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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업무가 차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11분)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소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 예산심사 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고요.
농정과 관련된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합니다만 꼭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그런 부분에는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페이지 별로 모두 설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페이지 별로 설명을 모두 안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34쪽 제일 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감리비가 3,643만1,000원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사업이 간단하고 시청 토목직들만으로도 설계 감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줘야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직원들이 다 해도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명한 공사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주로 감리단체에다가 일부러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만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현시점에서는 포장을 더 해야지, 기술력이 충분하고 사업도 간단한 사업인데 이것까지 감리를 준다고 그러면 전 사업을 다 감리를 줘야죠?
배수로사업 2억씩 있는 이런 것은 감리를 안 줍니까?
과장님, 기술직 실력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력이 배수로사업이 더 필요하지 기계화경작로는 설계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경지정리 다 끝난 곳에 농로포장만하는 건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감독과 전부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감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되는 부분은 사업비로 돌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은 감리를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정도는 자체 감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는 것은 농노 4m 내지 6m에서 20전 포장하는 건데 그게 무슨 감리가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개소를 하는지 몰라도 기계화경작로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시간이 일주일이면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노면정리하고 보조기층 깔고 다지고 포장하는데 하루면 다 끝납니다.
어느 업체든 하루에 끝냅니다.
감리비를 3,000 몇만 원씩 들여서 하면 이런 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심종인 위원    이것은 삭감해서 2회추경에 기계화경작로 100m라도 더 포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32쪽에 보조금 과일자동포장이라는 것이 특정인한테 세워 주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33쪽에 태풍메기 수리시설 과목경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과일류 선별기 자동포장라인은 유산동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강릉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류든 일반 농산물을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 하는 추세로 가야지만대량 소비처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유통센터에다가 이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과일류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선별해서 농협이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김영기 위원    유통센터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유산동에 도매시장 위에…….
김영기 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강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농협에서 해야지 우리 시가 농협까지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실지로…….
김영기 위원    농협이 강릉시보다 자원이 많아요.
농협에 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농협에서 해야지 시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다음 장에 태풍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3억은 당초에 우리 사업으로 넣었는데 기반공사 구역에 있는 부분은 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증액이 됐나요?
○농정과장 최규정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금액에서 일부를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만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338쪽하고 339쪽에 민간보조부분에 축산분뇨 운반장비 지원하고 축산분뇨처리비용 지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축산분뇨 운반장비는 축산분뇨가 축산농가까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액비저장조 15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거기까지 운반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보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부터 액비저장조까지 운반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일단 축산분뇨사업자는 주로 대량배출자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톱밥지원사업은 저번 당초예산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로 편성해야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밖에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관내 축산농가에 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반장비지원 그런 부분도 15개소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장소가 15개소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퍼 가지고 저장조까지 운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아는데, 톱밥지원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3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으로 24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강릉시 관내에 양봉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240만 원은 어떠한 시설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에 2,76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2단계상과 채밀기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2만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해서 2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양봉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양봉농가는 약 150농가가 되고 재래봉 농가가 100농가 정도 됩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 토봉이나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원책이 되자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이계재 위원    갈증만 나게 하지마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봉농가나 토봉농가가 몇 가구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150농가 정도…….
김영기 위원    토봉은?
○농정과장 최규정  100농가 정도…….
김영기 위원    양봉농가라고 할 때 몇 통을 가져야 양봉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물량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 통 가진 농가도 양봉농가로 볼 수 있는데…….
김영기 위원    몇 통을 가진 사람을 양봉농가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기준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통을 갖고 있는 것도 양봉가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양봉농가라고 그러면 20~30통 이상 갖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양봉농가라고 하면 몇 통이란 기준이 없다는 거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애매하네요.
그러면 10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됩니까?
한 통에 얼마 이렇게 지원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통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상 같은 경우는 양봉 봉상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 배분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양봉농가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농가별로 배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벌통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원이 많고, 적은 사람은 적고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양봉농가라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강릉농협입니까?
원예조합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강릉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일류는 원예조합인데 강릉농협에서 과일을 해요?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 관내에는 유통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센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포장이라든지 선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원예조합이 있긴 있는데 원예조합에서는 주로 과수 쪽만 하고 이런 유통사업에 거의…….
심종인 위원    과일류 선별이란 말입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원예조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주로 사과, 배 과수도 있습니다만 과채류가 더 많습니다.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과채류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목을 다 소화하는 데는 이것 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상에는 3,000만 원으로 강릉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생산한 과일 아니면 양파라든지 그런 것을 각 농가마다 포장라인을 설치하자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부담이 가니까 농협에다가 도움을 주면서 각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이것을 포장라인을 가동시켜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일류가 아니고 과채소류네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심종인 위원    338쪽 홍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운반장비는 민간인한테 가는 겁니까?
축협에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가 1억3,000정도 드는 장비입니다.
일명 탱크로리식으로 액비를 운반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사실 옛날식으로 통에다 운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액비저장조는 경종농가에 가 있고 액비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자부담을 50% 정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장비구입비 지원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누구한테 보조를 주겠다는 확정도 없이 예산을 막 세워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 나름대로 양돈농협이라든지…….
심종인 위원    양돈농협이든 축협이든 그쪽에 사업을 세워서 1억2,000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50%로 보조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살 사람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반납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누가 하든지 일단은 해야 한다는 것은…….
심종인 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양돈축협이든지 아니면 조합원 중에 돈이 있으신 분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6,300만 원 세워 놓고, 그 장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을 계속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양돈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강력히 요청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양돈농협에서 장비구입을 몇 톤짜리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든다, 시에서 보조를 50% 해 달라든지 60%를 달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구두로 왔다갔다 하다가 양돈농협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2회추경에서 부족해서 6,000만 원 달라고 하면 또 세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지는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예산은 사전에 확실하게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시유지 토사채취허가지 적지복구비에 8,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유지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사천 석교리에 99년도에 농림부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객토채토장을 52평짜리 산을 구입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객토채토장으로 쓸려고 하는데 이것이 차일피일하다가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에 태풍피해가 나니까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흙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복구해 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수해 때 쓰셨으면 최소한 작년도는 복구를 완료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리해 가지고 관에서 토사유출이 될 수 있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작년에 복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 농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며칠이라도 더 기간을 줘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겠냐 해서 금년 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얘기나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태풍루사, 매미 피해로 해서 농수로가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 같은 해 양수기로 물을 퍼 가지고 모를 심었다는 얘기를 과장님 들어봤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때 양수기로 물을 퍼서 모를 심을 정도로 농수로가 태풍루사나 매미에 피해를 봤으면 복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근데 그것만 왜 복구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은 어디인지 잘 알죠?
○농정과장 최규정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하천하고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모내기까지는 용수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곧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지적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200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권혁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수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시청에 심을 겁니까?
무슨 나무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충 3,000만 원, 1억 이렇게 하는데 무엇으로 3,000만 원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청 앞 청사에 대형소나무 3~4본 정도를 보완해서 조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50주년 시 승격기념으로 식재할 나무…….
김영기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봄에 해야지 여름철에 나무가 살지 그건 용역회사에서 잘하겠고 또 403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무슨 복구나 조성이 있다고요.
이런 복구나 조성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추경에 복구나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에 무슨 1~2월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피해가 났다면 모르지만 이런 복구조성비는 본예산에서 봄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본예산에서 1사업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1회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본예산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복구를 했는데 부족했단 말입니까?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4군데 다 손댄 겁니까?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자원조성담당 조현구입니다.
화부산정비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4군데를 과장님 얘기대로 복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자원조성담당 조현구  3군데는 그렇게 했는데 한 군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예산에서도 못 봤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워서 썼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0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병해충에 사용할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예전엔 수간주사로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요즘에 한창 번지는 병충해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재선충요..
이계재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대책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반입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업체라든지 목재소 제재소 이런 데서 반입되는, 경상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 경제라든지 이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재선충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약재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나무에이즈라고 합니다.
감염되면 100% 죽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을 옮기기 때문에 이것이 감염된 소나무는 베어 가지고 소각하거나 훈중처리를 해 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계재 위원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선충 발생을 방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한꺼번에 밀려올라오는 현상이 아니고 단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까지, 부산에서부터 병이 최초 발생됐습니다.
