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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07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
  5. 4.  江陵市用役課題事前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2005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 鏡浦道立公園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觀光地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8.  江陵市 청솔公園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2.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4. 3.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
  5. 4.  江陵市用役課題事前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2005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6.  江陵市 鏡浦道立公園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觀光地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9. 8.  江陵市 청솔公園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구의 온난화로 인근 기상이변 등으로 주변 국가들의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걸쳐진 장마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심초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면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시행과 아울러 연휴기간동안 우리 지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써의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4년도 시 재정운영상태를 판단하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황기원위원 외 7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강릉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개의 일반조례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시 의회 신재걸위원님을 대표로 선임하고 전문가 2명을 위촉하여 6월9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결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강릉시 청솔공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황기원위원 외 7분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강릉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6월16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2004會計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10시14분)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는 2004년도의 예산총액은 9,551억5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413억4,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503억4,800만 원, 이월액은 1,368억6,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3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551억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578억400만 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9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676억3,200만 원 중 97.3%인 9,413억4,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8,437억9,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5,0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62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9,551억500만 원 중 7,503억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43억1,100만 원, 특별회계가 660억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368억6,500만 원이고 불용액이 678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입결산총액 9,463억4,900만 원에서 세출결산총액 7,503억4,800만 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1,910억 원이며 그 중에서 2005년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6억3,400만 원, 특별회계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7,503억4,800만 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467억6,700만 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6% 이고 물건비는 441억400만 원으로 6%, 이전경비는 902억2,500만 원으로 10%, 자본지출은 5,162억8,900만 원으로 69%, 융자 및 출자 외 3개 항목에 529억6,000만 원으로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총액은 총 7개 사업에 10억8,90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에 9,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억 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3억8,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9,700만 원, 감리비에 1억1,900만 원, 수당이 6,000만 원, 직무수당경비에 1억4,0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293으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403개 사업에 1,368억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8개 사업에 1,250억5,900만 원으로 명시시월이 270개 사업에 870억2,800만 원, 사고이월이 94개 사업에 3,052억7,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개 사업에 27억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개의 사업비에 118억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17개 사업에 37억6,500만 원, 사고이월이 13개 37억5,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개 사업에 42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메기, 매미 사업마무리에 따라 2004년도는 2003년도보다 이월액이 약 30%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세입세출결산실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신재걸대표위원 외 2명으로부터 2005년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결정에 관한 모든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10억6,300만 원으로 이 중 9억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에 1억8,700만 원, 장비임차료 및 분뇨수거료에 1억1,300만 원, 수방자재구입 외 4개 사업에 6억7,3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출결산서와 관련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재걸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551억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9,413억4,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지출액은 7,503억4,800만 원, 이월액은 1,368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 9,413억4,900만 원, 세출결산액 7,503억4,8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91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에 10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산불유급감시원인부임 등 9건에 10억6,300만 원이 지출 결정 되어 7건에 9억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368건에 1,250억5,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5건에 118억7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각종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3년 말 69억1,400만 원에서 10억7,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4년 말에는 79억8,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3년 말 66억8,600만 원에서 2004년 말에는 69억5,500만 원으로 2억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황은 1,456억8,900만 원에서 2004년 말에는 1,744억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 말 현재액은 2,737억5,700만 원으로 토지 4,722만5000㎡에 1,820억500만 원이며 건물 28만5,595㎡에 907억6,200만 원, 기계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1,795건에 83억8,7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 수납액이 태풍복구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영향으로 2003년 결산대비 약 30%가 줄어들어 지역경제활성화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재원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의 매년 증가에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이 678억9,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예산은 중장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추경을 통하여 과감히 정리하여 재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 9건에 10억8,900만 원의 예산적용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전 업무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결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총 9건에 10억6,300만 원 중 폭풍피해에 따른 어선?어망 피해복구와 재해보상금 등 2건은 전액 불용처리 된 사항으로 예비비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하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착된 세원의 징수대책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3년 연속된 수해복구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1,744억8,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약 19%가 증가한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을 위하여서는 채무상환에도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속하여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미 집행된 계수를 확정짓는 것으로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답변에 앞서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본 위원회의 소속으로 본 승인안에 대한 대표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신재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결산검사의견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방법과 신재걸위원의 설명 없이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재걸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신재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없이 예결위로 넘기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방금 심영섭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신재걸위원님에게 결산검사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지만 우리 내무복지위에서 예산심의를 결산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심의를 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다 보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결산내용들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난 결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준 만큼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 그런 자료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들은 내무위 쪽에서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지금 기세남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자료에 대해 검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다음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무복지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질문 없이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다시 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위원이 전문가들하고 20여 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다음회기에, 다음 연도에 중기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내무 쪽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위원이 제기했던 이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따지기로 하고, 신재걸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한 의견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로부터 강릉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6월9일부터 동년 6월2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견으로는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4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중앙부처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여 국?도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징수반편성 및 특히 징수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징수방법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액조치로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적기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장부마감에 소홀해서 철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단 한건도 지적된 사례가 없어서 발전하는 행정의 수검사례가 되고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수납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154%로 초과수납 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예산액대비 많은 실수납액 발생분은 적정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며 각 특별회계마다 많은 체납액 발생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의 압박요인으로 믿어지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방안을 강구, 완징토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59%로 치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특히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강릉시에 7개 기금이 운영되는데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검사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 

(11시20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먼저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호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레겠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는 90년 이래 지금까지 총 18명의 유공시민에게 수여되었으며 명예시민이 된 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과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 강릉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수여될 대상자는 우리 시와 미국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천하고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협력에 공이 현저한 자로 강원도출신으로써 현재 미국 차타누가시 한인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성희씨에 대하여 그간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고 노고를 경예함은 물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의 그 주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6월2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되었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공적은 별첨 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김성희씨를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6월16일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재미교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금해 요청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은 2003년10월30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체류하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서 2005년6월 현재에는 차타누가시 한인회 부회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주요공적은 2003년 우리 시와 차타누가시 간의 자매결연체결을 알선,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기간 동안 미주 한인관람객 2만1,000여명 유치, 2005년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제4회 국제청소년축제 시 차타누가시공연단 파견 섭외, 강릉대학교과 테네시 주립대학 간 학술교류협력체결의 가교역할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천인은 그간의 공적과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역할 등을 감안할 때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用役課題事前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11시26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기원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장마철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시는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제출한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에 전반적인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시정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나 각종 시책수립을 위한 조사업무와 첨단과학운용분야 및 시설물신축계획, 설계, 연구, 분석조사 등 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에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이런 모든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둘째로 공사설계용역비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10억 이상으로 하였고 셋째로는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대해서는 용역심의 및 결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사 및 서기가 용역발주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구성, 기능, 심의대상 범위, 위원회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강릉시의 용역발주현황은 공사, 종합기술, 학술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평균 120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을 비롯해 일부의 용역결과는 사장되어 활용하지 못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3,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기술과제 등 일정기준 이상의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심의제를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유도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타 시?군의 비교표, 집행부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심의대상 기준액은 사전심의과다로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볼 때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 의견이 제6조에 보면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3,000만 원 이상 두 번째로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 원 이상, 세 번째로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의의결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기원 위원    심의대상을 제가 제안했던 거 하고 법무부서팀하고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였는데 원래 3,000만 원 상향조정 했고 다른 공사설계용역이라든가 사업집행용역은 2,000만 원 이상으로, 소규모로 했을 때는 모든 사업이 다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법무부서팀하고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프린트가 전번 것이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위원을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여기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학술적인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황기원 위원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위원들과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가 방대해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1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분과별로 두 분을 위원회의 구성 안에 삽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원 위원    그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을 위촉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위원을 넣기는 좀 애매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임의대로 위원을 배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기원 위원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적정한 사전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틀림없이 같이 포함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다 보니까 위원들을 그렇게 구성해서 명문화시키기는 좀 애매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를 보면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위원회기능, 그 다음에 심의대상 여러 가지 골자를 보면 상당히 원만하게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에 보면 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 학술용역 이렇게 있는데 공사용역 집행용역에 보상비를 제외한 내역이 10억 이상이거든요?
