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社會團體補助金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 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2006年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補助金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 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江陵市 社會團體補助金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江陵市稅減免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決算檢査委員 選任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8. 江陵市 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9. 2006年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방향제시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방향제시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3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각 2006년12월13일과 2006년12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3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각 2006년12월13일과 2006년12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에 걸맞은 조직의 결성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에 있어서는 민선4기 시정방향에 따라 각 국에서 우선해야 할 목표와 업무의 형평성을 최우선 역잠시책인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로 하고 선진형 관광도시, 전통문화예술도시, 행복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하여 문화관광문화복지국을 관광문화복지국으로 하였으며 생태복원 등 친환경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건설환경국으로 하였고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능한 행정지원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있어서는 기능의 재편을 위하여 대외협력담당관과 지식정보과를 폐지하고 우리 시 전략산업인 신소재 해양생물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체계의 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디지털정보화도시와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은 물론 홈페이지를 전담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의 명칭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복지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체육청소년과로,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환경관리과를 생태환경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미약한 서울사무소와 주문진문화교육센터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특정개발사업단을 경영사업본부로 통합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관광사업추진단으로, 여성회관은 여성문화센터로, 시립중앙도서관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청 기구 및 사업소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3건의 의견이 제기되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민선4기 시정방향에 걸맞은 행정조직으로 개편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260명 현 정원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3명에 대한 기간 연장 및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관별 정원에 있어서는 본청은 581명에서 15명을 증원하여 596명으로, 직속기관은 139명에서 1명을 감하여 138명으로, 사업소는 189명에서 3명을 감하여 186명으로, 읍·면·동은 329명에서 11명을 감하여 31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는 일반직의 경우 951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957명으로 하고 5급은 5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60명으로, 6급은 238명에서 242명으로, 7급은 282명에서 284명으로, 8급은 227명에서 225명으로 2명을 감하고 9급은 137명에서 13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연구직은 5명에서 1명을 감하여 4명으로, 기능직은 255명에서 25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복식부기 및 진실확인을 위한 과거사정리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2008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에 걸맞은 조직의 결성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에 있어서는 민선4기 시정방향에 따라 각 국에서 우선해야 할 목표와 업무의 형평성을 최우선 역잠시책인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무로 하고 선진형 관광도시, 전통문화예술도시, 행복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하여 문화관광문화복지국을 관광문화복지국으로 하였으며 생태복원 등 친환경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을 건설환경국으로 하였고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능한 행정지원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있어서는 기능의 재편을 위하여 대외협력담당관과 지식정보과를 폐지하고 우리 시 전략산업인 신소재 해양생물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체계의 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디지털정보화도시와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구축은 물론 홈페이지를 전담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의 명칭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복지여성과를 여성가족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체육청소년과로,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환경관리과를 생태환경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미약한 서울사무소와 주문진문화교육센터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특정개발사업단을 경영사업본부로 통합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관광사업추진단으로, 여성회관은 여성문화센터로, 시립중앙도서관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청 기구 및 사업소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3건의 의견이 제기되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민선4기 시정방향에 걸맞은 행정조직으로 개편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260명 현 정원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3명에 대한 기간 연장 및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관별 정원에 있어서는 본청은 581명에서 15명을 증원하여 596명으로, 직속기관은 139명에서 1명을 감하여 138명으로, 사업소는 189명에서 3명을 감하여 186명으로, 읍·면·동은 329명에서 11명을 감하여 31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는 일반직의 경우 951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957명으로 하고 5급은 5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60명으로, 6급은 238명에서 242명으로, 7급은 282명에서 284명으로, 8급은 227명에서 225명으로 2명을 감하고 9급은 137명에서 13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연구직은 5명에서 1명을 감하여 4명으로, 기능직은 255명에서 25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복식부기 및 진실확인을 위한 과거사정리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2008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내지 107조 제108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제출의견사항은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항변경 및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내지 107조 제108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제출의견사항은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조항변경 및 강릉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보조금지급조례는 다음에 조례 개정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王鍾培 委員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있는데 앞에 업무분장하고 연관된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만이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단체에 보조금 주는 단체는 각 실과에서 보조금지급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먼저 업무분장에 이번 혁신을 한다고 제반 적인 기구고 업무분장을 했는데, 변화를 했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행정지원국에 32번에 보면 국민운동지원종합계획수립, 국민운동지원은 어느 단체를 칭하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국민운동지원종합계획은 전체적인 총괄지원계획이, 자치행정국에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王鍾培 委員 자치행정국이 사회단체하고도 같이 연관된 계획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王鍾培 委員 연관된 계획이 맞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러면 그 밑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육성지도, 새마을종합계획수립조정,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아닌가요?
이건 단체에 지원하는 계획하고는 달리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지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새마을종합계획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국민운동지원종합계획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육성지도, 새마을종합계획수립조정,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아닌가요?
