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5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 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案
- 3.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에 대한 意見聽取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봄철 산하경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국지성 집행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한 바 있습니다.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소별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내일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10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8억800만 원이 증가한 3,667억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42억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세가 101억 원이 증가한 772억200만 원, 세외수입이 239억800만 원이 증가한 573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 135억6,700만 원이 증가한 1,462억4,300만 원, 재정보전금 56억5,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8,300만 원이 증가한 703억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658억8,800만 원 중 기능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 13억5,600만 원, 사회개발비 217억1,900만 원, 경제개발비 225억7,200만 원, 민방위비 6,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1억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경제성질 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가 과목경정을 통해 24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 81억700만 원, 자본지출 436억8,500만 원, 내부거래 56억6,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6,0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152억8,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재원 등으로 하수도사업 46억2,200만 원, 주택사업 2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8억2,6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2,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3,6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266건에 872억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건에 870억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건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신설한 명주초등학교 외에 진입로개설을 위한 부족 사업비 8억 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금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 등 세입예산의 변동 요인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58억8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집행상의 효율성 제고가 특별히 제고되고 있으며, 특히 기정예산 중 실행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한 물건비, 인건비 등에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전에 분야별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 증감부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3,600만 원이 감액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4,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4,100만 원을 삭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경상사업비 중에 나번 학교지원분야에서 중복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 학교들이 어떤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사업비 신청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2%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도비 관련된 사유가 되거나 이것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체 지방세의 2%를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체를 시켜 놨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예산서에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국장님 찾아보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교통, 항만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뤘던 학교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단체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대부분 맞게 내려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 선진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유치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서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등의 지원 및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는 유망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비용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 시 20억, 30억, 50억 원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하기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정착안정금 및 정주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4월20일부터 2005년5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지원과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유치 촉구를 위한 조례의 성격적으로서 제정은 물론 운영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 외국인 투자 지원에서는 도내 타 시와 같은 지원 수준이나 제19조 주택구입비 지원은 강릉시에서 추가된 지원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장 국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은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강릉시 관내 기존의 영세기업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타 시?도에서 부실기업이 이전될 우려는 없는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25조 정주학자금 지원 규정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기업을 이전 유치하고 아울러 강릉시의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전기업의 직원자녀 중’을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한 직원의 자녀’로 수정검토하여 기존 강릉시민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4항에 보면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을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착수라고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해서 준공되는 과정이 10년씩 걸립니다.
착공계를 내고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래서 부지고 다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연기하고 연기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강구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착공을 하고 그 기업이 우리 강릉에 이전해 온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뒷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연후에, 물론 그렇게 한 후에도 기만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만 가져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방하고 돈을 지원해도 악용할 분들은 100억을 줘도 우리 시가 당합니다.
안전책을 3년 이내에 착수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3년 이내 착공 내지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이라든지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지 실패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는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이 준공되어야지 그 상태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출장한 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안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업 투자유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투자유치를 할 사람들이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맡아 놓고 보자’는 의미의 기업들이 온단 말입니다.
시에서는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된 성공사례도 없고 별로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현혹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옥계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작년에 시장실에서 협약식을 해서 텔레비전에서 찍고 그래서 온 TV에 다 나와서 옥계가 금방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뤄 갖고 미리 너무 홍보차원에서, 그건 홍보도 아닙니다.
미리 너무 언론에 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주위에서 고생을 해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것이나 찍어서 내보자’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80% 이상이 넘어갔을 때 카메라로 찍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해 주세요.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의향이 있느냐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해야지 그런 문제는 조금 지양을 해서 100개를 유치하기보다도 실속 있는 기업 10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동해라든지 속초 이런데 비하면 여기는 가면 어떻게 된 공무원들이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 법은 좋은데,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강릉시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조례 법적인 문제가 많이 들리니까 이런 문제도 특별히 완화해야 됩니다.
돈 10억, 5억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가서 기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기 좋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강릉시 전체가 고려해 볼 문제다, 만약에 퇴직을 해서 나가 보면 ‘강릉시 거기는 힘들어서 못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조례안은 타 시?군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씩 수정해서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만 우리 강릉시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타 시?군과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50% 다, 이러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면도 해 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도 여기에 곁들였고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정착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른 시?군과는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 과학단지 이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대로 들어와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그런 조건들은 타 시?군에서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강릉에서 수출하는 물류비용을 일정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열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류비용 부담을 해 주는 데는 동해시가 일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과학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개발 이런 것이 뒤따라야지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타 시?군과 비슷한 안일한 자세로 투자유치를 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면서, 현재 외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와 유사한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직제의 구성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소 비슷한 출자를 해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동화농공단지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만 원주나 춘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춘천이 아마 27명인가 그것은 정식 투자유치단 이런 명칭이 아니고 조금 틀린데 부서가 있습니다.
