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2월 1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都市公園의占用許可및綠地의管理에關한條例改定條例案
- 2. 江陵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定條例案
- 3. 江陵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定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권혁돈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임시회 12회와 정기회 2회 등 총17회에 걸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종 안건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 천년을 맞이하여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이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외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4일과 15일 2일간은 2000년도 강릉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8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5회 임시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25회 임시회 때 기 보고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도시공원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고갈도는 토양의 오염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토지에 대해서 66㎢인데, 여기 앞에 있는 가설건축물 규모를 20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충된 관계가 아닙니까?
다만 농업용이 아니고 타용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타 용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허용을 해 주는 거죠.
농업용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 66㎡정도는 허용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규제개혁차원에서 서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녹지지역 내에 자연녹지나 공원녹지나 기타 그린생활녹지나 임목도면이 지금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대지에 다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수한 산림자원들을 밤에 야간이고 다 훼손하고 아니면 불이라도 나 가지고 나무가 없어지면 다 허가를 앞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상에 우리가 녹지지역 안에 임목도면이 이제 자료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임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지책을 강구하고 개정조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녹지지역 내의 상당한 산림이 앞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도 지금 따라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가지고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녹지지역 내 필지별로 임목 현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산림훼손이 앞으로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임목축적이나 이런 것을 1,014㎡에 관한 건 자료보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완화 측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보다는 이미 상위법에서는 작년도 2월8일날 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를, 우리 강릉시만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고 조례만 일제 완화되는, 몇 건이 됩니다마는 개정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에 가설건축물규모를 건축면적 66㎡에서 200㎡이하로 확대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축을 허용하고 2, 3층 이내에,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함, 똑같은 도시공원 안에 가설건물과 증축이라 함은 정식건축물이에요.
맞죠.
가설건축물과 증축건물이라 이러면 가설이 아니고 기 있던 건축물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그런데 이제는 3층까지 허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왜서 가설건축물과 증축, 그러니까 실 건축물을 구분해 놨나 이겁니다.
일단 허용하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허용을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나 농경지나 그 다음에 잡종지 같은 경우에다가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가설창고건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신설 할 적에 종전에 20평까지 하던 것을 60평까지는 새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개축 문제는 현재 가옥이나 창고나 기존 건물이 건축법상에 인?허가가 되어 가지고 가옥대장이나 이런 데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 노후되거나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증축을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연면적 범위 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지금까지 20평 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20평 짜리 건물을 헐어 내거나 고칠 적에 20평 범위 내에서 3층까지 허용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하고 증.개축 대상건축물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행공원법 8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부대절차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 200㎡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서울근교 같은 데서 땅을 국가에서 사든지 자꾸 이런 방향이 나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을 허락해 주면서 정식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물은 허락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래 내려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의문을 갖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지정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 기능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떤 모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관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재정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당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종당에 완전히 법률이 개정되거나 매수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린벨트 내를 국가에서 매수를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건축물도 지금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화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석경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설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온실 이런 게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 버섯도 그렇고 종묘도 그렇고 화초분재 이런 온실을 예를 들어서 가설했다가 180일만 쓰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다음 해 가지고 새로 지어서 이건 그때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개인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영 제6조에도 쭉 나와 가지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럴 때 필요시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된 겁니다.
민간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관리나 운영상에 필요할 때 이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이라는 게 180일 한 6개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우리가 할 때
이 내용이 공원관리청이 필요로 해서 할 때에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시설을 한다고 해서 버섯재배사나 농업에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항에서 임시사용,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임시사용허가이지 않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시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용이라는 건 내 땅 외에 남의 땅에 걸 쓰는 걸, 공원청이라 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땅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딱 설명하면 되죠.