이건 단체에 지원하는 계획하고는 달리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지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새마을종합계획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국민운동지원종합계획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정액보조단체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없으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가 국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닙니다.
시비…….
시비…….
○王鍾培 委員 전체 시비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 지원 업무분장에서 강릉에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단체 6억 보조하는 중에서 정액단체가 없다고 했는데 옛날 정액단체가 6개 단체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4개 단체이고 이러면 단체지원에 대한 육성지도라든가 제반적인 이름을 수정해 줘야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새마을종합계획수립을 조정할 정도라면 이걸, 어느 계 업무분장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단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업무분장내용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통합적으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사회단체 전체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행정이, 상위법에 있는 게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혁신하는 마당에서 정말 뭔가 계획이 틀려지고 한다면 이름을 바꾸든가 어떤 단체에 이질감이 없도록 표현을 해 줘야지 특정단체를 표기했을 때 여기는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을 때는 행정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분장내용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통합적으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사회단체 전체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행정이, 상위법에 있는 게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혁신하는 마당에서 정말 뭔가 계획이 틀려지고 한다면 이름을 바꾸든가 어떤 단체에 이질감이 없도록 표현을 해 줘야지 특정단체를 표기했을 때 여기는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을 때는 행정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이건 업무분장이 되어서 꼭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다른 단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王鍾培 委員 그러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를 전체를 업무분장에 집어넣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그 밑에 보면 위에 새마을, 바르게 운동단체 육성지도 여기에 자총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밑에는 보면 새마을종합계획수립조정 이렇게 해 놓았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런데 각 과마다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국의 업무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지도육성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를 지도육성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어디서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거는 국민운동지원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바로 그게 국민운동지원이, 자유총연맹도 지원단체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유총연맹이든 각 단체,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운동과 관련된 단체는 국민운동으로 묶어버렸고 나머지는 별개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분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내려왔다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업무분장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새마을계도 없어요.
지금 새마을계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계도 없어요.
지금 새마을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혁신의 틀이, 이 한 가지만 봐도 전혀 없고 관습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그냥 인용해 가지고 나열 식으로 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나름대로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생각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관련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정비를 한다고 하니 이 관련법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새마을, 바르게, 운동단체 육성계획 종합수립계획 조정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면 각종 과나 개인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제출의견을 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대안으로 인력보강 통합기능강화 이런 답변이 수용된 것도 있고 곤란한 것은 수용을 안했는데 근본적인 이 내용을 보고 이해는 하지만 내년부터 총액제가 되면 직제개편상 우리가 본청의 인원을 이렇게 5급 몇 명 이렇게 제안을 꼭 둬야 합니까?
의견을 냈는데 대안으로 인력보강 통합기능강화 이런 답변이 수용된 것도 있고 곤란한 것은 수용을 안했는데 근본적인 이 내용을 보고 이해는 하지만 내년부터 총액제가 되면 직제개편상 우리가 본청의 인원을 이렇게 5급 몇 명 이렇게 제안을 꼭 둬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지는 않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王鍾培 委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과 신설에서 우리 강릉시가 5급이 59명에서 1명 증원했잖아요?
그러면 5급에 몇 %죠?
전체인원수의 %가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65명인가 68명까지 만들 수 있죠?
7%인가 해서 인원을 65명인가 몇 % 까지 과장을 둘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급에 몇 %죠?
전체인원수의 %가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65명인가 68명까지 만들 수 있죠?
7%인가 해서 인원을 65명인가 몇 % 까지 과장을 둘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인구수에 의해서…….
○王鍾培 委員 인구수에 의해서 전번자료를 보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58명이 아니고 65명인가 68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기준을 계산하면 6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66명까지 둘 수 있다면, 지금 현재 5급이 60명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59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59명에서 1명 증원하면 60명인데, 6명을 더 둘 수 있다는, 과를 6개를 더 신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자부에 갔을 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문의하러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은 과를 신설하게 되면 또 역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과는 신설할 수 없고, 한 두세 개 정도 과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王鍾培 委員 그러면 두세 개 과면 한 개 과 증설을 했는데 한두 개 과는 더 신설할 수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되면,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정원이고 앞으로…….
○王鍾培 委員 지금 이 안도 앞으로 대안을 총액인건비를 대안해서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과라는 지원과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이거는 생활과라는 지원과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굉장히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혁신단행자부에 내년 총액제 시안이 언제부터, 조직개편하면 이 시효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1월5일부터는 총액제하고 맞물려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월5일부터는 총액제하고 맞물려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우리가 26일 의회 본회의 거치면 도에다 예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1월5일 기점으로 해서 예정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종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5일 기점으로 해서 예정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종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인원이나 제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의한 것 외에 과를 신설하고 이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본청에 23과 이상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王鍾培 委員 내년 총액제 되면 과하고 상관없이 사업소하고 인원조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내년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王鍾培 委員 내년 총액인건비제가 언제부터 될 수 있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내년 하반기쯤 가야 할 겁니다.
