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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1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市政 消息紙 發行 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自治센터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指定文化財 公開觀覽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2006年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6. 5.  第4期 江陵市 地域保健醫療計劃 同意案
  7. 6.  江陵市 保健所診療費 및 手數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2006年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市政 消息紙 發行 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自治센터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指定文化財 公開觀覽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2006年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6. 5.  第4期 江陵市 地域保健醫療計劃 同意案
  7. 6.  江陵市 保健所診療費 및 手數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2006年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0월23일 영동지역에 집중된 호우와 강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전심전력을 다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붐 조성과 동계올림픽 개최 후 사후시설관리 문제점 및 장단점을 견학하고자 역대 올림픽개최지를 다녀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안건과 2006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0월25일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6년10월2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江陵市 市政 消息紙 發行 條例案 

(10時18分)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매월 마감되는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강릉 소식지의 안정적인 발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 발행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3조에는 시정 소식지의 명칭은 강릉소식으로 하고 발행횟수를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시정소식, 공지사항 및 공익광고, 의정, 도정, 국정 및 반상회소식, 각종 다양한 생활정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는 소식지 배부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되 구독을 원하는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 및 11조에는 효율적인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취재, 편집업무를 전담할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편집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명예기자, 일반시민 등이 자료를 제공,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비보상은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건은 2006년8월30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2월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제183회 강릉시의회에 상정되어 오늘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수렴을 받아보았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정 소식지의 발행 조례 제정안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정소식지를 보다 고급화시키고 내용을 알차게 하자는데 그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팀워크로써 보다 질 높은 양질의 소식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판단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편집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용역을 사실화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편집방향을 제시하고 편집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정리만 하지 편집 자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權赫基 委員    결국은 지금 외주로 하고 있는 소식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내용 전체에 크게 변화가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공정성이라든가 어느 한 특정한 데에 대한 그런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좀 공정성이 있고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만약에 지금 여기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이나 명예기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물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시류에 흔들릴 가능성이 더 짙지 않을까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편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감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정의 투고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성이라든가 공익성에 반하는 사항은 게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게재에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소식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만 이런 편집위원들이나 명예기자들은 자료를 구성하는 데만 깊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굳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면 외주, 이러한 시스템을 규모 있게 갖추어갈 수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좀 규합을 해서 팀을 만들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미흡했고 지금까지 행정 행위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만 발행 제정되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정된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인데, 그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98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95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반상 회보를 시작으로 해서 통합된 게 98년이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결과적으로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 전에 반상회 회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자부라든가 반상회가 되었을 때 지시에 의해서 반상회 회보를 만들었는데 소식지를 지금 저희들이 98년부터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 발행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공직자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선정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전자의 잘못된 부분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자고 한다면 최소한 의회에, 우리 내무위원장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한데 최소한의 예의는 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숨기지 말아야지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람 용역을 써서,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취재 용역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면 편집요원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다고요.
그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이것은 꼭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에 보상비를 얼마를 준다든지 규칙으로 또 만들면 예산근거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근거를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예기했듯이 편집은 수습기자든, 편집요원이든, 명예기자를 둔다고 해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한다고 하지만, 이 돈으로 내년부터 계속 한다고 하지만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예산이, 뒤에 보니까 다른 시·군은 1억5,000, 5억까지 들어간, 책자가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소식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해야 하는데 근간이 잘못돼 이런 근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어떻게 보면 분명한 용도 없이 사용하는 이런 근거 없는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뒤에 규칙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는 보수규정을 틀림없이 만들 거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보수규정은 얼마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보수규정은 다른 쪽하고 편의를 봐 가지고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편집위원 보수규정을 200자 원고지로…….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명예기자에 대한 것은 그렇고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가는 수준에다 맞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남하고 경쟁을 해서 최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돈에 맞춰서 사람을 갖다가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전자에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만들려면 최고로 만들고 이 홍보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시민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강릉소식지를 봐야겠다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광고보다도 더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의욕도 없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얘기에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두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둬도 관리를, 그렇잖아요.
편집요원을 몇 명 둘 계획이에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한명 둘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한명으로는 한 달 동안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꾸려왔던 거, 유능한 공무원도 많고 정말 이런 쪽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진급이라든가 제반 쪽에 이런 경쟁체계로 만들어놓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공무원 중에도 잘 만드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소식지가 소식지답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다는 게, 한 사람의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가 작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전문성을 두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한번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용지판으로 해 가지고 8면 증설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8면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갖고 소식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시민에게 홍보의 큰 가치도 없이, 어떤 지금 목적이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렇지는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소식지 자체가 일단 주민들한테는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가 없으면 애초에 저희들이 발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王鍾培 委員    글쎄,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편집위원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때는 목적대로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연봉이 3,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편집위원이 고급인력입니다.
대졸 나와서 초봉이, 대기업의 연봉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입지적으로 돈을 줘서 쓸 수 있는 게 그냥 생각으로, 우수한 인재를 빼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하고 정말 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요식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런데, 위원님 일단 조례안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마련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의 변화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王鍾培 委員    근거라 한다면 곁들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매주 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관장하죠?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건 혁신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원래는 예산이 대외 쪽에서 나가는 것 같은 데, 아니에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하고요.
지금 소식지 편집위원들 한명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본 위원도 한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꼭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심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부분보다 사전에 의장단하고, 아니면 내무복지위원회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金華默 議員    그리고 강릉소식지를 보면 지금 지방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나 행사나 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있는 이후에 월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효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나 지방지를 접하지 않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강릉소식지에 대한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가구 수가 약 8만2,000인가 되는데 4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가, 또 우리 강릉소식지의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그 부분을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일단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사실 반상회가 100% 개최가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자에 한 40% 정도가 반상회를 일부 농촌하고 시내동에서 하고 있고 또 반상회 개최가 안 되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향인사들에게 강릉소식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한 800분 정도가 됩니다.
金華默 議員    그리고 지금 8면으로 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金華默 議員    물론 월보로 나가지만 이 8면에 모든 소식을 편집을 해 보면, 어떻게 충분합니까?