나중에 공원구역 내에 어떤 위락 단지를 조성한다든 가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그 가설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조항만 넣어 놨을 뿐이지 영 제6조제1항제8호라는 것은 그 뒤에 시행명령을 검토해 보시면 공원을 관리하거나 운영상 필요해서 행정기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편법으로 영구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한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쓸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영구화해서는 쓰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역 안에서 허가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가 있고 기존 건물 3층 이내에서 연면 이내에서 증.개축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항목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점용기간 이건 놔두고 가설건축물도 당연히 이 법에서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용료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재산가격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점용하는 면적이 한두 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를 사용 등으로 점용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될 때 개인이 건축물이든 도로든 철거를 했을 때에는 결국 시에서 대집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점용료가 당연히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원상복구비를 예치 받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과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상수도 사용료 요금은 t 당 456원으로서 생산원가인 513원에 비해서 57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2.3%이나 시중물가 및 시민부담을 우려하여 10%로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에 있어서 시설분단금은 급수장치신설시 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입으로서 10년 전 금액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 정액요금은 기존의 급수장치손료를 명칭변경 하여 보수?유지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순자산 투자비용을 윌리암헤이즈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20%로, 구경별 정액요금은 35%로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간에 이원화 된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단일요금 체계로 같이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개정안에 작성되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하수도요금의 요금은 t당 127원으로서 처리원가인 315원에 비해서 188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248%이나 시중물가 및 가계의 부담 우려를 고려하여 이번에 13%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서 2005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그 동안 정부의 공공물가안정책 일환으로 적기에 올리지 못하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상하수도분야의 전체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원가상승 요인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안인 현행 상수도사용료와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의 인상이 주요내용으로 상수도사용료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0조 그리고 수도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물가상승률 3%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특히 목욕료 등 물가상승률이 발생하여 물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의 t당 생산원가가 513원으로서, 현재 456원의 가격으로 57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12%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운영에 따른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수도사업 확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나 상환에 따른 재원확보가 문제되고 상수도사업의 시설확장, 노후관교체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부담원칙을 통한 비용부담의 형평성에 의하여 상수도사용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절수절약 운동을 통한 물 아껴 쓰기 생활화하는 습관과 누수율의 제고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방안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하수도사용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37조 및 하수도법 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물가상승률 3%를 초과하는 평균 13% 인상은 일반 서민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줄 것이며, 특히 목욕업, 식당업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물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등 하수처리원가가 t당 315원인데 비하여 사용료는 현재 127원으로 188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15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13% 인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예산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일시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저항감 해소를 위하여 연차별 요금 현실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원가에 88%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100%로 원가인상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작년에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소한 10%정도 해서 내년까지 100%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차원에서 너무 인상 해 놓으면 전반적으로 목욕요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코스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사후 급수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용 땜을 만든다 거나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물 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만드는 정수장확장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부담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타 시.군하고 물 값에 대한 대비를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장기급수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럼 공기업특별회계면 일반기업 식으로, 그리고 과연 정수장확장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난관에 있고 했을 때 과연 수도값의 t당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문제인데, 개인기업 같으면 생산원가 중에서 금융비용이 얼마를 차지하고 이건 책임자라 그러면 머리 속에서 외우고 있어야죠.
1년에 이자 10억 얼마 들어가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830억 확장사업이 과연 제대로 재원을 끌어댈 수 있을 것인가?, 끌어대더라도 과연 이 물 값에 추가를 시켰을 때, 지금 얘기가 10% 인상도 목욕탕요금 인상 등등 시민 반발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제가 대충 계산 해 보면, 여기서 4만5,000t 평균 생산한다고 볼 때 37원 정도가 이자비용이란 말입니다.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그리고 우리가 확장사업 끝나고 나면 2004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작년 인구가 1%밖에 더 늘었습니까?
그러면 1%씩 인구 늘어 가지고 급수량이 얼마 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이자만 해도 t당 164원이 부담된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는 10% 인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0%, 30%씩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건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매일매일 지금 t당 생산되어서 금융이자가 얼마를 차지하고 원가가 얼마를 차지하고 과연 830억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면 당연히, 우리는 시민부담이 오든 말든 올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공사를 벌린 거 아닙니까?
올릴 건 올리십시오.
만약에 너무 타 시.군보다 비싸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확장사업하는 것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특별회계를 독립재산제로 해 가지고 적자를 절대로 일반회계에서 기댈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미흡한 건 이번에 인상을 일률적으로 10% 했는데 업종별로 가정용 중에서 제일 적게 쓰는 부분 일반 서민과 가정소비가 월 30t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서민은 얼마 소비를 안 하니까 가정용 중에서 가격을 일률인상보다도 바람직한 건, 가정용 중에서 적게 쓰는 부분은 한 6% 올린다든지 하고 영업용 이쪽을 더 올린다든지 사무용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좀 미흡하네요.
그건 이번에 배려를 못하셨죠.
격차가 나는 사항들을, 작년도에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10% 올려도 율을 적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올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인상한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업소용을 15% 인상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2% 정도 인상하고 이번에 한 12%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인상 여기에 같은 10% 총액개념으로 10%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인 인상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무리하게 가정용을 안 올리고 업소용을 너무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합리성도 이제는 공기업이니까 도입을 하셔야죠.
