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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4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山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山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월 제135회 임시회를 마친 후 근 두 달 보름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의회 또한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강릉남대천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삭발, 단식투쟁으로 전 시민 참여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범시민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전수력 원자력사장의 사과와 피해보상 협의를 위해 협상의 테이블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산불예방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동안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8일과 30일 2일간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2일은 당면 현안사항들 들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원만히 의사진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4월18일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山불豫防및被害復舊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04分)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중급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지 및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3으로 한다를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지 및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3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 기회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서민 생계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이 없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 전에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거 개정하기 전에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임대아파트에 그, 강릉에 얼마나 있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은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하고, 건설을 해서 임대사업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지금 매입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25명에 305세대입니다.
그 중에 60평방미터 이하가 293, 85평방미터 이하가 12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사업자는 전체적으로 건설업체가 25개 업체에 8,386세대가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업체가 여섯 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 2,571세대가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만1,349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85평방미터 이하가 32세대, 그 다음에 80 이하가 420세대 이래서 85 전체가 452세대, 그 다음에 매입에 의해서 되는 게 1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면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稅政課長 金南坤  기본 세율이 종합토지세는 1,000분2입니다.
1,000분의2 중에서 임대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1,000분의3으로 결정을 해 줬거든요.
종합토지세는 개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 하나가 전부 모아다가 기능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과태료가 2,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2,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3, 그 다음에 1억원 초과했을 때는 1,000분의5, 3억원일 때는 1,000분의7 이렇게 누진세를 올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했을 때 하고, 건설업체 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 사항을 최저 세율인 1,000분의2에서 1,000분의3으로 결정해 준 상태입니다.
崔吉寧 委員    결과적으로 세입을 올렸네요?
○稅政課長 金南坤  임대 사업자가 한 두 동은, 2동 이상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 두 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봤을 때는 세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합산 과세가 되지 않고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니까 세율이 사실상 세 부담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는 상태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과세하는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吉寧 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입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年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時11分)

○委員長 權泰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각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옥계면 주민들의 숙원인 벼 산물수매를 위한 종합미곡처리장 위성시설인 싸이로 부지를 해당 사업자인 풍원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옥계면의 농민들은 벼 산물수매를 위하여 풍원산업의 미곡처리장 위치한 내곡동까지 운반해야 하는 불편과 막대한 유통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옥계면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제22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2항 동법 제15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해당되고, 국고융자사업인 풍원산업에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3페이지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 공부는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大埴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는 벼 산물수매를 위하여 종합미곡처리장 위성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시설로 해당사업 대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吉寧 委員    최길영위원입니다.
여기는 위성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성시설이 싸이로 시설이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옆에 보면 위성도시를 하지 않습니까?
본체가 있고 그 부수적으로 만드는 게 위성시설입니다.
崔吉寧 委員    뭔 시설을 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산물 물벼를 옥계 면민들이 강릉시 내곡동까지 오자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崔吉寧 委員    자체적으로 옥계에 없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없습니다.
사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증설계획이고, 옥계에 이번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崔吉寧 委員    물벼를 갖다가 여기다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죠, 싸이로 형식입니다.
崔吉寧 委員    그런데 꼭 이걸 (청취불능)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임대만 내고 다른 그걸 쓰면 안 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임대를 하면 연구시설이 안 됩니다.
崔吉寧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을 자꾸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 숙원사업이라는 게 이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할 방법이,
○會計課長 金鍾鐵  없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풍원산업이 작년부터 이걸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미룬 겁니다.
돈이 5억6,000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에서 농정과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사실 지금 그쪽에다가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도 지금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풍원산업도 지금 사정이 안 좋은 데 그래서 옥계 이장단 18명하고, 옥계 시의원이 모두 서명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崔吉寧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임대는 왜 안 되나?
金英起 委員    임대는 기존 건물이 안 되잖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거기에 땅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662평이나 되는데 일단 거기서 수매보관 하면 내곡동 풍원산업 정비소 와서 그걸 가공해야 되잖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거기서 보관을 싸이로 보관을 했다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金學? 委員    金學?委員  풍원산업에서 사들여 수매하는 게 아니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그러니까,
○金學? 委員    金學?委員  아니, 풍원산업 수매를 해서 거기다 보관하는 거 아니오?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러다 도정할 적에 내곡 가져와 도정한다 이건데, 부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會計課長 金鍾鐵  부지가 그것도 지금 모자릅니다.
