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2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玉川洞 等 3箇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關한 條例案
- 2. 江陵市 試驗手當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8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玉川洞 等 3箇洞의 管轄區域 變更에 關한 條例案
- 2. 江陵市 試驗手當 支給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公有財産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2008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의정연수를 다녀오시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의정연수를 다녀오시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1월14일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1월14일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이 행정구역상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과 인접한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3월23일 GM&A주식회사 시네마&패션 복합시설 신축허가에 따라 편입부지가 3개의 법정동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요청 및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학동 9-1번지 405㎡와 임당동 113-1번지 306㎡, 203-1번지 96.3㎡에 대한 총 3필지 874㎡를 옥천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시된 내용과 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이 행정구역상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과 인접한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3월23일 GM&A주식회사 시네마&패션 복합시설 신축허가에 따라 편입부지가 3개의 법정동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요청 및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학동 9-1번지 405㎡와 임당동 113-1번지 306㎡, 203-1번지 96.3㎡에 대한 총 3필지 874㎡를 옥천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시된 내용과 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학동 9-1번지 405㎡, 임당동 113-1번지 306.1㎡, 203-1번지 96.3㎡의 지번상에 신축 중인 GM&A주식회사 건물 신축부지를 각각 옥천동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학동 9-1번지 405㎡, 임당동 113-1번지 306.1㎡, 203-1번지 96.3㎡의 지번상에 신축 중인 GM&A주식회사 건물 신축부지를 각각 옥천동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것은 작으나 크나 제한이 없는 것이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관련법규에 보면 명칭과 구역변경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우리 강릉시에 현재 이렇게 구역변경을 해야 할 곳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늘 구역변경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상당수 구역이 조정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시에서도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상부지침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동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나 이런 국가대사가 끼어있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때 할 적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시에서도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상부지침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동에 대한 주민 의견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나 이런 국가대사가 끼어있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때 할 적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이 안건은 시간적으로 급한 일이 있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이게 2009년1월에 상가건물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땅에 건물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번이 법정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등기상이나 각종 건물 신축관리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원하고…….
준공을 하면 땅에 건물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번이 법정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등기상이나 각종 건물 신축관리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원하고…….
○權赫基 委員 지금 구역변경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언제쯤 할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게 아마 총선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가 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이것도 총선 끝난 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총선 후에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지금 그것이 물리적으로 바쁜 스케일이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업무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업무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각종 대선이나 총선, 동의 통·폐합에 따른 모든 공부나 모든 주민이나 거주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생활에도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라 하면 주민등록상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나 모든 것을 많이 요하고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몇 사람이나 이렇게 행정에서 합치고 이러면 많은 혼란이 장기간을, 주민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산상 행정자치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하는 지침상의 문구는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이게 2009년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반영이 될지 내년에 반영이 될지 후년에 될지 그것을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해서 공고를 하라…….
○權赫基 委員 공고사항으로 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2009년도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4월부터,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역변경 할 수 있는 기간은 5월에서부터 한 7월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에 맞추자면…….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에 맞추자면…….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늦어도 8월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중앙정부 예산은 한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월경부터 내년도 예산이 지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 인센티브문제를 맨 말미에 거론을 했는데 과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 통·폐합을 거론하는 데가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강원도나 이런 데서 충분한 회의나 방법론, 어떤 세부적인 주민 이런 게 좀 다시 모여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 인센티브문제를 맨 말미에 거론을 했는데 과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 통·폐합을 거론하는 데가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강원도나 이런 데서 충분한 회의나 방법론, 어떤 세부적인 주민 이런 게 좀 다시 모여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만 구역변경은 앞으로 소규모 동 통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앙정부에 시행하고 안 하고에 따른 인센티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걸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과 맞추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만 구역변경은 앞으로 소규모 동 통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앙정부에 시행하고 안 하고에 따른 인센티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걸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과 맞추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지적도를 보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당동이나 금학동, 지금 금학동이 현재는 옥천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당동이라는 게 어느 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임당동이라는 게 어느 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중앙동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금학동, 성남동이 다 중앙동이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옥천동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옥천동에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 그 중앙동에서 이의 제기한 게 없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중앙동에서는 이 면적을 전부 다 옆으로 전체를 해서 중앙동으로 편입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 건은 이 전체를 중앙동으로 해 다와, 노란 부지를?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노란 부지가 아니라 부지 전체를…….
○金英起 委員 이걸 전부 중앙동으로 해 다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그 옆에 빈 공간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끊어서 전체를…….
그것을 끊어서 전체를…….
○金英起 委員 그러면 전부 옥천동인데 요구대로 해 준다면 쥐 파먹은 꼴이 되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 옆으로 다 끊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언젠가는 옥천동이라는 게 지침이지만, 지침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침에 인구 얼마 미만의 동은 통합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이 중앙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중앙동으로 들어올 것인가, 옥천동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게 임당동, 금학동, 성남동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가?
중앙지침에 인구 얼마 미만의 동은 통합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이 중앙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중앙동으로 들어올 것인가, 옥천동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게 임당동, 금학동, 성남동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법정동입니다.
○金英起 委員 법정동이라도 이건 전체 중앙동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걸 할 때는 두 개의 동장, 의회에서는 일반인들을 다 여기에 모실 수 없지만 양 개의 동장 정도는 여기에 와서 주민의 의견을 얘기해 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처음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니 통합되기 전에 강릉시내에 그런 행정구역 때문에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라 다와” 이러니 지침이 없으니까 막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네마라는 큰 회사가 하나 들어오니까 난데없이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선거 끝날 때 까지는 엎어놔야 한다는데 이걸 꺼내서 하는 이유가 뭐요?
특혜 주자는 거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처음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니 통합되기 전에 강릉시내에 그런 행정구역 때문에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라 다와” 이러니 지침이 없으니까 막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네마라는 큰 회사가 하나 들어오니까 난데없이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선거 끝날 때 까지는 엎어놔야 한다는데 이걸 꺼내서 하는 이유가 뭐요?
특혜 주자는 거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것은 소규모 지번이 왔다 갔다 하고 건축이 신축되는 등기나 각종…….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것은 한 개인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양 개 동장님들에게 문서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것은 집행부에서 들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들어봤나?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다음부터는…….
○金英起 委員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유보를 시키든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짓자고요.
내 의견은 그렇단 말이에요.
전라도, 경상도가 집이 걸려있는데, 이 시내에 걸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지.
그 사람들이 집짓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건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의견은 그렇단 말이에요.
전라도, 경상도가 집이 걸려있는데, 이 시내에 걸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지.
그 사람들이 집짓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건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민원이 하는데 1개의 마당하고 소유 건물에서 땅이 하나는 중앙동이고 하나는…….
○金英起 委員 전라도, 경상도 거기도 집이 반이라고, 반은 전라도이고 반은 경상도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이나 각종 행정에 대한 제약이 좀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조정 못해 주는 게 행정의…….
그러니 그걸 조정 못해 주는 게 행정의…….
○金英起 委員 이건 제약이 없잖아, 단지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합하려는 의견이 다 이겁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통합을 해 등기로 하면…….
○金英起 委員 등기를 세 개로 내면 되지 뭔 상관이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세 개를, 건물을 앉힐 때는 건축용도 외 이걸 따져보면 각 필지별로, 물론 자기 소유이니 금을 그어서…….
○金英起 委員 지반이 올라갔죠, 그 집이?
○金華默 議員 지하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지하 하면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런 허가가 났으니까 지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침에 따라 한다고 하면 통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 교통, 불편할 때 했더라 하는데 이제는 고쳐야지.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허가가 났으니까 지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침에 따라 한다고 하면 통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 교통, 불편할 때 했더라 하는데 이제는 고쳐야지.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인이…….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의견을 일반인들이 많이 냈다고, 행정에서 다 묵살해 버렸다고, 지침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묵살해 버리다가 난데없이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 와서 이런 건물을 하니 해 달라고 하니 선거 때문에 행정에서 바쁘다고 하면서 지금 해 주려고 의도가 뭐냐 이거죠.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모아서 한꺼번에 하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면적 조정이나 이런 소규모,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여태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金英起 委員 아직 양 개 동장 의견들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주민의 의견은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옥천동이나 중앙동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의견을 들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일 이런 걸 내놓았다고 하면 양 개 동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양 개 동장이 잘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의 의견은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옥천동이나 중앙동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의견을 들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일 이런 걸 내놓았다고 하면 양 개 동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양 개 동장이 잘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건 사실 면적이 한 200평, 300평 정도 되나 미만이 되어서 도로, 관례에 있는데 도로 다 이쪽으로 주고…….
○金英起 委員 그건 본 위원 의견이고, 다음에 일괄로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를 테니까, 본 위원은 그러니까 양 개 동장의 의견도 한번 안 들어보고, 또 집행부 얘기만 듣고, 물론 이 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편의제공을 하려는 모양인데 일반인들로부터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덮어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불같이 처리해 주려고 애를 쓰는 이 행정에 좀 서운한 점이 있다 이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전에 다 묵살했죠, 위원장님!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전자에, 지금 여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국장님 모른단 말이에요.