부족한 면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달에 여러 가지 시정이나, 또 뒤에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을 넣고 있는 면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소식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왕 되면 지금 이 공간으로 우리 강릉시 홍보가 충분히 가능할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이 면을 늘리게 되면 8면에서 12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면은 사실 지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8면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호외로 수급할 때는 한 2면을 더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면으로 하기에는 면수가 크고 8면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2면씩 더 늘려 가지고 하는, 특집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하고 바뀌는 게 뭐예요?
매월 1회 발행하는 건 마찬가지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4만 부도 마찬가지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마찬가지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올해 7,000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에 7,000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금 지금 현재도 용역을 주고 있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주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조례 제정 외에는, 현재로서는 내년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추가로, 이 강릉소식지가 시내에서의 어떤 홍보효과 보다는 출향인들에게 더 많이 나가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리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출향인들에게는 대단한 소식전달로써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출향인들은 이 향토가 궁금하니까 전해지면 알뜰히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보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 꼭 기획되는 기획물위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더라도 이건 꼭 봐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만 서울 강서구에서는 특별한 기획홍보물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베란다의 녹화사업,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잘 게재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취재 및 편집을 용역의뢰하고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유시스에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소식지와 관계해 가지고 별도로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용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姜武成 委員    용역은 용역을 주었으니까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姜武成 委員    그리고 취재 및 편집을 용역의뢰하고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기획담당이나 공보담당이 자료를 거의 만들어주는 거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취재 방향만 설정을 해 주고 자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료는 용역하시는 분이 각 과에 찾아다니시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편집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용역하시는 분이 각 과로 다니시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용역 하는 분이 각 과를 다니면서 실제로 자료 수집을 다 하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보고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서 주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權赫基 委員    큰 틀에서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이달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홍보를 받아서 가지고 이달에는 혁신이면 혁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면으로 해 가지고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는 용역하시는 분이 직접 다니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검열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주민에게 나가는 소식지는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만 나가고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반상회 내용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가 매월 25일 전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까지는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반상회 때 배부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의 반수로는 한 2,595반 정도 되는데 40% 정도가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 가구 수는 현재 약 한 8,300 정도 가구라고 보고 소식지는 한 4만부만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만부 마저도 이 반상회를 통해서만 나가고 또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이 한 4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이나 시책에 홍보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홍보방법을 심도 있게 진단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조례를 정해서 실비보상까지 한다고 하는, 편집위원이나 명예기자를 둬서 그런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조례에 얽매여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에 얽매여서 조례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용납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미흡하시다면 더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아까 용역업체는 유시스라는 회사에다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인쇄비 포함해서 다 나가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아닙니다.
용역비만 월 2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용역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월 25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취재, 편집비용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집행될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을 선임을 했는데 그분의 상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취재기자에 대해서 실비제공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명예기자, 과연 이분들이 실비만 받고 진짜 어떤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어차피 저희들이 명예기자라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아니고 명예기자일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투고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좋은 안건이면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崔善根 委員    강무성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집위원은 한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명예기자는 다수로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를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문에다 게재를 해서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시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오피니언성격으로써의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서 좋은 부분을 채택을 해서 소정의 원고료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權赫基 委員    원고료 정도만 생각하고 활동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를 종합을 해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께서도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한데 어려운 시기에 굳이 동일의 결과물이 예상되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조례 제정에 따라서 편집위원을 두고 오피니언성격의 명예기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편집위원의 급여 이외에도 편집을 시에서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발행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편집만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편집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하고 또 컴퓨터상에 편집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인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례 제정을 해서 편집인을 둬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외부기관에 맡겨져야 할 부분은 맡겨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적다라고 보여 지는 게 저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 오피니언성격의 명예기자 다섯 분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모집을 하게 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지원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명으로 규제할 이유는 전혀 없고 100명도 좋고 500명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를 해서 좋은 고견주시면 그 고견 받아서 기사화 시키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정의 상품권이라든가 선물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언론사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그리고 YBS의 시정소식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시책이나 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달리 시정소식지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출향인사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편집인을 둬서, 동일한 효과가 예상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비판기능, 공정성,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파나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일방적인 기사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행사나 각 과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책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동향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도 충분히, 지금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전문적인 편집인을 둬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굳이 이 시기에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해서 이런 의문점들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님께서도 취임인사부터 지금까지가 긴축적인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이 주요내용이셨고 또 하나는 최소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적 구성이 새롭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거쳐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인사에서, 그리고 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감을 하고 의회와 대화하고 하고 해서 입안단계부터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시장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여러 가지 주신대로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유보할 것인가를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李在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會議中止)

(11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市 住民自治센터設置 및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05分)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7조제7항을 신설하여 시공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0조제3항 별표1에 자치센터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을 정하여 민간인이 자치센터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을 설정하였고 제12조제3항에 주민들의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제1항의 내용 중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여 현행 선거구와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5항에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9월13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선거제도의 개편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함에 중선거구제라 해 가지고 3개 동이나 2개 동이 시의원을 뽑고 했는데, 지금 자치센터나 읍·면·동 관리운영을 하는데 보면 한 동에 말이죠.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전부 표를 받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3분, 2분 이렇게 되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자치센터의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자치센터를 할 때는 그 지역구, 그 지역구라는 것은 전체 의원이 두 분이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다 지역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에 A라는 동에 지역구가 되는 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분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가?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그 전에는 그냥 막연히 읍·면·동에 선출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덕동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통합되었잖습니까?
의원님이 세 분인데…….
