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08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3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산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變更構成의件
- 3.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期間延長의件
-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變更構成의件
- 부의된 안건
- 1. 第131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산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變更構成의件
- 3.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期間延長의件
- 4. 江陵市上水源保護對策調査特別委員會委員變更構成의件
- 5. 休會의件
(11時11分 開議)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8월28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2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 및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변경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원발의 안건으로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8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8월24일과 8월29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8월28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8월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솔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강릉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2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1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 및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변경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원발의 안건으로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8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8월24일과 8월29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泓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3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학선의원, 최종설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학선의원, 최종설의원이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3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학선의원, 최종설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학선의원, 최종설의원이 제1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이 산불특위로 구성되었으나 특위 위원 중 사천면 김남호의원이 대법원선고실시 사유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사천면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봉기의원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이 산불특위로 구성되었으나 특위 위원 중 사천면 김남호의원이 대법원선고실시 사유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사천면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봉기의원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예방및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議員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계재의원입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이유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91년10월부터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특위를 구성 제6대 상반기까지 10여 년을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그 이행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99년7월 상수원오염의 당사자인 한전 측의 무성의 무책임한 행위로 법원에 강릉수력발전방류중단가처분을 신청,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상수원오염 감시로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이유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91년10월부터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특위를 구성 제6대 상반기까지 10여 년을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그 이행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99년7월 상수원오염의 당사자인 한전 측의 무성의 무책임한 행위로 법원에 강릉수력발전방류중단가처분을 신청,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릉시 상수원보호를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상수원오염 감시로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泓燮 이계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특위 위원중 최홍섭의원이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상수특위에 결원이 발생하여 최석경의원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특위 위원중 최홍섭의원이 제6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상수특위에 결원이 발생하여 최석경의원으로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崔泓燮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위원회활동 관계로 5일간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5일간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