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싸이언스파크特區指定申請에 따른 意見聽取案
- 7.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2005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10. 江陵市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싸이언스파크特區指定申請에 따른 意見聽取案
- 7.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2005年 第3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10. 江陵市諸證明 등 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일반 조례안과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일반 조례안과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9일자로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05년5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19일자로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05년5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안건 상정에 앞서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부터 먼저 심의하여야 하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안건 상정에 앞서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부터 먼저 심의하여야 하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으로 사용료를 천연잔디구장에 맞게 인상하고 남대천 둔치에 있는 월드구장의 시설명칭 및 사용료, 축구장의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체육시설항목이 남대천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인 월드구장의 명칭을 신설하고 종합경기장인 축구장이 기존 한국형 잔디의 4계절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 공사함에 따라 사용료를 평일 20만 원, 휴일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드구장의 사용료는 종합경기장 축구장사용료와 동일하게 신설하여 축구장에 대하여 1회 1게임 두 시간 원칙으로 하고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있던 한국형 잔디는 평일 9만 원으로 하였으나 4계절 천연잔디로 교체하였으므로 천연잔디의 최소가격으로 하여 평일 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연잔디사용료의 기준을 보면 보조경기장, 시민운동장 사용료에 맞추어 설정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또는 대도시의 천연잔디전문축구장은 평일 5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 강릉시 천연잔디구장의 가격은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사용료 감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으로 사용료를 천연잔디구장에 맞게 인상하고 남대천 둔치에 있는 월드구장의 시설명칭 및 사용료, 축구장의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체육시설항목이 남대천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인 월드구장의 명칭을 신설하고 종합경기장인 축구장이 기존 한국형 잔디의 4계절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 공사함에 따라 사용료를 평일 20만 원, 휴일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드구장의 사용료는 종합경기장 축구장사용료와 동일하게 신설하여 축구장에 대하여 1회 1게임 두 시간 원칙으로 하고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있던 한국형 잔디는 평일 9만 원으로 하였으나 4계절 천연잔디로 교체하였으므로 천연잔디의 최소가격으로 하여 평일 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연잔디사용료의 기준을 보면 보조경기장, 시민운동장 사용료에 맞추어 설정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또는 대도시의 천연잔디전문축구장은 평일 5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 강릉시 천연잔디구장의 가격은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사용료 감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경기장 구내의 천연잔디구장을 새롭게 단장한 후 본 경기장과 유사한 타 시도의 시설과 비교를 통해 사용에 대한 형평을 유지함과 동시 남대천 둔치에 소재한 월드구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사한 타 시도의 사용료징수현황, 입법예고 결과 등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경기장 구내의 천연잔디구장을 새롭게 단장한 후 본 경기장과 유사한 타 시도의 시설과 비교를 통해 사용에 대한 형평을 유지함과 동시 남대천 둔치에 소재한 월드구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사한 타 시도의 사용료징수현황, 입법예고 결과 등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월드구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월드구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 받지 않았습니다.
○朴貞姬 委員 계속되는 그런 경제불황 속에서 경기장사용료를 인구가 많은 대구시나 전주시 이런데 비교해 가지고 무려 230%나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그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대구의 월드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50만 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75만 원 또는 야간경기 같은 경기는 75만 원, 1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주경기장도 월드컵경기장은 체육경기는 50만 원 체육경기 외 행사는 100만 원 이렇게 받고 보조경기장이 20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주나 대구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같거나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월드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50만 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75만 원 또는 야간경기 같은 경기는 75만 원, 1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주경기장도 월드컵경기장은 체육경기는 50만 원 체육경기 외 행사는 100만 원 이렇게 받고 보조경기장이 20원, 4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주나 대구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같거나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朴貞姬 委員 전주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강릉은 아직 종합경기장의 이용실태를 보면 아직도 주요 국내대회행사로 이용하고 일반적인 축구동호회원들은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공사용료인상이 시민이나 축구회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공사용료인상이 시민이나 축구회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시민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정에 있는 케이빌리지도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20만 원을 하게 되면 케이빌리지에서 자기들 경기장 시설을 해 놓고 거기보다 같거나 적게 받는 것은 경기장 유치를 위한 일이 아니라서 우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20만 원을 하게 되면 케이빌리지에서 자기들 경기장 시설을 해 놓고 거기보다 같거나 적게 받는 것은 경기장 유치를 위한 일이 아니라서 우선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지금까지 경기장 이용사항 분석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사용료 인상을 재검토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주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용료가, 물론 케이빌리지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그쪽하고 똑같이 받으면 그쪽에 사업성이 없다고 주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그래도 지금 있는 월드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 잔디가 보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으면 잔디관리 하는데 큰 이상이 없어요?
월드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축구동호인들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거의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용료가, 물론 케이빌리지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그쪽하고 똑같이 받으면 그쪽에 사업성이 없다고 주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그래도 지금 있는 월드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직 잔디가 보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으면 잔디관리 하는데 큰 이상이 없어요?
월드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축구동호인들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거의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경기가 많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금강대기 같은 경우 한 50게임 이렇게 했을 때 그 잔디가 거의 병에 가까운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금강대기 같은 경우 한 50게임 이렇게 했을 때 그 잔디가 거의 병에 가까운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사용료를 받습니다.
월드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 받고 종합경기장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월드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 받고 종합경기장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청학기 이런 것도 다 받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다 받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제 우리가 일반 기업체로 놓고 봤을 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용료를 내서라도 우리가 구장을 사용코자 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거의 일반사람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또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리고 또 특정집단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려를 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역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조례를 제정하고 받는 거 받고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청학기하고 금강대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단체에서는 거의 물리기가 힘든 수준에 있고 또 물리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 그 뭡니까?
가격을 이 정도 상향을 시켜도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조례를 오픈을 시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격에 충분히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특정단체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외수입이 오르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리고 또 특정집단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려를 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역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조례를 제정하고 받는 거 받고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청학기하고 금강대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단체에서는 거의 물리기가 힘든 수준에 있고 또 물리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 그 뭡니까?
가격을 이 정도 상향을 시켜도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조례를 오픈을 시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격에 충분히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특정단체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외수입이 오르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경기가 없는 한 시민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개방을 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어떤 특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崔鍾甲 委員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금액에 너무 치중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요, 그런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동호회나 이런 단체들이 정당한 사유의 금전적인 금액을 내고 월드구장이나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경기일정에, 한 달 전에는 개방이 안 된다거나 이런 조항을 달아서, 사시사철 동절기 몇 개월 이런 거 빼 가지고 조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잔 얘기죠.
전체적인 조례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요, 그런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동호회나 이런 단체들이 정당한 사유의 금전적인 금액을 내고 월드구장이나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경기일정에, 한 달 전에는 개방이 안 된다거나 이런 조항을 달아서, 사시사철 동절기 몇 개월 이런 거 빼 가지고 조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잔 얘기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잔디가 평일에 9만 원 받고 공휴일에는 13만 원 받던 것을 인상해 받고 지금 경기도 고양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 같이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산 잔디, 지금 캔터키블루그라스 이런 종류의 구장입니다.
지금 한국형 잔디가 평일에 9만 원 받고 공휴일에는 13만 원 받던 것을 인상해 받고 지금 경기도 고양시나 이천시 같은 경우 같이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산 잔디, 지금 캔터키블루그라스 이런 종류의 구장입니다.
○崔鍾甲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받을 금액은 받자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시 우리가 사용코자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왔을 때는 그 금액을 받고 정당하게 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항시 우리가 사용코자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왔을 때는 그 금액을 받고 정당하게 주라는 거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전액 감면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했을 때 감면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 개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이름을 사용허가에서 개인이라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 감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그것은 법이 그렇게, 그 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沈永燮 委員 그리고 여기 사용료문제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정 케이빌리지인가 거기에 지금 현재 주간, 우리가 평상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 보다는 사용료가 더 저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도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용료하고 똑같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정 케이빌리지인가 거기에 지금 현재 주간, 우리가 평상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축구장 보다는 사용료가 더 저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도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용료하고 똑같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거기는 지금 인조잔디이고요.
우리처럼 토요일, 일요일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토요일, 일요일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개인은 보통 사회의 무슨 동호인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축구를 하는 것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지 현재 조례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축구를 하는 것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지 현재 조례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개인이 2,000원이고 단체가 팀당 2만 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당 이용료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팀 11명이 2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팀당 이용료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팀 11명이 2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곱해 주어야지요.
팀에 11명이면 22만 원이 되는 거죠.
팀에 11명이면 22만 원이 되는 거죠.
○王鍾培 委員 아니죠.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2,000원 하고 2만 원 하고 게임이 어떤 차이느냐 이거죠.
만약에 11명이 가면 2,000원 씩 받는다고 했을 때 2만2,000원을 받는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2,000원 하고 2만 원 하고 게임이 어떤 차이느냐 이거죠.
만약에 11명이 가면 2,000원 씩 받는다고 했을 때 2만2,000원을 받는 것인지…….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단체는 20명 이상을 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개인이 2,000원인데 만약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한 팀이 딱 11명 가서 공을 차겠다고 하면 2만2,000원을 받고 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양 4만4,000원?
양 4만4,000원?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王鍾培 委員 계장님이 알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일반이 대여하는 것 하고 학교에서 대여했을 때 하고 차별화는 조금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일반이 대여하는 것 하고 학교에서 대여했을 때 하고 차별화는 조금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委員長 朴五均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施設管理擔當 金炯吉 문화체육시설관리담당 김형길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王鍾培 委員 운동장이 공공시설인데, 개인이 공공시설에서 연습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청이라든지 팀이 와서 하는 부분은 대여가 가능한데 이 개인이라는 내용이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강릉에 단체동호인들이 많은데 개인이 우리도 연습하겠다고 2,000원씩 이런 똑같은, 뒤에 어떤 제약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협회등록이 된 팀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문제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료의 차등을 두고 있다는 불만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인 해석을 해 줘야 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강릉에 단체동호인들이 많은데 개인이 우리도 연습하겠다고 2,000원씩 이런 똑같은, 뒤에 어떤 제약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협회등록이 된 팀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문제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료의 차등을 두고 있다는 불만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인 해석을 해 줘야 해요.
