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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3.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1. 江陵市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지난 7월30일 의원님들의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으로써 간담회 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도와 행정자치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본 조례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정부의 백대시책 추진의 하나로 2000년 1단계로 94개 시?구와 1,655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 7월에서 11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1면 13개 동에 대하여 2단계로 추진하는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설치, 명칭, 기능, 프로그램 운영, 제3장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기능, 해촉, 임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두어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가 되겠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 이상, 25인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읍?면개발자문위원회 및 동개발위원회 폐지를 부칙으로 두어 폐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과 주민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본 사항에 대하여 2001년7월30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도출이 되어 2001년8월4일 우리 시의회 명의로, 또 2001년8월10일에는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대통령,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유보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신 내용을 보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며 본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치센터에서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줘요.
어떤 면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이 되고, 주민의 편의 시설이 되는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우병기입니다.
지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기능하고, 문화기능 이런 기능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복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이런 인력이 어느 정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을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시책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주민이 쉴 데가 없어서 쉼터를 만들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강릉시로 봐서 동이나 이런 데는 별 차질이 없는데 강남동이나 성덕동, 주문진읍이나 옥계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지역에 부서가 줄어들면 직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읍?면?동의 실제 인력을 실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읍?면인 경우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4 내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현원 대비했을 경우에 총 강릉시 정원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이.
그 중에서 현원으로 대비했을 경우 한 45명 정도, 총 인원 중에서 45명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럼 각 부서를 없앨 것 아니냐 이거죠.
읍?면에 대한 각 부서는 어떻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읍?면의 경우에 주요 이관되는 업무가 세무 업무하고, 건축, 수산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문진읍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일반 읍?면의 경우에는 1 내지 2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정원하고는 별 줄어드는 인원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정원이 줄어드는 걸 문제시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의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읍?면에서 건축 행정을 보지 않는다 이러면 신고 하나 해서 될 일을 본청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냐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소 주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전문직이 배치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김영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읍?면의 전문직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 행정직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중앙정부의 지침은 나름대로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하는 업무들은…….
김영기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뭐 하러 그렇게 생각하느냐, 대통령 령으로 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내고 그래요.
대통령 령으로 했으면 대통령 령에 따라서 바로 행정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더 얘기들을 것도 없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별개입니다.
김학선 위원    그걸 잘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기에는 이게 마치 기능 전환하고, 또 인원 줄이고 많게 하는 것 하고, T.O. 조정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돼서 이게 그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국장님, 읍?면?동 인원 조정은 별도 또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읍?면?동 조정 인원은 의회에다가는 나중에 보고 형식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받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총원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읍?면과 본청 간에 그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조정은 됩니다.
분장을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승인을…….
김학선 위원    그렇다면 기능하고는 다르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별개입니다.
김학선 위원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기능전환 하고, 자치센터 하고는 성격상으로는 다른데 같이 동시에 그 읍?면의 기능을 본청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김학선 위원    아니, 자치센터라 하는 것은 기능전환 하고, 이것하고는 난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은 개발위원회 이런 걸 없애고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개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상에 없애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부여하는 이러한 기능보강 차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없애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취급을 해야지 같이 취급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읍?면?동 기능이 전환 안 돼도 이건 할 것 아니냐 이거거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지 마치 기능 전환은 이것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지금 사무실을 읍?면?동 직원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 쓰고 있는 인원에서 나중에 조정이 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상에는 꼭 읍?면사무소에다가 이 자치센터를 만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고, 복지회관 아무데나 다 좋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읍?면사무소 2층에 가게 되면 회의실을 사실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회의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유 공간을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겠다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그런…….
김봉기 위원    만약에 자치센터를 읍?면?동 사무실에서 안 하고 복지회관에 한다고 할 적에 그게 운영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따로 있고, 개발자문위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그렇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따로 가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읍?면장은 여기에 아무 관여를 안 하게 됩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명칭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책임 사항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읍?면?동장은 그것을 따라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안 따라 주면 안 되고, 읍?면?동장이 “이건 안 된다.” 할 적에 안 되는 겁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러면 조정 역할은 가능합니다.
읍?면?동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도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크게 달라진 게 행자부의 지침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정부 안대로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나 기능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부결됐다는 데는 확인을 못했고, 강원도의 경우도 원주하고, 삼척이 아직까지 상정을 안 했습니다.
