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2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 造成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3. 2007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월16일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시민적 유치열기 붐 조성을 위하여 각종 캠페인과 릴레이거리홍보 캠페인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힘과 정열을 쏟아 부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엄청난 열기에 아마 IOC평가위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7월4일 과테말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일반안건심사를 마친 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민들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9일자 강릉시 인사이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경원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박봉동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월16일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시민적 유치열기 붐 조성을 위하여 각종 캠페인과 릴레이거리홍보 캠페인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힘과 정열을 쏟아 부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엄청난 열기에 아마 IOC평가위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7월4일 과테말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일반안건심사를 마친 후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민들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9일자 강릉시 인사이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경원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박봉동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2월8일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2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2월8일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2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조례에 대한 근본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하게 된 근본취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중에 운영기금 일부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이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운영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릉시 문화예술 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이것은 대행사업의 수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호위탁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29억입니다.
이것은 시비 적립금이 17억이고 이자수입이 12억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운영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조성목표액은 4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추가조성금액을 11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3년간에 11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29억은 기금의 현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잡아서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이 지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40억 원 하고 문화진흥기금 10억 원 해 가지고 전체 55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에 대한 이 계획은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은 96년도에 돌아가신, 제일교포분입니다.
고 박준용씨가 토지를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98년도에는 대원그룹의 박동훈회장이 규사광업권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때에 20억 자산규모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3월에 1차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7월에 이 광업권이 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 규사광업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문진 향호호수 옆에 있는 규사광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자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억6,800만 원이었는데 토지가 1억6,5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자산적립이 1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적립 내용은 저희가 적립금이 10억을 가지고 계속 후순위채권을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후순위채권이 이자율이 8.5% 정도까지 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4.5%, 4.3% 이렇게까지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10억을 가지고 이자율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익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는, 인건비나 경상비 3,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발전기금운영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일부 위탁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령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이, 안이 1조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 제7조의 2항입니다.
상위법령 전문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입니다.
안은 제1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과 지방재정법 제23조3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으로,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2입니다.
관리·운용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중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7조에 한번 보시면 기금의 운용입니다.
7조2항에 보시면 관리·운용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조에 한번 보시면 현행법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지방재정법을 제34조3항으로 개정안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조례에 대한 근본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하게 된 근본취지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중에 운영기금 일부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릉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이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운영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릉시 문화예술 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10조에 보면 이것은 대행사업의 수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호위탁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29억입니다.
이것은 시비 적립금이 17억이고 이자수입이 12억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운영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조성목표액은 4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추가조성금액을 11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3년간에 11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29억은 기금의 현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잡아서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이 지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40억 원 하고 문화진흥기금 10억 원 해 가지고 전체 55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에 대한 이 계획은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은 96년도에 돌아가신, 제일교포분입니다.
고 박준용씨가 토지를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98년도에는 대원그룹의 박동훈회장이 규사광업권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때에 20억 자산규모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3월에 1차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7월에 이 광업권이 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 규사광업권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문진 향호호수 옆에 있는 규사광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이 말소됨으로 인해서 자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억6,800만 원이었는데 토지가 1억6,5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자산적립이 1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금적립 내용은 저희가 적립금이 10억을 가지고 계속 후순위채권을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후순위채권이 이자율이 8.5% 정도까지 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4.5%, 4.3% 이렇게까지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10억을 가지고 이자율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익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는, 인건비나 경상비 3,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발전기금운영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일부 위탁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위법령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이, 안이 1조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 제7조의 2항입니다.
상위법령 전문개정으로 인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입니다.
안은 제1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과 지방재정법 제23조3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으로,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2입니다.
관리·운용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 중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릉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7조에 한번 보시면 기금의 운용입니다.
7조2항에 보시면 관리·운용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조에 한번 보시면 현행법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지방재정법을 제34조3항으로 개정안을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시행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시행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하느라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의 국장이신 권혁문국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진흥재단 기능보강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하느라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의 국장이신 권혁문국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진흥재단 기능보강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권혁기 위원 그 내용에 보면 현재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기본재산으로 10억 원을 갖고 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발전기금에 29억 원?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시고 특별히 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훈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답변은 국장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시고 특별히 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훈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답변은 국장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적립 11억 원은 언제까지 조성을 할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추가기금 11억은 그때 당시에 회의 때에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조성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단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안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안 서 있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에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회의를 하거나 운용기금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을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부족기금 추가적립 11억 원은 3년차 근본 해서 적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6년도11월에 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2006년도11월에 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그 부분은 원 조례가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발전기금에서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이쪽에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다시…….
그 부분은 원 조례가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발전기금에서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이쪽에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다시…….
○권혁기 위원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우선 이런 기능보강계획이 선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추가적립금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이 조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이런 기능보강계획이 선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추가적립금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이 조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11억을 추가로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 10억하고 하면 21억이 되어서 운용을 잘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10억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확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용하는 40억을 함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가로 적립금 11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세한 추가적립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발전기금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
우선 담당부서에서는 추가적립금조성계획이 먼저 서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세한 추가적립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발전기금조성운용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
우선 담당부서에서는 추가적립금조성계획이 먼저 서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순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조성으로 사실은 11억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확정되면 함께 운용계획을 같이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조성으로 사실은 11억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위탁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확정되면 함께 운용계획을 같이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하는데 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직 올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사회를 하고 최종 2월말 경에 회의를 하려다 3월 초순에 해서 최종 선임된 분들에 대해 총회에서 인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세울 생각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쪽하고 저쪽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기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이 이쪽하고 저쪽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기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에 대한 기금조성계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달랑 이 조례만 개정하겠다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입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후에 자세히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차하고 제7조2항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위임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과장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입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후에 자세히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차하고 제7조2항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위임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과장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7조2항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임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의 현재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해서 회계업무를 공무원이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제7조2항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임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의 현재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한해서 회계업무를 공무원이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진흥재단도 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죠.
조례가 있는 재단이라든가 정관이 있는 재단이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조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재단이라든가 정관이 있는 재단이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조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위탁만하면 되는 것이지 위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이 관계는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회계업무는 문화예술과장이 업무를 겸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일부 위탁업무도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재단 업무도 물론 겸임해 가지고 회계업무를 처리하지만 여기에 대한 일부 위임되는 위탁되는 업무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이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한 일부 위탁업무도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재단 업무도 물론 겸임해 가지고 회계업무를 처리하지만 여기에 대한 일부 위임되는 위탁되는 업무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이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보충질의를 합시다.
지금 출납원지정에는 제6조에 그 사항이 있는데 6조에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분임운영관은 문화예술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가 6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조의 관리·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7조2항에 보면 기탁운영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법인이나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질의내용하고 과장님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이 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6조를 고쳐야지 분임은 위에 6조에 있고, 지금 이건 7조2항을 고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출납원지정에는 제6조에 그 사항이 있는데 6조에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분임운영관은 문화예술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가 6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조의 관리·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것은 7조2항에 보면 기탁운영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법인이나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질의내용하고 과장님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이 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6조를 고쳐야지 분임은 위에 6조에 있고, 지금 이건 7조2항을 고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기금 제6조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그 자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왕종배 위원 출납원에 대해서 규정이 6조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6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조2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출납원은 위에 6조에 있는데 왜 7조2항에서 출납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7조2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출납원은 위에 6조에 있는데 왜 7조2항에서 출납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이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거나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무의 일부를 타 단체, 타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 줄 때는 그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 의해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관리사무는 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시에서 관리하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재단법인이 이 안에는, 조례상에는 재단법인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7조2항을 넣어 가지고 재단설립이 된 데가 있으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시에서 관리하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재단법인이 이 안에는, 조례상에는 재단법인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7조2항을 넣어 가지고 재단설립이 된 데가 있으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단이 50억을 만드는데 3년 동안 11억 만들 계획도 없이,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더 늘려 가지고 충분한 틀이 됐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넘겨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관계법령을 이 조항을 딱 넣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
어느 단체든 재단만 만들어오면 위탁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느 단체든 재단만 만들어오면 위탁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는데 거기 하위법인 조례상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법인 및 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걸 그대로 해 가지고 7조에 예를 들어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한다 해도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거친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어떤 단체에…….
제7조2항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는데 거기 하위법인 조례상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법인 및 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걸 그대로 해 가지고 7조에 예를 들어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한다 해도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거친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어떤 단체에…….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조례상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돈을 집행하자면 구성한 데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돈을 지원해 주든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금은 없고 굳이 지금 급하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한다는 거, 숙지를 충분히 하고 설명을 하고 제반 이 기금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다음에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서가 조례 전체를, 정말 이 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부터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전체를 수정을 해야지 단순히 이것만 수정하느냐 이거예요.
남에게 위탁을 주면 위원장이 시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고칠 것입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위원장이고, 근본적인 조례 전체를 변경시켜 줘야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돈을 집행하자면 구성한 데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돈을 지원해 주든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금은 없고 굳이 지금 급하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한다는 거, 숙지를 충분히 하고 설명을 하고 제반 이 기금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다음에 정리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서가 조례 전체를, 정말 이 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부터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전체를 수정을 해야지 단순히 이것만 수정하느냐 이거예요.
남에게 위탁을 주면 위원장이 시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고칠 것입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위원장이고, 근본적인 조례 전체를 변경시켜 줘야지…….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되면 다른 법인이라든가 문화예술전문법인, 문화예술전문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인 및 단체 등을…….
○왕종배 위원 자꾸 반복하지 말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탁되고 이걸 떠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시장이 만약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을 준 데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렇죠, 위탁을 받은 데서…….
○왕종배 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이 조례를 안 고치고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위탁을 줬을 때 위원장이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위탁을 줬을 때 위원장이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건 위탁을 받은 수탁단체를, 법인 얘기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자구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중간에, 6조2항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금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속 공무원이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단체에게는 그냥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는 사무를 한다는데 위임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왕종배위원께서 얘기한 그건 놔두더라도 이 문항만 가지고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선 자구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중간에, 6조2항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금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속 공무원이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단체에게는 그냥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는 사무를 한다는데 위임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왕종배위원께서 얘기한 그건 놔두더라도 이 문항만 가지고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이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재단법인 중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회계업무를 보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겸임하는 재단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위임이라는 자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거나 겸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 위탁받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종 재단법인 중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회계업무를 보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겸임하는 재단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위임이라는 자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거나 겸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 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 위탁받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잠깐만요.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기능보강을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조성된 자금을 지금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게 위탁하자는 거죠?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기능보강을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조성된 자금을 지금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게 위탁하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그와 같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제7조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다손 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상위법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보강을 위한 것이고, 우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목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운영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조에 보면 그 명칭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목에는 강릉시라고 되어 있고 재단의 명칭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입니까?
어차피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보강을 위한 것이고, 우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목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운영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조에 보면 그 명칭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목에는 강릉시라고 되어 있고 재단의 명칭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자구가 하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시’자를 빼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김종혜 위원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문화예술진흥재단, 앞으로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 및 민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단의 설립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 및 민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당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가 재단의 설립자본금의 2분의1을 주민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민간의 출연금을 기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을 빌려서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민간의 출연금을 기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을 빌려서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4장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외에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77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나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모양인데 지방공기업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우리가 설립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순수한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4장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외에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77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나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모양인데 지방공기업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우리가 설립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순수한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 당시에 98년도에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외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난번 2002년도에 공기업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에 의미를 담아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는 당초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공기업법 조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난번 2002년도에 공기업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협의에 의미를 담아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는 당초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공기업법 조항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설립당시에 79조2항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2002년3월25일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변형되어진 것이 지금 읽어드린 77조3입니다.
그리고 그게 변형되어진 것이 지금 읽어드린 77조3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흥재단이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설립당시부터, 그 당시에 어떻게 짚었는지 모르지만 이 공기업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이미 삭제된 이 조항을 그대로 둬야 할 것이냐?
우선 기금으로부터 재단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재단의 조례부터 손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출자법인을 해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에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을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재단이 설립 후 3년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 하거나 5년 이상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런데 이 재단은 10억의 돈을 내고 10억을 인정해서 설립을 했는데 규사광산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라 10억이 완전히 100%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단은 해산되어야 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그 돈은 강릉시에,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강릉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단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청산되어 가지고 강릉시 재산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일 일부를 이 재단에 위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위탁사업으로?
아니면 운영비로?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설립당시부터, 그 당시에 어떻게 짚었는지 모르지만 이 공기업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이미 삭제된 이 조항을 그대로 둬야 할 것이냐?
우선 기금으로부터 재단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재단의 조례부터 손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출자법인을 해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에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을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재단이 설립 후 3년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 하거나 5년 이상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런데 이 재단은 10억의 돈을 내고 10억을 인정해서 설립을 했는데 규사광산권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라 10억이 완전히 100%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단은 해산되어야 할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그 돈은 강릉시에,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강릉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단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청산되어 가지고 강릉시 재산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일 일부를 이 재단에 위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위탁사업으로?
아니면 운영비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업으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10조 대행사업의 수행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에게 이것을 주는 경우에, 이건 순수한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릉시가 출연한 재단이라고 고집한다면, 그 설립의 근거가 조례에 있고 법령에 있다면 이건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위탁이 아닌 거죠.
아까 읽어드렸던 10조 대행사업의 수행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에게 이것을 주는 경우에, 이건 순수한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릉시가 출연한 재단이라고 고집한다면, 그 설립의 근거가 조례에 있고 법령에 있다면 이건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위탁이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재단법인은 실제적으로 20억 상당의 규모의 자산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전혀 출자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일교표가 기탁한 그 부분하고 강릉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부분은 10조 대행사업의 수행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1년간 상호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일교표가 기탁한 그 부분하고 강릉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부분은 10조 대행사업의 수행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1년간 상호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김종혜 위원 그러면 만일 기금사업 중에서 기물 운용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들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 일부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어느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보시면 제7조에 기금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11개 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소외받고 있는 문화예술계층이 있다면 11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 사업을 딱 지정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 일부를 위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11개 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소외받고 있는 문화예술계층이 있다면 11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 사업을 딱 지정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 일부를 위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납은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 기금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이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보고 어떤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문화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느 부분에 이 재단에다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출납도 공무원이 하고 공모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출납은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 기금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이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보고 어떤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문화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느 부분에 이 재단에다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출납도 공무원이 하고 공모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문화예술발전기금 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사업 중에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사업 중에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김종혜 위원 아니, 이 기금이 운용되어지는 중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돈을 인출해 가지고 이번에 1억4,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1억4,000을 모두 재단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공모하고 심사하고 출납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것인지, 아니면 선정까지는 다 해 놓고 돈을 주면 더 이상 재단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일부를 재단에다 준다는 것입니까?
1억4,000을 모두 재단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공모하고 심사하고 출납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 것인지, 아니면 선정까지는 다 해 놓고 돈을 주면 더 이상 재단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일부를 재단에다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거는 기금의 운영…….
○위원장 이재안 우리 공무원의 답변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운영목적, 여기에 일부를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개별적으로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다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예술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시에서 이 기금을 직접 운영을 한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이 기금사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29억에 대한 연 5% 이자계산 해 가지고 1억4,000이나 1억4,500 정도를 만일 재단에다 돈만 넘겨주었다면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재단의 이사들에 의해서 기금사업이 선정되고 아마 금액이 지출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시에서 이 기금을 직접 운영을 한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 의해서 이 기금사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29억에 대한 연 5% 이자계산 해 가지고 1억4,000이나 1억4,500 정도를 만일 재단에다 돈만 넘겨주었다면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재단의 이사들에 의해서 기금사업이 선정되고 아마 금액이 지출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지역문화예술 무슨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통문화하고 현대문화를 통틀어서…….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업의 어떤 목적을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종혜 위원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위탁하는 과정 중에 어느 부분을 재단에 주겠다느냐는 질의였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받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설립되었든지 간에 강릉시는 전혀 강릉시의 재산이 출연되지 않은 재일동포의 유산으로 설립된 재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강릉시를 경유하여 돈이 출자되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마치 출연한 재단처럼 시장은 2분의 1을 출연해야 한다는 등 공기업법 79조2에 의해서 설립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재단의 정관에는 전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말도 없고 또한 재단설립자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장이 재단설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강릉시의 재단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강릉시의 재단이었으면 출연금이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출연할 수도 없고 또 시장의 2분의 1을 출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개인이 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것은 고인이 되신 박준용씨의 설립취지를 이어받아서 10억짜리에 개인재단으로 존속시키고 만일 강릉시 재산이라고 우기면 강릉시 귀속되고 해산되어버려야 되니까 개인재단으로 하고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으로 남겨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마련된 29억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또 앞으로 매년 시가 3년에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라도 3억을 하든 2억을 하든지 간에 계속 여기에다 출연을 하는 강릉시문화복지재단, 사실은 제가 김남곤국장님이 계실 때 시정질문을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자라고, 한 50억짜리를 하자고 하려고 미리 의논을 드렸더니 강릉시에 재단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재단의 구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현재 기존에 있는 개인이 출연한 재단에 더 이상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재단을 이 발전기금을 모태로 해서 구성해서 매년 출연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으로 더 시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재단은 예술인들 또는 문화를 창출해 내는 작가에게 지원하는 단체라면 강릉시는 새롭게 만들, 제가 가칭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만일 강릉시문화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문화재단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것은 문화향수권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로써 강릉시문화예술과가 있다면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실행을 선도하는 기구로써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고 또 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콘텐츠의 기초자원으로써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수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화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스갯소리로 넥타이 선물 받고 양복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짜리 재단에 목숨을 걸고 40억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후원하기 위한 두 개의 재단을 하나는 개인이, 하나는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제 더 이상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출연금이 이렇게 달라졌고 또 설립될 당시에 조례도 달라졌는데 더 이상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만일 올라오신다면 손보아야 할 문제가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더 조성할 것이냐, 이제 이걸로 끝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더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받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과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설립되었든지 간에 강릉시는 전혀 강릉시의 재산이 출연되지 않은 재일동포의 유산으로 설립된 재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강릉시를 경유하여 돈이 출자되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마치 출연한 재단처럼 시장은 2분의 1을 출연해야 한다는 등 공기업법 79조2에 의해서 설립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재단의 정관에는 전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말도 없고 또한 재단설립자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장이 재단설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강릉시의 재단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강릉시의 재단이었으면 출연금이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출연할 수도 없고 또 시장의 2분의 1을 출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개인이 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것은 고인이 되신 박준용씨의 설립취지를 이어받아서 10억짜리에 개인재단으로 존속시키고 만일 강릉시 재산이라고 우기면 강릉시 귀속되고 해산되어버려야 되니까 개인재단으로 하고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으로 남겨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마련된 29억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또 앞으로 매년 시가 3년에 걸치지 않고 계속해서라도 3억을 하든 2억을 하든지 간에 계속 여기에다 출연을 하는 강릉시문화복지재단, 사실은 제가 김남곤국장님이 계실 때 시정질문을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자라고, 한 50억짜리를 하자고 하려고 미리 의논을 드렸더니 강릉시에 재단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재단의 구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현재 기존에 있는 개인이 출연한 재단에 더 이상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재단을 이 발전기금을 모태로 해서 구성해서 매년 출연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으로 더 시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재단은 예술인들 또는 문화를 창출해 내는 작가에게 지원하는 단체라면 강릉시는 새롭게 만들, 제가 가칭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만일 강릉시문화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문화재단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것은 문화향수권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로써 강릉시문화예술과가 있다면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실행을 선도하는 기구로써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고 또 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콘텐츠의 기초자원으로써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수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화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스갯소리로 넥타이 선물 받고 양복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짜리 재단에 목숨을 걸고 40억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붙여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후원하기 위한 두 개의 재단을 하나는 개인이, 하나는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제 더 이상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조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출연금이 이렇게 달라졌고 또 설립될 당시에 조례도 달라졌는데 더 이상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만일 올라오신다면 손보아야 할 문제가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더 조성할 것이냐, 이제 이걸로 끝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더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운용금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0억을 조성하겠다.