○文化體育施設管理擔當 金炯吉 팀으로 구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에 대해서 소년개인이라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개인이 봤을 때 축구는 팀으로 구성하는데 개인이 빌린다고 했을 때는 혼동이 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강릉의 생활체육동호회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 여기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施設管理擔當 金炯吉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단체가 만약 A라는 동호인이 팀당 2만 원 하고 11명이 있다고 하면 2만2,000원을 주고 연습경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연습기경기 기준시간도 2시간 일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예.
○王鍾培 委員 2시간에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그 명분이 앞에 전자 주 사용료 보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이고 추가할 때 30% 가산료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단서가 있는데 연습에는 그런 것도 없고, 금액이 이게 안 맞는데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 줘야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특정인, 특수단체만 대여해 준다는 불식을 살 수 있다고요.
이 2만 원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칙을 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에 축구단이 있으니까 강릉시가 프로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축구단을 신설하고 대한축구협회, 강원도축구협회 등록한 단체가 이런 연습경기장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축구협회면 전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다 와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갈등을 없애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이 오니까 20만 원 하고 2만 원은 10배 차이인데 어떤 단체는 20만 원 주고 어떤 단체는 2만 원 준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단서가 있는데 연습에는 그런 것도 없고, 금액이 이게 안 맞는데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 줘야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특정인, 특수단체만 대여해 준다는 불식을 살 수 있다고요.
이 2만 원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칙을 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에 축구단이 있으니까 강릉시가 프로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축구단을 신설하고 대한축구협회, 강원도축구협회 등록한 단체가 이런 연습경기장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축구협회면 전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다 와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갈등을 없애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이 오니까 20만 원 하고 2만 원은 10배 차이인데 어떤 단체는 20만 원 주고 어떤 단체는 2만 원 준다고 했을 때…….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2만 원 짜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몸 푸는 게임인데 두 시간을 몸 푸면, 두 팀이 와서 연습게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히 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시합했다고 하지 연습했다고 합니까?
1년에 잔디구장을 한번 밟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연습하러 가는 사회동호인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 이 단가에 대한 조례에 개인이라는 지목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축구가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팀으로 묶고 그런 규정을 규칙에다 집어넣든가 그렇게 삽입을 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 개념을 정확히 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시합했다고 하지 연습했다고 합니까?
1년에 잔디구장을 한번 밟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연습하러 가는 사회동호인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 이 단가에 대한 조례에 개인이라는 지목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축구가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팀으로 묶고 그런 규정을 규칙에다 집어넣든가 그렇게 삽입을 해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좋아요.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이 문제는 제가 대충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이 개인하고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것은 지금 통상 아주 팀이 전지훈련을 오든지 연습경기입니다.
그리 왔을 적에 하는 것이고 그 축구를 개인이라고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팀 아닌 인원이 와 가지고 자기가 대표선수이든 어떤 선수이든 간에 여행을 왔다가 잠깐잠깐 와 가지고 몸을 푸는 이런 연습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11명이 아니고, 게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여행을 왔다든지 축구동호인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가 이 잔디구장에서 몸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고 왔을 적에 개인당 2,000원 씩 해 가지고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하는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단체가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이 개인하고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것은 지금 통상 아주 팀이 전지훈련을 오든지 연습경기입니다.
그리 왔을 적에 하는 것이고 그 축구를 개인이라고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팀 아닌 인원이 와 가지고 자기가 대표선수이든 어떤 선수이든 간에 여행을 왔다가 잠깐잠깐 와 가지고 몸을 푸는 이런 연습경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11명이 아니고, 게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여행을 왔다든지 축구동호인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가 이 잔디구장에서 몸을 풀어야 되겠다고 하고 왔을 적에 개인당 2,000원 씩 해 가지고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하는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단체가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47分 繼續開議)
○王鍾培 委員 제가 이 사용료에 강릉시를 대표하는 유소년축구라든가 강릉이 구도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학교에서 잔디구장을 밟기 어려우니까 그 감면조례규정의 규칙에 의해서 전체 시를 대표해서 출타하는 선수들한테 전액 감면해서 한 두 번은 연습할 수 있는 규칙으로 소장 계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꼭 삽입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차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文化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崔琪洵 자체내부결제를 통해서 그 내부결제사항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원안통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8739호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또 토요일근무제의 폐지에 따라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일, 재직기간 3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일을 축소하는 내용과 또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2005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되겠습니다.
기간 중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로부터 별첨과 같이 복무조례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라 금번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8739호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또 토요일근무제의 폐지에 따라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일, 재직기간 3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일을 축소하는 내용과 또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2005년5월4일부터 5월23일까지 되겠습니다.
기간 중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로부터 별첨과 같이 복무조례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라 금번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3월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항 총칙 중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을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이며 안 제18조에서는 국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일,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일을 각각 감하여 결손시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하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대통령령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로 임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체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법령심사규정에 따라 기호표기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로부터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공무원관련법령 및 부패방지법에 비밀엄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복무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과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연가일수의 삭감은 강릉시의 경우 공휴일 및 야간의 비상동원이 많은 것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하에 근무일수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은 수렴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3월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항 총칙 중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을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이며 안 제18조에서는 국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일,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일을 각각 감하여 결손시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하는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대통령령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로 임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체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법령심사규정에 따라 기호표기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로부터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공무원관련법령 및 부패방지법에 비밀엄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복무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과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연가일수의 삭감은 강릉시의 경우 공휴일 및 야간의 비상동원이 많은 것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하에 근무일수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은 수렴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내용들을 보면 자구와 문안 이런 부분들을, 토씨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고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다가 지방공무원법규정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체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밑에 공무원들이 의회에다가 자료를 보낼 때는 검토를 해서 규정 자체가 잘못된 그런 글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목정이 아니고 목적이죠?
조례를 만들 때 내용들을 보면 자구와 문안 이런 부분들을, 토씨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고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다가 지방공무원법규정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체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밑에 공무원들이 의회에다가 자료를 보낼 때는 검토를 해서 규정 자체가 잘못된 그런 글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목정이 아니고 목적이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4조 4항에 보면‘근무시 간외에’그게 아니고,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奇世男 委員 법을 만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이 내용들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지방조례를 만들 때, 물론 지방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겠느냐 라는 쪽의 고민을 좀 하면서 접근이 되어 주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선은 궁금한 게 뭐냐면 3조3항에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법에 보면 3조3항에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공무원의 범위로 집어넣었죠?
우선은 궁금한 게 뭐냐면 3조3항에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공무원법에 보면 3조3항에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공무원의 범위로 집어넣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법령에 안 나왔는데 개정된 법령에는 공무원의 범위 속에 그게 들어가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 시행령, 조례까지 이 내용을 똑같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까지 집어넣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시행령, 조례까지 이 내용을 똑같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까지 집어넣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이 조례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세 가지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기본법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상위법에 들어간 건 다 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될 수 있지만, 집어넣은 것은 위배되지 않지만 굳이 세 번 다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의문점이 되는 부분들은 부칙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하고 공무원법 3조3항 공무원범위규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령과 시행령으로도 이렇게 다 공무원의 범위를 집어넣고, 3조3항 공무원범위규정을 폐지한다고 한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될 수 있지만, 집어넣은 것은 위배되지 않지만 굳이 세 번 다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의문점이 되는 부분들은 부칙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하고 공무원법 3조3항 공무원범위규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령과 시행령으로도 이렇게 다 공무원의 범위를 집어넣고, 3조3항 공무원범위규정을 폐지한다고 한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 3조3항에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한다는 것은 선출직하고 특수경력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 3조3항을 보면 57조 58조의 규정은 대통령이 정한 특수경력직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조3항은 삭제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폐지가 되고 3조3항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무원의 범위를 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단체장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폐지가 되고 3조3항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무원의 범위를 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단체장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 3조3항을 법령과 시행에도 집어넣고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 놓고 뒤에 부칙에다는 3조3항의 공무원범위의 규정을 폐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폐지를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에요.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폐지를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에요.
○黃箕源 委員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27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규정 자체에 갖고 있던 법적 근거가 2005년3월1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법이 정확하게 2005년도1월27일에 개정이 되었고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복무규정이 생기면서 3월18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다른 법령도 폐지가 되었는데 공무원법 제3조3항에 공무원 범위 자체도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례 자체가 언제 만들어 졌죠?
입법예고가 되고 계속해서 왔는데 오늘이 6월2일입니다.
시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관보 하지 않습니까?
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 법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드릴게요.
27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규정 자체에 갖고 있던 법적 근거가 2005년3월1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법이 정확하게 2005년도1월27일에 개정이 되었고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복무규정이 생기면서 3월18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다른 법령도 폐지가 되었는데 공무원법 제3조3항에 공무원 범위 자체도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례 자체가 언제 만들어 졌죠?
입법예고가 되고 계속해서 왔는데 오늘이 6월2일입니다.
시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관보 하지 않습니까?
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 법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드릴게요.
○奇世男 委員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에서 이런 시행령과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하라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정부는 특별법으로 균형발전분권법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지방에 권한을 최대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법들이, 또 우리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지들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은 했는데 보면 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본다면 한 208시간이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단축이 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동절기가 늘어나니까 64시간하고 연가가 또 축소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80시간 정도가 단축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에서 이런 시행령과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하라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정부는 특별법으로 균형발전분권법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지방에 권한을 최대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법들이, 또 우리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지들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은 했는데 보면 주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 본다면 한 208시간이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단축이 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동절기가 늘어나니까 64시간하고 연가가 또 축소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80시간 정도가 단축된다는 얘기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88시간이 줄어듭니다.
○奇世男 委員 그렇죠?
팔십 몇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 내용들이 자세히 되다보면 근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모범조례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혹시나 상충되는 게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나 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그런 뜻입니다.