황기원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용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용자심사를 받는데 투용자심사를 받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심의하고 투용자심의하고 또 여기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원 위원    단서조항에 투용자심사를 받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사용역만 10억 이상 되었을 때 투용자심사를 받지 않은 설계용역은 포함하고 투용자심사를 받은 설계용역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10억 이상은 반드시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해요.
반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반영하는 것은 다 중기계획 들어가서 재정계획의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는데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이미 두 번씩이나 검증을 거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거 어느 단계에서 심의를 해야 되죠?
투용자심사에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공사용역이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는 투용자심사를 받아도 먼저 받는 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비가 10억 이상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공사용역은 10억 이상 되어도 투용자심사를 받고 다시 이걸 또 받아야지요.
기세남 위원    아니,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기획예산과에 보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이걸 중기계획에 집어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면 국가에다 이 내용을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그 내용을 갖다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하고 거의 병행해서 투용자심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심의한 내용들을, 이미 10억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두 번씩 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투용자심사 중기계획심의를 다 거친 결과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서 사업하지 마라.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황기원 위원    그럴 때는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은 배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어떤 입찰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국적으로 풀 것인가, 강원도내로 풀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기세남 위원    그 문제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씩 걸쳐진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게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황기원 위원    용역을 줄 것이냐, 말것이냐.
용역을 시 자체에서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현상공고를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심의위원이 11명이거든요?
종합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 해양, 도로, 공항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요하는 것을 11명이서 무슨 심의를, 거기서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이 건설국장, 상?하수도, 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당연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간 분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미 거기서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투용자심사까지 마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는 이 11명의 위원이 과연 기술용역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출 수 있느냐.
황기원 위원    한번 더 거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거르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옥상옥처럼 괜히 어떤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가 보거든요.
황기원 위원    여기 용역과의 사전심의의 목적은 용역이 타당한가 하지 않은가 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어떤 사전에 이미 용역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사항을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내용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용자심사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거냐 말거냐 그때 한번 검증을 하는 어떤 그것이 되어야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두 번씩 거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말 거냐 그런 내용, 그리고 용역을 줄거냐 말거냐 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내용들을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분야별로, 차라리 전문적인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원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법 하나를 만들어놓고 다시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이 한번논의를 좀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기계획을 투용자심사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중기계획도 의회에다 이제는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도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서 4번씩 거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기원 위원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심의 앞에 조례가 되고 나중에 규칙을 정비할 때 다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황기원위원님! 하여튼 발의를 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자료를 발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 생각하고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법무부 검토의견하고 기획예산과 의견을 가지고 당초에 건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집행부 기획예산과 제의를 들어서…….
○전문위원 김효시  3,000만 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알아요.
분산을 했는데 우리 강릉시, 2003년도, 2004년도에 발주한 현황을 보면 5,000만 원으로 했을 때 기술용역이 거의 발주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연구학술용역, 기타용역을 3,000만 원으로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기술용역까지는 용역비로 3,000만 원으로 하향을 하고 연구학술용역, 기타용역까지 용역비는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통계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 입장은 어떤지요?
황기원 위원    기술용역과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제약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용역과제에서는 2,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수의계약범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올 초에 3,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부분까지 모든 걸 사전심사를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부분을, 연구기술용역에 의해서 수의계약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체법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부분 7,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국가를 당사자로 7,000만 원 했을 때 연구학술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상향되어 있으면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술용역이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게 없습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무분별하게 많이 발주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걸 너무 상향해 놓으면 이 조례에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향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황기원 위원    현재까지는 큰 그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술용역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은 어떤 분야 쪽에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아까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해안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거의 도로부분이 제일 많겠죠.
도로에 대한 설계가 지금까지 제일 많고 항만이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서 발주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상당히 용역 주는 내용들은 시에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미 용역을 준 회사에다 오히려 과업지시서까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과업지시서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용역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황기원 위원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상황인데 시 공무원들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분야에 기술을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여기 11명의 위원이 기술용역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한번 접근할 수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 학술용역은 모르겠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설계하고, 이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아닙니까?
황기원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들은 대단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금액도 10억 이상 되는, 아까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위원회에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도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황기원 위원    위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더 많이 충원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원 위원    위원님들을 총 11인으로 하면서 일단 행정부 쪽에서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4명이 일반 행정부에 들어오고 나머지 전문분야에 7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인의 다른 전문분야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각 전문분야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황기원위원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의견은 기획예산과한테 집행부 쪽에서 의견내용을 제시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문제제의를 좀 하면서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심사를 하는 지금 이 부분은 공사실시설계 기본설계하는, 10억 이상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기술용역과제는 5,000만 원 이상이라 했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쪽에서 여기 11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했을 때 집행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당초 안을 저희들에게 주셔 가지고 의견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학술용역이 있어서 3,000만 원 이상 되어있는 것을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이 부분은 기세남위원이 본 조례안을 전문성 및 인원확대라든가 심도 있는 논의 후에 하자는 의견을 하고 왕종배위원님께서 용역비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3시25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감자원종장 편입부지 교환 및 매각과 주문진읍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보존부적합토지 매각과 경로당건물매입, 복지회관편입 사유지매입, 주문진공동작업장 신축과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철거 등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원종장 편입부지 교환 및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13페이지입니다.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이 이전대상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04년12월29일자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4월14일 착공이 되어 현재 사유지매입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사유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어 대체재산확보차원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유지를 대체재산으로 선정하여 편입, 시유지와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교환대상 도유지에 대한 강원도와 우리 시의 현지입지조사 결과 6필지 1만6,493㎡만이 활용가치가 있는 교환가능 재산으로 판명되어 원종장 편입부지 45필지 18만1,492㎡와 도유지 6필지 1만6,492㎡를 감정가로 교환하고 잔여부지는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원확보를 위한 시유지의 매각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32페이지입니다.