金英起 委員    그 세 분이 다 참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그걸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주민들이 볼 적에는 세 의원이 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동의 특정지역에 소속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속된 의원이 없고 성덕동과 옥천동도 그렇고, 성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고, 송정에 하나고 주민대표로 볼 때, 옥천동 주민들이 볼 적에는 저희들에게 소속된 주민대표가 없다 그래서 통합으로 묶어서 세 분으로, 그래서 두 분도 계시지만 3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고문이나 이런 걸 임명할 때 지역 유지나 이런 부분들의 친분관계나 이런 것을 아주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통일을 해서 3인 이내, 위원님들이 최상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
金英起 委員    1인 이내로 할 수는 없나?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1인 이내는 너무 폭이 작고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은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보좌하고 조언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의원이 만일 세 분이다 하면 협의해서 어느 의원은 어느 동, 어느 동, 그렇게 해 가지고…….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그건 의원님들 간에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내용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우리가 6개의 읍·면지역 2개하고 4개의 동사무소를 시범운영했잖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그때 시범운영하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가서 먼저 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던 데에 가서 견학도 하고 와서 우리가 또 유보해 놓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6개 읍·면·동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또 2005년도에 그렇게 6개 했고요.
작년에 4개 동을 또 했고,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점이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어떤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지 그걸 한번 먼저 물어봅시다.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운영하는데 문제는 강사나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금전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상 자치센터마다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최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월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게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지원하는데 최상으로 125만 원을 주었는데, 읍·면마다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 초기에 보니까 정착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수강료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때는 학원이나 이런 데 그런 월 수강료를 내면서 다니는데 자치센터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동이나 시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만 원씩, 탁구교실 같은 것은 1만 원씩 사용료를, 2만 원씩이나 징수를 해 가지고 탁구를 배운다 그러면 코치나 강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고 하는데 거의 다 무보수로 하고 자원봉사분야에서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극히 없고 거의 다 생업을 위주로 해서 코치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金華默 議員    그러면 내년에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당장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보완해 주시고 조례안 개정부분에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결국은 각 개소마다 운영비가 지원되잖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보니까 2005년도는 시범 6개에 읍·면지역에다 1,000만 원씩 내려 보냈나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예, 월 60만 원씩 보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데 앞으로 결국은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포남1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운영비도 거기 프로그램이나 참여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지급 되는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여태까지는 일괄지급 되었습니다.
金華默 議員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현지에 중앙동이나 교1동, 2동 같은 경우는 동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설계 자체부터 해서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포남1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동사에, 지금 2층도 상당히 협소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동별로 8,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잘못하면 주민들도 잘 이용을 못하고 예산만 없어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자치센터운영조례나 규정에 보면 자치센터운영기본취지가 주민들의 화합이나 통합, 주민들 복지향상 중심 이것이고 주민자유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25인 이내로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 중에서는 봉사나 재력이 있는 분들이나 자기나 자원봉사에다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고 25인 이내라는 많은 인원을 운영위원으로 두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초기에는 정착이 잘 안 되다가 지금은 각 동사무소마다 서울에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도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인식도 바뀌고 주민들이 강사진이나 돈이나 시에서 지원이 되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운영위원님들도 각종 의식이 바뀌게 되어 가지고 금전문제나 기부도 좀 하고, 이렇게…….
金華默 議員    어차피 궁극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이용 해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까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부지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말입니다.
어느 좁은 지역에다 예산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시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좀 넓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놓으면 이용할 주민들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장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무작정 1층 동사무소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예.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어느 정도 동사무소 2층에 1층은 평수를 유실을 했을 때 가능한데 잘 아시겠지만 송정동이나 초당동,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는 실 평수가 32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 요가인가?
전문강사가 와서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전문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1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것도 조립식건물에…….
국장님! 어떤 신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의 빈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도 없는 동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대다수 시내동의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1동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오래된 동사무소 청사는 사실 장소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 예산이 허락되면 면적을 좀, 가건물이라도 추가로 신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 면적을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중복되는 질의인데, 자치센터를 내년부터 전면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한데 내년 개·보수비는 얼마나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8,000만 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에 한계를 그렇게 8,000만 원으로 해서 …….
王鍾培 委員    근본적인 자치센터가 지역 간에, 시골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시내 동에, 포남2동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할 게 없어요.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2층 평수가 요가 10명 할 공간 밖에 없다고, 그러면 예비군 중대를 옮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5명 이렇게 자치센터의 기능을 그나마 뭘 하든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보고 고문위원 이게 실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다른 자치센터 보면, 조금 전에 고문자치위원 25명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역민이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민하고 서로 조금씩 각출을 해서 모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고 건전한 동네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딱 맞는데 지역여건이 그렇지 못한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동은 여성회관이 옆에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은 웬만한 것은 다 합니다.
장소도 열악하지, 그렇다고 환경이라도 좋으면, 여성회관보다 환경이 좋아도 올까말까 한데 환경도 열악하지, 할 게 정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시내 동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근 동 간에 공간이 있으면 거리가 먼 지역은 학습을 하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 자치센터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상태로 어차피 한다고 하면 자치센터가 요식행위에 끝나고 프로그램 아마 정말 마지못해 전부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포남2동 하면 등산밖에 못합니다.
사람 모아서 산에 가는 행사 외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예비군 중대는 2층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축을 하든가 다른 데로 내보내 주든가 어차피 내적으로 해 줘야 되는 방안이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문진 같은 데도 문화센터에 전 기능이 전부 다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남2동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 기능과 도서관에 있는 기능이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성회관하고 협의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다 다른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한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2동에 주민자치를 한다 그러면 교2동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단지시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저희들 조례에도 위탁운영이나 시설제공, 거기 동사무소가 좁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폭은 다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이런 걸 여태까지 아직, 우리 포남2동 자치센터를 여성회관이라 하면 여성회관에다 구성을 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것도 되고, 시설이 좁다 그러면 문화체육사무실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해서 사용료를 자치센터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주고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다 법으로는 개방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고집을 이렇게 했는지 여태까지 그렇게 폭넓게 들어온 읍·면·동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다른 동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교2동 같은 경우는 전혀 동사무소 건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랬을 때 관내에 있는 시설을 아예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 指定文化財 公開觀覽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29分)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유는 김동명 문학공원 현장확인 후 본 안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항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를 지역여건과 관광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시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개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시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개관람료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에 맞춰서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로 하였습니다.
1조에 문화재보호법에 괄호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조에 관람료의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서를 달아서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4조에는 “각 호의 1에”를 저희들이 각 호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표기를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 “2조”를 “3조”로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5호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었습니다.