10년 이내 속기록을 다 찾아보라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전자에, 지금 여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국장님 모른단 말이에요.
10년 이내 속기록을 다 찾아보라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확인하기에는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원하면 항시라도…….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를 하거나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두 개 내지는 세 개동에 걸쳐져서 주어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리도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권혁기위원께서 지적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다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묵살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함을 얘기하면서 이 때 해 주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를 하거나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두 개 내지는 세 개동에 걸쳐져서 주어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리도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권혁기위원께서 지적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다른 민원인에 대해서는 묵살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함을 얘기하면서 이 때 해 주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과거에는 행정구역이나 주민생활이 마을별로 땅에 대한 우리 면적이, 동이 어떠냐 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요새 지방주민들 의식구조는 편리성,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괄로 했을 적에 참았다가 하느냐, 지금 현재 해 줘야 되느냐?
편리하고 합리를 따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만 있다 하면 항시라도 임시회 때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반려를 하거나 안 된다고 한 적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편리하고 합리를 따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만 있다 하면 항시라도 임시회 때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반려를 하거나 안 된다고 한 적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관할지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당연히 하면 재산권 활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용의를 얻고 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만 소규모동의 통·폐합과 아울러서 그런 과거에 행정구역의 분할이 옛날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망과 도시여건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할 때 그분들도 꼭 참고를 해서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다시 법정동을 옥천동으로 변경을 하지만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랐을 때 이 구역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적인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관할지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당연히 하면 재산권 활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용의를 얻고 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만 소규모동의 통·폐합과 아울러서 그런 과거에 행정구역의 분할이 옛날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망과 도시여건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할 때 그분들도 꼭 참고를 해서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다시 법정동을 옥천동으로 변경을 하지만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랐을 때 이 구역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적인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 부분은 과거에 잘라도, 어디를 가도 한꺼번에 넘어가야 할 지역이지 따로 소규모가 뭉쳐서 대규모 통·폐합에 대상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또 이웃 주민이나 각종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역에 대해서 통·폐합했다고 해서, 통·폐합이 안 되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그런 것도 행정편의를 못 봐주냐 하지 나중에 해 가지고 대규모로 넘어갈 적에 따로 떨어져 넘어가면 안 되고 어디를 가나 같이 넘어가야 할 곳입니다.
○權赫基 委員 문제는 여러 곳에 구역변경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달랑 하나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과 철길 사이에 도로가 폐쇄됩니까?
안 되죠?
건물과 철길 사이에 도로가 폐쇄됩니까?
안 되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안 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구역변경 하는 대지가 거의 도로 면적이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상권이 거기 면적 안에 올라가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 안에는, 거기로 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면적이 도로와 건축 안 울타리 안에 조금 물려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
○委員長 李在晏 아니,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 아닙니까?
○金華默 議員 이 사람들의 소유의 토지가 되는 거죠.
○委員長 李在晏 이 사람들 부지지요.
○權赫基 委員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보충으로, 답변할 때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구역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의 얘기이고 행자부의 지침 통합동하고 인센티브관계, 그건 교부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해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가 금학동인데 등기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때 이 등기를 세 개를 가지고 어디 신청을 해야 하니까 내 땅을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상의 건물하고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대지 안에 있는데 이게 분할이 되면 등기를 세 번 도장을 찍어야 할 부분을 하나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가 금학동인데 등기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때 이 등기를 세 개를 가지고 어디 신청을 해야 하니까 내 땅을 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말을 잘 못하니까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상의 건물하고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대지 안에 있는데 이게 분할이 되면 등기를 세 번 도장을 찍어야 할 부분을 하나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權赫基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개인사업에 대해서 편의제공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이지 사업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중심에서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봐주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구역변경 전체에 대한, 강릉시 전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과 관계되는 그런 구역변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이지 사업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중심에서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봐주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구역변경 전체에 대한, 강릉시 전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과 관계되는 그런 구역변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金華默 議員 이번에 조례가 관할구역변경에 대해 들어온 이 안을 보면 자기들 대지 안에 지목이 다르니까 각 지번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짚은 내용은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급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급하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다룰 때 함께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대지 안에 건물이 올라가면 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시면 이것을 그렇게 딴지를 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급하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다룰 때 함께 다루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대지 안에 건물이 올라가면 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시면 이것을 그렇게 딴지를 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在晏 잠시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9分 會議中止)
(10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이 아주 수십 년 전에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러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행정구역 변경을 할 때 이번에 같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이 아주 수십 년 전에 도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러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행정구역 변경을 할 때 이번에 같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되어 행정자치부 기준액 및 강원도 기준액과의 현격한 차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도록 수당기준을 개선해서 기능직 및 기타직 공무원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별표의 기준을 삭제하고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제한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10월17일부터 2007년11월6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1995년도에 제정되어 행정자치부 기준액 및 강원도 기준액과의 현격한 차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도록 수당기준을 개선해서 기능직 및 기타직 공무원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별표의 기준을 삭제하고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제한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10월17일부터 2007년11월6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의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의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조례에 의한다고 했고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국가시험수당지급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 맨 뒤에 있는 시험수당 기준액 비교표를 보면 강원도는 국가에 준한다고 해놓고 행자부 기준액하고 강원도 기준액이 다릅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조례에 의한다고 했고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국가시험수당지급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 맨 뒤에 있는 시험수당 기준액 비교표를 보면 강원도는 국가에 준한다고 해놓고 행자부 기준액하고 강원도 기준액이 다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강원도도 행자부기준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행자부는 7만 원인데 강원도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자부는 7만 원인데 강원도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항목은 줄 수 있고 어느 항목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한다, 강원도시험조례에 준한다고 하면 상·하 안이 있는 것인지 강원도의 기준금액에 무조건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준한다는 단어 하나가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준한다, 강원도시험조례에 준한다고 하면 상·하 안이 있는 것인지 강원도의 기준금액에 무조건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준한다는 단어 하나가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대부분 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서 하한으로 내려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 집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우리가 표에 보면 금액들을 전부 다 정해 놓았는데 굳이 그런 단어를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매년 바뀌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시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당이 7만 원인데 이것을 준한다고 해서 5만 원을 주거나 6만 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면 7만 원을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그래서 항목을 이것은 주고 이것은 안 준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는 10만 원 주고 강원도에서는 5만 원을 주니까 강릉은 5만 원을 주겠다고 이해를 하는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당이 7만 원인데 이것을 준한다고 해서 5만 원을 주거나 6만 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면 7만 원을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그래서 항목을 이것은 주고 이것은 안 준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는 10만 원 주고 강원도에서는 5만 원을 주니까 강릉은 5만 원을 주겠다고 이해를 하는 것인지 그게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강원도에서 5만 원을 주면 저희들이 5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연중에 강원도에서 공무원들 채용하는 게 한번 있습니다.
한번 있는 건 도 예산으로, 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일반인들이 감독을 해도 그건 도 예산으로 시험을 주고 이것은 자체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한다거나 일요일에 필기시험을 본다거나 자체 내에서 하는데 적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과거 95년도에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6,000원, 지금은 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한번 있는 건 도 예산으로, 시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일반인들이 감독을 해도 그건 도 예산으로 시험을 주고 이것은 자체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한다거나 일요일에 필기시험을 본다거나 자체 내에서 하는데 적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과거 95년도에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6,000원, 지금은 1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金華默 議員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겸 짚어보는데 95년도 사실은 금액을 그렇게 선정해 놓고 그동안 거의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지금까지 그냥 써왔고 일부 개정조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해하겠고요.
결국은 기능직 시험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기능직 시험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그러면 기능직시험도 출제를 해서, 문제지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거의 도에다 위탁을 해서 시험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에서 출제위원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金華默 議員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제위원회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없습니다.
○金華默 議員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국장님 소관으로 부서가 되어 있으니까 채용을 바로 하고 그렇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강원도 교육청 이런 데에 보통 위탁을 합니다.
자체 내에서는, 강릉에서 하면…….
자체 내에서는, 강릉에서 하면…….
○金華默 議員 출제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위탁해서 합니다.
○金華默 議員 의뢰해서 하는데 의뢰하는 수당을 줘야겠네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현재 개정 법률안 2조에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지침을 보통 도에서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니까, 매년 고시 단가가 틀려지니 강릉시장이 지원하면 매년 또 바뀌고 준하니까 한 2년마다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지정하면 도에서는 전체를 상대해야 하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러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장기간…….
○崔燉殷 委員 지금 그렇게 하면 강원도 기준액을 100%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실성에 안 맞고 강원도 기준액보다 적게 줘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누가 적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누가 적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를 들어서 예산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성립된 게 열 사람에 하나인데 5만 원씩뿐이 못 찾아간다.