최돈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차 적으로 20억 받고 추경에 40억 주기로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독립재산제로 일반회계 기대지 말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 하에 830억 확장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책임지란 겁니다.
기대지 말고, 물가인상 요인이 생기면 올리라 이겁니다.
그걸 시민반발 때문에 못 올리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책임을 지고 개인기업 식으로 도표를 벽에 붙이든지 해 가지고 t 당 생산비 중에서 이자부분이 얼마가 발생하고 원리금상환이 t당 얼마를 차지하고 그것을 계산 해 보셔 가지고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든 누가 질문하더라도 생산비 중에서 금리가 83원을 차지하고 원리금은 23원을 차지하고 이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구경별에 대해서 여쭤 봅시다.
우리가 일반용 가정에는 보통 몇 m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됩니까?
일원화시킨다는 부분은 좋은데 읍.면에 있는 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합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m 별로 계산해 보면 사실상 45만5,000원이라는 그런 비용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 지역 8만원 했고 읍.면.동 지역에 6만원 했기 때문에 13m에 대해서 45만5,000원 일시에 적용하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최소산출안에 대해서 20%만 적용해서 9만원으로 산정 한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기존에 적은 분담금을 갖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지 어떤 공사의 난이도 이런데 따라서 부담금이 45만5,000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담금의 적용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사시던 분이 강릉시 지역에 나와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내가 어디 살 때에는 6만원 냈는데 왜 8만원 내냐” 이런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산관리자체가 어떤 읍.면 지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주문진, 옥계, 연곡면에 대해서 분리해서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이 나중에 표결로 하든지 검토의견 하든지 본 위원회야 그 부분에 따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연차적으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연차적으로 일원화시키는데 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인상 조정에 대해서 물가안정심의에서 10% 시키는 걸로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요금 비교표가 있는데 속초, 제천, 진해, 군산시에는 원수대금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12에서 20t 보면 강릉시가 370원, 속초시는 400원, 제천시는 330원, 진해시 400원, 군산시 360원 평균 373원이거든요.
그러면 1, 10t 쓰는 데는 왜서 %수가 높습니까?
속초는 300원, 제천은 300원, 진해는 316원, 군산은 270원 평균 297원인데
그러면 가정용 300원을 적용 한데서 강릉시 상수도적자분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읍.면.동간에 상수도요금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원화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결이 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분담금 같은 것도 어떤 행정적인 체계라든가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이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또 실무
자꾸 역정을 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하느라 하는데 위원님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마십시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수도시설을 할 적에 딱 한 번 내는 겁니다.
옥계 같은 데는 증설하기 전에는 시설할 데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고, 아까 본 위원이 구경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꼭 해야 된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당위성만 설명했지만 검토 한번 해 본다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지금 와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무 과장님, 소장님이 똑 같이 목청 높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저희들이 물가를 올리자고 그러면 단계가 물가실무위원회 해야죠.
물가위원회 또 거쳐야죠.
또 공고를 20일간 내야죠.
시에서 또 조례심의위원회 거쳐야죠.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용기위원님이 반박 질의를 하게 됐는데, 왜서 그런 검토를 해 본다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악법도 법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읍.면.동의 요인자체를 나중에 밸런스를 맞춰 가자면 차등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용기위원님의 질의는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전혀 안 된다고 일축을 해 버리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결국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도 위원님들이 소리 지른다는데 대해서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되어야 됩니다.
연차별로 % 감안해서 어떤 시점에 가 가지고 일원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소장님은 행정에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도농통합 지역은 2000년부터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그건 행정편의주의에요.
의회에서도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과정이니까 조율은 할 수 있는 거고 조정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일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보다 상당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1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곳 목욕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경제과에서 알아 가지고 목욕비 비교도 해 봐야 된단 말이요.
경제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알아 왔네요.
다 하수도로 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까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 전입을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거기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자꾸 쓰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올릴 때에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원성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적자를 보고있는데 부도가 날 지경인 입장인데, 공동부담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못 올리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과장님 선에서 해야지,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소장님 뭐하는 겁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예측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거들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벌써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이거 다 외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의장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한참 동안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계장님 무시해서라 기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팀제로 되어서 팀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 질의?답변은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14일 15일 2일간은 오전 10시에 2000년도 강릉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0년0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