향후 목표액이 40억을 해서 10억을 더해서 50억이 되지 않습니까?
50억이 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이율 4.3%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면 2억1,500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는 다시 재출자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운용금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0억을 조성하겠다.
향후 목표액이 40억을 해서 10억을 더해서 50억이 되지 않습니까?
50억이 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이율 4.3%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면 2억1,500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는 다시 재출자를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1억9,350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9,350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두 사람을 두게 되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 상당으로 하고 사무원은 6급 공무원 상당으로 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1억9,350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두 사람을 두게 되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 상당으로 하고 사무원은 6급 공무원 상당으로 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계속 겸임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 정도의 재정기금이 적립이 되면 상당히 재산규모가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천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 사무국 내에 몇몇 직원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때 되면 부천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 사무국 내에 몇몇 직원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최돈은 위원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추후에 또 그렇게 되어야겠죠.
도 같은 경우는 200억…….
도 같은 경우는 200억…….
○최돈은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무국장하고 5급, 6급 두 사람이면 1년 연봉이,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거의 1억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런데 50억에 4.5% 해 가지고 2억5,000을 하는데 상당기간은 직원 1명을 배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될 경우를 가장해 가지고 확충계획이 있는 것이지 50억 상당에서…….
○최돈은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에 맞게 100억을 조성했을 때 우선 사무국장을 두고 그건 말이 안 되고 현재로써 사무국장을 전임을 둔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러면 최악으로 보자 이거에요.
그런 모든 걸 최악으로 봐야지 최상으로 보면 안 되잖습니까?
최악이라는 표현이 뭐 하긴 하지만 1억9,350을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관을 두면 연봉이 1억 나갑니다.
다음에 경상경비가, 사무실임대료라든가 집기류, 운영비, 제가 볼 때 현재에 운영기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1년에 2006년도에 사용한 경상경비가 2,8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2,800을 썼을 때는 5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최하 5,0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악으로 보자 이거에요.
그런 모든 걸 최악으로 봐야지 최상으로 보면 안 되잖습니까?
최악이라는 표현이 뭐 하긴 하지만 1억9,350을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관을 두면 연봉이 1억 나갑니다.
다음에 경상경비가, 사무실임대료라든가 집기류, 운영비, 제가 볼 때 현재에 운영기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1년에 2006년도에 사용한 경상경비가 2,8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2,800을 썼을 때는 50억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최하 5,0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이 정립목표라고 하면 50억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보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50억을 가지고 정립, 재정립하면…….
○최돈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의회가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없잖습니까?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 실태를 보면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수행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람을 더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 실태를 보면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수행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람을 더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50억 이상 할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최돈은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목표액 50억이 달성이 되면 사무국직원을 더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당장에 기능보강계획에 현재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50억이 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공무원 봉급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러면 1억하고 경상비 최하 5000만 원, 최소한으로 잡아도 1억5,000만 원은 그냥 사업 목적 외에 경상경비로 1억5,000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다.
도대체 50억을 해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강릉시에 실업률이 높다고 하니까 구제하는 것으로 50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목표액 50억이 달성이 되면 사무국직원을 더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당장에 기능보강계획에 현재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50억이 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공무원 봉급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러면 1억하고 경상비 최하 5000만 원, 최소한으로 잡아도 1억5,000만 원은 그냥 사업 목적 외에 경상경비로 1억5,000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다.
도대체 50억을 해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강릉시에 실업률이 높다고 하니까 구제하는 것으로 50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꼭 사무국장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간사 밑에 일용직을 하나 더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안 되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최돈은 위원 직원을 파견하면 직원봉급은 강릉시 예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직원 봉급을 강릉시 예산으로 주면서 거기에다 파견해 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강릉시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마찬가지죠.
직원 봉급을 강릉시 예산으로 주면서 거기에다 파견해 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강릉시 공무원을 거기에 파견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기능보강관계는 현재로는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50억 이상 적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재정립해 가지고 50억 이상 계속 커 나가는 과정에서 보강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최돈은 위원 그러면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 이건 잘못 보고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되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조성되어 가지고 재원이 충분한 그 정도까지 되면 보강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충분한 재정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 적립금이 되면…….
○위원장 이재안 기금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될 만큼 이 자리에서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돈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중복된 얘기를 더 이상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줬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줬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김화묵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하고 문제점을 얘기했던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단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적하거나 문제점 제기했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권녕훈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선 기금 만드는 것도 지금 50억 만들지도 못하고 만든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11억의 기금 만드는 것도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처음서부터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11억의 기금 만드는 것도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처음서부터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리고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시키고자 합니다.
유보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리고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시키고자 합니다.
유보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합니다.
잠시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증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 보건소 1층 옥상하고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열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간호수발, 건강증진센터, 필수 예방접종 등 사업이 확대되었고 이와 같은 주민욕구충족과 변화하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건소 증축이고 소재지는 내곡동 413번지 대지입니다.
현재 면적은 7,203㎡이고 증축면적은 490㎡, 148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연면적은 3196㎡, 96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건물용도는 재활증진센터, 보건교육전용교육장, 구강보건센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 6억6,789만7,000원, 설계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3억8,539만2,000원, 58%이고 도비가 9,634만8,000원, 15%, 시비가 1억8,615만7,000원 해서 27%로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보건소증축 위치는 사진하고 도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증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 보건소 1층 옥상하고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열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간호수발, 건강증진센터, 필수 예방접종 등 사업이 확대되었고 이와 같은 주민욕구충족과 변화하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건소 증축이고 소재지는 내곡동 413번지 대지입니다.
현재 면적은 7,203㎡이고 증축면적은 490㎡, 148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연면적은 3196㎡, 96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건물용도는 재활증진센터, 보건교육전용교육장, 구강보건센터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 6억6,789만7,000원, 설계비 포함해서 그 중에서 국비가 3억8,539만2,000원, 58%이고 도비가 9,634만8,000원, 15%, 시비가 1억8,615만7,000원 해서 27%로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보건소증축 위치는 사진하고 도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내곡동 413번지 현 보건소 1층 옥상 및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비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내곡동 413번지 현 보건소 1층 옥상 및 근접 부지에다 490㎡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비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건물 전체가 증축하고 나면 앉은 면적이 967평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인근에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주변에 평당 가격이 감정가가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더 하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주변에 평당 가격이 감정가가 100에서 12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더 하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보건행정도 그렇고 시민들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도 거기 주차장확보 뿐만 아니라 건물 위에다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예산확보에서, 앞으로 보건소가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증축하다 보면 나중에 부지를 어떻게 삽니까?
어차피 부지가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지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할 방안이 없느냐?
부지확보하면 그런 부분의 주차장하고 건축면적을 조합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도 그렇고 시민들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도 거기 주차장확보 뿐만 아니라 건물 위에다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예산확보에서, 앞으로 보건소가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증축하다 보면 나중에 부지를 어떻게 삽니까?
어차피 부지가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지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할 방안이 없느냐?
부지확보하면 그런 부분의 주차장하고 건축면적을 조합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첫 번째, 말씀드렸던 증축하는 문제에 따른 건물의 영향력은 당초에 지을 적에 3페이지 그림과 같이 1층 면척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파일을 박고 기초공사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1층으로밖에 당초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상을 하고 기초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영향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층 그림과 같이 증축되는 부분은 파일을 박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지추가확보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박고 기초공사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1층으로밖에 당초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상을 하고 기초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영향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층 그림과 같이 증축되는 부분은 파일을 박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지추가확보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보건업무가 실질적으로 복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건축비를 보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6억6,789만7,000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40평 증축하는데 평당 5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안에 시설비까지 다 시설하는 것입니까?
건축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건축비를 보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6억6,789만7,000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40평 증축하는데 평당 5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안에 시설비까지 다 시설하는 것입니까?
건축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건축비 평당 430만 원,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은 시비로…….
그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은 시비로…….
○김화묵 위원 시비 포함해서 내부시설, 다음에 전체건축물, 이 예산에 6억6,700에는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전체적으로 6억6,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8% 도비가 15%이고 그 중에서 시비가, 국도비가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를 채워서 건축비가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이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되고 거기에 5%를 더 합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5% 합쳐서 6억6,789만7,000원인데 순수하게 건축하는 것만 그렇고 그 안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장비투입하고 이런 것은 추가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를 채워서 건축비가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이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되고 거기에 5%를 더 합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5% 합쳐서 6억6,789만7,000원인데 순수하게 건축하는 것만 그렇고 그 안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장비투입하고 이런 것은 추가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화묵 위원 현재 건축비용 비율을 봤을 때 시설비까지는 투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그러면 간호수발, 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센터 이건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한 가지 그러면 간호수발, 건강증진센터, 구강보건센터 이건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뒤쪽 증축내용에 건축용도하고 주요내용하고 상이하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수발, 재활센터 이런 것이 복도를 막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증축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재활센터를 하고 구강보건센터를 배치하고 2층에는 보건교육장이 지금 70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적시에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증축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1층에는 재활센터를 하고 구강보건센터를 배치하고 2층에는 보건교육장이 지금 70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적시에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소장님 말이에요.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약 여기에다 만든다면 그러면 지금 보건소 그 시설로 가능합니까?
지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약 여기에다 만든다면 그러면 지금 보건소 그 시설로 가능합니까?
지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건축면적상에 나오는 70대 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공무원만 100명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보건소 쪽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녀보면 주차 때문에 난리에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백 몇 평의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교육기능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기 주차대란이 일어날 텐데 굳이, 우리가 시청을 다시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과거에 시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사를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 때문에 보건소 사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다 또 증축을 해서 교육장까지 여기에다 넣는다면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고는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대지만 알아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뒤쪽에 맹지들,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옆에 도로변에 큰 토지만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도 인접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알아보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보건소 위치에다, 이 대지규모에다 또 증축을 해서 교육시설까지 갖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용하기 힘듭니다.
어디에다 주차를 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장기적인 보건소운영안 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은 그 보건소 쪽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녀보면 주차 때문에 난리에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백 몇 평의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교육기능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기 주차대란이 일어날 텐데 굳이, 우리가 시청을 다시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과거에 시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사를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 때문에 보건소 사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다 또 증축을 해서 교육장까지 여기에다 넣는다면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고는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대지만 알아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뒤쪽에 맹지들,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옆에 도로변에 큰 토지만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도 인접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도 알아보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보건소 위치에다, 이 대지규모에다 또 증축을 해서 교육시설까지 갖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용하기 힘듭니다.
어디에다 주차를 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장기적인 보건소운영안 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차시설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가 70대인데 실제로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도 직원들이 안에 민원주차시설에다 주차를 종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차량이 일반 버스로 출퇴근 하든지 아니면 카풀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석교육장은 현재 70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석만 추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분은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자체적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시설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가 70대인데 실제로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도 직원들이 안에 민원주차시설에다 주차를 종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차량이 일반 버스로 출퇴근 하든지 아니면 카풀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석교육장은 현재 70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0석만 추가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분은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자체적으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보건소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었고 외부 변두리로 감에 있어서 주차시설도 충분치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증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설들을 이용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차량카풀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 하루 이틀이고 한번, 두 번이지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지를, 물론 증축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부지확보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하다가 정말 더 힘들어져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지금보다 지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증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설들을 이용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차량카풀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 하루 이틀이고 한번, 두 번이지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지를, 물론 증축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부지확보가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하다가 정말 더 힘들어져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지금보다 지가가 더 올라가겠죠.
○보건소장 이금상 단순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소장께서 제가 봤을 때 증축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썼지, 바로 옆에 토지 한두 군데 시가 대충 알아보고 말았지 우리 부지에 인접되어 있는 땅들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인근에 밭하고 논하고 뒤쪽에 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면적들이 대체로 필지당 넓은 필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감정사에서 그쪽에 내놓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증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왜 저희들이 보건소라는 의미가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계층이 노년계층, 아동계층, 주로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교통이 내곡동 여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자리에다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기왕에 이번에 증축계획이 선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 계획부터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소나 분소를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교통이 편리한 강릉시내 안에다가,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민불편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진짜 보건소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우리가 병원보다 가까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보건소 자리를 계속 증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재사용 한다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왜 저희들이 보건소라는 의미가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계층이 노년계층, 아동계층, 주로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교통이 내곡동 여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자리에다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기왕에 이번에 증축계획이 선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 계획부터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소나 분소를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교통이 편리한 강릉시내 안에다가,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민불편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진짜 보건소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우리가 병원보다 가까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보건소 자리를 계속 증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재사용 한다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도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내곡동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일단은 하여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늘 도시보건지소, 보건소하고 장거리에 있는 그런 시설에 도시보건소를 신청,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고, 정기회 때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독감접종 문제는 접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예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내 어떤 시청건물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빈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가서 접종을 하자 그러면 또 외진 하는 의사를, 간호사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일단은 하여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늘 도시보건지소, 보건소하고 장거리에 있는 그런 시설에 도시보건소를 신청,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고, 정기회 때 질의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독감접종 문제는 접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예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내 어떤 시청건물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빈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가서 접종을 하자 그러면 또 외진 하는 의사를, 간호사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소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소를 아예 시내에 만들자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는 늘 복지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구 여성회관 자리라든가 이런 걸 강릉시가 사용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자리를 하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강릉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리를 하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강릉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 이재안 소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증축계획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여기에다 전부다 집중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최돈은위원의 질의대로 여기서 하는 모든 기능 중에 일부의 기능을 접근성 좋은 위치에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관리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현재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 큰 기관, 예를 들어서 여유공간 그런 쪽에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절염자조교실 같은 것들은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시내 수영장을 빌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예를 들어서 우리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관련된 업무를 구 보건소자리에서 만약에 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들을 다시 또 하고 의사가 거기에 상주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여기에서 집중화되어 있는 업무를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분리해 볼 수는 없고 똑같은 업무를 장소만 이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쪽에는 무슨 업무, 저쪽에는 무슨 업무 이렇게 하기가…….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업무하고 실행업무하고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보건소자리에는 보건행정을 보는 자리로, 다음에 시내에 있는 어느 한 공공시설에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보건실행의 장소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보건소자리에는 보건행정을 보는 자리로, 다음에 시내에 있는 어느 한 공공시설에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보건실행의 장소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쉽게 말해서 이동식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돈은 위원 이동식이 아니고 아예 고정으로 분리를 시키자는…….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게 하는 것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소에는 그런 외에 다 취급하는데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옥천동보건지소에는 인원이 그만큼 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역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보건지소를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덕동에 도시보건지소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지만 거기에 본소 식으로 총 인원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내곡동 보건소처럼 그렇게 보건교육도 그렇고 재활치료도 그렇고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한다고 해서 다 충족시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소에는 그런 외에 다 취급하는데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옥천동보건지소에는 인원이 그만큼 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역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보건지소를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덕동에 도시보건지소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지만 거기에 본소 식으로 총 인원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내곡동 보건소처럼 그렇게 보건교육도 그렇고 재활치료도 그렇고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한다고 해서 다 충족시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요즘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강릉시내에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서 아동, 노인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금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해서, 지금 내곡동으로 보건소 옮긴지 몇 년…….
○보건소장 이금상 2000년5월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시가지에 이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증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농어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입지가 농어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 시에서 그때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죠?
○보건소장 이금상 저는 주문진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대지면적 말입니까?
○왕종배 위원 예, 내곡동에 옮기면서 여기가 좁아서 내곡동으로 옮길 때, 2000년도, 지금 단 10년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위원들이 좁지 않느냐고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때 보건 저쪽에 있고 장이 아니까 집행부에다 대고 이 보건소 옮기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면적을 넓게 해서 주민이, 교통 이런 문제 제반적인 거 다 나와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제반적으로 그 지역이 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게 10년도 못 내다보고 당장 차 70대, 교통 당초계획 했던 게, 땅 산 게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땅을 매입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 예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1원을 드리면 만들 수 있는 게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100배를 줘도 땅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해 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저도 위원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정말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야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예산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공공장소는 정말 처음부터 부지가 충분하겠느냐?”,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히 짓고, 하여튼 허가만 해 주면 앞으로 보건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금방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이런 목적이라면 지금 얘기했듯이 도시에 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인허가 지소관계가 캔슬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이동예방접종도 병원 때문에 못하는 한다면서요?
이동예방접종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전에는 했었죠?
저도 위원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정말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야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예산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공공장소는 정말 처음부터 부지가 충분하겠느냐?”,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히 짓고, 하여튼 허가만 해 주면 앞으로 보건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금방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이런 목적이라면 지금 얘기했듯이 도시에 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인허가 지소관계가 캔슬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이동예방접종도 병원 때문에 못하는 한다면서요?
이동예방접종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전에는 했었죠?
○보건소장 이금상 이동예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왕종배 위원 우리 시가, 제가 작년에 듣기에는 이걸 보면서 보건소가 이런 계획을 할 때 지원자치국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어떤 안을 내서 순간적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단 5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땅값, 지금 소장님! 다 그러잖아요.
예산 있어도 지가가 못 산 데가, 이렇게 처음부터 확보를 다른 지역에도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서 10년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가지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하러 가서 무슨 동은, 요율제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게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실제 구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고요.
다음에 의료사고라는 게 예방접종에서 문제가 되니까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건소가, 이 얘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런 이동예방접종을 해서 그런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소외계층 관계 때문에 도심지에 보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가 얘기하는 건데 정말 이 부분도 농어촌의료서비스라면 그 옆에 구정라이라든가, 지금 진료소나 지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교육환경을 굳이 건장한 사람, 거기 또 보건소 찾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사람이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농촌이라도 떨어져서 교통이 좋은 쪽에 변형을 해 가지고 하고 그 주변에 부지를 맹지라든가 이런 걸 빨리 매입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 예산이 왔다고 148평 여기에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어놓으면 30명만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외근인원이라든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주차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어떤 도심에 진료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은 질이 어떤, 다른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쪽에 위치를, 장소를 굳이 여기에다 하지 말고 지소 쪽이 농어촌이니까 그렇게 변형을 해서 싸게 땅을 매입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검토는 안 해 보았어요?
예산 있어도 지가가 못 산 데가, 이렇게 처음부터 확보를 다른 지역에도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서 10년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가지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하러 가서 무슨 동은, 요율제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게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실제 구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고요.