지금 포항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나무의 고장 강릉에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과장님께서 발생이 확산되는 것이 나라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느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목재 같은 것을 이동해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반입되는 목재…….
이계재 위원    강릉 관내 목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 경제 쪽에서 검문소에서 이렇게…….
이계재 위원    도로가 발생 지역에서 시 관내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의 얼굴이 소나무인데 정말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발생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방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어떤 재선충의 발생에 대한 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최대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409쪽에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 지역이 5개 면, 28개 리가 해당됩니다.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기 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단기 소득사업, 임산물 생산 기반사업, 저장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수리?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지원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4억5,000을 일회성으로 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계재 위원    연차적으로 국도비 같은 것도 내시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연곡 소금강지역 가로수 식재라고 했는데 국도비로 심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연곡 삼거리에서 소금강 들어가는, 소금강 도로변에…….
심종인 위원    삼산 삼거리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거기 가는 가로수가 주민 요구에…….
심종인 위원    표기가 연곡 소금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심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스콘포장 제거 후 보호틀 설치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스콘이 가로수 주변에는 보호판이라든지 보호틀을 할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도려내고 보호틀을 놓고 보호판을 설치하는 이런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공사하는 사람들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보호대를 설치 안 하고 다 포장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보호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내고 거기다가…….
심종인 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건설 쪽에서…….
심종인 위원    말이나 됩니까?
산림과에서는 깨내야 되고 건설과에서는 돈을 들여서 필요 없는 것을 포장을 하고, 이건 같은 시장님 밑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건 건설계통에 조사를 해서 중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화목류 재배포지 전석 쌓기는 산북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북리 댐 밑에 루사 때 유실된 부분, 오봉댐 화목류 재배지를 인수 받아 가지고 유실된 부분이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정비를 하면서 호안공사를 해 줘야지 재배포지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루사 때 피해난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수해복구가 안 되어서 산림과에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해상습지니까 복구를 할 수 없는, 보조사업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목류 재배 포지를 9,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이왕에 시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보조사업은 못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호안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루사 때 수해복구가 다됐고 그 부지를 시에서 산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샀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시에서 샀는데도 그때도 예산이 충분했었고 이것을 복구를 안 하고 어디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수해복구를 안하고 시비 100%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제가 물어봤습니다.
화목류 재배포지가 수해상습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건설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이왕에 재배포지를 만들었으니까 호안공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당초보다도 조금  화폭을 넓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모양이라든지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심종인 위원    그렇다면 화목류 재배포지를 1m나 2m 복토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 그래 가지고 3~4월 달에 복토를 1만8,000㎥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재배포지가 안 되기 때문에 50~80cm을 높였습니다.
심종인 위원    건설계통에서는 영구적인 농경지로 못 쓰기 때문에 매입해서 시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쓰는 건데 몇 억씩 들여서 재배포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수해가 재발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포지를 높여서, 아니면 제방을 넓혀서, 아니면 하천을 넓혀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412쪽에 강릉지역 소나무보호 학술세미나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행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강릉지역에서 소나무숲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소나무의 어떤 인식 제고를 위해서 강릉 나무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선충 이런 병충해가 포항까지 올라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보존하는 방안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홍기옥 위원    413쪽에 구 동해고속도로변 공한지 조경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섰는데 구 동해고속도로변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경포입구에서, 노선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고…….
홍기옥 위원    구 동해고속도로 공한지 조경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문화원 앞에 유채꽃이 매년 있던 공한지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유채꽃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을 어떤 공원화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공원사업을…….
홍기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 동해고속도로변 공한지 조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공한지조경을 하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기 7,000만 원은 그 사업이고요.
홍기옥 위원    동해고속도로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공한지조경을 하느냐는 겁니다.
구 동해고속도로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권혁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도 구 동해고속도로 주변이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교1동에 접해 있는 강릉대 앞 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문화원 앞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한지조경을 하는데, 구 동해고속도로를 강릉시에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로주변에 풀 깎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방도로 넘어와서 경포 쪽에서 옥계까지, 구 고속도로라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거기까지가 맞는데 이 사업은 시청에서 나가서 문화원 맞은편에 공한지가 300평이 있는데 거기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표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구 동해고속도로변이라고 하면 강릉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09쪽에 모산봉 노후 산불초소 철거가 있는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통합하기 전에 구 강릉시가 가지고 있던 감시탑입니다.
이게 더 높은 데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읍?면?동쪽에서 감시탑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소나무가 자라서 파묻혀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철거하는 겁니다.
조영돈 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도 산불초소 컨테이너박스 예산이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조영돈 위원    1회추경에도 안 섰네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본예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올해 예산은 안 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조영돈 위원    본 위원이 여러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충분히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과장님이란 말입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몇 군데라도 설치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추경에도 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초봄이나 늦가을에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차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서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면서, 많은 예산이기보다 컨테이너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다섯 개든지 열 개든지 본 위원이 여러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산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산불 지키려고 근무를 서면 충분하게 근무를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회추경에 몇 군데라도 세워서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근무를 잘 설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게 없다고 그래서 밖에서 근무를 선다고 그래서 잘 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 안에서 자고 있단 말입니다.
생리현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으면 졸려도 앉아서 졸면서 눈이라도 한번씩 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한번도 본예산에도 안 되고 1회추경에도 안 세우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2회추경에 많이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어업인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28명입니다.
심종인 위원    128명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매년 이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자체 대회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부산 기장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는 가족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80명에 가족이 80명 와 가지고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120명이 가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체육대회경비에 따라서 가족이 같이 가니까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민 체육대회하면 몇십 억 들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부에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업인후계자만 일인당,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돈이 150명 가는데 1,500만 원 들어간다면 강릉시민 체육대회 하면 22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라는 것이 당초 출발이 어려운 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시켜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침에서도 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농민인후계자들 체육대회 할 때는 몇십 억씩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전국대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강문항 해수인입시설에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포구에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문항에 항구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FRP수조를 해서 30개를 제작해서 어류를 가져오면 취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해수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해수공급을 위해서 파이프를 넣고 펌프를 만듭니다.
심종인 위원    어업인을 위한 거죠?
횟집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업인을 위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항포구 준설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셨다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항포구가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시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항구가 다 매몰되는 것은 아니고 소돌이라든지 남항진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심곡이라든지 정동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가 관리하는 것이 14개소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정주어항이라는 것은 6개항밖에 안 됩니다마는 시, 도 관리를 떠나서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으면 장비를 지원해서 출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토사매몰 어항 준설비가 4,000만 원, 1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들어와 있는데 열악한 시 재정만 가지고 하다보니 어려워서 도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준설비가 2억이 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넘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체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남항진이나 이런 곳은 준설을 해야겠죠.
도가 관리하는 부분은 준설비가 따로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에다가 투자해야지, 준설비가 1년에 2~3억씩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전부다 관내 어민들인데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면 관리 주체를 떠나서 투자는 도나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시민이고 또 우리가 관리를 위탁 받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포구 준설을 몇 개소나 했는지 자체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몇 개소를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 것들이 소돌했고 남항진 쪽에 강문 했고, 안인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정동했고 심곡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보통 2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시면 토사매몰 어항준설은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것은 어느 대상항구를 찍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류의 변화에 따라서 어항이 부정기적으로 매몰이 되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줍니다.
사천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게…….
심종인 위원    347쪽에 나온 토사매몰 어항준설 1억은 어느 항에 쓸려고 세웠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대상 항은 방금 말씀드린 6개항이 다 대상이 됩니다.
어느 항에다가 어느 정도하겠다는 것은 매몰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물량을 예측해서 세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난해까지 예를 보면 항구마다 빈번하게 매몰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심종인 위원    어선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어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당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파악을 하면 시간이 걸려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 차원에는 예비비 차원에서라도 확보를 해 놓고 장비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하려는 의미에서 대상 항구를 5개 정도 만들어 놓고 예년에 얼마 정도의 장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구에 배가 못 들어갈 정도라면 시 예비비에서라도 준설이 가능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두 개 예산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측을 해서 미리 세운 거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없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야 됩니다.