거기 임시회를 안 열어서 그런지 상정 안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통과를 시킨 걸로 그렇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부산 쪽인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청주인가 충주인가 이렇게…….
이재안 위원    두 군데에서 부결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부결이란 얘기는 못 듣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정을 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상정 안이 통과가 안된 게 아니고, 상정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럼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어떠한 정황을 보고 있지 않나…….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내용 같지마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청주와 제주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마 상정된 안이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과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조례안에는 공무원으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조례준칙의 지침에는 공무원하고 가로하고 시의회 의원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로하고 의원 그걸 포함시키려 하다가 현재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은 저희들이 조례안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준칙이 되어 있으면 같이…….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준칙은 없는데 지침 상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지침 상으로만.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지침을 저희들이 위배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으면 명쾌하게 의원이 배제된다든 가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법적으로 뒷받침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기에 자치위원들도 무보수로 원칙으로 하지마는 일부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김봉기 위원    그리고 감사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김봉기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충분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다가 뭔 서예학원을 만든다든 가 이런, 이런 걸 만들 적에 감사를 어떻게 보면 수당을 다 줄 수 있겠네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월 12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은 운영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운영비에서 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고, 다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 올려 가지고 만들면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또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요.
임대료를 받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피아노학원을 열어 가지고 그 피아노를 하는 걸 이걸 그 사람이 줘 가지고 강사 수당도 받고, 수당도 주고 그리고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회원들이 월회비를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라든가 이런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 회원들이 한 100명이 나와서 한다 이러면 월 우리가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얼마씩 내고 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최동규 위원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의, 복지 증진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8억8,000만원을 시설비를 기준경비 면 1개 하고, 동 6,000만원씩 해서 국비가 3억8,300, 도비 2억4,500…….
최동규 위원    각 동에 얼마씩…….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각 동에 6,000만원씩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것은 시설비이고, 운영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운영비는 금년도 저희들 12월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데 내년부터는 월 125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그렇다면 주된 거기에 시설 종목은 주로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일련의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센터를 만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일정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은, 시에서는 존중해 줄 것입니다.
최동규 위원    어느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든 가 서예를 한다든 가 어느 선에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제한은 없는데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와 비슷한 시를 견학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이 일정이 사실 8월30일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의 그런 정서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선진지도 견학도 가고, 읍?면?동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지만 진짜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부교 위원    준칙하고 조례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대통령 령으로 하든지 이름만 지방자치 조례로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시켜서, 강릉시가 특별히 색다르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강릉시에서 볼 때도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나 복지 이런 것을 동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의 복지도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존 복지회관 이런 것하고의 관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되어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어떤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을 다시 짓는 이런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쨌든 정부에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 라면 거기에 맞는 또 우리 강릉시는 맞춰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복지회관 신축하는 예산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좀 정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각자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는 이대로 하고, 저 과에서는 저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회관 짓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예,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그렇게 복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까지는 현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포함 저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다 복지회관 문제를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정부교 위원    지금까지 이게 벌써 지어져 있는 곳도 많고, (청취불능) 읍?면?동도 많은데 없는 동은 물론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러한 제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복지 이런 취지가 되면 이제는 기존 되어 있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새로 하는 건 조금씩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또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이건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국장님들께서 조정이 안 되나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일단 포함은 복지시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그 시설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별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교 위원    별개 사항은 아니죠.
주민들 위해서 복지시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센터 자체는 이것은 한정돼 있는 그 규모도 얼마 크지 않고, 어떠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현재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부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동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 30~40평을 가지고 무슨 복지 시설을 하겠느냐 지금 복지회관보다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걸 제안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애로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왕 바뀌게 된다면 그런 쪽들도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17조2항에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강릉시는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개발위원이나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위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무슨 단체장만 위주로 하지 말고, 지역에 안배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넓은 지역에 한 지역에만이 지역 출신들만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어느 단체장은 넣고, 어느 단체장은 빼고 할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런 단체장들을 전부 위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아파트 안에 전부 위원들이 있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역을 고루, 동이면 각 번으로 또 주문진이면 리마다 고루 안배해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하는 지침에서 나름대로 그런 뜻이 포함되도록 공문을 만들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지침은 꼭 무슨 단체장이라든가 무슨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을 안배해서 고루 위촉을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그런 안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만 하면 뭘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구성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도록…….