다음에 의료사고라는 게 예방접종에서 문제가 되니까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건소가, 이 얘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런 이동예방접종을 해서 그런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소외계층 관계 때문에 도심지에 보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가 얘기하는 건데 정말 이 부분도 농어촌의료서비스라면 그 옆에 구정라이라든가, 지금 진료소나 지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교육환경을 굳이 건장한 사람, 거기 또 보건소 찾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사람이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농촌이라도 떨어져서 교통이 좋은 쪽에 변형을 해 가지고 하고 그 주변에 부지를 맹지라든가 이런 걸 빨리 매입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 예산이 왔다고 148평 여기에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어놓으면 30명만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외근인원이라든가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주차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걸 어떤 도심에 진료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은 질이 어떤, 다른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쪽에 위치를, 장소를 굳이 여기에다 하지 말고 지소 쪽이 농어촌이니까 그렇게 변형을 해서 싸게 땅을 매입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검토는 안 해 보았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 의료기구 때문에 그런다고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인데 영상으로도 서로 간에 진찰하고 그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기구라든가 그거는 주민의 개인적인 욕구에 보건소 가니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왜 지소는 그게 없느냐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홍보 쪽하고 연결이 되면 주민이 그렇게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땅을 맹지 알아보았느냐고 하는데 만약에 땅을 매입 못 했을 때 불편사항은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그냥 해 가지고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불만이 나오고 더 큰 장소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증축하는 지금 계획이 꼭 정말 여기 아니라 이게 앞에 개선사업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장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디로 가든 농어촌 쪽으로 간다했을 때 정부에서 큰 문제는 삼는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만 기술적으로 변화를 해 가지고 서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구정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강동이 지금 새로 짓는 쪽이…….
그러니 그런 기구라든가 그거는 주민의 개인적인 욕구에 보건소 가니 이런 시설이 다 있는데 왜 지소는 그게 없느냐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홍보 쪽하고 연결이 되면 주민이 그렇게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땅을 맹지 알아보았느냐고 하는데 만약에 땅을 매입 못 했을 때 불편사항은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그냥 해 가지고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더 많은 불만이 나오고 더 큰 장소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증축하는 지금 계획이 꼭 정말 여기 아니라 이게 앞에 개선사업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장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디로 가든 농어촌 쪽으로 간다했을 때 정부에서 큰 문제는 삼는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만 기술적으로 변화를 해 가지고 서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구정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강동이 지금 새로 짓는 쪽이…….
○보건소장 이금상 예, 올해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에 같이 더 확장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쪽의 노인문제, 수발문제 나오면 이 장소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하고 위생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100명 되는데 차 70대 댈 수 있는 부지 가지고, 앞으로 수발이고 노인 쪽이 더 많아지는데 이 위치 가지고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 했을 계속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하고 위생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100명 되는데 차 70대 댈 수 있는 부지 가지고, 앞으로 수발이고 노인 쪽이 더 많아지는데 이 위치 가지고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 했을 계속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금상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것은 솔직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 검토를 안 했느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띄어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구정에다 갖다가 신청을 해 놓았을 때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지가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검토를 안 했느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띄어서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구정에다 갖다가 신청을 해 놓았을 때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지가 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뭘 복잡하게…….
○왕종배 위원 맞는데 맞다고만 얘기하니…….
○보건소장 이금상 사실이 그렇거든요.
○왕종배 위원 사실 농어촌의료서비스라는 게 이건 보건소에다도 만들 수 있고 농어촌지역 어디든 지소가 있으면 확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도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치과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치과진료는 안 하고 예방활동,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우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오전에 커버하고 다른 일반학교는 오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검진, 노인 경로당 이런 데…….
○최선근 위원 주로 출장 쪽이네요.
그러면 왕종배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재활증진센터나 보건교육 전용교육장이나 이게 본소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꼭 어떤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구강마저도 거기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출장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좀 부지가 넓은 데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1층도 일정 주차면적을 없애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왕종배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재활증진센터나 보건교육 전용교육장이나 이게 본소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꼭 어떤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구강마저도 거기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출장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좀 부지가 넓은 데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1층도 일정 주차면적을 없애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금상 주차장은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100명이 들어가는 교육장을 만들면서 자동차 70대라 그러면, 물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다 있을 텐데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금상 안 맞는 게 아니고 교육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명 정도 오버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현재 교육장을 왜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교육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 모자보건, 그러니까 아기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석 가지고는 자꾸 자기 순서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빨리 빨리 소화를 시켜줘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재활치료시설은 현재 복도를 막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재활치료 하는 것은, 하여튼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있고 통원하는 재활치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불편한 분들은 운동치료시설들이 강릉에 거의 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게 좀 좁고 복도를 막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랑 들어가지고 저쪽에 가 가지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관리하자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동건강실이라 해 가지고 운동처방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석 가지고는 자꾸 자기 순서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빨리 빨리 소화를 시켜줘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재활치료시설은 현재 복도를 막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재활치료 하는 것은, 하여튼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있고 통원하는 재활치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불편한 분들은 운동치료시설들이 강릉에 거의 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게 좀 좁고 복도를 막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랑 들어가지고 저쪽에 가 가지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관리하자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동건강실이라 해 가지고 운동처방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소장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걸 아셔야 해요.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가, 그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기에는 부지가 작다.
주차시설이 빈약하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증축을 했을 때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내곡동 현 보건소자리에다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집중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업무들이 많잖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들이 다양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시내권이나 농촌지역에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불편사항, 그런 불편과 어떤 여러 가지,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옆에다 부지를 현실적으로 더 넓힐 수도 없고 주차환경들을 더 개선시킬 수 없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걸 아셔야 해요.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가, 그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기에는 부지가 작다.
주차시설이 빈약하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증축을 했을 때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내곡동 현 보건소자리에다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집중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업무들이 많잖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들이 다양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시내권이나 농촌지역에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불편사항, 그런 불편과 어떤 여러 가지,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옆에다 부지를 현실적으로 더 넓힐 수도 없고 주차환경들을 더 개선시킬 수 없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앞에, 내년, 5년 후에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부지에다 꼭 증축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내권에다 다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제2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내권에다 다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제2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첫 번째는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를 더 확보…….
다른 부지를 더 확보…….
○위원장 이재안 유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내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에 불 보듯 뻔한 그 자리에다 또 증축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업무의 분장, 그리고 시설의 분리,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증축하든지 말든지 하잔 얘기죠.
다른데다가 하든지, 그래서 유보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시켜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이 꼭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데다가 하든지, 그래서 유보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시켜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이 꼭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보건소장 이금상 꼭 불요불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보다는, 돈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지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거나 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말입니다.
그때까지 또 계속 불편을, 현재 주차는 불편한 게 해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좀더 환경개선 된 데에서 이용을 해야지,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또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돈보다는, 돈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지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거나 해서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말입니다.
그때까지 또 계속 불편을, 현재 주차는 불편한 게 해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좀더 환경개선 된 데에서 이용을 해야지,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또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왕종배 위원 프로그램 이용자라 했는데, 조금 전에 유보하고 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건위생과가 있잖아요?
거기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진료시스템이 한 군데다 다 있어야 관리하기 편하다고 했는데 만약 보건위생과가 시내 동사 쪽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계를 보니 진료담당계가 있는데 몇 명 있는지 그거 하나만 떨어뜨려 놓았을 때 공간스페이스가,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위생과 하나가 구 옥천동사 자리에 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 보건위생과는 굳이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그렇게 이원화 했을 때 거기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았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괜찮다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땅을 더 큰 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거기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진료시스템이 한 군데다 다 있어야 관리하기 편하다고 했는데 만약 보건위생과가 시내 동사 쪽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계를 보니 진료담당계가 있는데 몇 명 있는지 그거 하나만 떨어뜨려 놓았을 때 공간스페이스가,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위생과 하나가 구 옥천동사 자리에 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 보건위생과는 굳이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그렇게 이원화 했을 때 거기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았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괜찮다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땅을 더 큰 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장 이금상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2000년 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금액이 대지하고 건축 연면적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봤을 때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축소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금액이 대지하고 건축 연면적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봤을 때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축소해서 지은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대수 때문에 땅을 크게 사 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공간이, 이게 2000년도만 해도 강릉시 차가 제일 많을 때인데 주차 공간 때문에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이 작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안에 검토했는데, 나름대로 검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입니다.
뒷면에 잔디밭이 또 있거든요.
뒷면에 잔디밭이 또 있거든요.
○왕종배 위원 그게 녹지지역인데 제가 얘기한건 만약에 관리상에 시스템이 보건위생과가, 그건 진료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진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게끔 사무실이 나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시청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게끔 사무실이 나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왕종배 위원 시에 공간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직제상의 또…….
○왕종배 위원 직장상의 그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이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고, 보건위생과가 지금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면…….
○보건소장 이금상 70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다는 게 148평인데 반절되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왕종배 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짓는데 이걸 거기에다 지어놓고 오밀조밀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이재안 소장님!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 대지 속에 어떻게든 증축을 해서 계속 보건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자리에 보건소의 모든 기능들을 거기에다 집중화시켜 놓았을 때 향후에 봐서는 현재 그 부지로써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처음서부터 다시 해 보자.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에다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지 말고 기능들을 분산화 시켜서, 가능하다 그러면 시내 권에 입지가 되어야만 효율성이 더 큰 부분들, 그리고 떨어져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부지에다 전부다 집중을 시키지 말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 대지 속에 어떻게든 증축을 해서 계속 보건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자리에 보건소의 모든 기능들을 거기에다 집중화시켜 놓았을 때 향후에 봐서는 현재 그 부지로써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처음서부터 다시 해 보자.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에다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지 말고 기능들을 분산화 시켜서, 가능하다 그러면 시내 권에 입지가 되어야만 효율성이 더 큰 부분들, 그리고 떨어져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부지에다 전부다 집중을 시키지 말고…….
○보건소장 이금상 차후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안 차후에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2~3년 뒤에 다가 올 이 시설에 대한 포화상태는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당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이 최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름 후든 한 달 후든 다시 의회에서 집권을 상정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줄 테니까 그동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이겁니다.
뭔 얘긴지 알죠?
당장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2~3년 뒤에 다가 올 이 시설에 대한 포화상태는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당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이 최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름 후든 한 달 후든 다시 의회에서 집권을 상정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줄 테니까 그동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이겁니다.
뭔 얘긴지 알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종합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종합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잡고 또 지금 현재 내곡동에 소재한 보건소의 위치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대지의 크기, 주차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보의 의사들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회 동안 그리고, 그리고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로 앞으로의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해 줘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 보건행정업무를 집중화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또 다른 효율성을 위해서 시내지역에 또 특별한 사업을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자체가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분명히 현재 시설로도 부족한데 증축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잡고 또 지금 현재 내곡동에 소재한 보건소의 위치와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대지의 크기, 주차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보의 의사들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회 동안 그리고, 그리고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로 앞으로의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해 줘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 보건행정업무를 집중화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또 다른 효율성을 위해서 시내지역에 또 특별한 사업을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 자체가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분명히 현재 시설로도 부족한데 증축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업무보고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님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직원들의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님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직원들의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김영기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금년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 또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잘 모르겠으니 자문도 좀 받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이죠.
여기 카메라 와 있구만, 홍보, 홍보 하는데 지금까지 강릉시가 대외협력실에서 강릉시를 홍보하고 금년에는 민선4기 들어서 아주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홍보용인데 내가 한 4~5년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저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다른 예산들은 많이 세우면서 저런 것은 아끼면서, 저거 홍보용 카메라 아니요?
내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지적을 해서 카메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카메라를 바꾸지 않았다고요.
과장이 말이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굉장히, 다른 예산은 인심을 써가며 후하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예산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다른 시·군에 말이죠.
홍보용 카메라라든가 대외협력실에서 쓰는 장비를 한번 알아보라고요.
우리 강릉시가 제일 구식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걸 안 알아봤어요?
잘 모르겠으니 자문도 좀 받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이죠.
여기 카메라 와 있구만, 홍보, 홍보 하는데 지금까지 강릉시가 대외협력실에서 강릉시를 홍보하고 금년에는 민선4기 들어서 아주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홍보용인데 내가 한 4~5년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저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다른 예산들은 많이 세우면서 저런 것은 아끼면서, 저거 홍보용 카메라 아니요?
내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지적을 해서 카메라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카메라를 바꾸지 않았다고요.
과장이 말이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굉장히, 다른 예산은 인심을 써가며 후하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예산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다른 시·군에 말이죠.
홍보용 카메라라든가 대외협력실에서 쓰는 장비를 한번 알아보라고요.
우리 강릉시가 제일 구식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걸 안 알아봤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기능이 잘 안 되었으면…….
○김영기 위원 전국에서 말이죠.
우리 강릉시가 민선4기 들어서 변화된 홍보를 하려고 애를 무척 쓰는 것 같은 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
한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나 그건 짚어볼 테니까, 과장님 주무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이죠.
감사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말이죠.
집행을 할 때 설계나 시공, 준공, 이것까지는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게 거의 애물단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차후에 준공까지는 잘 이루어지는데 차후에 전혀 방치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말이죠.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할 생각도 없고, 수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냥 폐기시켜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그건 시행을 한 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를 만든다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나 그 사후관리는 집행을 한 부서에도 등한시하고 이럴 때 그걸 한번 감사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말이죠.
우리 강릉시에서 집행을 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볼만하다고.
과장님, 그럴 생각이 없는가?
우리 강릉시가 민선4기 들어서 변화된 홍보를 하려고 애를 무척 쓰는 것 같은 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
한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나 그건 짚어볼 테니까, 과장님 주무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이죠.
감사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말이죠.
집행을 할 때 설계나 시공, 준공, 이것까지는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이게 거의 애물단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차후에 준공까지는 잘 이루어지는데 차후에 전혀 방치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말이죠.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할 생각도 없고, 수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냥 폐기시켜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그건 시행을 한 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를 만든다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나 그 사후관리는 집행을 한 부서에도 등한시하고 이럴 때 그걸 한번 감사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말이죠.
우리 강릉시에서 집행을 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볼만하다고.
과장님, 그럴 생각이 없는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말이죠.
홍보를 하는데 자매도시 말이죠.
그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어디서 우리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가 무슨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어야 자매결연을 할 것 아니요?
무조건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는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한두 번 갔다 와 가자고 자매결연을 하는 거요?
홍보를 하는데 자매도시 말이죠.
그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어디서 우리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가 무슨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어야 자매결연을 할 것 아니요?
무조건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는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한두 번 갔다 와 가자고 자매결연을 하는 거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말이에요.
지금 우호도시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꼭 해야 한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무조건 자매도시로 결의한다는 것뿐인가?
무엇 때문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호도시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꼭 해야 한다는 그게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지 무조건 자매도시로 결의한다는 것뿐인가?
무엇 때문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작년도 6월인가 몇 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김영기 위원 갔다 왔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소련지역에 말입니다.
중동부지역에 주요핵심도시인데 의료기술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 의료지원사업하고…….
중동부지역에 주요핵심도시인데 의료기술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 의료지원사업하고…….
○김영기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전적지원이 아니고 민간외교활동이죠.
저희들이 의약품을 무료공급이 아니고 치료하는 그런 공급을 저희들이 혜도 줄 수 있고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을 말입니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의약품을 무료공급이 아니고 치료하는 그런 공급을 저희들이 혜도 줄 수 있고 그쪽에서 나는 특산물을 말입니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의향서를 말입니다.
제가 온지 미처 한달 좀 지났기 때문에 다 못 봤는데 다음에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미처 한달 좀 지났기 때문에 다 못 봤는데 다음에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무엇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자매도시 이런 데는 말이죠.
그건, 내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할 것이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할 이유, 그리고 두 가지 준공 후 사후관리 이걸 감사 한번 꼭 해 보라고요.
그건, 내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할 것이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할 이유, 그리고 두 가지 준공 후 사후관리 이걸 감사 한번 꼭 해 보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영기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적인 질의 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즈베키스탄하고 지금 우호교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식으로 우리하고 같은 자매국제도시도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자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목적을 모릅니다.
사실 왜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도시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걸 7대 의회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갔다 왔지만, 지금 동해안 철도가 남북한 연결이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관계라든가 우리가 미리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하고 장래를 봤을 때 우리가 동해안하고 그쪽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심부분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서로 간에 교류에 소득증대도 하고 또 문화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찾다 보니 찾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들 바뀌니까 목적을 모르고 또 왜 그렇게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보충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실 홍보하면서 우리 영동방송에서 강릉소식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화면 질이라든가 강릉에 대해서 방송을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화면 질도 향상시키고 하는 것도 겸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식을 총 세대 50% 이렇게 봐 가지고 4만5,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출향인사에게 보냈는데 이 출향인사에게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소식지를 보내고 있죠?
우선 먼저 우즈베키스탄하고 지금 우호교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식으로 우리하고 같은 자매국제도시도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자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목적을 모릅니다.
사실 왜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도시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걸 7대 의회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갔다 왔지만, 지금 동해안 철도가 남북한 연결이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관계라든가 우리가 미리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하고 장래를 봤을 때 우리가 동해안하고 그쪽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심부분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서로 간에 교류에 소득증대도 하고 또 문화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찾다 보니 찾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들 바뀌니까 목적을 모르고 또 왜 그렇게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보충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사실 홍보하면서 우리 영동방송에서 강릉소식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화면 질이라든가 강릉에 대해서 방송을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화면 질도 향상시키고 하는 것도 겸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식을 총 세대 50% 이렇게 봐 가지고 4만5,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출향인사에게 보냈는데 이 출향인사에게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소식지를 보내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식지는 말입니다.
반상회회보가…….
반상회회보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보내는 방법은 출향인사의, 단체 있잖습니까?
○김화묵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동문회면 동문회, 다음에 각 학교별 동문회에다 지금 보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소파악을 해서 직접 받아보고 ‘강릉이 이렇구나!’, 매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일괄 묶어서 어느 학교의 동창회 사무실에 보내면, 이걸 가장 개선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파악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정말 집에서 보고 강릉의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이달의 소식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는 지하철, 그 다음에 강릉부분에 대한 간판,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방법, 다음에 언론, 다음에 중앙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에도 그렇고 강릉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할은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트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우수고객, 특수고객이라 해서 그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마케팅전략에서 보면 그분들이 한 10%, 20% 주소파악을 해서 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트에 대한 것이나 은행에 대한 것이나 이런 데에 대한 매출액이 보통 50~60% 차지한데요.
우리도 여기 강릉에 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해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성군, 책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유명한 강사들, 말 꽤나 한다는 말꾼들이 500명이나 거기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
변경된 것, 또 변화된 것 홍보를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장성군에도 한번 가서 강의한 경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형도 잘 알고 또 이런 정보를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하게 하고 해서 더 알려지고 지역관광부분도 상당히 하고 이러는데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해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연말에 2007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지방계도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서울신문부분에 대해서 있죠?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동문회면 동문회, 다음에 각 학교별 동문회에다 지금 보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소파악을 해서 직접 받아보고 ‘강릉이 이렇구나!’, 매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일괄 묶어서 어느 학교의 동창회 사무실에 보내면, 이걸 가장 개선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파악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정말 집에서 보고 강릉의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이달의 소식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는 지하철, 그 다음에 강릉부분에 대한 간판,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방법, 다음에 언론, 다음에 중앙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에도 그렇고 강릉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할은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트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우수고객, 특수고객이라 해서 그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마케팅전략에서 보면 그분들이 한 10%, 20% 주소파악을 해서 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트에 대한 것이나 은행에 대한 것이나 이런 데에 대한 매출액이 보통 50~60% 차지한데요.
우리도 여기 강릉에 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해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성군, 책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유명한 강사들, 말 꽤나 한다는 말꾼들이 500명이나 거기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
변경된 것, 또 변화된 것 홍보를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장성군에도 한번 가서 강의한 경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형도 잘 알고 또 이런 정보를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하게 하고 해서 더 알려지고 지역관광부분도 상당히 하고 이러는데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해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연말에 2007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지방계도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서울신문부분에 대해서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강릉시 관내 반이 3057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지구독을 말입니다.
구독으로 전향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 돌린다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67부가 서울신문이 구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0% 범위에서 축소해 나오도록, 그거는 지방지로 돌리도록 그래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지구독을 말입니다.