그것은 개정하기 전에 국·공립 의료기관에 요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을 면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공개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대상문화재가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이 경포부근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료를 7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매년 징수되는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가있는 인원은 두 사람의 인원으로써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하면 별로 큰 소득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하여 통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시민들이 경포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경포대로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관람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7,000만 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무료개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둬서 시장이 필요할 때는 징수하지 않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징수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한 사람에 600원씩입니다.
다른 데 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경포대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경포대 말고 다른 데는 현재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경포대 때문에 개정하는 건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물론 저도 이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좀더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행여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화재보호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에는 문화해설사하고 관리요원을 항상 거기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해설사가 상주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관리인도 상주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주간에는 상주하고 야간에는 어차피…….
權赫基 委員    어차피 야간에 징수한다손 치더라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관리인은 우리 직원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직원입니다.
權赫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가 어디어디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재는 오죽헌·시립박물관, 대관령박물관, 경포대…….
崔燉殷 委員    통일공원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통일공원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객사문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금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 할 겁니까?
계속 안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 조성 된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금 그러면 오죽헌과 대관령시립박물관은 손익이 어떻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시립박물관은 연간 한 7억 정도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관리비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죠.
崔燉殷 委員    적자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燉殷 委員    오죽헌이 흑자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오죽헌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죽헌이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할 방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책에 대한 문제인데, 입장료를 징수했을 때는 관리를 정말 특별하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직원이 날마다 나가서 점검하고 둘러보게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에 경포대 강릉관광지가 청소년들이 와서, 실은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장료를 안 받고 관리소홀로 했을 때 유일하게 경포대가 훼손이 된다 했을 때는 아마 강릉시로 봐서는 손실이고 또 경포대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포대 주간, 야간 입장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입장하는 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한달에 4~5번만 올라 갈 수 있다거나 주일만 할 수 있다거나 평일, 무슨 요일을 정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지 완전 오픈해 놓으면 경포대 정자에 전체가 올라가서 놀다 보면, 그 정자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경포대 정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만약 입장료를 안 받았을 때 관람객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이나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데 훼손에 대비한 방지책을 세워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공개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형태로 두는 게 아니고 지금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 팀이 그대로 건물을 안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돈만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충원탑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개방하고 다음에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개방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누각이라 이런 데는 해설사하고 현재 있는 징수원이 주간에는 상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王鍾培 委員    주간에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표를 받고 돈을 받았을 때는, 야간에 시간통제가 되어서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관념이 있으니 못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도 야간에 출입을, 과연 돈을 면제를 하고 오픈시켜놓고 야간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약에 야간에 통제를 안 한다 했을 야간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양쪽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데 왕종배위원이 얘기했듯이 야간에 대한 보호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을 개폐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면 보호하는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개폐하는, 그래야지만 야간에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면 너무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하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양쪽은 개방은 하되 개폐식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입의 개폐문제하고 누각에 대한 출입문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느냐?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저번에 객사문에 가 보았더니 등이 하나 없더라고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외곽조명을, 건물에는 원래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건물의 조명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별도 설치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崔燉殷 委員    밤에도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렇죠.
崔燉殷 委員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조명 좀 멋지게 해 보십시오.
崔燉殷 委員    밤에 컴컴하게 놔두니까, 강릉시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보기가 많이 싫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경포대는 실질적으로 입장료하고 인건비 지출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대관령박물관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대관령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가 한 연 2,000~3,000 정도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인건비가 한 연 2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이참에 같이 검토를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대관령박물관은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난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래서 입장료부분은 그렇지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야간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도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장개장이 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과 김동명 문학공원 현장확인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會議中止)

(14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年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4時08分)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명 문학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파초의 시인 초허 김동명의 문학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출신 문인의 얼을 선양코자 대상토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여성수련원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한국여성수련원건립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요청이 있어 우리 시 소유 임야인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 외 3필지 179, 176㎡ 중 5,622㎡와 강원도 소유인 왕산면 대기리 산 739번지 외 1필지 512,981㎡를 교환 요청한 사항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이 건립되면 전국단위 이벤트행사, 심신수련을 통한 여성의 건강증진이 기대되며 공공기관 건립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됨으로 교환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2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축산농가이전 및 토지매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 주택 및 개방형 축사, 창고, 퇴비사를 이용해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개방형 축사로 사용되어 장기적인 축산, 분뇨 적치로 침출수 및 오염원을 유발함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항구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위해 축산농가 이전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71번지 외 4필지, 김동명 생가복원사업과 왕산면 왕산리 469-6번지 외 5필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축산농가 이주를 위한 토지매입 건이며 왕산면 대기리 산 739번지 외 1필지 도유지와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 외 3필지의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도유지하고 왕산하고 대토, 바꾸는 과정에 말이죠.
도유지가 왕산 대기리에 있는 그 땅 밖에 없어요?
전부 도유지 임야 아닙니까?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바꾸는 거겠지만 그보다도 더 찾아보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의 도유지 땅이 있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환하는 부지 옆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기존 시유지와 교환하는 시유지를 합쳐서 나중에, 저희들의 계획은 그것을 전체로 해서 국유지 하고 맞교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도유지 옆에 우리 시유지가 붙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큰 필지를 만들어서?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질의를 떠나서 관리계획안이 추가신청 한 내용이 어떤 거죠?
원래 오지 않고, 의사국장이 보고할 때 보니까 추가신청접수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되었던 문건이 어떤 거예요?
○會計課長 禹炳起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월13일까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동명 생가하고 한국수련원건립 관리계획이 조금 늦게 회계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의회에다 추가로 송부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하는 게, 최소한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교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에 의사일정을 알면서도 추가로 이렇게 올려서 한다면, 본 현안이 크게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담당 과에서 며칟날 회계과로 회부가 되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축산농가 이전은 저희들에게 온 것이 9월19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김동명 생가복원은 저희들에게 10월13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건립도 10월1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10월13일에 도착을 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일에 했는데, 12일 동안 이것을 넘기지 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행정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나름대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죄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 하는데 과와 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되서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고 순간 급하면, 의회 회기에 급해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받아서 결정이 되어서, 오늘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긴 합니다만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시적으로 그냥 제출만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사면 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관리계획 동의안이 다른 안보다도 빠질 때가 제일 많습니다.
