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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1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農水特産物 共同브랜드 使用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基盤施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案
  4. 3.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交通誘發負擔金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7. 6.  江陵市 林海自然休養林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農水特産物 共同브랜드 使用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基盤施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案
  4. 3.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交通誘發負擔金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6. 5.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7. 6.  江陵市 林海自然休養林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추수를 마친 들녘과 청명한 하늘, 산에는 붉은 단풍의 물결이 가득하고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늦가을입니다.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개원 이후 첫 정례회와 안양시의회 합동연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의원 국내연수와 갑작스러운 호우피해 대민복구지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올림픽 견학시설을 위한 국외연수 등 바쁜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갑작스러운 호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농경지 등 다수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돌아보고 살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릉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불감시 활동기간입니다.
우리는 몇 번의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하기 전에 예방감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0월25일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10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江陵市 農水特産物 共同브랜드 使用에 關한 條例案 

(10시08분)

○위원장 심종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강릉시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확대 및 외지쌀 유입 및 식생활 소비 패턴의 다변화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업의 가치창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상표의 형상 및 품목을 명확히 정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상표권의 행사 및 사용품목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제일강릉 상표 2쪽과 햇쌀가득 3쪽에 상표권은 4쪽에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상표권의 효율적인 사용과 권리를 위하여 강릉시상표권사용심의회를 두기로 하였으며, 주요기능은 상표권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상표권 사용계획 및 신청 품목에 관한, 상표권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이며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고 합니다.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상표권의 사용신청, 사용심사, 사용승인의 규정을 두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상표권 사용 유효기간을 농·수특산물은 1년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로 정하여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자료 5쪽에서부터 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품목은 구매 및 홍보, 전시, 판매 각종 축제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도록 정하였으며, 판로 및 홍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에서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제조, 출하 및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품의 반품, 변상 요청 시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의무사용을 부여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표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둘째 가공품의 주 원료는 강릉 농산물을 사용한다, 셋째 상표권 사용 품목의 생산, 제조, 광고, 유통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2조에서는 상표권 사용의 취소 그리고 신청제한을 두어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표권을 취소하고 3년 안에 신청을 제한하였으며, 상표권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농수산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10월24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번에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0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어 판매를 극대화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로서 상표법 등 타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수특산물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브랜드 조례 전에는 강릉시장이 특별히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품질을 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햇쌀가득하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제일강릉 두 가지뿐입니다.
제일강릉은 2003년도까지 상표등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여태까지 마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최종무 위원    늦게나마 강릉시장이 어떤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조례로 통과가 되어서 시장이 품질을 인정해 주고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홍보라든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는 공무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보면 대형마트가 이마트라든지, 원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가 많은데 그나마도 농협하나로마트에는 농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마트라든지 원마트라든지 대형매장에서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내지는 소비시켜 주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농정과장 최규정  관내에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원마트나 이마트가 20여 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 쪽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마트 같은 경우에는 강릉하고 주문진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강릉지역 농산물을 한 10~2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쌀도 연간 1억5,000정도의 물량밖에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릉에서 나는 농산물은 콩나물이나 두부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강릉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를 시작한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최종무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그동안에는 강릉시장이 인정해 주는 브랜드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관철시키기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 공동브랜드를 농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시장이 인정해 주는 농산물이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조례안 제10조2항1호에 보면 상표권 사후관리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인데 여기 보면 2항1호에 ‘상표권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7조 상표권 사용 승인 등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은 물품, 용기가 나열되어서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7조2항하고 제10조2항1호하고는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2항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또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서 명기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규정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상표권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12조에 상표권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계하고자 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고 제10조2항1호는 상표권의 사후관리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후관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 취소나 신청 제한에 대한 제11조에 제한 사항을 두고자 해서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제11조에 상표권 사용 취소 및 신청 제한에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표권 사용을 취소하고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7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10조2항1호는 빼고 제11조에 ‘제7조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상표권을 취소하고 당해 사용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 한다’ 이렇게 하면 사용을 제한한다는 똑같은 문구가 두 개 안 들어가고 뺄 수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제11조에 제10조2항1호에 대한 내용이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제7조2항 및 제10조의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내용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사용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물은 생산주기가 거의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1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때에는 연장승인을 받는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 했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은 그다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 생산 주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1년 동안 청정농산물을 시에서 영농지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수시로 규칙에도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와있도록, 또 우수한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다음에 별표1에 보면 제일강릉 브랜드가 있는데 공모를 한 겁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만든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당초에 1990년대에 만들다 보니까 도안 자체도 그렇고 조금 산뜻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품목만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앞으로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제일강릉이라는 브랜드는 기존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도안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따로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과장님,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안을 예쁘게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촌스러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도안을 다해서 그림만 보면 강릉 상품인 걸 알게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사실은 이걸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산뜻하지 못하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요즘 세대에 맞는 도안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1990년대에 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제일강릉하고 도안이 이후에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못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에 햇쌀가득은 2003년도에 개발해서 2006년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제일강릉은 98년도에 개발되어서 2000년도에 12개 품목에 상표등록을 하고 2003년도에 83개 품목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동안에 2~3년 동안 경과가 되면서 사실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것을 사실 소홀히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던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다고 하면 요즘 세대에 맞도록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 지역이 농·수특산물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에 농수특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빈약하고 없는데 대형마트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강릉지역에서 판매되는 돈이 실제 전부 다 중앙으로 올라가버리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농·수특산물 자체도 유통이 못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할인점에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농정과장 최규정  예.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 이런 위치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작은 품목이라도 할인점에 넣을 수 있는 농수특산물을 다른 데보다 특화된, 특별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앞으로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산 품목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농특산물이란 것이 어느 품목이나 다 대형매장에서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나 공급이 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마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마트에서는 자기네들 판매하는 품목에 구입방법 자체가 외주를 줘서 바이어를 통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마트에서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이마트에 넣으려면 전국 이마트에 넣을 수 있는 품목이 생산되어야지 받아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이마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마트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농가든, 어느 지역이든 연중 생산되어서 연중 마트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연중은 못 해도…….