구독으로 전향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 돌린다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67부가 서울신문이 구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0% 범위에서 축소해 나오도록, 그거는 지방지로 돌리도록 그래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올해 30%를 줄이고 내년도 30%를 줄이고…….
예, 점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런 심의를 할 때 발언대에서 대답한 것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별로, 통별로 다음에 지방계도지를 보는 사람들이 서울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고 이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30%씩 줄여서 나가면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지방지를 늘려서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업무보고이니 만큼 제가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감사실의 기능을 보면 전문적인 감사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토목직은 하나 있죠?
예, 점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런 심의를 할 때 발언대에서 대답한 것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별로, 통별로 다음에 지방계도지를 보는 사람들이 서울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고 이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30%씩 줄여서 나가면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지방지를 늘려서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업무보고이니 만큼 제가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감사실의 기능을 보면 전문적인 감사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토목직은 하나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토목직은 각 토목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나 부실공사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감리하고 늘 수시로 다니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 지도감사, 지도감찰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환경부분이나 보건부분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해 나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지금 대다수 감사를 말입니다.
일상감사라 해서 토목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 추진하고 건축분야도 그런 방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 행정, 환경분야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대다수 진정이 상급기관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도 단위 의뢰를 많이 편입니다.
일상감사라 해서 토목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 추진하고 건축분야도 그런 방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 행정, 환경분야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말입니다.
대다수 진정이 상급기관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도 단위 의뢰를 많이 편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도 시대에 맞는 이런 감사의 어떤 기능을 두려면, 보니까 제도적으로 명예감시관도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전문인력도 여유인력을 둬서 그런 부분도 지도하는 차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보강하고 또 취약지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미리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문인력도 여유인력을 둬서 그런 부분도 지도하는 차원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보강하고 또 취약지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미리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김화묵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에 하나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강릉소식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법률의 한계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강릉소식지발행조례를 정했는데 이 조례를 정했을 때는, 왜냐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위해서 했는데 유보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게 개인 앞으로 가는 게 현재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
그래서 못 하는데 다음 회기 중에 지금 유보된 안건을 처리해 준다면 저희들이 각자 강릉 출향인사 앞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출향인사를 통한 강릉소식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법률의 한계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강릉소식지발행조례를 정했는데 이 조례를 정했을 때는, 왜냐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위해서 했는데 유보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게 개인 앞으로 가는 게 현재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
그래서 못 하는데 다음 회기 중에 지금 유보된 안건을 처리해 준다면 저희들이 각자 강릉 출향인사 앞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김화묵 위원 이건 내용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개별로 해 오다가 선거법관계 때문에 단체로 보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보냈으니 홍보가 잘 안 된 것이고, 다음에 선거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하면 개별로 보내겠다는 그건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지만큼은, 동계올림픽 실사단 왔을 때 서울 출향인사들이 오신 것 알죠?
그분들도 그렇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본 위원도 다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사무실에 보내 보니까 일일이 배부가 되지 않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없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보냈으니 홍보가 잘 안 된 것이고, 다음에 선거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하면 개별로 보내겠다는 그건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지만큼은, 동계올림픽 실사단 왔을 때 서울 출향인사들이 오신 것 알죠?
그분들도 그렇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본 위원도 다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사무실에 보내 보니까 일일이 배부가 되지 않고 해서 홍보의 효과가 없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후에 말입니다.
선관위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문을 들었습니다.
개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법적 제재가 좀 있더라.
그건 왜냐면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라는 회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더블로이드판으로 하다 보니까 전적홍보지가 아니냐?
신문광고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도 자문을 얻은 것이니까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선관위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문을 들었습니다.
개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법적 제재가 좀 있더라.
그건 왜냐면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라는 회보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더블로이드판으로 하다 보니까 전적홍보지가 아니냐?
신문광고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도 자문을 얻은 것이니까 앞으로 배려해 주시면…….
○김화묵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걸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일괄적인 홍보에 제한을 두지 말고 광범위하게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신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서울신문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지방지로 100% 돌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주변여건이 30% 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의회에서 한 약속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러면 30% 밖에 바꿀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어야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전액 지방지로 돌리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상황이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고 나니까 30%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디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완전히 틀린, 그것도 두 달도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신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서울신문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지방지로 100% 돌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주변여건이 30% 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의회에서 한 약속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러면 30% 밖에 바꿀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어야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전액 지방지로 돌리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상황이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고 나니까 30%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디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완전히 틀린, 그것도 두 달도 안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진지한 사항을 접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순간에 두부모 자르듯 딱 자르니까 너무 강한 저항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서 작년도 267부에서 200부로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있었지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강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진지한 사항을 접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순간에 두부모 자르듯 딱 자르니까 너무 강한 저항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서 작년도 267부에서 200부로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있었지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강한…….
○최돈은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약속한 약속사항입니다.
이행사항이에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가자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항입니다.
공보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약속을, 의회는 언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꺼내기가 힘듭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서로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올 연말까지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아니면 30%로 가시겠습니까?
이행사항이에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가자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항입니다.
공보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약속을, 의회는 언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꺼내기가 힘듭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서로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올 연말까지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아니면 30%로 가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서로 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에 대한, 업무에 대해 인수가 어디까지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세부적 관계까지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결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인계가 다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결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인계가 다 됩니다.
○왕종배 위원 업무인계를 다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담당관께서 옛날에 감사담당관 일이야 다 알겠지만 공보 쪽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을 때 누락이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조직 전체가 개편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전체적인 개편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주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부서에 대한 중요한 파일을 인수인계를 잘못했을 때에는 그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민원에게 불편을 준다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바뀌면, 내가 있다가 가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충복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계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분명한 인수인계가 서로 되고 중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의사결정을 했던 부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아닌 시장이, 조직의 어떤 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같이 먹혀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전혀 상관없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정말 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나 과장이나 지금까지 계시면서 그러면 쪽에 앞으로 감사방향의 틀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는지 우리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명을 해 주세요.
조직을 전체적인 개편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주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부서에 대한 중요한 파일을 인수인계를 잘못했을 때에는 그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민원에게 불편을 준다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바뀌면, 내가 있다가 가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충복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계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분명한 인수인계가 서로 되고 중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의사결정을 했던 부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아닌 시장이, 조직의 어떤 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같이 먹혀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전혀 상관없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정말 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나 과장이나 지금까지 계시면서 그러면 쪽에 앞으로 감사방향의 틀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는지 우리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명을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왕종배 위원 분장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이 가면서 후임자에게 업무에 대한,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파일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히 넘겨줘야지 그 후임이 빨리 받아 가지고 인지를 하는데 이게 느려지면, 정확한 업무를 인계를 안 해 주면 후임자가 전체를 파악하자면 또 몇 개월이 걸린다고, 그게 행정의 노스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야 그렇게 관례적으로 왔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과장이고 계장이고 있다가 가면 홀가분하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정말 자기가 있던 자리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후임자에게 꼭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과장이고 계장이고 있다가 가면 홀가분하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직원들에게 정말 자기가 있던 자리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후임자에게 꼭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단순한 감사의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말입니다.
조직의 틀이 관여한다면 일단은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입회자도 있고 결심권자도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인수인계 당사자의 관계, 입회자의 관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감사는 그 주된 안건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적 용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어떤 조직의 틀을 가지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아니다.
그 업무가 어느 선에서 공익성을 해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감사이지 조직의 틀을 넘기는 것은 감사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감사의 관점이 아니고 조직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도 감사에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직의 틀이 관여한다면 일단은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입회자도 있고 결심권자도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인수인계 당사자의 관계, 입회자의 관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감사는 그 주된 안건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적 용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어떤 조직의 틀을 가지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아니다.
그 업무가 어느 선에서 공익성을 해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감사이지 조직의 틀을 넘기는 것은 감사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감사의 관점이 아니고 조직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도 감사에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종배 위원 한계는 벗어나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어떤 잘못한 것을 선별하는 감사라기보다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부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이 그런 인수인계 할 당시에, 조금 전에 신문관계라든가 예산확보 했을 때, 그건 왜냐하면 어떤 파일의 귀찮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속기록에 남지만 전임자가 자기만 알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을 후임자에게 인계를 안 해 주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면 또 다시 이런 질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시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계향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이런 쪽에 넣어 가지고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감사라는 게 어떤 잘못한 것을 선별하는 감사라기보다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부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이 그런 인수인계 할 당시에, 조금 전에 신문관계라든가 예산확보 했을 때, 그건 왜냐하면 어떤 파일의 귀찮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속기록에 남지만 전임자가 자기만 알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을 후임자에게 인계를 안 해 주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면 또 다시 이런 질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시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계향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이런 쪽에 넣어 가지고라도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 기관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강릉시가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각종 루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단체들에게 보조금에게 나가는 게 상당히 우리 강릉시로써는 중요한 것이라고 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그 기관 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이 전혀 없기에,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단체들에게 보조금에게 나가는 게 상당히 우리 강릉시로써는 중요한 것이라고 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그 기관 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한 감사계획이 전혀 없기에,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일단 보조금관리를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적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설정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정책과에서는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2월28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감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시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총괄적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설정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정책과에서는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2월28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감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시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건전재정운영 회계감사에는 감사대상이 11개 과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11개 과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별로 보조금,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내용도 여기에 명시를 다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감사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시중에서 떠도는 나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내용도 여기에 명시를 다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감사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시중에서 떠도는 나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조직개편하기 전에 저는 입법예고 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홍보기획을 하나의 과로 신설해서 그 홍보기획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감사부분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감사부분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문맥을 풀이한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보라는 게 공적 관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보에 게재된 사항이라든가 시보에 게재된 사항, 공적 관계 그런 사항을 게재했던 사항을 공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관계가 아니고 불특정관계, 강릉시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알린다거나 개인을 알린다거나 불특정관계로 모든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홍보가 아닌가, 저는 문맥상 이렇게 보고 어떤 행정의 접근성에서는 홍보나 공보는 말입니다.
같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라는 게 공적 관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보에 게재된 사항이라든가 시보에 게재된 사항, 공적 관계 그런 사항을 게재했던 사항을 공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관계가 아니고 불특정관계, 강릉시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알린다거나 개인을 알린다거나 불특정관계로 모든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홍보가 아닌가, 저는 문맥상 이렇게 보고 어떤 행정의 접근성에서는 홍보나 공보는 말입니다.
같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잘 들었습니다.
홍보나 공보나 다 영어로 풀이하자면 public relations인데 공보는 공적인, 또는 대언론 관계일 것 같고요.
홍보는 대주민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PR이 뭐의 약자냐고 했을 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PR을 뭐라고 알리느냐?
피터지게 알린다고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물론 시책, 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시에서, 지금 여기 지면과 영상광고비 내역을 받아보았는데요.
상당한 액수 1억2,9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 과연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짚어볼 문제이고요.
또 과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구심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해야 할 부서가 바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시내 일원에 플랜카드 거치대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산불홍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행정사항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 거치대에, 지금은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이라 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위치나 또는 그 바로 밑에 위치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에서 하는 어떤 시책들을 홍보한다든지 또 금요일마다 하는 특강에 대한 홍보도, 사실 통장, 반장, 부녀회장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단체장들, 강릉의 어떤 어피니언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장소에 항상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되어진다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이번 실사준비 하면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시내를 도배하듯이 발라버린 홍보플랜카드 때문에 2월16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이 갖고 있던 잠재적인 역량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나 공보나 다 영어로 풀이하자면 public relations인데 공보는 공적인, 또는 대언론 관계일 것 같고요.
홍보는 대주민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PR이 뭐의 약자냐고 했을 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PR을 뭐라고 알리느냐?
피터지게 알린다고 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물론 시책, 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시에서, 지금 여기 지면과 영상광고비 내역을 받아보았는데요.
상당한 액수 1억2,9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 과연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짚어볼 문제이고요.
또 과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구심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관리해야 할 부서가 바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시내 일원에 플랜카드 거치대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산불홍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행정사항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 거치대에, 지금은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이라 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위치나 또는 그 바로 밑에 위치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에서 하는 어떤 시책들을 홍보한다든지 또 금요일마다 하는 특강에 대한 홍보도, 사실 통장, 반장, 부녀회장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단체장들, 강릉의 어떤 어피니언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장소에 항상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되어진다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이번 실사준비 하면서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시내를 도배하듯이 발라버린 홍보플랜카드 때문에 2월16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이 갖고 있던 잠재적인 역량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께서 꼭 이 시간에 듣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업무보고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혜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업무보고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혜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들려드린 것이 삼척 MBC에서 하는 연중캠페인, 생활캠페인, 문화캠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에 가까운 홍보비를 우리가 언론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홍보비를 쓰고도 언론과 잘 협조가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이 이렇게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이렇게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뭔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울신문 얘기도 있었는데 언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이 집행부에 가서 언론이 무서워서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출향인사에게 소식지 보내는 것도 강릉소식지라는 것은 강릉의 반상회보입니다.
전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제가 선관위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강릉신문이라는 지방지를 보냈을 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필요할 때 스크롤자막 하나라도 내달라고 했을 때 돈 안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방송사와의 협조체제 가지고는 과연 언론이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을 선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대 언론관을 그런 방향으로 협조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부당한 것, 얻어맞을 것은 얻어맞아야지 고쳐지는 것이니까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홍보할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다섯 개 국어로 만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글 그리고 러시아어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언어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기본 원고에서부터 번역감수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러한 외국어들을 잘 만들어 낼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에 가까운 홍보비를 우리가 언론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홍보비를 쓰고도 언론과 잘 협조가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이 이렇게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이렇게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뭔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울신문 얘기도 있었는데 언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이 집행부에 가서 언론이 무서워서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출향인사에게 소식지 보내는 것도 강릉소식지라는 것은 강릉의 반상회보입니다.
전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제가 선관위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강릉신문이라는 지방지를 보냈을 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필요할 때 스크롤자막 하나라도 내달라고 했을 때 돈 안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방송사와의 협조체제 가지고는 과연 언론이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을 선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대 언론관을 그런 방향으로 협조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부당한 것, 얻어맞을 것은 얻어맞아야지 고쳐지는 것이니까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홍보할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다섯 개 국어로 만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글 그리고 러시아어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언어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기본 원고에서부터 번역감수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러한 외국어들을 잘 만들어 낼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분량관계도 자료수집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단계에서는 구상할 따름이지 어느 정도는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500페이지 선이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김종혜 위원 5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든다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세부적으로 구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방금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에 정말 굵직한 대기업도 없고 강릉시에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강릉시청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 공무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하도 자주 옮겨다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원고 주는 것은 시 공무원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른 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만드는 영문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한글원고가 나갔는데 그 한글원고는 바로 시 공무원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주는 것은 성의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외주하고 용역주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왜 자꾸 돈을 들여서 밖에다 줄 생각만 합니까?
제가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영관지에 대한 번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929년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과연 강릉시 공무원이 성의가 있었다면 1929년에 완전히 그곳이 소실되었다 라고 끝냈겠습니까?
10월2일 임영관지 복원식을 했습니다.
1,200명 공무원 중에 임영관지가 복원되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고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정말 지난번 실사구간 미리 보고 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어나 한자 이 외국어는 잘 써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니까 공무원들부터 철저히 원고 주는 데에서부터, 그리고 과연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번역작업이나 감수는 외부사람들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감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일해 주십사 당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릉시에 정말 굵직한 대기업도 없고 강릉시에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강릉시청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 공무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하도 자주 옮겨다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원고 주는 것은 시 공무원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른 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만드는 영문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한글원고가 나갔는데 그 한글원고는 바로 시 공무원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주는 것은 성의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외주하고 용역주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왜 자꾸 돈을 들여서 밖에다 줄 생각만 합니까?
제가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영관지에 대한 번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929년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과연 강릉시 공무원이 성의가 있었다면 1929년에 완전히 그곳이 소실되었다 라고 끝냈겠습니까?
10월2일 임영관지 복원식을 했습니다.
1,200명 공무원 중에 임영관지가 복원되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고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정말 지난번 실사구간 미리 보고 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어나 한자 이 외국어는 잘 써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니까 공무원들부터 철저히 원고 주는 데에서부터, 그리고 과연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번역작업이나 감수는 외부사람들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감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일해 주십사 당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리고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에서, 사실 홍보효과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이동식광고 맞습니다.
밑에 자막방송이 흐르는 방송이 맞는데, 사실은 전광판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플랜카드 하나를 걸어놓은 데, 지나가다 당연히 플랜카드 걸렸구나 그렇게만 보지 그게 왜, 그러니까 이동식 광고를 보면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움직이니까 글씨라도 읽어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해 나가려면 강릉시 지금 현재 주요지점에 점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은 너무나 힘든 사항이고, 그렇게 나가고 아까 삼척 MBC에서 하는 멘트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척 MBC 사장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2014 시장님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리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강릉시민이 위대한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시민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방송이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뜻하는 바에서, 사실 홍보효과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이동식광고 맞습니다.
밑에 자막방송이 흐르는 방송이 맞는데, 사실은 전광판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플랜카드 하나를 걸어놓은 데, 지나가다 당연히 플랜카드 걸렸구나 그렇게만 보지 그게 왜, 그러니까 이동식 광고를 보면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움직이니까 글씨라도 읽어볼 수 있는 게, 사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해 나가려면 강릉시 지금 현재 주요지점에 점차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은 너무나 힘든 사항이고, 그렇게 나가고 아까 삼척 MBC에서 하는 멘트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척 MBC 사장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2014 시장님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리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강릉시민이 위대한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시민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방송이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충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고는 8개 도시에 대한 교류목적을 서면제출로 해 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8개 도시 전부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요.
사업별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뉴스제작 방영을 하는데 인터넷방송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충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고는 8개 도시에 대한 교류목적을 서면제출로 해 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8개 도시 전부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요.
사업별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뉴스제작 방영을 하는데 인터넷방송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강릉시에 인터넷방송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타난 게 한 3개 방송이 있습니다.
강원통합임시인테넷방송, 온뉴스, 참뉴스 그런 방송이 배너방송을 하고 있어요.
배너방송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통합임시인테넷방송, 온뉴스, 참뉴스 그런 방송이 배너방송을 하고 있어요.
배너방송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 시사 광고로 특별한 일이…….
계약은 아니고 시사 광고로 특별한 일이…….
○권혁기 위원 필요할 때 자료를 줘서 인터넷에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협조요청을 해서…….
○권혁기 위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산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시사 광고라든가 공익광고처럼 어떤 지면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사 광고라든가 공익광고처럼 어떤 지면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인터넷방송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그렇게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걸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한번 계획을 세워봄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장단점이나 모든 것은 업무보고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심층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서울시청 지하역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강릉이미지광고, 그러니까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그게 한 B급 지역에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방송효과라는 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식광고가 제일 효과성은 많다.
그런데 그 효과성을 내자면 예산상도 검토해 볼 뿐더러 위치상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시울시청역 옥상에도 혹시 하면 어떻겠나?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피서철에 강릉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역,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하면 잠실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일원에 지하벽면광고를 한번 실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부터 구상을 해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강릉이미지광고, 그러니까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그게 한 B급 지역에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방송효과라는 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식광고가 제일 효과성은 많다.