1,000평 정도 돼야 됩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사천에 있는 게 몇 평이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사천에 지금 연곡까지 다 취급하잖아요.
연곡에는 없잖아요.
주문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규모하고 옥계쪽 규모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땅 크게 이렇게 지을 이유가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도 상에 아주 도로를 갖다가 끼고 있는데 흔히 말할 것 같으면 요지 중의 요지라고요.
이렇게 들어온 것하고 이렇게 차지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
○會計課長 金鍾鐵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딴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농사하고, 농업에 관한 것만 하게 되어 있지,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리고 이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공지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감정을 하면 한 6,000, 7000만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金英起 委員    매각승인이 나야지 할 것 아니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죠.
○金學? 委員    金學?委員  현재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승인을 해 주시면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崔吉寧 委員    옥계 18개 이장들하고, 시의원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되도록 우리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
○金奉起 委員    여기가 그 전에 면사무소 있던 자리이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구 면사무소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굴다리 바로 그 옆에 입니다.
○金奉起 委員    그리고 농산물보관 싸이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건조장을 하는 것 같은데,
○會計課長 金鍾鐵  물벼요.
○金奉起 委員    물벼를 받으니 건조를 해야지 거기다 보관하지, 건조를 안 하고 물건을 그냥,
○會計課長 金鍾鐵  건조 다 한 답니다.
○金奉起 委員    그렇다고 봤을 적에 산물수매를 받는 게 도정공장까지 나는 게 2만헥타 기준에 의해서 지금 농산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풍원산업이 지금 가져가는 물량이 어디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사천에 있는 게 주문진, 연곡, 사천, 경포 다 포함이 되거든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쪽 사천에 있는 것이 연곡, 주문진, 경포 그 일대가 그러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올라가고,
○金奉起 委員    그래서 작년도에도 옥계에서도 사천으로 왔었다고,
○會計課長 金鍾鐵  계속 사천으로 왔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런데 사천이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쪽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논 면적이.
옥계 쪽에 풍원산업이 그게 그렇게 모자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행장 가는데 거기서 또 이걸 하나 만든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崔東圭 委員    농정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왔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아직 안 왔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불러보죠.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풍원산업이라는 게 개인 사업체란 말입니다.
개인사업체가 지금 여기다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라면 저장을 한다는데 저장 시설이 아니고 건조 및 보관창고란 말입니다.
풍원산업이라는 이 막대한 회사가 개인소유, 자기공장 풍원산업 옆에다가 공장을 처리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그 시유지를 저렴하게 구입해 가지고 시유지에다 하려 하는 그런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會計課長 金鍾鐵  이것을 풍원산업에서 지금 원치 않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뭐 얘기하려면 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적도 상에 도로가 완전히 도시계획상 도로가 다 나 있는 겁니까?
지적도를 보고는 이 도로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계획상 도로인지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다 나 있는 곳이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도로는 지금 우측 게 도로가 조그만 한 게 나 있고,
金英起 委員    지금 현재 도로가 안 나 있는 거네요?
○會計課長 金鍾鐵  아니죠.
조그만한 도로이죠, 한 4미터 정도.
金英起 委員    이 도로가 완전히 사방팔방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나 있진 않죠?
○會計課長 金鍾鐵  안 나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안 나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죠.
金英起 委員    그러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도로에 접한 곳은 도시계획이 우리 행정이 럭비공이란 말이죠.
도로가 어디로 날지 모르는데 이것 매각했다가 다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공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사들일 수 있겠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도시계획이 나도 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金英起 委員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과장님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뜻을 말이죠.
지금 현재 강릉시 기본 도시계획이 나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이 공사를 하다보면 어디로 날지 모른다 이건데 복판으로 도시계획이 나 있을른지 모르고 우리 강릉시 지침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들어가 있는 땅은 매각할 수 없다 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매각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는데,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생산녹지에는 관계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생산녹지하고 도시계획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문제는 아니고, 도시계획의 도로도 변경할 경우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재정비라는 걸 하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金英起 委員    그럼 강릉시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과장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럭비공입니까?
이리 갖다가 절로 계획 세웠다 이럽니까?