남항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해야 됩니다.
쓰던 예산을 절감해서…….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4,000만 원 정도 서 있어서 절감을 30%를 시켰습니다.
1,200만 원을 빼면 2,800만 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문에 퇴적된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남항진에 내일부터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금이 없어서 건설과에 있는 재원을 협조 받으려고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협조 받아 가지고 추경에 서면 확보가 되니까 참으라고 해서 잠재워 놓은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을 뜬구름 잡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항포구 예산만큼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부서의 예산이 다부족합니다.
해양수산과만 예산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도 안 선 것이 더 많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어업인후계자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128명에 예산을 1,500만 원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 위원    안목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해안사구에 모래가 덮여서 물이 안 빠지고 배의 입출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모래를 퍼내 봐야, 포크레이인 몇 대 들어가서 며칠을 해도 자리가 안 나니까 저 부분을 과장님의 의견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상황이 호전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류제사업을 27억8,000만 원입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 해서 도류제하고 돌제가 해안침식방지시설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도류제가 250m 돌제가 60m입니다만 그 사업이 되면 하구부분에 쌓이는 모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5억의 예산을 준설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6월10일 날 입찰이 끝나면 6월 중으로 준설을 위한 공사가 되면 도류제가 나가고 하구를 5억을 들여서 15만㎥ 이상을 파냅니다.
그러면 남대천 하구는 바다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빈번한 매몰이라든지 하는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올해만 지나면 과거와 같이 장비를 많이 들여서 준설을 안 해도 저희들이 입출항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권혁돈 위원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계속 그렇게 준설하면서 안목항을 개설하면서 남항진 쪽에 해안사구가 전부 다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릉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뒤는 국방부에서 34억을 들여서 피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하구 부분만큼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남항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올해만큼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권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45쪽에 남부선 선외기사무실 컨테이너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컨테이너가 몇 자, 몇 자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사이즈를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피해난 것을 가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컨테이너 두 개를 이어 붙였던 사이즈입니다.
권혁돈 위원    3, 6짜리 두 개를…….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권혁돈 위원    500만 원씩 들어가요?
하나에 얼마죠?
물어 봤어요?
견적을 내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견적을 뽑아 본 것은 아닙니다마…….
권혁돈 위원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세운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 정도 안 하겠나 해서…….
권혁돈 위원    대충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비록 해양수산과만 이렇게 나열한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정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되면 제안설명서에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제안설명서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보다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더 간단하게 해 놨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예산을 세워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도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6억,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제안설명서에서는 6억을 소요하는데 대한 사업, 위치 이런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사업비를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고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는 각 시?군 별로…….
이계재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다 좋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래도 제안설명서의 내용은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세부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하는 구나, 이런 효과를 얻겠구나’ 이 정도는 알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과장님 설명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계상해 놨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식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안설명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안정비사업 부대비, 어항정비사업 부대비 이런 것들이 같은 종류의 말들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면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김기운 위원    위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다소 생소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항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부대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를 다 이 6억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김기운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분은 사실 저의 불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확보됐던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이 더 증액된 부분인데 일단 제안설명에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은 저의 불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부터는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수산이나 산림이나 농정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해 갈만큼 얘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어항주변 정비사업 이게 같은 맥락 일 것 같은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는 것은 본예산에 도비가 3억 안 섰다가 추경에 3억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예산에 선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떤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시범사업지가 한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심곡하고 금진지구가 헌화로를 중간에 두고 심곡, 금진지구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두 개 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은 심곡의 소공원사업하고 금진의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두 개 쓰는데 6억이 거기 투자될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업비 가지고 어항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어항의 직접적인 시설 방파제라든지 물량장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비가 기존에  있는 예산만으로 사실상으로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가능하면 그쪽에 투자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가 빨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서면 심곡에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2종 어항이라든지 항포구가 적은 곳에 투자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의견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국비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없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토사매몰 어항준설 이 부분은 강릉시 전체 방파제 안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내가 보니까 심곡도 그렇고 안인도 그렇고 계속 모래가 들어오거든요.
계속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준설선을 하나 강릉시에서 준비를 하면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런 안도 있습니다.
도에서 전문 준설선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과장님이 심곡, 금진지역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 10%, 20% 하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영기 위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 절감도 있고, 10% 절감도 있는데 절감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절감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10% 절감하겠다, 20% 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산 전체적인 것을 이번 추경에 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과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경제과에 10%면 1억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세항별로 할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꼭 필요한 틀은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김영기 위원    그건 과에서 보조금에 10%, 경상적경비는 20%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일률적으로 지침은 예산과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해서 안 될 사항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20% 절감하는 게 있고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저희 지역구 같습니다.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공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수립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농공단지 공공시설 토지매입비도 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영기 위원    예, 농공단지에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현재 나오는 곳은 10개 업소…….
김영기 위원    과장님, 그건 엉터리 대답입니다.
주문진에 폐수가 나오는 것은 조미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조미가공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3개 공장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개 공장도마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 보라고요.
공장 몇 개가 가동한다고 그러는데,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있는데 이게 70억이라고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100억짜리입니다.
몇 개 업소를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지금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몇 개나 가동하는지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7억이다, 8억이다 하지만 토지매입비까지 가면 10억이란 말입니다.
특정 업체 서너 곳을 위해서 100억씩 투자해야 됩니다.
이걸 국회의원이 국비를 얻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비를 반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몇 %겠어요?
50%는 시비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징어가공공장만 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오징어가공공장 말고 어디가 있어요?
과자공장, 식료품공장이 더러 있습니다.
왜서 10개가 된다고 했냐고 하면 간담회할 때 보면 12명 정도 옵니다.
금영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공장이 있는데 공장은 있지만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 개 공장이 가동을 하는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이게 10억, 2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7억이라고 하지만 토지매입하다 보면 준공까지 가면 100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영기 위원    본 위원 지역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타당 하냐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렇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법을 이번에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50 대 50입니다마는 이건 7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용역비가 2,500만 원이 섰는데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로 왜 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가 15억이 와야 되는데 ‘15억을 받으려면 사업을 한 근거를 내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마는 부랴부랴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서 국비를 환경부에서부터 15억을 금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로 부담을 먼저 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장소를 시유지에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정도는 세워 놨습니다.
사실상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설, 장소 이런 것을 확고하게 만들면 이거라도 없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공업용수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신리천에서 뽑아 올리고 있는데 신리천에서 농공단지까지 오는데 국도를 높입니다.
한 3m 높이는데 그 밑에 관로가 있는데 3m로 올리자면 관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자면 2억이 든답니다.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공업용수 개발은 농공단지 내에다가 지하수 공구를 뚫으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암반관정…….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한 개에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두 개 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 사항이 나오는 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과 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도로정비사업에 2,500만 원인데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뭐냐 하면 농공단지가 한 20~3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입하는 도로에 큰차 12t짜리가 들어가면 걸려서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결국은 차도를 확장하겠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심종인 위원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로정비사업 2,000만 원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66쪽에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것은 금년도에 대상 받은 업체입니다.
남항진, 옛날 남항진동사무소 그쪽에, 개인한테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 지원사업입니다.
이계재 위원    어떤 상품을 제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올해는 대상이 다시다, 옛날에 솔가루 같은 것으로 만든 과자종류,…….
조영돈 위원    다식판…….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겁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걸 공예품으로 명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이계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금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판로가, 이건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효과가 기대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이계재 위원    1,6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도비 800, 시비 800 이렇게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생각되어 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 물어봅시다.
홍제동변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께 공문을 보낸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기운 위원    결과를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회기는 몰라도 다음번 회기 전에는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그것이 공무원으로 시민의 혈세를 받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큰 이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께서는 결재가 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지역 의원님께 사전에 미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위원장 권혁기  아울러 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동률 및 폐수배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론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2005년도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지식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72쪽에 첨단산업자원기술센터 축대보수라고 하셨는데 7,000만 원 갖고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이 석축이 90m이고 담장이 81m인데 전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 쪽이 아니고 이쪽 민가 쪽 가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m 부분을 보수만 하면 그 집에 이상이 없이 보수가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후면 쪽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쪽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쪽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20~30m씩 되는데, 거기에 큰소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데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큰소나무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손을…….