긴급사항도 있겠지만 재산을 관리하면서 시 재산이 내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이 이렇게 도하고 교환한다거나 땅을 더 매입하고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해서 확충한다는 것은 사전 계획성이 있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소홀히 다루는 이런 인상을 본 위원이 늘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우리 시 재산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관리계획조성이나 제반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내 재산 다루듯이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관리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김동명 시비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서 4억5,000의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비 2억이, 사업비가 20억이죠?
사업비 20억 중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제가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본 예산에 4억5,000이 확보되어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총 예산이 20억인데 거기 공원에서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선교장 옆에 김시습기념관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王鍾培 委員    거기에 사전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전시할 목록이 없어서, 집은 다 지어놓고 아직 개장을 못 하는 이런 사항인데, 김동명 문학공원도 정말 그런 어떤 조명을 할 수 있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공원을 조성했을 때 이 분에 대한 작품이라든가 제반을 공개를 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준비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고 이걸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 기념관을 만들어도 보여줄 게 없으면 만드나 마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김동명씨 자제분이 대전에 살고 계시는데 그 분이 문화활동 했던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김회기씨가 대종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도 집안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된다고 그러면 모든 자료의 물목을 작성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王鍾培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회기씨도 잘 알고 자제는 몰라도 종중회장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분명한 자료관으로써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고증되는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게 왜냐면 국비 서고 도비가 얼마 섰다고 막연히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김시습기념관도 도비 때문에 결론은 지어 가지고 그냥 문 닫고 방치하고 있죠?
그거하고 조금은 다른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김동명씨가 정말 유명한 작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라든가 항일투쟁을 하는 등 근본적으로 유명하신 분으로 선양은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 기념관을 지었을 때 전시할 물목이 없어서 전시를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돈을 2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王鍾培 委員    20억이라도 이건 연도가 지나면 더 많이 투자하는데 시 재정이고 제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박물관만 지어놓고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하면 지으나마나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안에 채울 물목이 뭔지 사전구입하고 종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떤, 왜냐하면 김과장님께서 계시다가 자리를 이동하고 다른 분이 오면 전자 했던 일을 전혀 모릅니다.
새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물목 목록이라든가 제반해서 행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고 이 땅을 매입하든지 해야지, 소프트는 전혀 없는데 하드웨어만, 집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그런 우려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집안 종중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정말 최대한 확인서 정도는 써 가지고 후임이 어느 분이 오든 이걸 가지고 충분히 건물을 지었을 때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의지는 분명하게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5인 정도해서 활동은 안 합니다만 선양사업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하고 맏아들하고 자료가 확보되는 물목을 적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종이 있잖습니까?
그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임영대종입니다.
崔燉殷 委員    통상적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강릉시청이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을 해 놓았을 텐데 왜 조명시설이 없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남산 정자에도 불이 거의 안 켜져 있더라고요?
모범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왕종배위원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5,000 확보되어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英起 委員    그러면 우리가 5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英起 委員    다섯 필지의 예산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탁상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게 4억7,800만 원이고 공시지가는 1억5,000만 원입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예정한 지가가 얼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4억7,800만 원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4억5,000에서 부족액이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여기 보면 아까 가보셨지만 그 다섯 필지 외 한 코너가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복원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 앞뒷집만, 그 다섯 필지만 구입해서는 앞으로 보기 흉하다고요.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가치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코너, 아까 내가 오면서 어느 과장님 보고 얘기했나?
이 코너를 전부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면 스레트인 집 바로 그 담을 경계를 해 가지고 복원했는데 굉장히 보기 싫다고요.
2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인데 그걸 매입한다면 앞으로 매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까 코너, 과장님 봤죠?
도로를 낀 그 안에 코너에 세 가구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세어 보니까 세 가구 있는데 그 세 가구를 마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코너의 반은 농가가 있고 반은, 복원했을 때 20억이 아니라 3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치가 없다고요.
김과장님 말이죠.
다시 한번 가 보라고요.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보지는 않았는데 뒤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란 말이에요.
과연 그 한 코너를 반을 잘라서 매입해서 복원사업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20억을 투자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좀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코너를 다 매입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에리어를 1차, 2차로 잠정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 70-1, 2번지하고 71번지하고 임야 29-1번지…….
金英起 委員    그 다섯 필지가 뒷집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아까 망우리 공원묘지에 이분을 모셔놓았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 뒷산이나 이런 데로 같이 모실 의향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종중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공원이 조성될 쯤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英起 委員    20억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복원사업을 하는데 땅이 좁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1차 협의가 되면 중도금까지 주고 다음 예산을 세워서 마저 집행하는데도, 한 1, 2억 가지고 마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왕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명 시비관계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서류 12쪽 사진도 과장님이 준비를 하신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저희 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 보셨던 모양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언제 사진입니까?
업무의 준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면 계획성 있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언제의 사진인지,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이걸 10월13일에 접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10월13일 그 즈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아까 위원들 다 보셨지만 분명히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최근 것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죄송합니다.
崔善根 委員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를 하는데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생가의 고증은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고증은 되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유품은 현재 몇 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당시에 확보된 자료는 전신을 사진으로 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하고, 논설원고 다섯 점, 그 다음에 동명문집 세 권, 서책 등, 이 서책은 수량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상당한 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맏 자제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큰 서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관이 되면 기념관으로써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리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김동명 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운영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유품들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에는 영인본 10여점 하고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용 화면이 3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화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姜武成 委員    현재 개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매월당 김시습 선양사업회의 이사진이 와해되었습니다.
이사장도 국외에 나가있고 상임이사도 외국에 가 있다가 지난 일요일에 귀국을 해서 어제 저희 사무실에 불러다가 최종 확답을 받았는데, 저희 시로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기부체납 이행과 동시에 건물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함께 개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현재는 매월당 선양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런데 현재 전기사용료도 못 내 가지고 전기가 곧 끊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알고 습니다.