그리고 건조장은 우리 과장님 실무자가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英起 委員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사업계획서는 농정과에,
金英起 委員    농정과에 사업계획서 좀 가져와 보라고 해요.
○金奉起 委員    풍원산업이 옥계 가서 수매벼 싸이로 하고, 건조장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2만 헥타가 도정공장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곡, 사천, 주문진, 경포까지 해서 사천에서 하고, 풍원산업이 옥계까지 나가 하는데 저기 비행장 있는데 내려가면 그것도 뭔 도정공장이 있죠?
그게 지금 가동이 됩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알피씨는 원래 미곡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원료곡을 생산하는 논이 2,000헥타에 한 기씩 해서 우리 강릉시가 약 4,000헥타 됩니다.
그래서 두 기가 배정이 돼 가지고 기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시설이 당초에 호프스킬이라 해 가지고 그거 하고 건조시설이 규모가 좀 적어 가지고 가을에 수매를 하게 되면 제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량을 보관할 수 없는 상태라 해 가지고 시설을 증설을 하는 걸로 해서 사천하고 풍원하고 두 군데다 증설을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천에는 사천 알피씨 옆에다가 하게 되고, 풍원은 기설치하고 난 다음에 1차 증설을 한 번 했습니다.
풍원 현장에다 99년도인가 다시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와가지고 다시 증설하는 것은 옥계에다가 위성시설을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시설을 하다보니까 땅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99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땅을 구하지 못해서 현장에다가 증설을 하고 올해 다시 땅을 확보를 해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호평에 있는 것은 월호 청결미 공장이라 해 가지고 알피씨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시설을 해 가지고 개인 도정공장입니다.
그래서 추곡 수매곡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수매를 할 수가 없고, 알피씨로 지정된 두 개소에서만 수매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렇다면 내가 알기에는 사천 같은 경우에도 알피씨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서 매년 도정하는 쌀이, 벼가 모자라서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 알피씨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또 그러자면 풍원산업이 꼭 그걸 해야 되요?
농협이 하면 안 됩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피씨를 지정한 것은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옥계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알피씨를 지정하자면 원료가 확보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료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농협에서 다시 증설을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래서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한 개 있는 곳을 위성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수매곡을 편리하게, 지금까지는 옥계 사람들이 수매를 할 때 5톤 차, 10톤 차에다가 이 집 저 집 걸 모아 가지고 풍원까지 와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다가 수매를 해 주면 사천, 연곡 쪽보다는 그쪽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래서 옆에 동해, 망상지구에도 벼가 생산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원료곡으로 일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는 자체 매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옥계에다가 위성시설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풍원산업이라는 것은 공장이 현 위치가 어딥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구정면 학산리 전차부대 앞에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풍원에서 옥계에다가 그러면 제2공장을 예를 들어 제2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네요?
○農政課長 崔燉鼎  위성시설은 알피씨는,
金英起 委員    알피씨이든지 일반 매입이든지 거기다 공장을 하나 제2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
○農政課長 崔燉鼎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건조장 그 저장고만 만듭니다.
벼를 모아 놨다가 찧는 것은 여기 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金學? 委員    金學?委員  건조장 거기 들어간다고요?
○農政課長 崔燉鼎  예, 건조장 들어갑니다.
건조장이 800톤 규모로 싸이로로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꼭 그 사람들이 시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農政課長 崔燉鼎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옥계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위성시설을 옥계에다 설치하려고 옥계가 꼭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풍원하고 거리가 멀고 이렇다 보니까 옥계 농민들이 위성시설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숙원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일반 주민들이 또 옥계 현내지구나 이쪽에 거의 가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 시유지는 대안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金英起 委員    농정과에서 선정을 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들어온 거예요?
○農政課長 崔燉鼎  농정과에서 선정을 해 준 건 아니고, 아마 그 사람들이 사방 찾다보니까 아마 거기가 그런 땅이 있으니까,
金英起 委員    풍원산업에서 이 시유지를 매입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우리 과장님한테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구두로 하고 매입신청이 회계과로 가진 않았을 것이고, 농정과에 이 풍원산업에서 매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사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金英起 委員    풍원산업 걸 물어보는데 들어왔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農政課長 崔燉鼎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5월까지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증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지 어느 번지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이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이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委員長 權泰鎭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자료가 회계과에서 와서 서류가 왔느냐, 농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 땅을 찾았느냐 그 근거 서류가 있으면 달라,
金英起 委員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써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해서 매각신청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을 사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풍원산업에서.