원주도 민간위탁관리를 겸해서 원주도 경제과가 있습니다만 경제과 외에 그러한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더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25조 정주학자금지원 중 ‘이전기업의 직원 자녀 중’을 ‘기업이전으로 인하여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 거주하는 직원의 자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히 재검토 반영한 변경수립안으로서 그동안 재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재상정된 의안건으로 변경 입안 수립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면적이 80만6,400㎡에서 80만6,940㎡, 54㎡이 증이 됐습니다.
사유는 중심도로 확장안의 입안에 따른 구역계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안 도로 1개 노선 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로2-7호선 360m에 폭 10m을 중로1-3호선으로 변경해서 총 연장 360m에 폭 20m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진입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상 사천미노지구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한 사무로서 2005년3월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이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 실과 협의 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권자인 강원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용도지구계의 불부합사유 등으로 재검토하라는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바 특히 용도지구변경은 관련법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처리를 할 수 없는 민원사항으로 결론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파인게슬 대표 조성근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목적에 별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한 제안서에 2005년5월4일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 해결하여 드리고자 그동안 주민공람?공고는 물론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에 지형승인 고시도면과 상이로 불부합하니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협의 의제의 경우 별도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치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릉시 초당동 127-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면적은 7,610㎡, 약2,3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변경은 자연경관지구 2,210㎡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계획으로서는 부지면적이 7,610㎡, 건축면적이 1,411㎡, 연면적이 2만1,893㎡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86세대 층수는 14층에서 1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204대 건폐율은 19.7%, 용적률은 245.7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지난 4월7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1차 검토한 내용으로서 위원회에서 1차 지적한 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계획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당동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파인케슬 대표 조성근씨가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 자연경관지구의 용도지구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도시개발의 특성과 지역 여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이것은 현재 농지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청사에 도로관리사업소로 표시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중?대형장비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10m 도로는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할 때 20m 도로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게 산대월로 내려가서 관광지원도로에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있단 말입니다.
12m 도로라면서요.
12m가 안 되더라고요.
위에는 확장을 해서 되는지 몰라도 100m 내려가서는 전혀 농어촌도로밖에 안 된다고요.
10m 도로 가지고 추레라든지 제설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되면 2차 문제가 또 생기는데 할 때 진입도로가 100m도 안 되겠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대형장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노폭이 좁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넓게 잡아서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최소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동부엔지니어링의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면 왜 용역을 줍니까?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전문가가 보고도 어물어물하고 비전문가도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매번 강릉시 도시계획을 졸작으로 납품해서 계속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말입니다.
전무님, 답변을 해 보세요.
시에서 돈을 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려고 돈을 줬는데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온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보다 머리가 더 나쁩니까?
변경을 왜 못합니까?
의회도 요구를 했는데도 최소한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떤 차량들이 다니는지 전무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에서 저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 대형 중장비들이 무난히 드나들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동네 길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차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이 정도 범위면 충분히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넣은 거죠.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2호 광장을 나중에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야지 현재 상태로 병원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차를 대면 엄청 복잡할 겁니다.
그건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납품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뭘 그려왔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림은 누구나 그립니다.
2번 도로가 12m도로인데 꼬불꼬불한 길을 대형 중장비가 드나드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건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처음 할 때 줄을 그어서 진입도로도 울타리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지 현실에 맞춰서 나중에 또 변경합니까?
왜 용역비를 줘서 저렇게 합니까?
하루에 수천 대가 드나드는 로터리를, 지금도 가보세요.
우회전해서 좌회전 나오는 차량이 얼마나 복잡한지…….
좌회전이 됩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주유소 지나서 삼거리인데 광장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야지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운전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에 통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농업기반공사도 들어온다고 그러지 그러면 차량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올 땐 어디로 나오냐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 한 가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을 두는 이유는 혹시 필요한 부분이, 기하구조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건교부가 갖고 있는 가각기준으로 한다면 웬만한 도로교통에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하구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m 도로하고 교차로 부분은 평면 기하구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순환체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방통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부 선형조정, 기존의 광장부분들이 좀더 기하구조에 편리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차선 정도는 해소되겠습니다만 통행량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사천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태는 주거형 취락형 형태로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인구밀도는 중저밀도로서 고밀도지역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취락형 단위다 보니까 가로 세로망이 다소 자연형식으로 도로망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사천 산대월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12m인데 중로2류면 15m입니다.
15m로 계획하고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어촌도로로서 2차선을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15m에서 10m로, 강원도의 3개 사업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접근로는 이미 노인치매병원 입지 시에 진입로까지 도유지로 확보된 부지를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중형차량이라든지 앞으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당장은 10m로 하지만 도시계획측면에서는 15m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도로개설 할 당시에 그때 가서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 때문에 지구계획이 다소 불규칙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만 일단은 공공청사 입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을 해 주고 2007년도에 재정비할 때 전반적인 사천미노지구나 강릉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부엔지니어링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당동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설명)
과거에는 이 지역이 1종주거지역이였습니다만 1종으로 세분된 것이 2002년 강릉시 재정비 때 세분이 됐습니다.