그러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5만 원 밖에 못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5만 원 밖에 못주는 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면 깎아야지요.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때그때 정하는 것은 너무 자율성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金鍾彗 委員 정하려면 그렇게 제한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하고 똑같이 줘야지 강릉시에서도 돈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촉한 출제위원에게 강원도는 3만 원을 주는데 강릉시는 2만 원을 준다 이런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잖습니까?
없을 경우에는 사실 방법을 공무원들이 보통 평일에도 해야 되고 굳이 일요일에, 예산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가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 적용을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게 없습니다.
일과시간에 대부분 채용하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게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과거에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없을 경우에는 사실 방법을 공무원들이 보통 평일에도 해야 되고 굳이 일요일에, 예산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가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 적용을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게 없습니다.
일과시간에 대부분 채용하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게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과거에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출제수당은 100% 기준에 의해서 주고 감독수당을 차라리, 공무원을 감독하게 해서 감독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개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만 원인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지 5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가수당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하루일당이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준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각종 시 조례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가수당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하루일당이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준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각종 시 조례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崔燉殷 委員 강원도가 하는 기준대로 100%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기준 같은데 강릉시만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고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율성이 강화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이 조례안을 이렇게 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우리 시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지난 5월인가 한번 기능직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는 95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다 위탁을 해서 그걸 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과시간에 실시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 조례에 기준해서 지급한 한 것은 없겠네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 시험수당지급조례 외에 지금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 중에 이와 유사하게 오래 전에 제정해서 그동안 손을 전혀 보지 않은 조례가 본 위원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일체 점검하실 여유는 없으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전체 조례를 틀린 부분을 전부 다 발췌를 해라 해서 지금 대부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세심한 부분이 없어서, 진작 입법예고를 하고 전부다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전부 다 해서 아마 11건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전부 다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세심한 부분이 없어서, 진작 입법예고를 하고 전부다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전부 다 해서 아마 11건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전부 다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의 원년으로 삼으셔서 일체 정비를 해서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한번 다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최돈은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조정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혜위원님, 최돈은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조정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12월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8월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여 동장에서 관리사무를 위임하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0조 채광물채취료 등에서 관련법인 산지관리법에 토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 보존부적합 면적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보존부적합대상 명확화와 면적확대를 위해서 제1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4호에 보존부적합 면적을 확대적용 하였습니다.
동지역에서는 당초 5,000㎡에서 1,000㎡로, 읍·면지역에서는 1,000㎡에서 2,0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건물점유토지인 경우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0㎡ 한도로 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안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장금은 현 보상금에서 3배로 증액되었으며 보상금 내역으로는 총 보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 외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12월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8월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여 동장에서 관리사무를 위임하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0조 채광물채취료 등에서 관련법인 산지관리법에 토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 보존부적합 면적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보존부적합대상 명확화와 면적확대를 위해서 제1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4호에 보존부적합 면적을 확대적용 하였습니다.
동지역에서는 당초 5,000㎡에서 1,000㎡로, 읍·면지역에서는 1,000㎡에서 2,0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건물점유토지인 경우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0㎡ 한도로 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안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장금은 현 보상금에서 3배로 증액되었으며 보상금 내역으로는 총 보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 외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동장까지 확대하였고 토지공증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산정방식을 삭제하여 대부료산정에 따른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40조1항1호를 삭제하여 현행 제40조1항4호와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수의계약범위가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은닉제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표준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읍·면장에서 동장까지 확대하였고 토지공증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산정방식을 삭제하여 대부료산정에 따른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40조1항1호를 삭제하여 현행 제40조1항4호와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수의계약범위가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은닉제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표준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원석은 산에 있는 자체 내를 원석이라, 토석을 깨낸 그 자체 내를 원석이라고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것…….
가공되지 않은 것…….
○金鍾彗 委員 그런데 지금 혼동해서 그러는데 예전에 광업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는다고 용어를 바꾼 것 같은데요.
토석은 그 산지에서 채취하는 돌과 흙을 의미한다면 원석이라고 표현 것이 좀…….
토석은 그 산지에서 채취하는 돌과 흙을 의미한다면 원석이라고 표현 것이 좀…….
○金英起 委員 원석이 맞죠.
○金鍾彗 委員 채석하는데 있어서…….
○金英起 委員 원석, 예를 들어서 큰 돌, 원석입니다.
○金鍾彗 委員 예를 들어 농지에다 넣을 흙 그런 것도 산지에서 채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해로 휩쓸려나갔을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산에다 흙을 퍼 와서 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원석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나오는 가공하지 않은 돌을 원석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해로 휩쓸려나갔을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산에다 흙을 퍼 와서 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원석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나오는 가공하지 않은 돌을 원석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金英起 委員 가공하지 않은 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산에도 흙이 나오는 것은 토사라 합니다.
토사채취허가라고 있는데…….
토사채취허가라고 있는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鍾彗 委員 돌하고 흙?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英起 委員 돌을 캐다 보면 흙이 나오죠.
○金鍾彗 委員 예, 그 다음 29조를 지금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행 조례의 제목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이라고 하지 말고 지하공중공간이라고 했어야 할 건데 어차피 삭제하니까 상관없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지하매설물이나 또는 공중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된 적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현행 조례의 제목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이라고 하지 말고 지하공중공간이라고 했어야 할 건데 어차피 삭제하니까 상관없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지하매설물이나 또는 공중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된 적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하로 무엇인가 매설되었을 때 강릉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현재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위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지하매설물을 묻었다거나 할 경우에…….
앞으로도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위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지하매설물을 묻었다거나 할 경우에…….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고압선 같은 경우는 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새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6항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 건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는 경우는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건 토사 산정방법이 조금 어렵고 이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金鍾彗 委員 다음 제30조에 토석채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취된 토사에 대한 것만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지에 대한 대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채취된 토사에 대한 것만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지에 대한 대부료는 어떻게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땅은 시 땅이니까…….
○金鍾彗 委員 대부료를 받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토석채취료도 또 받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산지가 훼손되었을 때는 임목이나 임산물에 대한 것도 받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임산물은 계약을 강릉시에서 소유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다시 받아야지요.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산지를 토석채취하기 위해서 허가해 주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료를 받아야 하네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鍾彗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신구대비표에서 32조를 보면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고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원 시행령의 제목을 다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 지금 신구대비표에서 32조를 보면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고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원 시행령의 제목을 다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외국인투자촉진법 있잖습니까?
그 영하고 혼동을 처리하니까 여기 명시를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8항 및 영 이러면 그 영인 줄 알고 보통 하니까 이걸 공유재산 영으로 집어넣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하고 혼동을 처리하니까 여기 명시를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8항 및 영 이러면 그 영인 줄 알고 보통 하니까 이걸 공유재산 영으로 집어넣자 이런 의미입니다.
○金鍾彗 委員 보통 그럴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순화시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혼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좀더 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개정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여기 관계법령에 발췌해서 뒤에다 붙였습니다.
국장님 한번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 과장님에게 질의할까요?
요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순화시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혼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좀더 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개정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여기 관계법령에 발췌해서 뒤에다 붙였습니다.
국장님 한번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 과장님에게 질의할까요?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표준안 가지고 계십니까?
○會計課長 鄭然尙 예,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예, 29조를 삭제한다고 했고 제32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다음 2항에 법령이 틀려서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면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 발췌해서 인쇄만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이전지방에 따른, 원법명이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조항도 제11조가 아니고 제46조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법령을 뒤에다 첨부해 주는 것은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주는 표준개정안을 발췌해서 인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틀린다면 과연 행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밑에 있는 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다음에 있는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다른 과의 소관 조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 인용하는 법조항이 틀려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에 법령이 틀려서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면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 발췌해서 인쇄만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이전지방에 따른, 원법명이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조항도 제11조가 아니고 제46조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법령을 뒤에다 첨부해 주는 것은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주는 표준개정안을 발췌해서 인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틀린다면 과연 행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밑에 있는 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다음에 있는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다른 과의 소관 조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 인용하는 법조항이 틀려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동지역만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王鍾培 委員 예.
○會計課長 鄭然尙 동지역만 별도로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시유지만…….
전체 시유지만…….
○王鍾培 委員 아니, 조례를 읍·면을 지금 동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대부권을,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동에서 이 조례에 적합한 땅을 갖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대부권을,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동에서 이 조례에 적합한 땅을 갖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會計課長 鄭然尙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동지역에 이만한 땅이 있어요?
○會計課長 鄭然尙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작은 필지는 필요 없지.