김영기 위원    시에서 조례는 넣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서상으로 지침을…….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우병기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기능 전환과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기능 전환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강릉시의회에서 건의문도 제출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통과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센터를 향후에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부분을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좀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회기에서는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안위원님이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2. 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건축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공장 등의 지방 이전시 대부료 등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 등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할 때에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건설을 할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공장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건물 대부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에 있는 사유 건물에 대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전세금에 대한 사용, 수입, 허가 및 대부 등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주요 제안설명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의 조항정비 및 조문정리,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의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위탁관리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운영을 현실과 부합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3항에 의하면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어떠한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심의를 전부 다 받았던 사례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물론 토지 가격이 1,000만원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존을 해야 될 토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이 부분들이 보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해야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전자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및 최소 건축분할 면적에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은 60평방,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인데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 해 가지고 아주 (청취불능)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도 꼭 팔지 않아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는 간담회 때에 저희들 다시 의회에 올라 와 가지고 간담회때 토의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전체 공론에 붙여져서 또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이것이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 업무에, 큰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든 가 어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이고,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이미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강릉시만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0만원 이하나 건축 최소분할 면적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이재안 위원    그러한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가 사실 그전에도 보면 이만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정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 이상짜리의 어떠한 건축물이 있었다든지 꼭 풀어줘야 할 문제 그런 문제를 수월하게 쉽게 해 주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법이 아마 시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조정위에서 하던 것을 그 자체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조정위원회 자체를 그만두고 집행부에서 바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회계과장 김종철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라 하면 이런데 강릉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문진 지역이나 임곡, 강동 이런데 보면 옛날 무허가로 집이 한 15평짜리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것 분할해 가지고 하면 거의 1,000만원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안을…….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걸 우리 실?과?소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제1호가 이런 매각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84년인가 84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회계과장 김종철  81년4월30 이전…….
김영기 위원    그것은 매각해 주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이재안 위원    평균 한 몇 번이나…….
○회계과장 김종철  공유재산 같은 것은 평균 1년에 한 4회에서 한 6~7회 정도…….
이재안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시정조정위원회…….
이재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처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000만원 이하는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자체로 안 받게 되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안 받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전에는 규모가 적어서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그것도 완화를 해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정부교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데 예를 들면 150평방미터이면 한 45평 이상 되거든요.
이게 땅 값이 비싸게 따지면 1,000만원짜리가 45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4억…….
○회계과장 김종철  거의 강릉시 같은 데는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특히…….
정부교 위원    이 규정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특히 상업지역 내에 1억 이상,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45평, 30평이라 하더라도 1억이 넘는 토지 있습니다, 대학가라든가 이런데.
1억이 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합니다.
정부교 위원    그건 그런데 이 규정 그러니까 7조3항2호 건축법 제4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분에서는 안 한다 이 (청취불능)간다고 봤을 때는 최소 분할면적 미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구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생각할 때 최소 분할면적이 미달하면 돈이 1,000만원 미만이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억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건축 최소면적이라 하더라도 특히 상업 지역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주거나 녹지 그 다음에 공업 지역에 약간 해당될 것이고,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게 최소 면적이 미달됐다 하는 사항은 2억 이상이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부교 위원    심의인데 이 규정 자체가 결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그런 해당하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작은 토지라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평당 1,000만원짜리 상업지역 땅이라 했을 때는 4억5,000만원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걸 가정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지금 개정된 부분 외에 본 법률에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땅 타인과의 공유지분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규모가 소규모라든가 또는 1미터 이상 폭이 소규모, 폐도된 소규모 도로가 됩니다.
이런 법률적 나열 사항이 사전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추가 보완부분, 추가 해제되는…….
정부교 위원    취지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구 그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이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150평방미터까지가 최소 한도인데 거기 해당하는 토지가 없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억대가 넘어가는 것을 심의를 안 받고, 의회는 아까 거치는 제도가 있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을, 이 조항을 만드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준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칙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기 위원    그러니 감정을 해서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정부교 위원    이 조항을 따지면…….
김영기 위원    그러니 상업지가 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하려면 감정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영기 위원    감정해서 플러스 나누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죠.
김영기 위원    플러스 나누는데 그게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됐다 할 때…….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의회에다 올려야죠,
김영기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회계과장 김종철  받아야죠, 1,000만원 이하일 때.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면 지금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된다 또 하나는 대장가격, 대장가격이라는 게 이게 공시지가이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가입니다.