○농정과장 최규정  계절적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제품만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마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급선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1년 동안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마트에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연곡에서 나오는 딸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곡에서 나오는 딸기가 대형할인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안 들어갑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작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품목을 계절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형할인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최규정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몇 가지 품목은 충분히 마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거의 노상 현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도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할인점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대형으로 할인점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농·수특산물 판매를 극대화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많은 농·수산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동브랜드를,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방안은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최규정  현재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제일강릉이라는 상표를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품질이라든지  유통과정도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관내 업체에다가 사용신청을 하도록, 사용절차를 밟도록 홍보도 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스컴이라든지 미디어 쪽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엊그저께 과장님도 참여하셨지만 강릉시에 특산품연합회가 창립됐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10년 전부터 브랜드 품질인증제 좀 하자고 얘기를 해 왔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1조에 보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말을 섞었는데 사실 공동브랜드화해서 조례안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하고 가격을 잘 받게 하고 그래서 관에서 ‘이 물건은 보증합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사실 두 번째 목적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꾸준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야 될 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포인트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시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차별화된 부분을 보여주는 방법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딸기에 관한 품질인증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 외 초당두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법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서 그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좀더 육성지원해서 우리 지역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총체적인 취지가 나와야 조례안이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목적에 마음대로 강릉에서 나온 물건이면 유기농이라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보증하고 인증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구 하나, 말투 하나가, 소비자가 다 영악해 졌습니다.
인증한다는 것은 즉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인증하고 브랜드화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고 또 농가를 위해서도 좋고 거고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우리가 늦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규칙안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규칙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 검증하는 방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더 심도 있게 담당을 해서 타 시가 하고 있는 것,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인증제를 하고 있는 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보시고 차후에 이 인증을 하면서 시가 손해를 보거나 엉터리 물건을 인증해서 이 인증 자체에 신뢰성을 실추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2항1호를 삭제하고 동법 2항2호와 3호를 각각 1호와 2호로 변경하며, 제11조의 제7조2항의 법문을 삽입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基盤施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案 

(10시45분)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강릉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5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익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을 특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강릉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8조에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 안건은 2006년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0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당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게 부담금 배분 내용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자료 산정 방식에 보면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는 것이 있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 별로 계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평균 금액에 따라서, 건축물 별로 유발 계수가 따로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프로그램화를 시켜 놨습니다.
주거지역에 건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걸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부과가 되고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본 위원이 들어봐도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게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연 건평이 200㎡ 이상되는 부분, 201㎡이라고 하면 1㎡에 대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단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강릉소식지 이런 곳에 넣겠습니다.
한번 안내를 해 드리고…….
홍달웅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법률 제4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인데 이건 부담금을 받으면 국가에 30%를 우리가 납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홍달웅 위원    지방자치에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70%가 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30% 안에서 또 각 시에 배분이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이렇게 됩니다.
홍달웅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입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수수료를 지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30% 안에서 5%를 강릉시에 다시 줍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수수료를…….
홍달웅 위원    그럼 처음부터 5%를 제외하고 올려 보내주든지 하지…….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법률상으로…….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 屋外廣告物 等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시55분)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소형 돌출 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2호에는 돌출간판 중에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하여 종전에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대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여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5의 제2호에는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서 미신고 기간별, 지역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안건은 2006년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 심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10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제작업하는 분들 사무실이 6.6㎡면 두 평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신설됐습니다.