팔십 몇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 내용들이 자세히 되다보면 근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모범조례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혹시나 상충되는 게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나 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그런 뜻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검토해서 조례 통과되어 버리면, 만일에 만들어 놓고 나서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게 법에 상충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서도 또 다른 이면에 이런 형태의 또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위배, 그 법령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게 아니냐 이거에요 .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위배, 그 법령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게 아니냐 이거에요 .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현재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奇世男 委員 없다고 보신다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88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노조나 이런 데서 더 줄이지 말고 해 달라 하는 취지도 있고 한데 시에서는 또 특별휴가라는 게,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있는 휴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이 별다른 특이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이 별다른 특이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奇世男 委員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끌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노조가 바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무조건 거부하고 이러기보다는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강릉시의 복무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좀 더 깊이 하지 못하고 중앙에 표준안의 조례를 그냥 준용을 해서 적용을 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7쪽의 겸직허가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조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28조의 공무원의 범위 자체가 또 공무원법 3조3항이 또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28조란 자체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표준안 있죠?
아까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7쪽의 겸직허가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조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28조의 공무원의 범위 자체가 또 공무원법 3조3항이 또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28조란 자체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표준안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표준안 제일 뒤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18조1항의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가일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조례를 바꿔놓으면 전반기에 연가를 쓴 사람하고 후반기에 다시 하는 사람하고 하루인가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연가일수로 28조 그냥 그거로 하고 2006년1월1일부터 표준안 자체를 시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부칙에 보면 제18조1항의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가일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조례를 바꿔놓으면 전반기에 연가를 쓴 사람하고 후반기에 다시 하는 사람하고 하루인가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연가일수로 28조 그냥 그거로 하고 2006년1월1일부터 표준안 자체를 시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저희들 부칙에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규정 자체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부칙조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7조, 28조가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까지는 겸직근무제라든가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은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그 법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리업무라든가 겸직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부칙조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7조, 28조가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까지는 겸직근무제라든가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은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그 법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리업무라든가 겸직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위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해 놓고 영리목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한 것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黃箕源 委員 며칟날 내려왔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5월달…….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유급제로 내년부터 가기 때문에 유급제 준비단계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런데 지금은 유급제도 안 되었고 이 조례는 지금 통과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죠. 1월 1일부터…….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나중에 소급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수당제공 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급해서 지급가능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가 되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우리 시 조례가 2005년6월2일날 오늘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삼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법 3조3항이라든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2005년3월18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가 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상위법하고 상충관계, 또 행자부라든가 지침의 문제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상위법하고 상충관계, 또 행자부라든가 지침의 문제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복무조례가 아마 7-8월에 중앙에서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에서 봤을 때 그거 하다 할 때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과 조례간 상호관계 이게 지침으로 내려받은 공문이 있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시행관련 복무조례개정지침이 내려왔죠?
거기 내용 뒤에 보면 대통령과 조례간의 상호관계의 내용들이 복무규정하고 상충되는 조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임으로 개정한다, 그렇죠?
대통령령과 조례간 상호관계 이게 지침으로 내려받은 공문이 있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시행관련 복무조례개정지침이 내려왔죠?
거기 내용 뒤에 보면 대통령과 조례간의 상호관계의 내용들이 복무규정하고 상충되는 조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임으로 개정한다,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奇世男 委員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대통령령하고 지방정부의 조례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을 예측을 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해서 할 때 지방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면 시행착오들이 없는데 현재의 생각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다음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대통령령하고 지방정부의 조례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을 예측을 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해서 할 때 지방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면 시행착오들이 없는데 현재의 생각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다음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이건 원래 재직기간의 연가일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가일수는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연가일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줄여 놓은 게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그 다음 6일, 9일 이런 식으로 줄인 게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간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가일수는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연가일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 줄여 놓은 게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그 다음 6일, 9일 이런 식으로 줄인 게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간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나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건 본인에 대한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본인이 아니라 가족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30分 繼續開議)
○黃箕源 委員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에 할 수 있게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 차기에 정확한 수정을 위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6월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행정자치부의 승인 내용대로 본청 소속의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능전환사무 및 주민지원관련사무와 주택시가조사 및 과표결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등의 신규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일부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233명에서 1,239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2명에서 1,217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개정내용은 본청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조사 5명, 일제강점기피해조사 1명, 세무과 보강 4명 등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자료관리담당 신설을 위하여 1명을 감하여 9명을 증원하고 의회의 경우는 자료관리담당 신설을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동의 경우에는 가능전환 후속조치에 따라 4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6월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행정자치부의 승인 내용대로 본청 소속의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기능전환사무 및 주민지원관련사무와 주택시가조사 및 과표결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등의 신규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일부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233명에서 1,239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2명에서 1,217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개정내용은 본청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조사 5명, 일제강점기피해조사 1명, 세무과 보강 4명 등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자료관리담당 신설을 위하여 1명을 감하여 9명을 증원하고 의회의 경우는 자료관리담당 신설을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동의 경우에는 가능전환 후속조치에 따라 4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내에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를 기능전환관련업무, 주민특별관련업무,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2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 사례접수, 확인 등을 위한 1명과 주택가격조사전담기구 정원 5명 등 순수 증가되는 인원은 6명이 되겠으며 기타 본청과 의회사무국, 읍?면?동간의 정원은 읍?면?동의 기능전환특별법에 의한 피해조사, 개별주택가격평가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가감조정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시점, 상급기관의 지침시달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내에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를 기능전환관련업무, 주민특별관련업무,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2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 사례접수, 확인 등을 위한 1명과 주택가격조사전담기구 정원 5명 등 순수 증가되는 인원은 6명이 되겠으며 기타 본청과 의회사무국, 읍?면?동간의 정원은 읍?면?동의 기능전환특별법에 의한 피해조사, 개별주택가격평가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가감조정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시점, 상급기관의 지침시달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주민자치지원단을 둔다고 하였는데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반상회 회보 있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주민자치지원단을 둔다고 하였는데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반상회 회보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반상회보는 지금 저희하고 같이 이원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奇世男 委員 지금 반상회보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회보는 대외협력관실에서 발행하고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소식지이고 반상회보는 기능전환단에서 합니다.
○奇世男 委員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대외협력실하고 기능전환단하고 반상회보, 시정소식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선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외협력실하고 기능전환단하고 반상회보, 시정소식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선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반상회보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관리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그게 전에는 분리가 되었는데 통합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奇世男 委員 언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옛날에는 각각 했었는데 지금은 자료를 자치담당 여기서 자료를 전부 다 처리해 가지고 대외협력관실로 돌려 지면 거기서 일괄 집어넣고 이렇게 작성하고 있지…….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시정소식도 그렇습니다.
○奇世男 委員 시정소식도 취합하는데 자료는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자료를 모아 가지고 대외협력실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대외협력실에서 자료도 있고 지원담당에서도 읍?면?동 이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시키고 이럽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기능전환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돌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정하게 해서 이원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능전환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돌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정하게 해서 이원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예.
○黃箕源 委員 그런데 강릉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지금 동 지역에 4명이 줄어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거는 어떤 업무담당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지금 앞으로 금년에 6개 읍?면?동이 자치센터를 하는데 앞으로 전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인력의 상당한 부분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잉여자원 차원에서 전부 본청으로…….
그런 잉여자원 차원에서 전부 본청으로…….
○黃箕源 委員 지난 12월 정례 회의를 할 때,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립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읍?면?동의 정원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증원이나 감면이 없다고 해서 그 조건 하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지나고 6개월입니다.
정원은 증원이나 감면이 없다고 해서 그 조건 하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게 지나고 6개월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읍?면?동의 세무직은 어차피 본청으로 흡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黃箕源 委員 세무직이 본청으로 흡수가 되면 다른 직급을 한명 늘려 줘 가지고, 읍?면?동에 지금까지 산불이라든가 일반 재해에 인원이 부족해서 초기대처능력이 없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데, 그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범실시지역을 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돌아서서 그 세무직들을 다 본청으로 들인다고 하면 지금 6개 면하고 동에서, 동이 4개죠?
그러면 4명이 줄어드는데 한 동에 한 명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돌아서서 그 세무직들을 다 본청으로 들인다고 하면 지금 6개 면하고 동에서, 동이 4개죠?
그러면 4명이 줄어드는데 한 동에 한 명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시범실시지역의 동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반발이 될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번에 우리가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에 따른 안을 보고할 때 동 세무직 13명하고 검침원 5명을 할 때 별도로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번에 우리가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에 따른 안을 보고할 때 동 세무직 13명하고 검침원 5명을 할 때 별도로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黃箕源 委員 별도주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읍?면?동에 가 보면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기재해라든가 산불의 대처능력이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떨어집니다.
그건 여성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떨어지냐고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정면 같은 경우에도 정원 17명에 현원이 1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부족한 상태이고 자체 지금 현재는 세무직은 아직까지 건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똑같이 그것도 계획이 되겠죠, 그죠?
여직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기재해라든가 산불의 대처능력이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떨어집니다.
그건 여성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떨어지냐고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정면 같은 경우에도 정원 17명에 현원이 1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부족한 상태이고 자체 지금 현재는 세무직은 아직까지 건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똑같이 그것도 계획이 되겠죠, 그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그 세무직이 없으면 다른 산업직이라든가 다른 직종에다가 한 명을 대치해서 그 인원들은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러면 주민자지센터의 기능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고는 달리…….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이게 시범실시를 하고 앞으로 확대실시를 하는데 시범실시지역에서 인원 줄여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면 다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구정면에도 현원이 한명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별로 정원대로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대로 유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대로 유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崔鍾甲 委員 위원장님! 정회 좀 하죠.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우리가 전번 간담회 때든가 하여튼 언제 한번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읍?면?동의 인원은 감축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만일 이렇게 감축을 한다는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되면 감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읍?면?동 전환 시 인력배정기준은 저희들이 그때 벌써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니까 간담회나 이럴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자꾸 안 되는데…….
○崔鍾甲 委員 정회를 하고 하죠.