심종인 위원    경사면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해야 할 입장일 거예요.
수해 때도 집 앞에 매몰되고 그랬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나무도 제거를 다해서 그 뒷면을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고요.
나무들도 같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일단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여기서 예산이 남는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민속제할 때 CCTV 철거해 놓은 거 있죠.
부대경비가 4,000만 원인가 서 있던데 경포 해수욕장에 CCTV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원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걸 가지고 모두 설치한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김영기 위원    그럼 다른 해수욕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김영기 위원    해수욕장은 관광과인데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지 지식정보과에서 왜…….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국제민속제할 때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제일 큰 곳을 가야 되겠다 해서  경포로 갑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다가 지식정보과가 지원해 주는 꼴이네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원보다는 어차피 강릉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과가 필요 없죠.
지식정보과가 뭐가 필요 있고 관광과가 뭐 필요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강릉시에 과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이 뭐 필요합니까?
물론 강릉시에 있는 관광과라든지 지식정보과지만 그것은 엄연히 업무가 다르단 말입니다.
관광과에서 세운 예산을 예를 들어 지식정보과에 협조 의뢰하면 해 주는 거지만 지식정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광과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가 있으니까…….
김영기 위원    장비가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란 겁니다.
관광과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매번 CCTV 해 달라고 할 때 못해 줬단 말입니다.
다 강릉시 자산이고 강릉시에서 필요한 거지만 분야가 다르다고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할 때…….
김영기 위원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가구별 정보이용 환경구축 있지 않습니까?
아까 78가구라고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대기리 숲의마을은 신청 들어온 것이 79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게 1억3,000정도면 최첨단기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현재 그 부분은 사천이나 장덕리 수준까지는 가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한터마을에 그 부분이 인터넷망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성통신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7월 달 쯤 되면 전력으로 해서 인터넷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터마을이 소외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조영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정보화마을을 구축해 주는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로 최첨단기계라든지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면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강릉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전체가 통일되어서 입찰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돈 위원    시에서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조영돈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강릉시에서만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강릉 시비를 들여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장덕리 같은 경우도 가능한 국비가 남으면 그곳에 투자해서 가능하면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도 다나왔으니까 국장님 설명을 듣지 말고 각 실과 과장님 설명한테 질의?응답합시다.
이계재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께서 국장님이 하는 총괄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표만 설명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 각 사업의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했습니다.
때문에 각 과 소관 설명을 할 때는 사업규모가 크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소상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수릿골 배수로 설치에 4,500만 원이 섰는데 어떤 성격의 배수로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이 도로배수로입니다.
도로에 배수로가 없으니까 수릿골에 전부 다 논과 경계가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배수로가 없어서 남의 논으로 전부 다…….
심종인 위원    농정과에 2억 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가 틀릴 겁니다.
심종인 위원    수릿골이 골이 몇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골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농정과에 2억이 서 있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겹쳐져 있다면 조정을 하고, 저희들 수릿골 배수로라는 것은 종합경기장 후문도로에 종배수로가…….
심종인 위원    세무서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 권혁기  세무서에서 수릿골 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가 없는 것을…….
○건설과장 홍기표  도로 종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남의 논으로 들어가서…….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농정과하고…….
○건설과장 홍기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427쪽에 보시면 청원시설 교동 건널목 전동차단기 신설해서 1억9,700인데 전동차단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1억9,700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차가 오면 사람이 수동식으로 이렇게…….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경포동~선교장 앞 도로개설이라는데 정확하게 구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기표  이것은 선교장 바로 앞에 활래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얘기가 활래정 옆으로 큰 차량이 다니니까 진동에 의해서 활래정이 자꾸 침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활래정이 차에 의한 진동에 의해서 침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를 확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논 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김시습기념관 앞에 거기를 말씀합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선교장 들어가는 입구, 돈 받는 입구에 경포 쪽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위원장 권혁기  논 사이로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논 사이가 아니고…….
심종인 위원    선교장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밑으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홍기표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영섭  도시과장 한영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314쪽 시설비에 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놨다가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사업을 하다가 증액시킨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업 시작을 못했죠?
○도시과장 한영섭  한 것이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어느 것인지, 안 한 것은 어느 것인지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100% 예산을 세우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주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일단 신설은 명주초등학교 2007년도까지 계획한 이 도로는 신설입니다.
김영기 위원    나머지 전부는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보상을 나가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구 법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강릉제일고등학교 뒤에 있는 도로인데 이것도 그 전에 개설하다가 중단됐던 상태에 있던 것을 이번에 신설로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14쪽에 용역비, 강릉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하고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 도로개설 문화재조사용역 2억과 3억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요?
○도시과장 한영섭  강릉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기 발주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던 부분인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관형성에 대한 것을 용역 업무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미 서서 시행을 하던 겁니다.
이계재 위원    부족해서 2억을 더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부족해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경관형성이 빠져 가지고 그게 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줄 때 경관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영섭  예산이 부족해서 경관에 대한 것은 과업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두 번째는요?
○도시과장 한영섭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사업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발굴용역을 끝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3억을 세워 가지고…….
이계재 위원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당초에는 실시설계하고 저것만 발주했던 거고 사업시행 중에 지표조사만 했었습니다.
지표조사 중에는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발굴사항이 들어서 3억을 세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 도로개설 문화재조사용역비가 3억인데 문화재발굴비가 도로공사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전체 사업비는 60억이고 문화재발굴비는 3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초당 쪽에는 다됐고 그죠?
○도시과장 한영섭  그 건은 아니고…….
심종인 위원    거기에서부터 세무서 앞까지 나오는 도로인데 거기에 문화재가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운동장까지 가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발굴해야 된다고 문화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용역기간은 문화재발굴사업이라는 것이 용역기간을 정확하게 잡아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심종인 위원    1년 이상인데,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물론 용역에 들어간 용역보고서는 나와야죠.
심종인 위원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검토하기 전에는 그 공사는 중단되어야 되네요?
○도시과장 한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사한 부분은 못하고 위에 부분에 안 나오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면서 밑에 부분에 지표조사해서 발견된 그 부분은 조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구간이 m로 보면 몇 m 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초당 쪽으로 해 갖고 500m 정도 됩니다.
초당 쪽이 전체 다가 발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초당동, 포남2동, 교2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
○위원장 권혁기  문화재발굴조사는 초당동 부분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한영섭  500m 거기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혁기  포남2동과 교2동은 발굴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그쪽은 문화재발굴사업을 시행하면서 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 사업은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사업 시발점을 바꿔서 해 볼 수…….
○도시과장 한영섭  어차피 문화재 때문에 못하니까 역으로 내려와서…….
○위원장 권혁기  거꾸로 내려와서…….
○도시과장 한영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용역시행은 어디서 하죠?
○도시과장 한영섭  문화재발굴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나는 예산과 관계없이 도시과 직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중기계획에도 빠뜨리고 추경에도 빠져먹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릉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개인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그 뒤에 앞, 뒤, 옆에 도로가 신설됐단 말입니다.
구 도로에 금이 그인 것을 강릉시 전체가 한번 연도별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릉시를 원망하고 있는지 알아요.
○도시과장 한영섭  다는 모르지만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한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어져 있는 데는 안 풀어주고 안 풀어 줄 때는 풀어주고 이런 행정은 강릉시에서 처음 봤어요.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 시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께서는 김기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죠.
○도시과장 한영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자료를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313쪽에 보면 시설비에 내곡동에서부터 강남동, 보래미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이 신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신설되는 도로는 주문진 소도읍육성사업비 5억 원 이건 기존 추진하던 사업비입니다.
보래미골~동막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왜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지역적인 부분도 강동 안인진 같은 경우에 3억을 요구했는데 1억7,000이 예산이 서서 보상하는데 1억4,000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을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 갖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안전시설을 해 놔서 돌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언덕길이라서 사람이 다니기 힘든데 1억4,000에 보상금 주고 3,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홍기옥 위원    과에서 어떤 부분이 선이고 후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당장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지 보상은 해 주고 사업시행은 언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후년에 할 겁니까?