그런데 그 효과성을 내자면 예산상도 검토해 볼 뿐더러 위치상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시울시청역 옥상에도 혹시 하면 어떻겠나?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피서철에 강릉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역,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하면 잠실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일원에 지하벽면광고를 한번 실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부터 구상을 해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현재 서울시청역 지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중심지는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면 들어가서 조금 B급이나 C급 정도는 지하철역하고 협의를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자관계 협의를 거쳐는 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중심지는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면 들어가서 조금 B급이나 C급 정도는 지하철역하고 협의를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자관계 협의를 거쳐는 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번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지하철역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대행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지하철공사하고는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대행광고가 노선별로 대행광고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이면 3호선 담당하는 대행광고사가 있고 2호선이면 2호선 각각 달라요.
그러면 서울시청역이나 여의도역에 대해서 한번 대행광고회사하고 협의를 거쳐보았습니까?
지하철 3호선이면 3호선 담당하는 대행광고사가 있고 2호선이면 2호선 각각 달라요.
그러면 서울시청역이나 여의도역에 대해서 한번 대행광고회사하고 협의를 거쳐보았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서울시청역은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역은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말입니다.
현장에 답사는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답사는 하고 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런 주요한 지점에 광고게시는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예약이 다 끝나서,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무엇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예약이 다 끝나서,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무엇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연중광고가 아니고 일시적 광고, 그러니까 이슈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름 피서철이거든요.
어차피 강릉이 특별한 어떤 소득제한이 없을 때는 관광객 유치가 제일 과제가 아니냐?
관광철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 이런 걸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강릉이 특별한 어떤 소득제한이 없을 때는 관광객 유치가 제일 과제가 아니냐?
관광철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 이런 걸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면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리고 그 시기에 광고를 게시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리고 그 시기에 광고를 게시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2월10일인가 그때 갔다 왔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대행광고사 두 군데에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기에 맞게끔 게시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자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기에 맞게끔 게시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자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내향적 국제화추진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1,200명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특별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총 인원은 1,199명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중에서 주부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 초점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이라면 남자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강릉을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연중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9~10월에 우리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참여하시는, 관광버스를 대령해 가지고 그걸 한다면 정수장이라든가 강릉산업단지를 견학한다면 강릉을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데, 견학을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인원은 1,199명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인 중에서 주부중심으로 하는 것을 기본 초점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이라면 남자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강릉을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연중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9~10월에 우리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참여하시는, 관광버스를 대령해 가지고 그걸 한다면 정수장이라든가 강릉산업단지를 견학한다면 강릉을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데, 견학을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0만 원 예산이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금년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내향적 국제화추진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향적 국제화추진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우선은 인구증가방법으로도 하나 되겠고요.
이러한 사업을 질 높고 수준 높게 전개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산200만 원이 무슨 주요업무에 들어갑니까?
우선은 인구증가방법으로도 하나 되겠고요.
이러한 사업을 질 높고 수준 높게 전개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산200만 원이 무슨 주요업무에 들어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안락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보상금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안락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보상금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이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사업이고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아주 확실하게 짜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대충 200만 원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해서 내향적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사업이고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아주 확실하게 짜 나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대충 200만 원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해서 내향적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심사숙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짜내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본 위원이 혼동이 된다고.
시청 앞 지하상가에다 관노가면극 이런 홍보라든가 관광안내 홍보, 지하도나 지하철역에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홍보하는 예산이 서 있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여기에도 서 있고,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별개 관광과의 예산은 별도로 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본 위원이 혼동이 된다고.
시청 앞 지하상가에다 관노가면극 이런 홍보라든가 관광안내 홍보, 지하도나 지하철역에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홍보하는 예산이 서 있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여기에도 서 있고,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별개 관광과의 예산은 별도로 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업무협조체제는 말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단, 저희들이 정리화 된 사업…….
하고는 있는데 단, 저희들이 정리화 된 사업…….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같이 일치되는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분할해 들어갔지만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같이 일치되는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분할해 들어갔지만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을 각자 세운 거 플러스해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관광과분야에는 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보나 홍보라는 관점에서, 강릉시의 입장에서 공동추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하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한 가지 홍보를 하는데 두 개 과에서 예산을 별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지만도 관광과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올 때 제가 협의는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지만도 관광과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올 때 제가 협의는 해 주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뭐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는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관광과에서 손떼라!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업무실적은 같이…….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업무실적은 같이…….
○김영기 위원 실적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남기고 관광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권위원이 여름피서철의 홍보를 하자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개 과에서 매달리나?
관광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개 과에서 매달리나?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기획은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김영기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남는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저희들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업무협조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업무협조관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이걸 손떼는 것이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영기 위원 여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뭔 얘기를 했느냐 이거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해 나가되 저희들이 기관 간의 협조체제는…….
○김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 또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체결한다면 이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태 과장님이 추진 하에 다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에서 같이 물어보니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태 과장님이 추진 하에 다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에서 같이 물어보니 이건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건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의 기본계획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종합이미지사업…….
저희들은 종합이미지사업…….
○김영기 위원 그러니 관광에 대한 홍보는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 강릉시 전체의 홍보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관노가면극은 관광과에서도 나왔는데,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것은 종합이미지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서울지하철에 보면 단순히 4계절용 홍보 광고가 들어갔지, 관노가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종합이미지가 다 들어갔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한 질의에 중복된 부분인데, 내향적 국제화추진이 공보감사담당 올해 첫 사업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금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거 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계속 중복 되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내 거주하는 외국여성, 월남, 베트남, 미국, 일본 총괄해서 예절교육하고 한국의 풍습하고 다도하고 1박2일 코스로 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부서 간에 전체의 협조도 없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계획이 나오고 다른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 간에 업무연락이고 종합적으로 시가 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성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200만 원 세워서 그쪽하고 무슨 연계가 되어서 그쪽 예산도 있고 하니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면 충분히 이거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향적 국제화추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권혁기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완을 해서 또 하나, 스크롤 하는데 여의도이든 서울 지하철이든,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을 타 보면 실제 공항이고 이런 데 사진전시고 좋은 게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관광상품화로 해서 강릉시 사진은 공항에도 없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돈 안 들이고 우리 사진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행사라든가 이런 데 돈 적게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업무보고이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객차에 스크롤이 딱 가는데 사람이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지하철 상품광고보다는 차 안에 스크롤 딱 가면서 강릉 경포대 그 문구 하나가, 대학교 입학생 문구도 거기 딱 나온다고요.
그러면 차 기다리면서 타면서 보면 그 문구가 머리에 팍팍 들어와요.
그러면 젊은 층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쪽으로 올수 있는,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홍보책자 조금 전에 이게 각 3,000부를 만듭니까?
총 3,000부에요?
강릉시내 거주하는 외국여성, 월남, 베트남, 미국, 일본 총괄해서 예절교육하고 한국의 풍습하고 다도하고 1박2일 코스로 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부서 간에 전체의 협조도 없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계획이 나오고 다른 데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 간에 업무연락이고 종합적으로 시가 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성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200만 원 세워서 그쪽하고 무슨 연계가 되어서 그쪽 예산도 있고 하니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면 충분히 이거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향적 국제화추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권혁기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완을 해서 또 하나, 스크롤 하는데 여의도이든 서울 지하철이든,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을 타 보면 실제 공항이고 이런 데 사진전시고 좋은 게 참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관광상품화로 해서 강릉시 사진은 공항에도 없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돈 안 들이고 우리 사진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행사라든가 이런 데 돈 적게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업무보고이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객차에 스크롤이 딱 가는데 사람이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지하철 상품광고보다는 차 안에 스크롤 딱 가면서 강릉 경포대 그 문구 하나가, 대학교 입학생 문구도 거기 딱 나온다고요.
그러면 차 기다리면서 타면서 보면 그 문구가 머리에 팍팍 들어와요.
그러면 젊은 층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쪽으로 올수 있는,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홍보책자 조금 전에 이게 각 3,000부를 만듭니까?
총 3,000부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왕종배 위원 5개 국어로 해서 3,000부?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개 국어에 600부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내용에서…….
같은 내용에서…….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영어를 3,000, 중국어 3,000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같은 책자 내에. 한권 내에…….
같은 책자 내에. 한권 내에…….
○왕종배 위원 한권 안에 5개 국어를 전체를 넣어 가지고 만든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국사람이면 한글이 필요하고, 영어를 모르는데 전부 붙은 책자 가져가서 뭐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국사람이면 한글이 필요하고, 영어를 모르는데 전부 붙은 책자 가져가서 뭐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공보담당 서동구 공보계장 서동구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올해 1월9일자로 맡고 나서,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9,000만 원이나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계절하고 거기에 따른 각 언어별로 5개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도에서 재작년에 만든, 2억 주고 2년에 걸쳐 용역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저는 기존 사진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업무보고 계속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예산이 혹시 남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자료 이런 쪽으로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입찰관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걸…….
저도 이 업무를 올해 1월9일자로 맡고 나서,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9,000만 원이나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계절하고 거기에 따른 각 언어별로 5개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도에서 재작년에 만든, 2억 주고 2년에 걸쳐 용역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저는 기존 사진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업무보고 계속 들어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또 예산이 혹시 남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자료 이런 쪽으로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입찰관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걸…….
○왕종배 위원 됐습니다.
○공보담당 서동구 단권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권혁기 위원 과장께서는 단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왕종배위원은 그럴 필요 있느냐?
○공보담당 서동구 언어별로 만듭니다.
총 3,000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어잖습니까?
한글판으로 3,000부를 만들고…….
총 3,000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어잖습니까?
한글판으로 3,000부를 만들고…….
○권혁기 위원 그래서 나누기 하면 한개 국어에 600개 맞네요?
○공보담당 서동구 그래서 당초 계획은 3,000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 언어별로 3,000부씩 해서 1만5,000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600권씩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안 됐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공보담당 서동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계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가장 큰문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업의 계획이 아직도 철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계장의 답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왕종배위원님 마저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가장 큰문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업의 계획이 아직도 철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계장의 답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왕종배위원님 마저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이 내용은 강릉시종합홍보인데 이 홍보책자 만들면서 관광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관광과가 이 책자 만드는 내용 모르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만2,000부에 1억2,000 들여서 하는데 바로 이게 강릉시의 종합홍보책자나 강릉시 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홍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책자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건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강릉시종합홍보책자나 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홍보물 책자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책자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건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강릉시종합홍보책자나 관광과에서 만드는 관광홍보물 책자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제가 내용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안 맞고는 판단을 못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제가 알기론 관광 쪽으로 말입니다.
홍보책자가 이미지중심으로…….
홍보책자가 이미지중심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어떤 불특정다수인이라든가 관광객에게 전하는…….
○왕종배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시를 마인드를 한다면 다른 단체나 외국에, 관광공사나 이 쪽에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보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홍보마케팅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뒤가, 강릉시가 하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관광과가 하든 홍보의 매체는 같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보내는 책자하고 시에서 하는 홍보책자가 다르다면 혼동이 올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공보, 공익을 목적으로 강릉시를 PR하기 위해서 다른 데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종합홍보책자라는 것은, 강릉에 관광이 빠지면 홍보가 될 수 없잖아요.
강릉시의 인구가 몇 이고 무슨 동에 몇 명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렇게 중복된다 해서 부서 간에 합쳐서 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유인물이 나와 보면 흡사한데 내용은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업무가, 부서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해 가지고 어떤 맥을 만들어서 분명한 인수인계를 해 줘서 부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말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장님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맥을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앞뒤가 다 틀리고 아무 계획성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업무보고 되고 결과물 다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고 듣고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시 집행부가 기획하고 준비했던 사항을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의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하고 접목을 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들어 가지고 이건 의회의 얘기가 맞다, 시민들 얘기가 맞다 그러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위에서 얘기한 것만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듣는다면 이 업무보고고 제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쪽에 분명하게 생각을 갖고, 지금 관광과에서 책자 만드는 이 홍보물도 강릉시홍보물 책자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강릉시 PR용이 관광홍보용이 있고 제반적인, 외국에 보내야 될, 또 학교나 도서관에 보내야 될 책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를 의논을 해서 책자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는 정말 행정부서나 도서관 보내는 책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관광홍보는 이렇게 하자.
이게 일원화가 되어 줘야지, 보고하는 자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강릉의 관광홍보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지금 2007년도 관광객이 날마다 시장님 나와서 1,000만명 이상 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몇 천만 명이 온다는데 그 오는 사람이 받는 책자가 관광과에서 주는 것 다르고 다른 쪽에서 주는 거 다르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고 구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지금 처음 통합되고 제반적인 다른 업무하고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구조상의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걸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이니까 밑에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도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시달을 못합니까?
시를 마인드를 한다면 다른 단체나 외국에, 관광공사나 이 쪽에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보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홍보마케팅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뒤가, 강릉시가 하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 관광과가 하든 홍보의 매체는 같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보내는 책자하고 시에서 하는 홍보책자가 다르다면 혼동이 올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공보, 공익을 목적으로 강릉시를 PR하기 위해서 다른 데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종합홍보책자라는 것은, 강릉에 관광이 빠지면 홍보가 될 수 없잖아요.
강릉시의 인구가 몇 이고 무슨 동에 몇 명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렇게 중복된다 해서 부서 간에 합쳐서 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유인물이 나와 보면 흡사한데 내용은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업무가, 부서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해 가지고 어떤 맥을 만들어서 분명한 인수인계를 해 줘서 부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말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장님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맥을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앞뒤가 다 틀리고 아무 계획성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업무보고 되고 결과물 다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고 듣고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시 집행부가 기획하고 준비했던 사항을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의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하고 접목을 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들어 가지고 이건 의회의 얘기가 맞다, 시민들 얘기가 맞다 그러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위에서 얘기한 것만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듣는다면 이 업무보고고 제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쪽에 분명하게 생각을 갖고, 지금 관광과에서 책자 만드는 이 홍보물도 강릉시홍보물 책자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강릉시 PR용이 관광홍보용이 있고 제반적인, 외국에 보내야 될, 또 학교나 도서관에 보내야 될 책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를 의논을 해서 책자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는 정말 행정부서나 도서관 보내는 책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관광홍보는 이렇게 하자.
이게 일원화가 되어 줘야지, 보고하는 자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강릉의 관광홍보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지금 2007년도 관광객이 날마다 시장님 나와서 1,000만명 이상 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몇 천만 명이 온다는데 그 오는 사람이 받는 책자가 관광과에서 주는 것 다르고 다른 쪽에서 주는 거 다르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고 구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지금 처음 통합되고 제반적인 다른 업무하고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구조상의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걸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이니까 밑에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도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위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시달을 못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업무보고자리인데 분명하게, 얼마 안 되었지만 숙지를 정확히 하고 바른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 당시에 종합홍보책자 제작에 대한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때 당시는 이번에 서류 없는 업무보고라 해서 주요사항만 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 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 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 당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일단은 대면 결제가 아니고요,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고객만족담당 김형길입니다.
작년도에 공보계에 있을 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종합책자 홍보종합계획을 작년도에 두 차례 이상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종합책자가 만들어 져야 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긋난 게 있는데 관광과 담당 계장하고 수차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왜 가야 되느냐, 어떤 책으로 가야 하느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책자를 만드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대표하는 종합적인 책이 없다 이거에요.
숱한 사람이, 외국에서 대표해서 왔는데 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관광안내나 관광분야 하나만, 옛날에 있던 그것도 다 소진되고 저희가 95년도에 만든 종합책자가 소진되다 보니까, 강릉시의 이미지라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3,000만 원으로 만들려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강릉의 이미지가 안 된다.
더 크게, 외부에 전문가가 하고 거기에 전문용역을 줘서 내부에도 사계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받아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9,000만 원의 예산도 확정해 가지고 하고 관광과하고 관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가면 관광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시민들께 작게 전하면서 많은 양을 주도록 해라, 책자처럼 만들지 말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접근하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왜 3,000부를 만드느냐?
물론 5,000부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부용역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보았지만 강원도나 동해시나 보면 1억5,000 많이 나가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는 받으면 한 2,000부 정도는 국내판, 1,000부 정도는 외국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받은 사항 가지고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공보계에 있을 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종합책자 홍보종합계획을 작년도에 두 차례 이상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종합책자가 만들어 져야 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긋난 게 있는데 관광과 담당 계장하고 수차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왜 가야 되느냐, 어떤 책으로 가야 하느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책자를 만드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대표하는 종합적인 책이 없다 이거에요.
숱한 사람이, 외국에서 대표해서 왔는데 뭐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관광안내나 관광분야 하나만, 옛날에 있던 그것도 다 소진되고 저희가 95년도에 만든 종합책자가 소진되다 보니까, 강릉시의 이미지라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3,000만 원으로 만들려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강릉의 이미지가 안 된다.
더 크게, 외부에 전문가가 하고 거기에 전문용역을 줘서 내부에도 사계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받아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9,000만 원의 예산도 확정해 가지고 하고 관광과하고 관련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가면 관광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시민들께 작게 전하면서 많은 양을 주도록 해라, 책자처럼 만들지 말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접근하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왜 3,000부를 만드느냐?
물론 5,000부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부용역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보았지만 강원도나 동해시나 보면 1억5,000 많이 나가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는 받으면 한 2,000부 정도는 국내판, 1,000부 정도는 외국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받은 사항 가지고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안 책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고객만족담당에서 합니까?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작년까지는 홍보계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예.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따로따로…….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이렇게 해서 따로 해서 3,000부에요?
○고객만족담당 김형길 5,000부나 1만 부로 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얘기하던 거 마저 할게요.
담당계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그런 업무파악 자체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그런 업무파악 자체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맞습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참 한심합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최소한 그 업무를 했던 전임자가 타부서에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부서 안에서 이 정도의 업무인수인계가 되고 또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소관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그 보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보고되는 자료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고 그 이상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변경할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하는데 어떤 심도 있는 심사가 되고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대안제시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신 것만큼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의 중요성도 물론 다 똑같습니다만 특히나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롭게 자리를 맡으시고 업무를 맡으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해박하게 전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스터디는 못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자료만큼이라도 알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기야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는 김종혜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홍보의 대상에 따라서 홍보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스크롤자막이 홍보의 최선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홍보대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최적의 홍보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의 방법, 그리고 홍보의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수립할 때는, 물론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 청 내에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 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입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 내향적 국제화사업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실은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곧 우리 부서의 새로운 신규사업인양 보고를 하고, 물론 사업의 규모가 그 사업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으로 정할 때는 유관기관부서와 충분히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관할 수 있는 부서를 분명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내용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하고, 크게는 강릉시를 조금 전에 피터지게라도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가치도 그 가치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 하면 그 가치가 없어지듯이 없는 가치도 만들어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우리 부서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께서는 홍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감사업무에 있어서도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참 한심합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최소한 그 업무를 했던 전임자가 타부서에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부서 안에서 이 정도의 업무인수인계가 되고 또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소관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그 보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보고되는 자료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고 그 이상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변경할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하는데 어떤 심도 있는 심사가 되고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대안제시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신 것만큼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의 중요성도 물론 다 똑같습니다만 특히나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롭게 자리를 맡으시고 업무를 맡으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해박하게 전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스터디는 못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자료만큼이라도 알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기야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는 김종혜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홍보의 대상에 따라서 홍보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스크롤자막이 홍보의 최선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홍보대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최적의 홍보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의 방법, 그리고 홍보의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수립할 때는, 물론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 청 내에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 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입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 내향적 국제화사업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실은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곧 우리 부서의 새로운 신규사업인양 보고를 하고, 물론 사업의 규모가 그 사업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으로 정할 때는 유관기관부서와 충분히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관할 수 있는 부서를 분명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내용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하고, 크게는 강릉시를 조금 전에 피터지게라도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가치도 그 가치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 하면 그 가치가 없어지듯이 없는 가치도 만들어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우리 부서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께서는 홍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감사업무에 있어서도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부족한 면이 있지만 힘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발령받으신 직원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발령받으신 직원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1월9일자로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권혁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지난 IOC실사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6일 실사코스 전반에 있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케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환경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인원동원과 또 아침 일찍부터 홍보라든가 릴레이로 걷기대회참가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또 시민들과 대청소에도 참여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의원님들께서 솔선으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로부터 감동을 큰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러시아 소치에서는 빙상관계 실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민을 위한 크나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전에 먼저 지난 IOC실사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6일 실사코스 전반에 있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케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환경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인원동원과 또 아침 일찍부터 홍보라든가 릴레이로 걷기대회참가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또 시민들과 대청소에도 참여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의원님들께서 솔선으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로부터 감동을 큰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러시아 소치에서는 빙상관계 실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민을 위한 크나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편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이재안 보고에 앞서서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 부서의 장께서는 지금 업무복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길단장님, 최갑석단장님, 정항교관장님, 최규문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내일 업무보고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제외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업무를 보시다가 일정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최명길단장님, 최갑석단장님, 정항교관장님, 최규문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내일 업무보고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제외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업무를 보시다가 일정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과의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직원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달 이상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관광과장으로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직원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달 이상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관광과장으로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got수로는 3년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오랫동안 관광과의 업무를 접해서 그런지 업무보고 내용 자체를 많이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7대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2007년도 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7가지 사업 정도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28억8,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많은데 실제 강릉시 재정상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아시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합니까?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2007년도 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7가지 사업 정도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28억8,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많은데 실제 강릉시 재정상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아시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추경관계도 우리 국의 각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이 전체적으로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지만 교부세산정 작업을 할 때 추가로 계장과 직원, 과장이 가서 살다시피 해서 교부세산정자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400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억 정도의 돈이 추경재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이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꼭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아시겠지만 교부세산정 작업을 할 때 추가로 계장과 직원, 과장이 가서 살다시피 해서 교부세산정자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400억 정도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억 정도의 돈이 추경재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이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꼭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김화묵 위원 하여간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알겠고요.