풍원산업이라는 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백 억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업계획서 안 내고 그냥 시유지 매각하면 뭐 하겠으니까 매각해 다와 하는 얘기를 구두로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것만,
○農政課長 崔燉鼎  농정과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서 들어 왔는데 증설하겠다고만 들어왔지 어디다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서 들어 온 건 없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말이 다른데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할 적에는 본인도 안 할라 하는 걸 권장해서 지금 강제로 떠맡기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달라지잖아, 회계과장 말하고 농정과장 말이 달라지잖아,
○農政課長 崔燉鼎  본인 입장으로써는 사실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익을 따지면 지금 신청을 하고도 1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그 사람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金學? 委員    金學?委員  사업가니까 유리하게 그걸 하려고,
○農政課長 崔燉鼎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농민들의 편익이나 모든 걸 봐 가지고 권장을 하는 이런,
○金學? 委員    金學?委員  옥계면에서 언제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農政課長 崔燉鼎  지난 봄에 그러니까 3월달인가 들어 왔는데 알피씨를 옥계에다가 위성 시설을 하는데 꼭 유치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 위치에다 하게끔 해 달라,
○農政課長 崔燉鼎  위치는 꼭 정하지를 않고 꼭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金學? 委員    金學?委員  금년 2월달에 들어왔으니 그건 과장님 아까 이야기할 적에 99년도부터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예, 99년도부터 위성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金學? 委員    金學?委員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적합하니까 여기 했으니까 도장 찍어라 이러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그렇게 권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자 자신이 사방 다니면서 99년부터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부지를 물색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金學?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99년부터 그 사람이 사업 의욕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회계과장은 안 하는 것 지금 부지를 시에서 강제로 떠맡기고 또 이장들이 건의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崔東圭 委員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식 사업계획서를 넣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이게 복잡하게 안 이루어질텐데 자꾸 회계과장님은 다른 얘기하시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이원화가 돼서 얘기가 됩니까!
이게 지금 한라시멘트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農政課長 崔燉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 선에 매각대상 토지에 도로 문제가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會計課長 金鍾鐵  도시계획 선이 있고 그 안이 부지입니다.
도시계획 선이 부지가 갈라놓거나 이건 없고, 그 도시계획 길 그 안에 있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이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 선에 저촉된 것 같아서,
○會計課長 金鍾鐵  맨 끝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委員長 權泰鎭  우측에 대도로 쪽에 도시계획 선에 걸려있는 것 같고, 앞쪽에 위쪽에도 보니까 도로에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會計課長 金鍾鐵  이쪽 굴다리 쪽에 (청취불능)형으로 좀 걸려있고 나머지는 걸려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도로 이 사람들이 사게되면 나중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날 때는 그게 빈 땅이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도시계획 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은 나중에 팔 때 측량을 해 가지고 끊어내고 파는 거니까,
金英起 委員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각시키지 못 하게 규정이 그렇게 있다면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런 규정은 절대적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 편입이 된 것은,
金英起 委員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건 우리 시 (청취불능) 도시계획에 확정 고시된 것은 그걸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도시계획을 인정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잘라서 놓고 팔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는 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은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그런 행정이 럭비공이냐 이거죠.
이건 문제 없습니까?
짤라내고 매각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이상이 없고 김위원님은 아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金英起 委員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거는 안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것은 안 되고 이건 매각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선이 있다고 해 가지고,
金英起 委員    그럼 우리 행정이 럭비공이 아니냐 이거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건 럭비공,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안 된다고 한 건 없는데 조금 보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안 된다는 건,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3分 會議中止)

(10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泰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번에 풍원산업에서 우리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동네 주민들이 건의서를 본 위원도 확인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 땅을 시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시설을 늦출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會計課長 金鍾鐵  환매,
金英起 委員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 전에, 매각 전에 그네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농민들이 매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금년부터 매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선정해서 매각을 해 주는데 동의합니다.
○委員長 權泰鎭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환매조건과 도로부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도로저촉 부분은 제척 후 매각하는 걸로 두 가지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8일과 30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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