○도시과장 한영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셔 갖고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18쪽에 지진해일 대비 항포구 경보시설이 800만 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경포해수욕장을 잡았습니다.
지진해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 지역 해안선에 걸쳐서 실시할 수는 없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선정하게 되었는데 여름철에 해수욕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경포해수욕장을 잡았습니다.
이계재 위원    한 개소에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시설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음성경보장치인데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해일이 밀려올 때는 30분 안에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다시 30분 안에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렌과 음성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해수욕장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해수욕장 옆에 설치가 되겠는데 그 부근 주민들과 해수욕객이 같이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대피소 지정도 2개소를 하였고, 시범운영을 해 본 후에 앞으로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계재 위원    운영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홍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이미 5월 달 민방위훈련 때 이미 실시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 및 훈련으로서 알려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419쪽에 민간자본보조, 특전사동지회 재난구조장비 지원에 장비 품목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전액 도비로 재원대체된 사항인데 모토패러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날아가는 기구인데 그걸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밑에 플래카드를 써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이계재 위원    단순홍보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홍보와 예찰활동을 같이 겸할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구조장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섭  예, 그렇게 구조장비라고는 말은 그렇지만 홍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받으면서 품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교통행정과장 정의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873페이지 표지판정비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강릉시 전체 관광지표시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다 정비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아닙니다.
표시판정비 및 보수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부분 그러니까 단속에 따른 표시시설이지 다른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은 부분인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을 할까 합니다.
왕산에서 시내버스 노선연장의 건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예.
이계재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저희가 일단은 왕산 목계리에서 왕산사까지 1.2km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왕산면까지 1일 6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산사에서 회차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수가 정비되면 바로 4회를 거기에서 회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회차지점이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정비되는 대로 개통 연장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장구간의 확포장만 된다고 하면, 시내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만 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871쪽에 보면 교통시책유공자 해외연수하고 밑에 교통종사자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크게 나눈다면 앞에 교통시책유공자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고, 밑에 교통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민간인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 교통시책 유공자는 도색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명에 대해서 밤낮없이 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측면이라든지 도색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최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계상을 했고, 밑에 교통종사자는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저희 시보다도 더 나은 지역에 대한, 선진교통에 대한 습득효과 또한 각종 근로자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시내나 시외버스나 택시나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는 겁니까?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관내에 각종 운수업체, 시내버스나 택시업체가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자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선행이 있는 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종사자 해외연수를 매년마다 3,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어떤 견문을 넓힌다는데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자질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또한 매년 교통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보통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안정적 관계, 2년간 근로자들이 시하고 마찰적인 대립이 왔을 때 유기적인 대화로 풀기 위한 하나의 시책적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실 교통 불편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사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정책적으로 바꿔야지 기사들 몇 사람을 해외 보냈다고 그래서 개선책이 생기거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초창기에는 노사간에 합동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더 큰 알력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는 그게 아니라도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갈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사주보다도 근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처우개선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고 느껴집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강릉시에 관광지로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 서비스를 잘하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선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외연수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시점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친절봉사교육은 회사의 자율적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로 하여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점차 개선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종인 위원    과장님, 관광업에 종사하는 요식업 가족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해외연수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만 특권을 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외 보낸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농민단체라든지 그보다 어려운 단체들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택시기사들한테 매년마다 해외를 보내는데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좋은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도 아무것도 없고, 효과를 점검해 본 것도 없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니까 올해도 예산 3,000만 원 세워 달라,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의봉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311쪽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이전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수  이게 융자재원이 되겠습니다.
동 당 3,000만 원의 융자가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1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분까지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7일자 청내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님 두 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기술개발과장님으로 옮기셨고, 김진만기술보급과장으로 승진발령 했습니다.
(공무원인사)
○위원장 권혁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농업인에게 집중하여 농촌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 직원들은 물론 농업인 가족들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승진 이후 처음 보고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위원장 권혁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별 업무내용이 서로 연계된 관계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되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양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을…….
심종인 위원    기술개발과장님, 351쪽에 보시면 사무실 전기보완, 청사지붕방수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통일하십시오.
어느 사무실입니까?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센터 청사입니다.
심종인 위원    표현을 어떤 때는 사무실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청사라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시면 특히 과목경정이 많은데 센터에서는 당초예산 할 때 예산과목을 잘 몰라서 이번에 과목경정이 많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세부내역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물건을 사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내려왔을 때는 잘못 계상하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354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어느 지역이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성산면 금산2리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일거리, 건강관리 또 노인들 전통문화 계승발전, 보건소와 연계해서 기초적인 건강진단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금산1리인가 2리인가가 작년에 노인복지시설을…….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건강관리실,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확대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확대가 아니고 건강관리실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것은 마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수농촌지도 상사업비인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지난해 지도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지도기관으로 평가받아서 거기에서 상금을 받은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곶감브랜드는 기존에 시비 사업을 하다가 도 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해서 연곡에 1개소, 사천면에 1개소, 두 개소를 추진하고 관광채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송정동에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개발과장님, 올해 감나무 신청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조영돈 위원    재배한 것이 4만5,000주 했었나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금년까지 6만주가 공급이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올해 1만5,000주 보급했었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조영돈 위원    올해 신청주는 몇 주나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금년에는 생산할 계획이 없었는데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40ℓ 종자를 파종했습니다.
그러면 약 2만주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파종을 하고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올해 1만5,000주 보급했는데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신청량은…….
조영돈 위원    대충…….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4만주 정도 신청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4만주에 1만5,000주면 30% 정도 되나요?
그러면 2만주 재배하면 2006년도에는 보급량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왜냐 하면 금년에 감나무를 갑자기 포장을 또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그 포장에 다시 하는 것으로…….
조영돈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영돈 위원    그리고 강릉시에서 감명품화를 브랜드화 시키는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는 6만주로 끝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 2만주 정도를 보급하려고 씨앗을 부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보급할 양이 없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내년에는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내년에 접목을 해야 되니까, 2007년도나 2만주 정도 나오겠네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조영돈 위원    내년도에는 씨앗을 2만주 정도 더 부어야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더하게 되면…….
조영돈 위원    더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감묘목을 많이 구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신청량이 없을 때까지 보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26일 날 강릉시가 마을상수도시설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혁기  축하를 드리며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 예산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우병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725쪽에 옥계정수장 휀스설치공사비 1억이 있는데 몇 년도에 휀스를 설치하셨죠?
○업무과장 우병기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상당히 훼손이 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0년 됐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정확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경포동에 물 안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수도가 보급 안 된 부분이 독가촌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도보급률이 몇 %죠?
○업무과장 우병기  강릉시 관내는 9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98%가 3년 전부터 98%인데 계속 98% 네요.
골프장 뒤편쪽으로, 조만간에 골프장이 10월 중에 완공되면 농약을 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체시설을 강화해서 농약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지하수가 5m 우물에서 뽑아서 식수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이 많고 더욱이 도로변에서 직접 재어 보니까 먼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 시내에 살면서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수도공급을 못 받아서, 더욱이 집성촌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 시에도 여러번 왔다고 그러는데 놔준다고 얘기만 하고 시행을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후반기가 남아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했으니까 그쪽 지역 수돗물 공급에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그것은 골프장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떻게 하든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불편한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에 보면 세입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 발생했죠?
○업무과장 우병기  40억 정도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30억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얼마 남았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4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41억 남아서 이번에 다 들어간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31억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잉여금이 발생할 걸 알고 일부러 편성한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것은 아닙니다.
검침업무가 주문진, 옥계, 연곡이 4월 달부터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김홍규 위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전경비 중에 2억2,700만 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자세히 못 봐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른 과장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민간자본이전하고 보상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우병기  민간자본보조는 당초예산에 6억4,8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1억7,15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전경비가 2억2,700만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남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경비가 어디어디 어떤 용도로 어떻게 나갔느냐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7,000은 뭡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건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민간이전은 뭐예요?
○업무과장 우병기  716페이지에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늘어난 부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침대행소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위탁료가 얼마예요?