○會計課長 鄭然尙 시유지 중에서 작은 필지도 임대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다 위임을 하는 사무는 대부권도 있겠지만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청사관리 쪽을 동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동에다 위임을 하는 사무는 대부권도 있겠지만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청사관리 쪽을 동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王鍾培 委員 청사관리를 동으로 위임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會計課長 鄭然尙 저희가 총괄예산에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王鍾培 委員 총괄예산에는 대부하는 것보다도, 조례는 이렇게 해도 동사의 관리문제가 강릉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 여성회관이라든가 구 동사 자리에 관리문제가 제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사실적으로 가서 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적으로 가서 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會計課長 鄭然尙 구 여성회관이라든가 직접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위탁을 준 데는 저희가 이번 화장실 수리를 했습니다만 제3자가 관리하므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 되면 옥천동사무소에서…….
○會計課長 鄭然尙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청사만 주 관리하고 나머지 기타 임대준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청사만 주 관리하고 나머지 기타 임대준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임대 준 부분은 총괄한다?
○會計課長 鄭然尙 예, 현재 동사로 쓰고 있는 건물은 저희가 일일이 다 못가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 준 기타 건물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계속 할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時42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매입입니다.
경포호 배후습지를 복원하면 호수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천범람 시 유수지 역할로 인근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정화, 습지 감찰로 생태수림초화원 등을 조성하여 자연상태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경포호 인접농지 42필지 6만4,516㎡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에 의거 잔여면적 15만2,31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니다.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릉시 초당동 462-9번지 외 3필지 6,733㎡로 생태습지원조성지역과 경포호수 주변에 기 설치되어있는 중국 자매도시 가흥시공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 자료관과 연계하는 토지로써 매입 후 산책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입니다.
승산으로부터 우리 시가 교환받을 토지는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로 경포호수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공원계획상 호텔부지로 호텔건축 시 주변의 경포호수과 송림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우리 시가 교환을 받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지구로 조성하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우리 시가 승산에 교환해 줄 토지는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1만1,319㎡로 승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연접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로 이미 승산에서 연접한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민간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매입입니다.
경포호 배후습지를 복원하면 호수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천범람 시 유수지 역할로 인근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정화, 습지 감찰로 생태수림초화원 등을 조성하여 자연상태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경포호 인접농지 42필지 6만4,516㎡를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에 의거 잔여면적 15만2,31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니다.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릉시 초당동 462-9번지 외 3필지 6,733㎡로 생태습지원조성지역과 경포호수 주변에 기 설치되어있는 중국 자매도시 가흥시공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 자료관과 연계하는 토지로써 매입 후 산책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입니다.
승산으로부터 우리 시가 교환받을 토지는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로 경포호수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공원계획상 호텔부지로 호텔건축 시 주변의 경포호수과 송림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우리 시가 교환을 받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지구로 조성하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우리 시가 승산에 교환해 줄 토지는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1만1,319㎡로 승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연접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로 이미 승산에서 연접한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민간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건은 호수의 대호습지복원으로 생태탐방의 관광자원 활용과 유수 농경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125필지 21만6,829㎡를 연차별로 매입하되 2008년에는 41필지 6만4516㎡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며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초당동 462-9번지 외 3필지, 6,733㎡를 생태습지원 조성지역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건은 사유지인 경포호수 주변에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와 시유지인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2만4,135㎡를 교환하여 호수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지구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9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건은 호수의 대호습지복원으로 생태탐방의 관광자원 활용과 유수 농경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125필지 21만6,829㎡를 연차별로 매입하되 2008년에는 41필지 6만4516㎡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며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초당동 462-9번지 외 3필지, 6,733㎡를 생태습지원 조성지역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건은 사유지인 경포호수 주변에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와 시유지인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2만4,135㎡를 교환하여 호수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지구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9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식과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질의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2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식과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질의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2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4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별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별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포천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농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건설환경국장님! 이걸 매입해서 우리가 20억인가, 본 위원이 계수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안에 얼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건 2009년도 이래서 사업이 되는데 금년에 전체 계획 있는 부지 설계를 올해 용역을 줄 때만, 발주할 때 전체를 가지고 설계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에도 우리의 계획대로 전체 땅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올해 진행할거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는 할 것 없고요.
기본설계까지는 전체를 가지고 하고 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까지는 전체를 가지고 하고 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합니다.
○金英起 委員 국비가 내려와야만 실시설계가 들어가죠?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대천은 국비를 내년도 3억 얼마인가 주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는데 경포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이나 추진하는 게, 남대천하고 경포습지하고 두 개 같이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은 남대천은 확정해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金英起 委員 남대천은 확정을 받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포습지공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200억이라는 건데 50%만 해도 100억이 아닙니까?
그 100억을 국비가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 200억이라는 건데 50%만 해도 100억이 아닙니까?
그 100억을 국비가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지원을 환경부에서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일단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비 되는 것은 후연하고 후연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내년 추경에 가서도 타 시도에 쓰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시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실시설계까지 하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비 되는 것은 후연하고 후연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내년 추경에 가서도 타 시도에 쓰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시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실시설계까지 하라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렇다면 매입이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의사로 매입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매입 이전에는 우리가 계획대로 습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번 신경 쓸 거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두 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한번 갈 거 두세 번 가서 국비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한번 갈 거 두세 번 가서 국비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러하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은 지금 어제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교통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경포천은 저희들이 사실 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쪽에도 접근을 하고 환경부 쪽에도 접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이 확정이 거의 되었고요.
지금 건교부는 어제 원주청장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건교부에 남대천 홍수종합계획에 경포천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습지지역 거기에 유수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 위에 땅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1,06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도 이건 생태 쪽으로 하고요.
건교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수 쪽으로 해서 치수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두 군데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은 지금 어제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교통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경포천은 저희들이 사실 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쪽에도 접근을 하고 환경부 쪽에도 접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이 확정이 거의 되었고요.
지금 건교부는 어제 원주청장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건교부에 남대천 홍수종합계획에 경포천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습지지역 거기에 유수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 위에 땅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1,065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도 이건 생태 쪽으로 하고요.
건교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수 쪽으로 해서 치수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두 군데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어느 쪽이 되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본래는 이 사업이 남대천자연하천조성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 경포천은 원래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 재해와 관계되어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그쪽 남대천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되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이쪽으로 경포천에 대한 예산지원이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남대천자연하천조성사업에 나오는 예산이 이쪽으로 쓰여 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남대천자연하천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 하는 것은 환경부 가지고 얘기입니다.
다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남대천유역종합개발 계획안에 경포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수를 대비한 치수사업 개념으로 하는 게 1천 몇 억이 지금 건교부에다 계획이 초기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이, 한 이치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남대천유역종합개발 계획안에 경포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수를 대비한 치수사업 개념으로 하는 게 1천 몇 억이 지금 건교부에다 계획이 초기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이, 한 이치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써…….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써…….
○權赫基 委員 그래서 여기를 대상지로 하면 유수지고 그 위에 경포천과 무슨 천인가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위촌천인가…….
○權赫基 委員 위촌천이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삼각지역에는 저류지로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용역을 기본설계는 받았잖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수치상으로 본다면 기 매입한 게 1만2,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는 게 평으로 얘기한다면 한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3만평 정도 되면 무슨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이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매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구역에 집단적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입은 1만2,000평도 집단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뚫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2만평 정도는 집단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습지를 당장 내년이라도 조성을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는 게 평으로 얘기한다면 한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3만평 정도 되면 무슨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이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매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구역에 집단적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입은 1만2,000평도 집단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뚫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2만평 정도는 집단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습지를 당장 내년이라도 조성을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습지조성계획이 아주 빨리 나와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입과 조성계획이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습지조성계획이 아주 빨리 나와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매입과 조성계획이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치수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 쪽과 추진하고 있는 습지조성하고는 사업의 개념이 좀 상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치수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 쪽과 추진하고 있는 습지조성하고는 사업의 개념이 좀 상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래서 이렇습니다.
상반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연생태원조성은 환경부에서 생태조성으로 하는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경포천이 하류지역의 폭이 좁으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옛날 경포호수의 구역을 확장해라, 그래서 지금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는 하천을 아무리 확장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해일이 쳐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얕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렇다면 그 부지하고 그 구역 부지하고 매입을 해서 유수지 역할을 만들어라, 그렇게 치수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반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연생태원조성은 환경부에서 생태조성으로 하는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경포천이 하류지역의 폭이 좁으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옛날 경포호수의 구역을 확장해라, 그래서 지금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는 하천을 아무리 확장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해일이 쳐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얕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렇다면 그 부지하고 그 구역 부지하고 매입을 해서 유수지 역할을 만들어라, 그렇게 치수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환경부 쪽하고 습지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유수지 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네요?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건교부에서는 유수지 하라고 유수지 하는데 유수지 자체로 물을 담는데 담는 걸 그냥 놔두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갈대를 심어서 습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이게 2008년도 매입계획이고 그 이후에 또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만평을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3만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3만평에 대한 습지조성을 하고 나머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발하고 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밑그림을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만평을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3만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3만평에 대한 습지조성을 하고 나머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발하고 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밑그림을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생태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농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속기록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휴게소에서 얘기한 건데 조성계획이 나오기 전에 좀…….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호수 안에 있는 갈대밭 그것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다 매입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다 매입했습니다.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建設環境局長 崔瀅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대한 질의는 대충 하신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신 질의 있으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거기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둥글게 원 쳐놓은데?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華默 議員 지금 거기가 소재지가 초당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똑같은 답인데 우선 공원계획의 용도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조경휴게지인데 공시지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보면 7만8,5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히 거기에 어떤 공시지가가 높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번지도 462-18, 19, 20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더라도요.