姜武成 委員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보았었는데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기료가 미납되어서 단전한다고 대문에 붙어있습니다.
선교장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밖에 보기 싫게 줄을 쳐놓고 줄 안에는 그러한 표시까지 되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동명 문학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후일 이 사업과 성격을 좀 같이 한다고 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러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은 조만간 면모를 갖추어서 하여튼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회계과장님! 왕산 상수원보호 인근지역 말이에요.
이 축산농가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합의는 됐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일단 농가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대토는 안 해 줘도 되고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전은 시에서…….
○會計課長 禹炳起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 나온 시가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감정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가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냥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감정했을 때 어느 정도, 탁상감정은 알 수 있을 까요?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그 밑에 2002년에 루사태풍 때 송어양식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토지만 평당 이것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싸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매입예산이 지금 있나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확보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당초 5억 원은 다 사용했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것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 부지는 저희들이 구 홍제정수장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武成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유자한테 그 보상을 더 해 주게 되면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축산농가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옥계 금진에 산104번지 강원도 소유물을 저희에게로 한다는 거, 거기 보니까 한 380평 정도 되는데, 도면에도 나온 거 보니까 지적도상에도 보니 수련원 하고 나머지 붙어있는 380평 자투리땅 이게 과연 우리 시에 나중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 인근에, 저희들 당초 시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께서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 특히 매입을 할 때는 대상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김동명 기념관과 관련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향후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차별로 기념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향후 계획까지 보고가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김영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강원도의 재산이 우리 강릉시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산 대기리에 부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해당 필지와 관련된 지적도, 그리고 향후 매입했을 때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안건으로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히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교환이나 매입이나 매각이 있을 때는 향후의 일정, 향후의 계획, 그리고 관련된 제반서류들을 함께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사업에 해당 과장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든 또 그렇지 아니하면 국장이 책임을 지든 해서 최소의 방법으로 이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허할 테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고 관심 있게 일정을 지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會議中止)

(14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第4期 江陵市 地域保健醫療計劃 同意案 

(14時45分)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제4기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의 수립 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이며 지난 10월1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통계자료는 관련기관 및 부서, 학교의 자문 등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 제시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객관성 있는 지역사회 진단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양상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 내 도출된 건강문제와 주민요구의 기초한 집중 역량사업으로 고혈압관리사업, 운동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높은 음주율,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연, 운동, 절주, 영양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저출산에 따른 모성지원사업과 고령화 사회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 등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및 요약을 따로 붙였으며 주민의견은 2006년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수렴하였고 10월16일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요약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고혈압관리나 운동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선정되어서 집중적인 영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두 번째 보면 운동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金華默 議員    운동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많은데 세부사항을 어떻게 두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운동사업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부건강교실을 운영한다는 문제이든지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노인들 운동사업, 이런 제반적인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교실, 주부건강교실, 심혈관계예방교실, 체력단련실운영, 올바른 걷기운동 이런 제반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운동 이런 것보다는 금연이나 절주,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金華默 議員    단체별로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계획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 절주, 그래서 금연도 요약서 2페이지에 보면 금연운동 목표치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강릉시의 금연 같은 경우도 현재 25.6% 인데 2010년도까지는 16%로 흡연율을 낮추고 절주문제도 2005년도 현재 성인 음주율이 70.6% 인데2010년도에는 52%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해 가지고…….
金華默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수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시설 인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문제점보다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는 전국 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강릉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본인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발보험이 되다 보니 본인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로 확정을 짓는데 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런걸 보강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노인수발보험의 추진계획을, 전체적인 내용은 많겠지만 간략하게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연계기관, 그러니까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수발 말고 보건소는 성산지소하고 성산진료소, 정동진료소 이렇게 세 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부담금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가정방문수발차원에서 진료를 수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강릉시가 우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 다음부터 추진해야 되는 데에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이 되면 노인수발보험이 실제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강릉시로 봐서도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말입니다.
모성지원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한 해 동안 지원된 실적과 앞으로의 어떤 지원대책이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현재까지 지원받은 분은 748명이 지원을 받았고 장차 좀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을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의료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계속 투자하자면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도 당장 나타날지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게 소장님이 얘기하신다면 좀 곤란한 면도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비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만일 이것을 투자를 안 해 주고 홍보를 안 해 주고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애기들 낳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홍보도 해서 내년부터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미리부터 홍보를 해서 저출산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알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崔善根 委員    계획서 수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1월8일 도민일보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인복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인보살핌 전문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님으로서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저도 보도는 봤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 또 농촌에 있는 운동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농촌진흥원 차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복지부가 다 흡수를 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진료소별로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같은 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善根 委員    보니까 여기도 노인수발보험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나오고 또 복지부분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김화묵위원님 얘기하시던 수발보험제도 그걸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이건 집행부 지휘부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래서 업무가 이렇습니다.
노인수발 차원에서 보면 수발의 종류가 목욕, 수발이라 그러면 목욕도 하고 진료도 하고 가사돌보기도 하고 다른 차원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진료하고 이동목욕하고만 수발을 합니다.
崔善根 委員    이동목욕차량은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LG재단에서 기증해서 갖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복지과에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所長 李金相  복지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崔善根 委員    금년에 구입했잖아요, 안 했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러니까 시청이 아니고…….
崔善根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비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발보험 하는 대상자들 다니면서 하는 게 없어요?
○訪問保健擔當 朴俊愛  방문보건담당 박준애입니다.
저희 보건소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그 동안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애인과 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올해 복지여성과에서 새로 배정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은 노인수발보험과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이동사업목욕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가노인환자들 중 1, 2, 3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동목욕을 신청하게 되면 나가서 유료로 사업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걸 집행부 지휘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서로 각 부서마다 생색내기뿐이 안 돼요.
질적 향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金英起 委員    대상자가 따로 있죠?
○訪問保健擔當 朴俊愛  대상자도 다르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들이 많이 벌어져는 있는데 백화점식의 사업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은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결론은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訪問保健擔當 朴俊愛  그건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보건사업이 투여해서 해야 할 부분은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면 저희는 민간 쪽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이 부분은 두 분 소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목적이 다 유사해요, 그죠?
