체에서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입니까?
대행업체허가 하고 지정은 지정을 상당히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을 활짝 여는 제도라고 보는데 그 장단점은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단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면 대행업자한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여기 10조1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이게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2번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 이상 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그건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 2항과 3항에 해당되면 다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격시험에 하던 것을 이걸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중공사는 뭐냐하면 도로를 따라 가야 되는 데 본인이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밭이나 어떤 농작물 이런 데로 해서 지나 가 가지고 나중에 다시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 가 무슨 시설을 할 때는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감리가 가서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2중공사를 다시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 민원이 선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봤을 때 기술 적인 그런 차이가 나고 또 공사의 진척이 많이 해 본 사람은 아주 우리가 떡 만지듯 하는데 이 분은 대단치 않은 것을 가지고 쩔쩔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물론 자율적으로 여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이 되면 상당히 또 단가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들어 올른지 몰라도 그런 점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데 이 자격 문제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이 안되지요.
이건 개별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공무소다 이렇게 안되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엔 동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담합이래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지 막지 않고서는 어느 지역 사람 주면 거기다 그냥 이첩을 해서 넣어서 기계가 나가서 일하고 그래요.
이런 점을 아주 예민하게 지도해줄 데가 바로 수도과입니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사회교대)
위탁공사가 접수가 되면 저희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이번 급수공사를 하는 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내에 얘기하듯이 공무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해라 한끈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시다시피 급수공사가 들어오면 시장이 관계지에 두 개뿐이니까 이번 것은 여기 에 주고 다음 번에는 여기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개가 될 지 10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성실하게 민원인편을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는 공무소는 잘 될 것이고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좀 불친절하고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 회사는 이제는 뭐 민원인이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읍.면.동에 일하는데 가보라고요.
똑 같은 사람이 이 대표 하나 갔다가 하고 이 대표로 하나 갔다가 하고
여기 제반수수료가 교부수수료하고 설계수수료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지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현 조례안 대로 건당 1만원, 6,000원 나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두 가지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했을 경우에 세수차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공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3,000원씩 받았습니다.
25㎜ 이상은 6,000원씩 받고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25㎜ 이하는 1,500원 받고 25㎜ 이상은 3,000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223건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25㎜ 이상은 31건이고, 나머지 192건은 25㎜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 두개를 못 받는 대신 내년도부터 우리 급수인상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음에 요금인상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못 받는 대신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현재는 8만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 1만원 올려서 9만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공사설계 및 시공 이런 제반적인 것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다 설계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이나 뭐 법이 바뀐다 해도 문제점은 없는데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는 아마 조금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령 뭐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일하기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정한다 이러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제 경쟁체제에 돌입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대행업체를 지정해 놓고 공사를 할 때하고 경쟁체제로 간다고 하면 어떤 수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라든가 보통 수계약이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강동면 같은 경우에 상수도시설이 완전히 되면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면 문제는 공무원들이야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나름대로 문제는 좀 있지요?
민원이 뭐 신청을 해 들어오고 뭐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뭐 동부?서부 있다 이러면 그냥 지정을 해 줬는데 지금 여러 개를 하니까 경쟁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은 좀 벗어나겠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해시에서 하는 것하고 옥계에서 급수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데 그걸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파괴는 그대로지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설계에 더 들어가지요.
땅이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제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거기는 그냥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설계대로 별도의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단가는 똑 같다는 얘기지요.
읍.면이나 동 지역이나 읍.면에는 포장된 데가 없습니까?
거의 다 포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한 것이지 그건 뭐 전국적으로 다 똑 같겠지요.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분석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앞에골자에보면그얘기가나와있는데정작안3조를찾아보면그안을못찾겠습니다.
2.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