시행은 1월1일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기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문서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1월1일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기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문서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혼돈이 오니까 자꾸 질의가 달리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안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의식절차만 받아놓고 원칙적인 시안은 하반기가서 다시 재조정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죠.
○王鍾培 委員 필요하면 조정하는 게 아니라 틀을 맞출 때 똑같이 맞춰놔야지, 왜냐하면 지금 국이고 과가 변한 표를 보면 몇 년 전에 지방자치가, 4년인가, 6년 전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시민이 혼란이 와서 내가 업무를 어느 과, 어느 국에 가서 해야 할지 몰라서 혼동이 와서 시민들한테 불편의 요소를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앉아서 바꿀 테니, 이름하나이지만 민원이 봤을 때는 날마다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면 이름 하나에 과를 모르니까 혼돈이 오기 때문에 업무 보러 와서 한 시간 볼 업무를 두세 시간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위 때문에 본 위원이 과의 신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많은 국이나 지금 총괄적으로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예전이나 다름없이 답습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과 이름이 바뀌어서 민원이 혼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 홍보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앉아서 바꿀 테니, 이름하나이지만 민원이 봤을 때는 날마다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면 이름 하나에 과를 모르니까 혼돈이 오기 때문에 업무 보러 와서 한 시간 볼 업무를 두세 시간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위 때문에 본 위원이 과의 신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많은 국이나 지금 총괄적으로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예전이나 다름없이 답습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과 이름이 바뀌어서 민원이 혼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 홍보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시민들에게 혼돈이 안 가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여유기구라는 게 당초에 우리 강릉시가 인구의 기준에 의해서 4국21과입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라는 것은 전국 시·군·구에다 한개 과씩 추가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필요로 할 때 이 과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여유기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라는 것은 전국 시·군·구에다 한개 과씩 추가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필요로 할 때 이 과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여유기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시립예술단은 문체소에서 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9쪽에 보면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예기만 나오지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건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규칙에서, 규칙에는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고 규칙에 별도로 세분화합니다.
이건 조례고 규칙에 별도로 세분화합니다.
○權赫基 委員 기구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구표를 보면 우리 강릉에는 도서관이 없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통합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얼핏 기구표만 보면 강릉시는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도시를 가나 도서관이라는 기구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속에 시립중앙도서관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선 이 기구표를 보면 우리 강릉에는 도서관이 없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통합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얼핏 기구표만 보면 강릉시는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도시를 가나 도서관이라는 기구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속에 시립중앙도서관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예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에도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삼척하고 화천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각 시·군으로 정부에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러한 맥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져서 도서관명칭을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하면서 그 안에 도서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업 자체는 도서관에서 전부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예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에도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삼척하고 화천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각 시·군으로 정부에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러한 맥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져서 도서관명칭을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하면서 그 안에 도서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업 자체는 도서관에서 전부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일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구가 신설이 되면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구가 신설이 되면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로써 그 기능을 해 온 도시가 몇 군데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아주 잘 운영했다고 해서 표창도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도서관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했다 해서 표창을 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경상북도 구미, 전라도 순천 이런 도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써 그 기능을 잘 수행했다 해서 표창을 받은 도서관 기능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아주 잘 한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도서관과 지금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인가요?
여성회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이런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창을 받은 도서관에서는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여성회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도서관을 이쪽에다 묶어놓는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경상북도 구미, 전라도 순천 이런 도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써 그 기능을 잘 수행했다 해서 표창을 받은 도서관 기능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아주 잘 한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도서관과 지금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인가요?
여성회관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이런 기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창을 받은 도서관에서는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여성회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도서관을 이쪽에다 묶어놓는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도 전국의 사례를 들었고 봤고 또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는 도서관만 별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도서관 내에서 평생학습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도서관, 학습도시,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잘 되는 시·군을 벤치마킹 하고 해서 시민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는 도서관만 별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도서관 내에서 평생학습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도서관, 학습도시,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잘 되는 시·군을 벤치마킹 하고 해서 시민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로 독립을 시켜놓고 오히려 통·폐합을 한다면 시립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이건 다른 도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중앙부정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표창한 도시들이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표창을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중앙부정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표창한 도시들이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표창을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경영사업본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 어떤 사회적 복지개념이 강하게 깔려져 있는 그러한 부서인데 경영사업본부라 한다면 우선 이익을 추구하고, 장사하는 그런 느낌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복지개념으로 가는 부분은 복지개념으로써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익추구 하는 쪽으로 자꾸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 어떤 사회적 복지개념이 강하게 깔려져 있는 그러한 부서인데 경영사업본부라 한다면 우선 이익을 추구하고, 장사하는 그런 느낌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복지개념으로 가는 부분은 복지개념으로써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익추구 하는 쪽으로 자꾸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명칭을 붙이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영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합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돗물도 경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명칭을 보고 다소 의아해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붙이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영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합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돗물도 경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명칭을 보고 다소 의아해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수년간 가까이서 부서명칭을 접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늘 이게 이 과인지 저 과인지 혼돈이 옵니다.