우리 자료에 보면 시민공원조성에 관한 부지매입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보면 7만8,5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히 거기에 어떤 공시지가가 높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번지도 462-18, 19, 20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지적도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더라도요.
우리 자료에 보면 시민공원조성에 관한 부지매입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잖아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제가 말씀드리면 위치적으로는 자동차극장 첫 입구서부터 송림 쪽으로 약 200m 올라가면 현재는 농작물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46-18이라는 부분이 허균 교산교를 치러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19번지가 공시지가상으로는 좀 높게 되었습니다.
7만8,100㎡당 500원씩 해서 했는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진입로가 붙어서 지가가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 46-18이라는 부분이 허균 교산교를 치러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19번지가 공시지가상으로는 좀 높게 되었습니다.
7만8,100㎡당 500원씩 해서 했는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진입로가 붙어서 지가가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여기서 따지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동차극장에서 아까 교산교 그 주변 조금 더 위에는 가흥시 공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교산교 가흥시 공원 위쪽으로는 지금 습지공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밑쪽부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허균·허난설헌기념관하고 연계되고 앞으로 산책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밑쪽부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허균·허난설헌기념관하고 연계되고 앞으로 산책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金華默 議員 이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꼭 좀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부지의 면적에 비해서 공지시가가 상당히 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요시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표시를 잘 안 하고 산책로나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단장님, 이번 경포호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도 우리가 경포호수 주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산책도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공원을 다시 크게 만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경포호수하고 연계를 해서 운동시설 또 그 다음에 산책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부지의 면적에 비해서 공지시가가 상당히 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요시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표시를 잘 안 하고 산책로나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단장님, 이번 경포호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도 우리가 경포호수 주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산책도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아주 좋은 시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공원을 다시 크게 만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경포호수하고 연계를 해서 운동시설 또 그 다음에 산책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경포도립공원은 크게 프로젝트가 7개 지구로 구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태복원지역, 문화체험지역, 다음에 가로공원지역 등등 해서 테마지구를 개발시키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포를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시정 설계된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3월 중에 나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포호수주변만 하더라도 호수산책로주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의 조도를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낮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하나, 다음에 각종 전주시설, 각종 시설, 휴게시설, 각종 의자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정계획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중에는 1차적으로 납품이 될까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공원도 그렇고 화단도 그렇고 가로수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경포를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시정 설계된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3월 중에 나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포호수주변만 하더라도 호수산책로주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의 조도를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낮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하나, 다음에 각종 전주시설, 각종 시설, 휴게시설, 각종 의자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정계획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2월 중에는 1차적으로 납품이 될까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공원도 그렇고 화단도 그렇고 가로수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 부분은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주변에는 다른 사유지가 없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기본적으로 사유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공유지로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휴식공간이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정입장에서는 거기에다 휴게시설하고, 사실 볼거리도 없고 해서 부분수공원도 좀 만들고 각종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입안이 되어서 평수로 따지면 2,000여평 되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유지로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휴식공간이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정입장에서는 거기에다 휴게시설하고, 사실 볼거리도 없고 해서 부분수공원도 좀 만들고 각종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입안이 되어서 평수로 따지면 2,000여평 되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크게 보면 다음 또 사항에서 콘도부지나 여러 가지 논의하게 되는데 아마 시장님의 연설에서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경포라 얘기하시고 또 앞으로 많은 용역을 통해서 경포호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시민공원 하나 조성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경포대나 또 이번 유수지 생태공원, 다음에 삼일만세탑, 호수 그리고 허균생가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시민들이 정말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또 휴일에 나와서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명심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실행용역결과에 따라서 나가겠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이 가흥시공원도 사실 만드는 게 별로 효용이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흥시공원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아래 정확하게 2,037평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을 휴게시설하고 분수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면서 허균·허난설헌기념관 쪽으로 산책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흥시공원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아래 정확하게 2,037평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을 휴게시설하고 분수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면서 허균·허난설헌기념관 쪽으로 산책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權赫基 委員 분수공원을 만약에 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사실 2,037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발적으로 분수공원을 한다고 해서 입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용역결과가, 용역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12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계획이 입안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발적으로 분수공원을 한다고 해서 입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용역결과가, 용역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12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계획이 입안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 너무 장황하게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 너무 장황하게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후에 혹시 다른 의견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후에 혹시 다른 의견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승산의 콘도부지 때문에 의회에서 2002년부터, 또 두산이 원래 소유하고 있으면서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시민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었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별로 진척이 없고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콘도부지 안에 시유지까지 승산에 주고 또 승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교환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승산도 두산한테 사업승계를 받고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보면 한번쯤은 교환하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겸 하겠습니다.
사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콘도도 여러 가지로 같이 병합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회기 때마다 얘기하고 했었는데, 또 도립공원규제완화가 되면 그걸 또 활용을 해서 더 멋있는 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연된 사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부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에 지금 근간에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전체 23만 시민 중에 골프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강릉에 골프장이 염원해서 들어와서 오픈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그나마 한번 시민골프대회를 열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또 가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이유가 많이 붙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조금도 같이 그걸 해 주지 못하고 말이죠.
양양 가서 골프대회를 했던 데에 대해서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것도 승산 봐주려고 여러 가지 땅도 교환해 주고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6홀로 되어 있던 것을 9홀로 바꿔서 퍼블릭코스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여러 번 조감도 갖다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산림청 땅이 아직 시에서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객들을 이용하고 또 앞으로 관광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목적으로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투자비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승산만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환하면서 이 교환부지를 논의하면서도 승산에 지금까지 향토기업으로써 우리가 강릉을 위해서 와서 사업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행정적으로나 의회에서나 시민들도 엄청 많이 마음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가지 그런 것을 보면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윤창출이 우선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고 우리 시민들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승산의 콘도부지 때문에 의회에서 2002년부터, 또 두산이 원래 소유하고 있으면서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시민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었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별로 진척이 없고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콘도부지 안에 시유지까지 승산에 주고 또 승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교환하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승산도 두산한테 사업승계를 받고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보면 한번쯤은 교환하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겸 하겠습니다.
사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콘도도 여러 가지로 같이 병합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회기 때마다 얘기하고 했었는데, 또 도립공원규제완화가 되면 그걸 또 활용을 해서 더 멋있는 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연된 사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부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에 지금 근간에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전체 23만 시민 중에 골프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강릉에 골프장이 염원해서 들어와서 오픈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그나마 한번 시민골프대회를 열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또 가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이유가 많이 붙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조금도 같이 그걸 해 주지 못하고 말이죠.
양양 가서 골프대회를 했던 데에 대해서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것도 승산 봐주려고 여러 가지 땅도 교환해 주고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6홀로 되어 있던 것을 9홀로 바꿔서 퍼블릭코스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여러 번 조감도 갖다 보여주고 했는데 그게 산림청 땅이 아직 시에서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객들을 이용하고 또 앞으로 관광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목적으로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투자비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승산만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환하면서 이 교환부지를 논의하면서도 승산에 지금까지 향토기업으로써 우리가 강릉을 위해서 와서 사업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행정적으로나 의회에서나 시민들도 엄청 많이 마음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가지 그런 것을 보면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윤창출이 우선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고 우리 시민들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강릉시민골프대회문제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을 못하고 멀리 양양까지 가서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 승산하고 약속을, 내년부터는 시민골프대회를 할 적에, 저는 골프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42쌍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사십 몇 쌍은, 50%는 무료로 하고 50%는 돈을 내는 것으로 내년대회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릉시민골프협회 측과 집행부, 승산 그래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안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승산에서 당초 골프장을 강릉시민과의 약속, 놀이시설하고 콘도문제 세 개를 복합적으로 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경기나 회사문제 또 콘도도 수없이 승산에서도 하려고 설계도 바꾸고 하다가 규제완화가 곧 된다고 수년전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계속 미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되자 지금 서둘러서, 규제완화가 되니까 주변에 명품콘도가 양양부터 좋은 콘도가 지으니까 과거에 그 콘도스타일로 해서는 경쟁이 뒤떨어져서 안 된다.