나와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부족분…….
김홍규 위원    위탁수수료 증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억6,800만 원인가 거기다가 증했는데 이게 그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겁니다.
김홍규 위원    틀린데요?
2,000만 원하고 2,900만 원하고는 틀리죠?
그건 일반보상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기정예산 6억4,800에다가 이번에 2,000만 원 포함해서…….
김홍규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하고 900만 원의 계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업무과장 우병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전경비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자료를 챙겨 오셔야죠.
아니면 세부적으로 여기다 해 놓던지, 상환금은 뭐죠?
기간이 도래 했나요?
○업무과장 우병기  기간이 미도래입니다.
금년도 상환이 아닌데 예산이 일부 남기 때문에 자투리 남은…….
김홍규 위원    5,000만 원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업무과장 우병기  2006년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은요?
만기가 언제예요?
이율하고, 됐어요.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당장 보급률이 98%라고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98%를 낼 수 없을뿐더러 확인도 못하니까 실제로 98%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직 물 공급이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될 곳을 하지 않은 곳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100% 인정한다는 겁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당장 저희 지역도 30m~25m 도로 가면 하수관거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따라가 주지 않아서 당장 민원인들이 상수도를 끌려고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도로가 간 자리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팔려고 가급적 그 앞까지 무료로 놔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 한다면 상수도도 집 앞까지는 세세히는 못해 주더라도 그 집 블록이면 블록을 정해서 어느 선까지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더욱이 여러분들이 도로를 놓으면 양 사이트 이쪽도 마을이 생기고 이쪽도 마을이 생기도록 한 쪽에만 라인을 넣어놓고 아니면 아애 안 넣어놓던지 그래서 나중에 파내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유산~내곡간도 좌측 편 한 곳만 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새로 확장한 것도 상수관도  안 놨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성덕동에 와있는 것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얼마나 많은 도로의 절개와 예산을 이중, 삼중 개인 돈이든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디가 물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가 차후로 문제가 생길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데이터도 없잖아요?
하수도도면은 다 되어 있어요.
상수도관망도가 다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이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내부적으로 1차, 2차, 3차, 4차로 해결해 나가자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김홍규 위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김종철소장한테도 얘기했고 그 이전에도 얘기했고, 업무과 생기기 전부터 상수도, 하수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했고,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진짜 그 지역에 임자 만나면 정말 혼이 납니다.
왜냐 하면 이건 특별회계로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일반 행정하고 틀린 겁니다.
시가 돈 버는 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높이자고 서로 회의하고 분위기 돋우고, 서로 지시 받고 지시하면서, 더욱이 시가 수익적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추구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재원을 만들어야 될 일에 게을리 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돈 7,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으니까 갚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은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재정자금의 이자는 몇 %짜리죠?
○업무과장 우병기  3%입니다.
김홍규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은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것도 3% 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것은 한 라인이라도 더 줘서 물 없는데 고민해 보고 지원해 줘요.
기간이 있는데 왜 갚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알았습니다.
김홍규 위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늘 얘기하시면서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빚이 얼마예요?
그런 빚은 많이 안고 있으면서 5,000, 7,000 이런 것을 먼저 갚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이 안 됐는데 갚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되는 쪽, 우리가 커버 못하는 쪽에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상하수도를 책임졌으면 책임진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상하수도문제를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이전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볼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업무과장 우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물론 모든 예산이 많이 섰는데 수도누수가 몇 %라고 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공식적인 데이터는 누수율이 19.9%입니다.
김영기 위원    옥계, 주문진 다 합쳐서요?
○수도과장 강재근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누수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검침원이,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검침원이 검침을 못하는 가정용 계량기가 몇 %라고 봅니까?
검침을 할 수 없게끔 계량기 있는 곳이 묻어져 있다든지…….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부분이 증개축 등등해서 여건 변동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시내 구간은 덜하고, 동 구간은 덜합니다.
김영기 위원    누수라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입니다만 가정용계량기를 교체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는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50m초과는 6년, 미만은 8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릉시 예산을 보면 가정계량기 교체하는 예산은 서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예산에 얼마나 서 있는데요?
○수도과장 강재근  1억2,000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잘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1억2,000이 서 있다면 계량기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연중 보통 3,000개 내지는 4,0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6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교체가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가능합니다.
김영기 위원    계량기검침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얼른 재정비해서 그런 데서 누수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매년 계량기교체예산은 필히 세워서 6년이나 7년에 교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725쪽에 홍제정수장 자재보관창고, 홍제정수장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홍제정수장 자재보관창고, 두산배수지 주변마을 배수로설치공사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두산배수지 말씀입니까?
이계재 위원    예.
○수도과장 강재근  배수지공사를 이번에 했는데 이 사항은 준공처리하는 단계에서 하부지역에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계재 위원    홍제정수장 도수관로 우회 제수 밸브설치, 홍제정수장 도로이정표 설치, 이건 홍제정수장 확장공사 할 때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아니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계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예산 삭감을 다해야 되겠네요.
그때 용역을 준 납품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납품된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든지,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장되는 것하고는 기존에 있던 관망에 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장공사하는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기상이라든지 급수대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계재 위원    홍제정수장 제수밸브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장공사 때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반영이 됐으면 더욱 좋았습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이유를 자꾸 대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포남배수지 퇴수관로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홍제정수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전체 823억 정도…….
심종인 위원    823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미비한 시설이 발견이 되어서 예산을 재투자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설계 할 당시에 주위환경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배수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심종인 위원    뻔합니다.
기존에 토공수로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구조물로 해 달라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되니까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예.
심종인 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배수지 하나만 놔놓고 주변 환경은 전혀 정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안 믿습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나와야지 하다말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70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강릉 제1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용역비에 3,000만 원인데 이게 금산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심종인 위원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용역을 세워줘야 됩니까?
면피용입니까?
○위원장 권혁기  업무과 소관이면 업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최소한 1정수장보호구역이 제가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봉댐하고 전혀 관계없는 구역이란 말입니다.
금산지역만 빼면 되는데 그걸 왜 용역비 3,000만 원을 줘서 용역을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회피용으로 써먹으려고 필요 없는 예산 3,0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기술직이 아니라도 압니다.
그 일대 도면이 다 있어요.
몇 번지, 몇 필지라고 조서에 다 있어요.
그 구역만 제외시키면 되는 겁니다.
무슨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용역을 해야 할 기술적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물을 안 쓰기 때문에 구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거지, 그 구간이 살아있으면 제외 못시키죠.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솔직히 용역이 필요 없는 거죠?
공무원들도 다할 수 있는데 왜 3,000만 원을 주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밀한 기술을 요할 때 용역을 주는 거지 그냥 앉아서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용역비를 주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돈을 물 쓰듯이 편한 대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교1동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업무과장 우병기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는 상수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 내고 그것도 변두리가 아니고 교1동이라면 강릉시의 제일 중심입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강일여고 일대가 가압장을 설치하니까 노후관이 막 터져 나갑니다.
매일 터져 나가니까 담당계장들 밤낮으로 고생해요.
물이 부족해서 물이 못 올라가다가 압력을 넣으니까 관이 도로변에 막 터져 나갑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데 노후관교체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홍규 위원    홍제동, 옛날 2만5,000t 거기를 해제하려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급수는 많지만 질소량이 많아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제하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대천 살리기 할 때 갖고 있던 데이터도 갖고 있고, 실제 그러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만5,000t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계속 오봉댐의 물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3,000만 원씩 그렇게 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냐고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김홍규 위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인근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최근에 해제한 곳이 횡성, 태백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는 주간검사, 월간검사, 단기, 중기에 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검사에 걸리면 간이상수도 사용을 못하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2만5,000t은 시민에게 물 공급하는 상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더욱이 홍제보를 얼마 전에 무너트렸지 않습니까?
담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1일 기초 방류량 갖고는 2만5,000t을 취득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제정수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기존 관거를 다 묻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보를 없애는 이유는 ‘이제 이쪽에서 다 커버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 합니다.’ 이 논리로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타당성을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측량이라든지 기본설계도면이라든지…….