주문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읍청사 신축이 추진 중에 있으나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북부해안도로 개설지역주변에 대한 매각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어 신청사 신축으로 반납된 구 주문진소방파출소 대지 412.3㎡와 건물 259.28㎡ 및 주문진북부해안도로 개설구간 주변에 있는 시유지 15필지 6,153㎡ 및 평소 주변지역 민원발생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소규모 시유지 4필지 873㎡를 공개 매각하여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매각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79페이지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연곡면 영진리 357-53번지 대지 188㎡를 주택소유자에게 매각하고 동일인 소유토지사역에 있어 용도폐지 된 초당동 127-15번지 도로 22㎡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며 도로와 사이에 있어 활용가치가 없는 교동 912-9번지 대지 50㎡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며 아파트신축부지매입 편입된 용도폐지도로인 입압동 678-36번지 외 2필지 930㎡와 노암동 267-86번지 외 1필지 88㎡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가니 경로당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07페이지입니다.
노암동 833-18번지 개인건물을 임차하여 노가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소유자가 매각을 결정하고 사용 중인 노인들이 매입을 원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181.2㎡이고 건물은 2층 159.28㎡로 매입예정금액은 약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면 복지회관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12페이지입니다.
사유지인 구정면 여찬리 402-1번지 중 66㎡가 그 동안 복지회관 부지에 편입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에 따라 이 토지를 복지회관 부지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진노인공동작업장 신축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으며 낮은 생활수준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오징어 찢기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문5리 거주 할머니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 및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정보교환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주문리 122-3번지 대지 549㎡ 중 99㎡에 30㎡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대기 보건진료소 철거입니다.
관련 위치도는 1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으로 대기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의 태풍 시 침수 및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건물재건 시 막대한 수리비로 효율성이 없는 대기 보건진료소를 철거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윈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200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현황은 첫째, 시가 소유한 감자원종장 편입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하는 사업으로 시유지는 왕산면 대기리 2번지 일원 45필지 18만1,492㎡가 되겠으며 도유지는 강릉시 옥천동 구 여성회관부지 등 6필지 1만6,493㎡가 되겠습니다.
둘째, 매각은 주문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구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2002년도 주문진 북부해안도로개설 시 확보된 공유재산 19필지 7,435㎡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와 아파트사업 승인단지 내의 용도폐기도로 등 보존부적합토지 8필지 1,881㎡를 실소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함이며 넷째, 노암동 833-18번지 소재 노가니 경로당을 지금까지 전세, 임차로 사용해 오던 것을 건물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협의 매수하고 또 구정면 복지회관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 66㎡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시 소유 주문진읍 주문리 122-3번지 상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왕산면 대기리 914-9번지 상의 (구)대기 보건진료소 건물 72㎡를 두 차례에 걸친 태풍피해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법령상 적법하다고는 하나 감자원종장 부지의 과대면적축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번에 4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면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편입부지나 교환, 매각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우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필지 공시지가가 11억4,100만 원의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한, 배 정도…….
김화묵 위원    약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늘보면 재원확보를 위한 시유지매각이라는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볼 때 2003년도인가 2004년도 한번 매각하려고 했다가 유보된 사항이죠?
○회계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문진 해안도로주변토지매각사유는 지금 옛날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한번 가 보고 하면서 100평 이상 되는 토지는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말고 보전했다가 우리 시유재산이 많이 값이 올라가고 재산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문진에 매각하는 것은 주문진읍에 건축비가 약 72억이 듭니다.
읍청사가 51억이 들고 보건소가 21억이 들고 약 72억이 되는데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된 액이 10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67억이라는 돈이 부족하고 그 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또한 주문진읍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해 가지고 향후 5년동안에 국비를 포함해서 267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주문진읍 전체 지역을 개발하고, 또 특히 읍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주문진이 북부해안도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해서 많이 뚫려서 주문진읍 입구에서부터 향호리까지 도로가 뚫렸는데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보존해야 할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로 예를 들어서 알토란 같이 100평 이상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저희들도 그걸 팔지 않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는 거의 해안지역의 언덕이나 경사지로 되어 있고 아니면 또 절벽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땅을 사게 해 다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이 크게 인접해서 도로변에 붙어있다 보니까 무단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소규모 화장실을 짓겠다거나 또는 공동창고를 지을 테니까 해 달라든지 심지어는 유한부지를 한 20평 짜리 할 테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수의계약이 아닌 일괄공개입찰로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유는 일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해안도로개설로 인해서 향호저수지까지 어떤 관광로도 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문진만 15필지 중에서, 이게 지금 매각하는 데에만 따른 방법보다는, 일부 매각도 좋습니다.
매각해야 되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5일근무제가 되고 북부해안도로가 상당히 관광도로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북부해안도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모두 파는 것 보다는 일부는 공영주차장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 보다는 일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게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과장님에게 내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가니 경로당 부지 건물에 대해서 이번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건축물대장에 있는데 96년9월17일입니다.
김화묵 위원    96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번에 우리가 매입할 때 그 건물을 그냥 쓸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권혁문  현재 도로변 옆인데 2층 건물입니다.
지금 매입을 해도 앞으로 한 1~2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쓰려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진 공동작업장 신축에 따라서 노인들 여가이용도 좀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위치의 부지가 주문리 122-3번지 대지 549㎡ 정도면 한 18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은 전체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지금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문5리 화장실 부지 옆에다가 549㎡ 중에서 약 한 28평 정도, 99㎡만 할 예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549㎡가 화장실을 포함하고 해서 우리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시유지 중에서 약 30평 가까운 땅을 얻어서 약 10평 가까운 작업장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180평 정도 되는 부지 지목이 임대해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장실하고 다 묶여있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549중에 99㎡를 하게 되면 화장실하고는…….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전체 180평 되는 부지의 중앙에다가 작업장을 이렇게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을 나중에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부분, 도면상 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문  그림에는 그거한데 화장실 옆에 큰 돌이 있습니다.
암이 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암의 높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화묵 위원    주문진은 어판장이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부해안도로 부근에 있는 시유지를 일부 매각하고 공개 매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시키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차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감자원종장 편입부지교환에 대한 왕산면 대기리에 감정가가 다 플러스를 해 보니까 1억8,149만 원이 옆에 편입부지하고 편입면적하고 똑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가 편입되어서 평가한 것이 약 24억 되고, 우리 시에서 도유지로 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6필지를 평가한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6억은 도에서 현금으로 강릉시에 땅값을 주기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편입면적하고 이게 감정가하고 똑같잖아요.
왕산면 대기리에 전이 252만9,000원?
감정가도 252만9,000원이거든요?
쭉 이렇게 똑같은데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필지에 평당 얼마가 매겨지는 건데요?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착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필지 당, 제곱미터 당 감정가액은 얼마씩인데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문  필지마다 다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희가 강릉시에서 도로 넘겨주어야 할 45필지가 18만1,492㎡에 전체가 24억이 나왔고요.
그 위에 보면 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6필지 감정한 것이 약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의 금액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감정가를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권혁문  예.
박정희 위원    7쪽 도유지에 대하여 두 개의 감정사의 감정평가 후 시유지와 교환 가능한 만큼 금액이 4분의 3 이내로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는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시에 강릉시에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권혁문  저희가 한 6억 정도 돈을 도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정면 복지회관 편입사유지매입에 있어서 복지회관 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매입이, 신축연도가 96년도로 됐죠?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강남동 노가니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은 9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권혁문  여기 복지회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됩니다.