교부세가 480억 원 중에서 추경확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특히 1회 추경관계에서 확보하는 거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당초예산이 없었던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론 강릉이라는 게 관광의 도시라고 그러고 관광을 대표한다고 늘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아주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여기 보면 관광종합개발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용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숙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부세가 480억 원 중에서 추경확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특히 1회 추경관계에서 확보하는 거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당초예산이 없었던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론 강릉이라는 게 관광의 도시라고 그러고 관광을 대표한다고 늘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아주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여기 보면 관광종합개발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용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숙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먼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전문가 있잖습니까?
교수 이런 분 말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쪽으로 했던 사람들을 연봉을 주든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만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다음에 전체적인 업무추진에서 각 항목별로 기반시설 관련된 이런 사항, 이런 것은 이대로 추진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관광에 와서 숙박으로 묵고 가고 하는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이 사실 미흡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지만 주말에 와서 숙박하고 1박2일, 2박3일 이런 코스 만들고, 문화체험 하고, 전통상설공연장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홈스테이도 하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5일 근무하면서 2일 동안 휴일을 강릉에 와서 보낼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가 주문 드리고요.
이 답변은 지금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면서 뭘 한 가지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를 제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강릉을 대표하는 것이 경포고 정동진이고 이런데 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강릉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하려면 경포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규제완화, 다음에 불법건축물, 군부대이전 하는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계획은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강릉의 관광지이미지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바가지요금, 다음에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관광국의 전체적인 앞으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을 체험하고 외국에서 본 것을 가지고 접안하면 이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같은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 무인안내머신으로 해서 시스템을 둔 데가, 제가 스위스에 가서 봤어요.
취리에서 봤는데 중앙관광안내소에 갔더니 거기에서 필요한 숙박시설, 음식점, 클릭을 하면 안내도가 상세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 선의의 경쟁을,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면 시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홈페이지와 같이 연계해 놓으면 외지에서도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봐서 이 쪽에 경포지구에, 특히 문제점 되어 있는, 주말에도 계속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은 근절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절되었다고 보지만 절대 주말에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강릉시를 상당히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수 이런 분 말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쪽으로 했던 사람들을 연봉을 주든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만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다음에 전체적인 업무추진에서 각 항목별로 기반시설 관련된 이런 사항, 이런 것은 이대로 추진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관광에 와서 숙박으로 묵고 가고 하는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이 사실 미흡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특화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지만 주말에 와서 숙박하고 1박2일, 2박3일 이런 코스 만들고, 문화체험 하고, 전통상설공연장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홈스테이도 하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5일 근무하면서 2일 동안 휴일을 강릉에 와서 보낼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가 주문 드리고요.
이 답변은 지금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주문 드리면서 뭘 한 가지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를 제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강릉을 대표하는 것이 경포고 정동진이고 이런데 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강릉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하려면 경포가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규제완화, 다음에 불법건축물, 군부대이전 하는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계획은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강릉의 관광지이미지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바가지요금, 다음에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관광국의 전체적인 앞으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을 체험하고 외국에서 본 것을 가지고 접안하면 이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같은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 무인안내머신으로 해서 시스템을 둔 데가, 제가 스위스에 가서 봤어요.
취리에서 봤는데 중앙관광안내소에 갔더니 거기에서 필요한 숙박시설, 음식점, 클릭을 하면 안내도가 상세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사진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 선의의 경쟁을,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면 시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홈페이지와 같이 연계해 놓으면 외지에서도 그 홈페이지에서 바로 봐서 이 쪽에 경포지구에, 특히 문제점 되어 있는, 주말에도 계속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은 근절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절되었다고 보지만 절대 주말에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강릉시를 상당히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인안내시스템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해는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강릉에 왔다 이러면 A코스다, B코스다, C코스다 하는 세 개의 코스를 잡아 가지고 A코스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A코스로 가라 이러면 시원하게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강릉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는 못 알아도 깨끗하게 알 수 있고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느낄 정도의 시설이라든나 안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코스는 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까지로 3개 방문지만이라도 선정을 한다면 그 세 곳만 봐도 정말 깨끗하게끔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중적으로 3개만, 내년에는 A코스만 한번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거나 주변 포장을 더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담장을 더 쳐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나가고요.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분들, 여행사 대표들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옛날 관광과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릉에 오니 사천과줄이 유명하고 참 맛있는데 하나 먹으려니 제일 싼 게 3만5,000원이고 중간짜리가 5만 원이고, 박스만 크지 내용물도 별로 좋지 않은 게 10만 원 짜리 이럽니다.
저희가 금년 이걸 착수를 했습니다.
5,000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다음에 1만 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그 대신에 포장은 점검을 받아 아주 깨끗하게, 지금 바로 착수를 했고 어제 도안을 가지고 온 것을, 사각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방을 들었을 때 사각형이라는 것은 제일 처리 곤란하다.
길면서 짧은 것은 가방에 넣기도 좋은 데 사각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정자계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치커리로 만든 전병이 있습니다.
구정에서 전번에 상품개발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상을 타 가지고 입선했는데 그분한테도 개발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만들고 1만 원짜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귀찮습니다.
앞으로 잘 팔릴지도 모르고 또 그걸 그렇게 하자면 포장을 전부 다 새로 맞추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과줄하고 전병을 해 가지고 하고, 오늘은 일본 분들 왔는데 전병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건 적은 부분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관한 모든 행정시스템을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호객행위를 1회 2회, 3회까지 하면 영업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연공원법에 보면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국에서 관련되는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가 이래 가지고 하고 경찰서라든가 필요하다면 검찰까지 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3월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내내 호객행위방지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광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무인안내시스템 같은 것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해는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강릉에 왔다 이러면 A코스다, B코스다, C코스다 하는 세 개의 코스를 잡아 가지고 A코스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A코스로 가라 이러면 시원하게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강릉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다는 못 알아도 깨끗하게 알 수 있고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느낄 정도의 시설이라든나 안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코스는 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까지로 3개 방문지만이라도 선정을 한다면 그 세 곳만 봐도 정말 깨끗하게끔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중적으로 3개만, 내년에는 A코스만 한번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거나 주변 포장을 더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담장을 더 쳐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나가고요.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분들, 여행사 대표들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옛날 관광과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릉에 오니 사천과줄이 유명하고 참 맛있는데 하나 먹으려니 제일 싼 게 3만5,000원이고 중간짜리가 5만 원이고, 박스만 크지 내용물도 별로 좋지 않은 게 10만 원 짜리 이럽니다.
저희가 금년 이걸 착수를 했습니다.
5,000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다음에 1만 원 짜리 과줄을 만듭니다.
그 대신에 포장은 점검을 받아 아주 깨끗하게, 지금 바로 착수를 했고 어제 도안을 가지고 온 것을, 사각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방을 들었을 때 사각형이라는 것은 제일 처리 곤란하다.
길면서 짧은 것은 가방에 넣기도 좋은 데 사각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정자계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치커리로 만든 전병이 있습니다.
구정에서 전번에 상품개발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상을 타 가지고 입선했는데 그분한테도 개발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만들고 1만 원짜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귀찮습니다.
앞으로 잘 팔릴지도 모르고 또 그걸 그렇게 하자면 포장을 전부 다 새로 맞추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과줄하고 전병을 해 가지고 하고, 오늘은 일본 분들 왔는데 전병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건 적은 부분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관한 모든 행정시스템을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호객행위를 1회 2회, 3회까지 하면 영업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연공원법에 보면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 국에서 관련되는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가 이래 가지고 하고 경찰서라든가 필요하다면 검찰까지 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3월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내내 호객행위방지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광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중에서도 무인안내머신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관광상품 중에서 과줄이나 전병 같은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횟집도 5만 원, 6만 원 짜리 필요 없습니다.
두 명이 와서 그렇게 큰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작은 상품 만들어서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두 명이 와서 그렇게 큰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작은 상품 만들어서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하느라고 담당 국장으로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관광도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인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만…….
먼저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하느라고 담당 국장으로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관광도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인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저는 강릉이라 그러면 경포와 오죽헌을 꼽겠죠.
○권혁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포, 그러니까 경포해수욕장과 경포대 일원, 다음에 오죽헌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상당히 전국적인 어떤 명소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명소의 가치가 소멸 중에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관광객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자면 이러한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쭉 보면 2월, 3월에 기초 자료를 수립을 하고 4월에 분석 초안 작성, 5월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고 6월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6월에 확정 및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보면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중요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포, 그러니까 경포해수욕장과 경포대 일원, 다음에 오죽헌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상당히 전국적인 어떤 명소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명소의 가치가 소멸 중에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관광객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자면 이러한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쭉 보면 2월, 3월에 기초 자료를 수립을 하고 4월에 분석 초안 작성, 5월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고 6월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6월에 확정 및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보면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중요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 요식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의회에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몇 분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의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회에 의견수렴 나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만들자면 과의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인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훑어보시고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고,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몇 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회에 의견수렴 나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만들자면 과의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인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훑어보시고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고,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몇 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아마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아 봐야 두세 명 정도를, 한두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간단한데요.
의회의 의견수렴일정을 좀 당기세요.
당기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아 봐야 두세 명 정도를, 한두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간단한데요.
의회의 의견수렴일정을 좀 당기세요.
당기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월이라도 전에 이런 걸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의회의 자료를, 굳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하지 않더라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4월이라도 전에 이런 걸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의회의 자료를, 굳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하지 않더라도 받아서…….
○권혁기 위원 이 절차 일정을 보면 제가 화가 나면서도 참 서글픈데 이렇게 계획한다는 자체는 의원들의 어떠한 의사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나 마나다.
그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놓은 건데, 확정하기 직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애당초 추진하는 국에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놓은 건데, 확정하기 직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애당초 추진하는 국에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혼자 생각하시는 거죠.
○권혁기 위원 그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와 보면 대부분이 이랬어요.
마지막 단계에 결정을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요식행위로 이러한 의견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 나온 작품 결과물을 보면 그대로예요.
이게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실 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와 보면 대부분이 이랬어요.
마지막 단계에 결정을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요식행위로 이러한 의견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 나온 작품 결과물을 보면 그대로예요.
이게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실 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돌아가면 도루묵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어보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초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좋은 계획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강릉시민,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공모해서 한번 채택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공모를 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도 지방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기타 여러 신문들, 지방시에 실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4대 일간지, 중앙지에다 한번 한다면 보통 웬만큼 눈에 띄게 하자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간지 하나만 못 하거든요.
그러면 두세 개 해도 돈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옥계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등명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연곡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주문진에 관광지조성계획 이 네 개의 중요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한번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등명에 박신보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자본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와서 공모하러 왔을 때는 거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 이게 전제로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지 자본력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이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도 지방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기타 여러 신문들, 지방시에 실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4대 일간지, 중앙지에다 한번 한다면 보통 웬만큼 눈에 띄게 하자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간지 하나만 못 하거든요.
그러면 두세 개 해도 돈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옥계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등명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연곡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주문진에 관광지조성계획 이 네 개의 중요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한번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등명에 박신보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자본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와서 공모하러 왔을 때는 거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 이게 전제로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지 자본력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이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떠한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가 아니고 아이디어, 안에 대한 공모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시민들도 강릉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킬 그런 길을 터 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일반시민들도 강릉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킬 그런 길을 터 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또 같은 사업안을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나오는, 4개월 만에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관광도시인 강릉의 청사진이 4개월 만에 완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질이 높은 그러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도시인 강릉의 청사진이 4개월 만에 완성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질이 높은 그러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물론 저희가 여기 낸 자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사람이 바뀌면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수행되지도 않고 계획에 의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저희는 우리가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월 만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인데 적객업소 종사자 마인드배양 선진지 견학 실시를 하반기 중에 하겠다.
지금 그렇게 시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요.
한해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진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2007년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하반기에 이런 견학을 실시한다는 것은 올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좀 맞지 않다.
이것이 올해의 어떤 결과물을 나오게 하자면 전반기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전에 실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시즌에 실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월 만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인데 적객업소 종사자 마인드배양 선진지 견학 실시를 하반기 중에 하겠다.
지금 그렇게 시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요.
한해의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진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2007년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하반기에 이런 견학을 실시한다는 것은 올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좀 맞지 않다.
이것이 올해의 어떤 결과물을 나오게 하자면 전반기에,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전에 실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시즌에 실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전반 IOC실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와 저희가 숙박업소 종사자들 관계를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은 가급적이면 상반기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선정 상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전반 IOC실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와 저희가 숙박업소 종사자들 관계를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은 가급적이면 상반기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기관선정 상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사업인데 이륙장은 선자령 새봉에다 한다는데 여기 잔디를 심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거기는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고 데크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산림청 이륙장에 한 20평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점핑해 가지고 뜨는데, 이게 사실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과거부터 거기를 해 가지고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청에서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문으로는 못해 준다고 했지만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그런 상태로 가고, 그런데 착륙장 관계 때문에 성산면 어흘리, 옛날에 쓰레기 그거 하려고 했던 뒤에 밭인데, 그게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게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산림청 이륙장에 한 20평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점핑해 가지고 뜨는데, 이게 사실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과거부터 거기를 해 가지고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청에서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문으로는 못해 준다고 했지만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그런 상태로 가고, 그런데 착륙장 관계 때문에 성산면 어흘리, 옛날에 쓰레기 그거 하려고 했던 뒤에 밭인데, 그게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게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잔디식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잔디식재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못 하겠네요?
사업내용에서 빠져야겠네요?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잔디식재하고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못 하겠네요?
사업내용에서 빠져야겠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6억이잖아요.
그런데 3억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만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전체를…….
그런데 3억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만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전체를…….
○권혁기 위원 이륙장은 산림청땅이라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 하게 하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도…….
○권혁기 위원 한다 이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권혁기 위원 편의시설도 하고 잔디식재도 한다 이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편의시설은 착륙장에…….
○권혁기 위원 이륙장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륙장 그거는 잔디하고, 착륙장보다 큰 건 아닙니까?
벤치 정도 하는 거니까 큰 건 아닙니다.
벤치 정도 하는 거니까 큰 건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사람 몇 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착륙장에 잘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이륙장에 편의시설 및 잔디식재로 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적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적이니까…….
○권혁기 위원 다음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향호 일대를 관광명소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향호호수산책로조성사업에 우리가 많은 돈을 이렇게 30억씩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주문진에 향호호수와 인접한 곳에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12만평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은 곳이 12만평이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 개발과 더불어서 향호호수를 함께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가 센터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한강에 돌 넣기입니다.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연세대학교에 계장님보고 알아보라, 제가 4년 전인가 연세대학교에 네 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규모숙박시설을 연세대학교에서 짓겠다고 확정이 다 되었어요.
착공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조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협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총장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빨리 알아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게 들어오고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주문진 그게 제대로만 다 되면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향호호수산책로조성사업에 우리가 많은 돈을 이렇게 30억씩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주문진에 향호호수와 인접한 곳에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12만평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되어 있은 곳이 12만평이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 개발과 더불어서 향호호수를 함께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가 센터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한강에 돌 넣기입니다.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연세대학교에 계장님보고 알아보라, 제가 4년 전인가 연세대학교에 네 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규모숙박시설을 연세대학교에서 짓겠다고 확정이 다 되었어요.
착공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조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협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총장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빨리 알아보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게 들어오고 관광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주문진 그게 제대로만 다 되면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시설물 철거 및 해안경관 조성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군부대 시설물 철거 및 해안경관 조성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것은 당초에 기존,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예를 들어서 휀스 같은 경우는 ㎞당, 물론 품질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휀스를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자료를 다 뽑아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예를 들어서 휀스 같은 경우는 ㎞당, 물론 품질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휀스를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자료를 다 뽑아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TOD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CCD, CCD는…….
○권혁기 위원 아니, TOD라고 거기에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TOD는 야간열감지 시스템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예비적으로 전화를 다 걸어서 하죠.
우리는 TOD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에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TOD를 하지 않으면 현재와 똑같은 높이의 휀스를 쳐라.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낮추면서 TOD를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초소도 제거를 하고 이래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건 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TOD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에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TOD를 하지 않으면 현재와 똑같은 높이의 휀스를 쳐라.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낮추면서 TOD를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초소도 제거를 하고 이래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건 군부대와 협의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의견을 맨 마지막에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릉시의회가 너무나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리고 앞으로 좀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18명이, 두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읽어보셨습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의견을 맨 마지막에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릉시의회가 너무나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리고 앞으로 좀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18명이, 두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읽어보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두바이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침 실국장회의 때 다 사서 보라고 해서…….
○최돈은 위원 읽어보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는 실사 때문에 바빠서 읽어보지는 못하고 사다놓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시설, 더팜이나 더월드라는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걸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안 읽으셨다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해안선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해안선을, 해안선은 한계가 있고 해안선이 돈이 되니까 해안선을 많이 만들자고 해서 더팜이나 더월드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구불구불하게 해안선을 많이 만들어서 주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거기를 판매하고,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마계장님 같으신 경우 상당히 열심히 군부대도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출장비나 식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이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착륙장이 20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패러글라이딩을 한두 번 밖에 안 타봤고 같이 타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는 분이 남대천 고수부지에 가면 기계장치가 달린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타는데, 착륙장이 2000평으로 가능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2000평으로는 좁거든요?