○沈永燮 委員 그때 당시에 담당주민자치지원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이러면 우선 21개 읍?면?동 중에서 시범운영 되는 5개 동과 2개 면의 운영을 먼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동과 2개 면, 6개 읍?면?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무직은 지금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인원감축을 전혀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먼저 시범운영 되는 읍?면?동의 6개 동을 가지고서는 여기서부터 인원감축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지금 어느 동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신청을 안 한 다른 동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동과 2개 면, 6개 읍?면?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무직은 지금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인원감축을 전혀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먼저 시범운영 되는 읍?면?동의 6개 동을 가지고서는 여기서부터 인원감축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지금 어느 동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신청을 안 한 다른 동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委員長 朴五均 그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슬쩍 말을 바꾸어 놓으니까 말이 이렇게 되거든요.
○沈永燮 委員 시범운영 되는 읍?면?동은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 줄 지언정 먼저 하고 있는, 시범실시 하려고 하는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인원을 감축한다 그러면 이거 어느 동에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그런데 현원은 변화가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정원에서도 한 두 명이 모자라는데다가 거의 병가다 뭐다 해 가지고 한 두 명 정도가 거의 결원 되니까, 만일 13명 정도 정원이라고 하면 10명이나 9명 정도 근무 하는 데가 읍?면?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자체 시범운영하는 읍?면?동에다가 인원을 한두 명 또 감축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가 운영하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일반근무자를 한명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공무원 한 명이라든가 두 명 정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자체 시범운영하는 읍?면?동에다가 인원을 한두 명 또 감축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가 운영하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일반근무자를 한명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공무원 한 명이라든가 두 명 정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委員長 朴五均 과장님! 조금 전에 현원은 변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정원 대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거의…….
지금 읍?면?동에 거의…….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잠깐만, 이게 전체가 강릉시가 알고 있던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49명인가 부족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또 아니면 본청 여러 군데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쟁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현원이 어쨌든 정원 자체를 줄이지 말아라하는 그 얘기가 골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할 적에는 사실 제가 듣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원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것은 모든 기능을, 주민 스스로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대신 비용을 많이 절감 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준칙 자체가 그렇게 내려온 거지?
이것은 읍?면?동 또 아니면 본청 여러 군데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쟁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현원이 어쨌든 정원 자체를 줄이지 말아라하는 그 얘기가 골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할 적에는 사실 제가 듣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원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것은 모든 기능을, 주민 스스로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대신 비용을 많이 절감 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준칙 자체가 그렇게 내려온 거지?
○委員長 朴五均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2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 정원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 정원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직무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지방세의 증명발급사무 중 읍?면?동 접수분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설하고 지방세완납증명 등의 발급을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으로 증명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직무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지방세의 증명발급사무 중 읍?면?동 접수분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설하고 지방세완납증명 등의 발급을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으로 증명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증대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각종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지방세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수정된 증명발급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각종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지방세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수정된 증명발급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25分 會議中止)
(13時34分 繼續開議)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 시 동법 제5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8일까지 30일간 특구계획안 공고를 하였고 4월2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을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로 하였습니다.
2006년 말까지 조성 예정인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51만1,000평 전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구 내 주요규제특례사항으로는 첫째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와 둘째 용도지역 내 용적율을 150%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셋째 특구지역 내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설치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장님 조남환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 시 동법 제5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8일까지 30일간 특구계획안 공고를 하였고 4월20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의 명칭을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로 하였습니다.
2006년 말까지 조성 예정인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51만1,000평 전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구 내 주요규제특례사항으로는 첫째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와 둘째 용도지역 내 용적율을 150%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셋째 특구지역 내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설치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장님 조남환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싸이언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을 연결하는 3각 테크노벨리구축사업의 한 축으로써 강릉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강릉싸이언스파크로 지정받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요구, 프로그램시행과 관련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싸이언파크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을 연결하는 3각 테크노벨리구축사업의 한 축으로써 강릉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강릉싸이언스파크로 지정받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요구, 프로그램시행과 관련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강릉싸이언스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강릉싸이언스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時 48分 슬라이드上映開始)
(13時 57分 슬라이드上映終了)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식정보과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강릉싸이언스파크의, 영동지역의 산업구조가 한층 더 고도화가 되고 경쟁력을 갖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런 투자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투자예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지금 저희 과학단지를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2,300 확보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기업이 유치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조례를 이번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다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유치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해양생물이나 신소재를 저희들이 매년 또한 강릉대와 벤처기업과 협력해서 지금 임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도입되는 회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이러한 단지로 넘어가면 산업단지가 좀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다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유치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해양생물이나 신소재를 저희들이 매년 또한 강릉대와 벤처기업과 협력해서 지금 임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도입되는 회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이러한 단지로 넘어가면 산업단지가 좀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입주희망업체는 몇 업체나 되고 앞으로 입주유치의 차질은 없겠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입주는 지금현재 아까 보고 드린 KIST부분이라든가 해양생물센터라든가 세라믹기업단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고 그 센터 내의 기업이 우리가 구명주군청 자리에서 하는, 있는 기업이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단지는 별도로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구를 하는 것은 그런 단지가, 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단지는 별도로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구를 하는 것은 그런 단지가, 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구성하고 특구주요시설배치계획이 만약 특구로 지정이 된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신청대로 계획대로 구성비를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와서 뒤에 주요시설배치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구성비를 좀 위배해서도 되는 건지…….
토지이용계획구성하고 특구주요시설배치계획이 만약 특구로 지정이 된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신청대로 계획대로 구성비를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와서 뒤에 주요시설배치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구성비를 좀 위배해서도 되는 건지…….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현재 대체적으로 계획, 과학단지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추어야 할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특구지정이 된 이 계획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첨부적으로 근본적으로 특구지정이 되면 모든 혜택이 많은데 강릉에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컨벤션센터하고 전시장비라든가 숙박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외국사람들이 와서, 컨벤션센터가 용량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의 구성비가 0.2%인데 면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컨벤션센터하고 숙박시설이 앞으로 주 관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면적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과연 얼마짜리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제일 문제는 컨벤션센터하고 숙박시설이 앞으로 주 관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면적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과연 얼마짜리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지금현재 컨벤션센터가 만평 정도인데 그 것은 만평 범위 내에서 지을 겁니다.
만평 정도면 지방단위에서 작다고 볼 수는 없죠.
만평 정도면 지방단위에서 작다고 볼 수는 없죠.
○王鍾培 委員 건물을 만평 짓는 게, 컨벤션센터 부지가 만평이겠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죠.
○王鍾培 委員 건물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평으로 얘기했을 때 하고 컨벤션센터 만평을 지을 때 수용인원을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 관계는 컨벤션센터는 회의라든가 전시이니까 대중적 수용은 아니고 수용인원보다도, 이렇게 만평을 지으니까 용적율이 문제가 생기니까 특구를 지정해서 용적율을 올리면 토지이용효과가 따지고 보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특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구를 하는 거죠.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은 아는데 총괄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그런 시설이 구성비가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국인이나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과학자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보통 환경여건이 좋아서 인원은 많이 오는데 시설규모가 작아서 못 온다고 했을 때에는 파크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에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럴 수 있죠.
○王鍾培 委員 그래서 이 구성비를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해서 줄이더라도 이 컨벤션전시장, 호텔 쪽을 더 늘릴 수 없느냐 이거에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건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만평이 우리가 그냥 했을 때는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만평이면 전체 수용인원이 한 500명 정도 수용하지도 못 할 겁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구성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미 특구지정하고 구성비 다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차시설문제도 있고 제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주차장 구도 옆으로 가면 위치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이 구성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구성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미 특구지정하고 구성비 다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차시설문제도 있고 제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주차장 구도 옆으로 가면 위치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이 구성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黃箕源 委員 우리가 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혜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실제 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은 작년도에 특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하면 특구지정에 따르면 혜택 자체는 규제완화밖에 없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댈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 특구를 신청하는 지자체라든가 사업주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모든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댈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 특구를 신청하는 지자체라든가 사업주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黃箕源 委員 전에 우리 강릉시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일반특구 보다는 정부 지원이 되는 연구개발특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 싸이언스파크특구가 그 지역 연구개발특구인줄 알고 혼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명 R&D특구라고 그러는데 그 특구에 대해서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 싸이언스파크특구가 그 지역 연구개발특구인줄 알고 혼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명 R&D특구라고 그러는데 그 특구에 대해서 12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만들어지고 원래 5월7날 과기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는데 거기 조건을 보면 우리 강릉산업단지는 그 특구지정요건이 없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없다기보다도 R&D특구에 들어갈 여건이…….
○黃箕源 委員 지정 여건에 충족을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규제완화 하나만 목표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규제완화 하나만 목표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이것은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 지역발전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만 하는 것이고…….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언론에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도민일보도 보면 강릉이 이제 이거는 사실상 연구개발특구로 받기는 어렵다, 그죠?
왜 그런 기사가 났느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신청하는 줄 알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들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 연구개발 그게 몇 개죠?
40개인가요?
왜 그런 기사가 났느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신청하는 줄 알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들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 연구개발 그게 몇 개죠?
40개인가요?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黃箕源 委員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이 분야에 학군을 둔 대학이 3개 이상이 있고 대학연구소 및 기업간 상호협의기구가 있고 또 나중에 대량생산체제를 할 수 있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과학싸이언스파크특구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모든 시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작년도에 이회창국무총리가 과기부장한테 각 지역이 골고루 할 수 있게 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신문에서도 상당히 R&D특구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거품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가 일반특구보다는 연구개발특구를 하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5월6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서 강릉시에서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강릉시과학싸이언스파크특구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모든 시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작년도에 이회창국무총리가 과기부장한테 각 지역이 골고루 할 수 있게 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신문에서도 상당히 R&D특구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거품이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가 일반특구보다는 연구개발특구를 하면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5월6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서 강릉시에서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그것은 저희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제가 내용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산업정보분과, 과학분과위원회에서 강릉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국회차원에서도 재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2005년도5월27일까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실제로 못 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2005년도5월27일까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실제로 못 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타 시?군의 것을 보면 우리 포항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특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라든가 지방분권운동연합 쪽에서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또 특히 이 연구개발특구에 바로 혜택지역인 대덕 인근의 대전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또 특히 이 연구개발특구에 바로 혜택지역인 대덕 인근의 대전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黃箕源 委員 좀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언스파크특구하고 원래 추진하는 특구하고 연구개발특구하고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냥 강릉시민들에게 장밋빛풍선을 많이 띄워 놓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연구개발특구에 어떤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언스파크특구하고 원래 추진하는 특구하고 연구개발특구하고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냥 강릉시민들에게 장밋빛풍선을 많이 띄워 놓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연구개발특구에 어떤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저희들이 대상을 관계기업과 또 강의연구자와 지역주민과 일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공청회도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졌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런데 일반 과학단지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북평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지만 기업들이 접근이 안 되는 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거든요?