황기원 위원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개인 사유지를 어떤 임대료를 지급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셨는지…….
○회계과장 권혁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66㎡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면서 담을 경계로 해서 이쪽 북쪽 부분에 땅이 우리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계해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한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땅들을 시에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강원도감자원종장 말입니다.
왕산 대기리 지역에, 우리 농사짓는 지역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65%가 사용승낙을 다 받았고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에다 시유지를 팔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 부분은 임대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금년도는 농사를 그냥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이 감자원종장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그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던 용수골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감자원종장이 들어온다 해서 그 밭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 해 가지고 무상으로 앞으로 몇 년간 임대해서 토지에 지어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용수골, 개인들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용수골마을 전체에 대해서 도 농업정책과에는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화해 단지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특별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전체에 공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용수골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그 분들은 우리 시부지에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일궈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도에서 감자원종장을 거기다 짓는다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문진 노인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축 건에 사업비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평수를 보면 99㎡면 33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당 90만 원 꼴도 안 되게 주문진노인공동작업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권혁문  그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여성복지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올려서 삭감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서, 저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아니고 화장실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화장실이 아니고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는 평당 90만 원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주민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옥천동 구 여성회관 부지 말입니다.
구 여성회관부지 지금 현재에도 도유지이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구 여성회관 건물에서 임대세가 들어오는 것이 한 푼도 없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무료입니다.
심영섭 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시부지로 매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구 여성회관을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 강릉시 사회단체에다가 무료로 계속 임대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세수입 확대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수입을 좀더 받을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사무실이나 전부 쓰고 있는 분들이 지역단체 이런 분들이 무료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건물은 저희 것이지만 밑에 땅에 도유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거나 뭐를 하려고 해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한다면, 그 주차장 면적이 크거든요.
그거하고 전체 합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여성회관, 옥천동에 유료주차장, 유료주차장이라면 연간 세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되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심영섭 위원    그 유료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의 세수입을 올리면서 건물은 우리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한다 이러면, 옥천동에서 가장 중요요지에 있는 큰 빌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심영섭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세수입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예산이 적고 또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 속에서 되도록이면 여기서도 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47쪽에 주문리 7-1 도면상에는 그 앞에 지금 도로부지하고 붙었는데 그 뒤에 사진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이름 있는 바위죠?
○회계과장 권혁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장님! 이거 이름 있는 바위잖아요, 그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김봉대  횟집 앞에 바위생긴 게 남성 뭐 같이 생겨가지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글쎄, 이 바위 있는 자리는 아니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아닙니다.
그건 잘라서 별도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1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도로변에 붙은 잔여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게 되어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뭔 도시계획 선을, 한쪽이 삐딱해 가지고 여기에 사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요번 기회에 바로 바꾸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건너가다가 이렇게 한쪽이 삐딱해서, 옛날에 물론 도시계획변경을 무슨 사유에 의해서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에 이쪽 건너편을 못 고치면서 이쪽이라도 고쳐가지고 사거리다운 모습이 나와야지 신호등을 걸어도 나중에 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 문제는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노암동 재건축하는 아파트 아시죠?
신재걸 위원    예.
○회계과장 권혁문  그겁니다.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 받을 당시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시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변경이 처음에는 바로 가 가지고 아파트 짓느라고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았어요.
지금 다시 원위치 시키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된다면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그리고 이 도시계획변경사유를 알려달라면, 뭔 이유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신재걸위원님께 해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가 없도록 국장님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땅은 우리 시유지인데 시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현황은 확인되어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내에 있는 개인사유건물이 있어서 매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문  근간에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연곡 영진바닷가, 부영아파트 앞에 과거에 시유지 위에 지상건물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된 일이 있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어떻게 되었죠?
○회계과재산관리담당 김봉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위에 있는 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하고 돌하고 사이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면적이 좀 큰데 그 분들이 80년 전부터 썼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팔아 달라 해 가지고, 사실 인권위원회에 사방 진정도 넣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부다 이건 면적이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라 공개입찰대상이다 이래서 팔면 쓰시는 분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 하고 계속 대물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현황들이 민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부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민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시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다고 하면, 소돌 그 해변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난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이걸 우선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줘서 재원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거기 땅값이 320만 원에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300만 원이 넘게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대지로 한다면 320만 원이면 땅이 엄청나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공개적으로 그 지역을, 지금 숙박시설을 모텔형태로 한 다섯 개 지었는데 다 민박이에요.
펜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지구를 풀어줘서 그런 좋은 숙박시설이 만들어서 시도 좋고 우리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세수확보도 좋고 낫지 않겠느냐?
결국은 펜션 같은 것도 안 되니까 편법으로 민박형태로 해서 짓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기세남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바위횟집 바로 앞에 돌 있는 집, 그 앞에다 건물을 만일에 매각한다고 하면 바위횟집하고 옆집 해변횟집하고 상당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한 필지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언덕 위예요.
지금 바위만 있는 땅들이 매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야기 시키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매각해 놓고 나서, 건물도 하나를 짓지 못하는 바위를 물론 사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더라 하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진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로, 대지 다 바뀌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지금 하나도 안 바뀐 게 옛날 것이 올라오는데 이거 볼 수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도로로 나와 있지 않고 대지로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다 이런 내용을 매각하는 지분 이런 것들은 현지를 바꾼 내용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땅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000개 어구보관창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그거 그쪽에 주문진읍이나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하고 그거를 전부 다 같이 묶어서 매각할 때 같이 매각하면 세외수입 확보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에 357-53번지 이거는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땅을 시에서 매수해서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변동사항을 보면 건물은 81년도에 지었는데 여기 이정숙이라는 분은 집이 대구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산지는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아까 그런 부분, 땅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고 해서 시유지면 무조건 팔라고 매각요구를 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다 팔아주느냐, 아니죠.
○회계과장 권혁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절대 우리가 매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8월에 해도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있거나 민원이 있는 소지는 절대로 저희들이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것 보다는 건축물대장에 보면 건축물변동사항에 이 건물을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기세남 위원    한 사람은 주문진이고 한 사람은 대구에 있는 분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회계과장 권혁문  그래서 그게 위원님 바로 보셨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교동 912-9번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법규상으로 81년4월30일 이전 건물로써 주인이 언제 바뀌었던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300㎡인가 또 읍?면지역에는 600㎡ 법에서 딱, 그걸 위반 하면 법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팔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지 팔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현재 81년 이전, 우리 강릉시유지 외 81년 이전에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 요구를 한다면 다 해 주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렇죠.
그리고 요구조건이 생기면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라도 동에는 300㎡ 읍?면?동에는 600㎡ 이 밑으로라야지 그 이상으로는 팔 수도 없고 또 대지가 크다 하더라고 분할해서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21개 읍?면?동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개인도 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개념보다는 그런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 해안도로 매각부지는 2003년11월에 매각계획이 제출되었다가 일부 매각하고 일부 유보되었죠?
○회계과장 권혁문  예.