이런 현실인데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겠고요.
아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이 되어 지니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런 현실인데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겠고요.
아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이 되어 지니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회계 자체가 전부 3개 사업과가 전부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도 경영부분이고 해서 명칭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직제기구표를 만들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민원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 일부 사회단체나 집단에서 민원을 가지고 본 의회에 온 그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암만 봐도 여기서 찾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이 관장하는 부서가 이동이 된다 이래서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다가 이동을 하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농정과와 기술센터 외에…….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암만 봐도 여기서 찾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이 관장하는 부서가 이동이 된다 이래서 오랫동안 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다가 이동을 하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농정과와 기술센터 외에…….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게 5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업인 단체의 육성, 관리는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조직개편에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산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전까지는 농정과에서 각종 농업인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또 기금도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쭉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법에 의해서, 센터는 지도와 농어민 교육시키는 전문, 법에는 기술센터가 지도와 농업인 교육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업무는 전부다 농정과에서 농업인을 지원을 하고 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와 그 다음에 특성작목개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부분에 농업인 단체의 육성, 관리는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조직개편에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산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전까지는 농정과에서 각종 농업인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또 기금도 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쭉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법에 의해서, 센터는 지도와 농어민 교육시키는 전문, 법에는 기술센터가 지도와 농업인 교육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업무는 전부다 농정과에서 농업인을 지원을 하고 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와 그 다음에 특성작목개발 그런 부분을 하고…….
○權赫基 委員 기술개발보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켰을 뿐이지 업무 자체가 옛날부터 센터에 있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행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농림부 쪽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고 기술보급에, 농진청에서 하는 것은 센터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업무를 분장했다는 말씀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리고 도에서도 농업경이나 농촌지도자 관리를 센터에다가 이관했다고 상당히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적을 받던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집단에서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잘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이해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읍·면·동의 정원을 감축을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읍·면·동의 정원 감축한 이유가 주로 사회복지사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각종 조사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가 종전에는 일인당 300명을 유지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일인당 150명에서 200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아파트단지는 250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조사는 통계조사라든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본청에서 하게끔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가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각종 조사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가 종전에는 일인당 300명을 유지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일인당 150명에서 200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아파트단지는 250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조사는 통계조사라든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본청에서 하게끔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가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감축이 되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역의 복지업무는 본청에 들어와서 많이 봐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건 아닙니다.
읍·면에 복지사는 있고 다음 주민생활계를 신설하면서 거기는 행정직도 가고 다른 직원이 3명씩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복지사가 지도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활상태 그런 그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읍·면에 복지사는 있고 다음 주민생활계를 신설하면서 거기는 행정직도 가고 다른 직원이 3명씩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복지사가 지도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활상태 그런 그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 업무가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감축해서 본청으로 귀속시킨다는 얘기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갑니다.
○權赫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요즘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FTA체결 등으로 해서 농업인이 갖고 있는 위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다음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단체가 지금 센터에서 계속 지도, 육성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업무분장이 되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센터에 남아있게 되고 농업경영인과 여성경영인은 농정과로 다시 소속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주변 네 개 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유기적인 유대와 협조관계를 통해서 농업현실에 대한 상황대처를 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지게 되면 정보공유, 그리고 서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네 개 단체가 사업비, 각각의 기금을 각출을 해서 네 개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데 간사를 두고 있고 또 센터 내에 일부의 어떤 사무실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또 농민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의 결성력과 농촌현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여섯 개 시·군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에 업무분장에 따른 농정과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지금과 같은, 우리 강릉시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도 한거죠, 지금?
우리 권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요즘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FTA체결 등으로 해서 농업인이 갖고 있는 위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다음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단체가 지금 센터에서 계속 지도, 육성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업무분장이 되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센터에 남아있게 되고 농업경영인과 여성경영인은 농정과로 다시 소속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주변 네 개 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유기적인 유대와 협조관계를 통해서 농업현실에 대한 상황대처를 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지게 되면 정보공유, 그리고 서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네 개 단체가 사업비, 각각의 기금을 각출을 해서 네 개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데 간사를 두고 있고 또 센터 내에 일부의 어떤 사무실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 또 농민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의 결성력과 농촌현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여섯 개 시·군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에 업무분장에 따른 농정과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지금과 같은, 우리 강릉시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도 한거죠, 지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유라든가 지원문제는 농정과와도 그 분야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둔다, 사무실을 둔다 하는 부분은, 사무실은 농정과에 와도 센터에 사무실을 둘 수 있고 간사부분은 조금 단체에서 잘못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사업 외 일용인부를 예산을 계상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 일용인부 하나를 이쪽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걸 어찌 보면 단체에서 센터에서 우리 농민단체를 위해서 간사도 배치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농민단체에서 객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계속해 왔고 항간에 기금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정과에 왔다 해서 단체가 위축이 되거나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센터와 농정과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는 시·군이 대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통합하는 시군, 어차피 통합되니까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지, 농정과는 없으니까, 관리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조사가 되면 센터에서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해서 지금 현 체제로 가긴 갑니다만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유라든가 지원문제는 농정과와도 그 분야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둔다, 사무실을 둔다 하는 부분은, 사무실은 농정과에 와도 센터에 사무실을 둘 수 있고 간사부분은 조금 단체에서 잘못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사업 외 일용인부를 예산을 계상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 일용인부 하나를 이쪽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걸 어찌 보면 단체에서 센터에서 우리 농민단체를 위해서 간사도 배치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농민단체에서 객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계속해 왔고 항간에 기금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정과에 왔다 해서 단체가 위축이 되거나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센터와 농정과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는 시·군이 대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통합하는 시군, 어차피 통합되니까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지, 농정과는 없으니까, 관리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조사가 되면 센터에서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해서 지금 현 체제로 가긴 갑니다만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데 사실 몇 달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혁신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같은데 이거 크게 보면 지금 위원회도 회의 몇 번 거쳤고 의회에서 간담회도 거쳤는데 마지막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 단체들도 이런 의견차이가 있고 어느 부서에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그런 단체장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본인들 의견을 내고 하는데, 국장님! 사실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된 이후에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조직개편이 잘 됐구나.