그런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싸이언스특구지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 외에도 기업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데 저는 홍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릉시 안에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대학 또 이 안에 담겨있는 과학 해양수산, 파인세라믹 이런 여러 종류, 과학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홍보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홍보분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서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기업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야 되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청회나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공청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견청취나 공청회도 좀 알았으면 한번 가서 듣고 같이 동참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그런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게 심의한 결과나 이런 걸 보면 50개가 넘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요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자료를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충분히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얻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싸이언스특구지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 외에도 기업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데 저는 홍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릉시 안에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대학 또 이 안에 담겨있는 과학 해양수산, 파인세라믹 이런 여러 종류, 과학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홍보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홍보분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서 여기에 적극적인 그런 기업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야 되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청회나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공청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견청취나 공청회도 좀 알았으면 한번 가서 듣고 같이 동참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그런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게 심의한 결과나 이런 걸 보면 50개가 넘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요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자료를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충분히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얻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하면 싸이언스특구를 지정하면 행정에 제일 제반되는 문제가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치국장이예요?
문제는 특구지정이 되어서 공장위치를 할 수 있는, 외부공장이 와야 되는데 그 조례는 지금 산업에 가 있다고, 그죠?
문제는 특구지정이 되어서 공장위치를 할 수 있는, 외부공장이 와야 되는데 그 조례는 지금 산업에 가 있다고, 그죠?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예.
○王鍾培 委員 이게 자꾸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도 문제가, 이게 지금 특구가 된다고 해도 과학단지의 입주자가 과연 50만평에 다 찰 수 있느냐, 지금 대략 보니 한 25만평은 어떻게 되었던지 매각이 된 상태인데 반적 25만평을 어떻게 유입 하느냐?
그 문제를,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조례가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하고 특구에 대한 설명에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듣고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 조례는 조례대로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되다 보니까 어떤 유치하는데 좀더 헐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강릉의 인구증가요인이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굴뚝 없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건성으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위는 특히 특구나 조례나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는 같이 한번 전체가 하든가 이걸 의논, 개진 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지금 특구설명은 이쪽에서 하고 조례는 저쪽에서 한다 하니까, 그 조례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기가 어렵단 얘기에요.
그 문제를,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조례가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하고 특구에 대한 설명에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듣고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 조례는 조례대로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되다 보니까 어떤 유치하는데 좀더 헐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강릉의 인구증가요인이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굴뚝 없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건성으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위는 특히 특구나 조례나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는 같이 한번 전체가 하든가 이걸 의논, 개진 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지금 특구설명은 이쪽에서 하고 조례는 저쪽에서 한다 하니까, 그 조례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기가 어렵단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산업단지가 성공리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가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싸이언스파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우리 저쪽 조례하고는 별개, 특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이게 지정이 되면 이것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싸이언스파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우리 저쪽 조례하고는 별개, 특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이게 지정이 되면 이것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曺南煥 저희 부서간에는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부서간에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도 공청회라기보다도 같은 의견을 좀 듣고 그랬으면 모양새도 좀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五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6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7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였고 이를 재산세에 관련조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류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으로 조정하였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주택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은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주택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85㎡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개정하였고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도시계획세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일부 경감 기정세율을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화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세 일부세율체계의 변경으로써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강릉시세조례 및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 대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선 정책을 실행하고자 목적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조례 및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번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7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였고 이를 재산세에 관련조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류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으로 조정하였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주택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은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주택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에서 85㎡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개정하였고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도시계획세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일부 경감 기정세율을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화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세 일부세율체계의 변경으로써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3월7일부터 3월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강릉시세조례 및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 대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선 정책을 실행하고자 목적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조례 및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종합토지세의 보유세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산세로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보유세제를 변경하고자 안 제3조 제2항의 보통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항목 삭제 안 제23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 안 제25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변경, 안 제27조와 제27조의2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적용기준변경, 안 제28조에서 재산세비과세 및 감면신청의 제출방법변경, 안 제32조에서 보유부동산신고의무고지, 안 제37조에서 배기량이 변경된 소형자동차의 과세 표준과 세율조정, 안 제40조의4에서 주행세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징수방법신설, 안 제53조에서 면세담배타용도사용에 대한 과세의무신설, 안 제90조 및 91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납기일 및 세율변경, 안 제98조에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징수조항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범위와 일치하고 금년도 7월 이후 적용시점을 감안할 때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 공포하여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개정된 세법의 빠른 이해와 납부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세조례의 개정내용과 부합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종합토지세의 보유세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산세로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보유세제를 변경하고자 안 제3조 제2항의 보통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항목 삭제 안 제23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 안 제25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변경, 안 제27조와 제27조의2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적용기준변경, 안 제28조에서 재산세비과세 및 감면신청의 제출방법변경, 안 제32조에서 보유부동산신고의무고지, 안 제37조에서 배기량이 변경된 소형자동차의 과세 표준과 세율조정, 안 제40조의4에서 주행세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징수방법신설, 안 제53조에서 면세담배타용도사용에 대한 과세의무신설, 안 제90조 및 91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납기일 및 세율변경, 안 제98조에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징수조항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범위와 일치하고 금년도 7월 이후 적용시점을 감안할 때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 공포하여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개정된 세법의 빠른 이해와 납부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세조례의 개정내용과 부합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洪達雄 委員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지가가 이제는 이의신청 다 끝나고 민원과에서 5월31일자로 공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건수가 기억하는 것이 한 백 사오십 건 정도 됩니다.
○洪達雄 委員 이의신청이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洪達雄 委員 그래서 농촌에서는 지금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지금 몇 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세무과로 내가 안내를 해 주었는데 갑작스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번에 종합토지세하고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세무과에 보냈는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촌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나한테도 지금 몇 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세무과로 내가 안내를 해 주었는데 갑작스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번에 종합토지세하고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세무과에 보냈는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촌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말까지 받아 가지고 한 이백 삼십 건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洪達雄 委員 이의신청이요?
○稅政課長 崔春圭 예.
○洪達雄 委員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아무튼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연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전부 이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도록, 모르니 갑작스레 항의가 대단하더라고요.
○稅政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시세조례에 있어서 과표변경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의 세율변경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셨는지요?
시세조례에 있어서 과표변경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의 세율변경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셨는지요?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우리가 세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우리 종토세하고 재산세 합쳐서 104억 정도 세수가 생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79억 정도, 한 24%가 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거둬 가지고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거둬 가지고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개별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어떤 차이점에 대한 설명…….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주택부분인데 현 시가에 한 80% 정도…….
○朴貞姬 委員 그리고 시세감면조례에 있어서 지방세감면대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稅政課長 崔春圭 위원님! 지금 무슨 뜻인지…….
○朴貞姬 委員 지방세감면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감면을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가서…….
○稅政課長 崔春圭 감면규정은 계속유지할 겁니다.
○朴貞姬 委員 감면조건과 범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물으시는지 이해가 접수가 안 됩니다.
○朴貞姬 委員 전체적으로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만 감면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준칙에 의해서 감면규정을 별도로 감면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보다 시?군이 공히 같이 일률적으로 감면규정을 협의해서 강원도면 강원도, 규정을 만듭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또한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와 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사후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번에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번에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4억에서 79억으로 24%가 줍니다.
○委員長 朴五均 줍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뮬레이션 해 봤을 적에…….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항간에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보면 세부담 관계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稅政課長 崔春圭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에 6억 이러거든요.
10억 넘어가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로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억 넘어가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로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우리 시에는 조세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겁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들어가는 것은 현대아산병원 이 정도가 들어가지 들어 갈 부분이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한 가지만, 감면하고 같이 하니까, 감면 쪽에 어차피 준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치만 주민이 불이익 받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세율 때문에 저항이 항시 많은데 그쪽에는 감면규정에 안 넣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금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으면 세금부과를 안 합니다.
○王鍾培 委員 전반적인 세금부과를 안 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王鍾培 委員 그런데 문제는 세무과하고 저쪽 민원실에서 있는 그 쪽이 서로 열람이 잘못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면서도 본인은 세를 내는 줄 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지적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자기토지에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있는 직원하고 그 주한테는, 토지대장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지적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자기토지에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있는 직원하고 그 주한테는, 토지대장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토로 사용하거나 지금 현재 그어만 놓고 행위만 못 하지만 토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밭으로 지어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밭으로 지어먹지 않습니까?
○王鍾培 委員 임야 같은 경우에, 산 같은 경우에 임야하고 밭이라고 본인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어야 된다는 쉽게 얘기해서 전이고 답이면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농사를 그때까지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주입장에서 내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 때문에 값을 적게 받는데 빨리 길을 내든가 보상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10년 단위 해 가지고 완화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10년 후에는 건축행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해서 또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 당하는 쪽의 홍보를 지적과하고 도시과하고 세무과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원이 가서 알아보기도 복잡한데 지주가 와서, 시민이 시청에 와서 알아보려면 정말 화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무과에서 감면 쪽에 하니까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세가 부동산거품을 빼기 위해서 단가가 비슷한 쪽인 주택세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액이 감면된다거나 이런 분명한 내용의 홍보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세수를 수입하면 실제 미납세액을 빨리 거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쪽에 관을 갖고 3개 과하고 해서, 특히 도시계획도로선이 있는 데는 감면해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 당하는 쪽의 홍보를 지적과하고 도시과하고 세무과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원이 가서 알아보기도 복잡한데 지주가 와서, 시민이 시청에 와서 알아보려면 정말 화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무과에서 감면 쪽에 하니까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세가 부동산거품을 빼기 위해서 단가가 비슷한 쪽인 주택세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액이 감면된다거나 이런 분명한 내용의 홍보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세수를 수입하면 실제 미납세액을 빨리 거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쪽에 관을 갖고 3개 과하고 해서, 특히 도시계획도로선이 있는 데는 감면해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알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즘에 보면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많이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공시지가가 보통 우리가 요즘 100% 이상,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당에 헤베 당 5만 원이 요즘에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현시가로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매매에 관계되는 세금은 더 많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7%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요즘 특히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매매를 했을 때 현시가의 기준에 대해서 보통 세무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입은 더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즘에 보면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많이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공시지가가 보통 우리가 요즘 100% 이상,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당에 헤베 당 5만 원이 요즘에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현시가로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매매에 관계되는 세금은 더 많이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7%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요즘 특히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매매를 했을 때 현시가의 기준에 대해서 보통 세무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입은 더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稅政課長 崔春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이고 취득세나 이거 말고, 앞으로 취득세나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인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것은 지방세이지만 매매 거래되었을 적에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게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은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세수로 거둬들이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전에 이것이 24% 줄었다 이 것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취득세는 어차피 국세로 가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도세, 지방세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 다음에 등록세는요?