더 나은 콘도를 지어야 손님도 유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좁으니까 모든 건폐율이나 주변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볼 적에는 필요한 땅이고 한 2005년부터 시의회로부터 매입한다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도 동의해 준 땅이고 강릉시민이라면 가장 놀이나 자동차주차문제라든가 할 적에 꼭 필요한 땅이고 시에서도 매입하려고 애를 쓴 땅이고, 그분들이 또 그 땅을 낙찰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업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 꼭 필요한 땅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도가 되면, 그 다음에 산림청 땅이 등기이전이 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도 마저 골프장도 확장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 옆으로 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이 여태까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시간의, 다음에 제도문제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 승산하고 약속을, 내년부터는 시민골프대회를 할 적에, 저는 골프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42쌍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사십 몇 쌍은, 50%는 무료로 하고 50%는 돈을 내는 것으로 내년대회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릉시민골프협회 측과 집행부, 승산 그래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안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승산에서 당초 골프장을 강릉시민과의 약속, 놀이시설하고 콘도문제 세 개를 복합적으로 했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경기나 회사문제 또 콘도도 수없이 승산에서도 하려고 설계도 바꾸고 하다가 규제완화가 곧 된다고 수년전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계속 미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되자 지금 서둘러서, 규제완화가 되니까 주변에 명품콘도가 양양부터 좋은 콘도가 지으니까 과거에 그 콘도스타일로 해서는 경쟁이 뒤떨어져서 안 된다.
더 나은 콘도를 지어야 손님도 유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좁으니까 모든 건폐율이나 주변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볼 적에는 필요한 땅이고 한 2005년부터 시의회로부터 매입한다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도 동의해 준 땅이고 강릉시민이라면 가장 놀이나 자동차주차문제라든가 할 적에 꼭 필요한 땅이고 시에서도 매입하려고 애를 쓴 땅이고, 그분들이 또 그 땅을 낙찰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업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 꼭 필요한 땅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도가 되면, 그 다음에 산림청 땅이 등기이전이 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도 마저 골프장도 확장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 옆으로 나가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이 여태까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고 시간의, 다음에 제도문제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金華默 議員 국장님! 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하면서 회사에 따른 회의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동료 위원들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승산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유희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안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 규제완화 되기 전에 기본콘도계획을 조감도까지 그려서 외국회사에 용역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 차에 규제완화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콘도를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설계를 하시나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짚어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사실 승산이 골프장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봐도 회사가 손실 본 것 없습니다.
상당한 이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는, 도에다 세금 더 많이 내지 시에다 많이 냅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것은 기업적인 어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담당 국장님, 하여간 승산하고 다른 업무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환받을 토지 있잖습니까?
자동차극장, 그 부지가 총괄 면적이 얼마에요?
유희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안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 규제완화 되기 전에 기본콘도계획을 조감도까지 그려서 외국회사에 용역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 차에 규제완화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콘도를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설계를 하시나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짚어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사실 승산이 골프장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봐도 회사가 손실 본 것 없습니다.
상당한 이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는, 도에다 세금 더 많이 내지 시에다 많이 냅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1년에 한번 정도 시민을 위한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것은 기업적인 어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담당 국장님, 하여간 승산하고 다른 업무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환받을 토지 있잖습니까?
자동차극장, 그 부지가 총괄 면적이 얼마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전체적으로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6,037평이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그 부지 하고 콘도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하고 면적이나 금액이나 바로 맞교환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차액은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여러 정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구 자동자차극장은 호텔부지로 있고 또 수허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가가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환절차는 일단은 금액환산보다는 면적을, 어차피 인근에는 생태습지공원도 서 있고 어차피 강릉시에서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교환절차를 정상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환절차는 일단은 금액환산보다는 면적을, 어차피 인근에는 생태습지공원도 서 있고 어차피 강릉시에서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교환절차를 정상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세밀히 보면 솔밭 속에, 부지는 작더라도 필지별로 상당히 가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존되어오면서, 물론 맹지로 있는 이런 입장도 있지만 앞으로 바닷가에서 그런 땅을 얻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산에다 어렵게 이렇게, 만약에 교환이 되면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강릉의 대표적인 콘도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인근에 있는 콘도지만 양양에 대명에서 바닷가에 지은 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예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용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 경포에, 또 지금까지 숙박시설이 없어서 계속 말마다 강릉은 머물지 못한다, 숙박시설이 없다 하는데 이번 짓는 콘도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마지막까지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승산에다 어렵게 이렇게, 만약에 교환이 되면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강릉의 대표적인 콘도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인근에 있는 콘도지만 양양에 대명에서 바닷가에 지은 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예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용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 경포에, 또 지금까지 숙박시설이 없어서 계속 말마다 강릉은 머물지 못한다, 숙박시설이 없다 하는데 이번 짓는 콘도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마지막까지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품격의 콘도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전제로 두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거의 무료로 하는 그런 자치단체까지 있습니다.
이는 민자투자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맥을 같이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땅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땅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땅을 가지고 교환하려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변두리 땅,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가 좀 낮은 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이 땅 대 땅,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교환을 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어떤 가치비교를 해서 등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콘도부지 안에 있는 우리 시유지 안에 정비사업을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콘도부지 안에 지금까지 들어간 건 얼마정도 입니까?
본 위원은 고품격의 콘도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전제로 두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거의 무료로 하는 그런 자치단체까지 있습니다.
이는 민자투자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맥을 같이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땅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땅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땅을 가지고 교환하려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변두리 땅,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가 좀 낮은 땅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이 땅 대 땅,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교환을 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어떤 가치비교를 해서 등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콘도부지 안에 있는 우리 시유지 안에 정비사업을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콘도부지 안에 지금까지 들어간 건 얼마정도 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전에 예비비 14억 승인받은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철거를 전체 우리가 대상건물은 44동인데 현재까지 27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를 전체 우리가 대상건물은 44동인데 현재까지 27동을 했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지금 콘도, 그러니까 송림지구로 해서 콘도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있는 그 동수가 2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산은 4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릉시가 3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돈은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3동 중에서 승산측이 가지고 있는 동이 일곱 동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16동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철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돈은 승산 측에서, 아까 조금 전에 4동을 철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은 한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승산이 7동은 한 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14동은, 그러니까 내년도분 포함해서 14동은 앞으로 향후 40억 정도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여기에 송림 내 들어가는 돈은 승산 측에서 20억 정도, 다음에 강릉시가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산은 4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릉시가 3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돈은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3동 중에서 승산측이 가지고 있는 동이 일곱 동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16동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철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돈은 승산 측에서, 아까 조금 전에 4동을 철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은 한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승산이 7동은 한 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14동은, 그러니까 내년도분 포함해서 14동은 앞으로 향후 40억 정도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여기에 송림 내 들어가는 돈은 승산 측에서 20억 정도, 다음에 강릉시가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릉이 얼마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전체 44동 중에서…….
○權赫基 委員 아니, 콘도부지 내에서만, 아까 가 본 데 노란 표시해 놓은 그 안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승산에 들어가는 게 강릉시가 50억 정도, 승산에서 20억 정도, 향후 70억 정도면 내년 5월까지는 다 정비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도면에서 보던 노란표시를 해 놓았던 콘도부지 안에, 승산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차지하고 우리 강릉시가 지금 들어간 예산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까지 총 예산이 한 50억 된다는 얘기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50억 중에 앞으로 들어갈 게 40억이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금년 내에 집행을 저희들이 한 20~30억 하려고 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간에 50억 이상이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 승산이 가지고 있는 호텔부지죠, 두 필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호텔부지는 그게 만약에 호텔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죠?
무슨 구조물을 하려는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무슨 구조물을 하려는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런 건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손 치더라도 우선 자연형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니면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우리가 교환하는 입장에서의 가치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우리가 교환하는 입장에서의 가치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콘도부지가 승산부지 콘도가 전체 에리어가 한 1만8,000평, 정확하게는 1만7,632평이 되는데요.
1만8,000평을 하던 중에서 정비건물이 23평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정비는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쭉 시행되었던 문제고 지금 사실 금년도 들어와서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여간 금액적으로는 철거비 포함, 정비사업비 포함, 현 토지지가 이렇게 저희들도 감정사한테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강릉시가 계획이 된 정비사업 계획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필요 용도에 따라서 각자가 이렇게 교환사유가 되면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과거에 투입을 했다고 얹혀서 하는 건 아니냐?”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1만8,000평을 하던 중에서 정비건물이 23평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정비는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쭉 시행되었던 문제고 지금 사실 금년도 들어와서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여간 금액적으로는 철거비 포함, 정비사업비 포함, 현 토지지가 이렇게 저희들도 감정사한테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강릉시가 계획이 된 정비사업 계획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필요 용도에 따라서 각자가 이렇게 교환사유가 되면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과거에 투입을 했다고 얹혀서 하는 건 아니냐?”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승산이 가지고 있는 호텔부지의 지가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의 지가나 감정평가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승산이 가지고 있는 호텔부지의 지가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의 지가나 감정평가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여기 나온 공시지가로만 봐도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약 한 1억1,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가를 보면,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로만 우선 산술풀이를 해 보죠.