그리고 벌써 한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한번 들어갔던데…….
○保健所長 李金相  그런 차원은 그게 봤을 때 어떤 가사돌보기 차원이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진료라든지 이런 차원하고는, 저희가 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진료보조가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가사돌보기 차원의 그런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추진하면 안 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소장님! 검토 그것은 안 되는 사항으로 아는데, 우리 소장님은 잘 알거에요.
내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동목욕에 관심이 있고 또 선진견학도 가 봐라, 일본에 리프트 달려있는 이런 목욕, 이런 것도 관심사항으로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한 2년 동안 산업건설에 가 있느라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로 짚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짚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의회에 와 가지고 답할 때, 물론 검토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좋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을 해 줘야 한다고요.
지금 안 되는 답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소장님 답변하는 거, 지금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밖에 안 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기술센터소장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정말 토의한 그 결과를 우리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꼭 해 주라고…….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면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짚어서…….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내용을 신문만 보고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기술센터소장님하고…….
金英起 委員    소장님하고 실무 계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담당자가 있거든요?
여직원이 있는데 만나서 협의한 사항을 최위원님에게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안 해 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각 사업장마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본 의료계획은 2010년까지인데 보건소 책자를 보게 되면 현재 1과 1출장소 9담당입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2과 1출장소 11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부서가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2010년까지는 이 직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아마 계획서상에 다음주 월요일에 혁신단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지고 의원님 전체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종합적으로 한 가지, 지금 이 지역의료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수정할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통과되면 올려 가지고 이 계획서가 원안이 되는데, 계획서안이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안을 내서 좋은 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정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다시 또 다음 임시회 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王鍾培 委員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쁜데 현안사항이 노인수발이고 이 내용에 보면 5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인구증가율이 다른 시를 비교했을 때 50세 이상이 월등히 많아지는 게 강릉의 현실이라고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중요한 안을 앞으로 노인수발이나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오늘 의회에 올려 가지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하면, 사전에 이렇게 보고회를 한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보건진료지소라든가, 먼저 차량이 1대로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차량 1대 가지고 하루에 뛸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방문보건 할 적에만 사용하는…….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방문보건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면 우리 시 인구가 보건진료소 해서 보면, 구조조정에 보면 2개 과 보건주문진출장소 해서 3개 과인데 주문진은 보건주문진출장소에서 커버를 한다고 봅시다.
다음에 진료소는 읍·면에 있는데 시내중심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경포에서 내곡동은 굉장히 먼 거리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해 진료소라든가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중심밀집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없으면 보건지소라든가 출장소를 만들어서 버스나 차량이 없으면 거기 센터를 만들어서 수시로 나와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노인수발방문이 되고 운동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계획이 이 내용에 보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차량을 물어본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자체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안에는 방문보건 하는 차…….
王鍾培 委員    지프차…….
○保健所長 李金相  지프차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배정받은 방문보건차 특수차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안에 나오는 차량 한 대는?
○保健所長 李金相  추가로…….
王鍾培 委員    추가로 한 대가 2008년까지 필요하다?
2007년인가?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죠.
王鍾培 委員    그 4대로 시내를 커버할 수 있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전체는 좀 미흡하겠지만 차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도…….
王鍾培 委員    그러니 직원들이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예산이 방대하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고 노령화가 되면 그 노령화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수발보험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맞춰가야 하는데 보고서에 필요한 인력추계를 보면 보건직 4명, 간호직 5명으로 충분하다고 낸 거 아니에요?
2007년까지 의료기술직하고 전부 12명인데 이 12명으로 충분히 강릉시보건행정을 맡을 수 있다고 이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다 추가로 이분들을 더 확보해서…….
王鍾培 委員    추가로 이분들이 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런 차원이지 완벽하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할 때 아마 혁신단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은 국민하고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이 ‘그렇게 될 것인데’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직, 내년도에 이제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이 12명하고 과가 보건소 과가 실제적으로 2개 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그 1개 과가 신설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신설되는 직종은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王鍾培 委員    소장님이 만약 한다면 만들었을 때 계획은…….
○保健所長 李金相  저희가 한 것은 보건직, 간호직 그렇게…….
王鍾培 委員    아니, 위에 사무관 2개 과에, 거기에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직이라는 얘기에요?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직, 간호직, 의료직…….
王鍾培 委員    보건, 간호, 의료직 중에 사무관이 있어야 한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내동에, 조금 전에 밀집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보건지소 올렸다가 복지부에서 죄송하지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향후 복지부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또 건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야지 자체적으로 조직 총액인건비 조직진단 이 차원에서 정원을 새로 하고 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王鍾培 委員    총액제가 되니까 더욱 분명하게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도심에 공동화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노후 된 아파트에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 노인들은 생활력이고 경제력이고 모든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건강이 불편할 때 시내버스 타고 보건소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 보건소가 할 일이 지역의 영세민, 정말 없는 사람들, 가족이 없다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 현황이 어떻느냐 하면 아파트가 노후 된 만큼 거주하는 사람도 노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집지역의 문제점이야.
앞으로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준비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전에 전혀 이런 계획도 없이 오늘 이렇게 책자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수정보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심권 진료를 하는 것은 정부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한다 이건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가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복지 쪽은 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장님 의지나 주민을 위해서 할 부분은 해야지, 정부에서 예산 안 줘서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자치가 뭔데?
돈도 투자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 없고 소장님이 분명한 관심을 갖고 보건직이나 이런 쪽에 직원들이고 뭐고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줘야죠.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현재는 하여튼 불편해 하시는 노인들, 장기질환자 750가구에 대해서는 800명 정도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미흡하나마…….
王鍾培 委員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대상 인원이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대상 인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保健所長 李金相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로 또 하고…….
王鍾培 委員    추가로 하는데 그 인원이,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인구들이 많은 데가 도심밀집지역 노후 된 아파트에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를 해서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히 보고를 해 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혁신단의 보고를 받을 때 보건소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일모레, 월요일이 있는데 오늘 와서 얘기를 하면 서로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도심지역의 진료소, 도심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예산이 필요 없이 시 예산이라도 그쪽 분들한테 충분히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견을 내고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애매하기도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내겠는데요.