법이 신설됐는데 옥외광고업이면 제작도 할 수 있고 설치도 할 수 있고 2평짜리는 그냥 제작한 것을 가지고 설치만…….
김홍규 위원    옥외광고물을 만드는 데를 두 평한다는 게 어디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시행령에…….
김홍규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무리 신고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광고물이 대형화되어 가는데 두 평짜리는, 제작실은 3평 이상이라고 표시했지만 이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크게 하겠지만 너무 작게 했네요.
적어도 평수로 따지면 10평 이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무리 완화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심재시  전에는 이런 기준도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두 평, 세 평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률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게 국가규제완화위원회에서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김홍규 위원    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 영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갖추어야 될 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보유해야 할 작업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하게끔 해야지 옛날처럼 수요 맞춰서 허가하던 때와는 달리 신고로 풀어놓으면 자유경쟁을 한다는 뜻인데 허가 자체를 신고로 해서 편하게 해 주면 되는 거지 규격까지 완화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이게 많이 잘못된 모순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현실에 안 맞는 평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전국이 동시에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강릉시 옥외광고 제작업 등록수하고 옥외광고 대행업 등록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현재 옥외제작업이 80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됐으니까 대행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오겠죠.
김경자 위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가 강릉시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40개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장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를 했는데 광고협회 쪽에서는 도심 쪽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외각에 많이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난 9월 달에 현수막 없는 거리조성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효과가 있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현재 가로현수막은 전혀 설치를 안 하고 지정게시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광고협회하고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적으로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은 즉시 순찰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시민의식 결여로 불법광고 정비에 많은 어려움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수막 같은 것은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江陵市 交通誘發負擔金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시09분)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규정된 부담금 면제시설물 규정으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부담금 경감시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감경 기준을 별표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교통량 감축 기간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교통량 감축 이행 실적 통보 및 이행 여부 확인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0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던 강릉시 도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사항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삭제하여 법에 의거 근거하여 징수하고 경감에 관한 사항만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전부개정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타 국에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로 교통유발을 한다는 원인행위를 어떤 것을 교통유발이라고 봅니까?
모법을 떠나서 질의를 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대부분 보면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이런 자동차가 많이 드나들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종류에 따라서 유발계수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 일선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건설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여기에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혁신을 얘기하고 행정 쇄신을 얘기하고 잘못되고 민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납득하지 않는 부분은 건의해서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라는 이유로 민이 불편해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도를 자꾸 시행하려는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교통유발을 따지고 보면 개인이 하는 거지 건물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건물에다가 부과합니까?
사람이 하지 건물이 무슨 교통유발을 합니까?
건물이 차타고 오라고 했습니까?
시에 민원 보러올 때 승용차를 타고 오라고 명시를 했느냐는 거죠.
그건 세상이 흐르다 보니까 이용수단의 하나로 차가 나왔고,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교통유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과정인데 이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 시는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한번쯤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홍규 위원    두 번째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건축법상에 주차면적을 다 확보하고 대형건물 일수록 주차면적을 더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국가에 주차장을 기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짓는 바람에 자기 땅에다가 주차장까지 기여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여한 건물에다가, 일반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밖에 차 다 대고 있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요.
자기돈 들여서 자기 건물 짓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건물을 만들어서, 물론 수입을 위한 거지만 자기 역할을 다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물에다가 엄청난 금액을 책정해서 부과하고 이러면 과연 올바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하는데…….
김홍규 위원    물론 하라면 하는 거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시행하지만 적어도 강릉시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바꿔야 되고 ,폐지 주장도 하고 그런 민을 위해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치 않은 부분에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
법이 옛날에는 강릉시나 각 시·군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로 있었는데 이제는 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해 버리고 조례는 경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법률로…….
김홍규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주차장법을 완화해 줘야지죠.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다 만들라고 해서 다하고, 거기다가 교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막아주는데 거기에다가 부담시키고,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라고 그러면 냅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모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분들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국장님이 한번쯤은 시민을 대신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많은 시민을 위해서 한번쯤은 부당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교통법은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법률이 내려오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소유에 속한 시설은 면제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면제를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제해 줘야 되는 소외된 사람은 안 해 주고 정당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설된 것은 왜 면제를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방의 여건에 맞게끔 모든 법이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따라서 조례만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시에서 1년 동안 교통부담금은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2005년도에 2억4,300만 원 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는 2억4,700만 원 부과됐습니다.
강희문 위원    경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경감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보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11시28분)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서는 농림수산경제국 등 5개 국 18개 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는 제19조의 3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198건의 자료제출 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추가하실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강희문 위원    도시과 소관에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 야구장 부지를 2014동계올림픽 빙상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이 다른 곳으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13번째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릉시 야구장 조성에 관한 업무는 도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규 위원    그건 여기에 넣지 말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옛날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 되는 부분은 빼줘야 됩니다.
