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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域開發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域開發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내무복지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7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내무복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2.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地域開發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6분)

○의장 최홍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2항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진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1년2월7일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방과학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신 분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수여대상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인 박호근으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내 천연물과학연구소설립에 기여하였으며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내 기업유치활동전개 및 산학연합동지역과학진흥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운영에 따른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투자대상사업을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으로 한하던 것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투자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 및 투자순위에 대하여 도지사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준용규정을 두어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5조의 투자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세부적인 투자대상사업 명을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관리대상자를 문화체육관련단체로 국한된 것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료산정시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빙상경기장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도 성숙되고 알찬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2001년도 첫번째 임시회로서 집행부의 시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활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24만 시민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의정설계 및 지역구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성숙된 의회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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