홍달웅 위원    그래서 18개월 후에 재차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감정은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감정하고 또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지금 그 부분은 옛날에 감정했다고 해서, 그 감정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있으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홍달웅 위원    매각할 적에 재감정을 또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홍달웅 위원    지금은 그 차액을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적어놓고 매각할 적에는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시켜서 반 나눠서 감정가를 만드는데 그 매각당시에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값이 얼마 된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시가에 한 60% 된다, 70% 된다, 상상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감정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틀려집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 18개월 전하고 지금 갑자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물론 감정사가 감정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9쪽에 저번에 도시계획서류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2종 주거지역으로 돌려달라고 저번임시의회 때 한번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밑에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문  한전 밑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구거로 용도폐지가 되었어요.
최종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도폐지도 알겠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부지 형성을 하려고 저번 임시회 때 2종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해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허가 되었어요.
왜냐니까 우리 아파트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중에서도 2종 주거가 1종 이런 것보다 용적률 따먹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가 되고 다시 여기를 보니까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향후 도시계획을 다시 일부 그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이걸 두 필지 일대를 우리가 한 단지로 개발한다 그러면 일부 도시계획이 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은 미래를 상상하기 보다는 현재 양측에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토지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폐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건  맞는데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게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임야도 산지법으로 보면 아무리 나무를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산을 잡고 안 잡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필지는 산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앞 땅은 한전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도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지금 현재 지목으로는 아마 토지대장상 뒤에 81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의 토지가 중간에 그렇게 건설국 땅이 도로로 변경 되어서 해 가지고 매입신청이 왔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축을 하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2종 주거로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매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최종갑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산 하나를 드러내겠다는데 그 얘기거든요?
이 대지 자체가 산 하나를 드러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수순이 한전 밑에 있는 산 전체를 다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미관지구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건물들이 전부다 낮게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산을 깎아서 고층을 지으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거는…….
최종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을 한 예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림 자체를 매각을 하되 행정 쪽으로 부서 간에 건축과는 허가를 내 주고 산림과는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조금은 영향을 산림과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환경과는 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하더라도 이 자체는 이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시의 개발행위에 따라서 조금은 법을 적용해서 저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산 전체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문제가 있는데 강릉시에 도유지가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억 정도는 땅값을 도에서 받아야 되자 않습니까?
그래서 도유지로 되어있는 땅을 웬만큼, 한 500평 이상 큰 것은 다 찾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제방 뚝 옆에 밭에 봐서 했고, 임곡에 들어가는 하천부지도 가서 그것도 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도유지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게요?
○회계과장 권혁문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앞으로 그 6억 정도 차액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체재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일단 저희가 도에서 돈이 다 수립이 되면, 가능하면 산림분야 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했던 83쪽에 보면 대부자하고 인접사유토지하고 소유자가 다르거든요?
그 뒤에 두 분이 공유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숙 외 1인으로 해서 요청을 했고 대부는 이정숙씨 혼자 했고 그 옆의 땅 주인은 또 정옥순씨라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부자하고 매수신청자하고 옆에 있는 인접토지 소유자하고 달랐을 때 과장님은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긴다 하겠지만 혹시라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저희가 매각할 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접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리고 91쪽에 교동에 주차장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황광석씨하고 매수신청한 최신자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대부날짜가 2007년12월31일로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최신자씨한테 매각을 해 주었을 때 대부자가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그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대부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2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사전에 대부자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서 납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환불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그 분이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서식을 하나 붙여주면, 그런데 말로 해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1쪽에 노암재건축문제 말입니다.
노암재건축조합이 있죠?
재건 추진하는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매수신청자는 이준규씨 개인이거든요?
이준규씨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이준규씨가 조합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조합에다 파는 게 아니고 대표자에게 팝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대표니까 조합에 파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자한테 팔면 대표자가 다시 또 그 조합에 팔아야 한다는 문제이거든요?
○회계과장 권혁문  조합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이 사람은 조합원 구성원의 1인일 뿐이지 그 조합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잖습니까?
○회계과장 권혁문  법인대표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 사람이 만약 하면, 이준규씨라는 사람이 그 법인조합의 대표자 이준규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 서식을 보면 신청자가 이준규 개인이거든요.
○회계과장 권혁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팔 때는 조합의 대표자 이준규로 팔지 개인 이준규로는 팔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그걸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매각을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아까 박정희위원님 지적하지만 자료가 좀 부실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율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 부분 중 초당동 127-15번지에 매각부분은 이의당사자의 개발행위사업승인 등 사업시행 시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해소한 후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조건부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4차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江陵市 鏡浦道立公園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입장료 및 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릉단오제관련 공연단 해외연수 인솔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결과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안의 미개정 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며 금해 이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에는 본 조례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관계뿐만 아니라 점용료 관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토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점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중 별표2는 시설사용요금표로써 물품보관소의 규격이 현재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요금도 명문화 하였으며 오토캠프장시설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1항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점용료의 요율표도 관련법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호에는 자연공원법상 허가의 종류가 행위허가에도 공원사업시행허가도 있음에 따라 전용허가를 허가로 수정하였으며 후단은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는 전용료를 명시하고 단서조항에서는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반환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원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시설명칭을 일부 조정하며 또한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치법규 띄어쓰기 기준을 준용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오토캠프장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타 시?군은 저희들이 볼 적에 오토캠프장이라는 것은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용도 하고 천막도 치고 자동차도 정차하고 또 오토캠프라는 특수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인데 예년에는 저희들이 보통 2만 원 정도, 조례에 없는데 이번에 수요량이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 수요량이 점차 증가를 해서 이것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년에는 무료로 했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년에도 한 2만 원 정도 했었는데 2만 원이 산정된 것은 야영장 소형이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24시간 했을 때 소형이 8,000원 해서 1만8,000원 이니까, 오토캠프이기 때문에 야영도 하고 자동차도 대야 해니까 1만8,000원 해서 2만 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시설에 보면 말입니다.
파라솔하고 1회용 텐트가 있는데 기존에는 깔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깔개를 뺐거든요?
그 뺀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사유가 없고 깔판을 제공한다 하니까 자꾸 시비가 되고, 야영에 가져오는 사람들의 텐트가 옛날에는 깔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깔판이 전부 다 붙어있는 실정이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야영장은 이런데 일반차량시설은 해변에 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깔개를 빼놓고 금액을 했을 때 또 깔개 까는 비용을 별도로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 해변에 올 적에는 깔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파라솔은 안 해 주어도 일반 텐트는 깔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깔판을 포함하는, 깔판유형이 어떻느냐 깔판 규격이 어떻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말썽이…….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운영위에서는 깔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이렇게 받는 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그런데 만약에 깔개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정요금이 없으니까 더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행을 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오토캠프장에 1일 2만 원씩의 요금을 받는데 정말 여기 와서 불편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좀 취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江陵市 觀光地入場料 및 施設使用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황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박오균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개발과장 김호기  다음은 강릉시관 광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미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동시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별표2는 시설의 사용요금표로써 물품보관소의 규격이 현재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요금도 단조화 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관광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오토캠프장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과 명칭을 보증하며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자체법규 띄어쓰기를 준용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江陵市 청솔公園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5시05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 청솔공원을 완공하여 4년 여 이상 관리 및 운영한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객의 혼돈을 막고 효율적인 청솔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 안을 제정 검토요청을 올렸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는 묘지 및 납골당은 예약을 불허함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리가 좋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약을 신청하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불허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서는 제1항 일원에는 당초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주소변경이 온라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일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릉시 지자체의 청솔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강릉시의 거주자를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항 유언 내지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이 되어 있는 자에 의해서 합장분묘의 매장 또는 납골당 합장에 안치된 자의 법적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선순위 배우자로 하며 망인의 유언이나 직계존비속의 합장합의서에 의한 배우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제3호에서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연개장유골은 매장 또는 화장하고 무연고 개장유골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의 무연시설에 안치함과 타 시?군의 납골당 무연시설 사용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연으로 개정하는 유골에 대해서는 매장도 되고 화장도 됩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부분을 주어졌고요.