정부교 위원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안 받아도 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는 사람들은 이 규정만 가지고 나중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문제가 있어야…….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참고로 땅이 아주 최소면적 1평, 6평이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기득권 예를 들어서 81년4월3일 이전에 건축했다든 가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는…….
정부교 위원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항을 그대로 우리 만들어서 앞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고, 심의하는 과정을 모르고 나중에 볼 때 이 규정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규정에 보면 1,000만원 이하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전부다 의회의 승인을…….
정부교 위원    아니,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은 의회 승인은 나중 문제이고, 경미한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 나중에 상정하는 건 나중 문제이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심의 거치지 않는 게 1,000만원 이하 그리고…….
정부교 위원    1,000만원 이상이 되든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 가겠는데 최소 분할면적 미달하는 토지라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 150평방미터 되면 억대가 넘을 수 있는데 이걸 심의위원회 안 거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정부교 위원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이면서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면 이해간다는 얘기예요.
‘이면서’, 이것은 ‘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 말고 다른 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 그 다음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그 감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정부교 위원    이것을 법무팀이나 이런데 법 규정을 물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과 면적이 다 포함되는 걸로 표현을 한 게 아마…….
정부교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법무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이 제가 말하는 것하고 틀린지,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최소 분할면적이 미달하는 토지이면서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라면 되는데 최소 분할면적이 미달되는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이미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내에 그 항목이, 8개 되어 있는 항목 속에서…….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 법을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평방짜리 상업지역 땅을 하나 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150제곱미터짜리 상업지역 땅이 하나 있다, 좀 더 줄여서 145제곱미터짜리 상업지역 땅이 하나 있다, 팔고 싶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례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교 위원    계장님, 제가 계약 취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을 만들 때는 법 조항이 상쾌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150평방미터 상업지구가 있는데 145이면 미달되잖아요.
그것도 감정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교 위원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 이전에 여기 나오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나중 문제이고…….
○회계과장 김종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교 위원    아니, 그런데 (청취불능) 안 거치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가 감정을 먼저 하죠.
감정을 해 가지고 미달이 됐다 할 적에는…….
정부교 위원    그러면 미달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그걸 규정에 들어가…….
○회계과장 김종철  규정 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모든 공유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 하는 사항은, 의회에 받지 아니하는 사항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번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재안 위원    담당 계장님, 그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게 지방재정법입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아닙니다.
강릉시 조례입니다.
이재안 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조항에서 나타나는데 1,000만원 이하이거나 150평방미터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항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소규모 땅이라 하더라도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면적과 금액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기에도 문제가, 법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켜 놓으면, 하기야 삽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하여튼 그걸 한번…….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23조1항에 보면 요율에 대해서 1,000분의50, 1,000분의25, 1,000분의10 이렇게 해서 요율을 이상으로 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000분의45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시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사실 인상된 겁니다.
1,000분의10 이상, ‘이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김봉기 위원    1,000분의10을 1,000분의 이상으로 해 놨을 적에 15도 받을 수 있고, 50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때는 옛날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1,000분의10 이상이라 해도 그게 1,000분의45, 1,000분의9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1,000분의10 이상하면 1,000분의11이라든가 1,000분의 15할 때는 이상은 16, 17, 18이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10 이상이면 1,000분의90까지 되거든요.
‘이상’만 하는 겁니다.
조금 금액을 못을 박아 놓은 걸 유연성 있게 이상으로…….
김봉기 위원    이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걸로 보는데 자칫하면 선량한 부담자가 이 요율을 10으로 했을 적에 25까지 받을 수 있고, 30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았을 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1,000분의10 이상 만든 것은 이젠 인상하는 ‘이상’이란 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세부 규칙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김봉기 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다만 10 몇 %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이상’ 이러면 1,000분의 1,000으로 해도 관계없고…….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우리 강릉시의 농촌이나 어촌이나 시민들 사항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에 대부 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민한테 10분의2 대부료를 인상 이게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장이 지방시 이전일 때 받는 요율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농민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얘깁니다.
그것은 별도 조례를 그 안을 만듭니다.
10분의10, 10분의11 이렇게 둬 가지고 어떤 것은 얼마다 이런 세부 안을,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문제점을 제기했던 7조3항2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아까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고 또 이 조례안이 금방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교위원님 말씀하신 1,000만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나 자문을 받아보고,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준칙이 왔다 하더라도 행자부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알아보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번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정부교 위원    저는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금방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금방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이걸 해야만 지금 적체되어 있는 건이 많거든요.