한 35 됩니다.
많아야 한 40억 보는데 정비사업이 지가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같은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약 한 1억1,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가를 보면,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로만 우선 산술풀이를 해 보죠.
한 35 됩니다.
많아야 한 40억 보는데 정비사업이 지가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같은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래서 그 부분이 저들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비용문제 이걸 감정평가사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權赫基 委員 교환하는데 있어서 일단 조건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의 입장은 기본계획대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또 교환결정시기는 저희들은 승산에서 지난 11월19일에 낙찰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적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동의를 받은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정리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품격의 콘도가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인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환하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짚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상대와 이 얘기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품격의 콘도가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사람인데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환하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짚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상대와 이 얘기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지난 11월19일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1차 경매날짜였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경매를 참여한 날짜는 11월11일에 참여를 했고요.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1차 경매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委員長 李在晏 1차에서 바로 낙찰 받았나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委員長 李在晏 감정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82억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82억 중에서 90…….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88억9,000만 원, 한 90억 정도…….
○委員長 李在晏 최소한 승산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88억의 비용을 들여서 샀을 때는 사전에 우리 강릉시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산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승산에서 콘도를 유치하는데 이게 교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필지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승산에 주려 해도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은 됩니다.
교환방법뿐이 없어 교환을 할 때는 기업을 도와주고 시키자면 교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땅을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에 땅이고 또 도립공원 내에다 사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필지를 사유지를 더듬어서 전부 다 해 보니까 이 땅이, 그 당시에는 교환대상이 저희들도 이 땅이 제일 필요한데 한 다섯 필지 이중에서 사 가지고 교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좋은데 성립이 안 되어서, 마침 이 땅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에서 재빠르게 해서 이 땅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노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승산에서 콘도를 유치하는데 이게 교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필지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승산에 주려 해도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은 됩니다.
교환방법뿐이 없어 교환을 할 때는 기업을 도와주고 시키자면 교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땅을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에 땅이고 또 도립공원 내에다 사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필지를 사유지를 더듬어서 전부 다 해 보니까 이 땅이, 그 당시에는 교환대상이 저희들도 이 땅이 제일 필요한데 한 다섯 필지 이중에서 사 가지고 교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좋은데 성립이 안 되어서, 마침 이 땅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에서 재빠르게 해서 이 땅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노라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그 정도로 필요한 땅이라면 강릉시에서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은 사실 행정이 무능한 탓인지 입찰이 나왔는지 땅이 그런지, 또 땅을 사자면 각종 행정절차, 예산확보문제 이런 게 이런 게 뒤따라야 되고 과거에 또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의회의 주문 때문에 과거에 사겠다고 하는 의회의 동의도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각종 언론을 통해서, 특히나 단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4기 들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응을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경포해안가, 그리고 무허가주택에 대한 철거사업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호평을 받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업부지의 일환의 사업장을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권혁기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삼척동자가 봐도 이치에 닿지 않는, 또 이치적으로 설명이 난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재산매각동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유치되어서 민간자본이 우리 강릉시에 투자가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고 참 없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산이 최소한 경포지역의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을 양도양수를 받고 투자에 어떤 결정을 하고 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콘도도 당시에 그들이 도립공원규제완화가 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를 했던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대충 맞아떨어졌고 행정에서 눈감아줬고 또 다시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들을 정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작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아무 문제없이 동의가 되었다.
본 위원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의 발언 중에 산림청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릉시의 목적이 있어서 산림청과 우리 강릉시의 토지를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동의의 조건이 산림 뭐였죠?
약칭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승산에다 매각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보죠?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만 의원직을 걸고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와 나와의 약속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그 부분은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시기와 절차와 어떤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동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장님! 그 부지가 단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돈 50억을 더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지금 89억에 승산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평가액이 4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배 해서 89억인데 강릉시 땅도 45억에 곱하기 2배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탁상감정을 했을 때 우리 부지가 조금 더 약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50억을 더 넣어서 89억에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언론에 호평을 받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업부지의 일환의 사업장을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권혁기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삼척동자가 봐도 이치에 닿지 않는, 또 이치적으로 설명이 난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재산매각동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유치되어서 민간자본이 우리 강릉시에 투자가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고 참 없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산이 최소한 경포지역의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을 양도양수를 받고 투자에 어떤 결정을 하고 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콘도도 당시에 그들이 도립공원규제완화가 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를 했던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대충 맞아떨어졌고 행정에서 눈감아줬고 또 다시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강릉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들을 정말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작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아무 문제없이 동의가 되었다.
본 위원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의 발언 중에 산림청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릉시의 목적이 있어서 산림청과 우리 강릉시의 토지를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동의의 조건이 산림 뭐였죠?
약칭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승산에다 매각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보죠?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만 의원직을 걸고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와 나와의 약속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그 부분은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생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시기와 절차와 어떤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어떤 동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장님! 그 부지가 단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돈 50억을 더 들여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지금 89억에 승산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평가액이 4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배 해서 89억인데 강릉시 땅도 45억에 곱하기 2배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탁상감정을 했을 때 우리 부지가 조금 더 약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50억을 더 넣어서 89억에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기업하는 측면에서 지원이나 이런 걸 한다면 몰라도…….
○委員長 李在晏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명분에 맞아야 합니다.
그냥 기업을 위해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명분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분들은 명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업을 위해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명분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분들은 명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환해 줄 토지는 2만4,135㎡고 또 받을 토지는 1만9,957㎡인데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이걸 다 줘야 하고 교환받을 건은 실질적으로 재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맞을 수 있는, 그 평수를 분할해서 교환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환해 줄 토지는 2만4,135㎡고 또 받을 토지는 1만9,957㎡인데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이걸 다 줘야 하고 교환받을 건은 실질적으로 재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맞을 수 있는, 그 평수를 분할해서 교환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쪽은 호텔부지로써 경낙금액만 하더라도 88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지는 앞으로 재감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공시가격에 넘지 못할 것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호수를 낀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실제 몇 평이나 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호수를 낀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실제 몇 평이나 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평수는 정확하게 6,037평입니다.
단, 활용이 지금 나대지가 있는 땅이 한 5,900여 평?
단, 활용이 지금 나대지가 있는 땅이 한 5,900여 평?
○姜武成 委員 전체가 6,037평인데…….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그런데 활용이 안 된 게 송림이 한 100여 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니까 6,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한 분할로 교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교환 건에서 몇 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환영하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앞서서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절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창출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승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윈윈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고 기업도 창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 부분이 전혀 안 보여져요.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승산을 믿고 그들에게 이런 언약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앞으로는 그런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확신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환영하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앞서서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절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창출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승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윈윈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고 기업도 창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 부분이 전혀 안 보여져요.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승산을 믿고 그들에게 이런 언약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앞으로는 그런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확신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것은 승산에서도 저희들하고 본인들 부지 내에 건물도 철거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저희들도 기업을 본인들 도와준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서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구나 하는 것을 회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몇 번 접촉을 해 보았는데 그래서 발 빠르게 강릉시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콘도를 지금 잘 설계를 하고 진행도 빠르게 진척시키고 도시계획 공원구역 변경도 용역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승산 측에서도 압니다.
그리고 이걸 교환을 요구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향후는 아마 기업을 하면서 우리 돈이 투자되는 게 강릉시 돈이겠습니까, 시민의 돈이지?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승산기업 개인의 재산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골프대회라든가 시민을 위한 기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몇 번 접촉을 해 보았는데 그래서 발 빠르게 강릉시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콘도를 지금 잘 설계를 하고 진행도 빠르게 진척시키고 도시계획 공원구역 변경도 용역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승산 측에서도 압니다.
그리고 이걸 교환을 요구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향후는 아마 기업을 하면서 우리 돈이 투자되는 게 강릉시 돈이겠습니까, 시민의 돈이지?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승산기업 개인의 재산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골프대회라든가 시민을 위한 기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 조치를 해 준 것만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업 측에서 섭섭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조치를 하고 협조를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강릉시에서 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건 저희들도 시민골프대회 무산된 거 시에서 제대로 조정을 못 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다시 오는 사장님께서도 집행부하고 내년 시민골프대회에서부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노라고 직접 확답을 들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골프뿐만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시에서 그만큼 양보를 하면서까지 결론은 결과를 얻어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것 다 해 주고 과거지사를 봐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지켜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민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지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도 우리 강릉시에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유치하자면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맞이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민자로 들어와서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승산보다 더 우리 강릉시를 무시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유치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승산은 이미 우리 강릉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시민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소득을 연계시켜주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승산이 골프장을 여기 와서 투자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신설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수월하게 했을 거야.
왜?