필요한 걸 없앴구나, 합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 오던 업무가 있고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 시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같은데 이거 크게 보면 지금 위원회도 회의 몇 번 거쳤고 의회에서 간담회도 거쳤는데 마지막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 단체들도 이런 의견차이가 있고 어느 부서에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그런 단체장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본인들 의견을 내고 하는데, 국장님! 사실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된 이후에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조직개편이 잘 됐구나.
필요한 걸 없앴구나, 합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 오던 업무가 있고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 시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처음서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때 계획했던 노인복지계를 같이 아동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같이 두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네요?
특별하게 검토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에 복지부분은 여성과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다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이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검토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에 복지부분은 여성과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다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이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서로 맞바꾼 부분은 노인복지가 앞으로는 전부 고령화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그것도 노인도 가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다 당초에 했습니다만 업무도 과중하고 그리고 청솔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업무라고 주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요.
다음에 과로 하나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기구표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만 한번 제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가 환경건설국에 있었잖습니까?
다음에 과로 하나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기구표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만 한번 제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가 환경건설국에 있었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金華默 議員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국하고의 업무가 더 중복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교통행정과는 순수한 교통행정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복지국하고의 업무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교통건설국에 있어서 업무가 각 부서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관광국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특별히 불편한 업무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글쎄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 7월인가 6월인가 건설부하고 건교부하고 환경부를 통합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에도 보았습니다만 건설교통부 국장과 환경부 국장을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근무를 시켜서 거기서 업무의 연속성을, 문제점들을 발췌를 하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체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가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생태환경과를 건설국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 7월인가 6월인가 건설부하고 건교부하고 환경부를 통합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에도 보았습니다만 건설교통부 국장과 환경부 국장을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근무를 시켜서 거기서 업무의 연속성을, 문제점들을 발췌를 하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체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가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생태환경과를 건설국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金華默 議員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관심 많은 분들이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앞으로의 강릉시 행정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이번에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시 조례에서 바꾸고 안 바꾸고 떠나서 각 부서별로 진정 업무를 보면서 언제라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과감하게 개선을 더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이번에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시 조례에서 바꾸고 안 바꾸고 떠나서 각 부서별로 진정 업무를 보면서 언제라도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과감하게 개선을 더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혁신추진단간담회 때나 사무감사 때나 누차 말씀드렸던 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현재로써는 팀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죠?
본 위원이 혁신추진단간담회 때나 사무감사 때나 누차 말씀드렸던 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현재로써는 팀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시·군도 팀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팀제운영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팀제운영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제약이 따르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나 안 되나 전체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그게 하게 되면 제약받는 부분이 국이 있는 시·군은 본부나 국이나 부 이런 명칭을 붙이고 과가 전부 다 팀장이 됩니다.
과가 팀장이 되면서 운영하면서 팀의 인원을 12명이면 12명 한정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같은 데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 같은 데는 분야 분야마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팀제가 좀 쉬운데,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팀제의 시행이 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나 안 되나 전체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그게 하게 되면 제약받는 부분이 국이 있는 시·군은 본부나 국이나 부 이런 명칭을 붙이고 과가 전부 다 팀장이 됩니다.
