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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域祝祭發展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地域祝祭發展委員會條例案
  3.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4일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지식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자체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2월5일부터 2월6일 이틀간 2002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먼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江陵市地域祝祭發展委員會條例案 
2.  江陵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08분)

○의장 최홍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2002년2월4일 개회한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내용 및 회수에 대한 조정,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축제를 재조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심의 되었으나 안 제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는 조항은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에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라는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 단서규정을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등의 순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 농업소득세신고기한을 당초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납기를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방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감면조항에 대해 신설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지정문화재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제9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빙상장으로  사용하던 1층을 체육시설인 마루로 개조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실내종합체육관을 체육시설항목에 추가로 삽입시키고 그 사용료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130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권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보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6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업무보고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보다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02년도 첫 번째 임시회로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올해에도 한해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 의정설계 및 지역구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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