○稅政課長 崔春圭 도세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이 수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시지가대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로 봤을 때는 세수입이 그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로 봤을 때는 세수입이 그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稅政課長 崔春圭 예,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 문제고…….
○沈永燮 委員 취득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부분에는 24% 정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세도 쉽게 말해서…….
○稅政課長 崔春圭 그런데 현재 취득세도 1000분의 3인데 세율이 취득세 자체가 조정 될 겁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홍달웅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요즘 아마 일반 가구, 일반 시민들 속에 보면 이 공시지가가 현시가로 올려서 우리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는 간혹 농촌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공시지가 재산세를 얼마 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200%-300% 인상되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책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나…….
○稅政課長 崔春圭 공시지가 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현 시가에 한 60%, 올해 공시한 게 60% 정도 되지 않나, 앞으로는 100% 현 시가로 맞춰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세율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시지가는 올라갔지만, 거래가격은 올라갔지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24% 이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공시지가하고 올해 공시지가가 18.몇%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4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적용해도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세율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시지가는 올라갔지만, 거래가격은 올라갔지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24% 이고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공시지가하고 올해 공시지가가 18.몇%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4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적용해도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지만 세율을 조정하다 보니 사실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적어졌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과표가 현시가로 하다 보니 올라가니까 그걸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홍보를 좀…….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과표가 현시가로 하다 보니 올라가니까 그걸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홍보를 좀…….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 세정과에서는 개선사항에서는 우리가 세수입이 24%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는 현시가의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매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세금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稅政課長 崔春圭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실질적으로 해서 보면 전하고 지금하고 세금이 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총액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 과세표준액에 기준을 했었죠, 그죠?
공시지가가 총액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 과세표준액에 기준을 했었죠, 그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감정원인가 거기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표준주택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다 현실화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만약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인데 5% 예상을 했다, 5만 원인데 과세 그게 올라가 가지고 200만 원이 되었는데 4% 하면 1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매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표준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만약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인데 5% 예상을 했다, 5만 원인데 과세 그게 올라가 가지고 200만 원이 되었는데 4% 하면 1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매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과표 자체를 갖다가 지금 1억이라 그러면 과표 자체를 5,0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50%만 잡아 가지고 세금이 먹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것으로 하면 24%정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50%만 잡아 가지고 세금이 먹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것으로 하면 24%정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4%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서를 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만 잡고 생각하니까, 이게 집값이 1억인데 세금 많이 내지 않나,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고시가 안 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은 사실 또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지금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만 잡고 생각하니까, 이게 집값이 1억인데 세금 많이 내지 않나,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고시가 안 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은 사실 또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洪達雄 委員 홍보부족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저번에 이의가 들어온 게 35만 원 나왔던 사람이 7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런 세율관계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의신청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 사람들 이의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내가 저번에 이의가 들어온 게 35만 원 나왔던 사람이 7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런 세율관계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의신청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 사람들 이의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연구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다 넘어 간 거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黃箕源 委員 세금납부를 과세기준일이 6월2일이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토지는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 하고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는데 주택부분은 두 번의 분기로 나눠 가지고 하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2분의 1씩 입니다.
○黃箕源 委員 그거는 혼란이 없을 까요?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밑에 주택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4장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黃箕源 委員 나는 1분기에 냈는데 또 나오나 하고 주민들이…….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무진에서도 한 집에 대해서 고지서가 4-5장 나가니까, 이게 정부정책이 이러니까 방법은 없고, 우리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세기준이 낮게, 90조항에 있는데 그 90조항에 납기방법에 대해서 시반상회보라든가 강릉소식지에다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혼란이 생기지 말아다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설명만 해 줄 뿐이지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稅政課長 崔春圭 우리가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격 결정한 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 6월에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이의신청이 시민들로 봐서는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稅政課長 崔春圭 필요한 부분은 이의신청을 높여달라는 사람이 있고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會議中止)
(15時03分 繼續開議)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종합복지시설신축 등 건물 신?증축 4건과 시계박물관부지교환 1건 및 강동면쓰레기매립장 주변부지매입 등 토지매입 2건으로 총 7건에 대해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진 시계박물관건립에 따른 부지교환 및 건물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진리 244번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드라마영상기념관이 볼거리 미흡으로 관광객유입효과가 크게 감소되어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청 재산인 건물부지 1,213㎡를 회산동 명주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1,600㎡와 교환을 하고 민자를 유치, 건물을 증축하여 시계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정동진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노인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시설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남동 배수펌프장시설공사로 기존 어린이집이 철거되어 포남동 1005-77번지 산 필지에 신축하기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받았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보육정보센터 등 3개 시설이 입주할 종합복지시설로 신축함으로 시설물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련입니다.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토지의 매입관련입니다.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입우회도로개설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도로개설예산으로 매립장 직접영향권내거주하는 대수원마을 26가구를 이주 시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증진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관령박물관 야회전시장 및 소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대관령박물관주차장 및 소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한 필지 139㎡를 매입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대관령 옛길 초입에 있는 국유지 1,446㎡를 매입하여 야외전시장 확대 및 관람객과 대관령을 찾는 등산객의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방안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 국유지의 경우 관리청이 재경부나 세금체납으로 인한 체납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매각대상재산으로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협의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경포해수욕장 내 군부대신축이전입니다.
천혜의 4계절 관광지인 경포해수욕장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며 발전의 처해 요인이 되고 있는 강문동 248-2번지 군부대를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유지인 송정동 산 1-8번지 2번지 1,980m로 이전하여 환경정비 및 관광지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건축신축은 통합 막사 및 군부대 막사 및 시설물 일체로 신축 후 국가로 기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건립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주문진읍 교항리 87번지에 복지재단 지원금 4,5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으로 116㎡ 규모로 지역 아동센터 건립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건전한 생활지도 및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에 만전을 다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와 같이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종합복지시설신축 등 건물 신?증축 4건과 시계박물관부지교환 1건 및 강동면쓰레기매립장 주변부지매입 등 토지매입 2건으로 총 7건에 대해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진 시계박물관건립에 따른 부지교환 및 건물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진리 244번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드라마영상기념관이 볼거리 미흡으로 관광객유입효과가 크게 감소되어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청 재산인 건물부지 1,213㎡를 회산동 명주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1,600㎡와 교환을 하고 민자를 유치, 건물을 증축하여 시계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정동진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노인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시설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남동 배수펌프장시설공사로 기존 어린이집이 철거되어 포남동 1005-77번지 산 필지에 신축하기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받았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보육정보센터 등 3개 시설이 입주할 종합복지시설로 신축함으로 시설물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련입니다.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토지의 매입관련입니다.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입우회도로개설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도로개설예산으로 매립장 직접영향권내거주하는 대수원마을 26가구를 이주 시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증진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관령박물관 야회전시장 및 소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대관령박물관주차장 및 소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한 필지 139㎡를 매입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대관령 옛길 초입에 있는 국유지 1,446㎡를 매입하여 야외전시장 확대 및 관람객과 대관령을 찾는 등산객의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방안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 국유지의 경우 관리청이 재경부나 세금체납으로 인한 체납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매각대상재산으로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협의매입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경포해수욕장 내 군부대신축이전입니다.
천혜의 4계절 관광지인 경포해수욕장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며 발전의 처해 요인이 되고 있는 강문동 248-2번지 군부대를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유지인 송정동 산 1-8번지 2번지 1,980m로 이전하여 환경정비 및 관광지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건축신축은 통합 막사 및 군부대 막사 및 시설물 일체로 신축 후 국가로 기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건립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주문진읍 교항리 87번지에 복지재단 지원금 4,5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으로 116㎡ 규모로 지역 아동센터 건립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건전한 생활지도 및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에 만전을 다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와 같이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물의 신?증축 등 총 4건으로 첫째는 강동면 정동진리 244번지의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1,213㎡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산동 23번지 답 1,600㎡와 즉시 교환하여 기존의 드라마영상기념관을 개?보수하여 시계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둘째 2005년도당초계획으로 의결 받았던 포남동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된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을 경로당과 보육정보센터를 겸한 종합시설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송정동 산1-8번지 외 임야 3필지 1,980㎡ 상에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군부대 및 초소를 이전하고자 함이며 넷째 주문진 교항리 87번지 2,767㎡ 상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은 쓰레기매립장주변 이주보상 등 2개 사업에 토지 10,741㎡, 건물 26동 등을 매입하여 집단고질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5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물의 신?증축 등 총 4건으로 첫째는 강동면 정동진리 244번지의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1,213㎡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산동 23번지 답 1,600㎡와 즉시 교환하여 기존의 드라마영상기념관을 개?보수하여 시계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둘째 2005년도당초계획으로 의결 받았던 포남동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된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을 경로당과 보육정보센터를 겸한 종합시설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송정동 산1-8번지 외 임야 3필지 1,980㎡ 상에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군부대 및 초소를 이전하고자 함이며 넷째 주문진 교항리 87번지 2,767㎡ 상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은 쓰레기매립장주변 이주보상 등 2개 사업에 토지 10,741㎡, 건물 26동 등을 매입하여 집단고질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출 되었으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예.