과가 팀장이 되면서 운영하면서 팀의 인원을 12명이면 12명 한정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같은 데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 같은 데는 분야 분야마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팀제가 좀 쉬운데,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팀제의 시행이 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팀을 두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한계가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팀을 100개를 두든, 200개를 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공무원조직이 5급, 6급의 수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5급 팀장이 6급 팀장으로 가면 100개든, 200개든 만들어도 상관없잖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조직이 5급, 6급의 수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5급 팀장이 6급 팀장으로 가면 100개든, 200개든 만들어도 상관없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팀장은 5급 내지 6급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조직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점차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시범제 한 팀만 운영을 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반적인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한 부분이라도 팀제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시범제 한 팀만 운영을 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반적인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한 부분이라도 팀제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 담당으로 나가는 직계를 완전히 없애고 팀으로, 5급 팀장, 6급 팀장을 따로 둘 수는 있으며 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과에 어떤 계가 어떤 담당이 맞지 않아서 5급 과장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계가 밑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병패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1개 읍·면·동 이것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보지 않아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특정 동을 지적하기는 모하지만 동의 인구가 줄어서 이제는 동이 통합이 되어야 할 정도의 동이 된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하나도 안 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과, 담당으로 나가는 직계를 완전히 없애고 팀으로, 5급 팀장, 6급 팀장을 따로 둘 수는 있으며 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과에 어떤 계가 어떤 담당이 맞지 않아서 5급 과장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계가 밑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병패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1개 읍·면·동 이것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보지 않아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특정 동을 지적하기는 모하지만 동의 인구가 줄어서 이제는 동이 통합이 되어야 할 정도의 동이 된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하나도 안 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동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부분이 주로 시내 중심 동은 인구가 줍니다.
주는 부분은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하루에 300명,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년에 400~500명씩 민원이 옵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이러기 때문에 민원발급인원을 내방객으로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는 부분은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하루에 300명,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년에 400~500명씩 민원이 옵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이러기 때문에 민원발급인원을 내방객으로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에 한개 동에 큰 동사를 만들어서 좀더 많은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한 개의 큰 동으로 가야지 작게 만들어 놓으면 더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참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추진단에서 수개월에 거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를 개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민선4기 최명희시장의 출범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아마행정기구개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정된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틀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에 환경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에 대한 통·폐합, 그런 행정적인 변화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만들어진 기구와 조직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또 공무원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기구개편에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감히 축소할 부분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또 과감히 통·폐합 할 부분들은 유사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혁신을 통한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지금부터 또 다른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만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토론과 표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추진단에서 수개월에 거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몇 차례 보고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를 개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민선4기 최명희시장의 출범에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아마행정기구개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한정된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틀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에 환경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에 대한 통·폐합, 그런 행정적인 변화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만들어진 기구와 조직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또 공무원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기구개편에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감히 축소할 부분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또 과감히 통·폐합 할 부분들은 유사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혁신을 통한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지금부터 또 다른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만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토론과 표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會議中止)
(11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원안가결이 만장일치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최돈은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돈은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돈은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반대의견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혁신팀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노력을 담아서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향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팀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견으로 팀제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현 혁신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현합니다.
혁신팀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노력을 담아서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향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팀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견으로 팀제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현 혁신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현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11時54分 投票終了)
○委員長 李在晏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띄어쓰기 및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띄어쓰기 및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5항 및 6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5항 및 6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법제처에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해당 조문 인용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5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법제처에 권장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조례 일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구수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구수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신설, 폐지되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장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의 기준을 현재 당회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사업기념회가 전쟁기념탑건립 및 운영과 전쟁에 관한 학예회 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때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폐지된 조항으로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장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주택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과세는 배제하였으나 읍·면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660㎡ 건물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 원 이내는 제외하고 동지역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규정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은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2006년11월2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신설, 폐지되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장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의 기준을 현재 당회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사업기념회가 전쟁기념탑건립 및 운영과 전쟁에 관한 학예회 활동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때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폐지된 조항으로는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장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주택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과세는 배제하였으나 읍·면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660㎡ 건물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 원 이내는 제외하고 동지역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규정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 적용시한은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2006년11월2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전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전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2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을 적합하게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별표1과 관련하여 1995년 조례제정 당시 정하였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지급기준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2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을 적합하게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별표1과 관련하여 1995년 조례제정 당시 정하였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지급기준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변경 및 일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동 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항의 내용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반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변경 및 일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나 동 조례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항의 내용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의회 의원이 월정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2조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활동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 조례 제10조1항의 내용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동 조례 제10조의1항 다만 시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2조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활동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 조례 제10조1항의 내용 중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동 조례 제10조의1항 다만 시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1월1일 전문개정시행 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본 조례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재정보증금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1월1일 전문개정시행 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본 조례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재정보증금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會議中止)
(13時3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0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된 총 499억4,500만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업을 정리편성 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는 20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수입 40억5,4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 지방교부세 87억2,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수해복구 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업계 주행세 인상보조,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체납액 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0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가 증가된 총 499억4,500만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재편성 등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업을 정리편성 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는 20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수입 40억5,4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 지방교부세 87억2,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수해복구 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업계 주행세 인상보조,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체납액 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5년입니다.
○崔燉殷 委員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會計課長 禹炳起 받지 못할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재원확보 되는 것은 시효의 중단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받을 수 없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부과한 후에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든가…….