타 시?군에서는 우리 무연시설 사용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그렇게 확대하다보면 다시 시설을 재건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본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당초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묘지는 15년으로 3회에 걸쳐 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신청 시에는 15년, 2회 째는 16년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장, 분묘,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합장한 날로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15년 내에 합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2회 연장신청 종료 시까지 합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임의처리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납골시설은 최초 안치일로부터 15년씩 계속하여 사용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2항은 무연고사망자가 사용기간이 끝난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안치하고 그 안치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납골사용지가 만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2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1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는 장묘시설의 종류와 사용면적, 그리고 분묘의 구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서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과 같이 사용료와 관리비를 10% 상향조정 하였고 타 지역 거주자가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관리를 제외한 사용료의 현재 50%를 가산하던 것을 100% 가산하는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용료감면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 보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금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20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6월15일 제출된 강릉시 청솔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2000년8월 청솔공원을 완공하여 5년이 가깝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의 용어해석이 까다롭거나 이용객으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 명료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이용의 예약제의 불허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시설사용자, 합장안치자, 공공사업장에서의 개장유골매장 등의 자격조건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현행 최고 60년에서 25년 후 청솔공원의 포화상태를 감안하여 46년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기간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묘시설의 종류 및 사용면적에 대하여 식별이 편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타 시?군 등에 거주하는 자가 청솔공원의 납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50%의 사용료를 가산하도록 한 것을 10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2에서는 사용료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특례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에서는 묘지와 납골시설사용료를 5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을 비교하여 현행률에서 일괄 10%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솔공원을 개원한 이후 실제 운영 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비점의 보완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저번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부모는 외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일부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청솔공원 사용기간을 한 60년 내지 80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년이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앞으로 현 추세로 간다면 많이 가야 20년 밖에 더 못 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을 더 저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보면 강릉시의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조성하는 기간에 뒤따르는 민원도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개념을 두고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망연도가 가까워 오는 것은 대강 판단이 됩니다.
최종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분이 강릉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출신 따진다는 것도 행정에서 우스운 얘기인데, 여기에서 꼭 기거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식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일부 맏아들이 여기에 모시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경제력이 나아지니까 둘째 아들에게로, 객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향을 밟고 싶어 하는 게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조항도 조금 규칙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당초에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릉시에 거주한 자 보다 직계존비속이 들어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못해 도저히 이것은, 물론 그러한 편의를 봐주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이고 국민에 대한 예우입니다마는 지자체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최종갑 위원    알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남편분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합장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합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십 년을 사시다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때문에 주소지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큰 자식에게든, 작은 자식에게든 한 2~3년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나와 본인의 몸 때문에 외지로 간단 말이에요.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례조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그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악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자면 온갖 민원이 많이 발생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망은 급사를 제외하고는 대강 현 의료시설이라든가 능력을 봐서는 사망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 하면 6개월 전에는 대강 올 수가 있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이 되었고 이걸 또 몇몇 의사들하고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사망명수가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대강 몇 개월, 몇 개월 간다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급사를 제외하고는 확인될 수 있는…….
최종갑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주소지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6개월 정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가 그 부득이한 사정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6개월이라는 세월을 놓고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항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번 실무진에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은 이거를 수개월을 두고 작년 제가 오면서부터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자, 거의 2년 여 동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최종갑 위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30~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6개월 몸 아파 가 있는 것 때문에 내 지역에 못 묻는다는 자체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든가 20년 이 지역에 거주했다가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 등에 거주하는 자가 청솔공원의 납골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현행 50%에서 상향조정100%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강릉시 청솔공원이 완공된 지가 5년 되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매년마다 타 시?군의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됐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타 시?군의 이용객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강릉 쪽의 청솔공원이 지역민들로 봤을 때 많은 호응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강릉에 있는 청솔공원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50%는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100%로 인상을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지금 저희들이 전국을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춘천, 원주는 타 시?군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받습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100%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 평창, 정성군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데는 속초와 저희 강릉만 받는데 속초는 100% 받고 저희 강릉시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청솔공원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봤을 때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 등에 거주하는 자의 어떤 30%까지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묘도 거의 같은 기간이고 납골당도 거의 같은 기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분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납골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약 50% 가까운 인원이 납골로 가고 있다 보니까 납골도 한 25년 정도 밖에 안 갑니다.
납골은 이게 영구시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구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뺄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안 됩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사용기간을 보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조례개정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솔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솔공원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일전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화장장, 납골당도 있고 이렇게 청솔공원묘지에 화장장 어떤 그런 생각은…….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화장장부분 때문에 지원문제 때문에 제가 중앙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BTL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쪽으로 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와서 요번에 투용자심사 안 해도 올리지 못한 그 부분이 중앙에서 지금 재정지원을 거부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안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자를 일단 선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일단 BTL사업자가 와서 검토하다가 결론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문제를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한 것이 저희들은 100% 지원해 다와, 중앙에서는 100% 안 된다.
그래서 BTL사업자를 알선해 주겠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해서 한번 보자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종합으로 가면 50%에서 10%를 더 준다고 합니다.
종합으로 가면 60% 주고 단위시설로 가면 50%를 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10% 더 얻자면 BTL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장장문제도 내년에 한번 BTL사업자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심영섭 위원    BTL사업자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BTL사업자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토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을 시에서 건물비와 거기 플러스알파 이윤과…….
심영섭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지는 우리강릉시부지로 하고 다음에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25년 정도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다시 시에다 기부체납을…….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원래 기부체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당초부터…….