○朴貞姬 委員 주로 어떤 일들을 보는데 80평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보육정보센터 80평 규모는 규정화 된 계획이고 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독서실, 자료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인 회의실의 면적이 좀 크고 해서 80평을 갖고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80평 규모는 규정화 된 계획이고 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독서실, 자료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시설인 회의실의 면적이 좀 크고 해서 80평을 갖고 합니다.
○朴貞姬 委員 타 지역에도 다 이런 보육정보센터가 다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朴貞姬 委員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린이나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영세민이나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개선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린이나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영세민이나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개선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바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동을 얼마나 잘 키우나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연구분야 그거를 주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시의 아동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연구분야 그거를 주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시의 아동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아기를 낳아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아기도 더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포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아기를 낳아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아기도 더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포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會計課長 權赫文 말씀하십시오.
○朴貞姬 委員 이전부지가 천혜의 관광지에 해송이 많이 있는데 그 해송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거는 지금 가는 곳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이 해송이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크고 그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일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송 같은 것은 이식을 해서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이 해송이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크고 그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일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송 같은 것은 이식을 해서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朴貞姬 委員 해송이 이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아주 큰 나무가 아닌 것은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기가 바닷물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이식해서 살리는 것으로…….
그런데 단 한 가지 거기가 바닷물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이식해서 살리는 것으로…….
○朴貞姬 委員 예, 가능하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朴貞姬 委員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신축사업비 중에서 감시장비구입에 3억 원과 비품구입비가 8,000만 원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건축물신축사업비 중에서 감시장비구입에 3억 원과 비품구입비가 8,000만 원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걸 당초에 현대호텔 앞에 있는 군부대가 갈 때에 지금은 군부대 철조망 관계 때문에도 병력을 상주시키지 않고 거의 다CCTV라든가 현대식 장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경관이라든가, 철조망을 안 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게 열 차례가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줄여서 한 것이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게 열 차례가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줄여서 한 것이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전비용은 다 드린다 해도 이런 거는 기존장비나 비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협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반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양양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그 군부대에서 예산을 전부 들여서 이전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느냐는 문제가 의문점으로 대두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현대호텔 앞에서 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도저히 현대호텔 앞에 있는, 군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강릉 전체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이전하는 데만 해 다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 끝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계속 추진해서 적은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반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양양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그 군부대에서 예산을 전부 들여서 이전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느냐는 문제가 의문점으로 대두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현대호텔 앞에서 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도저히 현대호텔 앞에 있는, 군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강릉 전체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이전하는 데만 해 다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 끝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계속 추진해서 적은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공군해양소 아시죠?
○沈永燮 委員 예.
○會計課長 權赫文 그쪽 조금 옆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이것도 앞에 모래사장 같이 끼고 있는 곳입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그렇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써의 그쪽으로 같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써의 그쪽으로 같이…….
○沈永燮 委員 만일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생각했을 때 이 위치도 우리 경포가 관광지로써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에도 피서객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 안 돼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상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가 아니고 장래를 봐서,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이고 20년 이고 다시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고민 끝에 최종으로 군부대하고 협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가 아니고 장래를 봐서,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이고 20년 이고 다시 군부대를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고민 끝에 최종으로 군부대하고 협상된 지역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보통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송정공군휴양지 그 부근을 이전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우리가 군부대하고 최종 협상을 한 것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을 착수할 때는 조정을 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13억 정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이전 할 위치에 보면, 아마 이것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강릉관광이 좀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이쪽에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충분히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센터신축부지에 보시면 35평이잖아요.
삼성복지재단에서 7,500만 원 지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아동센터신축부지에 보시면 35평이잖아요.
삼성복지재단에서 7,500만 원 지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4,5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沈永燮 委員 그리고 강릉시에서 3,0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을 갖고 35평 정도의 건물을 1층 조립식으로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그러면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시설물은 위탁운영업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이것이 신축하게 된 원인이 저희들 주문진 아동들이 너무 현실에 뒤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마이뉴스에 떴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이것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삼성재단하고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재단에서 내부시설비 일부 기자재를 지원하고 위탁할 운영업체에서도 이걸 갖추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KBS에서 이것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삼성재단하고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재단에서 내부시설비 일부 기자재를 지원하고 위탁할 운영업체에서도 이걸 갖추고 또 마지막으로…….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예.
○沈永燮 委員 장수식당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 마을회관에도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거기는 연합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보통 하루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지금 노인장수식당만 해도 하루에 70명 정도, 그래서 현재 자리가 협소하다 해서 증축요청이 들어 와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고 노인정도 경로당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고 노인정도 경로당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沈永燮 委員 본 위원이 왜 담당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장수식당도 있고, 30-40평 조그마하게 앉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부근 자체가 깨끗하고 협소한 데에다가 계속 신축건물, 시에서 짓고 있는 건물조차도 20-30평으로 이렇게 계속 안 주고 그때그때 예산을 3,000만 원, 5,000만 원 갖고서는 조그마한 복지시설을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번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 장수식당 해서 복합건물을 한번, 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가 또 아동센터까지 복합건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그때그때 예산이 조금씩 편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하나를 짓더라도 그 부근 일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복지과에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땅이 연약지반입니다.
1층 이상 올리지 못 하게끔 땅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2층이나 3층 더 투자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1층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복지과에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땅이 연약지반입니다.
1층 이상 올리지 못 하게끔 땅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2층이나 3층 더 투자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1층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沈永燮 委員 그런데 요즘에 연약지반이라도 건축공법 있지 않습니까?
스틸공법으로 일반 스틸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빔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 돈이 문제일 뿐이지 짓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틸공법으로 일반 스틸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빔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 돈이 문제일 뿐이지 짓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스틸공법을 택하게 된 원인이 시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삼성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이 스틸공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부지하고 회산 부지하고 교환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환부지 이게 성산면 회산…….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부지하고 회산 부지하고 교환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환부지 이게 성산면 회산…….
○會計課長 權赫文 죄송합니다.
그게 성산면이 아니고 내곡동입니다.
그게 성산면이 아니고 내곡동입니다.
○沈永燮 委員 내곡동 회산이죠?
○會計課長 權赫文 예.
○沈永燮 委員 26의 3번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옛날 조달청 거기입니다.
명주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명주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부대 부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송정동이 4㎞가 채 안 되는 길이에 군부대가 7개 있습니다.
송정동 소재에 있는 군부대가 7개 있거든요?
안목 죽두봉부터 시작해서 헌병대, 해안초소, 공군휴양소, 또 중간 이번에 짓겠다는 현 위치, 그리고 조금 더 위에, 하여튼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음 예산에 최소한 12억 외에 2억은 더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목 위치에 송정마을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민간업자가 이전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과가, 소속되어 있는 과가, 책임질 과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의원의 신분인 중에서도, 관광과가 해도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공원계가 해도 자기 계도 아니고, 산림과 해도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이게 주체가 없다 보니까 원점부터 찾다 찾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산림과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냐 하니까 처음에 협약할 때, 생길 때 1억5,000인가 정도의 사업비면 짓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니까 부대장 하나만 바뀌면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뭐냐하면 심지어 군부대 식기까지 사 주었어요.
그리고 초소이동이 잦으니까, 나중에 조르다 조르다 안 되니까 해안초소 앞에 옹벽을 몇 미터 쳐 달라, 그렇다면 이 협약을 할 때 과장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분이 나오면 또 이게 문서화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 보면 최소한 2-3억은 앞으로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부대 부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송정동이 4㎞가 채 안 되는 길이에 군부대가 7개 있습니다.
송정동 소재에 있는 군부대가 7개 있거든요?
안목 죽두봉부터 시작해서 헌병대, 해안초소, 공군휴양소, 또 중간 이번에 짓겠다는 현 위치, 그리고 조금 더 위에, 하여튼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음 예산에 최소한 12억 외에 2억은 더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목 위치에 송정마을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민간업자가 이전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과가, 소속되어 있는 과가, 책임질 과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의원의 신분인 중에서도, 관광과가 해도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공원계가 해도 자기 계도 아니고, 산림과 해도 자기 것 아니라고 하고 이게 주체가 없다 보니까 원점부터 찾다 찾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산림과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냐 하니까 처음에 협약할 때, 생길 때 1억5,000인가 정도의 사업비면 짓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니까 부대장 하나만 바뀌면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뭐냐하면 심지어 군부대 식기까지 사 주었어요.
그리고 초소이동이 잦으니까, 나중에 조르다 조르다 안 되니까 해안초소 앞에 옹벽을 몇 미터 쳐 달라, 그렇다면 이 협약을 할 때 과장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분이 나오면 또 이게 문서화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 보면 최소한 2-3억은 앞으로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대로 아주 명확하게 서로 계약을 해서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약대로, 누가 바뀌더라도 계약대로 이행이 되도록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리고 처음에는 부지 이게 보니까 우리 강릉시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강릉시 최초 과정은 효산 옆이라고 얘기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사진을 보니까 공군휴양소 바로 옆이네요.
우리 강릉시 최초 과정은 효산 옆이라고 얘기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사진을 보니까 공군휴양소 바로 옆이네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조금 옆입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군부대시설이 아니면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군부대시설이 아니면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그래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군부대가 하물며 또 있는데 공군휴양소하고 중간 사이에 15m씩 간격에 건물이 또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10m 간격으로 군부대가, 시설물이 각자가 3개 있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군부대가 하물며 또 있는데 공군휴양소하고 중간 사이에 15m씩 간격에 건물이 또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안 그러면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10m 간격으로 군부대가, 시설물이 각자가 3개 있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의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崔鍾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할 때 여기는 보면 매입하고 할 때 어떤 형태로 매입이 이루어져요?
각 부서에서 해당과나 부서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각 부서에서 해당과나 부서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會計課長 權赫文 우선 각 과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저희가 우리 과에 다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奇世男 委員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매입을 해야겠다고 결정해서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거기도 합니다.
○奇世男 委員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걸치는 부서가 있어요?
○會計課長 權赫文 그건 없죠.