우리 강릉시민이 골프장 하나 유치하는 게 염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 일이 있으면 승산 편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그래온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강릉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냥 우리 시에 큰 협조도 안 하고 자기 돈 자기가 사업한다는 식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것은 물론 승산도 목마르겠지만 우리 시도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빨리 콘도를 유치해서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묵어가는 관광지로 만들려는 전 시민의 염원이고 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괘씸하지만 이런 사업은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도제한도 풀리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니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다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인근에 동해나 양양 같은 시에, 속초 같은 데서도 정말 행정에서 시원시원하게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지 사업가들이 강릉 가서 사업하려니 정말 힘들어 못 하겠다 하는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행정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우리 강릉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큰 소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또 콘도를 지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취업도 좀 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땅을 대토하면서, 우리가 급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급해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들이 먼저 요청이 들어 온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생활 10년입니다만 내무에서 8년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은 본 위원이 어깨너머로도 봐온 게 8년째 보고 있는데 땅을 분할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법은 없었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이만큼 끊어서 산다고 하지만 그네들이 우리 땅을 필요로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이고 감정해서 나오면 우리가 내놔야 할 돈은 내 놓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분할해 가지고 한다는 이게 뭐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민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지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도 우리 강릉시에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유치하자면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맞이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기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민자로 들어와서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승산보다 더 우리 강릉시를 무시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유치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승산은 이미 우리 강릉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시민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소득을 연계시켜주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승산이 골프장을 여기 와서 투자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신설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수월하게 했을 거야.
왜?
우리 강릉시민이 골프장 하나 유치하는 게 염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 일이 있으면 승산 편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그래온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강릉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냥 우리 시에 큰 협조도 안 하고 자기 돈 자기가 사업한다는 식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것은 물론 승산도 목마르겠지만 우리 시도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빨리 콘도를 유치해서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묵어가는 관광지로 만들려는 전 시민의 염원이고 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괘씸하지만 이런 사업은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도제한도 풀리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니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다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인근에 동해나 양양 같은 시에, 속초 같은 데서도 정말 행정에서 시원시원하게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지 사업가들이 강릉 가서 사업하려니 정말 힘들어 못 하겠다 하는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행정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우리 강릉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큰 소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또 콘도를 지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취업도 좀 하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땅을 대토하면서, 우리가 급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급해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들이 먼저 요청이 들어 온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생활 10년입니다만 내무에서 8년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은 본 위원이 어깨너머로도 봐온 게 8년째 보고 있는데 땅을 분할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법은 없었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이만큼 끊어서 산다고 하지만 그네들이 우리 땅을 필요로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이고 감정해서 나오면 우리가 내놔야 할 돈은 내 놓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분할해 가지고 한다는 이게 뭐예요?
우리 강릉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게 그렇습니다.
감정을 양쪽에 지금 안 한 상태이고 공시지가를 따져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격이 맞습니다.
저희들 가격이 한 34억, 승산 전체필지 35억 이래서 가격은 거의 공시지가는 맞습니다.
실제 감정을 하고 나면 편차가 어떻게 벌어질지…….
감정을 양쪽에 지금 안 한 상태이고 공시지가를 따져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격이 맞습니다.
저희들 가격이 한 34억, 승산 전체필지 35억 이래서 가격은 거의 공시지가는 맞습니다.
실제 감정을 하고 나면 편차가 어떻게 벌어질지…….
○金英起 委員 그리고 공시지가도 그 사람들이 경매로 100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매매하고 바꾸는 과정에, 공시지가도 감정에 기준해서 나와요.
내가 몇 번 해 봤는데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감정 나온 건 아니다 이거예요.
공시지가와 비슷하다면 그들이 100억을 주었든 200억을 주었든 같이 맞추라고요.
몇 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놓고 받아야 될 건데, 자투리땅을 떨어뜨려놓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금액을 우리가 먼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자고요.
감정에 의뢰해서 추가되는 돈은 우리가 내놓으란 말이에요.
회계과장님! 국장님!
매년 우리가 공유재산 파는 거 50%를 잡종재산, 목적 외의 땅을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5억씩 세워도 작년에 뭘 샀어요, 금년에 뭘 샀어요?
그런 돈 세워서 뭔 도시계획도로나 사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매입하는 게 그 돈으로 매입해도 돼요.
보태줘도 된다고요.
우리가 5억이든 10억이든 세워서 추가되는 돈은 사면 우리 자산이야.
왜 이거 잘라?
본 위원은 자르는 거 반대에요.
그리고 땅을 매매하고 바꾸는 과정에, 공시지가도 감정에 기준해서 나와요.
내가 몇 번 해 봤는데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감정 나온 건 아니다 이거예요.
공시지가와 비슷하다면 그들이 100억을 주었든 200억을 주었든 같이 맞추라고요.
몇 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놓고 받아야 될 건데, 자투리땅을 떨어뜨려놓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금액을 우리가 먼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자고요.
감정에 의뢰해서 추가되는 돈은 우리가 내놓으란 말이에요.
회계과장님! 국장님!
매년 우리가 공유재산 파는 거 50%를 잡종재산, 목적 외의 땅을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5억씩 세워도 작년에 뭘 샀어요, 금년에 뭘 샀어요?
그런 돈 세워서 뭔 도시계획도로나 사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매입하는 게 그 돈으로 매입해도 돼요.
보태줘도 된다고요.
우리가 5억이든 10억이든 세워서 추가되는 돈은 사면 우리 자산이야.
왜 이거 잘라?
본 위원은 자르는 거 반대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것은 감정을 안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저희들이 더 남을 수도 있고 승산이 더 모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승산의 땅이 좀 남지 않느냐?
○金英起 委員 오버되는 돈은 내놔주란 말이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것은 뒤편으로, 남편으로 자르고…….
○金英起 委員 필요하면 남겨주고 돈은 우리가 없으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다른 다리공사 하나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고 사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라고요.
자투리땅 만들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투리땅 만들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언제 사도 사야지요.
○金英起 委員 그러니 이번 기회에 큰소리 치고 돈은 우리가 지금 못 준다!
나머지 오버되는 돈은 다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마! 하고 그런 조건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승산이 하는 것은 괘씸하지만 우리가 민자를 100억, 200억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유치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줄 것은 좀 도와줘야 해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 피해는 안 줬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승산이 피해준 건 없죠?
나머지 오버되는 돈은 다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마! 하고 그런 조건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승산이 하는 것은 괘씸하지만 우리가 민자를 100억, 200억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유치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줄 것은 좀 도와줘야 해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그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 피해는 안 줬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승산이 피해준 건 없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현재 피해준 것은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승산에서 우리 시 땅이 있어야지만 콘도가 되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아니, 교환방법 말입니다.
1단계 교환 받을 토지는 호수를 낀 도로변에 가까운 토지부터 분할하여 교환한 후에 2단계 교환 시 솔밭 있는 잔여부지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 그 밑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에 맞게 분할 후 교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승산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까?
1단계 교환 받을 토지는 호수를 낀 도로변에 가까운 토지부터 분할하여 교환한 후에 2단계 교환 시 솔밭 있는 잔여부지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 그 밑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에 맞게 분할 후 교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승산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이것은 승산 실무자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혹시 만에 하나 교환하는데 감정가격이 이쪽에 높게 나와서 남겨놓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적에 이걸 확실히 하고 의회에다 상정해서 나와야지 앞쪽으로 남겨놓고 뒤쪽부터 끊어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필요한 게 앞쪽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매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호수 쪽부터 끊고 뒤쪽을 남겨놓으라 하는 것은 이건 승산하고 저희들이…….
그럴 적에 이걸 확실히 하고 의회에다 상정해서 나와야지 앞쪽으로 남겨놓고 뒤쪽부터 끊어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필요한 게 앞쪽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매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호수 쪽부터 끊고 뒤쪽을 남겨놓으라 하는 것은 이건 승산하고 저희들이…….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의 의사는 이것은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이니까 의회에서 조건부로, 전부 다 매입을 하되 만일 우리가 내놓아야 할 돈이 있다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주는 조건이라면 동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빨리 사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할 것 아니요?
그래야 다음 한달이라도 준공이 빨라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은 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그 땅 마저 안 내놓고 하려고 하면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빨리 사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할 것 아니요?
그래야 다음 한달이라도 준공이 빨라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은 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그 땅 마저 안 내놓고 하려고 하면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라 이거예요.
○委員長 李在晏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53分 繼續開議)
○姜武成 委員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하지 않기로 하여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조성을 위한 부지교환은 하지 않기로 하여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예,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한 예는 있었습니다.
○金英起 委員 예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專門 委員 張景源 동의안이면 “Yes”나“No”그것만 표시해 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동의안 형식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는 수정가결 해 드리고, 하나는 유보가 아니라…….
○委員長 李在晏 세 건 중에서 두 건은 가결이 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유재산계획을 올려야지요.
○金英起 委員 유보냐…….
○專門 委員 張景源 다시 올려야지요.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29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은 참고하여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충실한 내용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29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은 참고하여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충실한 내용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6分 散會)