그걸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안 읽으셨다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해안선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해안선을, 해안선은 한계가 있고 해안선이 돈이 되니까 해안선을 많이 만들자고 해서 더팜이나 더월드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구불구불하게 해안선을 많이 만들어서 주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거기를 판매하고,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마계장님 같으신 경우 상당히 열심히 군부대도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출장비나 식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이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착륙장이 20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패러글라이딩을 한두 번 밖에 안 타봤고 같이 타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는 분이 남대천 고수부지에 가면 기계장치가 달린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타는데, 착륙장이 2000평으로 가능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2000평으로는 좁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하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날씨가 좋은 날은 2000평으로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2000평에서는 절대 못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운동장 바닥면적이 2000평이 넘죠?
거기 패러글라이딩이 못 내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2000평에서는 절대 못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운동장 바닥면적이 2000평이 넘죠?
거기 패러글라이딩이 못 내립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하여튼 그 문제는…….
○최돈은 위원 잘못하면 쓸 데 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더 넓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2000평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15페이지 보현사 공장화장실 신축문제 저번에 예결위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사찰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문제가 과연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사찰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문제가 과연 강릉시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현사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보현사 가기 전에 대공산성 등산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현사를 굳이, 절에 가는 사람 외에 많은 분들이 절에도 가고 대공산성도 가고 그쪽 등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현사에 화장실로써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차그쪽에서도 유보해 왔고 또 성산면이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1억 받고 시비 1억을 계상해 가지…….
보현사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보현사 가기 전에 대공산성 등산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현사를 굳이, 절에 가는 사람 외에 많은 분들이 절에도 가고 대공산성도 가고 그쪽 등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현사에 화장실로써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차그쪽에서도 유보해 왔고 또 성산면이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1억 받고 시비 1억을 계상해 가지…….
○최돈은 위원 잘못 받아들이면 종교시설에 지원해 주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접근을 잘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청소차입니다.
○최돈은 위원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경포만 이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1월9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동을 해 가지고, 경포 혹시 가 보셨으면 작업하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문진, 정동까지 다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가 1월9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동을 해 가지고, 경포 혹시 가 보셨으면 작업하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문진, 정동까지 다 합니다.
○최돈은 위원 안목에서부터 강문까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거기도 아예 해 드립니다.
계획에다가 경포나 주문진이나 백사장이 넓은 것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누락된 해수욕장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해서 전체가 같이 청소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다가 경포나 주문진이나 백사장이 넓은 것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누락된 해수욕장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해서 전체가 같이 청소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경포해수욕장 군부대이전부지 해안경관 조성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피서지 조성에 맨 밑에, 인도개설 300m 데크형, 휴게쉼터 조성 1식,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공사에 9억8,000입니다.
이게 중복입니까?
해수욕장 환경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피서지 조성에 맨 밑에, 인도개설 300m 데크형, 휴게쉼터 조성 1식,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공사에 9억8,000입니다.
이게 중복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9억8,000 안에 2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돈은 위원 2억은 당초예산이고 7억6,000을 더 세워야지 이렇게 된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 만드셨어야지,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중복되었거나 기존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장님들, 교통관계 과장님까지 한 7~8분이 가서 현지를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2억 가지고 데크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일이 오거나 파도가 심하게 쳤을 때는 쇠골이 되어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로에서 아무생각 없이 바다 쪽으로 데크를 했을 경우 쇠골이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동 철거를 분명히 금년에 하면 거기에 지금 현대호텔 밑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 성황당의 문을 좌측으로 조금 이동시키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좌측으로 내면 그 일대가 엄청 넓어집니다.
아주 훤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그 동선이 강문에 있는 횟집단지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장님들, 교통관계 과장님까지 한 7~8분이 가서 현지를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2억 가지고 데크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일이 오거나 파도가 심하게 쳤을 때는 쇠골이 되어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로에서 아무생각 없이 바다 쪽으로 데크를 했을 경우 쇠골이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동 철거를 분명히 금년에 하면 거기에 지금 현대호텔 밑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 성황당의 문을 좌측으로 조금 이동시키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좌측으로 내면 그 일대가 엄청 넓어집니다.
아주 훤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그 동선이 강문에 있는 횟집단지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예산에 넣은 겁니다.
○최돈은 위원 그리고 아까 어부횟집 옆에 여덟 동을 해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집 가보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최돈은 위원 그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은 것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 날아갔으니까,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보조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보조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지었죠.
좀 전에 도유지라고 했습니까?
재경부…….
보조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지었죠.
좀 전에 도유지라고 했습니까?
재경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어부횟집 옆집 말입니까?
○최돈은 위원 예, 첫 번째 집, 그건 올해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돈은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은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이걸 다시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되는 비애를,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 관광마케팅 및 홍보활성화하고 25페이지 시스템 개선, 단어 몇 개 다르고 똑같습니다.
9종 관광엑스포 참가 등, 9종 관광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2억5,000, 시비, 추진방향, 그 밑에 추진실적, 똑같죠?
숫자만 조금씩 다릅니다.
현지홍보, 외국인,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걸 다시 돈을 주고 철거해야 되는 비애를,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 관광마케팅 및 홍보활성화하고 25페이지 시스템 개선, 단어 몇 개 다르고 똑같습니다.
9종 관광엑스포 참가 등, 9종 관광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2억5,000, 시비, 추진방향, 그 밑에 추진실적, 똑같죠?
숫자만 조금씩 다릅니다.
현지홍보, 외국인, 어떤 게 진짜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둘 다 진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보고를 잘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소프트적인 문제는…….
그 부분은 보고를 잘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소프트적인 문제는…….
○왕종배 위원 잠깐만요.
이 홍보물 두 개를, 직원 시켜서 샘플을 갖다 달라고 하세요.
이 홍보물 만든 게 있죠?
담당 계 어느 분이에요?
마케팅 홍보하고 그 뒤에 시스템개선 홍보하고 샘플 좀 갖다 주세요.
계속 하세요.
이 홍보물 두 개를, 직원 시켜서 샘플을 갖다 달라고 하세요.
이 홍보물 만든 게 있죠?
담당 계 어느 분이에요?
마케팅 홍보하고 그 뒤에 시스템개선 홍보하고 샘플 좀 갖다 주세요.
계속 하세요.
○최돈은 위원 관광은 올해도 열심히, 아까 제가 마계장님, 예도 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관광이 살아남을 길은 해안철책선 철거뿐이다 라고 하는 심정을 저는 참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보호철책선 없이 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강릉시 관광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최대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림보호철책선 없이 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강릉시 관광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꼭 최대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위원님들마다 5페이지에 있는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우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모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앞에 꽃밭이 있었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꽃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여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주고 몇 달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나온 용역의 결과를 결국은 써먹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왜 돈을 들여서 줬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비현실적이고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정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라고 믿고 싶은데요.
다음에 아까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강릉시의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짜고 앉으면 서로 활발히 토론하는 것은 시의원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안선의 어떤 침식에 관한 것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방면에서는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담당 공무원과 또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시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도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들이 “친절 합시다, 바가지요금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성이었지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정에 맞는,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맞는 적절한 어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어깨띠 두르고 플랜카드 붙이고 부채 나누어 주면서 “친절 합시다.”라고 하지 말고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서빙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데에 대한 자료제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마인드배양을 위해서 선진해외관광지를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들마다 5페이지에 있는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우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모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앞에 꽃밭이 있었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꽃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여서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주고 몇 달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나온 용역의 결과를 결국은 써먹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왜 돈을 들여서 줬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비현실적이고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정말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후자라고 믿고 싶은데요.
다음에 아까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강릉시의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짜고 앉으면 서로 활발히 토론하는 것은 시의원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안선의 어떤 침식에 관한 것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방면에서는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담당 공무원과 또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시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도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들이 “친절 합시다, 바가지요금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성이었지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정에 맞는,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맞는 적절한 어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어깨띠 두르고 플랜카드 붙이고 부채 나누어 주면서 “친절 합시다.”라고 하지 말고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서빙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데에 대한 자료제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마인드배양을 위해서 선진해외관광지를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는 4박5일 해도 저렴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데는 4박5일 해도 저렴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6년도에는 홍콩 마카오 심천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과연 우리보다 관광, 더 선진국이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서비스나 관광마인드를 배양하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곳, 돈이 들더라도 전적으로 시에서 대주기보다 본인도 반쯤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을 가는 것이 배워오는 것이지 중국 같은데 가서 나는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된 것은 여름 동안에 우리가 홍보캠페인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포상차원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여기가 과연 우리보다 관광, 더 선진국이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서비스나 관광마인드를 배양하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곳, 돈이 들더라도 전적으로 시에서 대주기보다 본인도 반쯤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을 가는 것이 배워오는 것이지 중국 같은데 가서 나는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된 것은 여름 동안에 우리가 홍보캠페인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포상차원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 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선발관계라든가 여행경비관계라든가 앞으로 가 가지고 효과면을 분석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22쪽과 25쪽의 얘기였는데요.
인터넷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9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홍보를 강화하시겠습니까?
인터넷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9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홍보를 강화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것은 강릉시 관광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그때 돈으로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왜 홈페이지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만들었느냐 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됐습니다.
서버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 여기 900만 원이라는 것은 유지 보수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발생하는 관광홍보 할 내용, 또 여러 가지를, 시청홈페이지 말고 관광홈페이지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계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어느 누가 들어와 봐도 정말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왜 홈페이지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만들었느냐 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됐습니다.
서버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 여기 900만 원이라는 것은 유지 보수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발생하는 관광홍보 할 내용, 또 여러 가지를, 시청홈페이지 말고 관광홈페이지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계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어느 누가 들어와 봐도 정말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유지보수비용이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전체적인 관리도 다 하죠.
○김종혜 위원 인터넷에서 강릉관광을 한번 검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계속 들어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개발계획도 공모하는 게 어떻느냐고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모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군요.
지난번에 캐릭터 슬로건 공모했는데 시민 8명에 공무원 1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강릉시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면 물론, 시설비나 유지보수비용은 이렇게 들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검색에서 강릉을 딱 쳤을 때 강릉과 관련된 서제스트, 비슷한 용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강릉만 쳐도 강릉관광이 뜨게끔 한번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거기 강릉관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군요.
지난번에 캐릭터 슬로건 공모했는데 시민 8명에 공무원 1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강릉시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면 물론, 시설비나 유지보수비용은 이렇게 들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검색에서 강릉을 딱 쳤을 때 강릉과 관련된 서제스트, 비슷한 용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강릉만 쳐도 강릉관광이 뜨게끔 한번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거기 강릉관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강릉시 관광홈페이지는 지금 좀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는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삼척시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만들 때 도메인을 따로 땄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검색하더라도 강릉관광을 치면 도메인을 따로 따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강릉만 치면 바로 강릉관광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강릉시 관광홈페이지는 지금 좀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는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삼척시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만들 때 도메인을 따로 땄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검색하더라도 강릉관광을 치면 도메인을 따로 따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강릉만 치면 바로 강릉관광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관광강릉이 뜨도록 해야지, 관광강릉을 찾으려면 한참 밑에 내려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강릉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도메인을 딸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대로 강릉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도메인을 딸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쳐도 강릉관광이 나오고 강릉을 쳐도 강릉관광이 나오게끔 하시고 다음에 타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꾸 이런 내용을 띄우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 아닌가?
그냥 강릉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어보기를 바라지 말고 유명한 포털 사이트 거기에다 바로가기로 접속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대학이나 무엇이든지 그런 데 접속을 해서 자꾸 강릉관광과 바로가기가 연결 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섭섭한 것은 지난번 임영관 때도 그랬습니다만 임영관지가 복원되어서 임영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임영관지의 조감도만 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다음에 임영관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자기 블로그에 새로 복원되어가는 과정의 임영관지, 그리고 그 돌담에 조그마한 야생화 핀 것까지 자기 블로그에 띄웠습니다.
지금 강릉을 쳐보면 어떤 한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안내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진고개를 넘어서 연곡으로 오면 연곡꾹저구탕에서부터 저기 무슨 서지초가뜰에 이르기까지, 또 단경골에 이르기까지 강릉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할 수가 없어요?
표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개인이 강릉을 홍보하는 이런 건 있어도 시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완전히 한 사람에게 전담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이 아닌가?
그냥 강릉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어보기를 바라지 말고 유명한 포털 사이트 거기에다 바로가기로 접속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대학이나 무엇이든지 그런 데 접속을 해서 자꾸 강릉관광과 바로가기가 연결 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섭섭한 것은 지난번 임영관 때도 그랬습니다만 임영관지가 복원되어서 임영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임영관지의 조감도만 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다음에 임영관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자기 블로그에 새로 복원되어가는 과정의 임영관지, 그리고 그 돌담에 조그마한 야생화 핀 것까지 자기 블로그에 띄웠습니다.
지금 강릉을 쳐보면 어떤 한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안내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진고개를 넘어서 연곡으로 오면 연곡꾹저구탕에서부터 저기 무슨 서지초가뜰에 이르기까지, 또 단경골에 이르기까지 강릉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할 수가 없어요?
표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개인이 강릉을 홍보하는 이런 건 있어도 시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완전히 한 사람에게 전담시키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앞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IOC실사대비를 위해서 휴일도 없이 밤낮 앞장서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고맙습니다.
○최선근 위원 8쪽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관계,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일정에 보니까 이륙장 우선 착공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7년 추진일정에 보니까 이륙장 우선 착공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선 착공 후 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평 정도 데크가 되어 있어서,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3월에 실시설계하고 4월에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설계에 함께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착공이라는 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착공이라고 했는데…….
○최선근 위원 이미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상에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최선근 위원 이 장소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디가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선자령하고 어흘리니까, 선자령은 평창군 쪽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산림청 땅을 사용하자면 대부허가를 받아야 하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받아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에다 공문을 냈더니 관례적으로는 이미 먼저 선정해 가지고 데크를 쓰고 있지만 공문으로 오케이를 해서 표현해서 보내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에다 공문을 냈더니 관례적으로는 이미 먼저 선정해 가지고 데크를 쓰고 있지만 공문으로 오케이를 해서 표현해서 보내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여 주신 서류에 보면 군부대시설물철거 및 대체경관조성이라 해서 2007년도의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여 주신 서류에 보면 군부대시설물철거 및 대체경관조성이라 해서 2007년도의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때 자료는, 그게 감사자료죠?
○최선근 위원 예, 감사보고자료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감사보고자료는 그때는 시설물에 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한…….
○최선근 위원 아니, 2007년 추진계획이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사천, 하평지구 해안경관조성 302.4m 해 가지고 9억2,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구간도 더 넓어졌고, 구간은 배로 넓어졌는데 예산은 더 줄어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사천, 하평지구 해안경관조성 302.4m 해 가지고 9억2,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 구간도 더 넓어졌고, 구간은 배로 넓어졌는데 예산은 더 줄어들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먼저 드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린 자료하고 비교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천진 하평구간의 해안경관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조건부이든 승인이 나는 부분이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맞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천진 하평구간의 해안경관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린 부분은 계속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조건부이든 승인이 나는 부분이 이번 사업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맞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최선근 위원 여기는 150m이고, 예산은 또 거기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송정해수욕장 구간은 똑같은 50m이죠?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맞춰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저희가 맞춰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느냐 하면…….
○최선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까지, 관광사업사추진단장까지 5~6명의 과장들이 직접 현지에 가 가지고 현대호텔 밑으로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고 현재 상태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날씨가 좋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호수 옆에 주차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1분을 걸어가기 싫어 가지고 전부 바닷가 가까운 도로에다 차를 계속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 구간에다, 여덟 동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구간 어디엔가는 주차장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장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고 현재 상태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날씨가 좋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호수 옆에 주차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1분을 걸어가기 싫어 가지고 전부 바닷가 가까운 도로에다 차를 계속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 구간에다, 여덟 동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구간 어디엔가는 주차장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장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할 때 현대호텔의 총지배인이 경주호텔에 있다 온 분인데 그분이 없어 가지고 총괄책임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담이 쳐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옆에 있는 휀스는 다 헐어 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바로 호텔 옆을 인도화 시키면서 그 전체공간을 늘려라.
그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여덟 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성황당에 있는 문도 좌측으로 밀어서 이 도로를 훤하게 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확인을 할 때 현대호텔의 총지배인이 경주호텔에 있다 온 분인데 그분이 없어 가지고 총괄책임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담이 쳐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옆에 있는 휀스는 다 헐어 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바로 호텔 옆을 인도화 시키면서 그 전체공간을 늘려라.
그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여덟 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성황당에 있는 문도 좌측으로 밀어서 이 도로를 훤하게 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은 중복성은 있지만 개념 자체는 따로 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은 중복성은 있지만 개념 자체는 따로 입니다.
○최선근 위원 관광홍보물제작 4종 1억 이 부분이 25쪽에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 22쪽에는 추진계획에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22쪽 추진실적에는 4종 1억2,000만 원, 25쪽에는 추진계획에 4종 1억2,000만 원,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질의한 것을 서류를 보시고 조금 후에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반대로 22쪽 추진실적에는 4종 1억2,000만 원, 25쪽에는 추진계획에 4종 1억2,000만 원,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질의한 것을 서류를 보시고 조금 후에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정말 5페이지 한번 만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예산으로 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면서 인쇄비만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실비도 보상을 안 해 주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정말 5페이지 한번 만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예산으로 해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면서 인쇄비만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실비도 보상을 안 해 주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 때문에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비변상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총괄적으로 시장님에게 전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강릉관광객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재편성을 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정말 강릉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시간이고 제반적인 게,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5년 단위로 했던 용역결과가 캐비닛에 보관된 부분만 해도 그 안에 발췌만 해도 실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별화 될 수 있고 또 차별화가 안 되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에서 그간 추진실적이 앞치마 이런 걸 줬는데 국장님이 옛날 관광과에 계실 때 실제 이 의회에 와서 제반적인 경포관광에 대한, 뒤에서 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철거를 자신 있게 다 하겠다려 하고 지금까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별화 될 수 있고 또 차별화가 안 되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에서 그간 추진실적이 앞치마 이런 걸 줬는데 국장님이 옛날 관광과에 계실 때 실제 이 의회에 와서 제반적인 경포관광에 대한, 뒤에서 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철거를 자신 있게 다 하겠다려 하고 지금까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을 관광화를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앞치마보다는 관광요원화하고 선진지견학도 중요하지만 강릉에 왔을 때 손님들이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
실은 강릉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뚝뚝한 게 친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불친절한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횟집단지라 하게 되면 활어를 먹으러 많이 오는데 모자라든가 복장을 어떻게 통일화시켜서, 강릉에 오면 깨끗한 모습, 모자 하나라도 하얀 것을 쓰고 요리하는 것하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앞치마만 둘러서 요리하는 것하고, 가운을 입고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 또 자연적으로 자기가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선진지 견학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캡이라든가 하얀 가운을 입혀서, 강릉에 지정된 음식점에는 그런 가운을 입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시민운동화를 전개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안입니다.
다음에 향호저수지산책로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부대시설부터 먼저 해서 그런 SOS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안인 것 같은데, 그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실은 강릉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뚝뚝한 게 친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불친절한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횟집단지라 하게 되면 활어를 먹으러 많이 오는데 모자라든가 복장을 어떻게 통일화시켜서, 강릉에 오면 깨끗한 모습, 모자 하나라도 하얀 것을 쓰고 요리하는 것하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앞치마만 둘러서 요리하는 것하고, 가운을 입고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 또 자연적으로 자기가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선진지 견학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캡이라든가 하얀 가운을 입혀서, 강릉에 지정된 음식점에는 그런 가운을 입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시민운동화를 전개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대안입니다.