○崔燉殷 委員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손실로 인정을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재산이 전무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폐기물수수료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근저당?
재산압류가 안 되었다?
예,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환경사업소장님에게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반드시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의 시효가 지나고 근저당설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산압류가 안 되었다?
예,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환경사업소장님에게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반드시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의 시효가 지나고 근저당설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재산이 전무 했거나 저희들이…….
○崔燉殷 委員 그러면 근저당설정을 안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 재산이 있으면, 근저당설정을 안 해 놓았을 경우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미수금으로 체납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서 징수권이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멸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징수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도저히 앞으로 관리하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 재산도 없고 영업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도저히 앞으로 관리하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 재산도 없고 영업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징수를 합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전체적인 근거를 찾아서 결손처분을 해야죠.
○崔燉殷 委員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끝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결손처분을…….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재산이 없다거나 사람을 찾아서 갈 수가 없다거나 징수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유로 결손처분을 시행하죠.
○崔燉殷 委員 5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 하고 “이제 해야죠.” 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 말씀은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르니까…….
○崔燉殷 委員 1999년까지는 종합운동장 뒤에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였고 2000년부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사용했습니다.
1999년까지는 법적인 미비조항 때문에 못 받은 것을 결손처분한다 치더라도 2000년 이후에 미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양자간에, 지금 몇 년입니까?
만 6년이 넘었죠?
1999년까지는 법적인 미비조항 때문에 못 받은 것을 결손처분한다 치더라도 2000년 이후에 미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양자간에, 지금 몇 년입니까?
만 6년이 넘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燉殷 委員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국장님이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미납액이 생활환경사업소에 2억6,000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근저당설정권을 한 경우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실제 5년이 넘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한 적도 없고 그것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답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말이시면 끝나시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그때 2000년 당시에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현재 사업소장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행해지는, 올해 2006년도에 2억6,000이라는 미납금에 대해서 이걸 다음에 행정개편이 된다거나 소장님이 바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장님은 떠나고, 향후에 정년퇴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걸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근저당설정권을 한 경우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실제 5년이 넘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한 적도 없고 그것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답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말이시면 끝나시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그때 2000년 당시에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현재 사업소장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행해지는, 올해 2006년도에 2억6,000이라는 미납금에 대해서 이걸 다음에 행정개편이 된다거나 소장님이 바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장님은 떠나고, 향후에 정년퇴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안느냐 이거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업무추진부서에서 그걸 전부 다 관리를 해야지요.
그거는 부과 당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반입 받는 곳에서 그 부분을 지속관리 해 줘야 합니다.
그거는 부과 당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반입 받는 곳에서 그 부분을 지속관리 해 줘야 합니다.
○崔燉殷 委員 현재 미납에 대해서, 당장에 미납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징수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崔燉殷 委員 그런데 미납인 회사의 차량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무슨 환경 해서 미납액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면 미납으로 계속 깔면서 또 받아요.
언젠가는 받겠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최대한 빨리 받겠다고 얘기만 하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환경 해서 미납액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오면 미납으로 계속 깔면서 또 받아요.
언젠가는 받겠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최대한 빨리 받겠다고 얘기만 하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금 계속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영업을 계속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결손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崔燉殷 委員 물론 2006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5년이 안 지났어도…….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5년, 기한에 구애를 받는 부분은 아니니까…….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입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인이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에 어떻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 관행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환경이 앞으로 계속 갖고 올 거니까 돈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받습니까?
5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인이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에 어떻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그 관행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환경이 앞으로 계속 갖고 올 거니까 돈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받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겠죠.
사후관리문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채권담보를 하든지 확보를 해야지 당연한 부분이고…….
사후관리문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채권담보를 하든지 확보를 해야지 당연한 부분이고…….
○崔燉殷 委員 기업은 말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믿고 그렇게 몇 천만 원씩 계속 깔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2억6,000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부분에 강릉시 세수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100% 완납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움직이는 생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믿고 그렇게 몇 천만 원씩 계속 깔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2억6,000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부분에 강릉시 세수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100% 완납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필요하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압류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저희들이 발생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법에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과시효 전에 재산압류조치를 해 놔야지, 넘은 것은 재산압류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시효 전에 재산압류조치를 해 놔야지, 넘은 것은 재산압류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면, 인지가 되면 가령 체납일에서 5년이 지난 이후라도 재산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면, 인지가 되면 가령 체납일에서 5년이 지난 이후라도 재산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방세법이나 국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은폐했던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그래서 은폐했던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崔燉殷 委員 이게 세법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마찬가지로 국세 및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을 했는데 재산을 조사해 봐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관리하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압류를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을 했는데 재산을 조사해 봐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관리하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압류를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난번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소득세인데 주로 영업소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할이 줄었습니다.
주로 남동발전소와 한국전력, 그리고 한라시멘트, 토지공사, KT해서 주로 큰 공사부분이 있고, 기타 법인체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영업실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전부…….