정부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은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를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법률적 검토도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법률상의 제어장치가 다 있는 걸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조항 하나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호 이걸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삭제를 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그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나머지는 공장이라든가…….
정부교 위원    그래서 경미한 토지 취득매각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하게 해라, 이 취지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설령 우리가 지금 이게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정부교 위원    저는 삭제하는 것보다도 나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다 하면 나중에 또…….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을 어차피 나중에 1,000분의10, 1,000분의20도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보완해 가지고 통과를…….
정부교 위원    보완은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있는 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강원도 조례로 얼마 전에 상정이 돼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 걸로…….
정부교 위원    됐는데 모르고 중요한 문제를 검토 안 하고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원도가 통과됐다 그래서 강릉시가 통과되면 뭐 하러 이걸 강릉시 조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면 일단 수정가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
김영기 위원    1,000만원이라 하는데 감정을 매각 승인이 떨어져야 감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미만이라는 것을 (청취불능) 것 아니냐 이거죠.
모든 걸 물건을 감정부터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넘으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하는 걸 감정부터 앞으로 이게 만일 통과한다 이러면 감정부터 먼저 의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모든 것이 통과를 시킨 다음에 감정을 하는데…….
김영기 위원    의견을 거쳐야 감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감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000만원 미만이라는 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을 미리 해 가지고 의회에 올 때는 내적으로 감정 가격이 이건 얼마다 이렇게…….
김영기 위원    그러니 단 한 평을 매각해도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을 먼저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매각 승인이 되어야만 감정이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매각은 감정부터 해 봐야지 면적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면적이라 하더라도 (청취불능)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감정부터 해 보고 1,000만원 미만일 때에 대한 매각…….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이하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재안 위원    과장님,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 되어 있는데 대장가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대장가격을 어떻게 계속 감정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을 할 때만…….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감정을 전부 다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다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 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할 재산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대장가격이라는 것이 감정을 받은 그 가격을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
이재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장가격이라 하면 대장가격이라 하면 우리 공유재산 엄청나서 많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
이재안 위원    공시지가라 이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 되는데 이건 대장가격이라 하면 이건 공시지가라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로 제한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감정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하라 그러면…….
김학선 위원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는 것은 매각하기 결정이 된 다음에 감정을 하는 거란 말야, 여기에 보면 심의회는 생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청취불능) 그냥 하겠다 이말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그 다음 항도 문구상에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면 1,000만원 그것은 수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재안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액의 1,000만원…….
○회계과장 김종철  대장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는 감정가액이…….
○회계과장 김종철  매각할 때 감정을 해야죠.
990만원이 된다든 가 600만원이 된다든 가 감정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거든요.
다만 감정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는 참고일 뿐이지 실제로 감정하는 것은 현 시가 80~90%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3호에 가, 나에서 대장가액 1,000만원은 대장가액 괄호 열고 공시지가, 대장에다가 감정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가액 괄호 열고 공시지가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장내소란)
김영기 위원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가격에 1,000만원 미만에 나온 감정가 이상의, 지가에 그렇게 나와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의회 거치지 않고 그냥 매각할 수…….
○회계과장 김종철  안 되죠.
김영기 위원    감정가격 1,000만원…….
○회계과장 김종철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김영기 위원    그러니 대장가격에 1,000만원 미만 나왔을 때는 의회에다 의결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하일 때는…….
김영기 위원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일때는 심의위원회를 받지 않고 그냥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정은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해야죠.
김영기 위원    감정해서 1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러면 또 심의를 받아야죠.
김학선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애매하잖아…….
김영기 위원    속기록 빼 줘.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정부교 위원    우리 위원들이 깊은 법률적인 상식은 없지마는 이 조문 그대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즉흥적으로 괄호 써서 넣는다든 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을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달에 다시 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가 자구를 수정해 넣는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 조항은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일단 빼놨다가 차기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 올리면 되니까 일단 수정해 가지고 가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2호만 해서 되나요?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2호, 3호 같이 해야죠.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3호는 지금 조례가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하, 대장가 1,000만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60, 965 조정이 지금…….
김학선 위원    이것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기인데 원래 있던 것을 동 지역에 강화했다 이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장내소란)
이재안 위원    감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안 받고 바로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1,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서 1,500만원 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심의 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정부교 위원    이건 지금 심의 받기 위한 것이니까 1,000만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심의를 안 받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심의를 안 받고 넘어가고 의회승인, 이건 의회 승인을 받겠지 나중에…….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부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안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고 맞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1억 이상일 때, 면적이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업지구 두 평이다 1억 이상 할 때는…….