다음에 향호저수지산책로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부대시설부터 먼저 해서 그런 SOS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안인 것 같은데, 그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저수지 그 부분에도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터개방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노 젓는 소형 배를 띄우는 방향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이게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경포호수가 석호이고 향호저수지도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바다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쪽에 호텔에 들어오고 해양수련원도 있고 했을 때 요트라든가 정말 오염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억을 들여 향호 일원을 산책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보다는 특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바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호수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요트를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를 같이 해 주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억을 들여 향호 일원을 산책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보다는 특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바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호수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요트를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를 같이 해 주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인사사고가 안 났죠?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예, 없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해수욕장에 수상구조요원이 이 인원 가지고 지금 가능합니까?
예산 때문에 매년 그러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찾아온 관광객이, 저희가 해수욕장이 간이까지 23개죠?
예산 때문에 매년 그러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찾아온 관광객이, 저희가 해수욕장이 간이까지 23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마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지금 현재 경포해수욕장에 인명구조원이 50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외에는 시범해수욕장에 10명씩, 기타 마을에는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포에는 운영단체에서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포해수욕장에 50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시범해수욕장에 10명씩, 기타 마을에는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포에는 운영단체에서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포해수욕장에 50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정동진이나 연곡, 주문진 같은 데는 몇 명씩이죠?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운영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왕종배 위원 시범해수욕장인 경포, 119명을 배분을 하는데 그쪽에도 항시여름철에 방문을 해 보면 수상요원 때문에, 안전관계 때문에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단체에서는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실상 다 본인들이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더 채워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니까 행정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더 채워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니까 행정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운영문제로 매년 보면 지역하고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이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걸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시범해수욕장에서부터라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마성돈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서로 검토가 되어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각 마을에서 단체들 간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결국 운영, 개장하기 전에는 모두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마을에서 단체들 간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결국 운영, 개장하기 전에는 모두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해수욕장이 많은데 그런 제반적으로 마찰 되는 문제, 그리고 해수욕장에 비치파라솔 말고 어떤 특수하게, 어떤 의자라든가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침대식 의자, 모래가 있으니까 쉴 수 있는, 이제 이런 변화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파라솔 밑에 하나 깔고 튜브 빌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시범해수욕장만이라도 하나하나 뭔가 침대식 의자를 찾다놓는다거나 변화를 줘서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장을 하기 불과 며칠 전, 아니면 개장을 하고 나서도 해수욕장 내에다 나는 여기에 파라솔 할 테니 허가를 내 달라 해서,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현지지도를 나갔는데 그 허가 때문에 시민들이 쫓아오고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개월 전에 인·허가 사항을 다 마치도록,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장을 하기 불과 며칠 전, 아니면 개장을 하고 나서도 해수욕장 내에다 나는 여기에 파라솔 할 테니 허가를 내 달라 해서,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현지지도를 나갔는데 그 허가 때문에 시민들이 쫓아오고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개월 전에 인·허가 사항을 다 마치도록, 그러니까 공유수면은 점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전종합계획을 해서 올해는 미리 해 가지고 그런 문제성으로 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9페이지 경포 군부대이전 추진계획이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2억을 세울 때부터 예산문제 때문에 실은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명과정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먼저 과장이, 관광과장이 이 2억을 어떻게 한다는 개요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2억 세워 놓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세요?
다음에 19페이지 경포 군부대이전 추진계획이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2억을 세울 때부터 예산문제 때문에 실은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명과정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먼저 과장이, 관광과장이 이 2억을 어떻게 한다는 개요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2억 세워 놓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카페 앞에 그 쪽에 좌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카페 앞에 그 쪽에 좌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있다가 1월9일자로 승진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과가 이동을 하면 업무에 대한, 과장들끼리 업무를 정확히 인수인계를 해 주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최소한 예산, 예산이 2억이면 강릉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됐다는 분명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있다가 내 일 있는 거 넘겨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이라도 있어서 물어 가지고 챙기면, 그걸 알자면 한두 달 걸리는 걸 인수인계 정확히 하면 며칠이면 파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공직에 계시면서 위에서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이 부분은 도비를, 그때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9억6,000 이 왔습니다.
예산이 들 때 4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비 2억하고 도비를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아마 예산할 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얘기는, 정말 집을 철거할 수 있으면, 그건 철거하면 그 공간을 주차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경관이 좋은 데니까 발상은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뭘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다른 과장의 생각과 발상이 틀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이 바뀌면 무슨 꽃을 심고 모든 게 틀려지듯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광계획도 똑같습니다.
강릉시의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서 있어도 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과장들이고 계장들이고 실무자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정진을 해야 하는데 올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로, 본 위원도 의회에서, 또 동료 위원들이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날마다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고 주문하는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는 업무에 관한 것을, 특히 국장님이 그 과에는 특별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관광마케팅홍보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1억2,000, 여기에 샘플이 왔는데 저도 혼동이 오는데 추진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얘기하지 말고 추진실적을 가지고, 관광마케팅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여기에 4종에 35만부 1억2,000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됐다는 분명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 있다가 내 일 있는 거 넘겨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이라도 있어서 물어 가지고 챙기면, 그걸 알자면 한두 달 걸리는 걸 인수인계 정확히 하면 며칠이면 파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공직에 계시면서 위에서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지 이 부분은 도비를, 그때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9억6,000 이 왔습니다.
예산이 들 때 4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비 2억하고 도비를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아마 예산할 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얘기는, 정말 집을 철거할 수 있으면, 그건 철거하면 그 공간을 주차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경관이 좋은 데니까 발상은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뭘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다른 과장의 생각과 발상이 틀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이 바뀌면 무슨 꽃을 심고 모든 게 틀려지듯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광계획도 똑같습니다.
강릉시의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서 있어도 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과장들이고 계장들이고 실무자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정진을 해야 하는데 올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로, 본 위원도 의회에서, 또 동료 위원들이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날마다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고 주문하는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는 업무에 관한 것을, 특히 국장님이 그 과에는 특별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관광마케팅홍보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1억2,000, 여기에 샘플이 왔는데 저도 혼동이 오는데 추진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얘기하지 말고 추진실적을 가지고, 관광마케팅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여기에 4종에 35만부 1억2,000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지금 접지형 지도하고 관광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다음에 3개 국어 외국어책자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요.
그리고 올해는…….
다음에 3개 국어 외국어책자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요.
그리고 올해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게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 이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제가 이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답변을 한 부분인데…….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중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중으로 하면 2억 얼마를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자료가 두 번 잡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최소한 올 1년 사업하는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챙기지 않고 업무보고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위원들한테 사업을 2억씩 하면서 잘못되면 이중이라 하고,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믿고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우리 시 바로알기 상품 보면 추진계획에 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에 여행업체 대표초청 30명, 1회 10월에 보내는데 이 예산이 앞에 팸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우리 시 바로알기 상품 보면 추진계획에 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에 여행업체 대표초청 30명, 1회 10월에 보내는데 이 예산이 앞에 팸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팸투어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전반기에 결산을 하고, 최소한 여행업체라면 관광가이드역할을 해서 강릉을 방문해 달라고 일을 추진하는데 10월에 한다는 것은 계절이 다 끝나고 겨울로 홍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게 좀 당겨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저희가 단오제를 겸해서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작년에도 1박2일 코스로 현대호텔하고…….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1박2일을 강릉관광을 안내를 해서 강릉에 이런 관광명소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10월에 부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한테 홍보를 해서, 2008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에 부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한테 홍보를 해서, 2008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이걸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앞당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그렇잖아요.
우리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는 관광업체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 단오 전에, 3~4월에 해 가지고 단오라는 행사도 있고 여름에는 이런 행사, 가을에는 이런 축제, 제반 이걸 홍보를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올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10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너무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했던 업무보고식으로 복사했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우리 관광이 말로만 활성화되었지 말로만 2,000만 명이 왔지 실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는 관광업체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 단오 전에, 3~4월에 해 가지고 단오라는 행사도 있고 여름에는 이런 행사, 가을에는 이런 축제, 제반 이걸 홍보를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올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10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너무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했던 업무보고식으로 복사했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우리 관광이 말로만 활성화되었지 말로만 2,000만 명이 왔지 실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저희가 작년 12월에 30명 여행업체 팸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하면서 단오홍보를 해서 이번에 기자단을 5월, 9월에 하고 여행사는 10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하면서 단오홍보를 해서 이번에 기자단을 5월, 9월에 하고 여행사는 10월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앞당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초등학생 투어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왕종배 위원 작년에 도에서 초등학교, 교육청하고 해서 1,000만 원 줘 가지고 지정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남철 과장님! 전임자에게 그 내용 인수인계,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면 김남철 과장님! 전임자에게 그 내용 인수인계, 얘기 못 들었어요?
○관광과장 김남철 자세히는 IOC실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IOC실사 때문에 나온다면 나도 할 얘기가 없는데, 뒤에 문화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국장님, 시간 있으면 포남초등학교에 한번 가면, 작년에 도에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시민홍보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제반적인 종합계획 할 때 그걸 한번 같이 마케팅을 해 주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간 있으면 포남초등학교에 한번 가면, 작년에 도에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시민홍보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제반적인 종합계획 할 때 그걸 한번 같이 마케팅을 해 주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파악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25쪽에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관광객 실태조사 분석 용역 이런 내용이 있는데 22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22쪽에는 제작비가 1억2,000만 원인데, 25쪽에는 1억밖에 안 되고, 이거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2쪽에는 제작비가 1억2,000만 원인데, 25쪽에는 1억밖에 안 되고, 이거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남철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25페이지가 자료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예,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지 못했던 보충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부분 있잖습니까?
여름해수욕장 관광객이 가장 많은데 제가 문제점 하나를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해수욕장 같은 경우, 지금 경포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선배위원님이신 왕종배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용연한이 없어요.
가 보시면 파라솔 하나가 때가 타 가지고 새카만 게 아무리 자연공간이 예쁘면 뭐합니까?
파라솔이 녹이 슬고 포장마차 치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포장마차 다 10년 이상 된, 다 썩은 포장마차 가지고, 아주 새카매요.
그리고 몇 십 년이고 계속 우려먹고, 끝나고 나면 백사장에다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은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질의하지 못했던 보충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부분 있잖습니까?
여름해수욕장 관광객이 가장 많은데 제가 문제점 하나를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해수욕장 같은 경우, 지금 경포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선배위원님이신 왕종배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용연한이 없어요.
가 보시면 파라솔 하나가 때가 타 가지고 새카만 게 아무리 자연공간이 예쁘면 뭐합니까?
파라솔이 녹이 슬고 포장마차 치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포장마차 다 10년 이상 된, 다 썩은 포장마차 가지고, 아주 새카매요.
그리고 몇 십 년이고 계속 우려먹고, 끝나고 나면 백사장에다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은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금년도에는 신설을 하는 자재에 대한 내용도 인허가시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목에 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몽골텐트라고 라고 그러죠?
그걸 다다닥 다 붙여 놔 가지고 바깥에서는 바다가 전혀 안 보입니다.
몽골텐트를 쳐놓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한 100m 걸어가야지 이만한 공간 나옵니다.
가다가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줄 있잖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 지경이 된다고요.
그것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 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안목에 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몽골텐트라고 라고 그러죠?
그걸 다다닥 다 붙여 놔 가지고 바깥에서는 바다가 전혀 안 보입니다.
몽골텐트를 쳐놓고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한 100m 걸어가야지 이만한 공간 나옵니다.
가다가 옆에 이렇게 세워놓은 줄 있잖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 지경이 된다고요.
그것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 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느냐 하면 마을관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일단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고 나면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그 마을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강릉시 직원 내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아니면 강력하게, 다음에 강릉시가 지정을 하든지 공유수면 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시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트 타고 쭉 내려가는 시설 보면, 바닷가면 좀 예쁘게 해 놓아야 하는데 그냥 앵글 같은 것으로 대충 해 놓고 장사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을관리하시는 분들은 돈만 받고 빌려주면 된다 이거에요.
이게 뭘 하나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강릉관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 가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경포 무허가건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다른 해수욕장 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거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1m씩 무허가로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포장 쳐 가지고 1m 나옵니다.
다음에 가면 지붕만 싹 1m 해요.
다음에 가면 앞면을 막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에 밖으로 나오고 안에서 손님 받고 이렇게 1m씩 자꾸만 나와 가지고 도로와 주차장은 좁아지면서,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강릉시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불법건축물 증·개축부터 진짜 해수욕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도로에는 철저하게, 단 1㎝라도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강릉관광을 살리려면 이러한 불법, 탈법부터 뿌리를 뽑아야지 당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손해 본다고 하고 그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후의 강릉의 관광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강릉시 직원 내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아니면 강력하게, 다음에 강릉시가 지정을 하든지 공유수면 허가를 아예 내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시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트 타고 쭉 내려가는 시설 보면, 바닷가면 좀 예쁘게 해 놓아야 하는데 그냥 앵글 같은 것으로 대충 해 놓고 장사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을관리하시는 분들은 돈만 받고 빌려주면 된다 이거에요.
이게 뭘 하나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강릉관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 가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경포 무허가건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다른 해수욕장 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거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1m씩 무허가로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포장 쳐 가지고 1m 나옵니다.
다음에 가면 지붕만 싹 1m 해요.
다음에 가면 앞면을 막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에 밖으로 나오고 안에서 손님 받고 이렇게 1m씩 자꾸만 나와 가지고 도로와 주차장은 좁아지면서,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강릉시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불법건축물 증·개축부터 진짜 해수욕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도로에는 철저하게, 단 1㎝라도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강릉관광을 살리려면 이러한 불법, 탈법부터 뿌리를 뽑아야지 당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손해 본다고 하고 그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후의 강릉의 관광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한 25억 정도 보고를 드렸고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한 25억 정도 보고를 드렸고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1회 추경에요?
○관광과장 김남철 예.
○강무성 위원 만약의 경우에 1회 추경에 30억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남철 관광분야에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무성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22쪽이나 23쪽이나 24쪽이나 25쪽이나 모두 다 같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에만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관광과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하나같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어제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옮겼다하더라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밤을 새더라도 업무숙지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오늘은 그러한 답변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내일부터는 어느 국장님이든지, 어느 과장님이든지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에만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관광과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하나같이 인사문제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어제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옮겼다하더라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밤을 새더라도 업무숙지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오늘은 그러한 답변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내일부터는 어느 국장님이든지, 어느 과장님이든지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이것도 제2의 홍길동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발하고 적극으로 활용을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건설과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나 관광안내판에 있는 표기들을 납품 당시에 확인되어지지 않고 틀린 표기가 그대로 올라가 붙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문을 했고 제작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검수하고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건설과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나 관광안내판에 있는 표기들을 납품 당시에 확인되어지지 않고 틀린 표기가 그대로 올라가 붙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문을 했고 제작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검수하고 받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검수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 때 원고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검찰청의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강릉대학 교수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그것을 고치라고 한 게 거의 두 달이 걸리도록 안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사구간이니까 빨리 고치라고 아우성을 쳤더니 어퍼스트로피를 겨우 띠어다 맨 끝에 갖다 붙이는 이런 웃지 못할, 학생들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그게 틀렸다는 걸 다 알 겁니다.
여기 자료 22쪽에 25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꼭 관광과 문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철차 틀렸느니 이런 얘기 가급적 안 한려고,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면이 많다.
아직도 “잔듸”고 아직도 “벤취”입니다.
영어로 썼다면 그런 발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 표기할 때 요즘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평창올림픽이, 평창이 신청도시인지 후보도시인지도 아직 구별이 안 된다면 공무원들의 선진마인드가 의심스럽지 않나?
시대착오적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사구간이니까 빨리 고치라고 아우성을 쳤더니 어퍼스트로피를 겨우 띠어다 맨 끝에 갖다 붙이는 이런 웃지 못할, 학생들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그게 틀렸다는 걸 다 알 겁니다.
여기 자료 22쪽에 25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꼭 관광과 문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철차 틀렸느니 이런 얘기 가급적 안 한려고,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면이 많다.
아직도 “잔듸”고 아직도 “벤취”입니다.
영어로 썼다면 그런 발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 표기할 때 요즘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평창올림픽이, 평창이 신청도시인지 후보도시인지도 아직 구별이 안 된다면 공무원들의 선진마인드가 의심스럽지 않나?
시대착오적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좀 전부다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사전에, 꽤 여러 날 전에 일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한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의회와의 업무보고, 또 시장과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의 숙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핑계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고된 자료를 충분하게 스터디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IOC실사대비 그 이상의 더 큰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밤을 새든 자기 시간적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한 부분만큼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충분한 숙지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었을 때 비로소 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행정적인 경험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탁월한 부분들이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의 담당들, 과장님께서 업무를 이 정도 파악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가요?
시장, 부시장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 물어야 합니다.
1월9일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3월이 다 되는데 제출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과에 소관된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그렇지, 아마 의회가 생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자리에서나 본회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과 가장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가 관광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릉 관광을 차별화, 전략화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남다른 지적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회의록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든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까지는 전부 다 챙길 수 없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질문이나 4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발언을 통해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적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쭉 스터디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관광과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고했던 내용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번 사업으로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의 관광 업무는 계획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부서의 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항상 연속성 있게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장 이하 담당 모든 부분들이 전문화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전략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남과 같이,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똑같은 전략을 짜서는 차별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큰 대안을 갖고 차별성 있는 관광전략을 만들고 해서 관광강릉을 세계 속의 강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 그 일을 우리 권혁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과연 중장기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권혁문 국장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좀 전부다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사전에, 꽤 여러 날 전에 일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한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의회와의 업무보고, 또 시장과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의 숙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핑계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고된 자료를 충분하게 스터디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IOC실사대비 그 이상의 더 큰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밤을 새든 자기 시간적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한 부분만큼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충분한 숙지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었을 때 비로소 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행정적인 경험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부분들이 탁월한 부분들이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의 담당들, 과장님께서 업무를 이 정도 파악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가요?
시장, 부시장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 물어야 합니다.
1월9일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3월이 다 되는데 제출된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과에 소관된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그렇지, 아마 의회가 생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자리에서나 본회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과 가장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가 관광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릉 관광을 차별화, 전략화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관광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남다른 지적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회의록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든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까지는 전부 다 챙길 수 없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질문이나 4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발언을 통해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적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쭉 스터디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관광과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보고했던 내용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번 사업으로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의 관광 업무는 계획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부서의 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항상 연속성 있게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장 이하 담당 모든 부분들이 전문화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전략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남과 같이,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똑같은 전략을 짜서는 차별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큰 대안을 갖고 차별성 있는 관광전략을 만들고 해서 관광강릉을 세계 속의 강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 그 일을 우리 권혁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과연 중장기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권혁문 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이재안 이 계획을 말입니다.
물론 시급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 계획 이 날짜에 못 박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완벽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또 필요하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대로 만들면 앞으로 쓸 데 없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성을 갖고 관광전략, 관광사업, 관광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성을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탄력적인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과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도 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라도 꼭 챙기셔서 우리 관광과가 결국은 미래강릉을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시급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 계획 이 날짜에 못 박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완벽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또 필요하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대로 만들면 앞으로 쓸 데 없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성을 갖고 관광전략, 관광사업, 관광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성을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탄력적인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과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도 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라도 꼭 챙기셔서 우리 관광과가 결국은 미래강릉을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임한 직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간관계상 보고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임한 직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간관계상 보고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