주로 남동발전소와 한국전력, 그리고 한라시멘트, 토지공사, KT해서 주로 큰 공사부분이 있고, 기타 법인체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영업실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전부…….
○王鍾培 委員 법인세할 주민균등세가 20억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감정평가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와 있는 업체들이 균등할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과다계상이 아니고 2006년도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에 결원인원이 거의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王鍾培 委員 1차 추경에서는 인건비 쪽으로 삭감이 안 되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때는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증액을 했다가 계속 결원을 위해 그만큼 유지를 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인건비부분에서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잘못 보면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면서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과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목적 외에 25억씩이라면 큰 예산이,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고 제반적으로?
결산 때고 제반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난해는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급수별로 기준액이 나옵니다.
저희들 정원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과다하게 세우고 과소하게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급수별로 기준액이 나옵니다.
저희들 정원을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과다하게 세우고 과소하게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2007년도에 BTL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분, 전체적으로 시비부담분은 없는데 확실한 내용은 알아 가지고 별도로…….
○王鍾培 委員 2007년도 본예산에도 이 4억9,800이 또 서 있거든요?
그때 질문했을 때 BTL사업 4억9,800인가 4억인가는 일반용역비가 2억이고 4억에 대한 돈은 BTL사업을 하면서 설계공모를 하면서 그 업체에 대한 20% 보상을 해 줘야,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예산과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 추경에도 이 4억9,800이 들어오고 했는데, 종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니까 하수도소장님한테 이 내용 좀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때 질문했을 때 BTL사업 4억9,800인가 4억인가는 일반용역비가 2억이고 4억에 대한 돈은 BTL사업을 하면서 설계공모를 하면서 그 업체에 대한 20% 보상을 해 줘야,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예산과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 추경에도 이 4억9,800이 들어오고 했는데, 종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니까 하수도소장님한테 이 내용 좀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이번 정리추경의 의미는 세입에 감액이 된다거나 증액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세출분야에서도 정리할 부분들, 국·도비 내시분이 증액되었다거나 감액되었다거나 전체적인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정리의 어떤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13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대한 전용 부분이 58억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어떤 세밀함과 계획성이 조금 결여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8쪽에 보면 기타회계에 전출금, 주행세인상부분이 16억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주행세인상분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질 텐데 당초예산에 16억5,000을 실은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인상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행정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기금유용 그렇게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 분명히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을 하섭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정리의 어떤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13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대한 전용 부분이 58억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어떤 세밀함과 계획성이 조금 결여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8쪽에 보면 기타회계에 전출금, 주행세인상부분이 16억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주행세인상분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질 텐데 당초예산에 16억5,000을 실은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인상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행정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기금유용 그렇게까지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 분명히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을 하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주행세의 보조금은 시비부담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매년 예산을 해서 그만큼 계상을 해 놓을 수도 있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 빨리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명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96억 다 확보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년도에도 충분히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받는 소규모사업장이나 개인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저희들이 감액편성한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어서 누적되어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임대아파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동에 유화아파트라든가 아파트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임대아파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동에 유화아파트라든가 아파트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것이 전체사업비의 80%가 변경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委員長 李在晏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시비미부담 조서를 보면, 몇 쪽에 있죠?
71쪽 보면 2006년도에 시비미부담 내역이 딱 두건 밖에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시비미부담 조서를 보면, 몇 쪽에 있죠?
71쪽 보면 2006년도에 시비미부담 내역이 딱 두건 밖에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조서만 붙이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미부담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든, 일반회계든 전부 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하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다 해야 됩니까?
시비부담액을, 수해복구로 인해서 시비부담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통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틀리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하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다 해야 됩니까?
시비부담액을, 수해복구로 인해서 시비부담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통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틀리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미부담은 하수과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확실하게 할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중요한 것이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10월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시비부담액인데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액이 하수관거에 13억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억이 미부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상과장님을 잘 들으세요.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 하수도를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8억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80%만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 놓으면 그게 100%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건 30%, 50%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연차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업들은 한꺼번에 사업을 편성해 줘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억이 미부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상과장님을 잘 들으세요.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 하수도를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8억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80%만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 놓으면 그게 100%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건 30%, 50%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연차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업들은 한꺼번에 사업을 편성해 줘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하여튼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일단 전체적인 미부담분 포함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는 일단 전체적인 미부담분 포함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委員長 李在晏 내년도 또 집중호우 오기 전에,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은 내년 1회 추경에 언제 있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일시에, 적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를 떠나서 시기가 중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총괄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실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일시에, 적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를 떠나서 시기가 중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총괄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실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것은 내용이 말입니다.
그전에 시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그전에 시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했는데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종결처리 됩니다.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국별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단위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국별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단위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식시간 동안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충분하게 질의하신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식시간 동안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충분하게 질의하신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會議中止)
(14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응답 하신 관계로, 또한 사업예산들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이므로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일반안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응답 하신 관계로, 또한 사업예산들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조정,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이므로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일반안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