이재안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딱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 권태진  전번에 연곡에 해수욕장 앞에 도로 팔 적에 실제 공사는 25미터만 하고, (청취불능) 들어갔을 적에 확장되는 건 약 25미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심의 안 받았을 때와 받았을 적에는 그 한 평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봤을 적에…….
김학선 위원    이것은 자체 심의다 이거예요.
단 한 평이라도 처분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의는 안 해도 승인을 받아야지, 처분을 하겠다 하는.
이재안 위원    심의는 안 해도 승인은 받습니까, 의회에?
○회계과장 김종철  승인 안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승인 안 받죠!
지금 권태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두 평 세 평이라도 매각을 임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위원장 권태진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정부교 위원    의회승인 대상은 감정가 1억 이상이면 무조건,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의회승인 항목은 법률상 전체 면적이 한번 올라왔을 때 관리계획 내에 있는 열 필지이고, 두 필지이고, 한 필지이고 1,000평방미터 이상, 1억 이상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1,000평방 미만이면 안 되고, 1억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되고?
○재산관리담당 홍순석  예,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은 일괄매각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올라오게 되고, 저희가 공유재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이 깔고 있는 집, 1,000평 이상 이런 부분 국한된 부분입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팔 때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판다 하더라도 의회나 심의위원회 여기에 기준은 공시지가…….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부교위원님이 토론한 내용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7조3항제2호를 삭제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보를 해서 다음 회기에 더 심도 있게 토론한 이후에 그리고 통과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재안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자는 안이 들어와서 잠시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이 토론한 내용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3. 江陵市文化藝術空間및美術裝飾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및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현행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보완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 종류와 세부 내용을 추가로 명시를 했고, 안 제6조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 범위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6조2호에 의해서 미술 장식이 철거 훼손 시에 조치 사항을 규정을 했고, 네 번째로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안 제7조에다가 설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8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9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종전에 토목분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토목분야의 대표를 변경해서 공간디자인 분야로 위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법 시행령에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19조제1항제4호 모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 조항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 내용 중에 공동주택은 종전의 주택 단지만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기숙사까지도 제외를 하고, 2, 3호는 변경 없고, 4호의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데 영업시설도 포함을 했습니다.
5, 6항은 변경 사항이 없고,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 추가로 됐고, 제3조는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 조, 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6조도 모법 변경에 의해서 조, 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6조2호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예술장식이 철거훼손 시에 조치 이래 가지고 법이 신설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종전에 강릉시건축물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강릉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이번에 신설을 변경했습니다.
8조 위원회의 기능은 원래 당초 조례안은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이건 변동이 없고, 새로 제1호에 작품의 가격이 신설이 되고, 4호에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가 신설이 되고, 당초 제8조제3호가 삭제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올린대로 위원회 구성에 2항에 건축, 토목 이랬었는데 그 토목을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참고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미술 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거에 건축위원회에서 겸임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제9조에 있어서 토목 분야를 삭제를 하고, 공간디자인으로 변경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토목 분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간디자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간디자인, 환경, 도시계획 미술분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자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을 지어 놨는데 조예가 있거나 또 관련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관련 분야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목을 없애버리고 공간디자인을 새로 넣는 것보다는 토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간디자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 장식과 관련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을 시켜놔야 되겠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가 너무 획일적으로 단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분야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당해 위원회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술 장식에 대한 심의기준 별표1에 보면 심의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 사항에 작품의 예술성이 30점이고, 작품의 환경과 조화성이 30점, 작품의 공정성에 20점이고, 작품의 안정성과 보존 및 기타 중요성 20점 해 가지고 100점을 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건축물은 건축이 돼서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걸 아마 공간디자인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4조3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 토목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간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점 기준하고도 맞춰 봤을 때 굳이 토목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 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목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여기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시민대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토목을 왜, 굳이 뺄 필요도 없이 토목은 토목대로 넣어주고, 공간디자인도 공간디자인대로 넣어주고, 우리 조례에도 둠으로 해서 실제로 이 분야 이 외에 미술 장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을 해서 꼭 우리가 틀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문호를 개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시행령24조의3제1항에 심의 사항이 있는데 이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미술 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는 극히 제한된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굳이 토목 분야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포함을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봐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위원은 건축, 토지, 문화, 예술과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시민 대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취불능) 아니지 않잖아요?