김홍규 위원    면적 때문에…….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 면적이…….
김홍규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다시 묶으려면 힘들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풀지 마세요.    왜냐 하면 그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주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풀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푼다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민원, 다른 건물 지을 때 도와주려고 풀어준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들이지 말고,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의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김홍규 위원    의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예산심의 때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홍제보가 취수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를 지금 용도폐기 했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심종인 위원    그래서 수도과에서 했는지 건설과에서 했는지 보를 없앴습니다.
앞으로 취수장이 아닙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수질이 오염됐고, 앞으로 취수장을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취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빠서 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심종인 위원    시설을 용도폐기 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제1상수원보호구역은 홍제보에서 성산면에 이르는 6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해제했을 경우에 하류지역에 수질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상수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한수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취수장이 없는데 무슨 보호구역이 필요합니까?
취수장이 없는데 수질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필요합니까?
한수원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해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업무가 됩니까?
시설 자체가 폐지되어서 없는데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놔요?
다시 제2정수장 취수장 또 만들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을 폐지해 놓고 왜 묶어 놓느냐는 겁니다.
○업무과장 우병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종인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수원하고 강릉시하고 싸우는 문제도 저도 충분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참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시설이 폐기됐으면 그 사람들이 몇십 년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걸 폐지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봉댐 밑으로는 무조건 해제해 줘야죠.
뭐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수질분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수질분석은…….
심종인 위원    도면에 몇 평 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못 봤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면적만 제외시켜 주면 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와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타 시?군도 비교해 보고 과연…….
심종인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폐기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데 무슨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보호구역을 왜 해제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취수장이 살아있으면 해제를 못하죠.
그때는 용역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지만 시설을 다 폐기시켜 놓고 보호구역을 왜 묶어놓습니까?
김홍규 위원    그런데 정수하던 관련 시설들을 없애버렸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취수장은 그대로 존치했고 건물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로 도에다가 폐쇄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것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을 퍼 올리지는 않지만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취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하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그것하고 아까 편입되는 토지하고…….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조서는 못 봤습니다만 하천 안이 전부이고 밖에서 얼마나 묶여져 올라가고 있죠?
○업무과장 우병기  현재 사유 시설물로 인한 건축물은 성산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사유시설물이 있고 구정면 남밭 쪽에 다리 올라가는 쪽에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의 하천부지니까 이용계획에 걸림돌이 될만한 부지는 별로 없네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한 70% 정도가 국가소유고 나머지 20~3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천 뚝 양 사이드로…….
○업무과장 우병기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풀고 혜택을 받을 사람도 많지 않네요.
심종인 위원    과장님, 농경지가 없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제방 안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방 안에 무슨 농경지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할머니 추어탕부분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대에 농경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일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홍제1취수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을 해제해 주라는 거지 그것을 존치해 가야 된다면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취입보를 수도과에서 필요 없다고 용도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취수장건물이 살아있어요.
전기를 넣으면 가동이 됩니까?
물을 취수할 수 있습니까?
10년 넘게 안 했습니다.
완전히 내버려놨어요.
비상시에 수해났을 때도 가동을 못했습니다.
루사 때도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를 내버린 건데 그것 때문에 해제해 주라는 뜻이지 그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김홍규 위원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용역이 필요하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설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풀어주는 면적이 많지 않고 개인들에게 큰 이익이 가거나 먼 훗날 반대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해를 받을 일도 없고, 당분간 오봉댐 밑에서부터는 취수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안 갖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또 비상시에도 안 갖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실제로 취수를 하려면 담수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담수할 능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보가 남대천을 오염시키는데 가중시키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져가는 상태이고 용역을 해 가면서까지, 그 안에 사유지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천보호상에 이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하천 내에는 그대로 가져 갈 수 있잖아요?
○업무과장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분적으로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 걸려서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민원을 봐서도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셔야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그것을 과장님들이나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업무과장 우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든지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워 드리든지…….
○업무과장 우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이해하시죠.
○업무과장 우병기  예.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서면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동 상수도 공급률이 98%라고 그랬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조영돈 위원    그러면 읍이나 면단위는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주문진 경우에는 강릉시하고 거의 비슷한 92% 정도 됩니다.
사천, 연곡은 41.5%, 50% 정도 되고, 옥계는 7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강동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강동은 사천, 연곡 비율로 하면 되겠죠.
조영돈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는 5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게 조건상으로 사실상 도로 중심으로 해서 집단, 말하자면 소재지 구역만 상수도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마을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조영돈 위원    간이상수도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공급률입니다.
조영돈 위원    사천 같은 경우에 어떻게 41.5%나 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진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같이 묶어서…….
조영돈 위원    간이상수도가 들어온 것이 진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41.5%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사천을 빼 놓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안 나오죠.
사천, 연곡 통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조영돈 위원    사천면에 상수도가 진리밖에 더 들어옵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도시상수도는 진리밖에 안 들어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진리밖에 없잖아요?
강릉시에 가까운 면단위나 사천면에 5%나 됩니까?
동만 하지 말고 면단위도 그걸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방침이 확장을 해서 물량이 10년 동안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관로를 확장해서 도시상수도화하고 안 되는 오지, 떨어진 골짜기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최우수기관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받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쪽으로 금년부터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도 하고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조영돈 위원    산대월리~주문진간 확포장공사 구간에 상수도관을 묻는 거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조영돈 위원    도로할 때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천까지 들어온 배수관로는 언제 쯤 상수도를 넣을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일련의 계획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정책계획상으로 마을상수도라고 환경부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비를 얻어다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도 해 가지고 3억을 반영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관이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옆에 마을이라도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읍?면?동상수도보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76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주문진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문진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죠?
○하수과장 조순현  영진리…….
심종인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하기에는 주문4리, 6리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주문5~6리인데  주문진 향호펌프장이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주문5리하고 6리에 어장이 있는데 향호펌프장 자체를 어장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장에 설치되는 면적이 약 1,000㎡이 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어장이 침식되니까 5리하고 6리 어민들한테 어장이 침식되는 만큼의 손실적인 측면에서 주변마을지원사업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펌프장이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사도 못하고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지원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다가 공유수면매립허가승인을 득하려고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득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내년 봄까지는 공기가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전에 끝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비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되고 하수관거사업에 준설사업비가 부족해서 힘들잖아요.
○하수과장 조순현  예.
심종인 위원    일괄 타결됐으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시내 관거사업이나 준설사업에 읍?면?동에 하수공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해도 되는 예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수도과장님 연구개발비 3억3,000이 뭡니까?
보내준 자료 갖고 합시다.
○수도과장 강재근  3억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확장이 끝났고 국비를 마을상수도 아까 말씀하신 연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김홍규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언제죠?
○수도과장 강재근  96년에 해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96년도 이후에 8억 들여서 GIS를 위해서도 용역 1억 얼마짜리를 또 했잖아요?
○수도과장 강재근  그 성격은 틀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처럼 수도기본계획정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시 한번 봐요.
용역서를 다 갖고 있어요?
수도과에서 용역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보시고 3억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용역을 정비 포함해서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챙겨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도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GIS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GIS도 하고 노후관정비도 하고, 구역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확장도 되고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용역이 있어야 받아 오기 쉬우니까, 수선교체비가 4억1,000만 원인데 수선교체비는 총 금액에다가 얼마 계산하는 비율은 당초에 포함했을 것이고 이건 뭐죠?
○수도과장 강재근  수선교체비라는 것은 정수장이 옥계도 있고 주문진도 있고 쉽게 홍제정수장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거기에 각종 기계장치시설이라든지 노후된 여러 가지 펌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김홍규 위원    보통 노후 교체할 때 보면 연곡이 연에 2억3,000만 원 정도, 옥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요?
○수도과장 강재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못한 것도 많습니다.
효율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펌프를 교체해도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죠?