매번 보지도 않는 자료를 요청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런 것이 푸념입니다.
받아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사실 관심 없는 부분은 이건 받아서 뭐하나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밭작물 소득화 추진 사항은 우리가 업무보고로 다 아는 것이지 이걸 감사로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우리가 업무할 때 잘해 달라, 또 우리 스스로 파악해서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되고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다운 감사, 집중적으로 굵직굵직하게 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효율적이지 않는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이건 빼고 이럽시다.
○위원장 심종인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江陵市 林海自然休養林 入場料 및 施設使用料 徵收條例案 

(11시28분)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안내를 했어야 됩니다만 해양바이오진흥원에 제9차 임시회인 관계로 임시회에 참석하고 이사님 중식을 대접하고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제5조는 입장료 금액을 규정하였으나 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였고, 제8조는 입장료 면제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산림문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입장료,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 유지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14조에는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6조에는 본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금년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06년10월24일에 강릉시조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강릉시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0월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조성한 강릉 임해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징수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해자연휴양림을 방문했는데 안보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안보등산로 입구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중에 한 곳이 안보전시관을 통과해서 임해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방문했다시피 시설물이라든지 하다못해 등산로에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진입로가 네 곳인데 다른 세 곳을 진입할 때는 입장료가 없는데 굳이 임해자연휴양림을 통과할 때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입장료를 내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럴 바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어떤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시설하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인력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했으니까 향후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자 했으니까 시설물이 정말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최종무 위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입장료를 당초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무 안에서는 부칙으로 유보사항을 넣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상부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복안이 내려왔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설계가 지정되어서 그렇게 짓도록 내려왔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안을 산림청에 보내 가지고…….
홍달웅 위원    시에서 안을 올려서 거기서 심의해서 내려왔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연동 산촌개발한 데를 가보셨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에 10동을 지은 것이 14억 들었어요.
정비하고 전부 14억이 들었는데, 이건 8동에 그거보다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가보시면 한 동, 한 동 10평씩 해 놓으니까 10만 원씩 여름에 받고 비수기에는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해서 한 동, 한 동 지어서 배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어설프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진입로도 앞으로 포장하고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진입로포장은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더 이상 예산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조경, 포장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며, 국비는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비로 투입해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되 산림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하고 안 되면 그 상태에서 놔둘 생각입니다.
홍달웅 위원    하여튼 산림청에다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포장을 해야지 그냥 두면 비만 오면 밀리고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방이 4인으로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4인 이상이 잘 수 없을 것 같은데 추가는 뭡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큰방에는 다섯 명, 여섯 명은 잘 수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작은 방은 4인 만하고 큰방은 4인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을 저 상태로 마무리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럴 생각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치행정국장도 와서 민간위탁을 주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산막을 8동을 더 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기로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물론 산림청하고 예산문제는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번 의회에 제가 이 문제로 참석했을 때는 그 전의 사정은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마무리를 하겠다고 산림과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홍기옥 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지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다음 의회의 기록에 보면 위원님들이 그걸로 1억5,000이 섰는데 그걸로 끝내라, 더 이상 시비로서는 투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문제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산림청의 예산이 투자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 투자되든 간에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강릉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강릉시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만약에 수익성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저건 우리한테 약속을 했듯이 산막을 8동을 더 짓는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 당시에는 산막 8동을 더 짓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냥 현 상태로 마무리 하더라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운영을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 의회의 요구사항이…….
홍기옥 위원    의회 요구사항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셔서 향후 급하게 예산투자 될 부분 2억6,000인지 예산 세워 갖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1억5,000이죠.
갖고 있는 것은 1억5,000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예산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죠.
추가로 8동하는 건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이 예산 투자한 사항이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독촉을 해서 더 확장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림청에 강릉시가 요구를 해야지 하든지 말든지 하지, 강릉시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산림청에 최대한 요구해서 설득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저게 문제가 있다면 현 상태에서 깨끗이 마무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시고 산막을 더 짓든지 안 짓든지, 현재 도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물 안에도, 건물 짓는데 3억도 안 들어가고 도로하는데 15억이 들어갔는데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현장을 보고나니까 준공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설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1층, 2층까지 입실하는데 있어서 젊은 층보다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완할 때에는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아까 조율한 대로 부결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새로 내용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시고 차기 정례회 때 상정을 하면 그때 그 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장도 가봤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입장료 부분도 좀 더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용료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다시피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해 보셨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현재 임해자연휴양림의 경관 형성과 관람객을 위한 입장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없으며, 안보전시관을 통과하여 등산로로 가는 등 일반 사람에게 개방되어 이용하는 실정에 있고 향후 시설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함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좋은 마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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