심영섭 위원    이건 왜냐하면 화장장만큼은 우리가 일반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어떤 혐오시설, 많은 반대하는 속에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토지라든가 또 아니면 시설건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라든가 국비지원을 받든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분들한테 운영권을 줬을 때, 되도록 이면 그 우리가 거기에 화장장 설치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반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서 가는 사업보다는 이 화장장만큼은 되도록이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복지 분야에 상당히 많은 어떤 애를 쓰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한번 과장님으로 계시는 임기까지만이라도 이번 일에 화장장 한번,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중앙에서 거부했던 사항이 BTL은 안 된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했던 이유는 운영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20여 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것을 책정하자는 쌍방간의 합의는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합의과정에서 주요부분을 말하자면 휴게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한테 줘야 하는데 그 이윤이 가장 큰 부분을 지역주민한테 주게 되면 업자한테는 손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BTL사업은 어렵다고 제가 중앙에 반론을 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중앙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당초 2000년8월에 청솔공원을 완공하면서 지금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80년 정도 사용을 내다보았는데 지금 결국은 4년 운영해 보니까 25년 정도, 매장은 20년 납골은 25년 이렇게 간다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타 지역에서 와서 매장하고 납골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자에서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한 자의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엄청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강릉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을 하면 많이 줄어드는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 40년이나 50년 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청솔공원 하나 만들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청솔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당초계획을 80년, 60년 내다보았던 것이 지금 4년 운영해 보고 20년, 25년으로 줄어든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개정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청솔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예약을 불허하는 사항이 4조에 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청솔공원을 예약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없었지만 그렇게 예약을 받지 않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전혀 안 받습니다.
신청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좋은 자리를 보고 예약을 하고 그렇다 보면 여기 사방 난립해서 들어가야 하고 힘 있는 자는 사전에 확보하게 되고…….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먼저 현행 조례에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도 관리하면서 예약을 받지 않았던 부분은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순번대로 그렇게 묘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마지막에 보면 묘지사용료를 현행에서 개정하면 한 10% 정도 인상을 했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이게 10% 인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용료나 관리비 10% 인상은 사실상 이게 대부요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인상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요율로 못 하고 그냥 10% 인상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그 원인은 우선 그 동안의 시설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인건비도 올랐고, 그 동안에 왜냐하면 계속 관리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공공 편익을 주면서 일단은 저희 시에 운영상의 마이너스는 가지고 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청솔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순수한 강릉시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청솔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10% 인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신청할 때 한번 받으면 15년 가거든요?
15년 동안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15년 가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2만 원에서 3만 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예약을 1회 하면 15년, 2회하면 16년…….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총 46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60년에서 46년으로 줄인 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규정을 바꾸면 약 40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 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개장해서 옮겼을 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단 이렇게 맞춰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기존에 15년씩 3회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2회 연장하면서 하나는 15년이고 하나는 16년이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런데 그게 관계법률상 5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을 해야 되는데  15년 미만이기 때문에 14년으로밖에 못 줄입니다.
그래서 14년으로 하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1년이라는 기간을 또 준단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건 왜 주었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6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부분, 공고를 하는 기간, 물론 사전에 공고는 들어갑니다마는 공고를 1차, 2차 저희 생각은 3차까지, 왜냐하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민원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을 할 때 차라리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에 그걸 해서 하면 다시 실제 보면 연장 1년 주면 17년입니다.
차라리 이 기간을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전체 시설을 이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사용기간 종료 된 분묘의 처리에서 처리기간 1년을 그 앞에 종료되기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더 이상 1년 더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6개월을 두고 사전에 저희가 공고가 다 들어갑니다.
6개월을 두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자, 징수하면 만약에 1회, 2회, 3회 안 옮겨 갔을 때 우리가 임의개장하면 시비가 또 충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장님은 다 사전에 받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개장하는데 따른 단가가 자꾸 인상이 됩니다.
그래도 사전에 받는다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있는 동안은 좀 어렵고 후임자한테 그걸 이관을 하면서 분할상환, 매회 신청할 때 마다 얼마씩 분할상환 하는 방법 그걸 지금 검토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종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종료가 된 다음에 1년 이내에 언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한달이 지난 후에 연장을 할 때 15년 것 한번에 받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한꺼번에 받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마지막 16년이 지난 후에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1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1년의 사용료는 어떻게 받죠?
어떤 분은 1개월에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을 풀로 다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할상환, 개장하는 이월에 분할상환을 하면서 그 분할상환에다가 연장된 월수를 계산을 하자, 그러면 빨리 한 사람은 적고 오래한 사람은 부가로 상여금 많이 나가고 그렇게…….
황기원 위원    이게 1년이면 차라리 처음 연장계약을 할 때 16년을 계산하면 그 계약완료가 되어 가지고 어느 분묘가 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1년에 차라리 더 주면 그 1년 내내 예측이 불가하단 말입니다.
한 달 후에 가져갈는지 얼른 자리가 날는지 안 날는지, 그래서 이 조항을 차라리 그 16년 안에다 포함을 시켜서 종료되기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그 1년 내에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서 판단을 안 하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묘지 등 사용자의 자격이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청솔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로 인해서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조정해서 의논해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가장 민감하게 검토와 운영했던 사례를 많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사항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 그거다.
박정희 위원    강릉에 정말 살고 싶어서 타 시?군에서 강릉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쩌다보니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하잖습니까?
6개월 전에 임종을 당했을 때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보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릉시에 10년,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객지에 가서 돌아가신 분, 또 여기에 본적을 두신 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부딪쳐서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다수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시가 정확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이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검토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솔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江陵市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營條例案 

(15시35분)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시여성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평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6조는 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여성과장, 보건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실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실무 부위원장은 실무 위원장이 선임을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금년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6월20일 강릉시 조례규칙 심의를 받아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시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고 보건복지에서 시달한 조례의 제정표준안을 참고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동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장인 시장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3조의 단서조항 중 시장,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부시장,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오늘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회입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건 각계각층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현 조례와 거의 비슷한 관계인데요.
실무협의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사회전반에 대한 심의?건의사항처리, 자문, 거의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민?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계획이나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전부 몇 개,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사회복지협의체라 그러면…….
김화묵 위원    협의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기본이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는 정식가입단체와 비가입단체, 정식단체는 한 8개 단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연구 쪽으로는 각 대학,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 4개 대학 중에서 강원도립대학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3개 대학만 지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복지시설 29개하고 학계까지 포함하면 약 삼십 몇 개 되는데 이 단체를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그 전에는 사회복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을 사회복지협의체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운영을 했던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전에는 실무협의체가 없이 바로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원들이 제출한 안과 저희 시에서 제출한 안 이것을 검토?심의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 낸 안과 신구 협의체가 별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체에서 우리 강릉시에 복지발전계획을 내 놓는 것과 이것을 갖고 종합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 안을 대표협의체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과 민간부분에서 위원장을, 위원장이  두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까지는 하나였는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29개 복지시설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대변도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립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지금 지난 시간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고 있는 소지가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구 여성회관 2층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도 하고 사회복지학교라고도 하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봉사대학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협의체는 정책결정부분이고 그거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요원을 배출하고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게 주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업무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못하면, 이게 이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복지협의회 운영체제하고 거기에서 일반 봉사하면서 지원하는 체제하고 자칫하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이름 자체를 구분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조항 중에서 보면 시장, 그 다음에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부시장으로 수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었습니다.
첫째는 위원장이 둘이면 누가 회의를 주제할 것이냐?
그리고 한 분이, 시장님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양보를 한다 하면 결론은 그 정책이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듣고 생각하고 협의하고 결정하셔야지 올바른 정치가 아니냐?