연곡도 그렇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그 전에 쓰다가 망가지면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강재근  옥계하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83년도 그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량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펌프를 개량해서 효율을 높여서 쓰는…….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기계장치설비 수선비 1억2,400 또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그것도 일종에 그런 성격인데 내용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계설치를 하면 수선비가 빠지든지, 수선을 하려면 수선만 하든지 해야지 기계설치하면 1년간 A/S기간인데 수선비를 또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수도과장 강재근  분류 항목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김홍규 위원    자본적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수도과장 강재근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김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관교체 올해 몇 km 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계획은 214km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0~600억을 일시에 투자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고지대라든지 해결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교동처럼 압이 붙으니까 터져나가는 곳이 많아요.
그것은 어차피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쪽으로…….
김홍규 위원    노후관교체가 누수량 잡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가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 집어넣은 거죠?
○수도과장 강재근  다 집어넣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작년에 총 상수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작년도에 300억 정도…….
김홍규 위원    확실해요.
300억에 42억 생겼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우병기  예.
김홍규 위원    하수도는요?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잠깐만요.
조영돈위원님이 상수도에 한 가지 있답니다.
조영돈 위원    기왕 시작했으니까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사천중학교 학생들이 식수를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지 모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조영돈 위원    모르는 것이 당연하실 겁니다.
사천중학교 학생들이 간이상수도가 아닌 일반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는 어디서 물이 오든 강릉시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도로에서 얼마나 됩니까?
조영돈 위원    현재 면단위에는 간이상수도고 상수도는 지금 현재 과학단지 쪽에서 넘어와야 된다면 4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북대로 산대월리에서 주문진 간 거기에서 올라오면 한 6km 정도, 6km 500이나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구를 못해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지하수도 개인집 지하수관을 연결해서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셨다가 꼭 200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꼭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환경부에다가 5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조영돈 위원    학생들이니까 운양초등학교도 3개가 다 지하수입니다.
사천초등학교도 간이상수도고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천지역에 꼭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내년에는 원 줄기만이라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3억 갖고 몇 km 할 수 있어요?
○수도과장 강재근  보통 m당 15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5km 정도…….
김홍규 위원    관망도상에 총 몇 km죠?
○수도과장 강재근  해야 할 내용은 214km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214km가 교체대상이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김홍규 위원    총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강재근  978km…….
김홍규 위원    약 1,000km 중에 한 200km을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2km 한다고요?
○수도과장 강재근  약 3km 정도로…….
김홍규 위원    2km 잡고 1년에 2km 를 하면 100년 걸립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계수상으로…….
김홍규 위원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빨리해 주지 않으면 녹이 생겨서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해서 내 보낸다고 해도 신뢰를 못 받아서 사람들이 사먹게 되고, 두 번째는 누수가 되니까 돈 들인 물이 빠져나가서 문제고, 세 번째는 지하가 도로 밑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구축물이 망가질 확률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물 사먹으면 돈을 안 쓰느냐 웬만한 사람들은 물 사 먹잖아요.
어떻게 하든 수도 총 매출은 줄어든다니까요.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죠?
1일 물 생산량에 맞춰보면 1인당 200 계산하든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강릉 시내가 265 정도 나오고…….
김홍규 위원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사 먹고 이러니까, 물 한 통에 1,000원씩 하는데도 사 먹잖아요.
물값을 올리더라도 획기적으로 실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수장에서 수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수도꼭지 틀면 엉망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게 일하는 보람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신경 쓰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추경을 떠나서 올해 하수관거교체 할 물량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조순현  국비 받아 가지고…….
김홍규 위원    국비 이런 것은 공무원의 몫이니까 열심히 해서 해결하는 거고 총 하수관거 중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조순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0km 되는데 일단 하수관거, 저지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불용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서로 오수관로를 교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습니다.
개소수로 봐서는 30개소되고 물량으로는 3km…….
김홍규 위원    주저앉아서 침수로 고생했던 곳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이번에 남은 것이 옥천동하고 중앙동, 홍제동, 성덕동에 일부 있고요.
김홍규 위원    사업예산 중에서 준설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하수과장 조순현  당초예산에 1억5,000이 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해 지나고 나니까 또 줄었네요?
○하수과장 조순현  당초에 루사하고 매미 있을 때는 수해복구비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8억 갖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선 것이 준설비하고 관거정비해서 3억이 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준설은 하수과장님 예방적 예산입니다.
그걸 안 해 놓으면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매년 5억이고 8억이고 쓴다고 해도 먼훗날 1,000억, 2,000억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늘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안 보이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수, 상수 이거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왜 중요한 자리냐 하면 특별회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여기란 말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돈 받잖아요.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돈 받잖아요.
이것이 행정서비스와 플러스 사업적인 경영수단을 발휘해야 되는 참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상하수도 놔 달라’는 행정적 의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특별회계만큼은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혜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상하수도소장님은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조례가 거의 됐습니다.
3.4% 올리려고 합니다.
김홍규 위원    올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올리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물값 대비해서 개인적 소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이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 하게끔 만들어야지 물값을 갑자기 올려서 이게 아무 잡음 없이 빨리 끝내나 이렇게 생각 하지 말고 이런 물을 공급하려면 우리 시의 재정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물 사먹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해 주고 도와주고 물 사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물 사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숙박업소에 수돗물 먹으라면 손님이 없어요.
정수기를 안 놔두면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강릉이 청정도시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 정도면 타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물 하나 제대로 먹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도시로서의 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수과장님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관거정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준설 이거 게을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침수지역 신경 써 주시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순현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위원    김기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태풍피해로 완공이 안 된 상태이고 강릉시를 보면 전체 강릉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진다는 것, 홍제동 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편의를 봐서라도 편의대로 해 주셔야지 사람이 사는 정도가 어려우니까 사람 자체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밉지 않다는 그런 말대로 어떻게 못 산다고 해서 그 동네는 방치해 두고 또 말이 많고 조금 부티가 나는 동네라면 제대로 해 주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관거사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부의장님 얘기하듯이 3억1,700만 원을 하면 얼마 걸려요?
이건 아니거든요.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비난의 화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원상류지역 생활오폐수처리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오봉댐 상류 말씀하십니까?
이계재 위원    예.
○하수과장 조순현  작년 11월 달에 강릉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오봉댐 상류 지역은 앞으로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오봉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확정된 이후에 하라고 조건부로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봉댐 재개발사업 시기에 따라서 사업도 시기조정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환경부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오봉댐 재개발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순현  저는 내용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이네요?
○하수과장 조순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재개발 관계를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면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정이 됨에 따라서 유역면적이 달라니까 하수관거매설을 먼저 못 합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고시를 할 때 조건부다 보니까 강릉시에서는 자체입장에서는 처리가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댐이 강릉시민들한테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봉댐 재개발문제를 나오고 농림부에서는 보완을 한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쌍방에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이 강릉시나 지역주민이고 보면 근래에 들어서 기반공사가 언론에 자꾸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마치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된 듯한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는 190m 아래에다가 재개발한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기반공사에서는 그게 해결된 듯 ‘4m 이상 보를 높여서 할 계획이다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이건 지자체나 주민들이나 전혀 안배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시의 기본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에서 190m 완전 제거해서 만든다, 농업기반공사에서 4m 정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계재 위원    강릉시와 어떤 협의한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없었습니다.
이계재 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을 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이계재 위원    건설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강릉시 식수원을 다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강릉시에서 수자원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지…….
이계재 위원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계속 기반공사 같은 데는 수시로 언론에다가 언론플레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나 강릉시의 집행부나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상수원이 오염되는 생활오폐수처리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지자체 나름대로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 따로 서 있어야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을 서울사람들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보다 더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당 지역의원님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수해예방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사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5분까지입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특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회계전산프로그램개발은 왜 감 했어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행자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일괄해서 하니까 비용이 5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도록 확정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주변마을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네요.
당연해 줘야 될 것을 해 주네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사업명을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김홍규 위원    지원사업은 따로 해 주고,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을 해 주는 거고, 지원사업은 따로 해 줘야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남곤  7번 국도를 횡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2억9,643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억8,643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정과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감리비 3,643만1,000원 중 전액삭감, 도시과 소관 강릉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허균생가~종합경기장간도로개설 문화재조사용역비 3억 원 중 1억5,000만 원 삭감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업무과 소관 강릉제1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용역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오를 맞이하여 읍?면?동 별로 여러 행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보람된 단오제행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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