그러니까 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장까지 결심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장까지 결심 받아 가지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절차가 과에서 우리가 이런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면 의회심의를 받고 회계과에서는, 그러나 회계과에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매입단계에 들어간다 그런 절차라 이거죠?
○會計課長 權赫文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죠.
○奇世男 委員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는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 버리면 그 다음에 매입단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심의까지 받아놓고 회계과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 버리면 그 다음에 매입단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심의까지 받아놓고 회계과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會計課長 權赫文 예.
○會計課長 權赫文 박물관은 오죽헌 관리사무소인데 오늘 여기 못 왔습니다.
○奇世男 委員 안 나왔습니까?
○會計課長 權赫文 예.
○奇世男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역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적어도 이렇게 의회에 올라올 정도면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류가 될 수 있겠으나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협의 거친다는 게 발전적인 어떤 의견수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관령박물관은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분석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차가 50대씩 들어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야외에 소공원 이런 것보다도 주차장확보문제가 더 시급하다.
제가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일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짚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물관 건너편 쪽에 갔다 나무 같은 거 심은 거 보면 해당공무원의 생각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전혀 아닌 부분이 있는데, 해신당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만들어놓고 철거하고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계속 갈 수 있는데 옆에서 이 얘기 언론에서 조금 얘기하면 그냥 흔들려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과정상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하더라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아니면 한번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적어도 이렇게 의회에 올라올 정도면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류가 될 수 있겠으나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협의 거친다는 게 발전적인 어떤 의견수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관령박물관은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았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분석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차가 50대씩 들어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야외에 소공원 이런 것보다도 주차장확보문제가 더 시급하다.
제가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일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짚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물관 건너편 쪽에 갔다 나무 같은 거 심은 거 보면 해당공무원의 생각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전혀 아닌 부분이 있는데, 해신당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만들어놓고 철거하고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계속 갈 수 있는데 옆에서 이 얘기 언론에서 조금 얘기하면 그냥 흔들려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과정상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하더라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아니면 한번 체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會計課長 權赫文 앞으로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 오더라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하고 일단은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2차 하기 위해서 26동하고 전부 사야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그 협약서에 국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최돈한의원님 돈사 위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보니까 47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느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6가구 이주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 협약서에 국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최돈한의원님 돈사 위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보니까 47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느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6가구 이주하는 게 좋다고 해서…….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전례가 어떻게 되었죠?
○財産管理擔當 金鳳大 나무는 본인들이 이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전비를 감정한 게…….
○財産管理擔當 金鳳大 그건 아직 감정을 안 받았고, 일단 추정한 금액이고 실제 들어갔을 때는 이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하여튼 시급하다고, 행정이 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교통, 쓰레기매립장문제 거기에 보상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필요 없다고, 시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계속 올리지 않았는지, 지금 이건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교동매립장은 지금 매립장대로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매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이번 추경 때 1억 원 정도 추가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과장님! 공무원이라는 게 다른 시민하고 약속을 해서 신뢰를 지켜주어야지 시민이 누가 얘기를 하든지 말을 듣는 것이지, 어떤 신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귀찮으니까 관심을 안 갖고 다 없애버리고 임시 급하다고 한 부위는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다보니 주민이 자꾸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교동매립장 쓰레기 안 들어 간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교동매립장 쓰레기 안 들어 간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6년 되어갑니다.
○王鍾培 委員 6년 동안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혐오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충이고 행정의 잘했던 부위가 전부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이 다른 지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왕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을 시키는 장소입니까?
그게 왕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을 시키는 장소입니까?
○王鍾培 委員 매립을 시키면서 그 주민들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매립을 했습니다.
시가 매입을 하겠노라고 하고 약속을 해서 매립을 했었는데 그 주위를 매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주들은 쓰레기매립장 매입을 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하겠지 했는데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시가 매입을 하겠노라고 하고 약속을 해서 매립을 했었는데 그 주위를 매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주들은 쓰레기매립장 매입을 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하겠지 했는데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崔鍾甲 委員 못해 놓은 게 한 10억 남았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45억 정도 됩니다.
○崔鍾甲 委員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45억이면…….
○王鍾培 委員 이게 담당자가 있을 때 과장님이 또 가면 다음 과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3년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 행정이 주민하고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시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 의원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 줘야지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만 답변 해 주세요.
이게 3년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 행정이 주민하고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시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 의원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 줘야지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만 답변 해 주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작년 재정위원회 시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매년 15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시장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매년 15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시장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정말 미안한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고 뭐고 자치국장님 여기 담당국이 아니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은 좀 이행이 되고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보여주어야지 전부 하나도 안 하고, 매년 올해 예산이 없으니 다음 추경만 기다려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번 작년도부터 항상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여튼 추경에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한번 기다려 볼 테니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건 이런 문제로 못 하면 못 한다고 하든가 분명한 답변을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슬슬 시간만 때우겠다는 식으로, 내가 책임자 아니니까 끝난다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번 작년도부터 항상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여튼 추경에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한번 기다려 볼 테니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건 이런 문제로 못 하면 못 한다고 하든가 분명한 답변을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슬슬 시간만 때우겠다는 식으로, 내가 책임자 아니니까 끝난다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수원마을 이주대상 토지 있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대수원마을 이주대상 토지 있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폐기물설치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전문가들이 피해가 있는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직접영향권으로, 간접영향권은 방경 2㎞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영향권에 포함된 사람만 이주를 하는 것으로…….
직접영향권은 전문가들이 피해가 있는가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직접영향권으로, 간접영향권은 방경 2㎞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영향권에 포함된 사람만 이주를 하는 것으로…….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지적도상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구역 외 지역에도 지금은 집은 없죠?
개인 토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은 없는데 옆에 인근 토지가 실제 영향권 내에 있는데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토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은 없는데 옆에 인근 토지가 실제 영향권 내에 있는데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그 토지에다가 만약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을 시키든가 아니면 허가제한을 시키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여기에 있는 26가구가 민원 안 건다 하고 건다 얘기 없이 남의 토지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죠?
이 분들이 여기에 있는 26가구가 민원 안 건다 하고 건다 얘기 없이 남의 토지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부서하고 그 인근에 개발행위를 안 해주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하든지, 앞으로 민원을 안 건다거나 어떤 시에다가 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부서하고 그 인근에 개발행위를 안 해주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하든지, 앞으로 민원을 안 건다거나 어떤 시에다가 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동진 시계박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관광과가 합니까?
드라마영상기념관이 건물이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 시계박물관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정동진 시계박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관광과가 합니까?
드라마영상기념관이 건물이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 시계박물관으로 바꾸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그 드라마영상기념관을 증?개축하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奇世男 委員 그런데 시계박물관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없고 미래정신연구소에서 지금 드라마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서 운영하는데 계속 관광객숫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된 현시점에 와 가지고 다시 시계박물관이라는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奇世男 委員 그러면 미래정신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시계박물관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奇世男 委員 그러면 관광과에서 시계박물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이왕이면 지금 드라마를 가지고도 안 되는데 시계박물관으로 바뀌었을 때 된다는 보장,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래정신연구소에서 백데이터로 받은 게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시계박물관에 대한 99점, 거의 보물급에 가까운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타닉호에서 발견된 시계, 보물급도 많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시하고 체험도 하고 모래시계공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연관시키면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확신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奇世男 委員 시계박물관 하면 우리나라 쪽하고 다른 나라 쪽도 한번 자료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왕 만들면 꼭 성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낭비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낭비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奇世男 委員 다음에 노인아동종합복지분야 쪽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 시설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보육정보센터 세 개 층에다가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노인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상충이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이 시설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보육정보센터 세 개 층에다가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데 노인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상충이 되지 않을까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당초 실무진에서 계획한 이유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소일거리를, 주로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담배피우고 대화나 장기, 바둑 그런 것으로 소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노인과 어린이를 접목해 주는 것이 가장 어른들의 보람된 사업이다.
코도 닦아주고 손목도 잡아주고 같이 걷고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소일거리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연구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서서 이걸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첫째 의무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한 부지에다가 종합복지시설을 어떻게든지 같이 들어가서 토지이용효율가치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비도 예산도 절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노인과 어린이를 접목해 주는 것이 가장 어른들의 보람된 사업이다.
코도 닦아주고 손목도 잡아주고 같이 걷고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소일거리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연구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서서 이걸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첫째 의무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한 부지에다가 종합복지시설을 어떻게든지 같이 들어가서 토지이용효율가치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비도 예산도 절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奇世男 委員 좋은 말씀인데,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경로당의 예를 보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좋게 보면 바둑이나 장기 그 정도면 좋은데 음주문화, 담배, 그 다음에 도박 이런 사향성 있는 이런 쪽의, 만일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국립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만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보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 있게 접근을 하시고 다른 예도 봐 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동안 잘 되었던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경로당의 예를 보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좋게 보면 바둑이나 장기 그 정도면 좋은데 음주문화, 담배, 그 다음에 도박 이런 사향성 있는 이런 쪽의, 만일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국립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만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보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 있게 접근을 하시고 다른 예도 봐 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동안 잘 되었던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남 1동 마을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50여명 정도 참여 되었었는데요, 아주 이상적이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남 1동 마을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150여명 정도 참여 되었었는데요, 아주 이상적이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奇世男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하여튼 노인복지분야 쪽의 건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福祉女性課長 金義錫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 제3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2005년 제3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 제3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2005년 제3차 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낚시어선업법 개정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확인서 발급 및 신고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관련조항 법령명칭을 변경했으며 조례안 별표 1 증명 란 제2호에는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적증명수수료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증명 란 제8호에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중앙신설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란 제13호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으로 지정확인란 제9호에는 낚시어선어업법 제21조의2 수수료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신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낚시어선업법 개정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확인서 발급 및 신고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관련조항 법령명칭을 변경했으며 조례안 별표 1 증명 란 제2호에는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적증명수수료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증명 란 제8호에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중앙신설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란 제13호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으로 지정확인란 제9호에는 낚시어선어업법 제21조의2 수수료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신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孝時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병역법시행규칙, 지방세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제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결과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병역법시행규칙, 지방세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제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결과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黃箕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