우선은 농부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부증은 사실상 판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이건 농부증이다 라고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농부증 때문에 애먹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한 판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써의 보건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해로 인한 정신피해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큰 물난리를 겪은 우리 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도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루사 때, 벌써 루사가 언제입니까?
2002년에 났는데 그 이후로 수해를 경험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증,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구정에 있는 학생, 주문진에 있는 어떤 어린이 등도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있고 있거든요?
늘 제가 피해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직도 비가 오면 부모님 품속으로 피하고 나가지 않고 이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인가요?
어떤 분이 이에 대한 연구논문을 지난 9월인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그분은 부분적으로 가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통계를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 보건소에서도 아마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한번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입장에서는 아무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지금 재해에 의한 피해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이 그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만약 포함이 된다 하면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먼저 농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증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농부증이라고 진단명은 없습니다.
통칭하는 게 농부증, 농부증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았을 때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진료소가 소속되어 있는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건강검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의 협조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단리 쪽에 4개 리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한 11% 정도가 만성성인질환을 갖고 있고 위촌리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런 사업이 참신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해 정신피해보상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업무처리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국 대비해 가지고 맞춰서 추진하는 관계로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의견을 내겠는데요.
농부증이라는 것은 특별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권에서 갖고 있는 병과 농촌에서 갖고 있는 병, 농촌지역에서 높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다면 통칭 우리는 농부증으로 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농사를 많이 짓는 전라도 쪽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분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재난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다만 이러한 병증이 있는 자들을 관리를 하고 행여 의료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 법적 뒷받침이 안 되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진료를 해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안 되면 관리를 해서 그런 치료를 받고 또 뭔가는 재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라는 얘기지 무슨 보상은…….
○保健所長 李金相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英起 委員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 보건발전을 위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13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보건소에 자주 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때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물론 인원부족으로 모두가 바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중에도 이 독감예방접종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소장님 행정직이나 한 사람을 그 기간 동안이라고도 배치시켜서 전담을 시켜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면 어리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면 어리어리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리어리한데 다 시민들이, 얼마 안 있으면 소장님도 나이를 다 먹게 되어 있다고요.
어른들이 와 가지고 어리어리하지 않게끔 안내하는 분이 전담으로 그 독감예방접종 기간에는 보건소에 안내하는 분을 배치할 수 없겠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소장님이 물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꼭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안내하는데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에 가도 어리어리해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안내를 할 수가 없다고요.
더구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면 더군다나 어리어리할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기간이나마 소장님이 직원 한분을 아주 전담을 시켜서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올 때 안내를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담당급으로 한명씩 지정을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담안내원으로 하나 그 기간에는 하겠다 이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극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약 15일 정도 주민의견수렴을 하셨고 주민설명회도 하셨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련에 강릉시의 방대한 보건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에 강릉시민들이 특별한 의견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가, 또 한 가지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절차상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저희가 이걸, 즉 다시 말씀드려서 책상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약 2개월에 걸쳐서 1만3,000가구에 대해서 반상회 때 설문을 받고 또 약 4,000명에 대해서는 전체 20만 중에서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4,000명을 골라 가지고 그분에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애초에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말이 많이 안 나왔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전국의 어느 시 보다도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 있게,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보건행정계획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작은 의견도 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릉시의료보건계획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하고자 해도 또 수정안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의료보건계획을 심사를 받기 이전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내년도부터라도 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보완하실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주민들을 잘 찾고 또 그분들에게 양질의 보건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江陵市 保健所診療費 및 手數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5時31分)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법 및 보훈법령 등의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2 제7호의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실험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수수료를 현실화조치에 따라 감면범위가 축소되어 해당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안 별표2 제10호에서는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그 유가족에 대해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참전유공자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건은 2006년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감면했을 때 수수료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죠?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 500원을 면제하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먹는 물 수질이 있는데 먹는 물 수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수나 생수라 하는 그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죠?
○保健所長 李金相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약수터는요?
○保健所長 李金相  약수터 다 거기서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무슨 내용이죠?
수돗물을 얘기하는 건가?
상수도를 얘기하는 건가?
○保健所長 李金相  비상급수를 말하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개정안에 5쪽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세요.
○保健所長 李金相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검사비용이 아니고 검사하는…….
○委員長 李在晏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診療擔當 車憲  진료담당 차헌입니다.
이 내역은 우리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전에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한, 즉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를 그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띄어쓰기 등 목록의 단어를 이번 상정 때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먹는 물 수질기준이 어떤 물, 식당의 먹는 물을 수질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診療擔當 車憲  그러니까 먹는 물입니다.
음용수, 식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이 먹는 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검사를 하는데 생수 나오는 약수터나 그건 주민이 먹잖아요.
○診療擔當 車憲  그게 지하수일 경우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게 지하수지…….
○診療擔當 車憲  지하수인데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데, 관리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식당이 먹는 물 지하수 이용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하수를 갖고 하는 건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수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죠.
王鍾培 委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음용수를 검사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장소는 일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의 경우 지하수를 수도관 들어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영업허가를 내 준 데에 대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아서 그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王鍾培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인이 안 쓰고 수도과, 상수도과에서 안 하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걸 시민이 약수로 먹는 그런 데 조사하는 데는 있느냐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 자체는 수도과에서 하고 다만 검증하는 것이 유사시에 대비한 민방위…….
王鍾培 委員    아, 민방위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燉殷 委員    좀 전에 질의 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식당 거기에 기준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강릉시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6군데가 될 것입니다.
崔燉殷 委員    보건소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崔燉殷 委員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상수도를 사용하죠.
崔燉殷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時41分 會議中止)

(15時4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6年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15時46分)

○委員長 李在晏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는 시정혁신추진단 및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외 2개국 1개 직속기관 13개 과 7개 사업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무지위원회 9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위원님 책상 앞에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193건의 자료제출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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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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