신 조문에는 공간디자인만 토목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시민 대표가 있는 건 변경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토목직 토목하는 사람도 시민 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할 때, 구성할 때…….
김학선 위원    굳이 토목직이 아니라도 구성할 때 토목직도 들어갈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래서 굳이 올려야 되겠다면 본 위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공간디자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예,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조례안에 삽입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위원회 구성 숫자는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규칙으로 만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내부 규정에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히 넣지 않은…….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 다른 쪽으로 보면 대개 위원회 구성의 숫자 정도는 나타내거든요.
그걸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화 관련 진흥법 여기에는 조례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왔는데 제9조 위원회 구성에다가 항목을 더 넣어서라도 인원 몇 명 이내 이것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선 위원    속기하지 말아.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위원회 임기하고 당연직 위원, 선출직 위원 해서 그런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지난번까지 현행 조례는 건축위원회 겸임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임기, 구성, 인원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것도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조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면서 법에 규정한 그것만 저희들이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법만 맞추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별도로 만들었을 때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미처 생각 안 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만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전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 숫자대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구성을, 모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교 위원    인정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꼭 건축위원회 위원 숫자하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인원 수 더 필요하면 더 하고 이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게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하고 관계 또 되지 않습니까?
이것 유보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된다고, 우리가 문구수정 해서 넣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러니까 이걸 일단 통과시켜 주고, 차기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급할 때는 수정해야 되지만 여기 담당 부서에는 그게 과연 10명을 하는 게 좋은지 타 시?군은 몇 명으로 하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유보해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과장께서도 좀 부족한 점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안 바꾸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어차피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조례에 꼭 그게 규정이 안 돼도 구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 전에 조례에 숫자를 규정을 하기 전에라도…….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모르는데 과장님께서도 급히 만들다 보니까 뭐뭐 빠졌다 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은 의회에서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해 주고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은 얼마 이상 하자 이런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예를 준용해서 오늘 수정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정부교 위원    과장님, 그건 통과되든 안 되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행해 오다가 굳이 다른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 때는 좀 전문성 있게 하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건축위원회 앞으로 구성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럼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양진  지금 정부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심사 숙고해서 선출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25명을 위원이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25명을 의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다수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의안이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오늘 25명 숫자 내외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김영기 위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얘기하고…….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정부교위원님이 인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올리든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통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지침 인원 정원수를 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걸로…….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인원과 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부교 위원    간단한 것이면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보면 구성 인원수, 임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궐됐을 때 이런 규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15명 한다든 가 이런 건 수정이 가능하지만 안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고, 항목 자체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우리 의회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유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맞지, 한 항목도 아니고 몇 개 항목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권태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교위원님의 토론한 내용에 의거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개정조례안은 유보하도록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4. 江陵市公立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7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 조례 제7조에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2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의 위탁운영 기간이 1항에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하되 그 기간은 당초 위탁운영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조2항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인근 시?군에 공립어린이집의위탁운영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춘천, 원주, 동해, 태백, 홍천, 정선, 고성 이런 데는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취불능)가 저희들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고, 다만 화천군만은 저희 강릉시처럼 3년 이내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제2항에 어린이집 운영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정부교 위원    강릉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공립은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95년10월23일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저는 이번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7조 위탁운영 기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정부교 위원    6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각 시?군의 규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서 강릉시의 준칙 같은 경우는 그냥 맨 앞에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단서가 다시 붙었다는 얘기는 그게 그 당시에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됐던 건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건…….