지적고시 지형도면 승인이라는 것은 오천결정도에 근거해서 그대로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다가 이기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천결정도가 법적으로는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이 먼저 되고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정도면이 오천도로 결정을 해 놓고 그 결정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지적고시도면을 다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이고 지형도면승인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인데 과거에는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다가 재정비 때는 수치지도로 하다 보니까 결정도면하고 지적고시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종이지도에 의한 관리와 축척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편차문제이고, 사실은 지형도면은 소축척이다 보니까 다소 현행과 부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초당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사업을 내서 검토됐습니다만 여타 지역도 구역대가 결정도면 하고 지형도면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재정비 때 전개를 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잘못됐든지, 면적산출을 할 때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2,210㎡의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민원도 발생했는데 징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5,000 분의 1은 10m 앞인데 지적고시할 때 2,000m 더 내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경계가 있으면 조정이 쉬운데 개인업자는 1,500고시도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부결이 되면 개인업자는 엄청난 손해이고, 기본부터 바로 잡아가야지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잘못을 했느냐는 겁니다.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민원이 생겼다면 중과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최소한 강릉시에서는 다시는 입찰을 못 보도록 해야지 매번 똑같은 사례를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이 매번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가면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허가를 내주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되고, 시에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하면 개인업자들이 의원님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건분명 잘잘못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가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이 비록 의견청취안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 일부가 자연경관지구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현지 확인도 하고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조율에 의해서 이 건은 보류를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0년 전, 40년 전, 도시계획도로로 좌우, 앞으로 도로가 났어요.
그 길은 그냥 소방도로가 다됐습니다.
그 도로에 아직도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어서 개인의 재산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있죠?
또 한 가지 집성촌이 형성되면 그 주인은 항상 자동차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미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해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일도 있어요.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국장님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가 언제 됐습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까?
내년도에 하겠죠?
5년 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2003년1월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2007년까지 다시 현 법률에 의해서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2007년 말까지…….
96년도인가 97년도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시청부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동네가 항상 바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주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난발된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사방에 그어놓기만 하고…….
만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개인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가 승소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남으니까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를 잘 못하는데 기록이 안 남는다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가 승소할 것은 20%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러지만 의장님이, 아까 이계재위원님 현지에 가보자고 했는데 실제 도면을 갖고는 잘 모릅니다.
마침 의장님 지역이고 의장님이 참석했고 그러니까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연경관지구 면적이 감소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도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거꾸로 다시 내려와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재정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지적고시할 때에도 못 발견했던 부분이고 분명히 경관지구 옆에 1종주거지역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1종주거지역으로 해 놓을 때는 그 경관에 맞춰서 고밀도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영하계장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때 2종주거지역으로 풀어놓지 않고 1종주거지역으로 묶었을 때에는 고밀도는 그 지역 경관에 맡지 않으니까 1종주거지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수림대가 양호한 데를 경관지구로 같이 묶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꼭 여기는 고밀도 지구로 풀어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2종으로 풀어야 된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행정소송 이런 얘기로 그것까지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전하고 초당 송림지대 이쪽으로 과연 1종을 2종으로 풀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떠넘기식으로 의회에 넘겨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회에서도 별말이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별말이 없으면 해 주고, 업자들은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가 되고 전에는 최소한 심종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면이 지적고시를 해야 할 도면이 실제 도면하고 맞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의견청취 이런 식으로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때 분명히 1종으로 해 놨는데 이제는 2종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데 단지 걸림돌이 이것만 아니면 시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도 없이 해 줘도 상관없잖아요?
조영하계장님 맞죠?
의회 청취 받는 사항은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이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1종을 2종으로 변경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계획이 없는 한 검토는 안 됩니다.
아예 접수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업계획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청취사항이면 의회청취를 받아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게 기준이고, 다만 주민제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토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은 것을 하여튼 입안권자로서 절차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밀도냐 중밀도냐…….
이 사람들이 이익만 많이 내기 위해서 자연경관이고 다 무시하고 1종을 2종으로 바꿔 가지고 15층 이상으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임목이 대다수 없습니다.
지적고시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행과 부합하는 관계이고 다만 결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결정도면상에는 2,210㎡가 불합리하게…….
이 부분 자체는 임목이고 이쪽은 평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정회 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중 미노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찬성하고 초당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변 자연경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고밀도아파트가 입지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제1종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국?소별 200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7쪽예산규모에서특별회계증감부분,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3,600만원이감액조정이됐단말입니다.
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