지금 보건복지부 안으로 한다면 민간단체에서 위원장 해 가지고 결정해서 시장한테 드리면 조금 희석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민간이면 민간, 시장이면 시장 결정해 다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간사를 유급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위원회가 거의 총 56개인가 6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유급간사를 둔 것은 유일하게 본 협의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공무원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급제로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유급제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를 중앙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은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사실상 사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부시장 보다는 시장이 더 됨으로써 효과가 크더라 하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범사업 하는데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개정은 되겠죠.
그리고 이 조례가 새로 하는 데는 시장으로 전부 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지시가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을 하다가, 앞으로 중앙에서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성해서 언젠가 될지 몰라도 검토를 한 그것을 내려 보내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7월말까지…….
심영섭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법령을 보면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임명직 위원이 몇 분 들어가고 위촉직 위원이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릉시 조례안으로 예를 들어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각 이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심영섭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다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했을 때 자구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한 것은 조례안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아니면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안을 그렇게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법무계에서나 도에서나 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다투었습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심영섭 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운영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법령을 따르라 이러면 그대로 앉아서 따르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질의를 했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희 관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정이 난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구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법을 무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인을 공동대표로 하신다는데 꼭 이렇게 공동대표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중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화로 하다하다 안 되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시에서 일을 못 한다.
박정희 위원    한 분만 위원장으로 하면…….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것이 현재 법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건복지부 정책실장한테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 3인자입니다.
그 분이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부분 같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을 주도록 하겠다하고 그 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7월30일까지 모든 구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 개정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사전 기본법에 의해서 해 다와 하는 요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 위원장 또는 실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원화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의 겸임규정을 삭제하고 그런 조례를 명문화 시켜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겸하고, 또 말하자면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을 두자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고 그 제안을 설명을 하고 그걸 관과 시키자면 그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와야지만이 관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년간 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주로 복지협의회라든지 다양한 복지 분야 쪽에 상당히 많은 봉사요원들이 활동을 해 왔는데 너무 많이 통합이 되지 못하고 예산도 그 분야 쪽에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며 조직적으로 움직이자는 그런 뜻으로 복지협의체를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동위원장 부분들이 상충이 되는, 효율성을 가지고 못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여기 핵심적인 목적은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곳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그 부분은 이미 15개 시?군에 이미 실시를 했는데 다른 지방정부에서 보면 부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한걸 보면 시장을 해라 지침이 내려왔단 말씀이에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기세남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4월인가 5월, 내려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기세남 위원    처음에 나온 지침을 보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전문위원 김효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24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운영이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공문을 시행한 것을 보면 지침이 아니고 타 위원회가 대부분 대표가 시장, 군수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협의체 구성하는 대표협의체의 부시장이 자치단체장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위원회 위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대표위원 위촉도 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대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시장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할 때 대표협의체를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다음에 보고를 받고 위원회를 필요할 때 소집을 하고 이런다면 이중성이 있다고 제가 검토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을 대표협의체에서 올라오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결정 한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의 구성내용을 보면 임명직 위원장인 시장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내가 한 사업을 전부다 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협의체에 임명직 위원은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아니면 민간기구에 있는 대표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든 아무런 행정절차상 번복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선임을 하면 결국은 시장이 다 관여를 하고 소집을 하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김효시  예.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조례안에서 말입니다.
제8조 회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3항에 회의가 만약에 뒤에 보면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원이 가부동수일 때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부동수일 때가 없거든요?
표준안에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조례안에 보면 4항에 보십시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뭡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한테 보고를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한번 비교 좀 해 볼래요?
우리 대표자협의체는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유명무실한 겁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시장에게 다 보고했는데 대표협의체는 뭐하느냐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실무협의체에서 한 것은 시장에게 보고가 안 들어갑니다.
황기원 위원    지금 8조4항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8조에서 얘기하는 각 협의체라는 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황기원 위원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각 협의체위원장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도 협의체가 되고 실무협의체가 되는데, 제4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두 사람 다 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하고 상관없이 시장한테 하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한 서류의 표준안을 한번 보십시오.
표준안 8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회에 보고한단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이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지금 기준안을 보았습니다.
8조3항의 단서규정하고 4항의 규정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산하 복지사업이 29개 단체라고 했죠?
그 사회단체에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가 없이 복지위원회 구성으로 개인별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 10여 개 단체와 같이 간단한 간담회형식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개인적인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지 않은 요구가 있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협의체가 없이 협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 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견보다도 그런 어려운 걸 인식하시고 사회복지사업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최선을 다 해서 살기 좋은 강릉시의 복지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위원장 박오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전번 내무위원들하고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인식이 예산요구가 거의 다고 다른 부분인데, 그것도 예산요구가 각 단체마다 다 틀리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대표협의체가 발생이 되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시에서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구성요건에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그 부분을 좀 토론해야 될 것 같은 데,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 얘기한 게 상위법이라는 게 상위법이 아니고 지침상에 공문을 보니까 강원도지사가 사회복지에서 위상관계 때문에 한 것이지 법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에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공문은 강원도에서 왔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거, 시도에서 이첩시달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왕종배 위원    법이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는 게 아까 8조4항에 보면 시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죠.
보고를 다 빼야지요.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전체적인 찬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수정해서 올라와야지.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이 부분을…….
왕종배 위원    아니, 시장한테, 회의가 그렇잖아요.
시장이 위원장인데 또 다시 대표협의체가 뭔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종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나 도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고 토론을 해서 과반이상 찬성이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잘못 된 줄 알면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황기원 위원    만약에 우리가 부시장으로 해서 올리면 위에서 재 요구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재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법으로 지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을 때 중앙에서 일단은 현 체제로 해 다와,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약속을 했던 이 정관을 시장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부위는 빼야지.
○전문위원 김효시  3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위원장이 시장인데 거기서 보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황기원 위원    나중에 상위법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시장으로 해서 올리면 재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죠.
나중에 올라가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재 요구 결정을 내려오면 그때 다시 대처하더라고…….
○전문위원 김효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유상관계 때문에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봅니다.
황기원 위원    아무튼 정리해 보죠.
의견대로 부시장으로 해서…….
○전문위원 김효시  추세로 보면 행정체계가 밑으로 권한위임도 해 줘야 하고 또 공무원 위상문제를 가지고 꼭 시장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부시장이 해야 위상이 서고 시장이 해서 위상이 서고 그런 논리는 저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그 부분은 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전에 이게 시범운영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그래도 부단체장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들어가야지 그 의지가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기원 위원    10쪽에 보면 의결사항에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의결사항을 처리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반영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왕종배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같이 논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다시 재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위법의 문구상에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재요청이 올지 모르겠지만 부시장으로 한번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종배 위원    수정은 상관이 없고 8조4항도 수정되는 부분이지요?
황기원 위원    예, 3항은 단서로 규정하고 4항은 부시장하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시장이 단체위원장으로 안 들어가면 8조4항도 가항 사항입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8조4항이 대표협의체라는 게 유형무실하다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기원 위원    조례에 보면 그것을 위원문제는 뭉뚱거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지요.
○복지여성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한 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에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장인 시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며 제8조3항에 하단부에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제8조4항 기존 문구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로부터 수정안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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