정부교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을 보면 다 1항만 있는데 대해서 강릉시는 2항이 있을 때는 강릉시에서 이것 여러 번 검토가 되고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95년도에 했다가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는 거의 3년 끝나고 그 시점 같은데 하필 차라리 작년에 좀 개정했다든 가 이러면 조금 더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대로 저희 공립 어린이집은 4개소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장에 근무를 저희가 시키다 보니까 거기 보육교사들은 예를 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년만 하고 6년째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이게 그래도 어린이집입니다마는 그래도 업무가 연속성 있고,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을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보육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보육을 10년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6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시설장이 새로 들어 와 가지고 3년만 하고 예를 들어서 만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청취불능)만 하고 그러면 보육교사들 하고 갈등 문제도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시설장이 우리 어린이집은 내가 정말로 몇 년 동안 내가 피와 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도 그 보육교사들하고 갈등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현지 확인한 바에도 의하고 또 가끔 가다가 어머니들이 저희들한테 학부모들이 건의도 하고, 보육교사는 10년이고, 20년 근무할 수 있는데 시설장이 6년 밖에 하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이런 의지가 없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건의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역작용이라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사안일,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식으로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행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느냐 또 자격이 없고, 3년, 6년 와 가지고 능력이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장은 교체를 해서 그런 폐단을 치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래도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번 계획을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저희 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에 시설장이 보통 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개소에 시설장이 비영리단체나 또 일반단체, 개인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위탁받은 공립시설이 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Y가 단체이고요.
이재안 위원    Y가 어디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옥천어린이집…….
이재안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동부어린이집이요.
이재안 위원    어디서 위탁합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YMCA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천진리는 (청취불능)…….
이재안 위원    시설장이 개인입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공립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의 감사라든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지도 감독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타 시설에 공립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재안 위원    수탁자의 의무조항들이 우리 관리조례에는 의무 사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연 2회 잠깐 나가서 감사를 해서 그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판단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저희들 공립 어린이집 원래 목적은 모든 보육시설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국가정책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립 시설장에 있는 준공무원에 의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부교위원님께서 질의한 95년도에 당초에는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건 답변 안 나왔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95년도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도 현 조례하고 준칙이 바뀐 걸로…….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조례안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 현 우리 조례하고 동일한 걸로 준칙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학선 위원    95년도에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김학선 위원    거기서도 무한기간 없이 3년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었고, 3년 이내 1회 연장한다는 조례가 왔기 때문에 토론 없이 그냥 했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95년도에 무슨 개정이나…….
김학선 위원    제출할 적에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변경 사항이 없고…….
김학선 위원    변경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의회에서 무슨 개정이나 보완이나 삭제나 이런 사항이 없이 당초 시의 안대로 제정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학선 위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시설장이다 보니까 특정인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0월23일날로 완료되는 사람이 있거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1년씩들 남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게 아니냐, 이 개정안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탄 대상이거나 이렇다고 하면 재검토할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당장 10월달이 되면 재임용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댄다고 하면 이 시기에 해서 다시 연장하고 안 하는 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기간이 적당치 못한 시기인 것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복무 연령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나이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조례를 안 올리고 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장은 61세, 종사원은 58세 이것은 95년도 할 때 그때 구조조정 전에 복무연령으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때 개정 당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5급 이상이 60세로 되어 있고, 당초 조례에 보면 61세로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61세…….
○위원장 권태진  58세로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권태진  이게 공무원복무규정이 조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건 같이 올라와야 될 부분 같은데 왜 안 올렸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청취불능)됐고 이래 가지고 차기에는 올리게끔 이렇게 …….
○위원장 권태진  이 조례가 아주 광범위하거나 그렇다고 해도 1페이지, 2페이지인데 적어도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장 계약 위탁관리하는 사람, 관리 운영하는 사람 준공무원으로 아까 관리한다는 얘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계약이 완료되면 이 분들은 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러 나와요.
옥천 어린이집 같은 데는 43년생, 48년생도 있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정년 범위 내에서 이번에 기간이 누구든지 간에 기간이 도래돼서 재임명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연륜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연령이 예를 들어서 정년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이면 재연장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런 분은 재임명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공무원으로 간주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말기간에 연장이 오버됐을 때는 그분들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조례에 아주 몇 세로 지정돼 있으니까, 임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연령적으로 저희 조례에 부적절하면 그 사람 채용을 임명하지 말아야죠.
김학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옥천 어린이집에는 YWCA에서 운영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이건 연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김학선 위원    YWCA대표한테다 위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시설장은 정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단체에서, 저희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시설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네 분 중에서 하고, 관리는 그 개인이 소신껏 하지마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단체 계약자는 연령을 고려하겠다 이런…….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한 10개 정도 올라 왔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너무 불성실하게 올라 왔어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런 상식적인 조례를 못 만들어 오고, 우리야 깊게 모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잠시 봐도 틀린 게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자꾸 되지도 않는 걸 가져 와 가지고 자꾸 통과만 시켜 주시면 어떻게 뭐 이런 것을 위원장님 직권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정부교위원님의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으로 성의 있는 조례가 올라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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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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